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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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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07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1월3일 접수한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1995년11월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 대중문화창달을 위하여 91년8월27일 주부합창단을 창단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94년9월9일 남성합창단을 창단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므로서 합창단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합창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1일자로 주부합창단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통합운영하게 됨으로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합창단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서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여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회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 발표회는 년1회 개최토록 규정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도산업사회의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삶의 충족함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제도도 참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문화복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주의가 앞으로 국가의 정책의 근간을 이룰 추세이고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의 지역문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가지씩 잠재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 람도 있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립합창단 운영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는 신개발지역으로서 콘크리트 숲이 무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14만의 중구에서는 문화공간이 많아서 중구 주민들은 문화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48만의 우리 달서구는 이런 문화공간이 없고 또 문화활동도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검토보고를 말씀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11월3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문화공보실장)

o 검토기간 :1995년11월4일

2. 제안이유

o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남성과 주부로 이원화된 합창단을 통합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있음.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2항 제5호

4. 주요골자

합창단은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자격을 관내 거주자로써 음악에 소질이 있는 성인 남 여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회를 년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 개최로 구분 실시함.

5. 검토의견

본 조례설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달서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정합니다만,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합창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있으나 보다 기술적이고 질적인 예술의 진작을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자격을 겸비한 단원을 발굴하므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타구에도 이런 남성합창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운영실적은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규모라든지 꼭 남성합창단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타구에서 현재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여성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에서 대부분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지금도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다가 달서구에서 남성합창단을 운영하는걸 보고 지금 남성합창단도 조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신문보도상에도 봤지만도 연주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인 줄 압니다. 대부분 타 구청에서도 남성합창단을 해서 혼성합창단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은 남성합창단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 가정복지 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보유인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발표회 프로그램이 100만원 되어 있고 피아노 조율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보 및 프로그램 유인에 1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80 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할려고 하면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보상은 8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휘자에게는 월30만원하고 이 사람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반주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할려고 하고 다소 간 식비로 해서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15회 해서 90만원하고 발표회 합창단 출연 급식 저녁에 전부 모아서 하루저녁에 단체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60만원 토탈 천만원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성합창단에 관계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는 남성합창단도 여성합창단에 계상된 이 범위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출연 실적은 두류축제행사때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 전야제 때도 우리가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발표회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10일날 가을음악회 우리가 완전히 주도를 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여성합창단 소재지를 60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린맨션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합창단 단원들이 전부다 그린 맨션 주민들이 아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싶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모태는 그린맨션 합창단이 모태가 되었는 데 중간에서 확대보급을 했습니다. 확대신 청을 해서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성당1동 에 한 사람, 성당2동에 두 사람, 두류2동에 두 사람, 성서2동에 한 사람, 성서3동에 세 사람, 성서4동에 한 사람, 본리동에 다섯 사람, 월배1동에 다섯 사람, 월배2동에 두 사람, 월배3동에 한 사람, 월배4동에 열 사람, 월배5동에 17명, 송현1동에 1명, 송현2동에 2명, 본동에 7명 총 15개동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이야기지만도 제가 전번 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참석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 책이 전부다 복지주의입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토큰을 준다든지 사회보장제도도 좋지마는 지금부터는 문화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충족을 안 시켜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수준도 높아지는데 사실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지금부터 소규모라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쉬운 것부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조례에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 통제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의의를 삼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는 관주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사업만큼은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문화사업이 되 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재정자립도가 50%밖에 미치지 못 하는 우리 달서구에서 어떻게 해서 합창단이나 이런 문제까지 먼저 들고 나와서 해야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75%이상은 돼야지만 우리 48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아! 이제는 우리도 성숙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하는 것을 느끼겠지만 아직까지는 만약에 하고 나면은요 악 50만이나 되는 주민들이 전부다 우리를 욕합니다.

과연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민원근무자들의 복장문제에 신경을 써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어떻게 아실지 모르지만 민원실에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의 유니폼이 몇 년째 변화를 하지 않고 입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까 제가 광주비엔날레 갔다온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느낌이 광주 기업체 에서 민간주도로 해서 모금이 96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밑바탕이 뭐냐하면 [남도문화]라고 해서 광주 자체에서 문화기반조성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모든 세계적인 행사를 민간주도로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6억의 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항상 민간주도라고 하는 것은 관주도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민간주도로 나가면 정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관주도로 해도 이런 면에 관해서 투자를 좀 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는 일반회계 2% 투자되는 데도 있고 1%투자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천만원정도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로 봐서는 0.몇몇 %정도 되지 우리 투자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궁극적으로 나갈려고 하면 민간주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맞겠나 싶고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 닙니다. 단지 이것은 효율성입니다.

분산되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공보실에서는 남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그것은 또 예산이 10원도 없고 그럴 바에는 다소간 최소한 운영할려고 하면 경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주도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이천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경비는 복지과에서 조금이라도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예산설명 드린 것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옥위원 아 그러면 여태껏 예산에 반영되어 왔네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왔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런 와중에 남성합창단은 그게 없었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여성합창단은 9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죽 예산에 반영되어 왔고 남성합창단은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혼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합창단은 혼성은 되어야 되거든요. 인원 비 율로 해서. 94년9월9일날 남성합창단을 우리가 모집을 하면서 그 뒤에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이종학위원입니다.

예산이 94년도에 올라와서 단복도 한 번 해 준일이 있어요. 남성합창단을 혼합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달서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입니까? 6천세대입니다.

아직도 빈부의 차이가 많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이 그 전보다 많이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단복, 일비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달서구에는 진짜 9평세대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물론 선진의 문턱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빠르지 않나 지금 현재와 같이 조금 지원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조례제정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통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속된말로 없애버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있는 것 좀더 효과적으로 구립합창단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아, 우리 구청에서도 구립합창단을 만든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는 연극단을 만든다고 메스컴만 나가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48만 구민들이 다 이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첫걸음이 뭐냐하면 소수라도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음악회도 2회가 아닙니까? 1회는 해 왔고 여성합창단도 해 왔고 이것을 전부 집약을 시켜서 효율화시키자는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제가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면에서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국 세미나에 가보고 눈이 확 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춘천에 인형극장이라고 하는게 대상도 받고 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정책이 지역개발 이퀄(=) 지역문화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기조가 흐르면 우리 자치구에도 좀 걸음마입니다마는 타구에 예를 들어 연극단 만들고 연주단 만들고 하는 것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도 하나 하나 이것도 여성합창단 구성되었고 남성합창단 구성되었고 이 단계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욕심을 안내고 단계단계를 밟아서 문화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인식을 가지도록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10일날이죠? 작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과연 문화회관 강당에 좌석 46만의 대표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이 과연 몇이냐. 제가 볼 때 성인들은 10%가 안돼요. 전부 학생들이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달서구에 47만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수 인원이 참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모든 면에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과연 아까 서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빈곤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나는 복지정책이 말만 복지정책이라고 하지 아직 멀었어요.

한 달에 10만원 안쪽으로 생활보호를 해 주면서 이것이 너무 일찍지 않느냐. 현재처럼 운영하고 2천년에 선진국에도 달할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보실장으로와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상반된 견해가 이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단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현실은 맞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은 특수한 몇 사람만 온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학생들이 오는 것도 이용해서 보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성인이 되어서 문화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 지금 MBC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존속살인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사회문제가 된다고 어제 메스컴에도 나왔는데 이게 전부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문화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봐서는 참 부정적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 해봐야 조금 지도자급 아니면 젊은 애들. 그런데 애들이 오는 것도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앞으로 달서구 구민으로서 또 활동하실 분이고 그리고 문화공간이 현재 전국 시도에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대구시가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간을 문화예술회관처럼 거창하게 짓는 것을 반대합디다. 정책이. 그걸 소규모로 지어서 구민문화회관 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 시는 앞으로 정책방향이 구민예술회관을 만듭니다. 예술회관을 크게해서 너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할려고 하면 차를 타고 멀리가야 하고 주차장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공간은 주민하고 밀접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도 큰 것은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 단위로 앞으로 문화공간을 지어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국비를 보조해 주자는 이런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도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2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그림도 우리가 광주비엔날레 가서 그림을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공무원들은 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해를 못하고 왔어요. 거기서 대상을 받고 했는 것은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관주 도로 해서 이끌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입니다.

달서구 전체 예산가운데서 우리 구민 문화정서를 함양하는데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합창단을 100명 이내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인원을 최소화할 경우에 감축을 시키면 몇 명까지 감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서문화인식개혁을 꾀하는데 합창단 조례를 넣었을 때 기여하는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산은 제가 저녁에 투자비를 빼볼려고 하니까 우리 일반회계가지고 지금 현재 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해봐도 0.0000%정도 나오지 싶어서 굳이 안 두 드려 봤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문화면에 계상된 것은 2,000만원뿐입니다. 그거로서 답변을 양해해 주시고 합창단원 감축문제는 저희들은 이게 구립합창단이라도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무용단은 수당을 주는데 우리 합창단은 수당을 안 줍니다.

자원봉사죠.

이게 발전된다면 남구청에서 연주단이라든지 연극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합창단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단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연습할 때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연 습할 때 저녁에 음료수를 줍니다.

우리가 간식이라는 음료수정도이고 그 다음에 발표회 전날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합창단 감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의 숫자를 왜 100명으로 하느냐 하면 100명정도는 돼야 남성 40명 여성 60명 정도는 돼야 전문가로서 화음이라든지 규모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감축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감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 중에 효과성 문제는 사실 제가 서두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주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느냐 하면 비엔날레를 하고 난 다음에 넥타이를 광주에서 생산을 하면 이것은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뒷받침이 안 되면 생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지금 현재 모든 사고기조가 문화 이퀄(=) 생산이라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설득력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한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불시대가 되면. 만불 시대가 되어서 미국도 거러지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 만불시대지만도 못사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불시대에 모든정책이 몇%의 못는 사람을 위해서 전부 투자가 안 됩니다. 또 계층별로 또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조금씩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전체적인 파악이 말입니다. 문화개념을 넣습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문화개념을 넣고 정서문제, 애들 자라나는 교육문제 그리고 개발문제, 생산문제까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칠위원 달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첫째, 제안이유가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민을 위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좋은 뜻도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을 볼 경우에는 아까 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현재 불우한 이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이 한 달에 7만8,000원 그 예산가지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대는 아니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제8조〕에 예산은 합창단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실비보상은 지휘자, 반주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는 운영에 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공보실 장의 답변에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모든 경비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면서 구의회에 한번도 지금까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안)만 덩그렇게 올리고 사실상 규칙은 모든 예산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반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꾸만 복지주의 복지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복지가 중요합니까? 생활복지가 중요합니까?

또 두 번째는 타 구청에도 합창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청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어차피 주는 것 조례에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라는 것은 별도 통제를 받습니다. 위원님의 감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운영할 때 예산을 상정시켜서 불합리한 것은 조치를 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지 이것이 조례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없이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구비를 주더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주자는 측면이지 예산통제를 안 받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바로 나간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구청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지원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2% 내지 10%, 50% 는 아닐겁니다.

그러면 공보실은 문화복지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문제도 과가 있고 또 이것을 지향을 하려고 하면 다믄 이거라도 더 욕심을 내면 우리 48만 구민중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또 중산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고 해서 되게 잘 살아가지고 외국에 교향악단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럼 문화공보실이 명색이 있는데 문화정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다른 이거라도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을 영세민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호소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타구청에는 남성합창단을 만들어서 구조례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돈도 법에 근거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할 것은 모든 예산집행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게 뭐냐하 면 조례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쪽에 다만 이거라도 예산을 절대 확대시키자는 뜻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보실도 존치를 해야 되고 정부에도 문화체육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 데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쪽에도 관심이 있는 분도 큰 %는 차지 안 하지만도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타구청에서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지금 제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앞으로 추세가 조례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남구에도 연주단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연극단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전문위원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타구청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두류축제 말고 달구벌축제 할때 각동으로 예산을 얼마씩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는 2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동네 하나에 50만원씩 주죠? 200만원가지고 체육대회 두 번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이 예를 들어서 두류축제에 150만원을 써버렸으면 남은 돈이 5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두류 축제에 150만원 쓰고 달구벌축제에 50만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이 동별로 다 틀립니다.

류광현위원 지금현재로 봐서는 조례로 정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발전시키자는 측면이지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공보실장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류광현이는 예산을 4년간이나 담당을 했습니다. 실지 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준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삭감을 하니까 추경으로 해서 한번씩 몇 만원씩 받았지 계속 본예산에서는 남성합창단예산에 들어간 것이 한번 있었는지 생각하고 또 안되니까 추경에 넣어서 두 번 받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계속 연도별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정답은 없고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담당과장은 뭐 합니까 열심 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문화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무언가 일을 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문화정책에 대해서 손쉬운 한가지라도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 고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예산을 독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문제는 조그마한 거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논을 드려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정책을 개발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요즘은 또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결과보다도.

공청회 형식으로 문화라는 정책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정책은 위원님들에게 널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설명이 자꾸 주고 받고 하는데 정회를 해서 행정공무원은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의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사 예병조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저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달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이기주의 나아가서 또 집단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을 열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예술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 보통 동창회니 무슨 모임이니 하면 첫째 노래를 이 노래자체가 문화입니다. 예술이고. 넓게 생각하면. 자꾸만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 개방적으로 개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또 한가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경비가 적게 들고 합창단 운영조례(안)을 지침을 수정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위원님들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하시는데 예산문제도 항상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면 제가 더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욕심만 앞서서 과욕을 부려도 안 됩니다.

저도 생각은 우리 문화는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이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이 조례내용은 최소한의 것이고 시행규칙은 뭘 하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합창단 운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례에 위임이 안 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 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결론은 자립도가 약한데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입니다. 합창단설치조례(안)은 대구시에도 합창단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시립합창단은 우리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로 해서... ....

한정수위원 예. 틀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조례(안)은 어디를 근거를 해서 만든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문화창달을 시키자는 공보실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창달을 시키고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심지어 상여금까지 나갑니다.

한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우선 대구시에서는 어느 구청에도 없는 조례(안)을 우리 달서구가 가장 앞서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설사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을 내는 마당에 연구검토도 사전에 거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어느정도 이해가 갔을 때 이걸 놓고 어떤 식으로 결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통과시켜 내놔라 하는 식인데 이것은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정서 문화가 뒤떨어진 마당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 조례(안) 자체도 사실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는 구립합창단 자체도 조례도 문제지마는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위원님 말씀도 타구에 비교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문화정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타구하고 비교하고 우리 스스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서 그런 측면에 우리가 타구에 예를 들어 바란스를 안 맞추고 시에 지시가 없어도 만들은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항상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위원님들도 조례내용을 한 번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검토해서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또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씩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은 문화창달 문화창달 하시는데 현 우리 시점에서 관변단체를 현재 줄이는 상황인데 이거 또 관변단체를 자꾸 끌어들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문화창달 문화창달 하시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여성단체가 뭐가 크게 필요하며 연 몇 회 합창단을 이용을 합니까? 그리고 월 예산을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연간예산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연간 천만원을 지금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보급시키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도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파급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하는데 물론 없는 사람을 천만원 도와주는 것도 맞습니다.

천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사람 같으면 천원씩 돌아가겠죠. 백사람 같으면 만원씩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 목적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현재는 교회 성가대만 합창단이 있지 일반 사회기업체에는 합창단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업체에 유도를 할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조직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너희 돈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거든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도 조직하고 예술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현재 우리 관내 우방에서는 예술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유도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 좀 여유가 있거든 사회에 환원시키는데 예술분야에 투자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럴려면 다만 우리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 합창단을 조직을 해 주시오 하고 협조가 되지 우리 달서구가 기업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여기도 구립합창단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기업체에 가서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합창단조례(안) 지침을 수정보완해서 일단 유보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영칠위원 예병조간사께서 유보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은 개정 통과하든지 부결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해서 안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보하는 방향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참조해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저는 예병조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은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나아가서 현재 설치조례(안)에 수정을 해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광현위원 방금 배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정의결할 것이냐 다시 해서 앞으로 올려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서재홍위원 지금까지 모두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투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에 재고를 많이 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구청장님이 활발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현재 신문도 정치,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 꼭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종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7만 구민이 지금 모두 즐기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많습니다. 합창단말고도 농악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도 앞으로 꼭 합창단이 문화창달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하고 다른 방향을 문화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합창단만 해 가지고 문화창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찬반토론이 대립되므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배부)

(「OX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병조 OX로 하는데 지금 무슨 결정입니까?

○위원장 배종암 통과냐 부결이나 그거죠? 뭐.

류광현위원 종결했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장내소란)

○간사 예병조 염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는 것은 이 찬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뭡니까?

염오용위원 토론종결을 정식으로 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영칠위원 염위원께서는 수정을 하자고 해서 서위원께서는 분명히 부결 이야기를 하셨거든.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안을 제시한 안에 대해서 어떤 답도 없이 그냥 토론종결을 일방적으로 시켜서는 안 되죠?

○위원장 배종암 아까 토론이 다 끝났잖아요?

염오용위원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땅땅 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배종암 그러니 지금 토론시간이 아닙니까? 아까 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배영칠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대요.

염오용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해도 물어보고 해야되지.

류광현위원 그러면 염위원님한테 물어봅시다. 토론을 종결해 놓았는데 자꾸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염오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진행법상 제가 본위원이 어떤 안을 제시를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

류광현위원 반대가 나왔잖아요. 왜 반대가 나왔느냐 하면 의결할거냐 부결할거냐 하는 것이 법인데 이제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라. 부결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하면 되는 거라.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이 안은 이번 회기에는 다시 올라올 수 없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필요하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염오용위원 토론종결문제도 원칙은 제가 회의진행법상 긍정적인 면이나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더 존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종결하면 토론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해야 되지 토론을 종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한 상태에서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배종암 반대의견을 배위원께서 했지 않습니까?

염오용위원 배위원 혼자 한다고 해서 됩니까? 정식적으로 회의진행이 되어 나가야지.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찬성은 맨 염위원 혼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반이 나왔으니까 종결해서 여기서 찬반을 물으면 되는 거지 뭐.

(장내소란)

이천옥위원 예, 이천옥입니다. 서로 저희들이 이러니까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좀 모순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재정문제입니다.

아까 염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재정을 최소한으로 적게 쓰는 방법에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해서 올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의견은 없느냐고 분명히 물으셨는데 그런 이야기였는데 서로가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또 류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부결시키더라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잘 심각하게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 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다시 수정을 더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수의를 해 가지고... ...

염오용위원 이것은 반상회도 아니고 정식회의인데 가부를 묻지도 않고 토론을 종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옥위원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도 저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염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저도 아까 제가 우리가 제일 구민의 대표로서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재정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성발언도 했고 또 반대발언도 했습니다.

했다면 회의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느 한 쪽에 뜻이 모아진다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이고 어쨌든 찬반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떻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한정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토론을 종결할 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했는데... ...

○위원장 배종암 토의상 종결이 아니고 찬반에 대한 종결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찬성, 반대토론이 대립되므로 본건에 대해서 표결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위원 말씀은 유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보사항에 대해서 왜 안 물어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대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쳤을 때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위원장 배종암 지금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대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찬반이 대립이 되므로 여기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것이지 염위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유보라고 하는 것이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간사 예병조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더 검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염위원이나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사항하고 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부관계 거기에 따라서 자꾸 해석이 엇갈리는데 일단 유보도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사항입니다.

지금 유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보도 하나의 가부 아닙니까, 유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용지는 가부냐 유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투표에 대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합창단설치 조례(안)을 부결시키느냐 가결시키느냐 하는 투표입니까?

아니면 예병조위원이나 본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로 부치느냐 하는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종암 이것은 아까 예위원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지금 찬성,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건을 놔두고 이걸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일단 예위원이 유보를 하자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유보라는 것은 없다.

배영칠위원 유보를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부결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염위원께서 수정안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서위원이 부결하자는 쪽으로 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류광현위원 부결에 대한 찬성은 제가 했습니다. 조례(안)을 유보시켜놓고 다음에 검토해서 자구수정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원안수정 의결할거냐 아니면 부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할려고 하면 정회를 시켜 놓고 한달을 지내든지 두달을 지내든지 정회를 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속개가 계속 되어 있어야되지. 내무위원회를 계속 정회를 시켜놔두라고. 법대로 해야 되지 법에 안 있는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에 대한 혼돈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진행이 되면 한가지 한가지 매듭이 되어야 되는데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돌렸습니다. 부결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를 떠나서 자구수정을 해서 부결되든지 의결되든지 아니면 원안자체를 부결하든지 의결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유보를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배영칠위원 유보가 부결입니까?

○간사 예병조 한 번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류광현위원 유보는 안되고 정회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사흘 나흘 다루어 가지고 다시 자구수정을 하든지 해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유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부결할 거냐 가결할 것이냐가 되어야 되지 유보를 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 왜 자꾸 우리 우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간사 예병조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은 퇴장해 주십시오.

(집행부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견을 묻겠습니다. 거수로 할까? 보류하느냐, 원안을 반대를 하느냐 찬반을 물어서 보류가 많으면 보류하고 반대가 많으면... ...

류광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했기는 했는데 원래 의결은 법입니다.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끝을 내야 하는데 다시한번 재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해서 앞으로 의결할 것이냐 이번 회기 중에 3일이 남아 있으니까 검토해서 자구수정해서 의결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류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번회기에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계속 속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무위원회가 속개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류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속기가 되어야 된다니까.

○위원장 배종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을 지읍시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

류광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내가 다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를 보류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늘 보류하고 내일 다시 검토하자는 말입니까?

○위원장 배종암 그래는 안 되죠? 이번 것만 보류를 해야 되지 내일하고 또 모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법에 없습니다. 회기에 상정된 것을 부결하든지 자구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물어보이소.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아니 류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한정수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궁극적이 목적은 보류냐 찬반이냐 또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위원이나 염위원이 좀 양보를 하시고 바로 조금 전에 보류라고 한 부분을 취소를 해주시면 바로 찬반을 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결이 되면 다음에 또 올라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두 번, 세 번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양보를 하신다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부결할 것이냐 원안대로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찬반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염위원님이 포기를 하십니까? 계속 찬반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찬반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염위원한테 물었는데 왜 예위원님이 답을 하십니까?

염오용위원 지금 저는 달서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이 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의 조례(안)중에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물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찬반을 물읍시다. 그러면 조금전에 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의견에 대한 찬반을 무기명으로 묻겠습니다. 찬성은 O로 하고 반대는 X로 해 주십시오.

(찬반투표 실시)

(집계)

그러면 찬반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염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3표, 반대 8표로서 과반수가 반대를 하므로 염위원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11표중 찬성4표, 반대 7표이므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이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廉五溶崔鶴得柳廣鉉
徐在洪禹凡澤李鍾鶴李千玉裵榮七
韓正壽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1인)
文化公報室長金太圭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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