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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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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시 : 1995년 12월 04일(월) 10시

장소 : 대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째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오늘로서 종결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입니다. 원활한 본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청취불능)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서1동장, 두류1동장 이 두 사람의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성서1동장과 두류1동장을 1시간 이내로 출석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예.

○위원장 정만식 협조 바랍니다.

(「오후가 안 낫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로…」하는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오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1시까지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출석하실 때 각종 시설물 관리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자료의 순서대로 도시개발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 관계 도시개발과 소속 되어 있는 자료 관계, 또 한 가지는 양 동장님을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건축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재회 사전에 먼저 동장 출석하기 이 전에 한 가지 여쭈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산책정은 시설보수비를 어린이 공원 1개소 당 60만원씩, 그 다음에 관리비는 그것을 관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 가지고 또 그 근거해 가지고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장이 관리하는데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업자한테 (청취불능) 어린이 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개소 당 관리비는 면적에 의해서 하고 시설보수비는 현재 한 개소 당 60만원씩 얹어 가지고 만약 보수할 것이 없으면 60만원을 다 못 쓰는 것이고 또 동에서 동장이 예산집행을 합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한 개소 당 6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한 동네에 2개 있고 3개 있으면 120만원 되고 180만원 됩니까? 평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보수비는 60만원인데 성서1동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180만원이고 관리비는 면적 나누기 160 헤배분의1인 곱하기 4회 곱하기 일당 2만3,130원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공식입니다.

최병순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말씀해 주세요. 대충 평당 얼마 된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거는 안 해 봤는데 공원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 같으면 1,000㎡ 나누기 160 곱하기 4회 곱하기 일당 2만3,130원.

이건 예산편성 할 때 이걸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하다가 보면 이 정도는 돈이 든다고 하는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만약에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께서 확인도 안 하고 결재만 내어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동에서 이런 공식 하에서 동에서 기획실에 96년도 예산을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얹어주면 그걸 동장이 집행하고 저희 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동장이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 지 맘대로 막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동장도 기관장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예산 동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각 동장이 책임지고 다 집행을 합니다. 이 예산 말고도 동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도 예산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오후로 미루자고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오후로 미루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감사자료 387쪽 본위원이 건축설계사 지도 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김중배, 정해상에 대해서는 없고 당초 자료에 없던 배태원이는 추가로 나타나 있고 어떤 자료가 확실한 자료인지 본위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자료에 의하면 처리결과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받는 날 바로 (청취불능) 직원들이 바로 아마 찾아 가지고 내가 복사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올린 자료하고 시 본청에서 내려온 자료하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고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이걸 답변자료라고 줍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마 아레 그 날 바로 하면서 직원들이 바로 빼오라고 하니까…

우삼기위원 바로 빼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연필로 써서 이래 줍니까? 볼펜 안 씁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자료 자체를 못 봤습니다.

우삼기위원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줬는 것을 한 번 보시라고요. 이거 자료라고 줬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이암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바로 드리는 것을 못 보고 답변하면서 자료 갖고 와 가지고 설명드리겠다고 해서…

우삼기위원 이 자료도 그 날 감사 끝나고 받았는 겁니다. 중간에 받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위원장님, 바로 자료 받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건축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377쪽 위법 및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발생이 1,443건, 잔존이 682건, 정비가 761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대상 건수가 440건에 정비가 438건, 잔존이 2건, 아주 단속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잔존이 상당히 나타나있습니다. 이 만큼 많이 나타난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 있는지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시 본청에서 (청취불능)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 할 때 그것이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9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넘어 온 자료하고 그걸 합쳐서 계산하다가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손영일위원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94년도에 대상 건수가 정비가 안 된 잔존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만이 또 95년도로 넘어와서 수치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잔존이 두 건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잔존 두 건 이것은 신 발생입니다.

손영일위원 그 항측이 320건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320건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고 난 후 이 많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잔존이 할 수 있는 이 많은 수치가 94년도에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만이 95년도로 넘어오면서 수치가 불어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이렇게 잔존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9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수치가 많이 불어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94년도에는 잔존이 두 건밖에 없고 항측도 100% 다 정비를 했고 물론 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수치가 잘 안 맞다는 뜻입니다. 맞다면 너무나 단속 실적이 저조한데서 오는 그런 수치라고밖에 본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실랍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84쪽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29건에 징수가 13건, 미징수가 1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용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과금 징수현황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도 죽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무단용도변경에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법에 의한 건축이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9건밖에 부과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 항측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0월 달에 내려왔다가 그러면 (청취불능) 그 기간동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합니다. 본청에 항측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청취불능)

그 다음에 시정지시를 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래 하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진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되어 버리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자진철거를 통보를 합니다. 한 10일 간 정도 기간을 둬서.

또 자진철거를 하라고 10일 정도 기간을 둬 가지고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1차 계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것도 기간이 한 10일 정도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될 때는 2차 계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것도 10일입니다. 한 달만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집행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직무유기나 공무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 무허가인 경우에 현장 나가서 현장 생활실태라든지 그걸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어떤 의·식·주가 걸려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생사라면 어떨지 몰라도 거기에 하루종일 매여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철거나 시정지시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안 들으면 바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원칙은 그래 해야 되지만 그런데 영세민이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충분한 시정기간을 둡니다. 독려도 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최종단계에 이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불법건축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래서 매년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을 많이 시킵니다마는 참 사실 어려운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누누이 본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을 보면 이럴 것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이 짓고 난 이후에는 사실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었는 사람은 사생결단 못 부수게 할 것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양자간에 그 상당한 문제가 치열하게 대두가 되는데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이 불법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홍보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했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홍보 미흡이라고 나는 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거의가 시민들이 불법인 줄 압니다. 또 관계 당국에 적발되면 철거를 당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생계수단하고 직결이 되다가 보니까 아마 항상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홍보도 하고 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적은 인력 가지고 단속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고 지난 29일날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동에 동장님들이 별정직이 아니고 다 행정사무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에 청장 주재하에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실지 동에서 무허가 발생하는 것을 동단위 사무소에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강화를 해서 사전에 적발 (청취불능) 본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강력한 동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매년 이 불법건축물 건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항측이 54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일선 동에 있는 공무원이 확실하게 사전에 방지를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불법건축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발생되는 동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후속적으로 인원이 적다면 인원을 더 충원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좀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29일날 답변하셨는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베란다에 1m의 (청취불능)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 줬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불법으로 단속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 손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불법주택을 단속을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주민생활에 대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1층 베란다를 1m 내는 것까지 양성화를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관지구 (청취불능) 세차장 시설하는데 특히 1종 (청취불능)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령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건축설계사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사 명의를 빌려 가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다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사실은 보면 건축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주로 명의를 빌려서 하는 데가 더러 보였는데 그것을 고발하기도 뭐하고 해서 아마 눈을 감아주고 넘어가고 이런 것을 봤고 알면서도 또 모른 척 하고 넘어가는 때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좌우간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음불능)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그렇다면 빼면 준공검사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8명 빼면 7명 됩니다.

○간사 배재회 아닙니다. 여기에 정원조직표에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150건 밖에 안 하는 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 건수 통계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취불능) 그 외 대형건물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대구시에는 인원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일단 (청취불능) 처음에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서류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에 (청취불능)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제 이상이 있으면 보완지시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일반(청취불능) 준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거의가 설계변경이 두 건 이상 됩니다.

그러니 설계변경이 두 군데 되더라도 맨 (청취불능) 그러니 허가는 한 군데 하더라도 한 건을 준공관이 책임져야 할 것 같으면 네 번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과에 와 보시면 알지마는 중앙단위에는 일반 (청취불능)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 하게 되면 제 근무시간 내에는 업무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는 그때 본격적으로 (청취불능) 지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준공검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벽돌의 강도라든지 이런 철근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조사가 안 되니까 물론 부실한 공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두께라든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인 검사를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감리제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사가 현장 감리를 합니다.

일단 자격이 주어진 건축사가 감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형건축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건축사가 (청취불능) 그래 되면은 그 반면에 이제 건축사 감리계획에 대한 강화에 따른 처벌규정이라든지 상당히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시공업자라든지 (청취불능)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청취불능) 원천적으로 그게 제대로 되면 (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감리적인 측면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감리를 잘 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 금년도에 5천몇개 중에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527건 중에서 행정제재를 받는 건축사가 7명인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잘 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일반 건물은 이제는 전과 달라 가지고 건축사 책임한계 그 관계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감리를 합니다. 감리를 하고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우선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는 것이고 옛날과는 달라 가지고 지금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철저한 감리라든지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아까 우삼기위원질의에 대해서 자료 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복사를 해서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삼기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다 돌리세요.

(「하나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께요」하는 이 있음)

설명을 나 혼자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암천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 배태연, 어떤 것이 하나 있던 것이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배태연씨는 저희들이 위반건축사 보고 했는 것은 감리자입니다. 감리자가 감리를 부실했을 때에 조치했는 것인데 김중배씨가 설계를 했고 감리는 배태연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했는 대로 감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배태연씨를 ㅈ희들이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중배씨는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상씨 이 분은 저히들이 조치를 했는 것이 위반사항이 없다 하는 것은 정해상씨가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처벌을 준다 저희들은 단지 보고만 했을 따름입니다.

(「김중배씨 제재조치가 내린 것은 어떤 건물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중배씨는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설계자입니다. 배태연씨가 감리를 해 가지고 배태연씨가 제재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인동 상인택지지구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인데 칸막이를 미설치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인택지에 보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인데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되어 있는데 60% 이상 안 짓고 무단용도변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387쪽에 임승무, 이성관, 양진황 이 분들 서울에서 조치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삼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정해상 서울에서 조치했다고 하는 자료가 안 나왔었습니다. 처음 이 자료를 줄 때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성관, 양진황, 임승무, 서울로 조치했다고 그래 놔 놓고 정해상씨는 서울로 조치했다고 이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진작 그래 해서 주지. 처음에 11월 29일 날도 과장님 우리 위원들 주소 한 번 잘못적어 갖고 고생많이 했잖아요. 11월 29일 날도 위원들 경시하지 말라고 말씀 한 번 드렸는데도 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보질 못하고 결재도 안 거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잘못 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도 보면 김중배라는 분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또 아까 감리했는 사람 처벌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하면 별도로 분리해서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김중배가 현재 건축사로서 위반내용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위반내용이 있는 사람이 처벌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끝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설계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고 감리자만 처벌했다 이래 나오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사람 뽑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처벌했는 사람을 정확하게 뽑든지 해야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암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일관성있게 잘 뽑아줘야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좋은데 이래 해 놓으면 여기 이 서류상에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처벌하는 사람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무단용도변경에 의해서 김중배하고 배태연씨하고 원상회복조치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표기를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행정조치만 해 놓고 사실상 행정에서 조치 안 한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가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취병순위원입니다. 연일 의정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송현동 1932-1 하고 감삼동 290-15가 있는데 거기에 항공측량해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평수가 많이 착오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시켜서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측량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정확하지 못 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측량이 얼마 내려왔으면 현지 답사를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본위원이 분명히 현지답사를 하니까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기간 중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것은 한 번 가 보시는게 제가 지적사항이었는데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실지 지적사항을 제가 현장을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증감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저께 현장답사를 나가서 본 결과 세경백조2차 아파트 거기 보면 옹벽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1차적인 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누수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사 1일째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 소관인가 싶어서 질문을 했더니만 95년 9월 10일 자로 모든 공동주택관리현황이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거기에 따른 1차 조사를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전번 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보수공사시 맨홀부분이 함몰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토요일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 맨홀, 도시가스맨홀, 하수도맨홀 등 종류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외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외에는 (청취불능)

김상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 덧씌우기 공사할 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체신 같으면 체신,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하는 시공업자들이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통상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일단 도로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쒸우기를 시행하면 그 공사시행 할 때 맨홀의 높낮이를 조정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청취불능) 단지 시행과정에서 5㎝ 정도 높이는데 그 자재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시행 할 때에 그 관리부서에서 자재확보가 되어서 (청취불능) 요철 부분을 못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청실아파트 맨홀도 현재 저희들 사무실 내용은 전신전화국에서 통신공사에서 내년에 정리를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도 현재 높이는 (청취불능) 그게 현재 확보가 안 되어서 높이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관게 기관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공문상으로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 할 때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함몰된 맨홀에 의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인사상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공문을 언제 협조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런 관계가 있겠지요.

도로관리 하는 것은 도로상에 요철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통행에 위험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가정이 될 때는 해당 시설관리부서에다가 통지를 해 주고(청취불능)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김상호위원 그렇게 조치 안 한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공문을 전부 다 보내놨습니다.

김상호위원 구청에서는 일단 사고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할 적에 충분한 검토없이 높게 재포장하는 것도 맨홀부분이 함몰된 것을 방치함으로서 통행차량의 사고유발 등 불편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레 자료요청했는 것도 보면 분명히 그 동안에는 함몰된 것이 있는데 동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의하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동에 협조를 의뢰하는데 동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걸 없다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상수도라든지 그 회사에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그걸 몰라 가지고 알아야만이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걸 시정해야 됩니다. 해서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든지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그것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결국 구청은 구청대로 당하고 구민에게 우리 구청이 불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94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올해 안 되고 아무리 해 봐야 또 내년에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그걸 시정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올려야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한다 하는 구두 답변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고 (청취불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사실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맨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동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동에서 조사했는 것도 역시 누락되고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때 했는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십시오. 그걸 확인해서 봐야만이 되지 작년에 했는 것을 올해 또 시행 안 하고 이래 되니까 감사 자체도 무의미하고 구정 행정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서 내년에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396쪽 성당 2동 대성사 네거리에서 대명천 간 인도축소가 있는데 전번에 일부 150m인가 200m인가 이 정도 작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상당한 민원이 (청취불능)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어떻게 약간의 변경을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폭 자체를 내냐 같은 도로입니다. 3m에서 2m로 축소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거는 주민의견보다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교통에 피해가 많으니까 교통해소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해결책을 강구를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3m에서 2m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1.5m로 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1.5m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2m로 했을 경우에 주민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개요는 3m에서 2m 당초 개요는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지 시공은 설계는 2.5m로 (청취불능)똑같이 그래…

○간사 배재회 여기에는 2m로 하고 설계상에는…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이 사업 개요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개요를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간사 배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1차적으로 하수도 보수하면서 저희들이 연석을 1차 정비했는 겁니다. 정비할 때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폭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폭 조정했는 것이 3m를 2.5m로 조정했는데 이번에 대성사 (청취불능) 예산상에 사업개요상은 3m를 2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차 공사할 때 주민 이견이 있어서 2.5m로 설계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1차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건설사업 중에 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진도에 보면 거의 5%, 10% 이런 식으로 공사진도가 상당히 미흡한데 이것은 1차적인 질문에 있어서 본위원이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공사 명을 놔 놓고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한 번 진행을 해 봅시다.

월배3동 한실마을 진입도로 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향후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건설 전반에 걸친 건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느 시기에 가서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3동 한실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용지보상 가격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사실상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낙도 거의 없다시피 되어 가지고 우리 토지수용 (청취불능) 늦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수용재개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 30일 자로 법원에다가 송찰을 했습니다. 일단 법원에 송찰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달서구로 넘어옵니다. 그 소유권 정리를 하자면 약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소유권이 달서구청으로 이전이 되면 저희들 공사를 막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면 지금 현재 이 달 10일 경 되면 오늘부터 공사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측량 들어가면 현장에 깃발을 꽂고 공사착수에 시행을 합니다.

막바로 공사착수 시행을 한다면 약 이삼개월 정도면 지장물 (청취불능) 그리고 이것은 94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인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경 되면은 토지수용이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지주들의 상당한 반벌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워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은 토지수용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을 하고 지상물건이 있을 때는 그 변형을 하면 안 도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사실상 한실마을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농작지입니다.

11월달 되면은 농작물을 거의 다 수확해 가기 때문에 지장물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상물건이 있어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실마을 진입도로는 지상물건을 지금 1차 공사에 건물 한 개 뿐입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보훈병원 들어가는 (청취불능)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협의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 일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실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2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15억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또 6억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한다라고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전에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2년간 그대로 무단방치 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겨우 공사를 진척할려고 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이 공사를 지정하기 전에 월배3동 내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료위원이신 우삼기위원이 얼마 전에 본회의 질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진천동 322번지 일대에는 아래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방차량은 물론이고 청소차량 한 대도 옳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소로로서 자연부락 그대로인 형태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시키고 해야 되는데 만약 그 부분에 이 공사가 투자가 되었다면 분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벌써 개설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 15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일 공사로 봐 가지고는. 24억 아닙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막대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그냥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았다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문제점도 있었고 그것이 주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업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부 사람들 말만 듣고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후 또 건설사업 우선순위가 내년도에 가면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한실마을 그것도 저희들 주민들은 전부 도로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또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라든지 제한을 두면서 개발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보상가격 때문에 현재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공사자체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가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진천동 거기도 20m 도로 내는데는 이번에 토지수용을 올렸습니다. 거기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이라도 있을 때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다 같은 조건이고 다 같은 보상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원만히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업 우선순위는 사실상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월배2동 보훈병원에서 수밭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도 답보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한실마을 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다.

손영일위원 그것은 지금 도로개설에 안 나와있는데요? 본 자료에는.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95년도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지역교통과를 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질의답변을 하다가 성서1동장과 두류1동장의 출석요구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였으나 현재 성서1동장과 두류1동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1동장 김후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4일

성서1동장 김후래

두류1동장 손 석

○위원장 정만식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동장께서는 선서하신 내용대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류1동장님부터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서1동장님께서는 자료요청했는 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두류1동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전을 언제 했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동사무소 이전 개소식은 12월 2일 토요일 11시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장소에 이전한 것은 11월 27일 월요일 날부터 거기서 근무를 개시를 하였습니다.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타 동사무소에 비해서 두류1동 사무소 주변이 아주 불결하고 좀 좋지 못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동사무소 주변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 공원 옆에 보면 쓰레기 창고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를 왜 그렇게 방치해 놨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사실상 그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는 쓰레기를 동사무실이 현재는 그 동사무실이 아닙니다.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실도 무허가입니다.

현재 노인정이 아직까지 있는데 신축되지 못해서 거기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방범초소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방범초소를 만들고 또 좀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이 되면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좀 불결한 요인의 한 가지가 동에 청소 재활용품 수집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노인정 담 옆에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폐쓰레기를 가끔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마는 약간의 소홀한 점이 있고 저 자신도 동사무소 (청취불능) 거기에 신경을 조금 못 썼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 놀이터 주변이 말끔하게 청소가 잘 되게끔 지도하고 또 청소인부로 하여금 청소가 잘 되게끔 신경을 써 가지고 말끔한 놀이터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태성위원 타 골목에도 동장님이 전부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해 가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이라는 사람이 동사무소 옆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죄송합니다. 그 쓰레기장이라기 보다는 재활용품을 모아갖고 플라스틱류, 종이류 해서 포장으로 덮어놓고 하다가 보니까 주위가 불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또 골목마다 불법으로 드럼통 만들어 가지고 다른 차들을 못 대게끔 해 놓고 인도블럭을 골목에다가 심어놓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알고 있습니다. 내당국교 뒤편 신설도로에 그 주위사람이 자기네들 차를 대기 위해서 거기다가 드럼통을 둬 가지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동 전체를 방문하면서 일일이 다 돌지는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돌다가 보니까 그것도 동사무소 인근에 그런 행위를 해 놨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묵인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두류1동장 손 석 아직까지 치우지 못한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주변환경에 지장물이 없도록 말끔히 치우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특히 타 동에 비해 가지고 두류1동이 유별나게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류1동장 손 석 위원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두류1동에 공원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현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주택 내에 있는 소공원이고 방금 정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 그게 496평이 되는데 그것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방금 말씀하신 공원이 어린이 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소공원입니다.

○간사 배재회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부분을 근래에 도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도색을 했습니다. 방금 정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원에 도색을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그 공원이 얼마 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위층에는 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도색을 언제 하셨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11월 초에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공원이 언제 폐쇄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두류1동장 손 석 내년 하반기에 철거하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내년 하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응답이 없음)

대충 도색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류1동장 손 석 59만6,200원 들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전번 도색은 언제 하셨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작년도에 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1년 사이에 보통 어린이 공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년 만에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매년 도색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정글탑하고 그네하고 이것은 도색을 안 하게 되면 녹이 슬고 해서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다른 공원에 보면 매년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던데요?

○두류1동장 손 석 저희들은 매년 공원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참고로 한 번 물어봅시다. 내년에 하반기라고 하니까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구태여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올해 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두류1동장 손 석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색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그 공원이 아주 놀이기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정도의 어떤 성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다면 청소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류1동장 손 석 맞습니다. 소홀한 점 충분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관리 문제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말끔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청소도 안 하는 입장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입장에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 도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들이는 것은 돈 들여가면서 하고 옆에 지저분하게 청소하고 전신에 쓰레기도 못 치우는 사람이 왜 돈을 자꾸 들여 가지고 도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두류1동장 손 석 어차피 어린이 놀이 기구를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동장인 저 자신이 전적 책임입니다. 그건 통감합니다.

앞으로 청소 뿐만 아니라 놀이터 관리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깔끔한 놀이터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현재 도로를 새로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죽 내려가면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류1동장 손 석 현재 그 복개도로의 문제점은 과거에 복개도로, 이번에 내당국교 뒤에 도로를 새로 내면서 그 밑에 복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위에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해서 중간에다가 맨홀을 두 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그 윗면에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복개할 적에 이미 사전에 되었는 복개가 상당히 부실하고 금이 가고 해서 재복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복개를 덧씌우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류1동장 손 석 그것은 그 당시에 저도 압니다마는 건설 토목 관계에 전문직원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 금이 큰 것은 있었는데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붕괴될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청취불능)를 깔아 가지고 덧씌우기 그 위에다가 또 다시 아스팔트를 덧씌워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두류1동에 인부임이 지급되었는 것이 33만4,500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별로 지급되었는 내용들을 추가 자료에 의하면 4월 달에 11만1,5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 감사에 자료 제출할 때는 33만4,500원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하니까 11만1,500원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1동장 손 석 33만4,500원이라는 돈은 4월 달에 인건비가 한 달에 5인분씩 나옵니다. 5인분씩 나와 가지고 4월 달에 11만1,500원하고 5월 달에 11만1,500원, 6월까지 경비가 전부 합해 가지고 33만4,500원 이게 석 달 분치가 한목에…

신원섭위원 4월 달에 11만1,500원 플러스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료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합산이 얼마냐 하면 44만6,000원입니다. 어떻게 동 행정을 책임맡고 계시는 동장께서 이러한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두류1동장 손 석 4월, 5월, 6월 공히 한 달에 11만1,500원인데 그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잘못 제출되었는 것…

신원섭위원 4월 5일 날 해서 관리인부임 해서 11만1,500원 들어와있고 5월 15일 날 관리인부임 해서 33만4,500원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합이 44만6,000원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류1동장 손 석 4월 달에 된 그거는 3월 달 인부임을 합해 가지고 그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애당초 보고는 33만4,500원 해 놓고 추가로 했는데는 44만6,000원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1만1,500원을 누락해서 보고를 했는 것 아닙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지요?

○두류1동장 손 석 처음에 제출한 것은 잘못된 걸로…

신원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실무과장님께 당부하고 싶고 답답한 것이 17개 동에서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은 이 자체가 성서1동하고 2동하고 4동하고 월배5동하고 송현1동하고는 일치가 되는데 그 외에는 십수만원, 뭐 몇 만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한 번 확인 해 보이소. 실무과장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제출했으며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라고 했을 때 나중에 제출한 이게 틀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확인 안 했습니까? 월배4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했는 것은 530만원이고 또 마이너스 48만5,700원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청취불능) 48만원 들어왔다고. 이거는 오히려 증액되어 있고 이 월배6동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추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 시점도 감사를 재개한 그 시점이 나와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앞으로는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숫자놀음 철두철미하게 행정업무를 하시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그런데 배재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아스팔트랄까 덮개를 했지요?

○두류1동장 손 석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덮개를 하고 나면은 도로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 동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덮개를 하실 때.

거기 뒤따른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예. 도로가 당초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높아지면은 지표보다 도로가 높아지면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두류1동장 손 석 물론 그 끝에 밑에 물이 도로가 약간 높아지니까 거기서(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이 아스팔트를 하면 마을에 물이 그리 넘어가서 피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 그걸 같다가 다시 아스팔트를 덮개를 해 가지고 도로가 이 대지보다 높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상황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을 취해야 되지 그렇게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니까 주민이 전부 다 이야기합디다.

○두류1동장 손 석 물론 그 당시에 주민회의를 하고 아스팔트 덮는 것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마칠려고 하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아스팔트를 해 놓았습니다. (청취불능) 하는 사람은 거기에 물이 고인다 하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총의에 의해서 결국 행위가 나온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가니까 주민은 이렇게 하는 줄 몰랐고 다시 재공사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아스팔트로 덮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자기 집으로 흐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는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해 가지고 주위에 물이 집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두류1동장 손 석 그것이 당초에 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동에 있어서 내용을 압니다. 도로하는 것은 원래 도로의 상판 위가 좀 높고 옆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로에 가 보시면 다리 가운데가 노금 높게 해서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맨홀을 두 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민원을 해소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는 도로 가운데가 제일 높고 가장자리가 낮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이 가장자리로 흘러서 집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약간 낮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철재 맨홀을 두 개 합의를 봐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최병순위원 동장께서는 자꾸만 말을 회피할려고 하는데 현장 가보니까 그 맨홀도 맨홀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은 안 보면 말씀이 맞는데 현장에 보면 동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라요. 아무 그 맨홀이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류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서1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어제 아래께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성서1동에는 아직까지 청사도 셋방살이 하는 입장에서 대민행정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과 대민행정업무 쪽으로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1동장 김후래 성서1동장 김후래입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성서1동장으로 임명받아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청취불능)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리적 여건상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청사부지도 지금 세를 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어려운 민원도 많습니다. 특히 도시분야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답변 전에 정만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잘 보살펴 주시면 저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계획은 현장을 뛰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관계든지 저희들이 파악했는 등등의 업무추진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동 행정 책임을 맡아 계신 동장님들의 활동이 부진하다 작은 일도 크게 보고 뭔가 귀담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삼개 동을 빼 놓고는 대부분이 순찰을 막말로 하면 가짜배기로 돌고 있어요.

주민여론 파악을 하라고 해 가지고 고스톱치고 논다고.

예, 좋습니다. 우리 동장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25년했습니다.

신원섭위원 25년동안 하시면서 주로 전문적으로 회계면 회계, 기획이면 기획, 그 쪽으로 봐 가지고 어느 부서입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저는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동장으로 발령받기 전에는 사회분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복지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역을 복지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95년5월1일자 어린이 놀이터 도색작업을 도색전문가가 아니고 주민 정수확씨를 포함한 4명에게 4일간 도색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전문가에게 시키면 적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주민들한테 재료를 18만원 주고 사 가지고 주민 4명한테 시켜서 지금현재 무슨 놀이터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892번지 감삼동 중간에 있는 놀이터는 보면은 4월달에 도색 안 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장기동 있는 놀이터는 하고 저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 것하고는 도색을 했는 것은 표가 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가 보니까 대충대충 뭐 이거 일당 빼 먹는 식으로 했더라 이겁니다. 확실히 하셨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5월 초에 도색을 시킬 때에 그때는 상당히 그네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에 재정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4만7,200원 요새 쉽게 말하면 노가다 아닙니까?

하루 일당 10만원 안 주고는 뒷모도라고 해도 5만원, 7만원 이래 있는데 4만7,200원 주고는 그 사람들 부를 수도 없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에는 도색의 기술을 익힌 그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판단해서 그 돈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도색을 했는데 보니까 7만원도 지불되었는데도 있고 인건비만 8만원 했는데 있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4만7,200원을 지불하셨고 잡부인부임은 보통 보면은 2만3,1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도색을 한다고 해서 4만7,200원을 증을 시킵니까?

이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집행할 때에 기술인부임이 제가 알기로는 4만7,200원이고 일반 잡부는 2만3,1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이 전문적인 기술요원입니까? 아니죠? 이게 잘못 되었죠?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중간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동장님께서 지금 현재 금년 5월19일자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은 몇 일자입니까?

(「5월1일」하는 위원 있음)

5월1일자죠? 지금 동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거짓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도 발령받기 이전입니다. 꼭 동장님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성서1동장 김후래 업무를 인계받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는 것이 내가 기억을…

○간사 배재회 그러면 그 당시에 따라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본인이 했는 걱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죄송합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95년8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주민 고상달씨를 포함한 7인이 4일간 어린이 놀이터 3개소에 제초작업을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노임은 얼마로 지불했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거기에 지급된 돈이 48만5,730원입니다.

신원섭위원 그게 아닙니다. 8월9일부터 12일 4일간 2만3,130원 곱하기 4일 곱하기 7인을 해서 64만7,640원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좌우간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작업시켜서 노임지불한 사실이 있죠?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신원섭위원 정확합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신원섭위원 또 95년도 10월 16일부터 2일간 최근의 일입니다. 6일간 주민 문백원씨를 포함한 8명으로 해 가지고 111만240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확실합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확실합니다. 지급했습니다.

신원섭위원 확실해요?

○성서1동장 김후래 예. 지급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을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서1동장 김후래 10월16일부터 23일까지 지급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급 방법」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사역인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그 사역인부는 누구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장기동에 229번지 전수일씨, 장기동 23-1번지에 안길중씨, 장기동 25-3번지 김진남씨, 장기동 180-44번지 허상훈씨, 용산동 869-17번지 고상달씨, 용산동 867번지 정수확씨, 용산동 867-9번지 문규열씨 이상 7명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인부를 하고 돈을 현찰을 그 자리에서 지불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불을 했습니까?

○성서1동장 김후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10만원 넘는 것은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계좌입금 확인은 되지요?

○성서1동장 김후래 예.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공개회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건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배재회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감사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제48조】와 행정사무감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미작성과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정만식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는 관할이 달서구청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오늘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책임을 국장님 통감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예.

○간사 배재회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두류1동, 성서1동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어떤 그 동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공원이 현재 58개소가 있고 또 성서택지에 (청취불능) 이주를 하기 때문에 세 개가 추가가 되고 큰 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동에서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동장에게 좋은 질책도 하셨는데 실지 일선에서 동장들이 관리를, 동의 책임인데 저희들이 공원이라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도 관사 계통, 그리고 저희 녹지계에서 1년에 수시로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오수를 해서 청소 같은걸 하는 즉시 지시를 합니다. 하면은 동장들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하지마는 저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하는데 막상 일선 동에서는 관리유지비 보수비가 적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돌아서면 어질고 모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본청에서 소관 업무 총체적인 감독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수시 순찰을 더 강화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위원님들이 보면 마음에 들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덧붙여서 오늘 일을 이 동 뿐만 아니라 여러 동이 다 같은 여건이라든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전 동장님한테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숙지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과장과 우리 위원들이 서원예식장 옛날 말로 해서 거기 (청취불능) 시 조례에 의해서 예식장 요금을 징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공유지 개인 나대지도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시 주차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도 아래 그 날 같이 가서 저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올7월1일부터 공공청사 내에도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본청간에도 하달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본청단위가 지침이 안 만들어지고 또 우리 구 단위도 안 만들어져서 내년도 초에나 상반기 전에는 구청사도 예를 들면 민원인이 30분 정도 간단하게 볼 일 볼 수 있는 것은 제외되지만 30분 이상 주차시키는 것은 유료화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에서 시행되고 공히 7개 구청 그 외 체신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전부다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례상으로 (청취불능) 뒷받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차가 움직이면은 반드시 유료화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차가 잘못 섰을 때는 스티커 단속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유료화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중앙부서나 지방부서에 그런 내용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방금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읽어 봐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제가 법규를 찾아 가지고 카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공공시설에는 유료화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사유지에도 유료화를 본인이…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나대지라도 본인이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내면 규정상 적법한 주차대수가 최소한 100대 이상만 되면 우리가 200헤베 이상 되는 그 정도면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해 줍니다.

○간사 배재회 조례를 보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정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통 지금 봤을 때 (청취불능) 버스 (청취불능) 표시와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는 데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보다 보통 먼거리에 버스가 정차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항상 승강대 가까운 거리에 버스가 선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손님들도 그렇게 알고 그 장소에 대기를 하는데 50m 전에 세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재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버스가 주차하는 거리가 한50m 되는 원거리에 주차를 한다 원래 거기는 버스가 최초 서는 위치입니다. 서너대가 서면 차대길이가 십여미터 뻗히는데 한 (청취불능) 서는게 원칙입니다. 그 위치가 현장에 실지 승강장 위치하고 주차하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운전기사가 자기 임의대로 선다고 하면 우리가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조합이라든지 그 운수회사에 시정조치를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김상호위원 차가 횡단보도 바로 끝나는 거기 (청취불능) 달서고등학교 앞에 그런 경우에도 보면 차가 횡단보도 바로 끝나는 거기 불쑥 선다고. 거기에 대한 승차표시는 30m 전방에 있어요. 또 원화여고 아니 감삼네거리 쪽에도 보면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달성고등학교하고 원화여고 거기는 버스노선이 많이 들어가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여고 자리는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육교의 바로 끝 지점인 육교 바로 건너 가지고…

김상호위원 원화여고가 아니고 감삼네거리…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원화여고를 예를 들어서 원화여고는 지금 현재 그쪽에 전에 (청취불능) 위치에다가 횡단보도에다가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사고위험이 내재되고 또 무단횡단의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을 육교 바로 밑쪽으로 끌어당겨서 차가 서면 바로 내리면 바로 육교로 건너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놓았고 달서고등학교 그 승강장 위치하고 횡단보도 위치가 좁아 가지고 현재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는데 운전기사들이 전에 관례상 전에 되어 있는 승강장 위치에 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거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반드시 버스승강장에 정확하게 서고 출발할 수 있도록 계도 내지 운수사업조합에라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대기의자가 상당히 많이 부서져 가지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동 공고물을 부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철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승강장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라든지 그 부문에도 보면 (청취불능) 같은 거라든지 의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안 한 것보다 못한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아래 일요일 날 몇 군데 점검해 보았는데 의자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밑에 인도블럭 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은 골목단위 주민자율주차관리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서에서 대충 짜맞추기식으로 인원을 짜다가 보니까 너무 효율성이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몇몇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왕성한 자율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확인도 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그 분들이 한 시, 두 시 아주 야간에 그야말로 무보수로 범죄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기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원 그 분들로 오히려 어차피 고생하는 분들 이 구성인원을 그 분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이 주차관리에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골목단위 주차관리협의외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구성은 통반장, 그 다음에 노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각 동에서 골목단위의 주위에 달서구청에 동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분을 일단 (청취불능)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관리협의회 구성을 다시 재조정하면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청취불능)

방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대원들이 (청취불능) 하시면서 자율주차 골목단위의 주차관리도 같이 걱정하면서 좀 일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취불능)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주차관리협의회를 재편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을 하면서 방범대원도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내년도 조직을 다시 일신함과 동시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손영일위원 자율방범대 그 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주차관리 내지는 노숙차량에 대해서 특히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요긴할 수 안 있겠느냐 최고 애로가 이제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목격이 어렵고 현장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보자도 없을뿐더러 증빙서류가 없는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율방범대원들은 늦게까지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포착이 된다는 뜻입니다. 100%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지 우리가 방범대원들은 관리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 (청취불능)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범대원의 조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동장으로 하여금 방범대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숙차량 또 (청취불능) 관계라도 자기 마을에서는 노숙차량, 아니면 골목단위 주차관리협의회까지도 우리가 더 바른 주차문제 아니면 행정문제도 걱정하는 것은 방범대원도 같이 겸해서 대대적으로 그 양반들의 (청취불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내년도는 일신함과 동시에 개선책도 강구하도록…

손영일위원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한 번 하세요. 재구성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손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을 제가 죽 한 번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역안배가 되어야 된다 저쪽 주공아파트 있는 사람을 장관빌라 있는 대로 해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저리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빌라 같으면 장관빌라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자율지도반을 편성해야 활동력이 안 좋겠느냐 그거라.

그런데 우리 동에 보면 이거는 저쪽 공무원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장관빌라 쪽에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올라올 때 과장님께서 지역안배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에는 올리라고 하나까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았다고. 내가 볼 때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내년도에 조직을 재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거기 보면 올해 신고된 것이 319건이거든요. 그런데 허가 된 것은 사실상 52건밖에 없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불허가 되며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될 수 있는지 280건 정도가 불허가 되었다는 결론인데 어떤 경우에는 불허가 되는지…

○지적과장 김조삼 방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거래신고가 319건이고 토지거래허가가 52건인데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불허가라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불허가…

최병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떤 때에 불허가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청취불능) 농지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허가가 많이 되는데 농지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조건이 비슷한데도 그 사람은 허가가 되고 나는 허가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불허가 된 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한 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한 건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허가 된 그 서류만…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덥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전반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에서 그 동안 주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활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간추려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주민의 합의에 의한 제도를 정착시키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본사행정이 구현되도록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 대부분이 충실하였으나 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작성한 자료 내용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수치의 착오, 자료의 오기 등에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자료 제출 전 소관 부서장의 충분한 검토 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 업무의 충실한 업무 숙지 미흡으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다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인사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사료되나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항상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도감독 사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충분과 인원 부족을 이유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질서 확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행정력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시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적정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8인)
도시국장이수길
도시개발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지적과장김조삼
두류1동장손 석
성서1동장김후래


○출석사무국직원 (2인)

행정주사, 신홍수

지방통신원, 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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