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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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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시 : 1995년 12월 01일(금) 10시

장소 : 대회의실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지역교통과

o 지적과


(10시03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지역교통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442p에 보면 95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가징수 현황에 대하여 90면도 부과건수가 2,340건에 징수율이 91.7%이고 95년도에는 4만8,380건에 징수율이 51.6%에서 해마다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모자라는 인력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나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현재 과태료가 전체 5년간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체 징수율이 67%입니다. 또 밑에 도표를 보시면 90년도는 91.7%, 91년도는 93%, 92년도는 85.2% 해마다 점점 올라갈 때마다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는데 올해는 현재 징수율보다 부과보다 징수금액이 반 정도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사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은 세법이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해서 여기는 부과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차주의 사고가 언젠가는 과태료는 차가 폐차가 되든지 언제까지 자기가 낸다고 하는 것 우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이 전부 다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민들은 별도로 세금이 아니고 또 별도 어떤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4만원이면 4만원 올해부터는 3월1일부터 4만원이고 그 전에는 전부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는 낼 수 있다. 언제든지 폐차되면 낸다 그런 어떤 사고가 지금 차주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이상 과태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타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지 저도 징수율을 뽑아보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구청보다 우리 징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징수율 수치를 보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수치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회 분기별로 체납독촉을 보내고 지금 현재 체납독촉을 보내고 나면 징수율이 좀 향상되지 싶습니다마는 율로 보면 저도 과장 입장으로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 징수율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독려 내지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타 재산 압류도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보다 더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할까 합니다. 과태료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개선 해야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발부되면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미징수 체납이 많은 사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불법주정차 우리 단속원이(청취불능)

이 분들이 현장에 가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이 되면 바로 지금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난 다음에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인도나 가로변에 차량소통이나 인도에 사람의 통행에 어떤 지장을 주었을 때는 바로 즉시 도로교통법에 보면 즉시 견인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견인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7월1일부터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하는 배경도 불요불급하게 급히 차를 안 세우면 안 될 그런 위급한 상황 또는 환자라든지 급한 업무 또 급한 전화연락 이런 관계 때문에 피치 못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조치해 놓고 이 차를 5분간 이동을 안 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지금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이 전보다는 스티커 발부하는 건수가 20%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들의 민원도 과거의 7월1일 이전보다 거의 없다시피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로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는 스티커가 발부되고 바로 우리들은 7일 이내에 바로 차적조회, 차량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하게끔 바로 조치해서 부과대장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본인들한테 보낸다든지 15일내지 20일이 되면 스티커 발부됨과 동시에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통지를 20일 되면 본인 집에 송달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송달이 되어도 과태료 고지를 했는 것이 반송되는 것이 약 20% 정도입니다.

차주가 주소변동을 즉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반송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적조회 즉 주소조회가 정확이 안 되어서 반송되는 것이 약 20% 그리고 실지 가도 그 사람들이 돈을 지연시키는 것 언젠가는 내가 단속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래 가지고 돈을 빨리 안내는 경우도 45%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를 하면 40%에서 45%는 부과기간 내에 법정기간 내에 가지고 옵니다.

그 외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또 다음 재차 독촉장 이래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발부되는 양 3개월에 한 번 정도 독촉장 그런 식으로 보내서 징수율을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까 이왕순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

앞으로 향후대책을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내년에는 각종 휴대용 컴퓨터를 세무과, 징수과에 그걸 하는데 우리도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휴대용 체납자 독려관계 해서 단속을 하면서 (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청취불능)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조치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현장에서 확인 될 수 있는 방법개선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 보면 제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연 구중에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경찰에서 발부되는 관계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이 부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산금을 부가해서 무언가 자극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징수방법 개선안에 가산금 제도는 지금 현재 도로 교통법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을 붙여야 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며칠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서울에는 가산금제도를 자기네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가산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신문에 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에 선진 서울에 하는 방법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거기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선진도시인 서울에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 도시에도 파급이 안 되겠느냐 지금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서 서울에서 하는걸 보고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면 따라서 해볼 그런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청취불능) 그것도 연구의 방법으로 일단 머리에 넣어놓고 있긴 있습니다.

같이 부딪히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면서 법의 제도라든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는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446p 폐방기 차량수거 실적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방기차량 수거실적을 보면 발생대수가 279대라고 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의 대수에 나와 있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방기차량은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폐방기차량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고가 되면 공장이라든지 우리 기획실에 기동단속반 또 우리 단속원들이 현장출장, 스티커 단속하면서 골목 골목에 있는 것은 폐방기차량은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우리가 바로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사실 폐방기 행위가 보이는 육안으로 폐방기 된 상태인데 본인은 어떤 개인의 이유로 장기간 방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 소유자한테 확인을 해서 이전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통 7일간 정도 이전명령을 주고 자진이전을 하도록 합니다.

입고조치가 되면 우리가 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 차는 폐방기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소유자도 확인이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바로 폐차통보를 구청에 폐차공고를 하고 나면 바로 차에 대해서 압류건 설정이라든지 각 관공서에서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적 기관별로 압류설정 기관에 되어 있는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킬려고 하니까 다른 물건을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청취불능) 기관별로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 1개월 간 해당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간 줍니다.

주고 나면 바로 폐차조치를 해서 인수증은 우리가 폐차를 시켰다고 하는 인수증을 받아 가지고 바로 차를 압축을 시켜서 바로 폐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대수가 279건에 자진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 확인 이전 명령을 취하고 난 뒤에 이것은 자진처리 이것은 위반내용으로는 폐차상태인데 본인은 장기간 무단방기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바로 이전명령을 자기네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거기서 뺐는 수거조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고하고 그리고 압류설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한 것이 179건 그러니까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폐차장에 입고된 것이 공고기간, 압류설정기간, 1개월 간 보관하는 그것은 아직 법적 조치가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16건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체납관계라든지 그리고 폐차시 수거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해서 처리문제로 지금 고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소유자 차량넘버가 있는 것은 앞에 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조회를 하든지 하면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데 전부다 폐방기 되어 있는 것은 자진이전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폐방기 상태에 있는 차인데 식별하기가 곤란할 때는 우리가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자진이전 조치가 됩니다.

주로 폐차가 되고 하는 것은 전부 번호판이 없이 또 심지어는 차대번호갑자까지 망치로 두드려서 식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방기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부책임으로 모든 것을 폐차공고를 하고 일단 어떤 형태의 차다 예를 들어 2.5톤 타이탄이다 어떤 연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실지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폐차장에 이전하는 것은 예산으로 이전비가 경비가 2만원 그러면 경비하고 거기에 따른 2만원에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대납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보면 범행에 사용되었더라도 넘버 떼고 차대번호를 결과적으로 없애버리면......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를 들면 범죄행위로 썼다가 폐방기시키는 차든지 실지 자기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최고 30만원 예를 들어 검사도 안 받고,

(청취불능) 예를 들면 차 값보다 팔 때 차 값보다 세금이 많을 경우에 법적인 것을 악용을 해서 폐방기 시키는 차도 (청취불능) 10만대가 넘습니다마는 수거조치가 되는 것이 약 (청취불능)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세금을 포탈할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지 갑자를 보고 우리가 수거가 되는 것은 (청취불능)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 소유자가 어렵고 실지 이런 것이 제일 폐방기차량에 대한 맹점이고 또 폐방기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견인료까지 폐차장에 수거료까지 지급해 가면서 폐방기를 조치를 하는 것도 고민스럽지만 실지 그것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93년도보다 94년도 지금 비율로 보면 폐방기차량은 93년도는 420대이고 94년도는 254대,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조치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폐방기차량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호위원 수거 조치된 179대 전부가 무적차량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조치가 되어 가지고 모든 체납을 조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견인하는 비용하고 폐차수리비는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견인비입니다. 끌고 가서 입고시켜 놓으면 견인관리사업소에 폐차장에서 견인차가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2.5톤은 2만5,000원입니다마는 승용차 2.5톤 화물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돈이 지금 현재 95년7월까지 221만원입니다. 94년도는 34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폐차시에 보면 고철로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폐차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고철로 해서 거기에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백밀러나 유리 종류 그런 것 완제품 외에는 전부 다 고철로 쓸 수 있도록 못 쓰도록 유출이 안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큰 차 같은 것은 무게를 달아서 어떤 차는 돈을 내주는 차가 있던데요. 폐차비 공제하고 난 뒤에.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을 받는 차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 식별을 잘 하셔 가지고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폐차시 봤을 때 차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차는 (청취불능) 아닌 차가 있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고철이기 때문에 고철비를 받아 가지고 폐차비 빼고 (청취불능) 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견인을 했다고 하는 견인비는 우리가 지불한다든가 또는 폐차를 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폐차에 따른 수수료는 자체 고철로 해당되는 것으로 상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입고가 되면 우리가 견인료는 (청취불능) 보고 그것은 고철이고 일단 입고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수수료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폐차 고물로 모든 것이 상계가 되고 돈을 내 주는데 단 폐방기차량이고 개인이 자진말소를 해서 폐차를 할 때 사고가 생겨 가지고 자진 폐차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체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고철값 (청취불능)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자체 폐차에 대한 수수료도 (청취불능)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폐방기차량에 관계되는 것은 폐차수수료를 폐차로서 모든 부분을 상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내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없고 바로 그거로서 끝나는 그거로서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승용차하고 자진 폐차시키는 경우하고 우리는 무단방기되어 있는 바로 보험차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고철로 해서 바로 수수료가 상계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단방기폐차를 시켜 가지고 돈을 받아 본 일도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승용차 개인이 폐차시키는 것은 분명히 수수료를 본인이 내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새차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완제품은 일부분이 중고상이라든지 유출이 되는 것은 (청취불능) 지만 그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유출이 안되고 유리, 백밀러, (청취불능) 예를 들면 완제품들만 (청취불능)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통 (청취불능) 그것가지고 상계를 해서 수수료보다 상회가 될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견인할 때 지급되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김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폐차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대당 2만원, 2.5톤 이하는 승용차 2만원 2.5톤 이상은 2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8번에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지출 현황이 똑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10월말까지 4,257건을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소에 견인해 갔는 차량숫자입니다.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대구시 주차장 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견인료가 2만원, 그리고 견인해 가면 수수료가 2만원 있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우리가 견인을 해서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30분까지는 200원입니다.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분내 견인해서 입고를 해 놓고 30분 내로 오는 것 같으면 2만200월을 내야 찾아갑니다. 견인된 차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입은 바로 즉시 견인료는 바로 내야 차를 내줍니다.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돈을 받는 것이고 그 돈은 받는 것은 바로 우리 회계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 날 바로 은행에 마감시간까지 그 날 견인되었는 수수료를 오늘 바로 은행 우리 구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견인했는 대장하고 우리가 스티커 끊었는 대장하고 확인해서 정확해야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은행에 돈 들어왔는 금액하고 확인을 해서 그걸 한 달간 모아놓았다가 돈을 다시 견인료만 주게되는 그런 것입니다. 10월말까지 4,257건을 견인수수료하고 보관료를 모든 것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바로 한 달 뒤에 자기네들 우리가 10월 달에 몇 대를 견인했는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 넣은 돈을 우리 돈을 내 달라고 하는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징수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은행구좌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은...... .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게 10분이 지나면 200원이 플러스된다면 그거 우리 구청수입이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마감을 자기......

그러면 30분간 지체를 시켜놓든 하루를 지체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관되었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차량이 입고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를 들면 4,257대라면 약 420대.

최병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세수 같은게 하나도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세수는 바로 스티커는 우리 세입입니다. 스티커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쓰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바로 받는 것이 주로 그때는 견인해 가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현장에서 스티커 4만원을 끊잖아요. (청취불능)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견인료만 물고 차를 가지고 가고 스티커는 우리가 바로 입력해서 고지를 해서 그래 받는다는 말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한달 동안에 예입된 이자는 우리 세수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바로 일단 우리가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일부분은 떨어지겠지요. 일부분은 떨어지지만 그 외는 바로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3번에 불법노숙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삼일호텔 앞에 올라가는데 공업시험소 앞에 15톤, 8톤 트럭이 밤이 되면 무한정 대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밤길을 걷는데 불편한 점을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인도에 차를 대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도 우리 주민들은 통행을 차도를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우려성도 굉장히 많고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먼저도 우리과장께 말씀을 안 드리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스티커가 끊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티커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노숙차량 일시적이라고 할까 현재 삼일호텔하고 공업시험소 앞에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지에 주변도로, 그리고 대명천복개는 지금 주차질서가 바로 잡혔지마는 그 옆에 학교주변에 대부분 이런데 (청취불능)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방법을 11월1일부터 개선했습니다마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매주 야간 일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공업시험소 앞에 인도에 대형차량, 포크레인이 박차되어 있는 것도 매주 2회 정도 아니면 전체가 카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리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실적을 내 보면 그 삼일호텔 주변에 야간 박차되어 있는 단속실적은 지금 제가 그 인근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치까지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삼일호텔 주변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화분대를 8대를 구입해서 일단 진열을 시켜놓고 녹지과에서 화분식재를 해서 일단 미관도 증대시키는 동시에 야간박차를 해소시키는 방법개선도 이번 달 내에 12월 달 내로는 조치가 안되겠나 구청하고 합의를 봐 놓았습니다.

실지 야간박차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건 여담입니다만 지금 현재 야간박차가 대형차량이 주로 운전기사들이 문제가 모든 사업용 차는 차고지에 입고를 해 놓고 자기가 집에 가서 자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택시를 타고 자기 차고지 입고 해 놓고 자기가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내일 아침에 물건을 바로 싣고 자기가 집 앞에 대놓고 새벽 일찍 출발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영세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차를 대중교통을 탈려고 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유료주차장에 대형차량은 입고도 안 되고 먼데 차고지가 있는데 까지 입고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도 대형차량이 좁은 소방도로까지 잠식해서 소방도로 진출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단속을 될 수 있는 대로 야간에는 승용차 단속은 자제를 하면서 대형차량 화물차량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 화분을 넣을 때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차를 많이 대고 하는 그 위치를 잘 아니까 그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앞서 김상호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폐차장관리는 교통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폐차장 모든 허가관계 (청취불능) 전부 본청 지도과에서 합니다.

단 우리 구청에 폐차장이 삼양폐차장과 대구폐차장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있는데는 각 구청별로 어느 구청에는 어느 폐차장을 확보해라 어느 구청은 어느 폐차장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양폐차장에 가고. 우리는 실지 폐차장에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 우리가 불법폐방기 되어 있는 차량을 입고를 없애기 위해서 입고를 시켜주는 것 폐차시키도록 조치를 시켜주는 것 그런 행정적인 조치만 한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은 본청 지도과에서...... .

정태성위원 폐차장에 그거 할 때 폐방기차를 갖다 넣었을 때 개인 차를 갖다 넣게 되면 고철값이 나오고 관에서 하게 되면 고철 값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철 값은 수수료를 아까 개인 자가용이 폐차를 시키는 경우하고 무단방기 되어 있는 차를 폐차의뢰를 하는 것하고 개인이 의뢰하는 것하고 관에서 의뢰하는 것하고는 우리는 폐방기를 시킬려고 하면 수수료를 민간 같으면은 수수료를 내고 폐차를 의뢰해서 폐차시킵니다.

그러면 새차라거나 완제품이 어떤 돈의 가치가 따진다면 폐차 수수료보다는 많은 그 금액만큼...... .

정태성위원 그러면 폐차수수료는 어디에 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폐차장에 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5톤 타이탄 한 대를 폐차장에 폐차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이 오륙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가 제가 대충 상황판단을 (청취불능) 수수료는 내는 것은 폐차시키는 고철로 상계를 시키고 수수료를 본 적도 없고 수수료를 지급해 주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2.5톤 타이탄 한 대를 폐차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간에 폐차하는 차량이 육만원 정도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교통과 소속 인원이 21명인데 인원이 적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인원이 많다 적다 보다도 실지 우리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 안에는 기능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공익근무자들은 현재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34명입니다.

정태성위원 그 공익근무자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원래 36명이 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배정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근무하는 것이 2명이 결원이 되어 3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은 매일같이 친절교육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라든지 주민등대 방법이라든지 어떤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시키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서구청 (청취불능) 방송도 나가고 신문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는 이미 예견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 직원은 때에 따라서는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건설에서 다른 현장조사를 나간 일이 있었어요. 의원들이 공익근무자들한테 인사들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어떤 조사를 할려고 차를 대놓았는데 그 차를 안 뽑아 낸다고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때 의원이 구청에서 나온 의원들이라고 했으면 인사라도 "아구 수고하십니다"라든지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인데 우리가 그것을 꼭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사진 한 판 찍는데 차를 안 뽑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교통과에 담당과장이나 계장 여러분들이 교육을 못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전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는데 잠시입니다. 5분도 안 걸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교육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공익요원이고 단속원이고 48명입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차량 (청취불능)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 예우측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제가 교육 방법이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 까지 철저하게 챙겨서 예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공익요원이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피치 못 할 그러한 사람들 집합체가 상당히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의 위치가 (청취불능)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할 때 본체 만체하고 완전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공익요원들 교육 좀 시켜라 여직원들 같이 타는데 자기가 먼저 탈려고 (청취불능) 솔직하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물론 교육도 부족하겠지마는 첫째 가정교육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는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과장들 담당계장하고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라 좀 예의를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철딱서니 없는 공익요원들이 많습닏. 시건머리없는, 그래서 담당과에서 주의를 좀 시키고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어서 교통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승용차나 다른 사업용차는 단속을 하는데 특장차 지게차라든가 이런 특수차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특수차는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그런 특수차량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공지 쪽에 있는 것은 바로 도로변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그것은 단속하기 솔직하게 어렵고 그러나 실지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실적을 제가 정위원님한테 전화라도 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단속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443쪽에 보면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징수실적이 99%도 있고 96.9%도 있는데 밑에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행정상의 징수 직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90% 이상이 되는데 계속 검사 이게 징수가 94년도

○간사 배재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소변경입니다. 주소변경미필 과태료에 대해서 구십몇프로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소변경이 97% 징수율이 이렇게 되는 것은 주로 주소변경이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관계는 주소변경 관계는 주로 이 사람들이 주소변경 보통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자.

주소변경 자동차 대수와 소유자가 주소를 옮길 때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차량을 주소변경 등록함과 동시에 바로 (청취불능) 15일 이내에 주소변경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은 법적기간 내에 16일부터 3개월까지는 이게 과태료를 미납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까지는 2만원이고 3개월 넘으면 3일에 만원씩 추가되어서 최고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이게 주소변경 관계 이것은 체납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차 소유자가 주소변경에 대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꾸 누적되어서 가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이 많이 미리미리 낸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배재회 이 건수가 1,962건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만 해 놓으면 주민등록과 같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차량등록이 다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게 지금 주로 100% 되는게 원래 전입신고서와 동시에 차도 자동차와 같이 차번호를 넣으면 바로 주소변경도 자동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혜택되는 것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차 번호를 안 적을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 (청취불능) 습니다마는 반드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안 적어 주면 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적는데 그런 경우가 희귀한 경우입니다.

○간사 배재회 차량등록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안됩니까? 개인한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등록을 하는 것은 차량등록은 본인이 주소에 바로 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간사 배재회 동사무소에 내가 차량이 있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 차량사업소에 등록을 하는 것 말고 동사무소에 처음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등록이 되면 개별적인 어떤 차량등록이 동사무소 개인 카드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안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봤을 때에 주소지하고 군경력 컴퓨터 전산화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봤을 때에 개인기록 카드라는 차량이 처음에 등록하고 마지막에 폐차시킬 때에 등록 이거만 하면 되지 중간에 계속 컴퓨터 처리명의변경은 신고만 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지 차량 차적이 조회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차량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 등록은 자동차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신규등록을 했고 그 이외에 모든 행정의 주거관계 본인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모든 컴퓨터 전산망이 차량은 구청장이 신청하고 우리 쪽은 온라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산망은 시청하고 바로 내무부하고 전산망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주민 입장에서 주소변경을 예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거만 해 놓으면 바로 그 쪽에선 주소변경 된 것은 바로 동사무소까지 전산망으로 완전히 구축이 되면 되는데 지금라인체제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내 차까지 이전하는 방법까지 됩니다. 그런 전산망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동사무소에서 최초 등록했을 때에 동사무소에......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소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지요, 개인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거는 안 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그 체제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인데 이걸 체제자체를 일원화시킬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이 관계도 주로 차적이 조회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주소이전이라든지 차량등록 원부하고 실지 소유자가 사는 현주소하고 아까 제가 한 대로 보통 20%는 되돌아 온다고 하는게 20%정도는 이행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전산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모든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는 한 번만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동사무소까지 차가 자동으로 바뀌어지고 주소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 주소변경만 되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대장 원부까지 주소변경이 바로 되어 주는 그런 체계가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체납도 많이 안 시킬 것이고 문제도 안 생길 것인데 그 점은 100%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되지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본청이라든지 전산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삼동인데 거기가 주차화물 주차장입니다.

화물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서남시장 거기에 지금 침수지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한 카트 찍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사진을 찍고 가겠다고 정중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어떤 언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 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의원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말이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에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했겠나 싶어서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정태성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46p 폐방기차량 수거실적 및 단속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수거조치가 179건 중에 2.5톤 이상 수거 폐차를 했는 실적 관계 건수하고 폐차를 의뢰했는 폐차장 상호하고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현황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오늘 내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수대로 10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440쪽에 보면 불법 노숙차량 단속 및 과태료. 아니 이게 아니고 4번에 자율단속반 구성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자율단속반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우리가 전역을 카바할려면 보통 시내에다가 편도 2차선 도로 그러면 이면도로도 편도 도로 버스가 들어가는 그런 차선도 최소 8m이상 도로는 우리 행정에서 카바를 해 준다.

그렇지만 골목 같은 8m이하 도로는 행정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어렵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 골목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동에 내려서 대 편성을 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주로 그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 통반장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머니회, 주로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조직 보통 조직을 운영한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미약한 데가 있고 일단 조직만 되어 잇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더 보완을 해서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시상품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커피 값 정도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자기 골목은 우리가 행정이 못 미치는 곳은 자기 골목은 자기들이 주차관리를 해 주면 밤에 화재예방이라든지 하다 못해 소방차진입이 될 수 있는 도로 정도는 열어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면도로까지 주차의식의 계도를 하면서 자기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고의 미연방지를 자기 쪽에서 먼저 챙겨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한 동네 하나씩 있습니까? 여기 4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한 개 동에 2내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마을에서 새마을회장도 맡고 여러 가지 많이 맡고 있는데 제가 자율단속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과장께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일단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차단속하는 무료한 시간대에 또 낮시간대라도 그 분들이 나와서 실지 우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이 사업이 좀 미진하지만 계획은 우리가 계획이 내려가도 실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부탁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지로 미약합니다. 그 중에 두 개 정도 되는…

최병순위원 그러면 명단이 각 동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다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다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간만 있어 가지고는 사실 실효성이 없고 만약에 그게 발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거에 어떤 지도단속반이라는 어떤 증을 발급을 함으로서 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나 그 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단속반 중이라든지 내년도에 활성화가 더 잘 되도록 어떤 보조성질이라도 각 대에다가 한 달에 몇 만원정도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이런 것도 증은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계획안에 전부 자기 신분의 어떤 증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그걸 받음으로 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는 방법도 내년도 계획이 포함이 안되겠나 증 발급은...... .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이런 방향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교통법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약 한 달 한 번씩 정상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수 있는 방향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거는 도로교통법 현재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한다. 경찰이라든가. 주로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주변에서도 우리가 스티커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그런 법적으로 이런 것을 고발 사진을 찍어서 보존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게.

사진만 찍어서 우리에게 고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가해서 단속을.

그러니 분들이 보존자료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과태료 거기에 근거해서 부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마는 증을 민간인한테 줘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스티커를 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문원을 대행을 한다 하는 것은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반발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내용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민원이 더 생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 분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사진만 찍어 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다 사진이 이렇다 하는걸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또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2년동안 교통과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청취불능)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골목단위 그런데도 단속을 해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면 나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청취불능)

골목단위 자체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고발하고 사진도 사진 값 정도는 우리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5분 예고제가 정착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분 예고제가 올해 민선자치가 출범하고 7월1일부터 5분 예고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분 예고제는 매일같이 단속이 충분한 5분 거기 스티커 내용에도 있습니다. 이차는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몇 시 몇 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몇 시 몇 분 5분해서 몇 시 몇 분까지 이동을 안 하면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것은 사전계고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 편성을 이래합니다.

경고장 붙이는 조가 붙여놓고 있고 5분 뒤에 출발해서 그 전에 빠지고 그래도 이동 안 하는 차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조가 있고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5분을 기다렸다고 경고를 하고 옐로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원적인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5분 예고제는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고 이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대도시에서는 5분 예고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 이런 것은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대하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해서 주민들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마는 분명히 저는 알고 있기로는 매일같이 교육시키고 저도 단속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시간 때문입니다.

자기는 시간이 5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몇 시 몇 분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 불법주정차가 된다 몇 시 몇 분까지 빼라 하는 것을 분명히 시간대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은 안 되었다 너희 미리 당겨서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 자기가 당겨서 적어놓았을 때 2분을 시간을 당겨서 적었을 때 2분대를 5분을 3분으로 늦추어서 했을 때 그때 주민이 나왔을 때 시간이 안 되었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요새는 시간대로 전부다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 5분 예고제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과의 시간 때문에 계속 (청취불능)

도이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과장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잉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야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반 2개조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직접 주민들과의 마찰 과정을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실질적으로 스티커라든지 뒤에 단속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는 (청취불능) 나와 가지고 왜 5분 예고 중요한게 아니고 좀 봐 줄 수 없느냐 좀 빼도. 이거는 있죠. 그런 경향에서 서류가 있으니까 안 된다. (청취불능)

주민들이 지금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면서 주민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속하면서 실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인도지역에 주로 상가 자기 상가 쪽에서 자기 상점 앞에 인도에 세워놓으면 경고를 바로 옐로카드를 붙이면 과거에는 바로 우리가 단속하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빼는데 요새는 5분간을 주기 때문에 금방 붙이는 것 보고 일부러 애를 먹입니다. 딱 5분되어서 나와 가지고 이동주차를 합니다.

시키고 우리가 이동해서 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 상습적으로 같은 날 같은 차종이 같은 장소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옐로카드를 끊어서 바로 즉시 경고장 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금방 대 놓은지 1분도 안되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청취불능)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차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댈 때는 단속할 때는 5분의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5분의 시간을 주고 경고장에 단서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지금은 5분 예고제가 주민들이 악이용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차량소통이 도로교통법에도 5분 예고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차원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게 불법주차를 안 하면 안 되는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5분 예고제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악이용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 10월말입니다. 현재 청장님 방침은 (청취불능) 편도3차 이상 도로는 내년도에는 바로 즉시 경고 즉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편도이하 도로는 3차 이하도로는 5분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편도 3차 이상 도로는 무조건 내년도는 스티커 단속을 하고 그래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런 주차단속의 방법 5분 예고제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도이환위원 그리고 불법노숙차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노숙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주차장에 넣어놓지 않고 노상에서 밤을 세워서 하는 걸 노숙주차라고 생각하는데 불법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불법노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노숙은 야간에 자는 차는 불법 노숙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자는 시간 이 안에는 불법 노숙은 구체적으로 정의는 없고 이 안에 건수를 내 놓았는데 이것은 대형차량이 차고지에 입고를 안하고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이런 지역에 박차를 시켜 놓은 것도 같이 포함...... .

도이환위원 760대라고 하는 단속대수 안에 대형차량 외 일반차량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대형차 그러니까 4.5톤 이상.

이것은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이 화물차이거나 자가용이나 (청취불능) 차나 각자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자가용도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차고지에 들어갈 차가 차고지에 못 들어가고 노숙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야간 (청취불능) 때문에 아니면 밤에 장기간 주차를 했기 때문에 불법노숙차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자가용이고 (청취불능) 차고 모든 것이 노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야간박차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어서 화물차만...... .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노숙이라는 개념하고 야간박차 되어서 야간단속을 하는 것도 개인차량위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걸 숫자 개념.

도이환위원 760대라는 단속대수가 95년도에 들어와서 단속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도이환위원 달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볼 때는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요새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걸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청취불능) 조치가 되고 주민들이 나오는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월1일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방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숫자는 개인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대형차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같으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청취불능)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한 50건 이상 100건 미만 정도는 약 100건 정도로 상계는 안 되지만 50건 이상 100건 미만 그래됩니다.

도이환위원 100건 잡으면 7일, 8일만하면 800대가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0건 이상이 많을 때는 4건 그 중에 일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8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비오는 날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밤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조가 구청에 투입이 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주 계획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올해 여름에 (청취불능) 불법주정차가 있고 포장마차 단속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도이환위원 단속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뿌리를 뽑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편의를 봐 가지고 눈을 감아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좀 더 계몽활동을 벌인다든지.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 주정차는 뿌리는 뽑아야 됩니다. 불법노숙차량은 대형차량 야간박차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데 심지어 화기용 차도...... .

그것도 심지어 주택가 주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어쨌든 야간단속노숙차량은 언젠가는 근절이 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대형차량은 단속이 되어야 되고 저는 뿌리뽑을 각오로 내년도에는...... .

도이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화물차의 어떤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포항 내지는 뭐 타지에 있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차가 일시적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내일 짐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 짐을 실었다고 해서 자기 차고지까지 포항까지 가서 자고 내일아침에 포항까지 가서 가지고 오는......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영세계층 되는 분들 또 멀리 차고지에 있는 데까지 이동해서 차고도 멀리 있고 그러기는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단 차량의 운행을 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차는 반드시 물건을 어디에 가는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가야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애를 보러 온다 거나 이런 경우도 자고 차는 항상 아파트 주택가라든지 좁은 골목이라든지 대놓고 노숙을 시키고 자기 볼일보고 가는 (청취불능)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청취불능)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볼일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도 그렇게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은 단속의 위주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또 사업의 목적상 그 전에도 운영도 되지도 안 하는 상태이고 그것은 저도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게 뿌리가 안 뽑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티커 단속을 될 수 있는 대로 물리적인 힘을 작용하더라도 (청취불능)

도이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8톤차 내지 15톤 차에는 상당한 (청취불능)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주택가에 예를 들어서 물론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세우면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라도 차를 주차시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물론 차는 (청취불능) 모든 것이 (청취불능) 되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택가에 자기 집 근처에 한시라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차를 노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명 바로 100m이내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차는. 주로 자기 집 근방에 다 대는데 집 근방에 댄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면도로나 대도로이거나 간에 자기 편의대로 대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지금도 야간단속은 계속적으로 합니다마는 개인차량은 어쨌든 4만원 과태료라도 먹여야 되겠다 또 저는 실질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10만원이상 20만원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지만 스티커 단속이라도 단속을 자주해서 될수록 회수가 적도록 만들어야 차량소통에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견인대상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차량이 견인될 수 있는 차량은 분명히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소방관계 심야에 차량이 지나가는 주목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견인되는 차량이 내가 볼 때 그런 취지를 벗어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10대가 온다면 한 두 대는 도와 (청취불량) 상태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편법으로 차를 데리고 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취불능) 의한 편리성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차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개인 주차지역에 가까운 거리 이걸 선택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시장가라든지 (청취불능) 어떤 데는 복수차선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견인해야 할 지역인데 자기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견인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건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해 버리고 50m 대도로변에 잠깐 세워놓은 차를 그대로 견인해 갑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도보순찰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그 사람들 그런 것은 안 하고 자기 편리한대로 이래 보고 대도로변에 빨리 끌고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만 (청취불능)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견인차가 운행되는 취지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관리하는 관청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도로 변에 약간 10분 20분 볼 일 보는 차를 그대로 견인해 가버리고 시장가에 복수 차선이 있는 데라든지 시장골목에 완전히 장기주차 하는 걸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도보단속만으로 볼 일 볼 때 사장이니까 마찰이 많다는 말입니다. 마찰이 많으니까 피해 버리고 대도로 변 사람 없는데 타지역에 가서 끌고 옵니다.

이게 단속취지가 없는 것입니다. 도보순찰도 (청취불능) 이런데 (청취불능) 이걸 근본적으로 주정차 견인이라든지 일반 도보순찰 취지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차량의 방법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견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전 도로입니다.

전 도로에 인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도로에 예를 들면 한적하다 하더라도 도로에 세워놓은 자체가 전부 견인대상입니다.

또 불법주정차 죽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했을때 견인은 복판 것은 못 뺍니다. 우리는 앞 뒤 맨 앞차도 맨 뒷차를 예를 들면 겨울 같으면 본넷트 정도에 손을 얹어 보고 찬 것이 오래된 것이고 따뜻한 것이 금방 대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찬 것이 오래된 쪽은 뒤쪽이 오래 뒤쪽을 견인해 가고 금방 댄 차는 뜨신 부분은 안 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왜 이차를 끌고 가고 이 차는 왜 안 끌고 가느냐 다 같이 견인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쪽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견인은 내만 하느냐 다 가지고 가야되는데 왜 내것만 가지고 가느냐 차는 복판에는 못 대기 때문에 앞 뒤 차를 그래도 오래된 차는 (청취불능)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고 또 어쩌면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원거리 쪽에 아니면 대도로 소통 위주로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어쨌든 7시부터 간선도로에 대동맥을 아침 러시아워 때 흐름을 방해하는 저는 무조건 내년도 1월부터는 아침 출근시간은 일찍하고 퇴근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 편성을 해서 견인은 대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견인차로 부족한 것은 스티커로 단속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견인차로 부족한 것은 스티커로 단속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차량소통은 시켜야 되겠다 위에 어른들 국장님하고 청장님 방침이고 또 저도 어쨌든 차가 매일 같이 수백대씩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 가지고는.

그래서 내년도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견인방법까지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도로는 견인을 즉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하더라도 저는 내년도에 엄격하게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안 되면 차량소통에 엄청스런 지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과 마찰과 오해의 소지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떤 될 수 있는 대로 (청취불능)과 동시에 견인을 많이 하도록 아침시간대 러시아워 퇴근시간대까지, 도로는 차가 소통의 위주가 되어야 되지 주차의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됩니다. 일반시장 같은 데는 노폭이 좁은데도 주차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차선은 2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차 한 대 밖에 들어갈 그게 없습니다.

들어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한 대가 들어오면 한 대가 다시 뒤로 가든지 해야 빠져나가지 분명히 그 길은 두 대가 교행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양쪽에 불법주차를 다 해 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데를 단속해서 소통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오직 큰 도로변에 (청취불능) 35m 이런 도로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눈으로 봐서는 불법주차가 맞죠. 맞는데 그거보다는 시장 같은데 보면 낮 시간에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는 차가 들어가면 못 빠져 나옵니다. 그런 데가 언제나 있다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견인이 되어야 되지 물론 큰 도로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안되지만 아침 (청취불능) 낮 같은 시간에는 흐름이 그런 데로 잘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청취불능) 견인을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가까운 쪽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주민이 (청취불능) 입장이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형평성있게 될 수 있는 대로 차량소통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속원들이 형평성에 (청취불능)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견인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차량이 이면도로라든지 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복잡한 도로를 먼저 소통을 시키고 지금 현재 차량이 견인차가 두 대입니다.

전 지역을 카바하는 것은 두 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견인사업소에 대표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증차를 좀 시켜다오. 그러면 내주께. 그래 해도 자기는 견인료 가지고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견인을 못하고 자꾸 숫자를 줄인 만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증차도 곤란하다 그런 식의...... .

저는 열대라도 있으면 우리 공무원 전부다 단속을 (청취불능)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허가는 구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차도 적고 실질적으로 모든 필요한 부분에 즉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러시아워 때 출퇴근시간 때 그 시간정도는 더 많이 해서 소통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청취불능) 또 실지 원거리보다 가까운 거리를 하는 것도 저는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라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형평성있게 아니면 소통이라도 이면도로를 소통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제도개선도 바로...... .

김상호위원 예. 그거 좀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월배6동은 신설된 동입니다. 타동에 비해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삼천여세대의 주민이 주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는 간이의자 및 간이대기소가 하나 없는 실정인데 설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이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설치 관계 월배6동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대기의자를 일반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설치했는 70여개 약 천삼백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큰 도로이고 성당동 구마로, 대서로, 와룡로, 당산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해서 148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40개소에 70개를 구마로, 대서로, 성서로, 와룡로, 당산로, 월곡로 27번 도로로 해서 80개를 만들어서 68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약 조금 있기 때문에 월배6동의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지역의 대도로 예를 들면 (청취불능) 들어가는 쪽인 것 같으면 그쪽을 놓는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지금 발주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후 민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위원님들의 불편한 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스티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티커 인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영남인쇄소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 인쇄소에서 제작한 매수하고 그리고 발부한 매수하고 이거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말씀 대로 우리 스티커는 고유번호로 1번 남바를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장에 비치되어 있고 또 과태료가 (청취불능) 넘바 (청취불능) 전부 장소별로 번호로 해서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총 제작되었는 매수 우리가 수령해 왔는 매수하고 우리가 스티커를 주민들한테 고지했는 발급매수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바로 제조해서 그걸 잘 못 썼을 경우 폐기되는 것 그것도 (청취불능) 한 장이라도 더 인쇄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장은 매일 매일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과장까지 매일매일 수기대장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티커의 어떤 보관방법이라든지 발급되어 나가는 것 또 회수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수불대장이 완벽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지도단속 나갈 때 몇 매를 가지고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나가는 것이 약 한 조에 50매 내지 100매 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간사 배재회 나가가지고 끊고......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끊고 잔여분은 다시 우리 쪽으로 인계를 시키고 그 이튿날 나갈 때 그 부족분은 (청취불능) 말고 누구는 몇 건에서 몇 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급을 했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묵인해 준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삭제라는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발급을 하고 잘못된 오기라든지 글자를 쓰다가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별도로 보관을 시켜놓고 또 예를 들면 쓰다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체 장수 보관하는 차량 기재하는 것 스티커를 붙이는 번호하고 시간대까지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쓰다가 차 주인이 나와 갖고 이동조치 또는 계고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하루에 약 몇 건씩 발생을 합니다.

나와 가지고 주민들을 봐줬다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장부에 모든 (청취불능) 장부가 덜 기재된 상태에서 주민이 나와서 차를 이동했을 때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쓰다가 계도를 하고 차를 보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끊고 난 다음에 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서 봐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공무상 제외된다고 하면 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경찰의 공무수행, 기자 등 취재, 응급환자의 병원수송, 자동차가 고장이 생겨서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전부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유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담당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한다거나 기자가 무슨 사건 때 취재를 한다 경찰도 무슨 범죄 사건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무슨 무슨 사건으로 현장을 추적한다거나 차를 불법주차를 하겠다 그걸 증명을 해서 경찰서장에 의한 요구는 그런 것은 전부 제외가 되고 그 외에 과장 빽이라도 저도 그런 부탁은 못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쇄해서 만드는 인쇄 양하고 발급했는 대장하고 그걸 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계도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당장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아까 배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5분 예고제를 말씀하셨는데 5분 예고제를 하면 가두방송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차가 3대입니다. 3대의 차량으로 단속하는 사람은 계도방송이 되고 그리고 도보하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계도요원공익요원은 호루라기를 전부 줍니다. 호루라기 정도까지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그런데 그 호루라기보다는 핸드마이크를 쓰는 것이. 호루라기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나중에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하는데 호루라기가 있는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루라기를 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핸드마이크라도 소리를 하고 불러야 되지 호루라기를 불어 가지고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방에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5분 예고제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속하는데 떳떳함이 있고 예를 들면 핸드마이크까지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일단 저는 핸드마이크 정도 예를 들면 계도위주로 모든 것을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스티커를 안 끊으면 하는 것이 지론인데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스티커를 덜 끊기고 그런 것 같으면 방송까지 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송도 2회 내지 3회밖에 안 합니다.

핸드마이크는 아직 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주민들의 어떤 의식만 정착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는 호루라기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고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고 계도방송도 2회 정도는 하든 것도 계도를 하고 우리가 차를 빨리 빼라 하는 정도의 계도이지 일단 핸드마이크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식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핸드마이크까지 해 가지고 주민이 좋겠느냐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어느 송현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일호텔 앞으로 죽 올라가면 전부 상가지역인데 거기에 인도와 차도에 반씩 걸리고 하는 그것을 개구리주차라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 즉 걸침주차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던데 걸침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금 현재 걸침주차를 할려고 하면 인도를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부분을 할애를 받아야되고 또 도로 일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주차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걸침을 시켜 가지고라도 주민들의 편리점을 준다 그런 차원인데 일단 올해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소 정도는 걸침주차시설 또 불요불급한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걸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는 가로수가 다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청취불능)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차 무게가 계속적으로 지탱을 과연 밑에까지 지하매설물 관계도 문제가 제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매설물도 많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는 성행하면서 인도 좁은 도로 이런 데는 내년도에는 두 개정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청취불능)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게 완벽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또 지하매설물도 있고 가스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좋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면 가로수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지하매설문제도 있고 (청취불능) 하기도 실지 어렵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는 가로수도 그 위로는 없거든요. 가로수도 없고 다른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께서 일차적으로 한 번 시범동으로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은 건설과하고 올해 계획은 두 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계획 부분을...... .

최병순위원 그거는 제가 구청장 동 순시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구리주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시범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구리주차인데 시에서 15년 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첫째 연석하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석을 낮추어 주어야 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조금도 안 됩니다. 15㎝ 되는 데는 차가...... .

최병순위원 우리 동네는 다 적합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물론 낮은 지역도 있지마는 대부분 다 높습니다. 시설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시행을 할려고 하면 시기상조입니다. 시차를 두고 지난번에 몇 십년 전에 한 번 시행했던 것입니다.

효과없다고 해서 재놓고 재차 세월이 흘러가니까 개구리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워낙 이제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체납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이 139만2,000원인데 (청취불능) 442p 사실 2/3는 안 걷히고 1/3이 안 걷혔다고 들었는데 아까 대구시에서 우리가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스티커를 끊겼다든가 어떤 부과금이 나오게 되면 그거 안 내도 된다 내지마라 안 내도 그뿐이다 이런 얘기가 통상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단속을 관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내라 내라 해도 안 내니까 끝끝내 안 내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느슨하게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법적인 제도가 가산금이 안 붙는다 그 내용이 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취불능)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면 인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시 (청취불능)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그래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되어 있는 명단을 저희가 현장에서 불법주청자 단속을 하면서 그 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라도 내년도에는 이동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단속을 (청취불능) 해가면서 불법 체납징수금이라도 될 수 있는 이윤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일단 시도를 물론 언젠가는 이것은 예를 들어 무단방기를 시켜 가지고 자기가 내버려 놔놓고 (청취불능) 검사를 받을 때 아니면 말소를 시킬 때 무조건 이것은 과태료가 완납되어야 자기 (청취불능) 발생되기 때문에 받기는 다 받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에 보면 주소변경미필 과태료는 징수율이 대체로 보면 97%, 99.2% 이렇게 되는데 검사미필 과태료는 전부 50%, 51%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차이가 나는 것은 주소변경이 징수율이 높은 것을 주소변경이 확실히 안 되었을 경우에 소액입니다. 소액. 2만원.

석달 내에 주소변경을 했더라도 (청취불능)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검사미필과태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주소변경은 소액이기 때문에 석달납까지라도 냈을 때는 2만원내입니다.

2만원에 만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태기간이 길고 또 부과요금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신원섭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서울에서는 납부일이 경과되면은 과태료를 더 붙여서 낸다 하는 앞으로의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방침이 아니고 서울에 며 칠 전에 보도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기가 과태료나 미납체납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법에 살펴본다고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법에 제도적으로 모순이 없고 가산금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조례라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취불능) 먼저 서울에서 시도를 해보고 효과성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청취불능) 시키면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그래서 현재 징수율이 대체로 낮다는 것은 경찰서나 이런데 비해서 구청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과태료가 더 안 붙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래 보는데 이것을 전에는 중앙에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중앙에 어떤 상위법을 자꾸 생각하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어떤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몸에 베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란 우리 스스로가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대체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우리 주민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의 피부에 닿게끔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위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해서 건의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안일하게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찾아 가지고 위에 건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버스노선 조정관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건의안을 시에 건의하고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대체로 보면 물론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거기에 불편하고 주변의 모든 조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실지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그때마다 반영할 때마다 최대한 의견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에 언젠가 공청회를 한 번씩 열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교통관계 조정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번 연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구청에서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본청에서 버스노선을 조정, 변경 할 때 올 여름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버스노선 (청취불능) 예상되는 지역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건의했는 그 지역 주민들을 5명 정도 (청취불능) 우리 자체에서 공청회를 한 일은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실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446p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원화여고 네거리와 동아일보 네거리 두건이 11월중에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 구 본예산에도 제가 찾아가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비로 해서 하시는지 왜 그러면 95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데도 왜 마지막에 가서 11월이나 12월에 가서 늦게 착공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화여고와 동아일보 네거리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교통특별회게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이지만 시에 교통특별회계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배정받아 (청취불능)

그리고 굳이 12월 달 전에 착공을 한하고 연말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본청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찍 공사가 발주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공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어서 원화여고 구조개선사업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나 교통 흐름관계에 오히려 (청취불능)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마는 이 사거리하고 그 밑에 감삼중학교하고 국민학교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죠? 육교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육교는 건설과입니다.

신원섭위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여러 가지 교통관계는 아마 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교통과에서 교차로 육교를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제가 아는게 교통과에서는 그 쪽에 육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안전 때문에 (청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학생들의 그 쪽은 학생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학교 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 보호차원에서 꼭 육교가 필요하다 또 위치선정도 애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그쪽을 택하다가 보니까 그 쪽에 육교가 들어서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차로 육교선정된 위치가 잘못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육교가 잘 못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삼중학교 국립대하고 두 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옆에 보면 원화여중고, 경화여중학교가 거의 5개 학교가 거의 밀집되어 있는데, 그 쪽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 들어서야 될 것이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통관계에 전면 이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행정 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학생들 통행하고 그쪽에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흐름이 원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교차로에 사업하는데 배치도라고 합니까? 그 관계를 한 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배치도관계 건설 설계관계는 건축과에 있고 우리가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또 건설과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해야되는 모든 내역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 제가 서류를 요청해서 배치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에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지금 현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하면서 과거에 횡단보도 부분 그것을 폐쇄시킨 부분은 그대로 존속을 폐쇄되어 가지고 그 쪽에 일반보도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청취불능) 복판 쪽에 설치되어 가지고 신호등을 만들어서 애들 안전하게 신호등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화분대를 거기서 인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신원섭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10월18일자 대구 매일신문에 서원예식장 및 금화빌딩은 경마장에 들어서는 빌딩입니다.

이게 들어섬으로써 죽전네거리 인근에 대형예식장 경마장 신축을 주민 교통문제를 등한시한 채 대형건물을 허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신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부분은 뚝섬에 파산을 받아 가지고 대형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종합장입니다. 그것을 서원예식장 서쪽 편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형은 대형입니다. (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지금 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진출입을 12m를 내가지고 해야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지 여러 소유자 관계도 있고 또 돈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경마장 부분은 저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고 지금 서원예식장 분야는 지금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본청 단위에서 (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지금 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진출입을 12m를 내가지고 해야 허가를 해 준다는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 여러 소유자 관계도 있고 또 돈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경마장 부분은 저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고 지금 서원예식장 분야는 지금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본청 단위에서 (청취불능) 설치가 어떤 조건으로 다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372면이라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차시설에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을 해 보고 그게 되고 나면 어느정도 차량진출이 되고 어느 정도 차량이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인근에 자기네들이 임대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게 죽전네거리 분야에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성행이 되어 가지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주차장이라도 만들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문이라도 낼려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금화빌딩 이것이 없더라도 예식장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본리사거리에서 죽전네거리 관계에 이것은 낮 시간에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물며 여기에 대형예식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관계가 대혼잡이 온다고 보고 아마 예식장에서 진출입 관계에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놔 두심으로서 제가 질문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사이에 예식장이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되어 가지고 예식장 뒤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인데 이것을 여기를 허가를 해 줌으로서 엄청난 대혼잡이 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팔달시장에 금성예식장 또 신암동에 보면 궁전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선 뿐 아니고 2차선이 예식장 전용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 출입구를 둠으로서의 2개 차선이 아마 주차장화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출입구를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북쪽에 보면 출구로서 이렇게 도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쪽을 전부 입구 차가 들어가는 걸로 만들고 다시 그 쪽에 조금 전에 질의했는 이 입구를 출구로 함으로서 아마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출입구관계는 죽전사거리에서 U턴해서 오고 좌회전을 해서 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상이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계는 시정해야 되겠다고 보고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서원예식장 거기에 와룡로 쪽으로 서원예식장 들어가는 와룡로 쪽에 출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옛날 성서 국도 쪽으로 그 쪽에 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 분리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2개 분리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리대가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리대를 더 넓혀 가지고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서대구공단에서 와룡로 쪽으로 오는 차선을 바로 거기서 어떤 지금 현재 신호체계 가지고는 성서공단에서 넘어오는 차 아니면 성서에서 들어가는 차 시내 진입하는 차가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 가지고는 바로 성서국도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진입이 되도록 그런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리대쪽을 경찰에서 지금 거기에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 죽전네거리가 이상하게 신호체계가 되어 있고 지금 출구관계 때문에 연석을 더 당겨내 가지고라도 차를 (청취불능) 시키는 쪽으로 해서 실지 성서공단에서 내려오는 서대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와룡로 쪽에서 U턴을 받아 가지고 서원예식장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원예식장 성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죽전네거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 위에서 감삼네거리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U턴을 받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이 쪽에 도로 기능별로 추진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연석부분을 당겨내 가지고라도 진출입이 되는 차가 바로 죽전네거리가 많이 주차장화 안 되도록 연석을 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구관계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상에 출구는 여기해라 여기해라하고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구변경은 곤란하다 실지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모든 교통량의 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일단 출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앞에 (청취불능) 부분이 지금 현재대로 분리대가 (청취불능) 죽전네거리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바로 들어가다 밀리든 서대구공단에서 내려와서 밀리든 해서 죽전네거리에서는 정체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현황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본리네거리에서 가는 와룡로 거기에 보면 예식장 가기 전에 뒷 담을 통해 가지고 지하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뒤쪽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걸 폐쇄하든지 아니면 와룡로 쪽에 있는 진출입구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입구로 차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와룡로쪽은 들어가는 쪽입니다.

신원섭위원 분명하죠? 그러면 이 와룡로 쪽에서 들어가는 이 관계를 입구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출구로 해야 만이 와룡로 길이 2개 차선을 잡아먹지 않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면을 볼 때에. 그래서 아마 이 관계는 시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구청의 소관이 아니지마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교통과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서원예식장이 12월중으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면 모든 시설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합니다.

마무리가 단계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모든 시설이 100% 다 되었고 또 차량진출입 관계도 구조상에 변동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진출입을 그리로 할 것이 아니고 출구를 그리로 해야 된다. 출구를 할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기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가 하셨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우리 구에도 교통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분한테 부탁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설공단에서 상이군경회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시설공단은 시에서 도로라든가 상이군경회로 위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청취불능)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쪽으로 한 달에 620만원정도 세입이 이건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데 620만원 이상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620만원이라는 이 자체가 프로테이지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한 건당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전체 총 세입에 세입 자기 총 수입액의 30/100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상이군경회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 자체를 저희들 관할구역 내에는 아마 구 자체에서 이걸 운영하게끔 함으로서 지방자치가 된 시점에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그걸 좀 개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노상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데가 13군데입니다. 13군데인데 면수는 별로 안되지마는 실지 면수에 대해서 총 세입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지 유료화로 만들어 놓지마는 유료화 주차단속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예를 들면 노상주차 대명복개도로 거기는 부과 (청취불능) 다시 (청취불능)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성당시장 조금 밑으로 가면 면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고려자동차 학원 쪽 고려자동차 들어가는 입구에 (청취불능)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면수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세입은 중구쪽에 세입원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했는데도 징수원도 없고 징수는 유료화시켜 가지고 타산이 안 맞아서 징수원이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로 이쪽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면 50면 정도를 (청취불능) 실제로 (청취불능) 타산으로 따지면 수익사업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하다못해 100면 이상 정도 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타산 수익발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100면 이상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원으로 우리 쪽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제하고 나면 과연 우리 세입이 될 수 있겠느냐.(청취불능)

신원섭위원 예.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유료화시킨 데가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이것을 면수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런데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대 간선도로는 3차선 이상 도로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못합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보통 3차선정도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청취불능) 사항이고 차량소통에 장애 요인이 되는 노상주차장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 아니면 이면도로라든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차량소통관계에 불합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유료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시설 기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편도3차선 이상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편도 3차선 이상도로에는 지금 주차장화된 도로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실지 그거는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 노상주차장은 시민들 예를 들어 은행 앞이라든지 아니면 대문앞쪽에 이런 데는 일부 주민들한테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거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3차선 이상 대도로 이면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청취불능) 그래도 주민들의 마찰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차원이나 아니면 (청취불능) 지역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도 송현동 장관빌라 올라가는데 앞산 순환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압니다.

최병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산 장관빌라 올라가는데 차가 U턴 할 자리가 어디에 되어 있으며 대충......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U턴 지점 지금 현재 전체 앞산순환도로 확장 공사하고 설계가 (청취불능)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장관빌라 (청취불능) 도로 쪽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설계부분은 (청취불능) 그것은 건설과에 그 내용을...... .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걸 합니다.

최병순위원 아니지. 그건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구체적인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확실한 것은 우리가 건설과에...... .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계획은 지하 차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다 보면 순환도로로 안 빠집니까? 그죠? 우측으로 빠져서 순환도로 끝 대림주택 있는데. 거기서 U턴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앞산순환도로로 아침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등산객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그러면 건널목도 없다 그러면...... .

○도시국장 이수길 등산객들은 지하로 되어 있으니까...... .

최병순위원 아니요. 지하는 저 밑에 되어 있다니까요. 지하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저기 군인들 있는데 관리대인가 그 밑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차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42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치적으로 죽 잘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이 수치가 연간 통계조사했는 수치하고 실제적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수치하고 일치가 되느냐 의문이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94년도에 우리 그 당시에는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 건수가 몇 건을 했느냐 하면 3만6,236건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3만2,46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수치가 불확실하다 거기부터 많은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에 부과되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요청 되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3만6,236건에 95년도 지금 현재 3만2,462건이다. (청취불능) 제가 작년에 자료 내 주었는, 제가 이것가지 상세하게 안 챙겨봤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손영일위원 서면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죽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이 수치가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느냐 하면 95년10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94년 전체를 포함했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하고 단속건수는 3만6,000건에 4,000건이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단속은 3만6,000에 실지 부과입니다. 부과가 단속했고 다음에 매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적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컴퓨터를 많이 들여서 지금은 단속능력이 다발되었는데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하고 바로 부과건수하고 이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고 나서 또 차적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부과징수결의를 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두 달 정도나 한 달 정도가 95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지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지 건수가 바로 입력이 되고 바로 고지가 되고 그런 행정체계가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 지금은 보름정도만 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컴퓨터가 증설이 많이 안 되어서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이상은 단속해서 스티커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안됐기 때문에 그게 약 4,000건 정도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손영일위원 틀림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상당히 이 수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당시로 지금은 스티커라든가 단속을 해서 단속대장이 바로 바로 입력이...... .

지금은 5일내지 15일 정도 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한 달 넘는 정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한 달을 모아 가지고 부과를 했더니 문제가 있고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부과징수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도 단속해서 부과는 95년도에 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수치가 이것 때문에 (청취불능) 틀림없습니다.

손영일위원 거기도 그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듯이 94년도 총 부과건수가 3만6,236건으로 나타나 안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자료가 94년도 이 자료가 오히려 더 수치가 늘어난 그런 상태에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3만6,000건은 93년도에 단속... .

손영일위원 94년도는 3만2,46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시점에서 총 건수가 지금 여기 감사자료 이 건수하고는 약 두 달간에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순수하게 부과징수 결의했는 단속은 이 안에 94년도에는 93년도 단속했는 실적도 포함이 되고 또 이것은 예를 들면 이거 언제 그 당시에 보고가 작년 감사가 11월 달에 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9월 정도까지 징수결의 되어 있는 상태를 징수결의 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 것이고 이거는 94년도 징수결의는 9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징수결의 된 날자가 93년도분 11월 12월 분도 94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부분은... .

손영일위원 그러면 부과가 된 그 시점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징수가 다 된 날을 두고 통계냅니까? 그러면 부과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당시에 답변드린 것은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올해 건 94년도에 (청취불능) 바로 이거 들어간 것은 부과를 얼마를 시키고 얼마를 징수를 햇고 지금 남아있는 체납이 얼마 되어 있다. 이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은 것이고 회의자료 회의록에는 우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같으면 3만6,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2갭(Gab)이 생긴 부분은 부과건수는 93년도 11월 12월이 징수결의는 94년도에 되었을 경우에도 징수결의는 93년도 단속실적이 94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의문시되는 부분은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라는 뜻입니다. 그 수치가 종합적인 건수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것 같으면 95년도 이 자료에도 그 건수하고 어느 정도의 일치가 돼 주어야 되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많이 나고 오히려 95년도 이 감사자료는 수치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 아니고.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천여건이 줄어들은 상태에서 계가 잡혀 가지고 이 자료에 나타나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못이 안 되었다면은 전에 94년도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치가 잘 못 되었거나 이게 잘못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런데 제가 내용을 답변드린 내용이 아까 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지 부과한 시점 딱딱 끊어 가지고 1월은 1월 부과되고 징수결의 되고 그래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청취불능) 부과시점에 (청취불능) 단속은 단속의 어느 시점.

손영일위원 그러면은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수가 94년 건수라도 95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건수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결의를 하는 못 했는 부분이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부과가 안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부과결의를 못했다는 그러니 부과가 징수결의거든요.

손영일위원 그러면 그 건수는 전체적인 건수고 여기 수치는 부과된 것만 건수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

손영일위원 거기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 부과건수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3,600건 하는 것이 이 남은 수치가 95년도에 1월 달에 부과징수가 되어 있었는 사항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그 건수 외에는 불법노숙차량 건수하고 다 포함된 건수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과 마다 나타나는 이 수치가 거의 다 일치가 안됩니다. 딱딱 일치를 해 줘야만이 그걸 통계로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은 많고 어느 것은 적고 말이지 이러니까 감사하는데 기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빙성도 없어지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앞으로 그 수치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체납을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로 더 징수되는 금액은 없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추가로 징수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

손영일위원 기존 과태료 부과된 과태료 그 금액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과금을 안 냅니까. 내는데 1회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듯이.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도 몇 번 방법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새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의 어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할 수 없느냐 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에 어떤 예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우리도 어떤 그런 분야도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법률적인 부과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챙겨볼 필요도 있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

손영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1차 과태료가 부과된 시점에서 법을 이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독촉장만 받고 2년 후에 내도 맨 그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법 형평에 볼 때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상위부서에다가 건의를 드리든지 조속한 시일 내로 그 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법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내는 사람하고 1년이고 2년 후에 내는 사람하고 그것이 차등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번 불법 노숙차량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가 빠졌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불법노숙차량현황은 우리 관내 어떻습니까? 전년 동 대비해 볼 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숙차량이 작년에 발생된 것이 93년도가 530건입니다. 94년도는 654건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760건이 연차적으로 이 추세가 차량증가도 많이 되었지만 좀 증가추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94년도에 단속을 몇 건을 했느냐 하면 총 1,490건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형노숙차량 우리가 이 자료를 낼적에는 불법노숙차량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이것은 노숙하는 것은 아까 시간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대형차량을 야간단속하면서 승용차는 단속 안 하고 야간단속하면서 대형차량을 단속했는 것이 이 불법노숙차량 그 개념으로 수치를 넣은 것이고 작년에 보고가 1,490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했을 때 화물차량이라든지 그게 단속건수가 이 정도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수치개념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차량을 단속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손영일위원 잠깐만요.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분명히 불법 노숙차량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1,490건에 447만원이 과태료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 볼 때는 이 단속실적이 근 5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도 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이 질문도 하시고 했지마는 과장님께서도 또 충분하게 설명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다. 그 차고지에 입고를 안 시키고 무단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노숙을 했을 때에 몇 시를 시점으로 해서 공 몇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단속했는 실적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불법노숙의 개념은 아까 12시에서 4시까지 노숙을 했는 것 이거는 노숙을 했다. 이것은 잤다 이 말입니다. 12시에서 4시까지는 시간대 개념은 이렇게 있지마는 불법노숙차량에 단속 실적건수는 대형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7시부터 야간단속을 할 때 대형차량 단속했는 실적을 가산하고 또 노숙차량 단속했는 것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실지 밤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했는 것은 실지 그것은 공무원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 회수도 실지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야간단속 11시 반까지 야간단속을 했는 실적을 대형차량 했는 것 그것은 불법노숙차량 지도단속의 어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 어쨌건 퇴근 이후에 야간단속을 했기 때문에 노숙차량 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일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그것이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1,490건이 나왔고 이번 자료는 그 건수를 빼고 덤프트럭이나 버스나 대형차량을 위주로 하니까 이 만큼 건수가 줄어들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래해서 대형차량 위주로 야간단속했는 실적을 일단 노숙은 단속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

손영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다 넣고 왜 원래 행정부에서 실적을 낼 때는 있는 것 없는 거 다 뽑아 넣어 가지고 실적을 많이 내는 것이 관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번 자료에는 또 빼고 안 빼도 될 것을 다 빼 가지고 오히려 더 축소를 해 가지고 이래 내고 그럽니까? 일괄적으로 낼 것 같으면...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수치개념을 제가 혼돈을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바로 제목을 보고... .

손영일위원 맨 그 제목도 전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목도 지금 95년도 받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앞으로는 그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할 때는 어차피 노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내자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이것은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맞잖아요. 틀림없는 겁니다.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불법노숙차량 현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50%밖에 단속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안 맞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해 볼까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 단속원 인력도 많이... .

손영일위원 물론 그 고충은 압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작년보다 단속실적은 실지 더 강한 톤으로 했지 그렇게 느슨하게 아니면 기간이 문제가 되어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실지... .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은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단속은 나갑니다. 나가고 또 365일 업무계획에 의해서 원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했지마는 적발건수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뭐 제28조 29조 30조 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처분이나 뭐 시정명령이나 이런 식으로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과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위원님 말씀은 (청취불능) 강한 톤으로... .

손영일위원 예. 지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6쪽입니다. 폐방기차량 수거실적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자진처리가 84건 수거조치가 179건 처리중이 16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본예산에 보면 폐방기 수거임차료 해서 한 대에 3만원 400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에는 전액 감액을 하고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폐방기수거 수수료로 해서 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2회추경에 가서는 이 돈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388만원이 감이 되고 현재 212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212만원 가지고 179대하고 16대하고 이걸 다 치울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린 것하고 또 삭감시킨 원인은 올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견인업무가 7월1일날 올해부터 견인차량이 우리 쪽으로 견인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폐방기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폐방기 되는 것은 이 견인차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는 견인차량도 우리 직원이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폐방기 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가 지급이 안되어도 되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시키고 낮추어 놓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1월에서 6월까지 지급되어야 될 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수수료가 전혀 안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은 안들죠. 견인수수료는 안 듭니다. 안 들기 때문에 견인수수료가 삭감시킨 것입니다. 폐방기 수거는 직접 우리가 합니다.

손영일위원 직접 하는데요. 이제 7월1일부터 이관이 되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견인에 따른 폐방기 전에 따른 수수료는 들어는 것이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없으면 그러면 왜 1회추경시에 부기를 바꾸어가면서 까지 3만원에 200대 해 가지고 600만원을 왜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당초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견인대행을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던 견인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수료 금액이 가중치를 잡아 가지고 일단 이래 해 놓았는 수수료만 해 놓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전에 그러면 사용했던 수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212만원은 앞으로 써야 될 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남았는 것은 우리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폐방기차량의 수수료는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청구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응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정산 결산 때는 전부다 저 위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걸 당초에 그러면 2회추경때 거의 다 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굳이 몇 달간 무단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감액이 이번 추경에 전부다 되었답니다.

손영일위원 이번에 다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다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2회추경때 안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전문위원 허 면 정리추경 할 때 올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니 이번에 정산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견인수수료가 안 들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주고 남는 돈을 전부 삭감시켜서 견인의 폐방기수수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손영일위원 여기 212만원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없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212만원, 388만원 감하고 21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마이지 본위원을 우습게 만들려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삭감부분은 연말 결산추경 때 그때... .

손영일위원 그러니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안 봤다면 아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 때 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일위원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전문위원 허 면 폐방기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 올해 있죠? 212만원은 올해 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쓰고 지금 현재 내가하는 것이 1월에서 6월까지 씻는 게 돈이 있다는 말이지 그 부분이 아까 삭감된 분야는 돈은 집행이 되었거나 앞으로 써야 될 돈이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우리가 삭감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전문위원 허 면 예산이 212만원 이것은 기 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내가 말씀대로 1월에서 6월까지 써야 되는 돈이 그 안에 잡혀가 있는데 그것은 빼 (청취불능)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기 (청취불능)

(장내소란)

1월에서 6월까지 수거했는 내용.

○위원장 정만식 예.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은 안전물 설치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이 되면은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그 분야 남대구 I.C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복판에 분리대를 만들어서 차가 못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로 여건자체가 로타리식 인터체인기가 아니고 그냥 통과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실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호등관계 조정을 해 가지고 계속 운행이 될 수 있는 계대교수의 자문도 받고 전문인 (청취불능) 아니면 경찰청하고 (청취불능) 그래 지금 현재 도로여건의 구조를 가지고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그러니 이것을 신호등을 현재 밑으로 빠져나가는 여러 갈래 소길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것 서로 현풍에서 올라오는 엉킴구간이 굉장히 길게 발생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대구 I.C하는 것은 저쪽에서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로타리식 인터체인지가 안 되면은 해소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해서 신호등이라도 조정을 해서 U턴을 길게 주는 방법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손 쓸 여력도 없고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지마는 참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태성위원 교통과장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 번 했는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구마선으로 내려가는 길을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폐쇄시키는 방법도 없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U턴을 거기서 안 시키고 본리네거리에서 U턴을 주어가지고 돌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은 경찰청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U턴이 길면 이 앞에 엉킴 구간이 (청취불능) 내려가는 구간이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경찰 쪽은 그래도 조금 문제가 지금 엉킴 구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일단 그것은 경찰청하고 조정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남대구 인터체인지가 입체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입체식으로 되면은 바로 돌아 가지고 자기가 방향별로 찾아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입체식이 되면은 해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진출입 관계에 어떤 로타리가 아니고 그냥 그 구조를 가지고는 해소대책이 없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입체식이...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게 하면 당장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

(장내소란)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돈이 있고 없고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 돈이 없으면 그 쪽 돈을 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어떤 상위법에도 저촉이 된다든가 상위에 우리가 협의했다든가 이런 위축감을 갖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유동력을 자꾸 찾아 가지고 위에 건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은 여기에 계신 전 위원들도 다 같은 동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나는 교통과장보다도 국장님한테 공청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이걸 공론화 시켜 가지고라도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입체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전에 "대경시대를 연다"할 때 그때도 본인이 남대구인터체인지를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이 현재 입체식으로 되지 못한 이유의 설명이 성서인터체인지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지 우리 대구의 입지조건을 보게 되면 금호강이나 신천, 또는 구마고속도로 가로 세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타 도시보다는 입지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체인지가 가깝다고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깝더라도 입지조건이 다르니까 입체식으로라도 공론화 시켜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가능한 되는 쪽으로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청취불능) 남대구 I.C는 반 입체화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완전 입체화되면 처음에 조성할 때에 여러 가지 (청취불능) 시행은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청취불능)을 봐서 막상 입체를 해 놓고 나니 교통량이 더 폭주 해 가지고 차량이 너무 (청취불능)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회시가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완전 입체화로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재정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시공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청취불능) 또 변명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서I.C하고 이현I.C하고 가깝기 때문에 (청취불능) 순환된 입체화를 못 시키겠다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입체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본인은... .

○도시국장 이수길 그렇다고 시 차원에서 또 구청차원에서 여기에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그래서 월배 준공업지역 여기에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현재 성사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대구시민 전체로 봐 가지고는 성서공단이 삼성자동차가 생기고 나면 더 복잡하고 체증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급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공청회라도 열어 가지고 공감을 시키고 메스컴이라고 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공청회 열지만은 저희들은 계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리고 여러분의 구의원니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자꾸 건의를 하는 수 밖에 없지요. 또 올초에 그러니까 내년 쯤 돼 가지고 다시 도로공사로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자꾸 공청회를 열든지 메스컴도 자꾸 두드리고 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서 가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교통과장님께서 착안을 잘 하셔서 기안을 한 번 잘 해 보세요.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자료를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봤습니다만도 단속자한테 배포하는 종이하고 회수하는 종이라든지 A라는 사람한테 배포지를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주었는데 이 종이가 일지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가지고 간 용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조입니다. 조편성이 1조 2조... .

○간사 배재회 그러면 조로 나누어주지 개인잔고가 별도로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개인잔고가 아니고 물론 단속하는 단속원의 스티커대장이 있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청취불능) 자기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 1조가 3인씩 되어 있습니다. 3인내지 4인도 되고, 또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전체 수합해서 그 날 수합햇는 것을 그 번호순서대로 백장씩 묶어 가지고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이 되면 번호가 나갔는 번호하고 또 회수되었는 번호가 (청취불능) 계속 연속되는 번호로 우리가 편철이 되기 때문에... .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실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4사람이 예를 들어서 종이를 내가 1번에서 몇 번 201번에서 가지고 갔다. 이 내용이 여기서 사용을 한다 말이죠. 수령자는 도장이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일이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예산을 (청취불능) 이 놈이 쓰고 저 놈이 쓰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현장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이 좀 많고 이 사람이 단속을 많이 해서 일단 모자랐을 경우에는 옆에 것을 빌려 가지고라도 하고 어차피 번호를 그날 오후 집계해서 백장씩 고유넘버 순서대로 해서 백장이 써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가 써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일부 그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감각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여기까지 돌아와서 받아가서 수령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남았는 부분을 자기가 빌려서 억지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와서 쓰고 (청취불능) 자기가 단속했기 때문에 자기 단속된 수령자하고 실지 단속권자하고는 다른 경우는 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래 되는 경우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거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 다 돈입니다. 돈을 옆에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이야기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물건을... .

○간사 배재회 그러니까 단속하는 방법이 네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서 끊으면 되고...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침에 미리 여분을 백장씩 이백장씩 주어 가지고 보내는 것 같으면... . 수령했는 그 사람이 단속했는 것이 같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내지 100장씩 준다면은 그게 단속이 적게 되었을 경우... .

○간사 배재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관리가 진짜로 잘 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갈 때에 너는 몇 부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와서 몇 부를 회수를 했는지 그 회수하는 것을 점검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해야되죠.

○간사 배재회 그러면 하루에 나가서 단속했는 것 보니까 10건 이하입니다. 장부를 보니까. 장부를 한 번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현장에 5분 예고제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장씩을 준다 이 말입니다. 주고 수령할 때는... .

○간사 배재회 100장씩 주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0에서 100장씩 준다고 안 합디까.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주고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주고 남는 부분은 다시 회수해서 그 다음날 편철되어 있는 철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우리가 받아놓았다가 그 이틑 날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 단속하면서 모자랐을 경우 그렇게 수령자하고 실지 끊었는 이름하고는 다를 경우 그래서 생기는 것이 그렇다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단속의 방법이 엉터리로 잘못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점검해서 (청취불능) 10월 달부터 계속했으니까 11월까지 죽 봤는데 한 사람이 열 몇 건씩 했는데 아침마다 최소한 열 몇 건도 안 가지고 나갑니까? 그거 많이 놔두고 옆에 사람 것을 빌리고 이래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문제 파악을 그거까지 해서 현장감각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수령은 계장이 내 주고 전체 조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고 또 대원들이 있고 전체가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이 만큼 가지고 나갔다 현장 나가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실지 돈이라고 해도 어차피 매수가 되돌아 올때는 어차피 고유넘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거기에 누구가 (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이 장부에 이 번호가 다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A라는 사람이 이 번호로 100을 받아갔는데 이쪽에 A라는 사람이 다 그걸 사용했고 B라는 사람이 번호가 나오다가 또 수령해 가느라고 그냥 (청취불능)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제가 아직 파악이 다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갔으면은 아침에 점검해서 몇 장 정도 주면 자기 것 자기가 끊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느냐...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50장 내지 100장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열 장 열다섯장 이래는 갈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배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청취불능) 우리가 단속하는 일부러 오늘 내가 불러놓고 오늘 현장감사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하라고 이쪽에 많이 풀어놓았는데 우리 단속원하고 청경까지 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까지 그대로 시정하는 방법이 개선책이 있다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의신청문제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있는데 이거 사실상 현재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도 지금 외곽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심증은 불안한 것이 있다든지 이의신청에 있어서. 그런 심증을 갖고 들리는 소문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많이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행정처리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관리자체 대장 남았는 것 창고에 가득 재어 가지고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대장하고 가지고 나갔는 것 입출 이것을 정학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엉뚱한 데로 외부적으로 유출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이거가지고 본인이 근무 끝났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기 기분나쁘다고 해서 끊는다든지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해서 징수되죠? 441쪽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타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소불명, 무재산으로 인해서 체납의 불가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소가 확실하고 재산압류조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고질 체납자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내면 재산압류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해서 기간까지 안 냈을 경우에 유발요인을 시켰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주로 체납이 되는 주 원인은 사망 아니면 부도 재산권 관계의 법정 소송이 제기되어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 또 재산상의 부도관계 타재산이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압류는 다 되어 있고 법적 시비문제가 있는 것 또 사망해서 어떤 원인자 관계가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95년 151건입니다마는 이 안에는 어떤 것은... 그 뭡니까? 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또 전부다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가 쪽에 지분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이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는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청취불능) 주로 건물은 A건물은 A가 내라는 것이 아니고 A건물이라도 여러 가지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형평성관계 (청취불능) 사실은 99% 98% 정도 밖에 안되다. 그러니 건수가 1,139건 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율단속반 구성원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각 동별로 정확하게 해서 10부를 내일아침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소관 감사종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o 지적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연일 도시건설 소관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고생이 많다고 하면 좀 건방진 소리 같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소관 : 김조삼)

(별책)


○위원장 정만식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주요업무시행계획서에는 성서택지개발 1단계에 20건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액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본 감사 때는 전무한 상태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주 건수가 상당히 많고 세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41건에서 징수된 건수가 22건이고 아직 납기일 미도래체납 이래서 19건이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납기일 미도래했는 업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압니다.

손영일위원 죽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로 어딥니까? 성서지구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달서구 전체입니다. 납기미도래 1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면 납기기한이 6개월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압니다. 사업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체납이 한 건 있는데 2,235만6,000원 왜 체납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림산업 김동원 씨 관계인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성립산업 김동원 씨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압류조치한 결과 우리가 수 차례 독촉한 결과 멀지 않아 내년까지는 납부할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조금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는 것은 금방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대상 제의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들어왔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몇 건쯤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한 건입니다.

손영일위원 예년에 지적과에 보면 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이 부적 부과라든지 미부과 발생 이런 것이 많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금 없는 걸로... .

손영일위원 자체분석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책임지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우리가 본청에서 받았는데 6개 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산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직원이 사실 전답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출장을 가고 현재 건물이 있으면서도 부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4번 부동산투기 단속 및 지도 단속실적이 총 업소수가 390개 업소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을 토탈 다 포함했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95년도 업무시행계획에 보면 단속대상업소 총 418개소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가 불명확하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뒤에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자 폐업 및 신규등록현황이 나타나 있듯이 허가나 폐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만큼 큰 수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방금 말씀하신 폐업관계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는 414개였는데 금년에 302건해서 (청취불능)

손영일위원 그러면 9번째 95년도 부동산중개업자 폐업 및 신규등록 현황에 허가가 64건 폐업이 73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수치가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94년 연말 폐업했는 숫자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손영일위원 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언제 만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94년 11월달 작성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손영일위원 12월 달 정도 되어서 만들죠?

○지적과장 김조삼 11월달입니다.

손영일위원 11월 달에 만들 때 418개소로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418개소에서 폐업이 73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73건요?

손영일위원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새로 신규가 64건이 안되었습니까. 이거 큰 차이 없습니다. 폐업하고 신규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거의 한 19개소 차이가 나는데... .

○지적과장 김조삼 손위원님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는 후 11월과 12월 사이에 폐업한 개수 차이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11월 경과 12월 한 달해서 한 두 달 정도 19개소가 폐업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두 달에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폐업을 했더라도 신규로 허가가 들어온 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가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매년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가 일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가 390개소로 보고 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손위원이 분석한다 하는데 대해서 11월과 12월 사이에 폐업 개수 차이가 자료를 못 뽑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1월과 12월 사이에... .

손영일위원 그러면 11월과 12월 사이에 신규발생 수와 폐업된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나있듯이 한 60%가 상향이나 하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르고 귀찮고 해서 이의신청을 안 했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 업무를 한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로 하향조정은 세금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상향조정은 앞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토지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됩니다. 그 외에는 기타로서는 거의가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면 사실 표준지는 거기에 따르는 대로변에 있지마는 도로 소도로 안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사실 감정평가사와 민간직원과 동담당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처리 된 것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은 기각을 합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표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사들의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감정가액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

○지적과장 김조삼 이 관계는 현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현재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현시가 대로 사실대로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96년도부터는 모든 각종 세금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내년 개별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32% (청취불능) 할 때는 다시 건설과에서 감정평가사 위원을 6인 내지 7인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가격을

(녹음불량)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조금 전에 손영일위원님, 또, 도이환위원님, 부동산투기 단속 및 지도 실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번에 아마 협회 대구시 지부로부터 95년도3월15일자로 부동산중개업자 94년도 일반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그 인원수가 1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간사 배재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지부 공제조합이 자체 전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재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현재 22명이 공제조합가입을 늦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6번에 보면, 토지지목변경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항되었는데, 대지가 잡종지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목변경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은 660㎡에 대해서는 부과 (청취불능) 했습니다.

누락 된 토지를 발췌해 가지고 (청취불능) 거기에 따른 징수 된 대지가 잡종지는 주유소입니다. 이곡동은 대지가 잡종지로 된 것은 주유소 및 창고 (청취불능)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대지로서는 주유소가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주유소라는 것이 대지건물을 2층이나 3층을 짓고, 주유소 부지가 30평, 50평 돼 가지고 주 목적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그러면 시내 어느 땅이라도 대지가 있는데, 내가 주유소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잡종지를 (청취불능) 줘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주유소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필히 면적이 200평, 660㎡ 이상인 경우에는 잡종지로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그러면 잡종지로 변화해 주면은 세금은 그러면 적게 책정되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세금 관계가... .

최병순위원 단가가 내려오는데 세금이 적게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지적과장 김조삼 지목이 22개 항목 중에 우리가 필히 주유소는 잡종지로 하게끔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3건인데 이것이 전체를 지적도 상 전부 다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다를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끝 난 후에 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를 설정하는데, 제가 보기에 표준지를 작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쪽에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지가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정되었는 거기에서 계속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자주 자리가 이동함으로 해서 지가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택지가 (청취불능) 표준지가 1,300필지인데, 금년에는 1,600필지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데 대해서 새로 선정된 (청취불능)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준지를 어디를 정하든지 간에 22개 특성을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8m 도로가 물렸느냐, 25m 도로가 물렸느냐, 아니면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표준지가 한 동마다 여러 개 있는데 동마다 표준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산출기준해서 거기에 조금 골목길에 대한 것은 줄이고 그래 하는 것은 있어요. 여기에 그 자체에 자리가 이동됨으로 해서 전체 그 관할 토지 장소 그 지역이 지가가 변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를 옮기더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그 표준지의 토지의 특성사항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 .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표준지를 변동을 시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것은 작년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가능한 표준지를 이동시키지 말고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 그대로 표준지를 해서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고, 표준지 그 필지만큼은 변동시키지 마라 이래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게 또 하다보면 표준지를 왜 다른 데 선정했느냐 하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는......

김상호위원 그리고 표준지 선정을 표준지 지적에 따른 가격을 승낙을 받죠?

○지적과장 김조삼 안 받고 표준지를 정하고 난 뒤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표준지가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지주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직원이 찾아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기준을 보통 몇 평에 얼마 평방미터에 얼마 하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에 그 이웃 아주머니들이 물을 때 예를 들어서 헤베당 10만원쯤 하죠. 하면 아, 그 정도면 하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청취불능) 잊어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33만 얼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를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 주고 헤베당 10만원으로 하면 싸니까 그 정도면 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최고 많을 때는 33만 얼마됩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내가 동네 그걸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위치에 따라 공시지가가 분류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땅이 있으면, 동일지주입니다.

동일지주가 두 필지라. 한 필지는 대로변에 묻혀 있고 그 다음 필지에 한 개 있다고. 그게 (청취불능) 나는 똑같은 땅이 똑같은 필지가 있는데 그런 앞에 걸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공시지가가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이거는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은 많고 뒤는 적다 말입니다. 일단 그걸 봤을 때는 동일지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나는 큰 당이기 때문에 나는 도로전체에 안 몰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안 돼 있고 이 사람들은 똑같은 필지 크기인데 이건 반분할되어서 도로 앞쪽으로 나와 있고, 도로 뒤쪽은 뒤쪽으로 돼 있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공시지가 산출할 때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지주 같으면 그래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볼 때는 시정해야 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해당 동의 도면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가 해서 합니다. 거기 소유자에 대한 표시는 안 합니다.

지번과 면적가 작년에 기준지가 하고, 작년에 표준지, 그것만 기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착오가 더러 잇고, 그렇지만 사실은 한 필지가 큰데, 500평짜리인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분할되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분할돼 가지고 두 필지 이지마는 거기에 따른 사실은 현장에 (청취불능) 500평에 대한 을 필지면을 필지가 똑 같은데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500평이지마는 22개 특수사항을 땅이 크면은 땅이 적은 대로변에 물린 200평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금 적습니다. (청취불능)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4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구성원은 어떠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분쟁관계는 부동산 쪽에는 이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구성관계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교수 한 분을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 외 전문대학교에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배재회위원과 부회장 총무, 그렇게 7명으로... (청취불능) 분쟁관계는 왜 발생되지 않느냐 이걸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 분쟁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분쟁이 한 건도 없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분쟁소지 요인은 중개업자들의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상당히 주안점이 되어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 왔는데도 분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관계 때문에 일선에는 엄청난 그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로서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업자 쪽에서 보면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다. 수 년 전부터 쓰고 있는 그러한 수수료 때문에 규정보다도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의뢰인 쪽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요금 규정표 중개업소에는 다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이 요금수수료 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카피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450쪽에 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앞서 김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5건인데, 이의신청이 305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시지가조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기간이 작년 예를 들면, 12월 초에 들어 가 가지고 3월말까지... .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305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상향조정과 하향조정했는 프로테이지가 62% 가까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조정이 된다는 뜻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조사를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했는 것 아니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결과가 조정이 62%했다고 하면 공시지가조사 했는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개별지가를 해서 토지특성조사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동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오면 (청취불능) 동직원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의하면 자기들이 해당이 되면 구청에 들어 와야 되고, 그러면 또 담당자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에서도 자체로서 수시로 동 직원 담당자를 교체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차적으로 동장 회의시나 또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사실은 직원한테 고정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계속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 가지고 혼돈이 오지 않는데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착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 보면 또, 구에서는 뭐 하느냐 말씀드리면 우리가 4만5천 필지에 대해서 (청취불능) 우리 현재 같이 자원을 하면서 동직원들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작업을 지시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4만5천 필지를 하다가 보니까 구에서도 실지로 특별히 검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어쨌든 주민으로 봐 가지고는, 실 수요자로 봐 가지고는 정확성이 38%가 된다고 이래 가정을 하면은 대다수가 다 이의신청을 낼 것이 아니냐. 구청이고 관의 행정업무를 어떻게 믿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62%는 전부다 해결이 되고, 32%만 맞다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공직에 잇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 다 인정이 간다하면은 기각할 만한 것은 기각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5건에 대해서 62%와 38%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만5천필에 대한 305건 거이에 %를 따지면 얼마 안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기각을 (청취불능) 저는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5필지에 대해서는 목표량에.

정태성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몇 %가 안 되는데,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는 것은 일단 수긍을 하고 받아 줬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96년에 와서는 내년에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계속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은 구청에서 합니까, 의뢰하는 데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구청에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서 사업하는 사람 자체가 공사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다른 데냐 개발연구원이나 대학교에 교수한테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절약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것은 한 동네에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역시 토목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의뢰를 한다면 그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자체에서 의뢰한 자기들의 가격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김상호위원 아! 구에서 수수료룰 지급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뢰를 한다, 안 한다 확실한 기준은 없겠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김상호위원 산출근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청취불능)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산출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의회해서 의뢰비는 구청에서 지급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를 갖다가 지금 모양으로 안 하고, 옛날처럼 신고제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건 못 들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래요? 시중에 그런 말이 나 돌고 있던데... .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맞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두 번째, 토지 지목변경을 할려면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목변경은 지적법상에 30일 내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의해서 접수하면 민원처리기간 내에, 5일 내에 사실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만약에 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과정 같으면 타 과에서 (청취불능) 형질변경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합니다.

최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큰 도로에서 백조아파트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문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코너는 사거리가 있는데, 백조아파트를 올라가는 20m 도로일 겁니다. 올라가는 사거리가 이는데, 그 도로 물었어요.

○위원장 정만식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최병순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개인적으로 물을 사항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공적이지 개인적이 아니잖아요. 그런게 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것이 공적이지 개인적인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만식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코너입니다.

코너는 집이 있고, 그 옆에 땅이 있는데, 코너는 3층밖에 허가가 안 나고, 코너 옆에 땅은 3층 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 관계입니다」라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감사종료)

위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鄭萬植裵在會金相鎬申元燮都二煥
鄭泰晟孫永日禹三基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都市局長李秀吉
地域交通課長李相明
地籍課長金照三


○출석사무국직원 (2인)

行政主事, 申泓秀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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