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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1995.10.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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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09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0월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0월2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5년10월4일 배종암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집회 요구에 따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 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구정에 관한 질문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임시회라고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회기는 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조정으로 국 시비조정이 변경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예산심사특별위원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관한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셨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염오용의원, 최학득의원, 이종학의원, 이천옥의원, 배종암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정원경의원, 홍선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배재회의원, 신원섭의원, 정태성의원, 손영일의원, 최병순의원으로서 모두 열다섯분이 선임 구성코자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이상 열다섯분이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심사활동을 하여 그 결과를 3차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배종암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10월10일 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내 대형건축물 및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과 부실건축물에 대한 대책외 4건에 대하여 묻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월배지역의 도로건설 및 도로상 교통시설물과 성서주공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에 대한 복합상가 건축허가 및 관내 근린공원내의 시설물유지 관리와 건축허가후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의 현황외 2건에 대하여 묻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10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허노환의원, 신원섭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대현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徐在洪崔鍾伯朴鍾烈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黃大鉉
부구청장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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