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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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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08일(수)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정경진)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우삼기)인사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정경진)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우삼기)인사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달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를 위한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여섯 분, 사회산업위원 다섯 분, 도시건설위원 다섯 분 등 모두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경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의회가 결정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결산안 승인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특별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최선을 다 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장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정경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결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정경진)인사

○위원장 정경진 위원장 정경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으로서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그 성과를 검토하여 개선점과 반성사항을 파악하여 연말 정기회시 심사하게 될 96년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동시에 책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4분)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방법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우삼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삼기위원께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우삼기, 간사석으로 이동)


o 간사(우삼기)인사

(10시15분)

○위원장 정경진 우삼기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삼기 우삼기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11월3일 94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11월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가 의결한 94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회의진행은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달서구 세입결산총액은 782억6,258만2,000원으로 예산액 735억3,075만5,000원보다 6.4%가 증가 수입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648억3,405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770억8,67만1,000원의 83.4%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38%, 세출이 39.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잉여금은 134억2,852만9,000원이고, 이것은 달서구 총 수입대비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100억9,969만8,000원보다 32.9%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9억8,240만8,000원으로 전년도 60억9,100만원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복지를 위한 재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재정휴면비율이 10.5%나 되는 것은 매우 높은 것이어서 예산의 잉여부분을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충분히 투영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면밀한 재정계획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695억에서 징수결정액이 757억5,224만3,000원이고, 이 중에서 740억8,236만9,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이 97.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년도 수납율 97.1%보다 높은 것이나 과년도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22.7%보다 수납율이 18.5%로 크게 낮아졌으며, 전체 미납총액 16억6,987만4,000원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8,665만4,000원으로 결손처분율은 5.1%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30억4,964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609억5,307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3.4%이며, 익년도 이월비율은 9.2%, 불용비율은 7.2%입니다.

이 불용비율은 전년도 10.7%보다는 다소 향상된 것이나 그 금액은 53억932만5,000원이며, 이 중에서 예비비 계상분,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55.3%는 계획의 변경취소, 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당초 예산계상시 면밀한 계획과 사전분석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4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49억5,841만6,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이 41억8,021만3,000원으로 수납율은 84.3%입니다.

이 수납율은 전년도 93.1%보다 낮은 것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납율이 43.9%로 극히 낮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40억3,705만5,000원에서 지출액이 38억8,098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은 96.1%입니다.

전년도 96.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융자금 잔액처리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지출율이 49.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먼저 예비비지출이 예산액 17억4,300만원 중 지출결정액이 1억8,370만2,000원이며,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956만원, 월배6동사무소분동 장비구입비 5,283만원 등 모두 11건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47건에 67억8,725만1,000원으로 전년도 22건, 35억4,9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나 사업의 적시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월추진은 가급적 지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3개 기금결산액은 3억2,800만원이고, 채권액은 13억3,100만원, 채무액은 44억1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568억4,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금고결산 잔액은 134억2,800만원으로 지출증빙서 상 금액과 같다는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우삼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보면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발생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었이며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총무국장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우삼기위원님께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데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징수결정액이 757억5,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지 수납액은 740억8,2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6억6,900만원으로서 징수율을 97.8%였습니다.

실제적으로 93년도보다 94년도가 0.7%가 실제로 징수가 더 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체납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하반기 세무비리 이후에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금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통을 가해가지고 현금을 받고 영수필통지서를 끊어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했는데 공무원한테 일체의 현금징수를 지금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위원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체납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동체납반을 지금 현재 1개반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 2개반 정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관계공무원이 현금을 징수 못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발급해서 은행에다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류광현위원 기동체납반을 운영했을 때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기동체납반도 현금을 못받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까지 하면 압류를 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지시는 내무부시행입니까 뭡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지방세법으로......

류광현위원 아! 법으로 정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세무비리 이후에 공무원한테는 일체 현금취급을 하지마라 그래서 지금현재 전에보다 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가지고 징수해서 우리가 영수필통지서를 현장에서 끊어 줍니다. 끊어주는데 영수필통지서 끊어주는 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통지고지서를 계속해서 월별로 한번씩 보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은행에 직접 갖다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독려를 하고 구청에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안 내는 경우는 동으로 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체납세정리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본인을 만나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서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못받고 용지만 발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도 각 동으로만 배정하지 말고 구청직원도 각 동에 배정해서 체납액을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세정리반이 1개조에 차량운전기사하고 한 7명이 지금현재 동원이 되는데 이것을 1개조만 할 것이 아니고 한 2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한테 징수독려도하고 체납처분도하고 해서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체납액징수반 1개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타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금액과 할당 건수를 줍니다 지금.

타 구에서 어떤데 보면 심지어 200명까지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7명 가지고 어떻게 체납액을 다 한다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저희들도 9월달 10월달에는 전 직원이 과별로 분담해서 맡겼습니다. 맡겨 가지고 체납세징수를 해 가지고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구청에서 체납세징수에 우리가 이번에 일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각 과에 보면 본연의 업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체납세정리기간을 정해서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구청 동 할 것 없이 전체직원이 체납세징수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루에 체납세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루에 많이 받을 때는 한 2천만원도 받고 있고요, 큰 것은 우리가 받고 적은 것은 동 직원, 동장이 나가서 평소에 각 출장이나 갈 때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받는 방법은 체납고지서를 우리가 전산으로 뽑아 가지고 매달 한번씩 본인들 한테 내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자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은행에 내면 되도록 이렇게 현재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달에 체납세정리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우삼기 국장님,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하면은 세부적인 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94년도 불용액현황은 총 54억6,500만원인데 그 중에 계획변경취소가 12억2,700만원이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800만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이 1억4,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7,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5,8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94년도에도 700억 가까이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금액 같으면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과거에는 94년도에는 85%에 제일 가까운 금액을 낙찰을 합니다. 그러면 14 내지 15%가 집행잔액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떠냐하면 85%해 놓으니까 부실공사가 많다 그 다음 88%까지 올려 줘라 그래서 현재는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할 적에 88%에 제일 위에 상위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12%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변경이 되었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절감을 수용비 수수료 다음에 수선비 같은 이런 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은 우리 10%정도는 절감하고 쓰자 그래서 커트라인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절약측면에서 지금현재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한 10%정도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나오고, 다음에 보조금같은 것은 보조금 목적 외에 다른 데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쓰고 남는 금액은 다음 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조하는 시비 같으면 시에, 국비 같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4억6,500만원정도 지금현재 나왔습니다.

우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우삼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지출장부를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예비비지출장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기획실장님, 조정교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4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36억원입디다. 249억인데 그것이 다 안내려왔는 겁니까? 그것 좀 알고 싶고 거기 벌써 13억원의 오차가 납디다.

불용액은 앞에 우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43.9%의 돈밖에 못 거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떤 대책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역교통과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에서 새마을소득지원비에 보면 불용액이 8,600만원입니다. 지출은 49.7%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이 생긴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권춘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은 지금 230억 말씀하신 것은 95년도분입니다. 95년도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9억1,850만원은 전액 다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분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지금 요번에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은 95년도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249억이 95년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조정교부금은 190억,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 94년에는 190억, 95년에는 230억 하는데 지금 권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95년도 분이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권춘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49억이죠? 이게 94년도 것입니까, 95년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95년도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94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94년도 것은 191억8,500만원은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권춘갑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4년도 7월1일자로 달서구에서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은 예산액이 3억9,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을 11억4,300만원, 수납은 5억200만원, 미수납액이 6억4,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약 45∼6%정도 밖에 안됩니다.

미수액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고 당연하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체납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압류전 상태에서 이전등록 절차없이 차량만 이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차량소유자하고 등록원부상에 소유자 상이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물건을 체납을 처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전부 압류 조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법하고 달라서 체납액에 대해가지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태료는 내면 된다 하는 그런 주민의 의식이 팽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징수대책은 지금 우리가 미수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체가 16억 정도입니다. 이때까지 밀려있는 총괄 체납액이 16억 정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징수대책으로는 소유자변동이나 물건의 어떤 소멸, 주소변경 등의 미파악 된 체납자 납부지연 등의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전수조사해서 올해 9월1일부터 징수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징수 가가호호별로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독촉장발송, 아니면 전화로 통하는 자진납부독려, 업체나 개인방문, 전출선의 어떤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체납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94년도 징수율보다 올해 지금 현재 징수율은 한 65%정도가 94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건 매년 이런 거 이거 밥먹듯이 하는 행사와 같은데 그런 답변들을 것 같으면 저는 질문하지도 안 했습니다. 다 매일 하는 건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 결국 5년이나 넘어가버리면요 냈는 사람만 억울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하든지 어떤 실무진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하는 그것입니다. 징수방법이야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과태료수입은 세법 하고 다릅니다. 세법에 따른 과징하는 절차하고 요거는 도로운수법에 위반되어가지고 부과하는 과태료수입은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세법적으로 어떤 환원이 안 되는 한은 지금 과태료징수방법밖에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세법의 종목에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로교통법에 어떤 세법에 넣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 방법을 개선 안하는 한은 지금 현재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권춘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세는 세금종류가 재산세의 일종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자동차세는 세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권춘갑위원 세법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를 가졌으니까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지요.

권춘갑위원 땅도 가졌으니까 재산세를 내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가산세를 안 붙이고 안 그러면은 재산세에다 합류를 해서 붙이는 텔레비 세처럼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안 낸놈이 장땡이 된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자동차를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돈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지마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하거나 말소를 할 때까지는 말소가 되면은 요거는 100% 징수가 됩니다.

지금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가산금이 안 붙는다. 이전등록에 절차상 이 사람이 원소유자하고 차량원부상하고 상이되는 부분, 요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매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매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압류가 되어있지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른 물건 채권을 확보하여서 실지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권춘갑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여기 뭐 차 안 타 본 사람 없지만은 안내다가 5년 후에 차 아무데나 내다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이것은 세법하고는 달라가지고 언제든지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까지는....

권춘갑위원 하여튼 그 사람이 계속 자동차가 없어도 따라다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요거는 말소가 자동차 폐차를 자기가 폐차를....

권춘갑위원 아니, 폐차를 안하고 버렸다고 가상을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거나 차량추적을 하지만은 그냥 모든 절차는 전부 다 본인들이 말소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극한적인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전등록을 몇 차례 받아 가지고 아무데나 폐방기를 해가 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280대 정도, 달서구가 10만3천대입니다마는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따지자면은 0.001, 2%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자동차말소가 되면은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문제는 전부 다 징수가 되어야 말소절차를 행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범택위원 미납액처리에 있어서 결손처분율이 과년도에는 2.1%인데 금년도에는 5.1%로 나와 있는데 징수하기가 힘들다고 결손처분하는 것이......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자동차에 대한 결손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범택위원 미납액 전체의 결손처분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세액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교통과장 답변할......

(장내소란)

○위원장 정경진 우범택위원 잠깐 중지해 주시고,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방금 권춘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예상액은 3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11억이 넘습니다. 당초 예산에 징수실적보다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차를 불법주차를 했을 때 일단 세금 딱지를 붙였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안했는 것은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기 압류된 차량 한대에 최고 어느 정도 붙어 있습니까? 그 뒤에 딱지 붙여서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이 예측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 때에는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을 원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보면은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가 미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출은 주차장을 만드는 세출분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억9,300만원을 당초 세입을 잡은 것은 여기에 따른 인력확충 인건비가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장비기기 그 다음에 법적 경비를 했는 것이 이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약 6천여만원정도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단계고 그 나머지는 2억700만원정도입니다.

94년도 남았는 세입은 전부 다 우리가 적립을 해가지고 현재 전체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16억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10차, 우리 최고 많은 것은 20여회도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회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전화압류라도 해 가지고 한국전기공사 그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쪽에 돈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약 30만원정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 놓은 것이.... 그 돈이라도 우리가 댕겨오고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런 다액체납자에 대한 정리도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기 압류된 상태에서 차량 외에 자기 개인의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다액의 채무가 있을 때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 어차피 차는 압류됐고 아무리 붙여도 아무 관심이 없이 계속 끌고 다닐 때 이것은 계속 세금을 내지 마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과태료도 없고 뭐 언제 주든지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이 지금 딱지 붙여봐야 말짱 헛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50%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여기에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약 4억 되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한정수위원 실지 불법주정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 났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한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내용은 다액체납자라든지 어떤 현재 현시점에 우리 과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과거에 94년도에는 과태료세입 1건에 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3월1일부터는 4만원으로 올라가가지고 4만원인데. 실지 1, 2건 4만원에 어떤 예를 들면 2건이면 8만원정도. 94년도 같으면 1건에 3만원. 이걸 받기 위해 이것이 체납되어 있는 여러 수만건 가까이 되는데 이건을 다른 물건을 체납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법적수속이라든지 이걸 밟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입부분 세출에서 많이 지출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한위원님이 염려하신 이 사항도 체납액을 어떤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량으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액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차량을 일시 정지처분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차를 가진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이 차를 정지시킬 때가 가장 답답하니까 그런 방법으로서 연구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예. 우종희위원입니다.

예산액이 3억9,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억4,300만원 정도 되면은 이것이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액은 바로 잡았는데 불법주차위반 범칙금 붙이는 그 사람이 딱지를 붙일 때 무조건 막바로 붙였다는 그런 결론은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돈도 안내고 너거야 어떻게 붙였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나는 잘못 했는 것이 없으니까 금방 여기 상점앞에 세워놨다가 금방 들어갔다 나왔는데 붙였으니까 나는 못 내겠다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반발로 불법주정차과태료 의무 이행을 덜 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엄연히 불법주정차를 했는 상태를 알고 있지마는 단속을 하면 무조건 단속원들한테 심지어는 구타까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5분예고제를 해도 매일 같이 구타를 당해 가지고 경찰에 불려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과잉단속했다고, 물론 그 중에는 예를 들면 100건 중에 한 두 건이 어떤 법적인 시비문제 그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부분별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법적인 문제, 여기가 단속돼야 될 대상인데 아니다 맞다 하는 그런 시시비비는 현장 감각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통과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과잉단속은 아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 드렸는 과태료 이것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의식이 자동차 스티커는 언제든지 내면 된다하는 의식도, 과태료도 붙는 것도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조한 것이고, 과잉단속은 아니다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을 할 때 5분예고제는 분명히 5분 지나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1개조가 몇명인지 몰라도 한 삼사명씩 단속을 합디다. 몰려 다니면서.

앞 사람이 한번 예고를 하고 분명히 예고는 합디다. 쭉 하면서 뒷 사람은 바로 따라 가면서 바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정만식위원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은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 불법주차 단속 했는 현황하고 또 불법견인 수수했던 세·출입 현황과 불법과태료징수했는 현황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서면으로 내면 되겠지요?

○위원장 정경진 예.

한정수위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딱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딱지는 관리가 잘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민간한테 이양했는 것 있지요?

그 견인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금 불법주정차 스티커 관리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맨 위에 보면 빨간 일련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일련번호 하루 단속해야 될 그 정도 50장에서 100장 정도를 아까 1개조에, 왜 1명씩 못 보내고 2명씩도 못 보내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혹시 불상사가 생길까 해서 3인1조로 해서 보냅니다.

거기 보면 스티커가 일련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수불정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주고 수불정리 스티커 단속되었는 그 상황하고 현장사진하고 수치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매일 수불현황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유출이라든지 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인천과같은 현장의 불미스러운 문제는 달서구에서는 발생이 안된.....

한정수위원 하루에 50장이면 50장 줬는데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날 바로 회수했다가 그 이튿날 또 곁들여서 수불정리, 너는 몇 번에서 몇 번 가져 간다. 회수된 것 같으면 또 포함해 가지고 50장정도 해서 1개조에 50장정도로 그렇게 내 줍니다.

한정수위원 민간에 위임된 견인은......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민간 견인을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탑승을 합니다. 민간은 단 차량만 자기네들이 보관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운전자를 제공을 해주고 공무원은 현장에서 견인을 해 가고 자기네들은 견인수수료를 대당 2만원씩 받습니다. 그걸 받고 그 이외 우리 과태료 세입은 우리 쪽으로 들어 오고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민간인이 결국 견인을 많이 해 와야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견인차고 있는 쪽에 가까운데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동네에 것을 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민간인에 위탁된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본리동같은 경우는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가까운데 있으면은」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 서류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범택위원.

우범택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참고 자료의 미납액 처리에 있어서 결산처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징수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따르고 또 동사무소 사무장 이하 직원들이 일일독려그래프해 갖고 실적 올리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관년도에 미납액 결손처분이 2.1%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이상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징수독려하다가 좀 하기 힘든다고 결손처분하고 이러한 것은 없겠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 알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결손처분관계는 과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무재산이라든가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대상자가 되면 5년이 경과 되면 소멸을 합니다.

결손했는 내력은 8,665만4,000원 중에 지방세가 6,718만5,000원, 세외수입이 1,946만9,000원 해서 8,665만4,000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아까 불용액 이거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 안 해 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범택위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으로 끝납니까, 각 과에 회람도 하고 이래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각 과에 회람할 사항이 아니고 요건만 되면 저희들 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그 중에서 압류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결손을 못합니다. 시효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재무과장님, 우삼기위원께서 요구한 예비비지출장부 지금 가져 올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비비지출서류만 한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세목별로 전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권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를 보여 드릴려고 하면 몇월 며칟날 뭣에 대한 것이 얼마가 지출 되었다하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그것만 해 주세요.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다시 세금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5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교통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벌칙금에 비교하는 것 같으면 5배이상 됩니다. 연간 미수납액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에 채무자 징수유예가 4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한데 채무자의 징수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징수유예가 되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각 동마다 분류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든지 공람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명단을 요구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고액자명단관리는 500만원이상 출력을 해 가지고 관리는 우리 징수과에서 계장과 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자는.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는 동이나 우리 직원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분담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발췌해서 제출을 요하신다면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채무자징수유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예. 채무자징수유예는 본인의 재산은 있으나 현재로 봐서 부도 중이든지 아니면 지금은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유예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은 채무자 재력부족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징수과장 박성준 예,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도 불가분의 그....

○총무국장 김봉원 (집행기관석에서)재해를 입는다든지 그런걸 이야기 해야 되지......

○징수과장 박성준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감당을 못 할 때 유예시켜 주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분에만 대해서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지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지요?

○징수과장 박성준 예.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집행기관석에서)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때 재산세하고 유예해 줬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조금 전에 권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가지고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방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8,600만원이 불용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금지급을 8,500만원을 했습니다. 8,600만원 이것은 90년도 91년도 융자지원하고 이것이 3년거치 2년균등상환 그러니까 회수금입니다. 금년 연말에 회수를 해서 내년도에 또 지원할 금액입니다.

됐습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희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성격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벌써 우리 동료의원인 손영일의원이 20일간 이걸 검토하고 다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걸 검토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고 또 이거를 과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질의 토론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지우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시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벅찬 것 같네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몇가지 사항만 질의하고 종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하고 회계사가 4명이 20일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94년도 이월액 134억2,852만9,980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부터 해마다 이월액이 계속 10%내지 15% 증액되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30억에 대한 이월금도 전체 예산액에 약 20%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월액을 감소 할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8억9,894만2,000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461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1,500만원, 시비가 96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국비 시비 실지로 보육시설운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조금 영세한 분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못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현금란에서 부속서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6억7,1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관근거라든지 보관목적, 보관기간, 최초 보관일이 누락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입세출액 현금은 사실상 해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관계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떤 부분에 예치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올해 8,665만4,000원이 0.1%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결손처분 된 아까 우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결손처분액이 되지 않고 계속 징수유예라든지 또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여서 최소한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장 정경진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배영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안설명할 때도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도 징수액에서 94년도에 지출액을 뺀 잔액이 134억2,852만9,000원으로 이 금액 전체가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크게 대별하면 네가지정도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지출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는 이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12억3,13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사업관계입니다. 주로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으나 당해년도까지 사업이 종결이 되지 못하고 익년도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어느 건설사업을 했는데 공기가 4개월이다 5개월이다 해서 익년도 3월까지나 4월까지로 늦어지는 경우에 이월시킨 사고이월이 주로 많습니다. 55억5,594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월되는 사례가 한가지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주로 관계되는 실과에서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서 시비보조 같으면 시에 국비보조 같으면 관계부처에 전부 자료를 내서 익년도 예산으로 내려 왔는 것을 이거는 지정보조금이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건변동에 따라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5,887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듬해에 집행하고 남는 돈은 전액 시비면 시비로, 국비면 국비로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94년도에는 59억8,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지출을 한다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돈은 줄어 들겠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세입을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잡았는데 세입이 목표 이상으로 110억이 들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세출예산의 경우에 100만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 85%다 88%다하는 식으로 낙찰이 되면 적어도 15%내지 12, 3%정도의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해서 남은 돈은 익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이월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셨는데 사실상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세계잉여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 될 수 있는 소지가, 물론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감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추경시마다 사유를 분석을 해서 감할 것을 감하고 증시킬 것은 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배영칠위원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분액 8,665만4,000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 8,665만4,000원 중 지방세가 6,718만5,000원, 이것이 건수로는 636건입니다.

재산세가 2,070건에 1,882만9,000원, 면허세가 3,732건에 2만9,332만3,000원, 사업소세가 40건에 587만3,000원, 요새는 없습니다마는 토지과다보유세 520건에 1,31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946만9,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주로 소액인 청소수수료, 그 다음에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만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자 도저히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는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이 있고 한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결손처분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 총 4억4,261만8,841원에 대한 내용은 이자수입이 4억3,126만8,440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세금이 들어오면 자금을 관리하면서 대구은행에다가 1개월 내지 3개월, 7개월에서 11개월, 그 다음에 1년 이상짜리를 자금수급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자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자금수급을 해 가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킵니다.

이것은 힘 안들이고 세입을 올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올릴 수 있느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했는 이자수입이 4억9,000만원, 동 보건소에서 결산을 하고나면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2억1,098만9,000원, 각종 세입세출에서 발생했는 이자가 1,135만원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예. 그 부분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지청산금이라든지 100만인 모금성금, 폐지매각대 등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이 지금 각 실과마다 보관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92년도 잔액이나 93년도 94년도 잔액이나 현재 똑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보관근거라든지 보관목적이라든지 최초보관일,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빼서 별도 배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결산시에는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사회산업국장께서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국시비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배영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94년도에 정부지원시설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월성복지관 개관이 지연이 되어서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월성어린이 집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영세민이나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이것이 조금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영칠위원 국장님께서 월성복지관에 보육시설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월성지역에는 상당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국시비 중요한 예산이 반환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우삼기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을 보면 달서경찰서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출이 되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우삼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에 기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근무하기 이 전에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저도 손영일대표위원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서경찰서에 경찰관과 우리 교통과 직원이 합동으로 해외연수를 해서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을 견학을 하고 또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간 사항인데, 이 사항은 경찰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만 간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같은 케이스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간사 우삼기 달서구청에서 경찰서까지 해외연수비를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국외 해외여행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비비 일부를 지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연수라는 것이 목적자체가 관광성해외연수가 아니고 우리 교통과의 관계자와 또 경찰서 교통에 관련이 되는 사람이 합동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간사 우삼기 합동이 아니고 달서구청에서 경찰해외연수비까지 줘야 됩니까?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경찰해외연수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합동연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청에서 경찰서 해외연수비를 주게 되어 있는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경찰서에도 치안에 관계되는 경비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목적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은 합니다.

○간사 우삼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재무과장께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관계서류를 보시면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이 전부다 나타납니다.

○간사 우삼기 그런데 구청에서 경찰서에 연수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압니다.

○간사 우삼기 되는 걸로 아는 겁니까, 줘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줘도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간사 우삼기 그 말씀 책임 질 수 있지요?

○재무과장 김낙흠 그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간사 우삼기 저도 다 해 봤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말씀 다 책임지십시오.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범택위원님.

우범택위원 방금 우삼기위원께서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집행에 있어서 11건에 18억3,700원이 있는데 어디어디 사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우범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17억4,316만9,000원입니다.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1억8,370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 결정은 1억8,370만원이지만 실질적인 지출은 1억7,341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배6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라든지 통신 또 전산장비 등 구입에 필요한 돈이 5,283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로 분리되면서 지방세부과와 수납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등 구입에 4,512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업무상재해보상금으로 나간 돈이 2,977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특별감사 작년 1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별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을 때 수감자료에 따른 전산입력을 위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지출된 것이 60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 일선기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등 5건에 2,061만2,000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청산에 1,8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2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한가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내년도에는 결산위원회 할 때 결산했는 위원을 한번 사전에 모셔가지고 충분할 설명을 듣고 이걸 열면 의회도 빠르고 시간도 절약되겠는데 지금 책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좀 우왕좌왕하겠는데 또 따질 것도 못따지겠고 핵심이 있게끔 내년도에는 결산위원회를 할 때 결산했는 분을 불러 가지고 사전에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래 임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장부 우삼기위원 충분합니까?

○간사 우삼기 예.

○위원장 정경진 예. 정만식위원 충분합니까? 아까 그 현황을 받았습니까?

정만식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에 위탁된 실적현황 한정수위원 받았습니까?

한정수위원 못 받았습니다.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500만원 이상 관리 명단제출 서재홍위원 받았습니까?

서재홍위원 차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4분)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은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정경진우삼기한정수김상호최종백
도이환류광현예병조우범택권춘갑
정만식이왕순우종희배영칠서재홍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1인)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김치권
총무과장박홍우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징수과장박성준
지역경제과장최상곤
지역교통과장이상명
복지사업과장이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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