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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폐회중] 운영위원회(1995.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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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7일(금)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회될 정기회를 대비하여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번 회기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96년도 예산안 및 각종조례,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간사님께서 이 안을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간사 정원경 죄송합니다. 제가 3박4일간 금정구에 출장을 갖다가 어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유인물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조)

[부록]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정원경 의사일정 잡은 것은 운영위원장과 의장님, 아니면 의사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이 의사일정은 의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사무과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는 안입니다. 이 정도는 날짜가 구성이 되어야 정기회때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오늘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12월5일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출석요구의 건을 넣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앞으로 구정질문도 있을 뿐더러 또 예산특별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예. 홍성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14시부터 되어 있는데 항상 보니까 질문과 답변 시간이 짧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하게 되면 늦게까지 시간이 안걸리겠느냐 싶어서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12월15일 3차 본회의시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전 10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배재회위원 이번에는 연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구정에 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로 하는 것보다 이틀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영칠 홍선동위원과 배재회위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12월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토요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태성위원 질문하실 의원을 사전에 대충 좀 알아봤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한 두사람정도 밖에 없을 것 같으면 이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정질문 할 분이 많다면은.......

배재회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배영칠 일정은 이틀간으로 잡아놓더라도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간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잡아놓고 하루하더라도 큰 질문자가 없으면 안하면 괜찮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2일간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배재회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날짜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루 줄여도 괜찮치 싶습니다.

최병순위원 여기 32일간인데 남은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기회가 35일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일 남았으면 33일해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이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이 부분에 대해서 15일 몇 시부터 16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같으면 오후 2시에 해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짜놓은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그 앞에 일주일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틀 본회의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난뒤에 질문할 의원들이 안 계시는데 본회의만 열어 놓고 일정이 안맞아 진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괜히 욕먹습니다.

2차 본회의 때까지 기다려보고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면 변경시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기간동안에 질문하실 것 하고 지적할 것 다 하시는데 질문하실 의원들이 안계시는데 이틀간 본회의 열겠다고 일정잡아 열어놓고 아무 안건도 없이 얼굴만 쳐다봐야 될 입장이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곤란 한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것이 만약에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나번에 구정질문할 때 보면 한 5명정도 했을 때 오후에 하니까 시간이 촉박했는데 오전 10시부터하면 충분히 안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오전 10시로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안건심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편인데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중에서 96년도예비심사가 3일간으로 잡혀 있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3일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씩 각각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하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씩 더 추가하자는 말씀입니까?

배재회위원 예. 예산심의나 예산안 예비심사같은 것은 의원의 활동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일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그것도 위에 12월6, 7, 8일 예비심사하는 것은 전부 평일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할 수가 있지마는 위에 9, 10, 11일 상임위원회 활동 은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때는 의원님들 다 나오셔서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넣어 놨고 만약 그렇게 순차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면 최종 안건처리 일자가 12월26일보다 자꾸 늦어집니다. 늦어 질 경우.......

배재회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하루씩 줄이면 안됩니까? 일반안건심사에 있어서 전체일정 32일 중에서 10일가까이 안건심사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하루 늘려도 괜찮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번에 해 보니까 추경예산 할 때 보니까 물론 초선위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심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간사 정원경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일정도 되는데.......

○전문위원 허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대부분 토 일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회기간을 공휴일을 같이 포함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은 불과 6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재회위원 12월6, 7, 8, 9일 4일간을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4일간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매년 보면 3일간 잡아 놔도 보통 이틀로 끝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의 예비심사를 하고 나면 예비심사 자료를 전부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전문위원도 상임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 또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이것이 1년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예비심사를 본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12일날 특위에 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임위원회 활동 해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그날 하시고 도시건설 특별히 할 것이 없으면 다음 본예산 심사 활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3일간을, 그것도 일요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하루밖에 시간이 안남습니다.

꼭히 4일간으로 하실려고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위로 올리고 회기를 늘리든지 해서 변동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잡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정기회가 3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3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중간에 세부적인 부의 안건이라든가 휴회의건 이런 것은 잠정적이고 그대로 실시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것은 그때 봐 가지고 변동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성위원 21일부터 25일까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활동은 95년도 추경을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그 때는 결산추경입니다.

정태성위원 추경 이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여기는 3일간이고 밑에는 5일간이고......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시본청 추경예산이 마지막 결산예산 확정되는 날이 23일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변동사항이 올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일요일이고 25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틀간은 또 의회를 못 열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배영칠 휴회기간 12월6일부터 14일까지 여기서 날짜 조정은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하루정도 늦다든지 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하루 더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그때 가서 각위원장님들 끼리 협의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전에 보면 상임위원회 했는 활동을 예산심사특위에서 거의다 중요한 문제점만 다시 거르지 예산특위에서는 크게 심도있게 다루기도 어렵습디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해 놨는 것을 갖다가 예산특위에서 다시 축소나 증감시켜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놓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이 의회가 사실상 예산의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다 차지해도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허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역시 예산심사 3일 또 그 다음에 예산심사특위 3일, 밑에 내려와서 또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추가경정예산 이것이 다 예산입니다.

정태성위원 허위원, 그 말이 맞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거쳐서 걸러서 올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라.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를 열지 말고 특별위원회에서 예산특위에서 바로 그걸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날짜 이것 가지고 턱도 없는 것이지.

배재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대 실패를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전번에도 정위원님이 발표했을 적에 송현동 쓰레기 그런 관계, 우리가 통과는 시켰지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책입니다. 저 자신이 봤을 때는 실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체를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충분한 검토없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손을 든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 짓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예산안심의 날짜를 하루씩 늘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바꾸어도 되니까 바꾸어 놓고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최병순위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라. 사실. 해 보니까 안해 봤으면 몰라도.

○위원장 배영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3일간 중간에 놔 두었는 것을 갖다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할 수 있고 예산특위활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정도 여기에 못을 안박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 생각입니다마는......

배재회위원 예비심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정 그렇다면 3일로 하는 한이 있어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있어서 96년도예산안 이것은 하루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6일부터 9일까지.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하루 추가를 시키고 나머지 뒤에 예비심사는 그대로 놔 두고.....

(「안건심사 이거를 이틀로 줄이면 안됩니까,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예, 밑에 안건심사 이틀로 줄이고......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배재회위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심사 95년추경 안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예산심사특위구성은 4차 본회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특별위원회에서 추경까지 다 같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음)

그러면 제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당초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1일 더 추가해서 12월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12월15일 3차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로 수정(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裵榮七鄭源慶裵在會鄭泰晟洪先童
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사무국직원 (1인)

議會事務課長, 金善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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