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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5.10.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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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0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배종암의원 외 네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배종암의원, 배재회의원, 최병순의원, 우종희의원, 정만식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의 확 포장 공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내의 모든 도로는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지역여건에 알맞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기능이 살고 또한 주민의 이용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달서구 전 구역이 당초부터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도시가 아닌 관계로 도로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도시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 실예를 들어 본다면 먼저 상인동 190-4번지선 도로와 상인동 183-3번지선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위 두개의 도로는 평소의 1일 통행주민이 500여명 그리고 차량 200여대가 통행하는 도로로서 노폭이 좁고 도로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과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큽니다.

인근지역 기업체들의 물동량수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산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50여세대 300여명의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덜어 줄 것이며, 성룡주유소 진입로와 서편 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인근 산업체들의 생산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상인동 194-4번지선 도로 약 240m를 6m폭으로 확장하고, 상인동 183-3번지선 도로 약 140m를 8m 폭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계획이 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96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수정계획을 추가로 변경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택지지구와 송현주공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880번지선 도로의 확 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인동 880번지선 도로는 상인택지지구와 송현주공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며, 1일 주민 600여명과 차량 250여대가 통행하는 도로로서 노폭이 2m로 매우 협소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차량교차시는 일방에서 대기하는 관계로 번거로움은 물론 야간에는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해 버린 곳입니다. 이 도로를 노폭 10m로 확 장하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추경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째, 1994년2월25일자 1차 준공된 월배세차장 월성동간 도로건설공사 연장 40m, 노폭 10m의 확 포장공사와 1995년1월24일 2차 준공된 연장 135m, 노폭 10m의 확 포장공사의 경우 준공된지 각각 1년6개월과 7개월이 지난 지금 도로의 유지상태를 보면 이 공사는 완전히 시공업자를 봐 주기 위한 공사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 도로 공사는 주민의 혈세로 실시한 관급공사로서 도로의 노면상태와 인도블럭설치 등을 볼 때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였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피땀어린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현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지 않는 구 시대적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달서구청이 공사감독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바 도시국장께서는 본위원과 현지 확인하여 부실공사로 인정될 경우 그 사후대책과 주무부서장으로서의 감독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공당시의 도로대장도면 일부, 준공검사서, 감독일지 사본 등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금후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짐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문제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정문, 상가, 동사무소, 공원, 학교앞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상인동 1534번지 새싹공원 앞, 1528번지 동사무소 앞, 1519번지 태양공원 앞, 1529-24번지 성지아파트 앞, 1533-12번지 상인여중 앞, 1515번지 보성상가 앞 등에는 시급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많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답사하여 철저한 조사와 계획하에 즉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과 철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배재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성서주공아파트단지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와 대구달서구청이 특정인에게 유치원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후 복합상가로 용도를 변경하여 신축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고 또 분명한 법 해석으로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분과 방청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15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당시 건설부장관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업지구내 대구성서주공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용지 742㎡를 1994년1월14일 매도자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 이현기씨와 매수자 모종복씨가 지정용도를 유치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4억4,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4월1일 모종복씨가 달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1995년4월6일 달서구청에서는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1995년4월8일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에서는 협의내용을 달서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중인 대구성서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2월15일 승인된 사업으로 동 지구내 유치원용지는 동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종전규정 제 [5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바 92년7월25일 이후 개정 시행된 동규정에는 복합용도허용시설 및 면적기준에 대하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공사의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복리시설은 공사의 대지사용승락조건 및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본 회신을 받은 즉시 달서구청에서는 허가에 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 유치원으로 하여 지하2층 지상4층건물에 지하2층 주차장과 기계실, 지하1층 슈퍼마켓, 지상1층 소매점과 금융기관, 지상2층 의원과 유치원, 지상3층 여자목욕탕, 지상4층 남자목욕탕으로 건축허가증을 발급 해 주었습니다.

그 후 허가 받은 모종복씨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하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자 7월 중순 모종목씨와 본청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던 중 모종복씨가 입수해 온 유치원부지를 복합상가 건축허가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인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본구청에서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870.32㎡의 거대한 빌딩을 건축허가 할 당시 결제 절차와 결제시 검토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1년9월일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동법 제52조 1항이 92년7월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500세대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과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 당 0.6㎡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유치원부지면적 660㎡, 이것이 94년2월8일 유치원 대지면적을 82㎡ 추가하여 742㎡로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660㎡로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92년12월15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후 93년9월27일 동 [52조 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공급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규모에 대한 유치원규모제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시 부칙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법에 의하여 본단지내에서는 2,247세대이므로 유치원건축면적을 1,348.2㎡이상을 건축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유치원건축허가서에는 지하2층 지상4층 중에서 2층에 의원과 유치원용도로 424.24㎡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왜 93년9월27일 개정되기 전인 92년12월15일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단서조항에 있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용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유치원과 유사한 내용의 유치원용지인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5블럭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용지에 복합상가 건축을 위한 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부지에는 유치원과 동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안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부지에 복합건물의 건축가능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용지분양당시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며, 청주시장은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5블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본부지는 사업계획승인시 유치원부지로 분양된 것으로 유치원을 타용도의 복합으로 건축시, 택지공급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 [제52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나 청주시장은 불허가 해석을 하였는데, 달서구청에서는 정반대인 허가가능이라는 해석을 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 같은 계통의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법 조항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유치원 부지의 무리한 터파기공사로 202동 건물앞 주차장지반이 5㎝정도 내려 앉고, 6, 7m 정도의 균열이 4, 5군데 생기고 있는데 공사장과 불과 17m 정도의 거리에 있는 202동의 붕괴위험과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예방과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기존상가내 상가주인들이 상가 매수시 평당 1,500만원정도의 매우 비싼가격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대지가격으로 평당 약 200만원에 분양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유치원 부지가 복합상가로 건축 가능할 경우 부근 중개업소들에 의하면 대지가격을 평당 700만원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시세차액이 무려 평당 500만원으로 총 약 11억여만원의 차액이 남니다.

그래서 본인생각으로는 싸게 분양된 이유가 유치원 부지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규제사항 때문에 싸게 분양되였거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주민을 기만하였거나 특혜분양 의혹을 갖게 되는데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규정에 의하여 1992년12월15일 사업계획승인시 유치원부지로 승인 받았고, 분양당시 배치도에 유치원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지정용도난에 유치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히 복합상가건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하가를 취소하고 합리적으로 건축허가를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긴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한 이유는 법해석을 분명히하여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송현1동의원 최병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는 의장님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업무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신 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과 감사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우리 구청의 의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건물붕괴사고 교량사고 아파트붕괴사고 가스폭발사고 서울에서는 가정용 판매소에서 대형사고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대형건축물 교량 및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여기에 대한 반기 대책이 무엇인지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정용가스 판매소에 안전점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의 그 원인은 바로 건물하청제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하였다고 인정이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둘째, 다음은 불법위생업소 및 퇴폐행위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접객업소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락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고용사례, 술은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업소에서 가정용을 팔게 되면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입니다.

또 고용인들의 위생건강상태 점검 이런 등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95년1월부터 95년9월30일까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단속실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항상 단속반을 만들어 매일 저녁 규칙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째, 다음으론 본의원은 터기탕과 안마시술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터키탕이 개업하여 성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터키탕의 영업은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인은 없고 내국인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업소는 우리 서민생활과는 무관하며 향락업소며 퇴폐업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격에 있어서 정식은 조사해 본게 8만원인 줄 알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20만원이라는 거액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업소를 우리 관내에 허가하여 주셔야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터키탕에 대한 허가병이적 다시말해서 왜 이런 퇴폐와 불법의 우려 많은 업소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마시술소의 경우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그 안에는 정말 퇴폐행위와 향락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및 단속실적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은 우리 주위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너무 저조하여 제가 새마을협의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보았더니 가정에 태극기가 있어도 잊어버리고 달지 못하고 몰라서 못단다는 가정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생각끝에 마침 청소차에 테이프를 만들어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8월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 다함께 태극기를 달고 광복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울러 청소차가 왔으니 쓰레기를 비웁시다. 이렇게 녹음하여 홍보하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국위를 선양시키고, 우리 국민의 단합을 한층 더 차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우종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근린공원내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을 시절에는 먹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만 요즘 우리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근린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시공 잘못과 관리 잘못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사용에 불편하거나 불결하기 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였기에 참으로 한심한지경이라 생각하면서 공원별로 몇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1421-22번지 월배근린공원은 항시 고용인이 있고, 월배2동사무소와 월배2동 파출소가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가 잘되는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땅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주민이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없어가지고 물을 마실라카면은 인근상가에 가서 물을 얻어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수압이 부족하여 사용후 뒷처리가 되지 않아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진동을 하여 근처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530번지 상인 제1 근린공원은 이곳 화장실 역시 월배근린공원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다목적 운동장을 시공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배수처리가 매우 미흡하여 비만 오면은 운동장을 십여일씩 사용치 못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559번지 상인 제2근린공원은 화장실 건물전체의 유리라고하는 유리는 한장도 없이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식수대나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은 상수도 요금은 한 푼도 지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은 매월 지급이 되었고, 특히나 상인1공원의 경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한달에 50만원이나 되는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임야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도 가로등은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밤만 되면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도 아직까지도 불을 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도시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답변을 멋있게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책임질 수 있고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택 우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의원 정만식의원입니다.

문민지방시대의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지역민의 행복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앞서서 발전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이 가을을 맞이하여 멋지고 보람있는 나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구정의 현안 사업가운데 본의원이 준비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년이 지났는데도 미준공된 건축물과 미착공된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당면한 요소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은 집단공동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를 둘러싼 상가와 다세대주택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개발지역이기도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전재산을 들여 방한칸 전포한칸 세얻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들어 사는 집이 내집이요 재산이요 생명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들이 전재산을 들여 세얻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사용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건물로서 규정상의 문제가 생겨 철거해야 한다든지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들의 받는 충격과 피해는 심각합니다.

몇 년전에 모지방에서 이같은 경우로 오갈 때없이 내 쫓기게 된 일가족이 비관하여 동반자살한 불행한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 다세대주택 등 이 지역에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위반 건축물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대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무단용도변경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개발지역이 많은 곳이어서 택지를 분양할 때 용도별로 분양이 됩니다마는 간혹 분양받은 업주들 가운데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위에 상대적 피해를 주어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며 불법건축물에 임대하여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과 발생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 나라 전역에서 전세계를 경악케 할 대형참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도 천재가 아닌 인재에 의한 참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 아파트, 백화점, 빌딩, 지하철, 철도 등 건축 및 시설물의 붕괴참사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질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집과 건물은 과연 안전할런지 내가 지나 가는동안 이 교량은 버티어 줄 것인지 주민들은 공포와 로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양심을 걸고 혼연의 정성을 기울여 안전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수 많은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 자체에 안전점검에 의존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시설점검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의 부족과 인력 및 재원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지역만이라도 전문가를 포함한 상설 안전점검부서를 두어 연중 순회하면서 신축물의 시공관리 및 기존의 대형시설물과 공동주택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획기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해 담당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과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병순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병순의원님께서 구 행정 각 분야에 걸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 및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과 부실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6일부터 7월31까지 일반건축물 32개소와 공동주택 107개단지 755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반은 부구청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건축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을 반장으로 건축직공무원 8명과 해당건축물을 설계 감리한 건축사 32명을 반원으로 하여서 11층이상 20층이하, 다중이용시설,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물과 공동주택 모두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주요구조부의 균열, 변형 등 구조상 문제점과 지반침하 여부, 무단용도변경여부, 위기발생시 대피체제, 기타 위해발생요인과 설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장점검시 비파괴시험기기인 슈미트햄머, 크랙게이지, 철근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점검한 결과 일반건축물은 총대상 32개소 중 32개소 모두가 구조적인 문제점은 발견 되지 않았고, 다만 두류동 148-10번지상 혜성학원 등 9개소가 비내력벽 일부에 균열현상이 있었으며, 공동주택은 안전 69개소, 보수요망 35개소,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3개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안전진단대상은 상인동 세경백조1차아파트 및 2차아파트, 대곡청구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3개소로서 사업주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95년9월23짜로 요구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수대상 35개소는 사안별로 95년9월1일짜로 시정지시를 하여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부실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먼저 감리부분에서는 책임감리제도가 금년부터 도급액 100억 이상에서 50억이상 공사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파트에도 책임감리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300세대이상 APT 신축시에는 반드시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부실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업자 고발 등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건축물의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책임있는 감리 수행여부와 성실시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량은 유천교 외 16개소로 도로유지관리지침 및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95년3월30일 교량점검시 도원동 800-1소재 새마을교량의 노후로 철거후 재 가설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향후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교량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스취급업소 안전점검실적과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가스취급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LP가스 충전소 외 5개업종에 240개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LP가스충전소가 6개소, 고압가스일반제조업소가 4개소, 고압가스냉동제조업소가 25개소, 고압가스저장업소가 11개소, LP가스 및 고압가스판매업소 62개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132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과 시정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총 211개 대상업소를 54회 연 551개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2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전관리자 근무태만 7개업소에 대해서는 3일 내지 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시설 및 기술수준 부적절 및 가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40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의 15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1월부터 9월말 현재 총 240개 대상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44회 연 659개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위반업소 63개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반 및 행정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 미상주 4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이들 업소 중 1개업소에 대해서는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부적절 등의 28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였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의 30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취급업소의 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충전소 6개소 및 저장소 3개소 등 취약시설 9개업소는 주 1회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고압가스일반 및 냉동저장업소,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은 구본청 및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연 2회, 구본청 자체점검을 분기 1회 및 수시점검을 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누설검지기 18대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구청에서 이미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3대 중 1대를 표함해서 각 동사무소에 1대씩 관리전환시켜 동사무소에서도 신속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94년도 및 95년도 9월 말까지 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12월말 현재 위생접객업소가 총 4,911개로서 그 중 식품위생업소가 3,62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283개소이고, 95년9월말 현재로는 위생접객업소가 총 5,416개로서 그 중 식품위생업소가 4,04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68개소로서 50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4년1월부터 12월말까지 253회에 연인원 3,107명이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13,889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871개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별로는 영업시간위반 137개소, 퇴폐 변태영업 48개소, 무허가 30개소, 기타 656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19개소, 영업정지 278개소, 시정경고처분 344개소를 행정처분하고, 30개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94회에 연인원 1,693명이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총 3,64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5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시간위반 115개소, 퇴폐 변태영업 50개소, 무허가 8개소, 기타 283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7개소, 영업정지 165개소, 시정경고처분 266개소를 행정처분하고 8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심야 퇴폐 및 변태영업에 대한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 2개반 10명을 매주 3회, 합동단속 4개반 25명을 편성 월 2회이상 단속하는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취약지역 및 고질업소 위주의 불시기습단속 등 불법행위를 척결하여 위반업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지도계몽과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호텔에 부설로 영업하고 있는 터키탕과 안마시술소의 법적 허가경위와 만연한 퇴폐행위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허가를 규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키탕의 법적허가경위와 퇴폐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터키탕은 관광호텔 내에 설치하는 특수목욕장업으로서 공중위생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크리스탈관광호텔은 95년6월22일자, 뉴삼일관광호텔은 95년6월26일자로 각각 영업허가한 바 있습니다.

허가하게 된 경위는 양 호텔은 93년8월18일 보사부장관이 공중위생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터키탕영업허가를 제한하기 이전에 이미 특수목욕장업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의한 사업게획 승인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허가서류를 반려하자 행정심판청구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고, 또 같은 사안으로 동구 크라운호텔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95년4월11일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자 각 업소에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사업게획승인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아 허가신청하여 왔으므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장에서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설기동단속 2개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리스탈, 뉴삼일호텔에 퇴폐우려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고, 현재 뉴삼일호텔 터키탕은 95년9월28일부터 영업부진으로 휴업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터키탕의 퇴폐영업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터키탕의 허가규제문제는 93년8월18일자로 보사부장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터키탕허가 제한지시가 현재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2개소가 허가 되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려면 안마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830㎡이하 규모의 시술실에 출입문의 하단으로 부터 150㎝의 높이에 가로 세로 각각 30㎝의 유리를 부착하여 내부가 잘 보이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개설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접수하면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은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의 단속은 의료, 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안마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연2회 지도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상반기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감시감독을 더 한층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민원인의 제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규제 문제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퇴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 섯번째 질문하신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이 저조한 것은 대주민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경일 전날에 청소차를 통한 계도방송을 실시하여 국기게양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하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은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기달기운동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기보급을 위하여 95년2월24일자로 가정용태극기 1,700조를 구비로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여 보급한 바 있고 또한 국경일에는 전가구 전직장 국기게양 운동추진을 위하여 유선방송 자막, 통 반장, 동사무소 엠프,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토록 계도하였으며, 구청민원실에 태극기판매 안내코너를 설치, 민원인들에게 국기게양 홍보와 아울러 국기보급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기 선양사업의 하나로 정부에서 제작한 홍보용 비디오 "자랑스런 우리얼굴 세계속의 태극기"를 구청민원실과 각 동에 배부해서 수시 방영토록하여 태극기 사랑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 국기게양 홍보를 위하여 반회보인 달서소식 2월호에 「3 1절에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답시다.」라는 제호로, 9월에는 「금년은 광복 50주년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시다.」라는 제호로 각각 8만부씩 제작 각 가정에 홍보하는 등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지 아니함으로써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국경일 전날과 당일아침에 청소차를 통한 계도방송은 주민홍보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태극기달기 홍보테이프를 별도로 제작해서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 41대와 재활용품수거용 트럭 22대를 활용 국경일 전날 반복방송을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약속드리면서 최병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암의원과 배재회의원, 우종희의원, 정만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질문해 주신 배종암의원님과 배재회의원님, 또 우종희의원님, 정만식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암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상인동 190-4번지선, 183-3번지선, 880번지선 소방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동 880번지선 낙동서원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소로1류 3호선으로서 폭 10m, 연장 270m로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인동 183-3번지선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2월 42호선으로서 폭8m, 연장 205m로서 소요사업비가 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구의 재정현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시에 조기 개설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90-4번지선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3류 월 1호선으로 사업개요는 폭 6m, 연장 239m로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소방도록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차량통행 불편사항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시에 적극 반영하여 도로개설이 조기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의 준공도로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로건설공사는 1, 2차에 걸쳐 연장 175m 구간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도로 준공 후 차도블럭포장구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만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직원이 적은 인원과 폭주하는 많은 업무로 인하여 현장감독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독을 더욱 더 강화시켜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상인동 1534번지 새싹공원앞 외 5개소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1534번지 새싹공원앞 외 5개소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설치는 현지여건상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로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교통흐름의 지장 등 교통여건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구 성서주공아파트 2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한 복합상가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중 첫번째 유치원부지로 분양되었는데 복합상가로 허가된 경위와 건축허가시 검토한 사항, 최종결제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서주공아파트부지내 유치원용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시 복리시설 즉 유치원용지에 대한 별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승인된 필지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의 유치원에 관한 규정에는 복합용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장이 발급한 대지 사용승낙서 및 협의에 의거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최종결재자는 달서구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2조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용지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시설인 입주자 회의실, 으료시설, 목욕탕, 유치원, 유아원, 생활편의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한 복합용도 설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출입구에 계단, 복도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으며, 종전 법에는 유치원과 타용도 복합건축시에 50%이상 유치원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92년5월30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시 복합용도 건축시 유치원의 용도에 대한 비율이 없어져 동 규정이 완화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제50조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허가시 기타 각종 타법 적용에 있어서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생활편익시설설치에관한규정에는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범위내에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공아파트 2단지 세대수는 2,266세대로 동규정에 대한 생활편익시설 면적은 13,482㎡까지 가능하며, 현재 2단지내 생활편익시설은 1,047.26이며, 유치원부지에 허가난 생활편익시설은 2,870.32㎡이고 합계가 3,917.58㎡로 동 규정에 적당하며, 건축법 등 타법 적용에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붕괴 위험과 소음진동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부지 균열에 따른 경북산업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의 안전진단결과 그라우팅공법 등 보강조치를 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섯번째 질문하신 유치원부지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싸게 분양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유치원 부지의 분양가격은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분양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여러 차례 유찰되어 평당 약 200만원인 4억5,000만원에 분양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토지에 대한 가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 섯번째 질문하신 유치원부지에 복합상가건축과 관련한 승인내용과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공사경북지사장 명의로 발급된 대지사용승락서에는 유치원이 아닌 복리시설 신축으로 발급되었으며, 사업승인조건 등과 관련한 주공측과의 협의 내용에도 유치원부지로만 사업승인된 사항에 대한 주공측의 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내의 상가와의 상권침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당사자간에 쌍방합의를 유도하여 해결 하겠으며, 양 당사자간에 양보와 절충이 있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쌍방합의를 유도하여 집단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희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관내 전 근린공원에 대한 벤치시설 확충방안 및 공원내 설치된 화장실의 관리소홀에 대한 시설물 파손과 수압부족으로 사용후 뒷처리 불가능에 따른 신속한 시설물 보수와 상시관리인 지정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 및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월배근린공원, 상인제1, 제2공원, 월성 제1, 제2공원으로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설치된 시설로서는 화장실, 벤치, 파고라 등 총 33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벤치시설 확충방안 및 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 5개소의 관리를 위해서 고정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화장실 시설물 관리, 주변청소 등 업무를 관장케하고 있으나, 현 인력으로서는 5개소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인근 불량청소년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수시 파손하고 있어 즉시 보수조치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금년 9월 상인 제2공원 외 2개소에 580만원을 투입해서 파고라 등 의자, 화장실 창문 등을 기 보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월배공원에는 벤치시설 확충공사와 화장실 수압보강을 위한 급수탱크 설치 및 기타 개체공사 등을 계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인 1공원내의 다목적 운동장이 부실시공되어 우수시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10여일간이나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 제1공원은 상인택지개발시 조성되어 94년9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금년 8월에 강한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시 공원내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 원인을 규명한 바 당초 공원 잔디식재공사 후에 지면다짐할 때에 배수시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배수관주위부분에 자갈, 모래 등을 넣어가지고 우선 응급배수토록 조치는 했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예정인 동네 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와 병행해서 복토된 부분을 제거하여 완벽한 배수시설을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월배 근린공원내 식수대설치방안과 상인2공원내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배근린공원내에는 화장실내 세면기 2개소와 수도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기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 제2근린공원내 공원등은 공원내 지하주차장 전기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동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은 구에서 관리함에따라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 거기에 나오는 전기 사항은 단독으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측인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가로등에서 임시 인입하느 방법을 강구하여 야간에 공원을 찾는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만식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95년9월 현재 건축허가후 1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미준공된 건축물과 미착공 건축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는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허가취소는 4회에 걸쳐 18건을 허가취소 하였으며, 허가 이후 미준공건축물 중 현재까지 허가최소되지 않은 건축물은 20건이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최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18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은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94년1월부터 95년9월말까지 총 발생건수 204건중 144건은 시정조치 되었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60건입니다. 이중 고발이 2건이고 이행강제금부과가 35건입니다.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4년1월부터 95년9월말까지 관내 건축물 불법무단용도변경행위가 몇 건이나 되며, 특히 상인택지지역과 성서택지지역에 불법 무단용도변경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불법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및 발생방지에 대한 향후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1월부터 95년9월말까지 관내 건축물 중 불법 무단용도변경은 74건이 되겠습니다. 상인택지와 성서택지지역에 불법무단용도변경이 많은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짐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 전체면적의 60%이상을 주거용시설로, 40%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하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는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많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매시설, 생활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단지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60%에 대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함으로 해서 불법무단용도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 및 성서택지개발지구내 발생된 불법무단용도변경 74건 중 시정완료 39건,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이 35건입니다.

향후에는 건축허가시 안내문을 첨부해서 허가서 부본을 교부하며 특히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홍보문을 작성 건축허가시에 구정소식, 반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실시로 불법무단용도변경을 근절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및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검사를 현재까지는 자체검사에 의존해 왔는데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안전점검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금년에 일반건축물 32개소, 공동주택 107개단지에 총 755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된 건축물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의뢰를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직속 안전기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및 제반 관련규정, 조례 등 제반사항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병순의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단속실적이 871개소라고 하였습니다만 95년1월부터 95년9월30일까지는 45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접객업소는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95년1월부터 95년9월30일까지 단속실적은 45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작년도에 비해서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공무원이 이것은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둘째, 단속반이 아까 주 3회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매일 단속을 할 수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실공사의 주 원인은 하청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청제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보충질문있습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월배근린공원은 수압보강을 위한 급수탱크시설 및 기타 개체공사를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로는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일찍해 주셔서....

그리고 상인 1공원과 2공원은 94년도 9월달에 우리 달서구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 9월달에 이관을 받은 그 시설물이 벌써 하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아니면 관리 잘못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고 물이 한 방울도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상수도 요금이 한달에 49만3,920원이 납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집에서 한달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이 만원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9만3,920원이라는 상수도 요금을 물었다고 하면 물은 땅속으로 다 흘려보내고 돈만 갖다 줬습니다. 이것도 한달 됐는 것 아닙니다. 두달여동안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상수도 요금 지불할 때는 물 세는 것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우종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종암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동 880번지선 낙동서원 도시관계는 어정쩡하게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내년이면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를 결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말로만 내년도에 한다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상인동 183-3번지선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98년도에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개설토록 되어 있다하는 되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되어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시 조기개설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매년 검토해 오면 뭐합니까? 검토했다면은 거기에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는 오늘도 검토 내일도 검토 노상 검토카시지 말고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월배세차장 월성동간의 도로건설공사 1, 2차에 걸쳐 175m 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내용에는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국장님 도로 공사해 놓고 관계공무원들 한번도 안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으면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것이 언제 1, 2차 했는 공사가 이제 1차 했는 것은 한 1년, 2차 했는 것은 이제 한 7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거 도로가 처음부터 2차 그 끝까지 했는 데 가보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이 관급공사 그러면 전체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그 업자를 봐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업자들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이거는 업자를 봐 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서를 약 한 보름 전에 의사과에 제출했더니 어떻게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이 9월8일이었습니다. 9월11일날 그때는 놀 때입니다. 9월11일날 그때도 저희 공장에도 공장을 안했기 때문에 나가보니까 전체 1차했는 데서부터 2차까지 그 원도로는 못파헤치고 옆에 차도블럭을 전부다 뜯어 젖혀 놨어요. 뜯어 젖혀 가지고 했는 것 조차도 또 엉망입니다. 이거는 뭐 그랬으면 그때도 관계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벌써 두번이나 시정을 했는 것 조차도 이거 엉망입니다. 이걸 무엇을 보고 했는지 그거를 오늘 이 구정질의가 끝나고나면 도시국장님과 관계직원은 저와같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하자보수는 언제 하겠으며, 그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질문할 때에 준공 당시는 도로대장도면하고 준공검사서 사본, 감독일지사본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사본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2천만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합니다.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속방지턱 설치는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기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성서3동 도이환의원입니다.

먼저 배재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오후2시30분경 달서구청 회의실에서 성서주공2단지 아파트주민 및 상가대표와의 면담과정에서 주민대표가 "공사착공시 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균열침하 등 주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건축계장님께서는 "대구에는 안전진단하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2 제3의 삼풍백화점사건이 분명히 일어 나리라고 봅니다.

대구시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이며, 또 안전진단을 받고 공사하는 경우가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건의 유치원부지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유치원부지의 복합상가를 건축허가 내 주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재성 담당자가 제가 허가담당자다. 주택건설규정 52조3항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했다. 어느정도의 반발은 예상했다라고 했는데 민원예방행정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도이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답변 중에서 이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는데 92년7월25일 개정된 법에 의하여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7월25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그 면적 세대당 일정한 면적의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면적 자체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 자신도 92년, 93년 91년도부터 시작해서 법 조문에 대해서는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사업승인시 복리시설 즉 유치원용지에 대한 별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승인된 필지라고 했으나 분할을 했던 어떻던 당시 건설부에서는 [5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서는 유치원부지로 승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건설부로부터 92년12월15일 승락받은 승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인 조건 중에서 유치원면적 및 단지내 도로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분명한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승인시 세부사항에 보면 유치원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부지면적 660㎡, 이것은 추가로 82㎡가 들어갔기 때문에 74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 지상 4층이하, 용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한 용도 이렇게 분명하게 숭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93년도9월2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당시에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서조항에 과거의 어떤 종전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변칙운영하는데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부의 질의회신을 해서 질의내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만식의원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상인지구와 성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땅입니다.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은 60대40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인지구와 성서택지지구에 가보면 분명히 용도변경이 많은 이유가 40대70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층을 조금 점방을 넣습니다. 분명히 상가지역에. 넣고 2층도 60% 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분명히 2층에 학원 할 자리입니다마는 주택을 넣어놔가지고 상가로 개조를 딱 합니다. RC조로 해 가지고 벽돌의 모아 가지고. 이런걸 그런 지역이 성서와 사실 상인지구에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지역을 바로 용도별로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문제점을 구청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행 건축법에 54평 건평이이상 일 때는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공간을 넣었다가 셔터달아 놨다가 거의 주차공간을 막아 버리고 밖에는 셔터만 딱 달아 놓고 안에는 단속이 올 때는 뜯을 수 있는 물건으로 딱 막아놓습니다. 임시 점방을 사용하는 데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1층 건축반자높이가 2미터10 이하가 될 때는 도로가 접했을 때 말입니다. 저 말씀은. 도로를 접했을 때에는 충수와 반자거리 미만일 때는 층수를 빼 주고, 좀 이웃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싶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달서구에는 이런 획기적으로 타 구에보다 앞서 조례개정할 것은 하고 시행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병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최병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의원께서 위생업소단속실적이 94년에는 871개소를 적발하였는데 95년9월말 현재는 456개 업소를 적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지속적인 위생업소의 단속과 일반업소에 대한 처벌이 최근에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도 9월말 현재의 자료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속반이 주 3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매일 단속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생업소단속을 주 3회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주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단속하는 문제는 단속공무원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365일 밤 1시 2시까지 이렇게 근무해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15일이면 15일간 매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부실공사의 주 원인은 하청제도에 있다고 하면서 이의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건설업법 상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는 일정비율의 하청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전체를 공사금액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하청하는 불법하청행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하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황대현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상설기동안전점검반을 지금 구청장 직소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설안전점검반을 활용해서 이런 불법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희의원, 배종암의원, 도이환의원, 정만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먼저 배종암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0번지선 소방도로 조기 개설관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에서 지방재정계획이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조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달서구에 모든 건설사업은 거기에 의거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임의대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에 내년에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모든 근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달서발전 5개년계획에 저희들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해서 준기 재정계획에는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내년도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설계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전에 저가 직접 나가서 하자유무를 확인 해 가지고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당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소방도로 개설관계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보통보면 1년이상 걸립니다. 거기 도급액은 불과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1년 * 보세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 공사하는데 도급 맡는 업체가 영세업체입니다. 대형업체는 그 공사를 할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맡지도 안 할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하는데 이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로상의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요인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시내보면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바람직하겠지만은 차량을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하고 시를 일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배종암의원께서 말씀하신거 과속방지턱 6개소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종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인 제1, 2공원 이 도시개발공사로 부터 작년 9월달에 관리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보면 우리가 인계맡을 때에 상당히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괴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신각신하고 안 받을려고 하고 저거는 인계시킬려고 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시설이 미비한 것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부분이든 부실신고이든 간에 나타난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상수도요금 관계 이것이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화장실 밑바닥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요금이 많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누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성서하고 상인택지개발지구내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규정에는 60%는 주택이고 40%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무단용도변경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고 알고 있습니다만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또 그 50평 건축시 주차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는 있어요. 대로변에 실질적으로 주차공간 해 봐야 한 두대 대면 주차를 안댑니다. 안대고 상가 조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례 개정할 것은 조례 개정하고 또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이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배재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도이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먼저 도이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된 구조안전진단 기관으로는 한국기술연구원, 건축사협회, 각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건축사 협회하고 각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서주공아파트 유치원관계는 그 경북산업대학교부설연구소에서 7월21일경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9월29일날 보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추후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 등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재회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칙 2조 경과조치사항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승인시에는 92년7월25일자 개정된 관련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 제52조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이 규정은 93년9월27일자로 다시 개정되어 매 세대 당 확보면적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후 94년2월8일자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변경승인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된 93년9월27일자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요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용은 사업계획변경승인시점에 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 변경승인이 94년2월8일자로 성서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사유를 보면 사업승인조건이행에 유치원면적조정, 진입도로 폭 조정, 어린이 놀이터 위치 조정, 의원시설 설치, 유치원면적조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이렇게 94년도2월8일자로 변경되었기에 이거는 당초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료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4년2월8일날 여기에 있어서 유치원부지가 변경된 660에서 742로 추가 82 되었다는 것은 면적조정이지 법적인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승인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면적조정이지 사업승인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업승인에 그거한 유치원 관계의 문제가 전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변경 되었기 때문에 부칙 적용은 변경된 이후에 것은 적용을 안받죠.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법 조정이 아니고 면적조정이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법규관계 해석문제는 그럼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서재홍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재회의원께서 유치원부지에 대한 복합상가건축허가에 대하여 이때까지 토론과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달서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심도있게 한 번 의논을 해 봤으면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홍의원의 조사특별위원회의 발의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달서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계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3분의1이상의 발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배의원 조사발의는 차후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조사계획서(안)과 조사특위구성(안)을 마련한 다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다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부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6분)

오늘 열정을 다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거나 검토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면 우리 자치구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47분)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3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鍾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12인)
副區廳長林正奎
총무국장김봉원
社會産業局長朴外甲
都市局長李秀吉
보건소장박성득
企劃監査室長김치권
총무과장박홍우
위생과장조규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도시개발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지역교통과장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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