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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3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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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지역교통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건설과

o 지역교통과


(10시03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건설과

○위원장 정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건설과 소속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월배6동 소재 제림아파트 옆 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시공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건립축조한 지하주차장과 근린공원의 관리 소홀로 주차장 유리파손 및 주차장 입구 샷다가 파손되고 쓰레기 및 오물이 입구에 방치되어 있고 공원에는 수도가 있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렇게 방치된 이유와 앞으로 보수 및 관리대책을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6동입니까?

이왕순위원 예. 월배6동 제림아파트 옆입니다. 답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는 반 택지개발 된 지역이라서 순찰을 타 지역보다도 적게 합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조사를 못해 봤는데 확실한 위치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완료되었는데 지하주차장 관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사업주체를 정해서 관리 이관시켜야 되는데 관리 이관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도할려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인수절차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독촉을 해서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맨홀 함몰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위원장님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11월2일날 유관기관에 조사한 것을 통보했습니다. 뒤에 적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교차로, 벼룩시장, 동네방네 등 노상적치물 한 7종의 지역정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불법입니다.

○간사 배재회 불법입니까? 그렇다면 수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하면 나오고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실지 수거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수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그걸 보관해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보관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사 배재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처리물 하수도 작업차가 한 대 있는데 거기에 수거를 해서 바깥에서.

○간사 배재회 철거를 어떻게? 태워 내버립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조동현 수거를 하던지, 잔토처리 할 때 같이 처리하던지 이렇게 합니다.

○간사 배재회 잔토처리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거는 차에 싣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나가다가 노상적치물로 나와 있으면 바로 수거를 해서.

○간사 배재회 어디에 버립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작업차에 같이 처리합니다.

○간사 배재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일지에 어디 단속하고 정리한 것이 나옵니다. 교차로 신문대 같은 것을 몇 개 철거했다는 것이 안 나오고 그저 정리했다는……

○간사 배재회 수량만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주로 수거했다 하면 리어카를 수거했다든지 큰 것만 단속한 실적 기록이 나오고 사실상 신문대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가 안 나오고 저희들 작업차에 싣고 들어가면서 처리하고 합니다.

○간사 배재회 불법이란 말이죠.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정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적치물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신문대 이런게 있으면 지나가면서 작업차에 막바로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순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한 이후에 도로변에 있는 판매 배포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인력부족 관계 때문에 완전히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까지 감사를 했습니다만도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인력 인력 타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여기서 인력타령을 하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가로에 내놓은 것을 수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수거를 하면 되는데 수거하고 나면 이내 또 어디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이게 계속 숨바꼭질로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가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와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든 반복적으로 일어나든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 아닙니까? 확실해 없애겠다는 구체적인……

○건설과장 조동현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본 바로는 지역정보지가 한 7개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세나 매매를 가장해서 강도를 변하는 어떤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작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여러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한 서민들의 교환수단으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한다는 그 자체가 도로법에 〔제40조〕하고 〔제47조〕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불법은 어디까지나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포대가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죽전동 연지무도장 입구에서 시립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노선인데 하수도 공사 죽전동 22-23번지 93년… 94년도 부턴가? 거기보면 하수도 공사하면서 기존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현재 공사하는 것보다 높아야 물이 내려오는데 거꾸로 되어서 기존 골목에서 나오는데 보다는 더 깊고 그 하수도 거기는 높고 해서 물이 역류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도면을 찾아서……

정태성위원 그걸 주민들이 여러번 도면 갖다주고 동에서 항의가 있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단위공사이기 때문에 얼마 내려온 견적도 얘기하기 곤란하고 해서 동장님하고 여러 군데 상의를 했는데 동장님이 재난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처리할려고 여러군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주민들의 얘기로는 처음부터 설계상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을텐데.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관에서 비리가 있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는 연지무도장에서 시립병원 그 쪽에는 옛날에 하수시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골목길에 하수도 공사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서 만약에 설계상에는 어떻게(청취불능).

전문설계사가 현장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달서구 동에 동장한테 관서당경비가 한 3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맡을 사람이 적다고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이 잘못 된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 봅니다. 그리고 성서 감삼동 40-1 청실아파트 입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거기는 현재 덧씌우기를 너무 많이 해서 기존 시멘트 포장이 원래 도로보다도 높습니다. 현재 도로상태가 옆 상가건물보다도 경사가 져서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할 때 뜯어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가면 아까 신원섭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전화박스 맨홀이 완전히 파여 집수정처럼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현장파악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하는 것은 기존 도로보다 노면이 좀 높게 되어 있어서 덧씌우기를 했고 사실상 5cm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경계면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구별로 조정을 해줍니다. 도로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없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나중에 현장답사를 해 보세요. 주위에 주민들이 이것을 안 하는게 낫다 이거죠. 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경사가 져서 (청취불능) 못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동현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93쪽에 맨위에 보면 성당1동 대명천 남편 도로건설에 공사금액을 보면 예산이 근 3,500만원인데 집행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른 공사는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공사액이 예산액보다 틀리는게 많고 이를 수치로 나눠보면 미터당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다른 데는 거의 30만원대가 제일 많고 40만원대가 있고 최대치가 한 50만원대밖에 없는데 이건 무려 1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다는 얘기이고 그래……

○건설과장 조동현 여기는 대명천하고 구마고속도로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종단상으로(청취불능) 차가 많이 나가고 옹벽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은 것은 도로의 단위과목은 전부 지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은 다 한과목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단위사업명마다 사업비가 불어나서는 안 됩니다마는 이 성당1동 대명천 남편 도로건설 전체를 빨리 발주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추진을 할려고 하면 예산편성 정정이 다 되어서 할려면 추경예산에 지장이 있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안 불어나는 범위 내에서는(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 부기를 정정을 합니다. 추경 때나 아니면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 부기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게 가능합니까? 예산보다 집행이 많아진다……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과목별로는 전체예산이 10억 같으면 1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도로측에 조금 나열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과목별로 같은 상호 안에서는 집행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안에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 범위내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사에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내인 것 같으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장기간 이것 공사내역(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월배3동 우삼기위원입니다. 도로건설 391쪽을 보면 95년도 도로공사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32건 중에 5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27건 공사사업 기간을 보면 거의가 동절기 공사를 96년으로 이월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공사가 양성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면 콘크리트포장을 해 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얼지 않게 보온덮개를 덮어야 되는 것은 공사관계자라면 잘 알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연말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 동절기 공사를 시정 조치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피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내년 사업을 계획 추진합니다마는 사실상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한 98%정도는 완료되었고 주로 문제되는 사업이 도로건설 도로축조입니다.

도로축조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계라도 보상협의가 되어야만 공사추진이 바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협의가 다 이루어진 과정에서 추진하다 보면 연말 아니면 다음 연도로 사업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발주 설계단을 구성해서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분발해서 연내에 마무리짓고 또 동절기에 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과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낮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하고 있는 공사 안 있습니까? 그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덮개를 덮든지, 한번씩 바쁘시더라도 나가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만약 동절기에 꼭 공사를 해야 하는 일이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온조치라든지 얼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닌 데는 몇 군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낮에 영상 기온이 10도, 13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온조치를 안 해도 되고 영상이하로 내려갈 때는 보온조치를……

우삼기위원 저녁에 하면 밤에 안 얼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는 얼지 않습니다.

우삼기위원 밤에 알 얼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지금 현재는 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날씨가 더 내려가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매자골 알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최병순위원 거기에 방범등에 불이 안 오는데 거기는 우리 관내 구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매자골에……

최병순위원 공원에……. 앞산순환도로 올라가서 황용사 절 거기 작년에 인도블럭 안 깔았습니까? 그 위로 불이 전부다 안 오는데 거기는 우리 관내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 관내 맞습니다.

최병순위원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도 동문서답이라 안돼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동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관계는 우리 신위원님이 많이 지적하고 먼저번에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 현재 방범등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또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접수되어 또 업자에게 통보해서 수리를 하니까 시간상 많이 걸려서 동에서 막바로 수습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병순위원 안됩니다. 동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했는데 옛날에 저도 새마을 회장으로서 제가 수거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제는 동 관할이 아니라고 합디다. 구청에서 한다고 하고 동에서……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앞산공원이기 때문에 앞산공원에서 한다고 동에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관할구역이 우리 달서구고 달서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보안등 설치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 지금 즉시 동에 전화를 해서 막바로 수습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우리 신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지만도 그것을 신고해도 한달 두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께서 동에 지시를 하셔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범등이 한달 두달씩 안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디까지나 방범등인데 안 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도 했고 서면상으로 답변 제출을 했습니다. 동에 (청취불능) 예산은 동 자체에 올라가 있고.

최병순위원 분명히 우리 공원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지금 당장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성서3동에 도이환위원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집행내역서에 보면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감사자료 근거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보다 더 상세하고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각 지구 공사현황인데 공사명, 착공일, 착공 시공회사 죽 적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담당과장님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손영일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이리로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이것을 전체 부수로 다할려고 하니까 많고 해서 1차 한 부만 제가 어제 요구를 했는데 한 부만 가져 왔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도이환위원 제가 부탁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한 공사가 있을 때 공사명과 착공일, 준공일, 시공회사,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입찰율, 하자기간이라든지 하자조치에 대한 여부라든지 하자내용, 공사내용,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나 일반업자냐 이것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답변한 자료는 예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작성할려면 저희들이 과에서 작성이 완료된 것하고 재무과하고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도이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우리 건설소관 위원이 10사람이니까 10부를 부탁드립니다.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불법보차도로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보차도로에 대해 정비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95년도에 정비실적이 없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보차도는 두 번 계획수립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보차도 현황은 지급 9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1차 정비를 했고 지금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다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보차도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6건을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된 것이 무허가로 허가받지 않은 곳이 10군데가 나왔고 허가면적 초과해서 점용하고 있는 것이 26건 적발됐습니다. 허가는 전부다 제가 서면제출을 해서 조치를 해 주었고 3건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원상복귀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도 없고 한 1,980만원정도 부당 이득금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보차도는 차가 날로 증가를 하고 인도변에 접한 건축물들의 보차도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계획을 세우고 해서 매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의 정비실적이 없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나 방향 방법과 언제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는 사실상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행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우리 관에 32군데를 했고 그 외에는 각 마을단위로 그 집앞에 건물주가 (청취불능) 오히려 차량통행이 위험해졌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국민학교 캐비넷 시설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94년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45군데를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 53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8군데를 정비 또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96년도에는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증설해라는 또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불법 과속방지턱은 94년도에는 145개인데 95년도에는 왜 53개소밖에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5년도에 53개소를 했다는 것은 94년도에 거의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그런데 내가 달서구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서4동쪽으로는 한 군데도 정비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게 정비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비할 것은 하고 보차도를 신설해서 해줄 만한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른 철거 정비는 언제쯤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과속방지턱은 내년에 5,000만원 계산되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한테 건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동에서 올라온 걸 70% 정도를 했고 30%는 금년에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초 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정태성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과속방지턱은 아마 우리 자치구청장님에 관하여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5,000만원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면 한 곳에 신설할 때에 물론 규격이 다 틀리고 하면 공사비가 다 틀립니다마는 평균 약 30만원으로 잡고 13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9개동에 133개가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마다 수합해서 70% 보고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점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할 것이 많은데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동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96년도 사업계획할 수 있는 것 재차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당장 동에 과속방지턱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에서 공문받은 거의가 시설하고 현재 남은 것이 30%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과속방지턱 시설하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밤에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철거해 달라는 데도 있고 저희 계획하는데 설치하는데 약간 숫자 차이가 있겠습니다. 동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흐름에 장애물입니다. 저희들도 임의대로 설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이 없는 것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좋은데 첫째 그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이 아니라 또 과속방지턱에서 지난 번 사고가 나서 소송 걸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변상조치까지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고려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사실 과속방지턱은 제가 봐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에서 해 주시고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법 과속방지턱을 빨리 정비를 해 줘야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94년도에 14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다 설치했는 양입니다. (청취불능) 물론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조사했는 것이 동에서 전부다 보고된 것을 정비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 파악되는 것이 또 동에서 파악하고 난 뒤에 새로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곳도 있을 것이고 미처 조사가 안된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정비된 것을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하든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에 의해서 피해자측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관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파악되시는 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탁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보고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딀고 아울러서 아까 교통흐름 관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여기 계시는 전위원들이 많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것은 동네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 아리랑호텔에서 정류장 가는 그 길에 편도2차선 그런 큰길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이면도로를 보면 10m미만 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차량도 서행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속도를 위반해서 과속을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이지 아마 이 관계는 누구할 것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신과장님께서 70%, 30%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에 동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거기서 사업을 했는 것이 70%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30% 남아있고 그 뜻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남아 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시설은 당초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다하고 추경에 또 1,000만원… 지금 완료 다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에 설치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숫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 숫자중에 30%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 30%가 96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감사진행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이 10분 있습니다. 10부가 다 필요한데 2부를 작성한다든지 그렇다면 양이 많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것은 10부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삼기위원이 질문하신 어떤 답변내용 한 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제출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10부씩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도이환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집행내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요구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정상 시방서라든지 설계대로 했나 안 했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없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완벽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면 상세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틀 뒤에.

(장내소란)

(「이틀이나 걸립니까? 도위원님이 자료 부탁한 것은 몇 장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전체적인 도면」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재회 예. 도면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도면만은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자라든지 낙찰률이라든지 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작성하는데……

○간사 배재회 그것은 이미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제출받고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우리 과에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앞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181쪽.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간사 배재회 재무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아까 답변드린 것이 우리 건설과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하고 같이 믹스를 해야만이 완전한 자료가 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제가 미처 못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과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하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간사 배재회 빠른시간내에 안나오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우리가 했는 사업하고 맞추어서 서식에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이틀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이틀의 시간 여유를 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틀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틀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도로성 요청 연도를 전수조사해서 각 동마다 9월22일까지 보고를 하시기 바람하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본동이든지, 월배4동이든지, 월배3동, 성서4동, 3동 외에 8개 동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잘 보냈습니다.

그와 반면에 성서1동, 성서2동, 본리동, 월배5동, 송현2동은 보고 해당없음하고 보고 조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에서 동으로 보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도 안하고 관리를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랄까 상당히 관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가지는 해당사항 없음하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요철 맨홀정비 지시를 내려서 동에 1차 보고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동에서 내려줬다 하면 보고사항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1차 조사된그것을 가지고 유관기관에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보고사항에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까지는 유관기관에 조치를 해 달라고 보내 놓았는데 아직 우리 도로포장이 시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제때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정비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보고받은 것 다 없는데 해당사항 없음하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무상 직무유기랄까 아니면 답변자료를 허위보고했다 랄까 상당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동현 동에 보고하라고 독촉을 하고 해도 공문없이 해당사항 없다고 담당자끼리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음하고 보고 조차도 없는 이 동이 심지어 한 8군데가 있습니다. 결과는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있는 반면에 해당사항 없음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근무태만 내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 동에 명색이 동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삼는다면 또 하나의 부당이득도 올 수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동에 다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정만식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광활한 달서구에 건설행정을 펴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사업에 보면 도로건설 소규모 숙원사업 죽 있습니다. 특히 도로건설에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이나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지 않고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방재정법.

손영일위원 예. 〔제30조 3항〕. 즉 말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에 의하지 않고 올라온 사항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했는 바에 의하면 월배3동 성로원 동북편 도로건설 기재를 해 두세요. 진천동 466-1번지선 도로건설 그리고 본동 불교병원 북편 가무네 도로건설,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집행내역 1번공사, 두류2동 새마을금고 남편 도로건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죽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받은 달서발전 5개년 계획, 이 책자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했는 그 속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상건에 수정하기 전에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도가 틀렸는데.

손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사명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죽 드렸습니다마는 진천동 466-1번지선 도로건설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리고 본동 불교병원 북편 도로건설하고 물론 기 예산 승인을 맡아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물론 의회에 예산 전체를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건설사업 부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린 예산을 전액 승인을 다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16조 1항〕에 규모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위원 로비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일순간에 순위가 바뀌어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초 순위결정 해 놓은 것이 지연이 되거나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월배3동 한실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당초 예산이 93년도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또 올라오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올해는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없어요? 작년에 추가로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입니다. 물론 편입지주들 보상가 지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도 하지 않고 말이지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고 건설사업 대부분이 보상가 지연으로 지금 공정이 거의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저희들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보상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체 건설을 다 할 수도 없고 우선 보훈병원도로하고 한실마을 또 월배건설에 진천천 그 3건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내일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에 착수합니다마는 32건 다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지보상협의때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매년 감사를 합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는 초지일관 답변에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만 하겠다. 노력만 하겠다" 하는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건설사업비 예산을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연간 계속 그대로 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사도 찾아보면 상당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공사중에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다음 96년도 감사 때는 좀 더 진보된 건설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건설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제출할 자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할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18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성당1동 대명천 남편도로는 예정금액이…… 자료정리를 하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415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또 그 밑에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수치적으로 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매일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소별로 구역단위로 가든하와이, 또 월배시장, 월배2동 대동상가, 서남시장, 두류타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올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청원경찰들의 순찰일지를 보니까 내용 자체가 부실하더라 이 말입니다.

단속했는 내용자체가 거의 현장 시정조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데 분명히 대구직할시 달서구 도로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20만원이하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노상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밖에 여러 가지 적치물을 무단으로 적치해 놓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물론 영세업이 생계를 위해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상습적으로 점포 앞에다가 특히 오토바이 점포 앞이라든지 가구점 이런데는 거의 1년 365일 무단으로 인도에 방치해 놓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단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안하고 있느냐는 뜻이죠.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저희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원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주민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간선도로에나 상습적으로 나오는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론 동에도 지시해서 같이 병용해서 단속을 하고 또 각 실과에 담당노선을 지정해서 제때 요청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효과는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추진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처벌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또 과태료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 조금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조금만 소홀했습니까? 조금이라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는 개념이 몇 %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했는 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몇 %정도밖에 못했다는…….

○건설과장 조동현 주로 중점지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 노상적치물이 나와있는 것도 손길이 못미쳐 단속을 못했는데 그 숫자는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느 도로 어느 상점에 얼마 점용한다든지, 물건이 적치돼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파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조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과다하게 점용한다든지, 적치물을 내놓았다든지 하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유형을 보면 거의 오토바이 점포나 간판, 꽃집 이런 점포들이 불법을 상당히 많이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청원경찰 일지를 보면 거의 영세업들 노점상하는 그 분들만 단속에 치중을 했다는 뜻입니다. 딴 데로 쫓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점포 업주한테는 인도에 무단적치물을 방치한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달서구 조례로서 만들어 놓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안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직무유기란 뜻입니다.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그 법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일하기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안 한다면 근무태만이거나…… 그 점을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끝났습니까?

손영일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20일날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이 9개 동에 전반적인 현안문제 파악차 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께서는 매일 순찰을 돌고 일지를 기록하고 있고 문제되는 것은 보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두류1동 같은데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구 내당주차장 가는 길에 볼 것 같으면 노상적치물 관계 이것은 볼 수 없는 흉악한 그러한 적치물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도에 벽돌을 시멘트 공그리해서 쌓았는데도 있는 것, 반면에 드럼통에 열쇠를 채워서 통행에 불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총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직무유기도 이만저만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를 볼 때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동에 지시를 해서 이런게 발생하지 않게끔 시정을 촉구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죄송합니다.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건설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 빠져 먹었습니다. 하수도 공사할 때면 맨홀을 만들지예. 맨홀은 거리의 규정이 있습니까? 현장위치에 따라서 거리조정을 합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맨홀을 가급적이면 상가나 (청취불능) 설치하지 않도록 다른 주택과 주택사이에 하는 것은 좋은데 냄새가 난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단속을 열심히 해서…….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현장에서 즉시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저희들도 동에서 통장회의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몇 번 듣고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주택과 주택사이에 안되면 참 좋은데 어떤 데는 시공을 항상 돈을 몇 푼 주면 한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 이거죠.

늘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하는 얘기가 그른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역시 듣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막바로 현장감독을 할 때 그런 문제는 파악을 하고 또 파악하기 앞서 주민들이 (청취불능) 막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설치가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힘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전부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상인택지지구 안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 10월달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각종 건설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일체 경비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점검은 한 번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점검을 했어요?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습디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점검했는 상태를 가지고 대구시설도시개발에다가 조치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손영일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지요. 인도라든지 연석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도시개발측 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점검을 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요구를 하면 언제 끝이 납니까? 하자보수공사가.

○건설과장 조동현 하자보수공사는 현재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다 한 번 했고 그리고 대구백화점 신축하는 부분에서도 하자가 있어서 요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손영일위원 어느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현장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도는 장미아파트 그 쪽 선로와 보훈병원 올라가는데 있지요. 그 쪽으로 인도 내지는 연석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고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하십시오.

손영일위원 401쪽 인도 및 연석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대부분 인도블럭이나 연석을 새로 보수를 해야 될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 95년도의 정비실적에 보면 총 관내 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대수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인도하고 연석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면서 완전히 인도를 개선해 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의 용역을 보면 도면 금년도는 한 5억가지고 월곡로하고 상인동 백조아파트 들어가는 데하고 기타도로에서 인도에 있는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 하면서 완전히 인도정비를 합니다.

그래하면 인도와 연석 이런 것은 정비되리라 봅니다. 96년도에는 한 5억 가지고 2차정비를 합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인도, 연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원가라고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곁들여서 (청취불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계속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작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개 노선입니다. 99개 노선이라면 우리 달서구 전 노선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부실로 인한 공사로 하자기간을 놓쳤어. 하자보수기간을 실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95년도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월배2동 백조아파트 네거리에서 진천동간 인도축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내년도만 가면 또 다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동절기의 공사가 아닙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짐을 충분히 해서 침하가 안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다짐을 하고 난 후에 인도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그래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건설과 주무직원들께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안 많겠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 넓은 달서구 지역을 카바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시공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하고 연석을 정비를 하는데 인도블럭 같은 제품이 들어올 적에 어떻게 특별한 품질검사를 받아가지고 옵니까?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인도블럭 검수하고 할 때는 KS품입니다. KS품에 대해서는 일단 규격에 대해서는 우리 KS품 규격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치수에 대해서는 몇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힘 강도시험을 합니다. 경북공업실험소나 우리 도로관리소에 시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도시험을 하고…….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답변중에서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용도로는 인도에다가 인도폭이 넓은 데는 사람 보행 전용하고 자전거 전용 구분하고 인도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와 자전차하고 겸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대충 아웃라인(outline)에 어떤 지역 선택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지역선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수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전번에 질문과 답변에 충분한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당부해 드린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표찰을 규격화시켜서 양식을 각동마다 하게끔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을 동에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시켜 놓으면 보행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표찰하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야만이 획일적이고 통일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범어3동에서 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방법이 괜찮아요. 내용중에 범어3동 22호하고 붙여 놓았는데 우리 양식에 의하면 95-1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그걸 것 같으면 신고하는 사람측에서도 뭔가 혼란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파악해서 표찰 안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405쪽 6번 불법보차도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보차도 현황의 총계가 3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간선도로, 이면도로 다 포함한 수치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는 인도에 있는데만.

손영일위원 불법보차도가 우리 관내에 36군데밖에 없습니까? 어디에 주로 많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불법보차도 36군데라는 것은 월배로는 지금 지하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월배로는 놔두고 포함된 것입니다. 주로 많은 것은 20m 도로입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계획을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보차도가 36건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정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고 허가를 맡아서 보차도 시설을 하도록 계속 동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불법보차도가 생깁니다. 계속 지도, 계도하고 허가를 맡아서…….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보차도가 많이 설치가 돼있는 곳은 주로 상가지역 그렇지 않으면 새로 택지가 조성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상당히 불법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택지지구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유형을 보면 일시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설치를 했다가 치우고 그로 말미암아 인도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차가 드나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움푹하게 파여 있어요.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인자가 누구냐 직접 건설과에서 하지 못한다면 동에 이첩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색출해 내야 제2, 제3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불법보차도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보차도에 대한 조치를 할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 전부 부인을 합니다.

실지 차를 미행해서 보차도 일부 파손된 곳도 있고 이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도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 진척하기 힘든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동에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순찰을 하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오리발을 내밀고 하면 조치가 어려우니까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설치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해 놓았을 때 그 파급효과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해 놓아도 괜찮더라 아무 조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인식이 되면 불법보차도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부분도 사전 지도단속이 미흡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06쪽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율이라는 것은 징수를 못한 실적입니까? 95, 95는…….

○건설과장 조동현 95는 징수비율입니다. 부과했는데 대한 징수비율.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과된 프로테이지이고 미달된 부분은 체납된 부분인데 그 징수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 미징수 됐다는 것은 100%에서 95% 같으면 5% 정도가…….

손영일위원 지금 총 건수가 1,340건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징수조사를 다 실시를 안 했다고 봅니다. 이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지역주민들이 편법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과거 월배같은 경우에는 수도 도랑이 안 돼 있습니까? 개발로 인해서 도랑 자체가 다 복개가 됨으로 해서 그 인근에 편입된 지주가 건축을 할 때 (청취불능) 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도로, 하천, 구거 이런 데서 신청자가 얼마를 점용하겠다 해서 점용허가 신청을 해 준 예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1,340건이라는 것은 지난 해부터 측량을 해서 구거부지, 도로 점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일부 구간을 정해서 점령했는 현황을 알아야지 부과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은 경계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실상 뚜렷하게 이 도로를 점령했다는 게 지적상 나타나면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일부는 점용하고 일부는 점용 안 할 때는 면적을 얼마 점용했는지 이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경계측량을 확인해서 도로, 하천, 구거 점용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건은 재무과하고 서로 협조…….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손영일위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동현 전수조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계측량을 할려고 하면 한 필당 한 9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는 한 100필정도 측량해서 부과를 하고 금년에도 다시 측량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용지가 불법으로 인근 지주들로 하여금 자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동현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소관별 건설교통부 소관이 구거가 있고 농수산부 구거가 있고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내용이고 농수산부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황입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한 후 부과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 집행현황 및 원상복구 후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는 굴착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이 달서구 도로굴착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교통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야간을 엄수를 해서 굴착허가가 나야 되는데는 불구하고 시공업체들이 자기들의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일환으로 막무가내 대낮이고 아침이고 할 것 없이 굴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치고 심지어는 인도상에 사람들이 보행을 못하도록 쳐놔 놓고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로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도로굴착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밤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장님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순찰을 돌면서 굴착허가 규정을 아무리 강도있게 해 놓아도 그것을 이행해 주는 사람이 철저하게 지켜주고 신속하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단속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전부다 순찰할 때 그런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보고를 해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자기 업무처리하기도 힘든 형편에 직원들이 다 매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회의 때마다 강조 지시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점에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이 두 분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청원경찰은 하천감시원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은 주로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보니까 간선도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순찰만 하고…….

손영일위원 그 분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폭 넓게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청원경찰들은 고정된 지정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딴 업무를 이야기하면 기피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영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8번에 보면 407쪽에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현황 하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포크레인 이것은 소유가 구청의 재산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요중에 저희들 포크레인은 수도사업소에 협조 요청해서 관리를 하고 불도저하고 구명보트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협조 받아서 비상사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놓은 것이고 청소차나 덤프트럭, 응급차, 로프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비로 사용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청소차는 청소에 이용하고 덤프트럭은 지금 현재.

○건설과장 조동현 덤프트럭은 작업차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한 대 있고 또 지역경제과, 우리 구청에 작업차를…… 1.5톤.

○간사 배재회 재해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평소에도.

○건설과장 조동현 평소에도 사용하고.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412쪽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설계비를 지불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내무부 (청취불능) 규정요인이 공사비 얼마에 대해서는 몇 %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설계할 때 측량 그 관계는 측량단가에 통칭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 기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월배2동 달비마을내 도로건설공사 외 1개소 이것하고 지금 두류2동사무소 동편 도로건설공사 외 1개소가 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도 제가 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말이죠. 네 번째 줄을 보면 이 관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39만원으로 돼 있다가.

○건설과장 조동현 예. 집행했는 것은 398만원

○간사 배재회 예. 우리 예산액 자체는 기준에 준해서 산정을 했을 걸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빠른 시간내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그런데 자체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도로축조에 대해서는 능력이 다 됩니다. 저희들 왜 용역을 주느냐 하면 현판 측량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또 토지조사하는데 시간임이 아주 많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 인원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은 측량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 건 하는데 일반적으로 (청취불능) 이 많은 건수를 측량하는데 지장물 조사하는데 소요를 다 한다면 다른 업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축조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줍니다. 구조계산은 사실상 어렵고 측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이 설계사무실에서의 수지계산이 맞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실지상에는 우리 시내 도로축조 설계용역은 지금 밖으로 안 갔습니다. 계약하자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바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도시 내에서 지장물 조사가 거의 다가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물론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계약을 기피…….

○간사 배재회 그러나 우리로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설계하는데 14건에 한 1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 한 건당 한 800만원의 선이 나오는데 그 전담을 한 사람만 했으니까 인원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실제적인 비용 자체가 한 사람이 전담을 한다고 만약에 했을 적에 실질적이고 그 세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낭비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그 1억이라는 것은 육교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은 설계입찰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도로건은 14건입니다. 14건에 돈 해 봤자 얼마 안됩니다. 제일 뒤에 보면 육교설치라든지,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입찰조치가 떨어졌고 육교 이런 것도 사실상 구조계산만 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도로축조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측량이라든지 지장물 조사 이런 걸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간사 배재회 구청에서 어려우면 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조동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도로축조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기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뭔가 어떻게 지자제가 되고 바람직한 행정이 될려면 이런 형평에서도 뭔가 수지타산에 경비 자체가 낭비가 되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수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축조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축조 설계용역을 안 줬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래 합니다. 사실상 도로축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설계용역 줘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더 건설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측량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건설사업 추진하는데 다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요 공사자체에서 14건인데…… 몇 명 정도가 투여가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조동현 여기 예.

○간사 배재회 예. 14건 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측량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주 측량한다면 네 사림이 필요합니다.

○간사 배재회 14건 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어데요? 한 건에?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연 얼마정도의, 연연 4건하는데 여기……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축조에 우리가 공사한다고 그러면 측량하는데 적어도 한 건에 열흘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간사 배재회 한 건 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현판측량 하는데 예.

○간사 배재회 몇 명 정도요?

○건설과장 조동현 한 8명정도, 4명입니다.

○간사 배재회 4명 예.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 정하면은 또 현장조사, 즉 현판조사 (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조동현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우리 손으로 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간사 배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자료상에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6쪽에 과불보상금 환수현황에 총 44건, 회수가 23건, 미회수건이 21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과불보상이 생가는 주요인과 아직까지 미회수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과불보상금은 전에는 저희들이 70% 우선 보상을 해 주고 30%는 확정측량 후에 보상금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 때는 과불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불보상금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완전히 100%를 다 줍니다. 100% 다 주면은 실지 우리 지적도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면을 조사를 하면 면적을 추정하고 또 지장물도 그 현장에 추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면적하고 또 지장물하고 실지 우리 조사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불보상금이 발생되었는 것입니다. 또 과불보상금은 저희들은 100% 지급하면 지분등기를 다 합니다. 지분등기를 다하고 난 뒤에는 저 사람들이 등기할 때 전부 다 정정하고 또 돈을 많이 타 갔으면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돈은 반납 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때는 우리가 지분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에서 과불된 보상금을 지불하고 권리행사를 합니다. 또 보상금은 완전히 100%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하니까 그 문제가 생깁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수기간이 걸려야 회수가 되겠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이런 것은 회수기간이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독려를 많이 합니다. 독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소액심판청구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래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어차피 과불보상금 건수가 늘어난다든지 미회수 금액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점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간사 배재회 418쪽.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예공사감독관제도 이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할 때마다 명예공사감독관제도에 운영실태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명예감독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두기도 하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시행합니다. 처음에 사업선정하면은 계약이 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는 어떤 우리 기획부서만 알아서는 안되고 공사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공사착공 통보를 해 줍니다. 동에서는 주민들, 통장이나 반장 또 우리 주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또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럼 공사장마다 다 위촉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공사할 때마다 다 하는데 이 도로축조공사 때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측량할 때부터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거는 거의 다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결과 그것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습디까? 활동상황이라든지…….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결과로서는 좋은 반응을……

(장내소란)

이 공사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인들로서는 해결을 해 달라는 것도 한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저 자신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어떤 일이라든지 직결되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보다 더 감독을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지구 공사현황을 양식에 의거해 가지고 아까 도이환위원 질의했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열 부를 모레까지 되겠습니까? 토요일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도 토요일까지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전부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래요.

○건설과장 조동현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이걸 할려고 그러면…….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의문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모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장내소란)

○간사 배재회 우리는 문제점 되는 전체를 지금 현재 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가 나오기를 뭐라고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를 다한 거로 할려고 그러니까 현재 백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백 몇 건 중에서 우리가 문제점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전부를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정만식 어디 그러면, 도이환위원님께서는 달서구의회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예.

○건설과장 조동현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지금 그 양식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저희들 이 양식에 의해서 전부 다 뽑을 수는 있는데 시간적인 그것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o 지역교통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순서는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현황,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세째, 불법 노숙차량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넷째, 자율단속반 구성 및 단속실적, 다섯째, 계속 감사 및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여섯째,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향상 추진과 불법행위 단속실적, 일곱째, 폐·방기차량 수거실적 및 단속실적, 여덟째,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지출현황, 아홉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교통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역교통과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3인)
도시국장이수길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출석사무국직원 (2인)

행정주사, 신홍수

지방통신원, 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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