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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0.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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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4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10월 2일 접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중 금일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로 목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음성이 좋지 않더라도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 기준 적용시 기존 일비를 적용하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제1,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시 사망, 장애, 상해가 중복될 경우 지급요령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중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치료비 전액"을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제4조 제2항]의 내용은 의원이 장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된 때에는 기 지급받은 장애 또는 상해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책보좌관 정원 책정과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정원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방범원 퇴직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책보좌관은 공무원 재직시 쌓은 행정경험과 지식을 지방행정 당면시책에 대한 충실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년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연구, 기술분야 등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임의계약 채용함으로서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관리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개선코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별표에 의거 방범원 퇴직에 따른 고용직 정원 감축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보좌관은 개인별 정년을 기준으로 1996년 6월30일까지 행정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상응한 권리를 하고자 교통8급 1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방범원 신규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부칙 별표에 1989년 2월2일 당시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재직중인 방범대원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결원발생시 추가 충원이 불가하므로 방범원 1명 퇴직으로 고용직 정원 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을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4급 1명과 교통 8급 1명 등 2명의 정원이 증원되고 방범원 1명 퇴직에 따른 고용직 1명이 감축되어 전체적으로 구본청 정원을 415명에서 41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 토 기 간 :1995년 10월 4일

2.제안이유

95.7.1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 령령 14,703호)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므로, 대구광 역시달서구의회의 회기중 직무상 사망, 장 애, 상해로 인한 보상금의 적정한 보상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3.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 조의 2에 의함.

4.주요골자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 급에관한조례2조(정의)에서 사용한 용어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자구)를 수정하고,

o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비" 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치료비전액"을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문항 수정.

o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문항에서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기 위함.

5.검토의견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의 회기중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회의 원활을 기하고, 자구(자구)를 부드럽게 수정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 토 기 간 :1995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o 정책보좌관 및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책정과 방범원 퇴직으로 고용원의 정원을 조정하므로 행정에 효율성 제고.

3. 관련법령

o 기획 1220-688(95.8.30)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o 기획 1220-7121(95.9.4)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승인

4. 주요골자

o 정 원

현행 : 구본청 415명 개정(안) : 구본청 416명

o 지방정책보좌관(행정4급) 및 지방전임전문직(교통8급) 2명 증원과 고용직 1명 감원

5. 검토의견

o 지방화의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보좌관제는 절실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인별 정년을 위한 한시적 정원으로, 형식에 의한 정원책정 관리의 문제점도 있으나 하급직의 승진기회를 위한 측면에서는 정원책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날로 늘어가는 교통에 대한 행정의 전문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 는 바 현실성에 맞는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개정이 필수적으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일괄제안 된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

우범택위원 예. 우범택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세부지침 뒤에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최상금액과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입원할 수 있는 일수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범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일비나 회의수당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일비라고 하는 어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수당으로 바꾼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구의원은 시의원하고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회의수당이 5만원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며칠간 입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일수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뒤에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제일 뒤에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장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된 때에는 기 지급받은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바로 사망이 된 것이 아니고 우선 먼저 장애를 입었다가 치료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 그러면 처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받았는데 또 사망했을 경우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장애가 되었을 때 200만원 받고 또 사망을 했을 때 500만원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받는 것은 먼저 장애를 당했을 때 200만원 받은 것을 공제하고 300만원만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되었을 때도 역시 상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아 쓴 금액이 장애로 있을 때 받은 금액보다 안 적습니까? 그러니까 상해부터 먼저 입었다가 장애로 갔을 때는 나중에 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때에 상해 때 받은 금액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호]의 지급금액이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상금에 보면 제2호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급기준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시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한선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안)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없는데 이걸 왜 그랬냐고 하니까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지금부터 고치겠습니다만 시의원과 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의원과 구의원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이 부분에 가서는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의원으로 넣으면 금액이 적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개정이 나올 때 왜 구의원에 관한 것은 없느냐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조항이 없으니까 못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책보좌관은 개인별 정년을 기준으로 1996년 6월 30일까지 행정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 방범원의 현재원 수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구청장을 보좌하고 정책보좌관이라 함은 민선청장이 선출됨으로서 생긴 인사이동에서 상급직의 보직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신설된 보직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방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원 조정을 다시 개정해서 숫자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다른 신설된 보직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정원을 맞추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배종암 서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은 정원조례이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관계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가 연간 회기가 80일인데 거기에 대한 일비 5만원에 상관없이 2년간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죠? 연간 80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5만원 80일 같으면 4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2년치를 지급합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는 마지막 사망에서 그것을 공제한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많이 받는 것에서 작게 받는 것을 공제를 하고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학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먼저 조례하고 같은데 솔직히 말해 죽으면 80일 2년치를 주고 입원을 하면 1년분을 준다 그러면 1년분을 줄 때 만약 1년 퇴원해서 죽으면 1년분 받았는 것을 제하고 준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따로 따로 발생했을 때는 관계없고 그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되거나 장애로 인하여 사망이 될 때 연계되었을 때는 공제하고.

○간사 예병조 한국의 모든 보험회사 약관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단지 회의수당으로 대체하는 금액이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보상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여기 이야기하고 동떨어지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조례가 나오면 조례에 대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이 이게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 전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을 고쳐야 되니까.

최학득위원 이번 조례는 일비에 대해서 회의수당 전에는 일비를 회기중에 회의에 참석하든 안하든 간에 일비가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하는 분만 일비를 주고 참석을 안하면 일비를 안 준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관계없습니다.

최학득위원 원칙은 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본인이 탔는데 대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잡을려고 하니까 회의수당에 2년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어느 의원님이 되든지 간에 열흘밖에 안 했으면 열흘에 2년분이 아니고 연액에 2년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내무부 상부 조례가 일비가 1기 때와 2기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어구만 전부 바꾸어 놓은 겁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그 문제는 전국의장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재홍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 의원들이 사고 안 나면 되고 안 다치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방범원 수는 2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89년 2월2일 당시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퇴직사유가 생겼을 때는 22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고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보충을 하지 않고 다음 정책보좌관 문제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년을 2년을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을 1년을 앞두고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은 공무원 재직시 쌓은 경험과 이런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정책보좌관이 금년 6월30일로 정년을 만1년을 남겨둔 4급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년 6월30일까지 문자 그대로 한시정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사람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6월30일자로 한 사람 생겼고, 내년 6월30일자로 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정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도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한 사람 더 불어납니다. 이것은 정원이 동결되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유동적으로 발생할 때는 생기고 그것이 소멸되었을 때는 없어지고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방범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갖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방범원 관리 지금 현재 위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범원의 근무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퇴직을 하고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범활동에 경찰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인데 방범원이 결원되었을 때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염오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아까 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은 우리가 주고, 그 T.O는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우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제반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근무는 경찰서에 가서 하고 파출소나 예를 들어서 촌 같으면 지서나 이런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경찰계통에서 받고 재정지원은 행정계통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보고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지시감독을 경찰에서 받기 때문에 모든 인원관리는 경찰에서 다하고 다만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89년 2월2일 못을 박아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채용을 증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는 저는 여기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에서 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안 했겠느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원계획은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원을 인력지원인지 재정지원인지 명시를 안 해 주셨습니다. 인력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기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고 재정지원인 것 같으면 재정을 적게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범원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에 관련부서장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근무를 태만히 하는데도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의 근무에 대해서는 전연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방범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지시감독권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감사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인건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복하고 제화하고 그 이상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월보에 대해서 22명에 대한 인건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오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인지 재정지원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받든지 감사를 하든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방범원이 근무를 하는데 경찰관련 부서장하고 개인적인 유대로 인해서 근무를 태만히 하는데도 월급이 지급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손해라는 걸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하는 부서에서 전혀 감사를 안 하는 상태인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원성도 감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잡다한 여러분야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이것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건비만 나갑니다. 그 인원은 매월 우리가 월보를 받아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감사는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태에서 머리수가 틀린다면 모르지만 그 머리수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또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충원을 안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전경이나 의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을 때 이 방범원제도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 제도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이 법을 처음 만든 부서나 개정하는 부서에서는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도는 지금 기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는 자연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일정한 정년이 되면 다 나가니까 나중에는 없애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발전에 대한 업무라고 했고 내년 후반기에는 행정발전이 필요 없습니까? 정책보좌관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 예. 한참 방범이야기를 하는 도중이라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정책보좌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예병조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 후반기부터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없어집니다. 개인의 정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없애면 없애는 데도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 불어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증원이 되어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놔주었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자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다음에 어떤 사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 두사람이 생길 사유가 생기면 또 두 자리가 늘고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가면 두 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사 예병조 정책보좌관의 주 업무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보좌관은 어느 곳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속은 총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업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제규칙[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 의료분야의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자문기능을 수행을 하고 주요업무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연구,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재가불우이웃 방문 복지 사업 추진 관리, 간호팀 구성 운영 활성화 연구, 복지상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보좌관은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 다음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장을 보좌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지역단위 발전계획 연구, 시군통합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방안 연구, 우루과이 라운드, 그린라운드 지역정책 개발연구, 민원제도의 개선 연구 및 특수민원 조사처리, 기타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외에 우리 구청장님이 별도 오다를 주면 그것도 연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저걸 시범으로 되어 있고 지금 소속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원 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보건소에 소속이 안 되고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소장이 현재 의사 아닙니까? 자기는 진료나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예방차원에서 하지 일반 행정은 잘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정책보좌관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재홍위원 조금전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수가 현재 22명이라고 하셨는데 22명이 구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줄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정원조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내야됩니다. 지금 법으로 국비를 줄 때는 조례를 의회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의회에 관계없이 조정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숫자를 줄이기 싫다고 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임용을 다른 공무원으로라도 충원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416명이 되어 있다가 한 사람이 줄면 415명으로 되어 있지 416명을 유지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해서 임용할 수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충원도 할 수 없습니까? 시본청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무슨 기구가 늘었다든가 무슨 특수한 업무가 생겼다든지 할 때 충원은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지마는 방범원 22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임용을 안 합니다.

정원 전체 머리 수는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나간 것을 다른 일반직이나 기술직으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줄 때마다 전부 조례를 상정시켜서 전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방범대원들은 보수관계 즉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일반 잡종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퇴직금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을 몇 급에 해당하게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느냐 하면 이게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여기 나와가지고 자꾸 더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총무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원칙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듬는데 방범원에게는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청소종사원 같으면 청소종사원은 어떻게 준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정년은 몇 세까지 입니까? 그러면 연간 우리 구비가 저쪽으로 지출이 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방범원은 53세까지입니다. 퇴직금 지급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비로 가지고 경찰쪽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 구비가 매년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염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리문제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관리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알아서 잘 활용하겠지만 그것은 저쪽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봉급을 안 주니까 그렇고 우리는 위탁했으니까 지급하고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뜰 확률이 높습니다. 22명이 되니까 연간 아마 구비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은… 속기사 적지 마십시오.

(속기중단)

우범택위원 달서구는 타구보다도 날로 인구가 증가되고 업무량이 폭주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본청 정원이 415명에서 416명 겨우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용직은 일용직과도 달리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나 모든 것이 따르는 걸로 아는데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도 정규직 증원 요청을 본청에 상신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각 동에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동 직원들이 쩔쩔매고 야간작업도 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히도 달서구가 처음 개청될 당시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범 구청을 제가 알기로는 네군데를 지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달서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케이스로 시범정원제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만든 모델에 우리 구청을 접합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인력을 감축한다 감축한다 말은 하면서 감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기존 있는 개청되어 있는 구청이나 군청을 시범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인원이 갈데가 없으니까 새로 개청되는 데에 모델을 해 보자 해서 영 적게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1년을 해 보고 잘 운영이 되면 다른데도 줄인다 하는 그런 불린다가 아니고 줄인다는 그런 목적에 인력 감축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결국은 줄어지지도 않고 불지도 않고 그 당시에 책정받은 우리 구청만 솔직히 말해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델 케이스에. 전국에 4개 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우리가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고 전에 몇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한정수위원님 아실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도처 각 과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구와 우리는 인원이 지금은 3배 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중구가 인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정원이 있을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수차에 했는데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증원요청을 했는데 말로만 증원 요청을 해서는 안 되고 인구, 개발 지역인 것, 인구가 많다는 것, 또 지역이 늘었다는 것 또 솔직히 말해서 동도 그렇습니다. 우리 4만 이상되는 동이 상당히 많고 3만 이상 되는 동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중구 같은데 보면 7천도 있고 6천도 있고 노곡, 조야동 같은 데는 4천도 있고 3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구로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요 며칠전에 성서3동이 인구가 5만이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당연히 분동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분동 요건이 됩니다. 되는데 분동신청도 해 놓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요청도 했는데 인천하고 대전, 경기도, 대구 네 군데가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자체 조정을 해라 전부 지금은 자체조정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도 내려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일을 주었으면 사람하고 돈하고 줘야 되는데 자체조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사무소를 자체조정을 한 것입니다.

의료보장계를 없애고, 사회진흥계를 없애고, 보상계를 없애고 해서 통폐합을 하고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한 것이 전부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도 또 자체조정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달서구청을 보고 자체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를 보고 자체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그 공문을 그대로 자체 조정하라고 또 우리에게 넘어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노곡동이나 조야동에 적은 동을 합치고 그 남는 인원을 또 중구에 동인 1,2가를 동인동이라고 하든지 삼덕1,2가 동을 삼덕동 이렇게 합치고 거기 남는 인력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본청 이야기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거나 줄 때는 의회에 반드시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속기를 하지 마라고, 속기를 하니까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해 주겠어요.

(속기중단)

우범택위원 타구 공무원보다 달서구 공무원 정원이 적다고 생각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당연히 적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이 문제는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원 22명에 대한 것이 우리 구의 세비로 지출이 됩니다. 인력지원인지 재정지원인지 뚜렷하게 없습니다만 22명으로 되어 있고, 또 더 늘어났을 때 그 인원을 보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인력지원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우리 세비를 지원하면 무언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요원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도 않고 돈만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추후에 총무과장님을 모시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을 모시고 한다든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급하고 기타 근무수당하고 명료하게 나와 있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근무를 태만히 하는데도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이탈했는데도 월급을 지급하는 실정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월급이 나오는 줄 알지 구청에서 보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마는 방범요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조차도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안 한 이유는 그 돈을 개인한테 어떤 단체에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우리 쪽에 돈을 경찰서쪽에 회계를 맡고 있는 경리분야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계절차에 맞도록 지출을 합니다. 개인별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역시 경찰서 감사에서도 그 돈에 대한 감사는 자기들 상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대신으로 모든 회계절차를 거쳐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고 운영관계는 우리가 사실 그쪽에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해서 경찰서장 책임 하에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파출소장 책임 하에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관계는 그 쪽에다가 하는 일이 그쪽 일이고 또 성격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에 일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재정지원만 한 것은 그쪽에 경리부서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계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도 없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기회가 며칠 안 남았죠? 그때 공식으로 구정질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답변이 그러면 그 소관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의심이 가신다면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본회의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범원들에게 지출이 되고 또 방범원들에게 돈을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지출을 해주면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저도 관내 파출소 방범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범위원이 서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았지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법대원인데 근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방범위원들 중에 연합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서에 이야기 하겠지만도 우리 구에서 재원을 지원하면 최소한도 운영 실태 정도의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韓正壽廉五溶
李千玉李鍾鶴徐在洪禹凡澤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1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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