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43회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일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대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o 건축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소관)

(별책)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왕순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감삼동 137-8,137-8 두 개가 김관인씨하고 이옥남씨가 둘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관인씨는 자진철거가 되어 있고 자진철거가 되었는지 강제철거가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이옥남씨는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감삼동 13708 이것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왕순위원 자진철거입니까? 강제철거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자진철거가 되었고 감삼동 137-8 이옥남이는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뒤에 나옵니다.

이왕순위원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고 하나는 철거되고 바로 붙어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결과.

○건축과장 이암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건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4번에 보면 부설주차장 위반건수가 115건 있습니다.

그런데 94건은 잔존으로 되어 있고 현재 21건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부설주차장은 94년도 하반기 일제 조사 때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2차 시정 시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뒤에 고발조치할…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한이 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단 1차 시정 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명시해서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게 15일에서 20일 그 다음 23일은 예고, 1차 해 가지고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지시를 합니다. 2차를 해 가지고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거의 다 시정을 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러면 그게 몇 개월마다 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6개월마다 나갑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강제금을 내면 10년이고 5년이고 지속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문다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되고 어차피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게 몇 차 되게 되면 오히려 세월이 가면 건물값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강제금을 안 낼 수가 없죠.

나중에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가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책으로 해서 제도가 나온 것인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시정을 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평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배재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주로 어떤 종류의 위반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 옥내에 있는 부분에 사후에 점포로 개조해서 점포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뒤에 공지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ㄴㄴ 경우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또는 가대기를 달아서 건물로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을…

또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 작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청취불능)…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주차대수가 많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구성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미확보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대게 큰 건물들은 대게 주차여력을 갖추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열대 미만 한 대 내지 두 대 대는 그런 주차장이 위반이 주로 많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위반사항 내용 중에서 특히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놓고 점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미관지구 아래 건축물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1종 미관지구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보면 2종까지는 가능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시설은 2종까지는 허용된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시에서 구청으로 95년도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세차장 관련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달서구가 선진달서구라고 황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7개 구, 1개 군 다른 구청보다도 앞서가는 그러한 구청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를 전제로 말씀드리고 왜 이러한 시설관련의 민원이 발생되고

또 새마을협회에서 시장님 앞으로 시청 앞으로 건의를 하고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보면 3D현상이라고 해서 더럽고 힘든 이 쪽에 직원을 잘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으로도 자동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식 세차장을 할 경우에는 오염되는 비율하고 자동화로 했을 때에 오염시키는 비율을 볼 때 자동화시킴으로써 환경관계 엄청나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빨리 현실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대게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하면 그 중에도 주로 세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큰 대로변에 보면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을 경우에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세차 시설도 많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재래식보다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래 2종까지는 조례를 바꾸어서 자동세차장 허용을 될 수 있으면 하고 1종은 안 되는 것이 실지 보면 자동세차 시설을 큰 도로변에 했을 때 대형으로 되어있는 시설을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세차하는 게 전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봤을 때는 오히려 노출되고 하는 것이 어떤 PR효과도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세차하는 것을 외부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지나가다가 운전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고요인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종은 제외하고 2종까지는 올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까 운전기사 중에 자동세차하는 것을 구경한다고 거기 신경쓰다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그런 요인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종을 올해 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3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같이…

신원섭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동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뭔가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화시설을 함으로서 도시미관으로 볼 때 상당히 흐려지고 환경오염문제,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종까지 수용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세 분 계시는데 또 성서 육교따라 가다가 왼쪽 편에 자동차 세차시설을 외부에서…

그때에 봤을 때 전부 다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과연 건축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PR도 있고 하지마는 과연 외부사람이 봤을 때 도시미관 측면에서 세차되는 것이 돌아가고 하는 것이 과연 불법이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해 줄 수 없다 해서 도시미관 상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재심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하는 데는 전면에 거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가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조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세차가 도시미관에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종까지는 허용했고 1종은 고려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먼저 번에 할 때도 1종은 제외시켰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그 위치가 2종에 속하는 위치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5종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한 5종 지역입니다.

논란이 있어서 자연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인가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조경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그 위치 본위원도 아마 이것을 대비를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세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경시설도 하고 또 칼러로 위에 덮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오히려 조경으로 미관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종에도 허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 우리 조례개정때에도 조금 미관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유소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 주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도시미관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여러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 봤을 때는…

신원섭위원 실무과장님께서 미관 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을 해서 미관상으로 보기 좋다 그러면 그 쪽에 조금 전에 위치에 있는 성서에 이런 정도로 좀 보완을 시켜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달서구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 민원수렴을 합니다. 그 때 미관심의이원하고 한 번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미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8번에 보면 불법건축물의 기동처리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9명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명을 95년도에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시는지 몇 번이나 모임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아까 구의원이 2명 있다는데 어느 의원인지 그리고 제가 주택조직법 총칙【제3조】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기동처리반은 15명 내지 30명 선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2명 보다는 한 이삼명을 더 늘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기동처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동처리되는 경우에는 우리 지도계 직원들이(기침소리) 시가지를 조사도 하고 철거도 할겸…

그러니 이제 외부에서…바로 삐삐를 해서 직원을 호출합니다.

어느 시점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을 하라. 그래 이 사람들이 철거 중이라든지 밤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병순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아까 두 명이…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 구성관계는 지금 우리 구청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9명이고 기술사가 한 사람 되어 있고 건축사가 5명입니다. 공무원이 7명, 구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청에는 구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에만 구의원이 세 사람으로 당초에 건축조례 제정시에 구의회에서 건축심의위원은 필히 구의원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아 가지고 했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이삼명 그것은 주택조례법에 보니까 이삼명이 명시되어 있습디다.

○건축과장 이암천 구 조례시에…

최병순위원 구조례시에 명시된 사항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리 알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월배1동 이왕순위원입니다. 달서구 상인동 1476-1 세경 백조아파트 부실공사 하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장조사결과 많은 부실공사 지적이 있었는데 주민이 안전검사를 의뢰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선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계장이 여러 번 출장을 하고 저 보다도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순위원 예. 좋습니다.

○건축2계장 배헌식 건축2계장입니다. 세경 백조 관계는 제가 여러 차례 현장도 답사하고 주민도 여러분을 만나고 세경 관계 회사의 전무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만났는데 구조안전진단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주민과 세경 회사측과의 협의각서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입주민과 회사측과의 협의각서에 의해서 협의각서를 촉구 이행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행정조치 중에는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전부 부실시공이라든지 하자에 대해서 전부 고발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회사측과의 어쨌든 주민간에 협의를 어떻게 도출을 해 내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두 차례 같이 각서까지도 왔다 가고 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향후 대책은 돈이 153만원의 분양가는 책정을 해 놓고 하자에 대해서 가격이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분양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2계장 배헌식 분양된 세대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백여세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세대 내지 60세대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2계장 배헌식 그것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게 중에는 거기에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세를 전전세를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53만원이라도 어떻게든 분양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개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이왕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달서구 상인동 백조아파트 아까 그 지역에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서 1987년 11월 15일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준공이 났으며 이것은 임대주택조례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면 세입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5년니 아니라 지금 벌써 8년이 지나도록 양도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엄청난 비리가 지금 축적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5년이 안 되었는데 분양이 안 되었는데도 거기에는 사장이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분양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또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커미션이 들어가고 업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또 사장에게 돈을 주어서 또 사장이 거기에서 묵인해 주고 또 그것을 전부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묵인해 주고 또 그것을 전부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많은 우리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155만원이라는 지금 그 업자는 지금도 많은 돈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그 155만원을 고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주민에게 양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보면 금이 다 갔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 하수도가 잘못되어서 천정에 비가 내려오며 이런 아파트는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우리 관에서 어떤 조정이 있어 가지고 해체를 시키고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보니까 참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 이 아파트가 무너질까 싶어서 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아까 우리 계장께서 하는 말이 협의각서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안전도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안 하고 안전검사 하는데는 무엇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안전검사를 해서 그만큼 주민들이 떨고 있는데도 10월 달에 안전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안전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빨리 안전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실건축물은 87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87년도 그때는 우리 건축조례법에 건축사가 준공을 해 주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 이런 부실공사에는 그 당시 준공을 내 주었다든지 해 준 것은 제가 생각해도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만약에 건축사가 지금도 있다면 이 자리에 불러보고 싶고 만약에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주었을 때는 그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두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1월 10일 날 세경건설하고 백조1차 아파트 분양 승인 이후에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양가격은 평당 153만원, 분양조건을 보면 회사측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잔금 수령 전까지 관할 관청에 제출된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한다 공사시행 감독 방법은 관할청에서 한다 입주자 측은 관공서에 제출한 진정, 고소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 즉시 철회하고 구조와 안전진단 요구에대한 부분은 철회한다 동결된 임대료는 공사개시일로부터 10일가지 회사에 반납해야 된다 분양대금 납부 시기 계약금은 공사진척 30%까지는 300만원, 납부기일은 95년 12월 11일에서 12월 14일 3일간, 계약체결 후에…

중도금은 500만원, 납부시기는 96년 1월 15일까지, 잔금은 총 분양대금 중 기 납부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시기는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액은 연70% 적용, 잔금대금은 공사완료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주자는 소유권이전 및 시점까지의 제 납입금, 월 임대료, 분양대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서 거치기간 이후 공사와 상관한 이후에 이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잔금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관계는 정산서는 세경건설이 주관이고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기타 사항은 회사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 상기 사항 중 회사측에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는 요구대로 한다 이것을 사업주체는 세경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환이고 입주자 대표는 상인 세경 임대아파트로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후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은 시 본청에서 하고 준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지 보면 아파트 분양에는 상주 감리자가 건축사가 상주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달서구 내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외형은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백조아파트는 조립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외부 부분에 구조 주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립식이 되어서 상당히 외관상 안 좋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건설하고 공사감리사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문제는 입주일 5년 후에 입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임대를 5년 후에 맞추어서…안 해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8년이 경과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파트 위치가 문제입니다. 분양만 받게 되면 새로 집을 건축한다든가 재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자기에게 분양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위치가 좋다면 상당한 조건으로 받을…그래서 단가관계 때문에 오래전부터 2년 가까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민원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도 검사 관계 이것도 처음에는 서로가 약속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경측에서는 안전검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측의 경우에는 1차 단지 내에 제일 험한 곳, 그곳을 해 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준공은 안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고 또 입주민측에서도 전부 다 해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한 동만 한다고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안전도 검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는 어차피 영리위주이기 때문에 돈이 추가되는 부분만큼 분양가에 합쳐버립니다.

그런 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자들하고 실지 대화를 해 보면 어떤 층에는 안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안전도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 책정될 지도 모르고 그 금액을 아예 분양기에서 공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경측에서는 안전도에 위배될 경우에 대구에서는 안전도 검사하는 기관이 각 대학교 부설연구소, 그리고 건축가 협회가 있습니다.

세경측에서는 대구에서 지정한 기관은 전부 견적을 받아 보고 제일 싼 곳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입주자 측에서는 다른 데는 안 된다 영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세경측에서도 연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도 보면 회장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상당히 회사측에서는 또 안전도 검사 할 필요없다 또 다른 분들은 해야 된다 상당히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합의서를 읽어준 대로 그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차피 어디서 하든 간에 이게 분양만 되어 버리면 재건축이 되어 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중재해 가지고 또 분양가가 조정이 되면…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합의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회사에서 3만원 해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 내용이 지금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대표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안전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줄려고 하는데 지금 또 안전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그러면 그 당시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는 그 아파트가 준공이 날 수가 없었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립주택이 되다 보니까 전부 금이 가 있고 천정에 물이 새고 이것은 하수도가 전부 물이 새고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준공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년이 되었느냐 87년 11월 15일 날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부실공사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관계는 처음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 조립식으로 될 때도 현재 외벽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비내력벽이라든지 조립식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세경이 순수하게 임대아파트만 짓는데 대구에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역에 보면 세경에서 조립식으로 준공을…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경에서 지은 조립식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업체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아예 조립식은 상상도 못 할거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시에서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때는 대구가 처음이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최병순위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준공이 안 나니까 입주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입주를 해라 먼저 입주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준공을 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지 유도를 해서 결국 준공이 억지로 되어서 그래 가지고 입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준공관계도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입주시기가 되면 바로 입주가 제때에 되어야 되는데 공사자체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입주자들이 봤을 때 아마 입주 날짜가 지연되었다고 이러면 자기 집에 살든지 전세로 살든지 이사준비가 갖추어져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이 사람들에게 입주를 안 시키게 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길바닥에 나 앉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미비하지만 입주를 아예 안 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 준다든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 단순히 행정대로만 제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한치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준공을 안해 주면 관계가 없죠.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사실 그 많은 세대들이 길바닥에 나 앉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편리를 봐 줘 가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징계까지 각오하고라도 입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준공을 처리해 준 경우는 입주를 하고 났을 때 입주할 당시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든지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제발 입주만 되게 해다오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입주가 된 이후에는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우리가 막는다고 하면 일단은 이 사람들의 수많은 세대를 길거리에 내 보낼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도 해 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물론 이거는 건축은 정말로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에 치우치는 것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분명히 그 세대가 사오십세대도 아니고 한 이백세대 넘게 되는데 그 이백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를 어떤 인정에 치우친다든지 경제에 흐른다든지 이럴 때는 그거보다도 몇 배의 서울 다리 붕괴사고라든지 대형사고들이 전부 다 어떤 봐주기 했는 거라든지 그런 행정결과로 그거보다도 몇 수십배의 엄청난 현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데 우선 치우쳐서 손실이 많다는 그런 행정을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때는 무슨 서울에 아파트라든지 성수대료라든지 무슨 구조상에 결함이 있어서 무너질 염려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합법성만 따지다 보니까 너무 경색해 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이 있게 행정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집단민원 해 가지고 당하면서도 이번에 현대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미비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어차피 부도가 나서 입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처리 안 해 줄 수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징계우려도 있고 하지만 그 경우에는 제가 과감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자꾸 합법성만 따질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배재회 세경백조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참고인 관계인의 어떤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들 간에 상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다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주민들이 정말 붕괴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제가 안전도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안 그래도 우리 독촉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시기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일정을 잡아 가지고 입주민들이 원하는 영남대학 부설 연구소에 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또 입주자 대표측에서는 또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도 감을 못 잡는 것이 회장단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자고 하고 그러니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우리가 지시한 것을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세경측하고 입주자들하고 우리가 안전도검사를 해 보자 하는 서로 합의각서를 썼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합의각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경측에 안전도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차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합의를 해 놓고 전부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전도 검사라고는 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소식이 없다 주민 이야기가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아까 153만원인가 결탁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그런 것이 앞으로 들어온다면 주선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을 출석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준공검사 할 당시 공무원, 주 담당자, 지금 계시는지 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이암천 지하철에 지금 근무중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지막 할 때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때 담당직원이라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부실하게 된 원인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그 사람들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준공 당시에 봤을 때는 외형상에 문제는…

그래 그걸 갖고 준공시점에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 것이고 준공 이후에 대구에 이런 조립주택이 없었고…

최병순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전문위원 허면 준공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의회가 생기고 난 뒤 사무를…

○간사 배재회 참고인 진술인데…

○전문위원 허면 참고인도 그 사무와 관계가 되느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가 예를 들어 준공이 잘못 나갔다 아니면 감리가 잘못되었다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항은 그 전에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 준공에 하자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 사무는 91년 그 전에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 됩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마는 지금 근래에 와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복합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진술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논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증인채택은 더더욱 안 됩니다. 참고인도 지금 사무가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십시오. 협조사항이지 법령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출두시킬 방법은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물론 서면으로 절차는 갖춥니다. 갖추는데 적용범위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협조사항으로 구청 측에서 참고인으로 보내 주신다면 그것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가 못 하겠다 하면 의회에서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결과가 지금 백조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때 원인을 우리 참고자료로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참고인으로 들을 수 안 있겠습니까?

(장내소란)

○전문위원 허면 지금 사무 자체가 행정사무를 할 때 건축준공 당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무 관계되는 사무는 못 부르고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그걸 준공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항을 분명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이거 하는 것은 준공에 대한 것인데.

○전문위원 허면 준공에 대한 사무는 지금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김상호위원 준공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감리는 설계감리가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상주감리를…

공무원인 경우에 준공시점에 가서 외형만 보고 준공을 해 주는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협조사항으로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 하면 바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면 다른 일이 없으면 바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건 저희들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친구가 지금 담당직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이상 답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준공검사 시에 검사자가 파악하는 역할이 무엇에 근거해서 파악한 후에 준공검사를 내 줍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준공시점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도면대로 시공이 되면…

○간사 배재회 겉 껍데기만 보고…

○건축과장 이암천 내부적인 그것은 구조적인 어떤 것은 모르지만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격이 있는 건축사가 아예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주를 해서 감리를 봅니다.

상주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준공시점에 가서 외형만 보고 해 줍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준공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 봤을 때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외형상 봤을 때 전혀무리가 없었다 더 이상…

○간사 배재회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중간검사라는게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중간검사를 기초 터파기 하고 나서 하고 또 어느 단계에 가서 하고 그런 형태로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 당시에는 중간검사(청취불능)지금은 중간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데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청취불능)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 전에 벌써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백조1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날 서울에 또 올라갑니다.

또 백조2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 날 조금 전에도 이거 12월 10일이고 백조2차도 12월 7일 날 구청장하고 면담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12월 7일 면담을 또 할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안 되느냐 하면 물론 분양가격 가지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건축물 이 자체가 빨리 어떤 식으로라든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안하다는 뜻이죠?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 이겁니다. 뭐 아파트 붕괴되는 것 텔레비전으로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참 위험하고요.

이 난간 위에 붙여 놓았는 것 이가 바람 조금만 불면 떨어질까봐 겁나요 사실.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고발만 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빽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발해도 헛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다고요.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또 몇 번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안 되면 시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면허취소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강력하게 왜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고발조치만 해 놓았다 회사도 보면 뭐 10월 18일 날 회시했다 시공자, 사업주체 고발조치, 그러니 주민들은 이걸 안 믿는 거에요.

고발했는디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 건축과 직원하고 세경직원하고 결탁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다 취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지금 현재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할 것은 100% 다 했습니다. 하고 임대주택은 하자보수 관계 이것은 보면 공동주택 관리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취불능) 또 나중에 임대주택에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손영일위원 가만히 있어보이소. 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이소. 지금 백조1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지하저수조입니까? 거기에 관이 그 쪽으로 이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불법 그것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백조2차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해서 지하급수시설을 파가지고 얼마 전에 연결을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도면대로 설계상 1차하고는 상이하게 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수조 물이 아레인가 어제인가 백조2차 협의회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일절 수도를 물을 사용을 안 하고 딱 중지시켜놓은 상태에서 40분간 흐르니까 저수조 탱크가 물이 한40㎝ 정도가 밑으로 물이 누수가 되는거라.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일체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조사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뭐 일제 조사니 뭐니 해도 이거 모두 헛일입니다.

그런 것 이런 것 등등 볼 때 전체적으로 올바른 행정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100% 다 했다고 나는 안 봅니다. 정말로 한 번 지시를 해서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자가 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세경에다가 요구를 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이 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 세경한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관이 세경백조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벌금도 매길 수 있고 또 사업을 정지를 먹일 수 있고 또 강력하게 취소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계장 배헌식 세경관계는 임대주택법에 보면 하자관계는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고 단지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문헌을 전부 발췌를 해 보니까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제재를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분양 이후라야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세경 백조관계를 해결할려고 여러 법률을 전부 문헌을 발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뚜렷하게 저촉할 법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현행 지금 법에는 아무런 조치를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건축2계장 배헌식 예. 지금 현재까지도 찾고 있지마는 찾아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영일위원 아니 계장 보이소. 지금 말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작년 아닙니까? 작년 부구청장하고 건축과장 계시네.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안 했습니까?

○건축2계장 배헌식 예.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했지요?

○건축2계장 배헌식 예.

손영일위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심각한 상태입디까? 아직 괜찮은 그런 상태입디까?

○건축2계장 배헌식 지금 배수 배관문제라든지 지하에도 제가 내려가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손영일위원 심각하잖아요.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이 고여 있습디까?

그리고 손만 대면 세멘이 모래처럼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 지금 주민들도 아구 이거 겁나서 못 살겠다 그러죠? 그 많은…

○건축2계장 배헌식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영일위원 그 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무슨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축2계장 배헌식 사실상 지금 현행법에 보면 임대주택촉진법이라는게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들 때에 제가 봐서는 임대주택 이것은 영구임대라든지 했어야 되는게 당연한데 분양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법을 보강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우리가 법을 거창하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 이 사람이 집이 있는데 아주 부실한 집을 세를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지붕이 금방 내려앉을 그런 집을 세를 놓았는데 이걸 지역 주민이나 옆에 동에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놔 두어서 되겠느냐는 뜻이죠.

○건축2계장 배헌식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보면은 임대주택법에도 있고 일단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안에 공동단지 안에서 자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단지 내에서는 보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사업자는 공동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게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될 부분입니까? 그게?

○건축2계장 배헌식 그런데 보수관계 때문에 분양가격에 아마 입주자들하고 어떻게 분양가격을 적게 적용을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이거 하나 질문을 해 봅시다. 아까 임대주택법에 하자보수는 원래 입주자가 수리해 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건축2계장 배헌식 개인전용 범위 내에서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근본적으로 공사를 잘못했는데 그것도 입주자가 해야 됩니까? 그래 법에 나와있습니까?

○건축2계장 배헌식 그것도 근본적으로 공사를 잘못했다 하자가 있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세월이 8년, 9년 흘러 가지고 과연 원인규명자체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최병순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참 부실로서 나타났을 때. 나타났지요. 났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시방서대로공사를 철근 몇 가닥 넣고 흙을 어디에 파고 딱 정상대로 하면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철근을 열가닥을 넣으라고 할 때 철근을 다섯가닥 넣고 세 가닥 빼먹었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1:2:3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결과적으로 하자가 일어났는 것인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감리가 그대로 건축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철근은 얼마를 넣고 무엇은 얼마 넣고 전부 죽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대로 공사를 했을 때는 모든 공사는 하자가 날 확률이 천분의 일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그러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그것도 개인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입주자가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사항들이 관련법규를 확인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당사자들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12월10일날 회사측에다가 연락을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추이를 보고나중에 그게 정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 이러면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관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물론 관 입장에서도 참 사실 무슨 법조문이나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할 그런 그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답답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과 세경과 무슨 결탁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부 주민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12월 7일날 이 날도 대단히 농성을 벌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자제를 시켜 가지고 "대표자들 몇 분만 구청장님하고 단독면담을 하세요. 그것은 내가 주선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번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는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사람들은 감정억제를 못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조치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관련규정은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12시부터 의원 전체간담회와 점심식사로 인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건축물 시공 시에 감리제도가 전에는 150평 미만이었는데 구청에서는 150평 이상(청취불능)요즘은 달라졌지요?

전에는 150평 이상은 시공 때 감리를 구청에서 구청직원이 감리를 했고 그 이하 되는 것은 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사가 감리를 하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저희들이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전에는(청취불능)지금은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0㎡미만, 2층 이하 (청취불능) 건축사가 했고 우리 공무원이 허가준공시에는 감리는 건축사가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하고 준공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중간검사하고 (청취불능) 검사를 안 하니까 사실 설계를 내 준 시공자가 설계사무소와 거래관계상 잘못 된 하자가 있더라도 설계사가 (청취불능) 보통 건축사가 감리 중에 지적된 사항이 건수가 나오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나옵니다.

정태성위원 그걸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 정도 나오는지. (청취불능) 중간에 시공할 때와 중간검사, 준공검사 이 과정이 사실 감리를 (청취불능)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공을 하게 되면 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 부실공사가 안 되는데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부실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게 잘못되었니 어떠니 하고 뜯어고칠려고 하면 사실 그때는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부정행위만 (청취불능)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이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책을 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게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은 준공검사는 건축사가 하게끔 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건 앞으로 건축사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최소한 위반사항이 없게끔 당초부터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저도 재작년인가 건물을 하나 지어봤는데 대체로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자체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에 안 나와봅니다.

자기들은 바빠서 안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믿으니까 잘 하겠지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감리가 안 돼요.

그러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게 부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지어놓은 집을뜯어내서 새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부정관계가 오고 가고 이래 가지고 마무리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어떤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부실공사라든지 아까 세경하는 거기도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할려고 하니까 늦고 어렵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 관리를 처음부터 잘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인데 그리고 건축사들이 감리하는 과정에서 부실이라든지 잘못된 점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 설계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암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한 정식규정도 상당히 강화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 되면 저희들이 (청취불능) 자체에서 건축사 교육을 하고 올해 관할 건축사 행정조치한 경우가 8건인데 (청취불능) 위반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위치가 제대로 허가사항하고 위반되고 (청취불능), 두 번째 (청취불능) 공사시정 조치 보고 이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자 조치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도면과 시공이 상이하고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현재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래 되면 단열재를 시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께가 50㎜이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지금 시중에 통용되는 것이 대체로 40㎜입니다. 그게 위반입니다. 위반이 맞죠?

○위원장 정만식 그게 왜냐하면 정50㎜가 제품이 안 나옵니다. 50㎜라는 것이 45㎜입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40㎜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정태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건축설계사 8명을 시에 보고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자료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자료 금방 가지고 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건축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내역을 보게 되면 10월 달에 건축에 관한 민원이 전부 다 해결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조치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382페이지 김외술 외 31명 민원내용에 보면 7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이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 보니까 바로 이해당사자인 (청취불능) 아예 건물자체를 살려고 하고 매도를 하라고 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회시는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겠끔 양쪽에 중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수 외 5명은 불법건축물 조치요망입니다. 이것은 서대구시장입니다. 서대구시장은 아직 미준공상태인데 1층 부분은 기존 시장으로 준공이 되었고 사후에2,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하다가 당초에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건물이 그때 준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청취불능)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구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준공을 (청취불능)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준공을 할려고 하면 주차시설 부분에는 전부 다 주차선까지 그어 가지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로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물 자체가 아직 준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제래시장 같은 것은 더데없이 가데기하고 (청취불능) 이것만 우리가 조치를 해 주게 되면 기존 1층 사람들하고 3층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리동 341-3 한신아파트인데 차완길 외 122명 이것은 현재 (청취불능) 그 뒤에 사는 분들인데 처음에는 고층아파트를 하게 되면 지장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차피 이걸 할려고 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아예 같이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 22층인가…

(「21층」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로변에 이것만 21층 짜리를 지어놓으면 도시미관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우방측에서 이 아파트를 완전 100%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땅 지주는 그 땅을 대로 우방에서는 공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우방에서 완전히 땅 자체를 확보 (청취불능)

김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할 때 심의를 같이 해서 대로변 미관지구 내에 인접해서 딱 붙여 짓는다 이래 되었는데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리동에 이천옥위원이 저한테 귀띰을 해 준 것이 지금 현장에 공사개요를 붙여놓고 12월에 집을 지을 판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도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천옥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건축심의 때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건축개요가 되어 있으며 그 안에 정지작업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전에 심의를 해서 부결시켰을 때 그 때 표시판을 현장에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표시판을 부착하게끔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 부착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심의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줘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표시판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지금 현재 정지작업하는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건물위치, 날짜까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렇죠.

김상호위원 그것을 못 하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공사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과장 이암천 그게 바로 자기들 예정일자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라도 지우게끔 하겠습니다.

또 본동 828 송이아파트 이것도 같은 그런 진정이고 그 밑에 본동 821-4 청원아파트 이것도 같은 그것입니다. 5층 이하로 허가를 하라는…

그 다음에 진천동에 782번지 달맞이 하자 보수촉구 요청인데 이것은 완료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통지를 해서 먼저 번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결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진정내용을 보면 거의가 신축건물에대한 민원이 반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쌍방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통지했다 그 다음에는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관계에 대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진정인과 사업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안 도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업자들이 진정인에게 공갈까지 친답니다. 당신들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해라,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우리는 벌금만 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답변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공갈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진정인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대게 보면 조금 전에 7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아예 골목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처분을 해서 (청취불능) 그래 이 사람들은 사겠다고 했을 때 가격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할 대도 아마 건축주인데 건축자가 시공할 때에도 나대지 상태(청취불능) 앞에 3층 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때 시야가 가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앞 큰 건물이 들어서면 (청취불능) 그랬을 경우에 공사하는 도중에 그 지하층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시간이 한 참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인접 주민들에게 피해나 그런 것이 정신적인 피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해결을 해 드릴려고 하고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거의 90% 정도는 우리가 존중해 줍니다.

김상호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합의가 되어야만이 되겠지마는 그거말고 건축을 함으로 해서 주위에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위치가 달라지는 그 물론 보상도 보상이지마는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가지고 이해 발생 했는 것은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지마는 그것말고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옆집에 충격이 간다든지 이러한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을 대도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주 미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건축주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만이 충분한 민원해결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지 말고 그러한 물질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시공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를 가했다는 통보를 주민에게 해야 됩니다.

제거 볼 때는 건축주에게 통지, 다음에 쌍방간에 원만한 해결,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처리결과를 통보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걸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잠깐 제가 우리 과장님께 김위원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사항 8m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높이에 따라 띄워야 되고 이상될 때 또 1/2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단 이해득실관계로 뒷 집하고의 관계 때문에 민원소지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규정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일조권의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은 규정에 없습니다. 법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ㅎ가처리를 할 수 없고 대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단층 건물이나 2층 건물이 있다가 그게 노후화되어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사오층이 된다면 당장에 정화조 관계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니까 이해득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감삼동 109-7 장원아파트 19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 몇 분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답사를 하니까 19실에 사는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 얼마만큼 부실공사가 일어났는지 지하실에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퍼내는 현장을 제가 한 장 찍어왔습니다.

(사진제시)

그래서 이 아파트를 주민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는 지금 사장은 한 마디로 부도를 내고 가버리고 없고 그 단지의 주민들이 사실 많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세대 미만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청취불능) 그 경우에는 건축주는 부도가 나서 (청취불능)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처리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대형건물을 우리 예산으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바로 회사가 있다고 하면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불러가지고 재시공을 시키든지 종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거기 지하실이 20평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하실을 우리 구에서 방수를 해서 경로당이나 어떤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방안이 없죠. 그것은 설령 보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에 경로당을 하게 되면 당장에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게 또 법상에 허가과정에 지하실로 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지하가 지하실이 아닙니다. 지하실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밑에 뜬 공간이 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방수조치가 안 되고 해서 물이 스며들고…

최병순위원 허가는 지하실로 나 있었어요. 내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지하실이 맞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지하실이 없습니다. 허가는 지하실로 안 났습니다.

(「9평 대피소다 대피소」하는 위원 있음)

손영일위원 과장님 백조 세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 동 부분 중에 한 동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축이 건물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조1차 그러니까 진천천 뚝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 안 쪽 동이 되겠지요. 정확하게 동, 호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육안으로 심각할 정도의 기울음이 있다면 분명히 당초 시공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에 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세경 백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무슨 조문이 없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건설촉진법【제50조2항】및【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서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벌칙조항에서 이야기하는【제33조5, 제33조6】은 보면 설계도면상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 동수가 전체가 기울어졌다는 이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암천 건물 자체가 저도 이 동에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기울어졌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손영일위원 그 당시에 KBS, MBC입니다. 이 사회부 기자도 나오고 매일신문 기자도 나오고 상당히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나와서 일부 메스컴에도 방영이 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입주자 주민들이 안전도 검사를 요구했고 지금은 취소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면 당연히 시공업체나 주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 설계도면대로 안 지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고발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또 법적 사항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 공문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손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본위원이 지적도 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고 지하 저수조에 파이프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조1차 같은 경우에는 시켜있지도 않고 백조1차 거기는 상태는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상 위치하고 상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안 드렸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의뢰할 경우에는 이 상인백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몇 차 독촉까지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킬려면 주요 구조부상에 중대한 문제가 판명되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법도 간추려 보고 제재사항이 없는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이 관계는 검토하고 더 알아보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면 감독관청으로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라는 전반적인 조사를 안 합니까? 해야 안 됩니까? 당연히.

○건축과장 이암천 하는데 상인 백조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고…

손영일위원 아니 임대주택이거나 분양주택이거나 간에 일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 우리가 행정조치한 내용을 보면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

손영일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다가 조치 신고했는 그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지금 과장님께서는 백조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 조항이 현재【제33조5항】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청취불능) 고발했습니다. 실제 늑장처리가 된 겁니다. 몇 년을 끌어온 사항인데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이소.

○건축과장 이암천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는 것은 사업주체, 감리자, 고발했는 (청취불능)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행정조치 고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손영일위원 고발 말고는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고발이 최고의 조치입니까?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발말고 여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또 사업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죽 이래 법규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우리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 근거만 있으면 한시라도 조치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취불능)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법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배재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풍사건이라든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때 항상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조치를 다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 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간 이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고발조치된 사항으로 금년 10월 18일날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파악을 한다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안일한 상태에서의 근무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게 몇 년 끈 상태를 지금 와서 법적인 제재조치른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적인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법적 제재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현재 아까 기울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안전도 검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가 오래 동안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사후관리 문제는 10월 달에 우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사후관리를 맡아서…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임대주택은 5년 이전에는 임대를 할 수 없는데 5년 전에 임대한 사실이 많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러면 건축법을 묻겠습니다. 건축촉진법에 건축주가 5년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5년 전에 달리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상에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지요.

최병순위원 건축법상 우리 행정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가 그걸 분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최병순위원 아니 주택건설촉진법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관련 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것은 해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서 그걸 우리가 사법권도 없는데 사전에 이뤄지든지…

최병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건축촉진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지 행정조치를 따로 했는 것은 차후에 과장께 물을려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촉진법에 없는 것 같으면 없는 것은 형사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마는 건축촉진법에 분명히 5년 이전에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촉진법에 있다면 그것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사법권이 있어야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제가 바로 처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백조아파트에 대해서 올 연초인가 검찰에서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 본청으로 해서 시본청 주택과에서 그때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다루었는데 그게 세경본사에 분양내용 사항이라든지 그 당시에 임대주택 처리하는 것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서 아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등기등본을 떼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일 날 등기가 넘어왔다 87년 11월 15일 준공이 난 이후에 만약 80년도 10월 15일날 등기가 넘어왔다면 등기등본을 떼 오면 당장에 정리가 되죠?

○건축과장 이암천 임대주택은 등기가 그걸 하게 되면 위법인데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등기가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세경 주택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위원장 정만식 예. 최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경주택 백조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고 관계 공무원들이조사를 많이 하시고 차후에 감사기간 아닐 때라도 충분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사실 세경주택에서는 우리도 이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들리는 이야기로 한 동에 2,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한 것을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곤란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을 관이 내버려두어야지 어째 우리 구청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한 사항을 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됐습니다. 최위원 그만 합시다. 아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오전부터 백조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백조아파트는 저도 골치아픕니다.

이거 뭐 어제 아레 기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할려고 법적인 근거라든가 또 주민들을 만나서 또 그 와중에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 났을 때 이 분들이 직접 구청 마당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가스사고 수습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몰려가서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걸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뚜렷한 그게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당사자끼리 해결을 지울려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직원들한테 세경이 무슨 회사가 도대체 말이지 대구 업체도 아니고 서울업체에 우리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당장에 박살내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다 시피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연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끼리 입주만하고 세경에서 절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세경백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못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즘 주택을 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에 베란다를 사용면적에 포함을 안 하기 위해서 요즘 (청취불능)

(「그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법으로 봐서는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걸 봐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한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는 허용을 못 해주지만 (청취불능)

○건축과장 이암천 법상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어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법규에 보면 건설부에서도 그 맹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사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건축주로 보면 상당히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게 안 좋으냐 싶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 내용도 (청취불능) 지금 서울지역에서는 아예 기와를 이고 하면 허가 자체를 (청취불능)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국적인 사항이고 시정될 수 있게끔 법령개선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정태성위원 모든 건설에 있어서 감시감독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상부에 시정할려고 하면 모든 건축과 소관으로 다 지어놓고 난 뒤에 고칠려고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감시감독이 잘 이루엊야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달서구에 건축지도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아직 원래 조례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지도원이 임명된다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현장지도, 공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그런 내용이라든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손영일위원 우리 달서구 같은 이 방대한 개발지역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못 합니까?

사실 우리 달서구만큼 공사가 많은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볼 때.

○건축과장 이암천 그 문제도 전에 시 본청 건축과에서 각 구청 과장 회의 때에도 이걸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든지 (청취불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자체에서 어떠한 (청취불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손영일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같이 하게 되면 다른 구청하고 한다든지 지금…

손영일위원 다른 구청에 안 하면 또 안 합니까? 다른 구청이 하면 또 하고, 자치구인데 빨리 그걸 하이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83쪽입니다. 각종 건축 공사장 지도 및 점검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시정지시 2건 외에는 거의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정비내용을 보면 가설 울타리 설치 및 안전보호막 설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공공시설물 훼손, 도로무단점용 등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건 현장지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탁상행정을 했거나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미흡한 점도 전혀 완벽하리라고 생각은 못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지도감독이 틀림없이 미비했다는 점을 시인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완벽하다고는 못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삼십%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달서구역 내에 미관지구가 지정된 위치도를 1종에서 5종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 10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할 때 위원들이 알기 쉽게 즉 말해서 1종, 2종은 건축법이 지을 때 설계상 3m 후퇴다, 거기에 어떤 업종들이 건축규제에 걸려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이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o 건설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요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 : 조동현)

(별책)


○위원장 정만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현안 설명하신 중에 39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관계라든가 문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인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준비성있게 하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하수도라든지 맨홀관계가 상당히 기존 아스팔트보다도 5㎝ 심지어 10㎝내려간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점검을 해 보시고 단속을 얼마나 하신 것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필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저희들 덧씌우기 할 때 유관기관에다가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주요 시설물이 상수도 취수전, 통신공사 맨홀, 주로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조치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유관기관에 다시 (청취불능)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이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독촉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수량을 파악해서 시설물이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함몰이 안 되게끔 덧씌우기 한 데를 깎아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유관기관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95년도 가서 여기에 대한 조치했는 건수라든지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문은 보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입상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에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기관에 하기 전에 우리자체에서도 그걸 조치를 할 것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자체에 하수도 맨홀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수도 맨홀입니다.

신원섭위원 그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설계하면서 당장 시행하니까 건수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성서2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성서2동에 있는 이러한 건수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동을 경유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 작업을 실시를 해 다오 이래 가지고 보고받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전부 다 맨홀 입상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갖고 계시기 전에 아마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18건에 대해서 사진을 부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정조치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일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사무직원 전달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하수도 관계 이것도 도로 한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견 즉시 처리를 못 했는 것은 잘못 된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신원섭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건 것인데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입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월 며칠부로 이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저 위에 서류를 한 번 검토해서…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동으로 지시했는 것 하고 유관기관 협의했는 것을…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함몰관계가 이게 1년 내에 1년, 2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 수 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걸 방치함으로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뭐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하는 사고의 발생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에 저희들 행정감사 할 때도 건설과 소속으로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답습을 한다고 하면 참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동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94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그걸 해소를 못 했는데 그거 해소를 못 했는 것은 충분히 제 잘못입니다.

물론 저희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못했는 이유는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숫자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조금 있으면 갖고 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408페이지 설해 예방 차원에서 적사장 설치를 95년 11월16일부로 설치를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설해취약지구를 구분할 때는 경사가 30도 이상 된 도로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저희들 관내에 전반적으로 다 다닐 수는 없고 두류동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특히 아리랑호텔 바로 옆 경사에 거기에는 새벽으로 인근 주민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니는 입장인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설해예방 적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현황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지금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수도 정수장 동산아파트 A동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수도사업소에 담장하고 동산아파트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일조권이 아주 적기 때문에 겨울에 엄청난 얼음이 업니다.

거기에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두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경우에 저희들이 19개 동인데 19개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동에 두 군데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설치를 못 했는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과연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리랑호텔 앞은 사실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사장 설치하는데 위치선정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현재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면도로에는 꼭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 달라고 동장보고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동에서도 건의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동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모래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현재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현재 아리랑호텔 앞에 거기는 20m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관내 경사가 심한 곳에 설치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입니다. 아까 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 옆에 도로를 3층 이상이라든지 30m 도로 옆에 보면 건축을 하고 나면 그 앞 도로에 인도블럭을 까는데 개인이 깝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건축심의 할 때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전기 맨홀이라든지 전화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준공은 누가 내 줍니까? 견설과에서 내 줍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에서는 단지 건설과의 업무에 관련되어서 허가가 났을 때는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 건축에 관련된 업무는 보차도입니다.

최병순위원 보차도 위에 맨홀이 있을 때 그것은 누가 관여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송현1동 목화예식장 앞에 보면 건너편에 코너를 돌면 맨홀이 전기맨홀인지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무슨 맨홀이 있는데 이 맨홀하고 인도블럭하고 차이가 10㎝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지금.

그러면 준공을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건설과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준공을 할 때 그런 것을 보지도 않고 내 줍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송현1동 목화예식장 앞에는 사실 지하철 공사구간입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인도블럭입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준공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준공날 때 처음부터 맨홀이 푹 꺼져있고 인도블럭은 올라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준공할 때는 누가 준공을 냈는지 과장님께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준공할 때 잘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지도 않고 준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준공을 해 주었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지 만약에 현장답사를 했다면 그거 준공을 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보차도 설계하는데 대해 물론 옛날에는 사실상 엄격히 시설허가를 맡아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현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물론 조건부로 규모는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준공검사 받는 것은 민원인의 신청이 된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다이래서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차는 천여개소 이래되는데 담당 직원 혼자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현재 보차도 허가난 시설도 현재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불법으로 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불법시설조사 위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보차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주로 하여금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해맞이타운 앞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삼일호텔 앞에 보면 옛날 영호남 친선 그걸 하기 위해서 달서구와 광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알고 있죠?

그걸 동으로부터 신고해 놓았는데 여기 신고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깨졌는데 누가 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거 할 때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영호남 친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게 내가 현재 신고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파손이 벌써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장내소란)

○도시국장 이수길 인도상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걸 어느 지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게 지금 어떤 사고원인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주민이 이야기해서 제가 가 보니까 깨져 있어요. 그게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고가 안 되었는가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게 깨졌을 때 보수를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맞죠?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국장님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부착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죠. 인도상에 했는 것인데 인도상에 원래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것을 인도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신호등 (청취불능)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게…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를 안 했고 개인이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지정하는 사람이 설치를 했죠.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그것이 사실상 구청에다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최병순위원 건설과에 누가 신고를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임의대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게 파손되어 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해 줄 그런 어떤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총무부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위원, 검토하기로 하고 신원섭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당농협 맞은 편에 서대구 목욕탕 옆 포장공사에 대해서 두류1동 공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두류1동 사무소인데 그거 말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내당사거리에서바로 목욕탕 들어가는 골목, 내당초등학교 서편.

○간사 배재회 그게 아마 복개도로 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금년도에 두류1동에 했는 것은…

○위원장 정만식 5월 달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을 했다고.

(「그거 말고」하는 위원 있음)

(「」목욕탕 그 골목」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는 지금 94년도에 도로개설하면서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도로」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간사 배재회 이 복개공사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상당히 노후화되고 금이 가서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에 위험까지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에 덧씌우기를 했는 것은 도로개설하는 사업인데 94년도에 사업해서 95년도로 이월되어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는 본래 하수공간에 대해서 그 위로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니까 양측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수기 때 빗물이 전부 낮은 쪽으로 전부 쏠려서 집이 침수된다고 이래 가지고 도로를 높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도로를 높이면 콘크리트 포장 20㎝를 하면 결과적으로 밑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그 자체를 주민들이 못 하도록 해서 한 3개월 동안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표면처리만 하자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그걸 덧씌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수고 다시…

○건설과장 조동현 하수 공간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에 점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진단기를 예산에 확보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송현2동에 송현파출소 앞 도로에 하수동관이 노후되고 또 성당2동 거기도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하수동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한 천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청취불능) 에는 안전진단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덧씌우기 공사를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공사를 담당하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신 분이 뒤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도 담장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이 다 봤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최근에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서는 안전성이라든지 문제점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안전, 현재 교량자체가 불량한 상태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세비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래서 그 시점에서 주민들이 새로 개체를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자체를 콘크리트로 한다면 그 위에 전부 침수되고 콘크리트가 20㎝로 한다면 그 위에 집들이 전부 낮아집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그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무슨 안전도검사라든지 의뢰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육안으로 일단 집수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집수정을 깨 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안에 편차가 있어 진동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세히 기술적으로 장비를 넣고 이래는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덧씌위기를 해서도 그렇게 불안하다 공사에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기는 했ㅅㅂ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충분한 파악이라든지 조사 이런 검토도 없이 공사를 해서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무사인일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에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그걸 토대로 재차 하든지 앞으로는 하부구조 자체가 미약한데도 다시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방금 배재회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가 물이 빠지는 집수정이 도로 가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복개 가운데에 되어 있어요.

물이 빠지는 하수구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하수구의 높이하고 바란스를 맞출려고 하니까 그게 낮아져요.

보통 보면 일반 도로가 자동차는 높고 가에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반대로 가운데 깊습니다. 깊다가 보니까 맨홀 뚜껑과 일치하게끔 하다 보니까 포장했는 두께가 제대로 두껍게 못 합니다.

두껍게 하게 되면 물이 그 쪽으로 안 빠지고 양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물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는 두께를 정상적으로 못 맞추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께를 덧씌우기 10㎝를 하게 되면 현재 그 날 우리가 봤을 때는 약3㎝ 정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난 5월 달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실 우리 구조물 설치해서 다시 꺼내고 했는데 저희들 도로라는 것은 완전히 집수정을 가장자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조카바레 쪽 건물있는 쪽에 거기는 시설하다가 뜯어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서 빗물이 내려올 때는 전부 다 자기 집 건너편에 옛날 집 이런데 그리로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높이를 높여주겠다 이래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고 해도 극구 반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사항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마는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아울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에 현재 인원이 24명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적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하수행정계, 토목1계, 토목2계, 물론 기술을 담당하는 과장, 계장3, 직원 7명입니다. 7명에서 사실상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보고를 드려서 직원 증원을…

지금현재 내년도 사업추진을 다 못해서 동에 직원 2명을 파견근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업비가 87년도 달서구가 분구되어 오면서 그 당시에 건설사업은 5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월사업비 합해서 약400억 정도 됩니다. 사업 전체 추진하는 것하고 또 도로관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했습니다마는 87년도 분구될 때는 도시가 면적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서공단, 상인택지, 월배택지, 월성택지, 성서택지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면적하고 하면 직원은 오히려 배가 되어도 힘든 실정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보통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라든가 대체로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사실 할 때는 잘 합니다. 곧 주겠다 대답은 참 잘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빠서 그런 것인지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내용과 같이 도로건설 포장공사하고 하수도 포장공사하고 67건 이래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개입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신고된 관 하나 부서졌는 것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홀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오늘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책임을 집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중입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4인)
도시국장이수길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건축2계장배헌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 신홍수

지방통신원, 김중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