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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0.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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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4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0월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10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만추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만 하늘은 드높고 온산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앞으로 금년도를 마무리할 한 두 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대비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오늘의 안건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아낌없는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청소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첫째 :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10월2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청소과장)

o 검토기간 : 1995년10월10일 10월13일

둘째 : 검토내용

1. 제안이유

1994년8월5일 오수 분뇨관련 영업의 청소 및 운반요금 조정 이후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실화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주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근거법령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

3. 주요골자

o 분뇨수집 운반요금 (처리수수료 포함)10 당 127원을, 12.5%인상인 143원으로(안 제11조 제1항 제1호)

o 정화조 청소요금(처리수수료포함) 기 기본요금 0.75m3(750 ) 이내 12,500원을 3.6% 인상인 12,960원으로, 초과요금 0.75m3(750 ) 초과 시 0.1m3(100 )마다 900원을 4.1%인상인 937원으로 조정코자 함.(안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나 목)

셋째 :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은 현 사회의 여러 가지 물가 인상 등 제반여건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 등 혐오업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를 불식시키고,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분뇨관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구의 타 6개 구청요금과 동일하게 분뇨수거 10 당 143원, 정화조청소 기본금 0.75m3 (750 )까지 12,960원, 0.75m3(750 ) 초과 시 0.1m3(100 )마다 937원으로 인상코자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최종백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2.5% 인상안이 나왔고, 정화조청소요금 기본요금은 3.6%, 초과요금이 4.1%, 평균 3.8% 인상요인을 제시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를 그냥 물가가 상승된다하는 그런 막연한 요인으로 말 할 것이 아니고 꼭 올려 줘야 될 것 같으면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문제로 해서 작년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작년도 인상요인을 보면 정화조청소 기본요금이 1.2% 올라갔습니다. 초과요금 0.7% 해서 평균 1% 정도 올라갔는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에 채산성의 문제를 전부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한 1% 정도 인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평균 3.8%, 정화조청소요금만 기준 하더라도 3배의 인상요인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타 구보다 우리 구의 인구가 훨씬 많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인상요인이 과연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직접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정화조설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정화조에 오수정화시설하고 분뇨정화시설이 1만4,854개소가 있었습니다.

94년에는 증가해 가지고 분뇨정화조는 1만5,766, 오수정화시설은 294 합계 1만6,060개소로 8.1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 오수정화시설 329개소, 분뇨정화조 1만6,750개소, 계 1만7,079개소로 6.35 %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성서택지지구하고 성서아파트에는 현재 정화조설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대곡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가 개발될 때마다 바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재래식은 현재 이제까지 재래식이 전부다 정화조로 개체되는 과정에서 자꾸 줄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서는 현재 재래식 수거차가 4대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1대 세우고 있습니다.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요금체계가 90년에 한 번 인상되고 난 뒤에 4년간 인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8%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증가되어도 물가문제 등 각종 요인이 발생되었어도 요금이 인상 안된 것은 저희들 경우에는 물량면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수지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기본 수치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리고 작년에 인상해 주실 때 8월5일날 인상되었습니다. 8월5일 인상되었는데, 그 때 타구에서는 1월1일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5일까지 약 반년 넘게 하반기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은 약 4개월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 요인이 있었다고 해도 약 0.6%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인상되어도 타구에 비하면 약 12분의10은 벌써 인상요인이 상쇄된 상태입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달서구하고 다른 구하고 어떤 물량이라든지 수거량이 많을 때와 수거량이 작을 때 업주들의 이익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식당을 경영한다고 보면 같은 가격의 그러니까 이익금이라도 밥을 50그릇 팔았을 때 하고 150그릇 팔았을 때 하고 이익금이라는 것은 뻔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서구는 아마 다른 중구나 남구에 비해서 수거물량이 몇 배 되고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또 과장님께서 하향곡선을 한다. 그러는데 집은 현재 대단지 주택이 건립되면 직접적으로 합동정화시설을 하는데 지금 달서구에 대단지 말고도 단독주택이 계속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화조 있는 것을 같다가 그 방법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마을 단위에 대단지 아파트 말고 기 정화조시설이나 분뇨시설이 있는 것은, 분뇨시설관계 이것은 계속 주택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뇨는 줄지 몰라도 오수정화조 이것은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가 개발되고 대단지아파트가 건립되면은 되는 만큼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고, 지금 달서구 전 관내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건립할 장소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향곡선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개 수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로 수익성이랄까 경영이 어려운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정원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거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94년8월1일부터 정상가동 됨에 따라 가지고 기 설치된 오수 및 정화조는 오수관을 통해 오물처리장에 유입되므로 정화조청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제외대상으로서는 724개소, 오수가 274개소, 분뇨가 450개소입니다.

감소예상 되는 것은 하루에 9,970㎘입니다. 오수가 7210㎘이고 정화조가 2760㎘입니다.

다음에 1996년6월 준공예정인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이 39만t입니다.

정상 가동될 경우 택지개발지역은 정화조 청소가 제외되며 기타 지역은 오수정화시설 대상건물이 분뇨정화조로 대체 되므로 상당한 물량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1, 2계열이 하루에 26만t 계획 중에 현재 15만t이 가설 중에 있고, 낙동강하수종말하수처리장 3계열은 13만t 계획인데 96년도에 준공될 것입니다.

정화조청소율 향상에 따른 증가요인은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증가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곡지구는 택지개발지역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그 외 대단지 지구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제외되기 때문에 금년에 최고 증가되고 내년부터는 증가요인이 없지 싶습니다.

정원경위원 저 그러면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가동됨으로 해서 기존 개인주택에 정화조도 일부 그쪽으로 흡수되는 곳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현재 흡수되는 곳은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앞으로 흡수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그러면은 새로 개발되는 대단지 주택지만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면은 정화조 하향곡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기존 만약에 지어놓았는 정화조도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일부 그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어떤 시설 바꾸어서 그럴 경우에는 물량이 감소가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기타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뇨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나오는 기존 대단위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은 그러니까 현재 3개 업소에서 저희들이 안올려 주고 정말로 경영이 어려운지 말이죠, 수치상으로 얘기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100%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마는 현재 어떤 그 대응도 없고, 이걸로 봐서는 정말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업소는 가령 3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러면 당신들 구에 가서 가령 작년에 정화조 하나를 수거하는데 3만원 내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4만원 그 사이에 되는데 갑작스럽게 만약에 5만원씩 올라갔다 이랬을 때 달서구민 전체한테 여론이 상당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서에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무서에 신고된 서류계산서가 있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분뇨청소하는 달성위생사에는 이자지급을 제외한 순 적자가 21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경북정화조는 순 이익금이 2,67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성위생은 2,130만원입니다.

정원경위원 연간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연간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저도 회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서, 주식회사는 신문에 공고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그 회사에 실질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식 분뇨는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데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도 재래식 변소를 새로 건축하는 데에는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이것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조금 듣기가 이상한 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새로 신축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그 아파트에 정화조를 낙동강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그 라인을 낙동강오수처리장으로 빼면은 기존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신축되는 것을 그리로 끌어들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가구가 11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은 329개소, 정화조는 1만6,750개소라고 그랬는데, 아파트단지를 한군데로 묶었을 때 1개소를 계산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만가구인데 여기에는 2만개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연간 정화조 청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장 학교 공공시설 아파트 여기를 이 숫자 속에 1개로 계산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 조그마한데 한 번 수거하는데 5만9,200원입니다. 그 영수증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1만 개소에 1만원씩 하면 1억입니다. 아파트단지를 계산하게 됐을 때 이것이 1가구에 1만원씩 내면 11만 가구에 11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 계산으로 어떤 산출은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금을 올릴 때에는 그 회사에 수입과 지출 대비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특위 조사를 해서 대비표라든지 수입 지출을 대비했을 경우에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보고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 때문에 1%를 우리가 인상시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숫자 1만6,750개소와 329개소라는 것이 이 가구 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는 11만 가구인데 어떻게 2만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타 구청과의 요금대비표를 한 장 주었으면 상당히 우리가, 달서구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구청과의 요금대비표를 한 장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조 숫자가 어떻게 11만 가구 중에 분뇨수거가 아니면 정화조 수치로 해야 됩니다. 변소 없는 집은 없습니다. 11만 가구에서 어떻게 2만개소라는 숫자밖에 안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화장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다음에 분뇨정화시설이 있고, 다음에 재래식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대단위 기업체 및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있는 것이 정화조이고, 개인주택에 있는 종전에 재래식 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변소는 여기서 제외되어야 될 것이고 대단위 아파트는 한 개소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화조인데 그 숫자가 11만개에 있어서 계산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박양헌위원 5분의1도 안 되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그리고 아까 숫자가 준다하는 것은 기존 대단위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인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내년에 인상요인이 조금 발생하겠네요?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 현재도 성서공단에 전부 다 제외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성서 주택단지하고 벌써 적용이 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3D현상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쓰레기청소라든지 오수라든지 정화조청소 같은데 대해서 타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이 매력을 느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쓰레기 오물수거에 종방 하나 선출할 때 776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현재 정화조청소라든지 분뇨수거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까 인상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일리 있다라고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의아스럽고, 행여 1개 업체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정화조청소 업자를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내 생각에는 500대1의 경쟁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예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작년에 서구에서 정화조업자를 추가로 하나 선정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50대1이었습니다.

현재 2개회사에서 3개회사로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 안되고 밥그릇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업체에서는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해도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거의가 통합이 된다하는 정도의 거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기로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려 주십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과의 요금대비표를 하나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요금대비표가 나와도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구거든요. 인구가 많고, 또 인구 증가일로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요금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싸더라도 채산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참작은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별 요금대비표를 하나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정원경위원 요금대비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가구 수와 정화조수하고의 대비표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바대로 물량이 많을 때는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정말 물량이 다른 구와 같을 때 요금대비표가 우리가 작다고 하면 이것은 업주가 손해를 본다고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물량은 많은데다가 요금은 같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에는 좀 많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안 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한 북구, 동구, 수성구 그렇게 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원경위원 예, 다는 할 필요 없어도 가령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라든지 정화조시설이라든지 또 물량이 작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봐서 우리 구가 월등히 물량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같아도 우리 구에는 손해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동구가 인구대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추세도 비슷하기도 하니까 그 대비를 갖다가 내면 되겠지요?

정원경위원 예.

박종열위원 과장님, 박종열위원입니다.

사실은 90년도 인상하고 4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가 작년에 특위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면서 1%를 인건비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화조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지금 퍼 달라고 신청을 하면 약 3일쯤 있어야 일이 밀려 가지고 차가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분뇨문제는 재래식 변소에 푸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나면 영수증을 다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분뇨 재래식차량이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영수증을 요구를 안 합니다마는 요구를 하면 바로 끊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박종열위원 업체에다가 끊어 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일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불과 1년 전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밀한 조사에 의해서 결정한 인상 건이라고 생각이라고 보는데 뭐 많이 되지도 않고 1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는 이 선이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아직 인상을 안 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인상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언제 인상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작년 1월1일부터…….

황성기위원 94년도에 인상 안 했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95년도1월1일날 다 했네요.

황성기위원 달서구에는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이렇습니다.

타구에는 작년 1월1일부터 3월1일 사이에 다 인상이 되었고, 저희들은 8월5일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타구에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 인상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예. 그래서 아마 타구에도 내년에는 분뇨, 오수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이 있지요?

이 사람들끼리 협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내년에 인상건의가 안 있겠느냐 우리가 예측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달서구 때문에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 건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전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저희들 타구에 비해서 8개월 늦게 8월5일날 통과시켰기 때문에 인상을, 금년에도 저희들은 1년을 늦추어 가지고 타 구에는 금년 1월1일부터 했지마는 저희들은 늦추어 가지고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인상요인이 아닙니까? 다른 요인은 없고 인건비 비율은 사업의 프로테이지가 아주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늦었는 것 내년도에 다른 구와 같이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러면 우리 구는 금년도에 완전히 한 번 빠져버리는 그런 입장이지요.

황성기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많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 공무원도 봉급이 금년도에 약 효도휴가비 50% 인상분해 가지고 약 6%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자동차 유지비하고 인건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정화조 회사에는…….

정원경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까지 합니까? 계약기간이 우리 구에 업소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재래식 하나하고 정화조 둘하고 세 개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달서구하고 계약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기간은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무제한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정원경위원 그럼 그 분들 말고는 다른 업체가 달서구에 정화 분뇨수거를 하겠다고 해도 계속 그 분들만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늘릴 수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소가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손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 된다하고 이익이 없다, 경영이 어렵다해 가지고 올려 달라고 하면 계속 올려 줄 수밖에 없고, 그 3개 업체에게 매여 가지고. 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제가 한가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경영하는데 5년 동안에 보통 물가지수 상승요인이 1%만 있다면 경영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1% 올렸으니까 3.8% 올려 달라하는 이야기거든요. 전부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5년 동안 1% 올렸다고 하면 이것은 그저입니다, 기업경영하는 것은…….

정원경위원 실제적으로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연간 물가상승에 비해서 정말로 어렵다고 하면 과장님 판단해서 올려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실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계획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어제까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주위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서구에는 수거 물량이 많아서 안올려도 업주가 손해가 없다, 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도 안되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구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전임 박양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다른 구에는 93년1월1일부로 750 이상 1만2,960원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정원경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정원경위원 94년도1월1일부터 올렸다고 말씀하신…….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은 94년에 타 구에 전번 요금인상 되기 전 요금을 94년1월에 올렸고, 저희들은 8월5일에 인상시켰고, 금년에 지금 1만2,960원 올해 1월에 올렸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원경위원 올 1월에도 작년도에 맞춰서 올렸단 말이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홍선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구가 95년1월1일로, 서구하고 남구가 95년3월14일로 해 가지고 10 당 13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은 작년도 요금입니다. 작년도에 130원 되어 있고, 저희들은 127원 되어 있었습니다.

홍선동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94년8월5일 127원인데 여기에는 95년1월1일로 서구는 130원으로 되어 있고, 95년3월14일 남구는 13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신청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남구에는 지금 143원으로 돼 가지고 있고, 서구에는 130원 작년 1월1일 인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143원으로 지금 서구에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나 남구보다는 상당히 세대수도 많고 가구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자꾸 올려 달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이 위생처리장 위치가 서구에 있습니다만 서구에 있어도 작년에는 저희들보다도 3원 더 많은 130원 해 줬고 저희들은 127원 되어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님은 우리 청소문제에 있어서 수고도 많으시고 정말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에서 정밀조사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5년만에 1% 올려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특위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1%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 인상해도 버텨 나온 것은 저희들 물량의 증가에 따라 그것이 커버가 됐기 때문에 유지되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물량유지가 안될 것으로, 정화조대상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특위구성했는 것하고 금년에 벌써 1년2개월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요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95년도 조사에는 1만6,750개소에 징수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 수지계산서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보고된 수지계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보고에 의한 숫자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세무서에 보고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1만6,750개소에서 징수한 금액은 파악하기 힘듭니까?

왜냐하면 징수금액을 알아야만이 손익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일성과 경북이 합쳐 가지고 차량 열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파악을 하니까 열한 대가 있다고 하는데, 차량 열한 대 움직여서 1만6,750개소에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 요금 징수금액을 알게 되면은 손익에 대해서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업소가 2년마다 계약변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기되어 버렸죠. 무기한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업소를 늘린다든지 업소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원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매달려 가야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은 좀 바뀌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 정화조청소에 총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수지계산서를 보니까 6월30일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세무서에 보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무서에 보고 안됐거든요.

박양헌위원 행여 작년도 분도 알 수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작년도 분은 나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총 징수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수지에 나와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총 징수금액은 그 회사에서 파악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회사에서 파악 했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바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청소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죠.

박양헌위원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없도록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구청에서 벌과금을 부과하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사전에 정화조 청소시기가 도래하면은 통보를 하거든요.

박양헌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등록된 대장에 의해 가지고 통보를 할겁니다.

박양헌위원 예.

○청소과장 신청길 그 숫자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 1만6,000개소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그 숫자는 나와 있어도 업소가 그 만 나와 있으면 환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규격이 저희들한테 안나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규격은 없습니까? 몇 라는 것이…….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군요?

○청소과장 신청길 대체적으로 정도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연간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그걸 지금 저희가 새로 산출해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산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작년도 개소 수에 따라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추정될 것이다, 이 정도의 숫자는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 아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 1만6,750개소라는 것은 1가구도 1개소로 파악을 했고, 아파트 500가구 들어가 있는 것도 1개소로 파악했고, 학교 하나도 1개소로 파악을 했으니까 그냥 1만6,750개소라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잘못하면 이건 "1만6,750가구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아파트, 학교, 공장도 1개소로 파악을 했으니까 엄청난, 우리 개념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가구로는 11만 가구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해서 징수금액을 알면은 11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으며, 징수금액이 얼마니까 채산성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은…….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한테 징수금액은 누구 집에 얼마얼마 받았다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령 50평이나 60평 건평 그러니까 몇 평 같으면 정화조시설 면적이 몇 ㎘로 되어 있을텐데요. 법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건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가지고…….

정원경위원 그것은 달서구 전체에 그러면 가령 몇 다시 몇 번지에 무슨 건물에 몇 평인데 정화조 시설이 몇 ㎘짜리로 해야 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산출근거가 달서구 전체 1만6,750개소다. 어느 구역에 어느 군데는 돈이 얼마고 일년에 한번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수학적으로 딱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100인 규격에 100인이 배출했는 양이 처리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맞습니다. 우리 정화조 100인용이다 했을 경우에 청소하면 딱 100인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업소마다 다 틀리고 가족 수에 따라 다 틀리고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정화조 규격이 5인용이다 얼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사용 안 했으면 숫자가 줄 것이고, 그래서 허가 난 총 규모별로 집계를 놔라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정화조는 물론 사용을 아주 작게 해 가지고 연간 가령 저희들 보면 3만칠팔천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1년 동안에 그 가족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치가 가능합니다. 현격한 차이는 안 나거든요?

박양헌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는 양이 적다 많다, 불러 가지고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정화조청소는 영수증 발행이 여기 있습니다. 6,000 5만9,200원이라는 것은 정화조 를 갖다가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을 어떻게 청소하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화조 총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600 에 5만9,200원이다, 이렇게 해 버립니다. 정화조는 수거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차에 눈금이 있거든요.

박양헌위원 정화조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을 갖다가 일반 분뇨는 푸는 양의 눈금에 비례해 가지고 푼다라고 계산하지마는 정화조청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청소하기 위해서 묽은 것 진한 것 다 퍼내려고 그러면 오버할 수도 있고 적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화조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요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신청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한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격별로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총 규격에 따라서 개소에 따라서 보태주면은 그것이 수거량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맞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핵가족화 되는데 사실상 숫자가 자꾸 줍니다.

정원경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업주 말만 듣고 올려 주는 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께서 매출액을 계산을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계산을 못할 성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조 풀 시기가 되면 구청 위생과에서 통보를 안 보냅니까? 통보를 보낼 때 귀하의 정화조 용량은 얼마며 수거료는 얼마입니다하고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명시를 해 가지고 보내면은 정화조에 사용을 100인용 정화조인데 100인이 사용했건 한 사람이 사용했건 정화조의 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재래식변소는 한 사람이 1개월 사용했는 양하고 열 사람이 1개월 사용했는 양이 틀릴지 몰라도 정화조에는 한 사람이 100인용을 한 달 사용해도 그 통은 다 차버리는 것입니다. 물하고 혼합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이야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정화조 크기에 따라 가지고 부과되는 액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되는 것은 업자들은 1% 올라가면은 실지 주민들한테 와 닿는 상승률은 2%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 수거하고 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인데 이것은 상인택지입니다. 상인택지에 한 집에는 3월에 수거를 했는데 수거량이 800입니다. 800 에 요금을 영수증상으로 1만3,000원 지불했습니다. 실지 얼마를 줬느냐하면 3만원을 지불했는 영수증입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받아 갔습니다. 경북정화조입니다.

또 경북정화조에서 1월에 수거를 했는데 2,700 짜리를 수거를 하고 이 계산서는 3만원에 끊어 줬는데 실지 받아가기는 5만원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일성정화조에서 5월10일날 5,000 짜리 수거를 해 가면서 5만700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고 7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주든지 간에 받을 돈은 다 받아 갔다 이 말입니다.

업자 측에서는 실지 업주가 이 돈을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으로 봐 가지고서는 이 돈을 다 지불했는 것입니다. 팁 성분으로 줬건 수거요금으로 줬든 간에 돈이 굉장히 지불 됐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이 요금을 인상시키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팁 성분을 없애면 팁 조로 나가는 돈을 한 푼도 안 주도록 만들면 사실상 이거 요금 인하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재래식 변소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화조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충분한 교육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업자 분들한테 얘기하면 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분들이나 고용인들한테 누차 매일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수거를 해 놔 놓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화장실이 정화조시설 돼 가지고 있는 데나 이런 널직한 곳에 탁 틔도록 해 놓은 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보면 구석진 데 일하기가 힘든 곳에 전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도 그렇고 일반 재래식변소도 그런데, 이 사람들 핑계 한 번도 안 대고 가는 집이 없습니다. 구석에 들어가면 구석이라 애먹는다 하지요, 여름에 더울 때 수거를 하면 더운데 땀 흘린다고 이렇게 더운 날 한다고 하지요, 추운 날 하면 춥다고 하지요, 그 시설 잘못 되었다고 하지요, 이 사람들 핑계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합니다마는 저가 91년도에 본청에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할 때 달서구에도 종방이라고 하는 이 업체도 하나 더 증설이 되고 각 구청별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정화조 각종 오수분뇨에 대한 처리 요금도 인상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서 과업을 주고 용역도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요금을 인상하도록 구청에 시달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 달서구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위도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번 요금 인상문제는 방금 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량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인력도 많고 차량이 많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정화조업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금인상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뭐 서비스 문제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저는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 최종백위원님, 정원경위원님, 박양헌위원님, 황성기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거의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것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팁 문제라든지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 가도록 저희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에 비례해서 저희들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현황을 다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을 안 올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 드리더라도 뭔가 현황파악을 하고 "아하! 이거 인상요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그럼 올려주자 아니면 올리지 말자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자꾸 캐묻고 하는 것이지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묻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덧붙여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처음에 책정될 때 다른 구에는 전부 1만2,960원이라는 이 기본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만 1만2,500원이라는 기본료를 그냥 고수하고 있는데 이 1만2,960원을 기본료로 정할 때 어떤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1만2,960원 할 때는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양헌위원 1만2,960원을 하는 데에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운영면에서 산출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1만2,960원을 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가 타 구에 재래식정화조라든지 이런 것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에 우종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상요인이 인건비인데 우리가 주민들이 알기로 또 제가 알기로는 분뇨, 오수 이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마는 아주 암흑이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래 느껴지는 이유가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몇 번 느꼈고 또 그 냄새나는 일 하는데 싶어서 보통 5만원정도 하면 5,000원 내지 만원 더 줍니다. 그 사람들 아예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의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도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인가 법적으로 퍼야 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 5만원 같은 데 비용이 과연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인상요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 그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있습니까? 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내소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기본요금 얼마동안까지는 기본요금이다. 그래 되면 다음부터는 또 주행요금이다. 또 거리시간 병산제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청소과에서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또 용역을 줘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물량이 준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갈 길은 뭐냐하면 우리가 대곡아파트라든지 성서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 하수관거를 해 가지고 전부 그냥 흘려 보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르는 거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버리면 그대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물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대행업체 지정문제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지정은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가격이 인상될 때는 가격 그대로 하도록 요금 받도록 계약하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 오수정화조 대행업체 지정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영구히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일반폐기물업자 이것도 저희들 2개 업체입니다마는 조례상 정수로 딱 묶여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는 조례상 정수로 안 묶여 있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업자는 조례상 정수로 잡혀 있고, 과거에는 환경처에서 하는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건축자재를 운반한다든지 폐수오일을 운반한다든지 이런 업체는 얼마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상 묶여있는 것은 더 풀 수는 없어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사항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금을 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된다. 그걸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 해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방금 1만2,000원짜리 퍼놓고 3만원 줬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요금 올려놓고 강하게 행정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해 주시고 또 감독도 해 주시고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은 별로 없고 서비스 팁 요금 그것으로 이래한다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료의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청길 분뇨수집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운전원은 60만원, 수거원은 45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입니다. 운전원은 100만원, 수거원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대우를 해 주고 있고, 수거원은 92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북구에 정화조 수거하는 종사원 중에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분의 어떤 생활수준이라든지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공무원들 그러니까 7급이나 8급이나 이런 어떤…….

실제 잘 삽니다.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월급 80만원이나 9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아까 우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사로 못 들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3D현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에 해 가지고 시간 많지 이래 하다보니까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은만큼 실제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한 번 더 정말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가정에 가 가지고 어느 만큼 서비스를 해 주고, 실지로 암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길 청소과장, 고개를 끄덕임)

우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해 봅시다.

우리가 구청에서 정화조수거를 하십시오하고 통보를 하잖습니까? 하고 나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그 날짜 안에 수거를 하고 나면은 이게 정화조업자가 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이 있지요?

(신청길 청소과장, 고개를 끄덕임)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수거를 못하면은 다시 또 독촉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독촉장이 계속 나와도 수거를 안하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는…….

○청소과장 신청길 고발대상입니다 마는…….

우종희위원 고발시킨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과태료로…….

우종희위원 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러면 참고로 95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뒤에서 [88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8이라는 숫자가 이것은 독촉을 해도 수거를 안 했는 전체 대상자입니까? 여기서도 또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화조청소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처분하고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민 설득을 해서 일단 정화조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독촉 한 번 내고 또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과태료수익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구 수입됩니다.

박양헌위원 정화조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구 수입입니다. 자기들 안 줍니다.

우종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리 숙의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아니 그런데 질의를 끝내고 휴식을 한 후에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를 끝내고 난 뒤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 토론하기 전에 요금인상관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되어서 쉽사리 처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한 두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월요일에 다시 개의해서 토론하고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상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淸掃課長申淸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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