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41회 제4차 본회의(1995.10.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7일(화)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59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0월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한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처리가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원이 상해등 보상금지급시 일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중 보상금지급기준등 상위법과 상이된 부분의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및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정원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날로 늘어가는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제고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을 각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친결과 실제 주민등록업무을 관리하는 동장에게 주민등록과태료부과 징수사항을 권한위임 시키게 되므로 구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공인관리업무를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시민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자치시대의 주민위주 행정구현과 주민에 대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과 종합민원실에서 공인을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질문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이상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심사해주신 배종암내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1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에 근거한 동조례중 제11조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에 대한 개정안으로 94. 8. 5일 분뇨관련 요금조정이후 물가인상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요금인상이 없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미흡으로 저임금에 따른 불만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기피등에 따른 업체 운영의 어려움과 주민서비스개선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의 개정안중 인상요인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종여건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거친후 인상율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요금 이외의 부당사례비 징수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집행부의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과 반회보 게재를 통하여 주민들에 널리 홍보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이종택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완성을 위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과 달서구 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새롭고 활기찬 노력으로 희망찬 달서구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徐在洪崔鍾伯朴鍾烈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黃大鉉
부구청장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보건소장박성득
총무과장박홍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