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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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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6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0월2일 접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10월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사무중 내부위임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는 주민등록법〔제2조2항〕및 지방자치법〔제95조1항〕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에 의하여 모든 주민등록사무를 동장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위임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법〔제17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 법〔제18조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법〔제21조〕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사항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부위임사항인 법〔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내부위임은 권한위임과 달리 동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수임자이기 때문에 동장 명의의 행정행위가 되지 못하고 위임자인 구청장 명의의 행정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위임자인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실제 행위자가 법률적 행위자가 다른데 따른 책임소재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 지연 신고와 주민등록증 지연발급 및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유발생시에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권한위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처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추세에도 이러한 내부위임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함으로서 변경하거나 위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무부 및 대구광역시에서도 내부위임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한위임하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10월2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총무과장)

o 검 토 기 간 : 1995년10월4일

2. 제안이유

o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3. 관련법령

o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o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4. 주요골자

o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함(안 제2조 제3호)

5.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중 과태료 과징업무는 주민등록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함으로 세수확충은 물론 과태료체납 징수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우범택위원 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주민등록 말소시에 몇 일 후에 금액이 얼마이며 또한 주민등록증 분실후에는 얼마인지 명칭과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호적은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호적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신고나 신청을 지연할 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고를 받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과태료 최고기간은 처분의 통지서를 받고 30일을 말합니다. 말소시 재등록시 부과는 최고공고가 있을 시에는 2만원이고 최고공고를 받지 않았을 시에는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납부기간은 30일입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연간 구청에서 징수되는 위반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최선이 아니며 본위원은 주민들을 계도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숙지시키는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과장의 의견과 본구청에서 얼마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과태료 미납은 동장이 포괄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년도는 체납이 없고 과년도에 체납금액이 약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방금 서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가 최선이 아니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회의시라든지 반상회 때 하고 있는데 최선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줌과 동시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은 동으로 이전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사 예병조 과태료 수입도 동으로 위임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입니다. 모든 수입은 행정업무가 내부위임으로 되어서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면서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장한테.

책임은 자기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책임을 주어 놓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모든 업무가 시업무도 구에 내부위임된 것이 있으면 전부 권한위임 되도록 지금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개정(안)인데 현재로서는 2조1항, 2항은 사실상 표시도 없고 생략을 해 놓았고, 그리고 법〔제20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항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모든 주민등록에 대한 부과징수는 동장님이 하고 있는데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현재와 조례가 개정될 때 변동이 크게 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갑니다.

사실상 업무는 동장이 하고 있는데 내부위임과 권한위임으로서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원 기본취지인데 또 뒤에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니까 20조에 관한 부과징수가 삭제되어 버리고…

○총무과장 박홍우 삭제는 현재는 20조 1항, 2항도 동에 구청장 권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 권한 사항 중에 3항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것이 동장한테 삭제를 해서 권한위임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위임은 동장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동장 이름으로 바로 부과징수가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권한위임을 줍니다. 내부위임은 동장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20조에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개정을 하면 완전히 삭제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삭제를 해서 권한위임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영칠위원 2만원의 과태료와 4만원의 과태료 모든 것을…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현재 동장한테 권한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관리라든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라든지 전출입신고 라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동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두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사항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동하고 제일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실지로 동장이 하고 있으면서 동장명의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하고 권한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동장한테 바로 권한을 주어서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구청장 명의로 발행해서 사실상 동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동장명의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항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생략되었지요. 실지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2항도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4항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홍우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동장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인감발급, 주민등록 이 관계가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은 동장이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하는 것도 동장이 하는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늦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왔을 때 바로 이 증 하고 과태료를 바꾸어서 말하자면 과태료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동장이 주민등록증을 먼저 내줘야 할 일이 있으면 내 주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별도로 자기집에 가서 찾아가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통보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 2만원, 4만원 받을려고.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같이 줘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뜻이 있죠? 반드시 이 업무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할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주민등록증 보관 관리가 충분히 홍보가 되고 교육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관리문제에 대한 것은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입시에는 14일이거든. 보통 보면 1년도 늦어서 동사무소에 왈가왈부하는 수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동에서 동장이 권한으로서 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한 번 봐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에게 권한을 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철저히 교육을 해서 14일 되었는데 오늘 신고가 안 되었다면 얼마 안 되니까 담당직원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연락을 해 주든지 통장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부과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동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분실시에 저희들이 재발급을 받으러 갔을 때에 과태료를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급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영수증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반드시 고지를 해서 영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이 있다면 하루에 몇 건이 들어오는지 10건이 들어오는지 20건이 들어오는지 모를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최영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 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원 내는 것은 주민등록을 재발급을 받을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값으로 만원을 지불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과태료는 아니죠?

○전문위원 최영찬 예, 과태료는 아닙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것을 민원창구에서 만원을 받는 것은 인지대금으로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착복하는 인상을 주니까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민원대에 그런 안내 표시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그것을 저도 분명히 벌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수입인지대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시민과장 김성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공인관리 업무가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시민과로 업무를 이양함에 따라 민원실 전용공인과 같이 관리하여 민원인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총무과장"을 "시민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시민과장)

o 검 토 기 간 : 1995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o 공인관리업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고 민원공무원의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임.

3. 관련법령

o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4. 주요골자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 내용중 "총무과장"을 "시민과장"으로 개정코자 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6서식)

5.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구현으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공인관리 업무를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종합민원실(시민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본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넘어가는 조례(안)인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업무만 이관이 됩니까? 직원도 넘어왔습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직원 1명이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공인조례에 보면 6조에 총무과장이 시민과장으로 된다. 그리고 공인조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에 구청직인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직인이 민원실 전용으로 해서 별도로 민원실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되어 있는 직인과 표기되지 아니한 순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민원실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직인을 사용하고 있고 표기되지 아니한 순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인이라고 하는 그 직인을 우리가 인계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당초에 하고 있는 직인이나 글자가 하나 빠진 것 밖에 없는데.

○시민과장 김성호 글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배영칠위원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위임됨으로 해서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보통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임 구청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나 옛날 구청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인계받은 공인은 대외적으로 청장님의 어떤 공문결재를 받은 공문이 대외적으로 공포, 발송될 때 날인한 그 직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보든지 대장을 확인해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발급을 해 주는 것을 민원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의 직인은 하루의 사용량이 한 200건 내지 300건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저희들 문서함이 저희들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심을 받은 공문에 의해서 대장에 정리를 하고 발송함에 바로 넣은 것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능률적이고 또 시민들도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배영칠위원 그럴 경우에 현재 타과에 나가는 직인들이 이 부분도 시민과에서 나갑니까?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공인이 몇 개가 되는지?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구청 산하 동사무소 합해서 공인이 23개가 있습니다. 동에는 청장님 위임된 직인이 19개가 있고 구청에는 지적과가 토지분할위원회에서 토지관계에 사용하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공인이 있고 구청은 현재 3개가 있는데 시민과에서 민원실 전용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공문을 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직인이 있고 세무과에 민원실 전용 직인이 하나 있고 해서 총계 23개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모든 달서구에서 사용되는 공인은 이제는 총무과에서 하나도 비치가 된 것이 없고 모두 시민과로 이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시민과로 넘어가고 앞으로 이제 이게 마모가 되든지 조각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새로 조각하고 분실되는 직인도 이제 관리하던 직인도 이제 총무과장에서 하던 것을 시민과장이 관리하는 책임을 전부 위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예병조 지금 하는 것이 전국적인 상태입니까? 달서구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과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T.O가 몇 명인지 현재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저희들 과에 현재 정원 사항에는 15명입니다. 저희들 과는 민원계와 호적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이고 과장을 합쳐서 15명입니다.

○간사 예병조 T.O도 15명입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달서구청만 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두 하느냐?

○시민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을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내려갈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공인이 사용하다보면 마모가 되었을 때 어느 수준을 마모라고 봅니까? 직인을 찍어서 공문서가 발급되었을 때 어떤 서류를 보면 거의 형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모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그게 어느 선까지 갔을 때 마모라고 보고 다시 공인을 조각하는지 이걸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도장을 팔 때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폐기처분할 때 어느 선까지 마모가 되었는 걸 했다고 하는 것을 메모를 남깁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공인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장의 직급이 상향되거나 다음에 4급에서 2급으로 된다든지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규격이 법상으로 틀립니다. 현재 가로, 세로 저희 구청은 정방향 2.1㎝입니다.

다음에 급수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규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나무로 한다든지 다른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닳아가지고 마모가 되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 제작되어 있는 것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마모가 되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근래에서는 못 보았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매일 접하면서 전국 각처에서 공인 신조를 했거나 다시 개각을 했다고 통보가 오는데 근래 제가 5, 6년 동안에는 마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모되는 현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을 날인해서 글씨의 식별이 어려우면 바꿉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동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공인사용 회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있을 적에 문서계장을 했습니다. 각 동에 옛날에 나무로 한 것이 찍어서 귀퉁이 같은 곳이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할 때 식별이 어려울 때는 공인을 본청에서 그 때는 직접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 관례대로 공인을 찍어서 다른 사람이 글씨의 식별이 어려울 때는 교체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체를 할 때는 몇 월 몇 일날 무슨 서류 이후에는 교체를 한다.

○시민과장 김성호 관보에 다 나옵니다.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인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폐기된 공인은 별도로 보관을 합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폐기시킵니다.

한정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처분을 하지 않으면 공문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 할 때는 확실히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폐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직인하고 공인은 공인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오용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가 시민과장님한테 이양되는 시점에서 현재 민원사항이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고 고무적으로 구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전반적으로 시민과장님한테 이양되는 그런 시점에서 시민과장님의 새로운 각오라고 할까 개선책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관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이십 몇 년만에 처음 담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서구 민원실에 있어보면 하루에 많은 시민과 구민들이 찾아옵니다.

뒤에 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뜻도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또 민원실을 찾는 사람 우리 구청을 찾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시원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무원의 근무자세입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하루에 여러 수백명을 대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속시원하게 물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원인들은 일을 해 가면서도 상대방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는 유형이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대구시민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에 산다고 전부 다 도시인이 아닙니다. 도시에 살면 도시인 생활에 익숙해야만 도시인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중구와 다른 구와 같이 정착된 도시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외지에서 전부 다 농촌에서 오셔서 생활은 도시에서 하지만 생활형태는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혼합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 회의를 할 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뒤집더라도 절대로 낯을 붉히거나 언성을 높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낯에 침을 안 뱉는다고 여직원이 살며시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성이 났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가고 다음에 올 때는 웃는 낯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원을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공고를 대조해서 등 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 법률을 숙지해 가지고 모르는 사항을 물으면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모르면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계시면 상급기관에 물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 오셨을 때 그 내용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드려라 정 모르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다시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자 이런 식을 택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 구청은 청장님 뜻과 같이 타구청은 실시를 안 합니다마는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한 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간되어 가지고 일찍 갑니다마는 민원실은 한 시간 더 근무를 합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라 해서 토요일은 1시에 근무를 끝마칩니다.

끝마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달서구에 적을 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은 정상 근무와 같이 18시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발급신청 하는 건수가 각 창구마다 얼마쯤 되는지 다음 평일 때 한 시간 더 근무를 했을 때 각종 민원 창구별로 얼마만큼 발급을 하고 있는지 그 대장을 별도로 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이 가방 들고 집에 갈 때 가고 싶습니다마는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 보살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것은 질의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민원관계에 대한 시민과장님의 아주 고무적인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우리 주민들과 타 주민이 와서 우리 구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첫인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곁들여서 앞으로 업무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해서 주민업무에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저희들 달서구청은 민원계장을 여자분으로 보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배은숙 계장님을 발령을 시켰는데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계장님 인사 한 번 드려 주십시오.

(배은숙계장 위원들에게 인사)

우리 민원계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반상회를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반상회 운영에 관한 건을 이게 무언가 방향제시를 확실히 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다른 것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반상회가 사실상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동에 가든지 반상회 20%도 안 할 걸요 지금? 10%도 잘 안 될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반상회를 굉장히 활발히 해서 반상회에서 홍보를 거의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돈을 들여서 반회보를 지금 만들고 구에 특보도 만들고 해서 홍보매체를 반상회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의뢰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이 굉장히 미흡해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반상회를 정말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매체를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타구청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짜서 촌의 군같은 경우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쪽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반상회 문제는 시민과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이므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대구에서 처음 시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인상이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과장을 할 때도 이 반상회 활성화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가지역문제, 아파트지역문제 또 어떤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계조직 형식으로 해서 반회비도 내가면서 잘되는 반상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내도록 한번도 안 하는 이런 반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 고민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상회가 도시의 이웃간에 서로 벽을 헐고 친해보자 이웃을 알고 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반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 구정현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반상회가 될 수 있는 대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체 반상회가 어렵겠지마는 구에 전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을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 1,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裵榮七禹凡澤
徐在洪李千玉李鍾鶴韓正壽廉五溶
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金鳳遠
總務課長朴弘祐
市民課長金性浩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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