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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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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건축과


일시 :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 대회의실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도시개발과

o 건축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2】 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사안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봉사자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도 시 국

도 시 국 장 이 수 길

도시개발과장 성 중 환

건 축 과 장 이 암 천

건 설 과 장 서 동 현

지역교통과장 이 상 명

지 적 과 장 김 조 삼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도시국장의 인사말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의 제 43회(정기회) 계획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부터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많은 감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발전적인 사항을 많이 도축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한층 더 공고히 되길 기대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 되거나 부족 된 것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희 도시국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중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암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명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1월28일은 도시개발과, 29일은 건축과. 30일은 건설과, 12월1일은 지역교통과. 2일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마지막 날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참석요청시는 즉시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과

(10시06분)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도시개발과장 성중환입니다.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과소관 : 성중환)

(별책)


이상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발언신청은 구두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꼭 마이크를 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으면 녹음이 되지 않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10분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화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발언대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예. 성서3동 도이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64p 3번을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하여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연간 1회에 4건이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행위가 1년 동안에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의 대상론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광고주가 심의를 무시하여 불법 내지는 탈법으로 광고를 내걸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의 대상론이 없어서 심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4번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체 대상 7만7,521건 중에 그 대상 실적이 7만7,299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미등기 대상 222건은 어떤 대상의 종류입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정비대상 고적광고물이 3,567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도로공간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묻겠는데 그 정기분에 보면 341건에 부과액이 3,475만3,34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징수액이 309건에 3,009만1,000원이 징수되어 체납액이 32건에 466만2,340원, 그래서 그 87%라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체납액 13%는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그 향후 조처는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도위원님 질문하신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 4월7일날 입안심의가 있었습니다. 4건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명대학 서편 외 3건을 심의를 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광고물관리법 17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달서구조례로 제정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해가 좀 안 됐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몰랐었는데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 가지고 제가 요번에 감사 대비를 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보니까 뭔가 하면은 요게 광고물관리법 17조에 근거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광고물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어떨 때 운영을 하는 가 하면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는 행정관청에서 스폰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달서구의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두류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두류축제 때 예산이 모자라서 두류축제는 저희들이 시·군·구단위의 그 문화행사를 3,000만원의 예산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3,000만원가지고 모자랐다. 모자랄 때 구민들한테 선전을 많이 해야되겠는데 광고탑을 하나 세우자. 이게 요즈음 기백만원이 가니까 예산 3,000만원 가지고 다른 것 뭐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선전탑을 하나 세우는데 우리 관내 큰 회사 예를 들어서 우방이라든지 당신들이 해라. 그러면 두류축제 뭐 경축 두류축제 해 놓고는 우방 너 가지고 해라 이런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 하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비근한 예를 죽전네거리는 우리 달서구에서 지역이 좀 중요한 지역이니까 광고 간판 규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건물 하나에 지금 하나 붙이게 되어있는 것을 두 개 세 개 붙여도 좋도록 하자 요런거라든지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변두리니까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두 개를 붙이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을 하나만 붙이도록 하자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강화, 완화할 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물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무슨 홍보에 스폰서를 활용할 그런 것이 없었고,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에서 어디를 강화하고 완화할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근거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지 그러니까 존치는 실지 제가 생각해도 무모한 생각이 드는데 2년에 한 건이라도 행정에서 우리 달서구에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데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것 몇 백만원 드는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통과가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폐지까지는 그렇고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의 조례로 제정되어 각 자치단체에 있는데 폐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그런 예가 있을 때는 심의를 안 거치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고.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불법광고물 정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정비한 것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도시에 제일 문제가 거리에 나가면 간판이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고 별의별 간판도 다 있고 저희들이 매일 치워도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총 대상이 7민7,521건 중에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3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엔 이사짐 나르는 5층까지 올라가는 큰 중기를 빌려 가지고 5층 6층까지 직원들이 올라가서 간판을 철거하는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미정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또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불법광고물 입간판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예산이 허락한다면 1년에 한 3번 정도 고가사다리와 산소용접기를 빌려서 입간판을 철거하는데 1년에 3번 하는걸 예산이 허락한다면 1년에 5번 정도 늘린다든지 하면 조금 더 정비가 안되겠나 싶고 이것은 관계책임자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법간판을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맞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정비대상이 3,567건 이것은 건물에 붙은 것 중에서 정비대상이 있고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데 요구를 하시면 조견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딱 붙어 있는 것 철거해야 될 것이 3,567건 있었고, 움직이는 것이 보통 좀 많은데 7만3,954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꼭 이 숫자가 100% 맞다고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된 인력을 가지고 조사한 현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 다음 도로공간사용료관계는 얼마 전에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부청장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선 결산이 지금 어려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세가 잘 안되어서 세입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1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며칠전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각 과에 과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는데 공간사용료 징수가 지금 각 세외수입 성적 중에서는 저희들이 1등입니다. 제일 잘 하고있고, 87%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늦어도 연도 폐쇄기까지는 100%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저희 과의 직원을 동원하고 요즘도 매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100%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의의 예방대책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광고업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신위원님께서 좋은데 착안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간판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업자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교육을 잘 시키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근절 안 되겠나 싶어서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서 교육을 시켜라.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니까 시·도지사한테 법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한테는 교육 자체가 위임이 안돼 있거든요.

본 청에 얘기해서 12월 중으로 본청에서 안 시키면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모아놓고 당신들이 현수막을 할 때 이 규격에 하고 입간판할 때도 이렇게 해라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 놔두겠다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거리를 한결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도이환위원님과 신원섭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고정광고물 3,567건 또 유동광고물이 7만3,95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고정광고물이 3,050건으로 약 560여건의 차이가 나고, 유동광고물이 주요업무시행계획에는 1만5,915건으로 무려 약 6만여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95년도에 와서 신발생이 다량으로 이렇게 발생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유동이든 고정이든간에 숫자는 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고정은 3,560에서 3천기십건, 기백건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유동은 7만건에서 만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우선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동이 7만에서 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는데 만이라는 숫자는 장소의 개념이고 7만은 광고물 하나하나 헤아린 것인데...... .

손영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 자료의 수치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수치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의 오차가 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약 6만여건 차이가 나고 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한 5백여건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건 정도의 상당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7만여건이 만여건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의 변동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성과장께서 도로공간사용료 징수가 95년도 5,793만6,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뒷 말씀이 우리 구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과년도 말씀... .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모든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현년도는 그렇고 과년도는 93,4,5년까지는 숫자를 빼야 되겠네요.

최병순위원 94년도. 94년도 실적과 프로테이지요? 올해는 887%인데 작년도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조금 있으면 되겠는데 현재 94년도 한 20건에 130만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최병순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게 아니고 올해 전체 수입이 5,793만6,000원인데 작년도 총수입 실적이 얼마냐? 그리고 몇%냐?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94년도 것은 한 십여분 뒤에 자료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여러 개 과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저희과는 매주 부청장님실에서 체크를 하는데 다른 과의 세외수입보다는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100%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두류3동에 김상호위원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전기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료가 각 동별로 전기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몇 개 동의 전기등 자체가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게 110W짜리가 제일 많이 있고 동별로 보면은 월배3동 같은 경우에는 등 한 개 당 전기료가 13만8,640원이고 그 다음 두류2동은 등 한 개가 6만8,230원밖에 안 됩니다.

개수별로 등 숫자가 나오잖아요. 등 숫자에다가 요금으로 나누면 등 한 개에 수치가 나오는데 많은 동은 13만8,640원으로 나와 있고 적은 동은 6만8,2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거의 우리가 저녁으로 해가 지고 불꺼지는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을 때에는 관리적으로 잘못됐거나 무엇인가 잘못 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는 거의 근거없이 분당 얼마 씩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 사용료를 전기환산 했을 때에는 배수 차이가 납니다. 나는 원인이 관리부실이나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좋은데 착안을 하셨는데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 관리부실이라기는 곤란하고 머리를 써서 예산을 절약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성당2동이 25만6,950원 두류1동이 24만8,000원이고 어린이공원이 성당2동은 2개소이고 두류1동은 개수가 안 있습니까? 어린이공원마다 전기 등 숫자가 틀리고 한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등의 밝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쓰고 켜는 시간에 따라서 한 개 등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시하면 각 동에서 잘 따라오면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저도 방금 생각을 했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보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성당2동 같은 데는 개수가 두 개에 등을 3개 답니다. 용량이 110㎾입니다. 한 등에 8만5,65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류2동에도 110㎾전등 두 개당 13만6,460원 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6만8,230원밖에 안나옵니다. 월배2동 같은 경우에는 등이 두 개니까 13만8,640원입니다.

이것은 확실치는 모르지만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7만280원정도 등이 4개 달리는데 한 등당 1만7,57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공원자체가 늦게 그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종류가 같은 것이라면 오래 사용된 공원에는 편차가 얼마 안 나와야 되는데 거의 배의 편차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참고해서 점등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구용량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인데 제가 치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본리동 같은 경우에나 두류3동 용량이 200㎾를 사용하는데 그것말고 똑같은 용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님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인부임에 보면 성당2동 두류2동에는 인부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류3동도 2개소 월배3동도 2개소입니다.

그런데 인부비용이 두류3동이 34만6,950원 월배3동이 93만7,200원입니다. 이렇게 차등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인부는 일용인부를 매일 써 가지고 이런게 아니라 풀이 났을 때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편차가 동에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부 두사람을 일년내내...... . 인원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2개소에 풀이 많아 가지고 인부를 10사람으로 이틀 시킨 것이 두류3동인 것 같으면 월배 3동은 2개소지만 풀이 많이 나가지고 인부를 15명으로 열흘간 즉 놉해서 풀 뽑고 화장실 청소시킨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

○간사 배재회 성당2동이라든지 두류2동이 현재 인부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이라면 현재 다같이 2개소인데 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솔직하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공원녹지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동별로 어린이공원의 수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여기에는 어린이공원한다. 여기 이 동네는 어린이공원 하나 더 두고 더는 안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시설 결정으로 공원결정은 시청에서 합니다. 사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조성하다보니까 다소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한다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공원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 이 동네 어린이 공원 하나 두 개 시설을 결정하는데 갑자기 도시화가 돼서 인구가 밀집한 곳에는...... .

○간사 배재회 제가 묻는 것은 시설 공원지정에 대한 문제 얘기가 아니고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인부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인부임이 어느 동네는 있고 어느 동네는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데 두류2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은 한 군데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보수비 인부임 같은 것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잘 나지 않든가 관리인부를 두어 가지고 늘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공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류2동의 경우는 제가 잘 압니다마는 모래부설을 상당히 두껍게해서 풀을 뽑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물청소는 동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부임 집행을 안하고 시설물보수 여기에 집중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인부임 집행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자꾸 제초 제초하는데 원래 공원관리조례에 의하면 주3회 청소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가 누구를 지정해서 주3회 청소를 이행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무슨 제초작업만 말씀 하시는데 아직 까지는 100% 잘 안 되고 있다는 답변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게 한꺼번에 많이 드는게 제초작업입니다. 오물도 많이 버리기는 하지만 동에서 한 두 사람이 나와서 주우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초작업을 강조를 했는데 풀이 많은 공원에는 제추 인부임이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계장님! 공원마다 1명씩 인부를 지정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보통 동에서..... .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고정으로 관리를 지정을 하는 동네도 있고 두류2동 같은 데에는 그렇게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배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당2동과 두류2동은 그 자체 청소차량으로 (청취불능) 장소가 적기 떄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되었다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청소는 인건비를 지출 안 시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때는 인건비를 지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성당2동하고 두류2동은 자체에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입니다. 녹지계장님! 배재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인부노임을 안들이고 청소하고 성당2동하고 두류2동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표창감인데 국고 축 안내고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청소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부임을 지출 안하고 청소한 것은 잘했는데 과다하게 인부노임이 지출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깁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시설물 보수비에 보면 동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설물 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보수를 매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대조해서 새로 배치해야 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통계관계라든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 자료를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언제 기회를 봐서 해 주시든지 관계를 언제까지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 것과 같이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이공원의 실지 관리 현황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동장책임하에서 저희 지침에 의해서 관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인건비 산출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공원면적 나누기 사람 1분의 160헤배 한 사람이 160헤배의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는 요런 근거 곱하기( )한 사람일당 2만3,130원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말에 각 동에서 기획실에 올리면 공원면적당 헤배당 일인당 2만3,130원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 동마다 예산에 공원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당2동하고 두류2동은 인건비를 집행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어떤 데는 개소수는 많습니다마는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의문이 가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성당2동하고 두류2동은 집행을 하고 자료 작성할 때는 안했는지 그러면 진짜로 집행을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관리를 이때까지 해왔다면 잘 했으니까 표창감이냐 아니면 돈을 많이 집행했는 데가 잘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상 인부임을 하나도 사용 안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오후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가 인건비처럼 들쑥날쑥한데 이건 어떻게 계산되었냐 하면은 무조건 어린이공원 한 개당 6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동 별로 되어있습니다. 성당2동 같으면 어린이공원이 2개니까 예산이 120만원이 되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시설보수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성당2동 같으면 어린이공원 2개는 도색한지 얼마 안돼서. 작년에 했다든지 그러면 실지 보수할 것도 있는데 동장의 직무태만으로 안 했는지 저희들과 안전점검반이 얼마 전 어린이공원을 다 순회해서 어디 고장난 데 없느냐 애들 놀다가 다칠까 지적을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은 동으로 다 내려갔는데 성당2동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보수비는 한 공원에 60만원씩 되어있는데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공원조성 된지 얼마 안된 데는 노후 된 시설이 없으니까 금년에 조성되어도 애들이 때려 부수어도 보수를 해야 되고 들쑥날쑥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겠나 싶으고 인건비 관계는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동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감사 목적은 앞으로 좋은 제도를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합니다. 인부노임 지불된 월별건수하고 집행내역 금액 또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 월별로 시행했는 일시하고 건수 지급된 내용 비용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원섭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까지 안되시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동에 지금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간사용료 아까 말씀하신 94년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신원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소공원에 대체로 동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면 예산할 필요가 없는데도 안 쓰고 남은 것은 돌려 보낼 경우, 억지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다 소모를 하는게 아니냐 제가 봤을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 뽑아 볼 때 내가 봐서는 본리동 것은 551만1천2백 얼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은 것을 다시 돌려보내기가 뭐해서 억지로 깨워 맞추어서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금액이 좀 많은 데는 어떤 데 사용했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을 보면 각종 수십가지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린이놀이터마다 방문해 가지고 현장확인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한가지 같으면 미끄럼틀 한 가지에 대한 규격이 전부다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이소도 100% 다 틀릴겁니다. 뭔가 일정한 규격화된 표준이 있어야만이 관리하는데 유효 적절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규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걸 뭔가 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규격화 시켜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체 성장속도에 따라서 놀이시설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의 7,8년 전에 한 미끄럼틀이나 지금 하는 미끄럼틀이나 재질만 고급으로 했다뿐이지 규격이 다 틀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부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를 규격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도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체육시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의 하나 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말씀드릴 때 성당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A라는 회사에서 했고 두류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95년도에 B라는 회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은 아닙니다. 만약에 문교부라든지 체육부에 저희들이 알아봐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거기에 노는 애들이 10살미만이 논다. 이런 경우는 미끄럼틀도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는 10살 먹은 아이가 놀 수 있고 15살 먹은 아이도 놀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틀이라고 해서 꼭 규격은 없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규격을 했을 때에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조성하는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릴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로 해서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냥 알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마다 재질 규격이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준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소공원 같으면 미취학 아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원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신체에 맞게끔 표준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관에서 나중에 사업시행 할 떄 입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규격화를 주어 가지고 여러 규격에 맞게끔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조성되는 게 조금 전에도 아까 업무전체 보고했을 때 했는데 성서택지 1단계 13개가 조성돼 가지고 요번 주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데 공사를 어디서 제대로 안 했거든요 공사를 다해가지고 너희는 관리해라고 넘겨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해서 직원이 나가서 몇 날 며 칠을 봐야 됩니다.

혹시 인수 받을 때 보수할게 하자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애먹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받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래 되어 있는데 신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성의가 없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해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어서 규격화를 해라 재질은 어떤게 좋더라 그런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답변 드릴 방법이 없네요.

신원섭위원 과장님 ! 본 위원이 질의하는게 동네에 있는 어린이소공원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소공원 말씀드린 겁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택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관리 이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도 맨 소공원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어린이소공원했는 쪽에서는요 바로 구청에서 그것을 하지 어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서있는 13개가 어린이공원이고 이번 주일에 인수받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일부는 과거에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있고 인수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0번에 공원 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에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고 상세하게 적혀 있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공원들에 대한 사후조치계획은 어떤 것이며 본리 근린공원과 갈산근린공원과 장기근린공원은 사유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 안에 건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이것도 앞으로 벌금 안 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후조치 계획은 어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상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고발했고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외 다른 공원에 대한 사후조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두류1동에 있는 능금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하고 노인정은 96년도에 철거합니다. 동사무소는 거의 다 됐고 노인정은 내년도에 다시 신축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철거를 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밑에 상록어린이공원 해바라기 죽 있는데 방범초소 노인정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 있는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은 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구청은 노인정 있는 것을 헐고 저희들도 옛날부터 있던 건데 헐고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 주기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공원에 위법이기 때문에 현상태는 유지해 둘 수 있지만 신축이라든지 개축을 안하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꼭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정은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짓는 형편인데 기 있는 것을 허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정은 각 동마다 설치하려고 하면 사실 땅도 넓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로한데 공원 내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현실적으로는 어린이공원 안에는 어린이한테 소요되는 시설만 하도록 되어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절대 불가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노인정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 노는데 보호도 되고 애들보고 싸우면 말리고 여러 가지 좋은데 현행 법상에 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외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미 어린이소공원에 보면 노인정이 많이 들어서 있던데 사실은 청소도 하고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위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은 사실 우리 모든 권력이 주민들한테 나와 가지고 동에 올라오고 다시 동에서 구청 구청에서 다시 시로 올라가고 하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사는데 곡 유익하다면 그런 식으로 양성화 시킬 방법을 잘 생각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기안을 올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방법초소라든지 노인정은 있음으로 해서 애들한테도 좋고 저희들 주민측면이나 관청으로 봐서도 관리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데 현행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정태성위원 대체로 보며는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상위법이 어떻고 중앙에서 어떻고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앞세워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제는 옛날하고는 안 다릅니까? 우리 주민들이 유익하고 주민들한테 다 덕이 되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악법도 법이라고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실정법을 따라야 되는데 실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합리한 것은 압니다. 공감을 하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공원 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을 다루고 있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 그렇지요.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관청에서 오히려 묵인한다고 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새로 콘크리트로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통 우리 주민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될 관청에서 불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이며 또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공원내 건립돼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단속해야 될 만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이게 근래 그리고 어제 오늘 노인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뭐라도 어제 오늘 들어서는 것 같으면 절대 안되죠. 과거부터 공원의 조성과 더불어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노인정이라든지 방범초소 때문에 철거를 못하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

도이환위원 내년도 우리 정기감사 때 또 시정이 안돼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으면 또 이 상태로 올라 올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질의가 자꾸 반복되고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노인정이나 방법초소를 어린이공원에도 현행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장단점을 상부에 건의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실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과 방범초소도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가 옳은 행정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중복이 되는데 노인정하고 방범초소는 어린이공원에 어제 오늘 생긴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음성적으로라도 묵인하고 있다가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정도는 있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안 낫겠나 건의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도 그렇다. 위원님들도 그렇다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저희들도 철거하는 게 현행 실정법상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상부에 보고해서 노력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도이환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불법건축물은 공익건물이라 손치더라도 위법건축물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니까 본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월배2동의 건축물이 방범초소 한 군데 노인정이 두 군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평등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공익건물이라고 해서 무당방치를 시켜 놓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때 우리지역에는 상당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교통질서봉사대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협의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또 콘테이너나 기타 가설건축물 설치를 원했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1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아닌 인정을 묵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익이 아니라 뭐라도 더 이상은 절대 불가합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어차피 위법건축물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각 동에 보면 물론 공공용지가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공유지가 말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짜투리 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 그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두류1동 능금어린이공원에 동사무소하고 노인정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노인정이 지어지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노인정 하나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밑에 죽 있는 것도 그 동네에 노인분들한테도 현실적으로 그냥 뜯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어 주면서 그곳으로 가시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차침 연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원에는 노인정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방범초소도 밤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리되면 더 좋고 다른 데 지어 가지고 해소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양성화시키는 방법 두가지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것을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두류1동 동사무소 지하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했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가 지금 돼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대충 나와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들은 것은 반쯤 정도를 지하로 하고 반쯤은 나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엇는데.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수정해 가지고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걸로 지금 교통과에서...... .

최병순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각 동에도 8년 이상 된 도로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 할 때는 조금만 (청취불능)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10번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우선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매자골에 어제 가봤을 때 에 있다가 보세요. 공원내에 불법자재를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단속해서 다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입구에 다가 자재를 쌓아서 재 놓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가서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순환도로공사에서 했는 모양인데 위치를 확실히 모르는데 앞산공원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보니까 상당히 전에부터 수년전부터 재오던 자재 같은데 우리 관할구청같으면 정리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10번 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타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11월25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본 구청자체에서 달서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관 맞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장기발전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기획실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재회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활용해서 전문위원으로 돼있는데 장기계획 구상에 있어서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도로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마국도에 대한 겁니다.

달서구내에 말하자면 도로공간에서 부과하는 것은 돌출간판을 보고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만약 돌출간판이 달서구 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41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눈으로 식별해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이 아니라 정기분이 그렇고 수시분이 718건이 있고 돌출간판을 한 번 허가 내면 3년후에 다시 내야 되고 수시분은 허가 내려 온 것이 718건 안 있습니까? 1년에 천여건이 넘지요.

김상호위원 천여건이 넘는데 수시분은 올해 간판을 부착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기분은 사용기한이 도래 되어서 다시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도 전체가 천여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숫자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일반소로나 대로 양쪽에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부과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김위원님도 누가 봐도 이 숫자로 봐 가지고 달서구내에는 1년에 1,060건 밖에 안 되느냐? 의심이 간다고 하셨는데 사유지는 부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 공간 건물 튀어 나온게 안 있습니까? 그것이 기 허기 내준 데서 3년만기 돼가지고 재허가 해준 것이 331건이 되었고 자기 공간 안에 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

김상호위원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자기(청취불능) 것은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20m도로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만......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만약 1,050건 외에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한 무허가입니다. 단속 대상은 되는데...... .

김상호위원 분명히 100% 다 부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여건이 되는데 그 천여건에 부과를 다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수시분은 건물을 지어 놓고 돌출간판을 세울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받은 수수료이고 정기분은 3년 전에 허가를 내가지고 3년 지나서 아까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돈입니다. 그 외에 있다면 요즈음 무허가를 철거하는 것이죠. 수시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은 규격이라든지 (청취불능) 신고 안한 것은......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신고 안한 것은 무허가입니다.

김상호위원 양성화시키는 것이......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양성화가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해야 지요.

김상호위원 양성화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면 규격에 맞도록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돈을 내면 허가가 되지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청취불능) 단속이 되는 것이고 부착이 돼 있되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격의 간판도 없앤 적이 없느냐?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이 맞을 겁니다.

광대한 넓은 지역에 건물을 지어 무허가로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고를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신고하는 것인지도 몰라서 안 했을 사람도 있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 가서 보면은 허가 안낸 것은 규격에 맞으면 허가를 내라. 돈을 얼마내고 허가를 받아라 규격에 안 맞는 무허가는 철거하고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정확한 것은 말하자면 지금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모든 세수를 증가시킬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부합된 것은 철저히 찾아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착하고 있는 사람과 양성화하는 두 가지 불법광고물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떄에 불법광고물을 달아 놓은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달아 놓고 철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양성화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방법자체에 상당히 형평성을 잃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보면 얘길 합니다.

이것은 규격이 이렇게 되니까 허가만 받으면 된다. 바로 허가를 받으십시오. 이런 무허가가 있고 표기 방법이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다 제한이 있거든요. 튀어나온 돌출 면적이라든지 틀리는 것은 가차없이 철거를 하고 손이 모자라서 그것을 100%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 과세대상물인데 과세 안되고 방치된 것을 확실히 찾아 가지고 과세를 하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정보지 즉 소위 말해서 교차로, 벼룩시장, 동네방네 등 지역정보지가 약 7종류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역정보지를 통해서 신문에 보통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세나 매매를 한다고 가장해서 가정에 쉽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서 강도로 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정보지 배포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도로사용에 상당한 불편성과 미관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40조, 47조】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했는데 인도에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그것은 배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건설과 감사 하실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옥외광고물은 표시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이 지나면 어떤 다른 그것을 보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 시민이라해도 간판 하나 붙여놨는데 단 한 번 허가 낼 때 돈 주면 됐지 3년이 지났는지 4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에게 대장이 있어서 당신은 열흘 전에 3년 만기가 됐으니까 다시 와서 받아라 아까 말씀드린 예고제하면 다시 와서 돈 내고 그렇게 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3년 후에 다시 어떤 서류를 만들어 보내야......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면 됩니다.

정태성위원 그걸 간소화시켜서 사전에 연락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고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판 하나 걸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희들이 5번에 광고물 표시허가 예고제를 열흘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당시은 언제까지 만료가 다 됐으니까 다시 와서 재 허가를 받으십시오. 신청서 하나 내고 수수료만 내면 허가 안 해 줍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에 9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수, 미술교사, 광고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도 한 두 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성중한 최위원님 좋은 발상인데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구성이 안됐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도로공간사용료 물건에 대해서 규격이나 허가가 되어 나올 대에 (청취불능) 그걸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현장확인은 저희들이 안하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불고 하면 건물 높은 데서 떨어지고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서 합격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고 허가해 줍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광고협회에서 얘기들은 바로는 돌출 입간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합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의 얘기로는 거의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이 되면은 해주고...... .

김상호위원 안되면 안 해주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바람 불고 그러면 건물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 검사는 협회에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광고물 신청이 들어올 때에 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니고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막바로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니고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막바로 옵니다.

김상호위원 광고협회와 광고업자는 같은 업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규격을 믿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의 규격이 3m인데 2m라고 신고를 과연했다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같은 업자끼리 같은 부류인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신고할 때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국장 이수길 옥상광고물 관계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칩니다.

김상호위원 그런게 아니라 일반 돌출 간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돌출간판을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도 검사의뢰해서 안전도검사 합격통보가 오면 내주는데 규격을 3m짜리를 해 놓고 2m로 신청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협회는 업자가 아니죠.

김상호위원 그 협회자체가......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같은 동종은 동종이지만...... .

김상호위원 명색이 광고업자지.

(「같이 하더라도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안전도 검사에 대한 책임도 사무국에서 책임집니다. 업자 중에서 뽑아 가지고 월급제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안전도 검사는 공문을 받기 때문에 믿는데 규격을 3m 해놓고 2m로 신청했을 때 체크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

김상호위원 불법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이 가진게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를 필하고 협회를 가졌다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2층 위에 있는 3m간판에 대한 신청서류와 첨부된 사진을 보고 실지로 저희들이 재고하지는 않습니다. 3m로 해놓고 2m로 신청했을 떄 적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데 담당직원들이 가서 2층 3층에 올라가서 2m, 3m하고 재는 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큰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심의회에서 하고 작은 것 해도 3m, 4m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을...... .

김상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간판도로중앙회라는 것을 세우고 싶으면 광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야된다. 허가비가 얼마다. 사용료가 얼마다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나는 못하겠다. 사람들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축소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것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충분한 현장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현장도 물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튀어나온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웬만한 것은 건축심의회에 해당되고 보통 조그마한 것 1m, 커봤자 2m미만인데 그것을 축소했을때 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김상호위원 어떻게 잘못 된 게 없지 않느냐?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도록 지금도...... .

(「목측으로 환산해서 1층에서 어느 정도 한 층의 높이가 얼마다 추측해 가지고 목측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라가서 매달려 가지고 재기는 곤 란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호위원 왜냐 하면 내가 봤을 때 광고업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쓴다는 얘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367쪽 어린이공원 조성현황 및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예산이 당초 예산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2단계 조성관계 말입니까? 1단계는...... .

손영일위원 2단계.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1단계는 지금 조성이 됐습니까?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94년도 8월11일부터 12월까지 기 조성이 된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1단계는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84년도에 한 것입니다.

2단계가 금년도 10월28일부터 내년도 2월7일까지 공사기간이 100일간 해서 그렇게 됩니다.

손영일위원 이 사업비 중에는 시비가 있지요. 시비가 없습니까? 전체 2억5,000만원 이것이 전체 구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아직까지 착공 안 한 근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10월28일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 밑에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옛날 견인차량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이전 관계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안에 조성부지안에 아직 불법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불법건축물보다 저희들 시경 교통장비창고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곧 파동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시본청과 시경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5,000만원으로 지금 이 달 중으로는 안 되고 12월초쯤에 옮겨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공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 옮기면 교섭 중에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공사착공일이 몇일 부로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10월28일날 공사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부지내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감사합니다. 골치아픈데 빨리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성내용에 보면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인 감사 자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8개소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공원내에 보면 시이소,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이 거의 잘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이들이 용변을 볼 때 곤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한 시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꼭 하라는 것은 없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할 수 있는데 몇 군 데에는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볼 때 어린이공원이 소규모가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제가 생각하니까 화장실을 꼭 하라는...... .

손영일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면 화장실 없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전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니 화장실을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어린이들이 활요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미끄럼틀도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2호〕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로 하고 이 중 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사장, 정글짐, 및 변소는 필수적으로 공원시설로 한다 라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게 개정됐습니다.

손영일위원 몇 월 며 칠 부로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잠시 후에 관계 조문을 가져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1990년 9월 10일 건설부령 〔제466호〕입니다.

법령집이 그 외에 개정이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지금 사무실에 갔는데 내려오면...... .

손영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목현황이 57만9,000본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전수조사를 한 수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 !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틀림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57만9,000본 중에 가로수 고사목이 현재 얼마나 잔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제가 지금 보식도 하고 있고 확실한 숫자를 몇 본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손영일위원 분명히 자료에는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실적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리현황 같으면 총 몇본에......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57만9,000본에...... .

손영일위원 고사목이 얼마인데 고사목 중 몇 본을 새로 이식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벽, 공원, 분리대 기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로 봤을 때에 가로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인지 잘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1만4,000본 가로수는 처음에 안 있습니까?

1만4,000본이 가로수고 그 다음에 조경수는 56만5,000본인데 그 중에서 분리대 3,000본 수벽에 5만2,000본 공원에 23만8,000본 기타가 27만2,000본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요.

손영일위원 고사목에 대해서 요번 95년도에 들어와서 대체 보식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태반이 그대로 죽어있는 채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보식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자가 예를 들어서 가로에 대명천 같은 데 요번에도 중국단풍을 심었는데 지금 심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내년 봄에 싹이 안 나고 하면 저희들 예산 필요없이 보식을 하기 때문에 수시 순찰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하면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몇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94년도 감사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각 동마다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무단으로 오래 방치된 고사목이 있다면 하루속히 새로 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박홍우 도시개발과장에게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손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게 나무라는 것이 금년에 살았다가 내년에 죽는 수도 있고 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2, 3%의 고사목이 발생하거든요.

금년에 살았다가 금년 겨울에 굉장히 추우면 가로수 죽은 게 있거든요. 주위에서 흔들어서 꺾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것으로 가져다 심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것이 계속 발생하기는 합니다. 얼마나 순찰을 자주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발생은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성과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개발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번 94년 감사때 상인지구내에 도시개발 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로부터 95년10월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본구청이 이관을 받았을 겁니다. 아직도 상인지구에 가보면 그 당시 택지조성 할 당시 가로수를 심었는데 심고 얼마 안 됐는데 거의 고사가 다 되었습니다. 고사가 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아예 가로변에 이식을 안한 그런 노선도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무단 방치시켜 놓고 우리 구로 이관 받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자가 난 부분은 새로 그쪽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그대로 인수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몇 본이 죽어있는지 현상태를 점검 안하고 수치적으로만 했다. 1만4,000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도시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번에 도시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은 도로 시설물 상인택지개발 후 모든 도로 시설물 이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조경수 가로수는 인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식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예를 들면 하수도 도로포장 척구, 연석, 하수구, 집수정 뚜겅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번에 하자유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측에다가 하자있는 것은 보완 시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시설이 완전히 다 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인계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지를 방치해 두어서 쓰레기 오물 등을 갖다버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조경을 한다든지 잔디를 심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협의추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로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사된 채로.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회사측에 지시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봄 가을철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하면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은 철저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 나무 보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가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게 2년입니다.

손영일위원 2년 아닙니까? 상인택지개발이 조성된 지 얼마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준공되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준공날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수시수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더 주마가편식으로 손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하자난 것을 보수안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지역에는 유독 다른 과에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가로수뿐만 아니고 보차도나 연석이나 거의다가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성서1단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는데 방대하기도 하고 공사해 가지고 인수를 맡아야 되는데 우선 보기에는 괜찮은데 인수 받아보면 하자가 나고 이래서 애로가 많은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0쪽 녹지내 토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 자료에 대해서 잘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완충녹지지대, 경관녹지지대 이렇게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고등하교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마선도로가 있는 데까지 보면 수벽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포장마차가 성행을 해 가지고 작년에 대집행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성과장께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얘기들었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현시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포크레인 4대 3일간 임차해 가지고 인력 150명을 동원해서 거기서부터 비상활주로까지 1차 또 했습니다. 제가 오고 9월달에 와 가지고 10월 달에는 즉각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새 쫓는 식으로 쫓고 나면 또 그렇고 해서 요즘 밤에도 포장마차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20명에서 25명 나가서 밤 12시까지라고 얘기해 놓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1시까지는 매일 저녁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돌아가면 또 오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길해서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그런데 손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덜 한편입니다. 저 수성구청 이런데 가면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청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구시만 그러냐, 대도시는 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관내라도 최소화되도록 밤낮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포장을 저희들이 수거해 온 것이 수도없이 많아서 놔 둘 때가 없어 가지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거기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도로 옆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군데군데 다 죽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빨리 새로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전체를 뽑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은 또 시에서 안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풀든지 그런 상태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계속 무단방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단속할 때만 잠깐 멈칫했다가 안하면 그야말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년에 한, 두 번의 단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비 포크레인 빌리는데도 수십만원씩하는데 그것을 3대 4대 빌려 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해 보았는데 매달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관계 장비는 포크레인 그걸 계속 빌릴 수도 없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곳이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의도 해 놓았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밤낮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효율성있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반짝 단속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해 가지고 주야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들로부터 아 ! 이제 이 자리는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딴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취시켜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1년에 한 두번만 슬쩍 하고 나면 요것만 지나면 또 6개월은 괜찮다.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탁상행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지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시 염두 해 두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 녹지대에 손영일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월배준공업지역에서부터 구마고속도로주변의 단속이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 원상복구조치를 한 적이 있고 신분상 주의가 세 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정리하고 그랬다는 것은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라든지 소신을 완전히 불법행위 자체를 그래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전임자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분상에 조치도 있었는데 저도 단속을 소홀히 하면 저 역시 전임자와 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성의껏 열심히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9월달에 도시개발과로 와서 10월달에 1차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1년에 두 번 정도 대집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매달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과거보다는 더 자주 현장을 나가서 철거라든지 집행을 해서 이것은 더 이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지금도 밤에 단속을 하고 있고 꾸준히 9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열흘이나 하다 말곤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길에서 50m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뒤에는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50m 뒤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이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제 신분상의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단속실적에 포장마차 단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꽃집이라든지 하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단속대상으로......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꽃집은 저희 구청에서 과거에 허가해 준 것입니다. 녹지는 나무는 심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나무도 꽃 관계 수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곳에 나무 심고하는 꽃집은 가능하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시설녹지에 꽃집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꽃집은 판매보다도 확대 해석해서 저희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꽃 하면 어차피 땅에 심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녹지에는 꽃이든지 나무를 심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구청에서 허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아까 손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무를 도로 가에 심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생각보다는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감시감독이 철저하면은 고사목이 적을 것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

최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 그것이 아닙니다.

가로수가 빨리 죽는 이유는 식수하는 사람들이 밑에 뿌리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보니까 철사로 묶어 놓으니까 나무뿌리가 밑으로 뻗어가야 수분을 빨아 들여서 살수가 있는데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게 자기네들 편리하도록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심어 가지고 돈만 받으면 끝나지만 1년 내에 이 나무가 죽는 것은 생각 안 해봤나? 하니까. 아이구 나무는 안 죽습니다. 안 죽긴 뭐가 안 죽어 그러고 나서 이것을 안 풀면 안 된다. 결국 나무가 죽어 버려요.

나무가 죽는 큰 원인은 어떤 사람은 나무에 새끼줄을 묶습니다. 그 새끼줄을 빨리 풀어 주어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풀어주면 싹이 트기전에 물을 못빨아 들이니까 이 나무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위에 새끼를 묶어 놓고 빨리 풀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풀어 줍니다. 100에 99가 안 끊고 그대로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100%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요번의 이야기와 같이 거기서 90%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큰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을 아시고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항상 그런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식수할 때 지도감독을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공사 감독할 때 철저히 해야 되겠고 실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자기네들이 2년 내에 또다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

최병순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죽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이중작업이 안 되도록...... .

최병순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수목을 사게 되면 거래처가 몇 개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은 안 사고 길이 새로 났다. 얼마 전에도 길이 났는데 대명천에 길이 나면은 거리를 재 가지고 설계할 때 가로수가 50본이 필요한데 무슨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이번에 대명천에 중국단풍을 했는데 그걸 심어라 몇 년 생 이상되는 걸 심어라 그러면 돈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예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업자하고 입찰을 합니다. 업자가 갖다 심어 놓는데 2년 내로 죽으면 자기 돈 가지고 똑같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돈들 필요없고 자기네들이 다시 심어야 됩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국단풍나무를 심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대명천에는 중국단풍을 했는데 거리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거리거리마다 특성있게 은행나무를 하는 거리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무수종 좋은 것을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중국단풍나무가 한국단풍나무보다 더 좋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무슨 수종이 가로수는 이런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시면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설계할 때 무슨 나무가 좋더라 해서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시공회사가 보식을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하면 하자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관내에 2년이 안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공회사에서 식수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나올 수 있죠.

도이환위원 보수기간 안에 고사된 나무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 직원이 한 여름에는 안 하고 봄 가을철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어느 가로수가 죽었다. 그 노선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보식을 해라. 그러면 회사에서 나와 나무를 심습니다.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년이라는 해가 경과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고사나무는 우리 구비에서 나간단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지요. 전에 모든 걸 신속하게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한 푼도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녹지내 토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배재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성택지지구변에 월성동에서 본리동 그 선로에 화훼단지가 많이 난립되어 있지요. 불법으로 조성된 화훼단지를 기존 있었던 꽃집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말이죠. 건축법 〔제15조〕도시공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 주겠다. 주요 업무시행계획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신축된 화훼단지가 이 법에 의해서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6개소인데 꽃집 6개소는 저희 구청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허가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몇 개의 단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꽃집이 6개소입니다.

손영일위원 6개소 전부가 새로 이 법에 의해서 양성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틀림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녹지에는 꽃집을 권장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

손영일위원 장은 하더라도 완충녹지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법으로써......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법근거에 적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가설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정식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15조〕내지는 도시공원법〔제6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법하게 다 이 법에 준용해서 다 건축됐냐는 뜻이죠. 다 되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방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랬다면 기존 있는 6개이외에 지금 그것에 적합한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꽃집을 허가를 낸다면 내주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법에 적합한 그 범위 내에서는 해줍니다.

손영일위원 신규는 불허라고 해놓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법에 맞는 조건이면 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완충녹지에 측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집행하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미관은 주변여건이라든가 (청취불능) 나무식재 하는 정도는 있어도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 그래 판단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이 기존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청취불능)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도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해 준 것이지 영구적으로 해 준것이지 영구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신규는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신규는 불가능합니다.

미관을 생각해서 보기 싫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신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양성해 주는데 대한 신고 조건인데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간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또 녹지조성 시에 지장물 일체를 보상을 안 받겠다 하는 조건이고 또 도로변이나 건물후면에는 차폐식수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신고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신고에 부합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면 그것은 나타날 것이고 다음은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배위원님 !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잘 못 알아먹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목현황이 총 57만9,000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조경수 그 밑에 수치적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식을 했는 수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보식은 밑에 그 두 번째 안 있습니까? 보식현황 6개소.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현황이다. 가로수는 1만4,000본 위에는 총 현황이고 밑에는 보식했는 액수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본수하고 사업비하고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보식 및 조경수 식재가 당초예산 3,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리고 가로수 굴취식재가 2,000본에서 1,5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제2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조치 됐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50사단 앞에 은행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식재가 잘못되어서 생장이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굴취를 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1,500만원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들 공원녹지계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심은지가 오래 돼 가지고 완전한 활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장이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위원님으로 계시던 박용갑위원님께서 그때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생장과정을 지켜보고 관리를 하고 하니까 다시 굴취식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 가지고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지금도 50사단 앞에 은행가로수는 별 이상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가로수 보식 및 조경수 식재가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하면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뜻입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본위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보식을 하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지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제때제때 보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2,486만원 했고 지금 한 5백여만원 남았는데 그건 보식할때 찾아 가지고 보식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한 500만원 남았습니다.

손영일위원 한 단위명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한꺼번에 해야 되지요. 이걸 연간 매분기마다 나눠서 공사를 합니까? 고사된 가로수는 조경수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투자를 하고 또 모자라는 것 같으면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일부만 했다가 또 안하고 또 지적을 하면 또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은 손위원님이 어떤 것을 보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식을 예산 3,000만원 중에서 지금 2,480만원 그러니까 2,500만원을 집행했고 6개소를 했는데 죽전네거리에 하고 상세한 노선별로 자료를 못 드렸는데 한 개노선을 집중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한 개씩 고사한 것을 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일부 일부씩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한 500만원 남았는데 지금 보식기간이며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보식을 해고 11월 달에 대명천을 했고 이건 수시수시하는 건데.

손영일위원 과장님 ! 과장님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관장에 대한 파악을 전체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95년도에 8 2녹화사업결주보식 이렇게 해서 대상 가로수 버즘나무 외 3종 200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배롱나무 외 5종 소요예산은 4,500만원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같은 단위명의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죽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이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번 12월달 정리 추경때 반납할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 둘러대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앞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는 어디 안 합니까? 95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96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95년도 예산 3,000만원가지고 보식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00만원 남은 것은 다 사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찾아보고 보식할 것이 없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약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손영일위원 어허 참 ! 과장님 ! 보식할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관내에......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것도 안 있습니까? 하자 그것은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2년 넘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보식하는 경우도 있고.

손영일위원 과장님 ! 우리 관내에는 수년 전부터 고사된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2년전에 고사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4년 이상 된 그것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각 상업지구는 좀 더 심각 안 하겠습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 말이죠. 그런 데는 수 년 전부터 농약을 뿌린다던지 흔든다던지 해서 자연적으로 말이지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은 금년 기간 내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이 당초 시행계획에도 2,000본이라는 본수를 여기에 잡아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했는 본수는 52본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2,030본을 안 했습니까? 52본은 대명천에 중국단풍을 했고 조경지에 수목보완했는 것은 죽전네거리 외에 4개소 노선에 2,030본을 해 가지고 1,848만원을 썼고,

손영일위원 이건 조경지하고 가로수하고는 안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그것은 보식이 아닙니까? 2,030본은 보식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한,두 본씩 있는 것 저희들이 손위원님 말씀대로 상가 앞에는 일부러 죽인 것 이런 것을 했는 게 2,030본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찾아 가지고 아직 까지 기간이 남았고 요즘 기간이고 하니까 해서 500만원 돈 남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식을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조사를 해가지고...... .

손영일위원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94년12월 이맘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승인된 그런 금액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오면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완결하게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제가 설명이 미진해서 손위원님이 그러시는 모양인데.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수목보완한 것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가 앞에 일러 죽인 것이라든지 안그러면 애들이 흔들어 죽인 것을 조사를 해서 보식한 것이 봄철의 기간 아닙니까? 4월13일부터 4월27일까지 2,030본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것이 1,848만원이 들었고 나머지 돈 500만원 남은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2,030본 이것이 전체 가로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조경지에 수목도 있고 그 저저...... .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경지 안에 수목이라는 뜻입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로수 같으면 이 밑에 난에 다가 대명천 복개도로 가로수 즉 식재공사 외 몇 건해서 잘 안 씁니까? 외 몇 건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써 가지고 총본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조경수고 밑에는 가로수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근본적으로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식조치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에 각 동에 다가 가로수 보식현황을 전수조사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각 동에 우리 월배 2동도 상당히 많이 결주가 나있습니다. 수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실적을 보면 병충해 방제에 수목전정작업, 제초작업, 월동보호작업,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부임에 다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아까 예산서를 펴놓고 죽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아직까지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데다 정밀하게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작업이 96년도는 끝이 났습니까? 아니 95년도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병충해도 끝났고 제초작업도 끝났고 전정은 지금 하는 철입니다.

손영일위원 수목의 전정작업은 아직 전혀 안 됐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월동보호하고 전정작업은 지금부터하는 기간이고 실무자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은 없다는데요.

손영일위원 없어요. 이 수목전정작업에 대하여 가지고 본위원이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버즘나무라고 많이 씁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이 잎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이 가을철만 되면은 이 넓은 잎이 낙엽으로 변해 땅으로 떨어져 길거리가 온통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정작업을 좀 앞당겨서 작업을 할 수 없겠느냐?그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기술적인 것은 좀 뒤에서 하고 제 생각에는 삭막한 도시에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순화를 시키고 하는데 낙엽같은 것 일부 좀 보는게 안좋겠습니까?

손영일위원 낙엽도 어느 정도 같으면 사색을 즐기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청소가로인부 그 분들이 일일이 제때제때 못 치워 주니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끌어다가 도로에 불을 놓습니다. 도로에다 무단으로 불을 놔 가지고 어디 동네 불난 것처럼 그래 됩니다. 물론 이제 잎이 나고 주위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단풍이 들고 어느 정도 떨어질 시기가 됐다라고 봤을 때 빨리 전정작업을 시행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전정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때 일괄적으로 전정작업을 해주면은 가로청소인부 그 분들도 수고를 덜 수가 있고 거리환경에 일조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양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낙엽관계는 시기를 잘 맞춰서 전정작업을 시기 적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앞당겨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건 타이밍을 맞추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타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261-1번지 여기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376-4번지에 (청취불능)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정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태성위원 371쪽에 공원내 불법건축물에 죽전동 261-2번지 이 번지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죽전동요. 261-3 이것 말입니까? 그것은 공원위치이고.

정태성위원 공원위치가 이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376-4번에...... .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여기서는 죽전동 261-2는 공원 대표적인 여러 필지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위치에 지번이고 그 안에 노인정이 있는 걸로. 삼백얼마요? 376-4는 대장에는 맞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안나오는 질문인데 공원녹지계에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수목들이 자라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베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얼마 전에 작년도에 동사무소에서도 거론했고 여러 차례 거론했는데 거기 가보고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죽전동 376-4번지에 어린이소공원이 있어요. 우측에 보면 (청취불능) 검사장 (청취불능) 에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처음에 그걸 수목이라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그걸 심다보니까 그게 나가지고 많이 나서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버드나무를 벴는데 무궁화 아파트있는 데 큰 것 두 개 장비를 동원해서 직원들이 5층 이상 되는 나무에 올라가서 위험한 걸 3그루나 제거를 했는데 여기는 국방부 소관이고 장비가 큰 것이 필요하니까 국방부하고 그게 돼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람불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도 조치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국방부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국방부부지에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너무 커 가지고 국방부는 사실 그 쪽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언젠가 국방부 50사단에 얘기를 했는데 사단측에서 나무를 베도 좋은데 자기들 벨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버리니까 동에서 허락을 받았다는데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올라가서 너무 위험해서 무궁화아파트 옆에 세 그루 베는데 며칠 전에 4일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우리 동네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징병검사장 뒤편에 보면 501여단 자리가 있어요. 501여단 예비군 관리대댄데 거기에 병력이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 우범지대라고 해서 경비정도만 서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상 길도 다 나있고 한데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주거지로 만든다든가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조치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옛날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전부다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하게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상세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국방부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대체로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말이 지방자치제지, 실지 퍼뜩하면 위에 상위법에 저축되고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국방부에서 관할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때와 시대가 다르니까 스스로 찾을 건 찾아 가지고 자꾸 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걸 안 되는걸 자꾸 찾아서 되도록 해야 그게 잘 하는 거지 위에 저촉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알겠습니다. 501여단 그 자리 관계는 제가 알아 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현재 가로수 수종을 보면 대개가 플라타너스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수종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과거에 있던게 플라타너스이고 근래 새로 조성하는 데에는 플라타너스를 거의 안하고 은행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장이 너무 좋아서 가지치기를 매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자제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 구의 정서에 맞는 수종을 한다든지 각 지역에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수종을 택해 주었으면 고맙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좋은 말씀인데 가로수 수종 선택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해서 어떤게 좋겠다 조금 전에 도위원 말씀대로 거리에 주변여건하고 맞는 그런 수종을 하는데 과거에는 거의 다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리에 여건이라든지 좋은 수종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경수 내지는 가로수에 보식관계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감삼동 123번지 어린이 삼각놀이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6년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에 공원조성 사업계획 내지는 설계도면을 보면 나무식수가 몇 본이라는게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식이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제출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리 과장님은 신원섭위원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봐서 상당히 많이 돼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비한 실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전신주 이런데 보면은 구민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벽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것은 미관심의도 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지 못한 유동광고물이 일반 벽이라든지 심지어는 전화박스, 우체통 이런데 까지도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도시미관이 안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단속을 하셨는데 형편없는 단속실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나 모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너무 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잘 하기 위해서 지난 88년도 올림픽개최 당시 그정도만 해도 거의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주민들도 협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걸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못하도록 계도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도 옛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거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유관단체에다가 충분한 주민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에도 강력한 지시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부착된 것은 즉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88올림픽 국제적인 무슨 행사가 있을때에는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전봇대 붙어있는 것 긁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또 취로사업을 통해서 일부 했고 근래에는 주민의식이 좋아져서 과거보다는 난립하는 게 조금 덜합니다.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벽보 같은게 지정게시판에 안 붙이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것부터 하다가 보니까 좀 소흘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취로사업에 저렴한 인부임을 활용하고 동별로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붙이는 것으 저희들도 현재 과태료 부과해서 이사짐 같은 이런 것 고발한 실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덜 됐다는 인식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각 동별 동장 구역별로 책임도 지우고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거리가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한 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안전도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런데 공동주택관계는 관리를 제대로 하다가 10월달에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손영일위원 전부다 이관 됐습니까?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9월달에.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9월말경인가 그래 됐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위원이 물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수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떄문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 도로공간 사용료 관계 말입니까? 건수 관계...... .

손영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성중한 유동광고물 건수가 변동된 것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이건 실지 현실적으로 간판을 하나하나 헤아린다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건물 전봇대 이것을 하나로 보고 만몇천건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 하나에 불법광고물 개수를 헤아려서 하니까 7만3,954건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개 구청에서 통일로 과거에는 지역별로 건물, 전봇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하나하나 건수로 하다보니까 단위가 틀려진 셈인데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그런 계산방법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수치의 변동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시본청에서 구청관계자들하고 회의하는 도중에 이런 것 하나 붙여 놓았는데 이걸 한 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봇대에 이것이 10장 붙었으면 10건으로 보느냐 우왕좌왕해 가지고 본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전 구청 담당자들 하고 단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유동광고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나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오백육십여건이라는 수치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유동광고물은 그런데 고정광고물도 실지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저희 관내 전체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지고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노선별로 동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숫자변동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4년말 현재는 몇 건 있었는데 95년도에 하니까 추가발새한 것도 있고 철거한 것도 있고 숫자적으로는 다소간 고정광고물에서도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이 수치는 전수조사를 통한 수치가 아니고 예상수치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건 아닙니다. 유동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엄청난 수자 차이가 났고 고정광고물은 당초 94년 말 현재하고 그 날 그렇다고 해서 인구조사와 같이 몇 월 며칠날 몇 시부로 몇 건했었는데 지금 한, 두 달 지나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94년말 현재하고 95년도 현재 하니까 한 오백여건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발생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철거한 것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숫자가 날짜별로 갭(gap)이 있어 가지고 고정광고물은 그렇게 됩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엄청난 수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추계가 아니냐 예상적인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상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밀한 분석과 세밀한 조사로 이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계로 내가지고 이 자료가 성실한 자료가 되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정비실적도 시본청에 보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의 유동이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과장님 94년도 도로공사 사용료 징수액이 올해는 얼마인데 94년도는 얼마인지 물었고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인데 과장님 죄송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현1동에 장관빌라 올라가는데 보면 공업시험소 앞에 8t, 11t차를 주차를 죽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려고 주민신고도 밤에 다 대 놓으니까 인도에 대 놓으니까 사람은 차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려고 하면 지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밑에 돌이 너무 많아서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은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150m인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차를 안대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화분대를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꼭 150m이니까 10m씩 15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자로 다 재 봤어요. 150m 정도는 되는데 화분대를 해 놓으면 밤으로 가드레일 할려면 법적으로 교통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분대를 설치해 놓으면 주차를 못하니까 해소가 됩니다. 안 그러면 해소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걸 꼭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월성국민학교 정문 저기서 여기까지라도 화분대를 놓을 수 없느냐? 의장님이하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하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하고 삼일호텔 그 옆에 거기하고 몇 군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화분대를 놓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화분대 한 개 돈이 수십만원 하는데 그게 어디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놓아두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절마다 꽃도 심어주고 파손되면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건 꼭 연구해 주십시오. 미화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사고방지가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원칙적으로는 사고방지주차를 못하게 할려면 교통과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되지 화분대라는 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94년도 실적.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94년도는 2,551만8,940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2,433만8,440원의 미수가 110만원 남았고 그러니까 부과는 94년도에 2,500만원 했는데 95년도에는 3,400만원 그러니까 증가됐죠. 미수는 94년도에 118만500원이 미수가 있는데 독려를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연도페쇄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소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월등하게 실적이 좋네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370페이지 9번에 녹지네 토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완충녹지 10개소에 69만7,950㎡ 경관녹지 4개소에 70만7,964㎡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상인동 택지기구, 월성택지지구변 위치는 도원동일대 상인동일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혹시 주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위치는 압니다.

도이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보다 더 상세한 녹지면과 위치번지수가지 그 단속실적 및 포괄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 도이환위원의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서면으로 위치를 도면으로 그려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도시행정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우리 구청내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월배에서 성서로 나가는 도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월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말입니까?

정태성위원 구마고속도로로 나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거기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뒷 편에는 있는데 앞쪽으로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유천교 그쪽에는 계획이 있죠?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예.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청취불능) 전반적인 것과 달성부지공단 그 쪽도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부지관계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과에서 구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관내 성서 이쪽에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지금 공단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이 2건 있습니다.

성서중학교 뒷편 주거지역하고 코오롱 이전했는 장소 뒷편 하고 내년도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정태성위원 죽전파출소에서 성서택지개발지구로 가는 용산택지 개발지구에서 현재 구마고속도로 관통하는 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그것은 본관소관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5m 미만도로는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합니다. 25m 이상 되는 것은 본청 계획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정태성위원 본청에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안 넘어옵니다. 본청에서 다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비공개기 때문에 공개가 안됩니다.

○간사 배재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리동하고 성당동사이에 보면 제일여상 북쪽 편에 주택 한 채가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잘 모르겠는데요.

○간사 배재회 아마 거기에 성당택지개발지구로 시행이 되어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가 길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게 코너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1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철거하고 도로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들어 가지고는...... .

○간사 배재회 제일여상 복개도로에서 상당파출소사이 그사이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집 한 채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

(장내소란)

○도시행정계장 곽성구 아. 코너 남대구 I.C들어가는 그 사이, 그런데 도시계획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건설과에서 보상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부임 시설물 보수비 이것을 뺄 때 동별, 일자별, 건수별, 시설물 보수비 지급 내역을 뽑는데 견적서와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삼동 123번지 삼각어린이 놀이터 시설기준 및 수목설계도 또 다음은 도원지 주변 개발에 따른 현황사항 다음은 녹지내에 토지불법행위 시·도 단속실적과 고발내용, 녹지명 번지수에 의한 위치, 면적 이것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현황 자료요청을 과장님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내일까지는 동에서 일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것은 내일까지 밤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동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감사기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1차적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감사합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상 내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회 사정상 오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자료

(건축과소관 : 이암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월배 6동 이왕순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법건축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 인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무허가 이 경우에는 우리 건축 지도계에서 담당합니다. 행정직 6급 계장님 한 명하고 7급 행정직 한 사람하고 건축직 2명 그 다음에 고용직 2명 일용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못하고 대개 우리 단속실적에도 신 발생을 111건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의존하고 도 이해당사자간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나가고 그 이외에 우리가 철거 현장을 나가다 보면 신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 관계도 보면 주로 공장지역하고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요번에 항측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벌써 올해 항측 철거공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정비를 667건 했다는 것은 철거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우리가 100% 철거는 못하고 사전에 독려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게끔 합니다.

남의 집 6백 몇 동을 어떤 형태로든 뜯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이 관계는 항측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별로 한 번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건수가 얼마 안 됩디다.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대개 항측관계를 보면 가설건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자 하니까 청장님은 동에서 하면 동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에서 철거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해라. 그러면 인력을 주십시오. 했는데 인력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실지 항측을 보면 한 6백 몇 십 동 뜯는데 이걸 하다보면 분쟁도 많고 심지어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계장 이하 우리 실무직원들은 저녁에 집에 가 있으면 협박전화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게 걸려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지난 달 초에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유인물에 필히 제가 명시도 했고 동장님들께 지난 달 초에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유인물에 필히 제가 명시도 했고 동장님들께 지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일반적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뭘 잘못 했을 때 우리 양정규정에 의할것 같으면 무허가가 2차 이상 태만을 한다든지 또 적발됐을 때 이것을 묵인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중징계가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동장님께 상당히 인사 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못했는데 이제는 동장님들 전부다 행정직이고 정규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동에서 적발을 태만히 한다든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그래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처럼 이런 무허가 발생이 적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연일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무허가 건축 17건이 있는데 5건밖에 철거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철거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5건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5건이 아니고..... .

최병순위원 아까 17건 중에 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아 예예. 고발한 건 중에...... .

최병순위원 17건 중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건만 철거를 안 했고 다른 것은 다 철거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5건의 이름과 동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고발자 명단 순번 1번입니다.

최병순위원 1번을 안 했다말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장기동에 임규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감삼동 나순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최병순위원 못했어요?

○건축과장 이암천 철거를 못했습니다. 송현동에 김해운이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원동에 김명순이 있는데 6번입니다.

최병순위원 아. 김명순

○건축과장 이암천 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려고 보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매매가 이뤄져서 지금 새로운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금 계고 나갔습니다. 계고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12번에 감삼동에 이옥남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14번입니다. 장기동에 허상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최병순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5건입니까? 다른 데는 틀림없이 했다고 인정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장기동 180-3 허상호. 이 번지가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하니까 이곳은 녹지지역이라서 여기는 철거한 흔적도 없고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암천 장기동에 허상호는 고발하고 철거를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180-3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거기는 녹지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거기는 녹지지역이고 건물이 들어 설 자리도 아니고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허상호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서면으로 근거서류 확인해서...... .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우리 사무장을 대동을 해서 이 자릴 확인 다했는데 녹지지역이고 이 자리는 아무 근거도 없고 철거했다고 하지만 철거한 자리도 없고 철거할 자리도 아니고 거기에는 허상호라는 이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자료를 갖고 와서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삼동 290-15라고 그랬는데 주택인데 여기를 철거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어디요?

최병순위원 290-15 나순조.

○건축과장 이암천 나순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철거는 안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고발은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건축과장 이암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물어 봅시다.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 묵인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행강제금은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합니다. 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1차 부과하고 미납일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래되면 또 6개월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원금 그대로입니다. 자꾸 6개월에 한 번씩 붙어 나가지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60만원이 책정된 것 같으면 매년 6개월마다 60만원이 계속 책정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래서 연 면적이 40이라고 했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과세표준시가에 의해서.

최병순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장기동에 허상호가 230만원 정도 됩니다.

최병순위원 예? 누가예?

○건축과장 이암천 허상호

최병순위원 허상호는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감삼동 나순조씨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암천 나순조 150만원입니다.

최병순위원 연 면적 40같으면 평수가 얼마 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13평 정도.

최병순위원 제가 이 집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이 집은 아까 13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평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재어 보지는 안 했는데 옥상에다 다 설치했어요. 현장답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옥상을 완전히 주택으로 다 만들어 놓고 보일러시설이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사람 발하나 겨우 디딜 수 있어요. 올라가니까 면적이 13평이 아니라 20평이 됩디다. 제가 평수를 딱 재보지는 안 했고 옥상을 다 차지 했으니까 20평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거대하게 집을 지어서 무허가 건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12평의 숫자를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본건물 이외에 무허가 자체가...... .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지답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옥상에 이 설치를 전부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저도 건축을 합니다마는 12평은 얼마 안 됩니다. 옥상에 있는 전체를 싹 다지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하라도 이것은 18평 내지 20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일러 시설을 두 대나 놓아 놨습니다. 그만치 거대하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13평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암천 자료 갖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장기동 180-3 허상호씨 가져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행강제금은 맨 뒷편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금액이 150만원 나옵니다.

최병순위원 요거는 150만원. 150만원인데 번지가 180-3이 확실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타자를 치면서 180-31인데 3으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해놓고 위원들이 이런 것 하나를 찾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미스프린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찾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느냐 이런 번지가 없는 거야, 도저히 허상호라는 사람은 거기에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명히 녹지지역입니다. 현재 녹지지역은 삐딱한데 앞에는 공장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미스프린터가 돼있는 모양인데 분명히 없는 자료가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안되어서 허상호씨를 찾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안 나오니까 지번은 분명히 맞는데 180-3은 녹지지역입니다. 장기동 180-33 정확하게는 31도 틀립니다. 그 사람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는 33입니다. 번지가 또 틀렸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미스프린터인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는 틀린게 확실히 나왔지만도.

○건축과장 이암천 31이고 요옆에 붙은게 기역자가 33입니다.

최병순위원 지금 지어 놓은 것은 도로없이 지어 놓은게 33이라고 하던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데 낮에 사람을 결국 찾아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현장답사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방금 최병순위원 말씀 중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무허가로 되어 건물이 매매가 되어 이전이 되었을 적에 이 부과금은 누가 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주 또는 관리인이라든지 소유권 변동이 되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건물을 내가 취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무허가를 저희들이 단속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도 건축주는 이 건물이 합법적인가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되지요.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행정상의 늦장처리로 인해서 아무 죄없는 매수인이 이것이 공시적으로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고객들이 집을 사면서 강제이행금까지 건축과에 와서 확인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집 산다고 하면 물론 담당자이니까 보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겠습니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미납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땅이든지 집이든지 되어있으면 1차로 미납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버리면 소유권 변동시에는 해제가 되어야 되겠죠.

○간사 배재회 150만원까지 되고 주가 상당히 부과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택들이 부과내역에 전부다 압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압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왜 안되었냐 하면...... .

○간사 배재회 안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성서택지에는 소유권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1차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압류할 수 없고 6개월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죠. 여기에 압류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건인데 왜 3건이냐 하면 여기 보면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규태의 경우는 한번에 부과액이 한 4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내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 뒤로 돌아가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다음에 사설시장화 되고 바깥 외부로도 안나오고 또 인근주민들도 상가가 없다, 재래시장이 없다해서 진정도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450만원이면 액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도 1차 고발도 이루어 졌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 분은 계속 냅니다. 내는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죠. 두 번째 진천동 임상문은 2차로 납입했습니다. 월성동에 박준규는 3차 미납이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두류동에 안상철은 납입했고 그 다음에 상인동에 김창록은 미납이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성서택지 이외에 다른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한지 6개월이 초과 안 됐기 때문에 압류를 안 했고 일단 저희들은 6개월 기한 내에 안내고 하면은 압류를 해야 나중에 소유권 변동 시에는 필히 사고 팔고 했을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압류를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압류를 다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앞으로는 매매가 됐을 적에 악의없는 매수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항측에 나와있기 때문에 항측은 1년 전에 찍어서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아까 17건 중에 5번째 보면 송현동 1932-1 김해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연면적이 소매점 90㎡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평수는 얼마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28평.

최병순위원 현지 답사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면적이 나오는 것은 현지 답사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김해운이한테 갔습니다. 이 곳은 100평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28평이란 수치가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현지답사했는 결과 최하라도 80평 70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28평밖에 안 나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는 정말로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명세서를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빨리 켓치를 할 수 있는데 대충적으로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뒤에 별도로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그리고 현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자료 찾는데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김해운이라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아까 배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지주에게 부과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지 조사한 결과로는 지주에게 부과가 안 되어 있고 세입자 앞으로 15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행위자 또는 지주 관리인 어느 쪽으로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행위자에게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가장 불필요한데 왜 행위자에게 부과가 됩니까? 땅주인한테 부과가 돼야 돈을 안내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땅을 압류할 수 있는데 행위자가 했다면 행위자가 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디 가서 압류를 합니까? 만날 길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

최병순위원 여기는 가보니까 그 참 불쌍한 서민이 쫒겨 나갔어요. 2년 계약을 해 놓고 1년 2개월만에 쫒겨 나간거야.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위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비는 이야기할 것 없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우리 건축계에서 우리가 바로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건축주를 지주를 고발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건축지도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건축지도계에서 이행강제금은 이번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전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내용을 법상에는 누구에게나 부과해도 관계없는데 그 실지행위자로 했어요. 나도 사후에 조치가 안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건축주 지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최병순위원 가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쫓겨나는 입장에서 돈 150만원까지 내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위자한테 왜 이렇게 했냐 뭔가 우리 구청에서는 불쌍한 사람 돈내라 하고 도 돈 떼일 확률도 많은데 이거 뭔가 행위자체가 잘못 된게 아니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월배 3동 우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올려서 과장으로서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은데 과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부과금 부과징수현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건축물 준공검사 시는 용도대로 설치해 놓고 준공검사가 끝이 나면 거의 대부분 건축물을 용도대로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대개 건축물은 준공 검사 후에도 제 용도대로 사용합니다마는 단 문제가 있는 곳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부분을 60%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외에 상업시설 일반근린생활시설을 40%하게끔 돼있습니다.

상인택지라든지 성서택지도 보면 층수는 3층밖에 못 짓습니다. 3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1층은 점포하고 2, 3층은 주택하면 그건 충분히 되는데 일단 지하층을 파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사 해보니까 100%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층의 용도는 다방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고 1층에는 어차피 소매점이든지 영업 활동하는 것을 하고 나면 2, 3층은 주거 부분으로 한다하더라도 한 50%,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택지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층을 영업할려고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위생과에서는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시설도 식당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꾸 물고늘어집니다. 이웃 집에는 나보다 더 위반사항이 많다. 용도 많이 바꾸었는데도 영업허가를 해줬다. 자꾸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경찰에 진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고발 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두건 이외에 또 보니까 두 번째 당하는 사람은 또 옆집도 위반이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많다. 달서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상인택지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무단용도변경 위반사항이 많은데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왔고 우리 경찰서에서는 대구시장님 앞에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위반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용도를 위반 안 한 경우에는 또 뒤에 가데기를 달아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90%이상이 위반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무슨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통상 보면 어느 주택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집 뒤에 법상으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마는 실지 가데기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비가림용으로 스레트 얹어 가지고 그것도 면적이 50㎡로 하도 많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50㎡미만 정도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 외에 5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벽을 설치하고 위에 슬라브를 했다든지 완전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단 면적이 10㎡라 하더라도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다 시정단계에 와있습니다. 택지지역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상황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40대 60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경우에는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상에 제한사항이 되어서 모법 자체가 변경 안 되는 이상 위반사항이 근절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일반지역은 그렇게 무단용도로 변경되고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심기위원 그러면 94%정도가 위반이다 그지요? 건축법 83조에 보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우삼기위원 그러면 법대로 처벌하셔야죠.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상인택지가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기타 다른 주택 같은데 보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지 뒤에 가데기를 좀 달았다고 해서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할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했다해도 시민들에게 가혹한 행위가 아니겠나 싶어서 용도를 위반했다든지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했을 적에 주거기능이 된다든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은 조치를 하고 단순히 비가림용이라든지 스레트 얹어 놓은 것은 제 직권으로 봐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내부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제외합시다.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 말씀중에 우위원이 말씀하시는 질문하고 답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지구 내에 주거비율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로 한다는 그 부분을 조사하니까 94%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데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한 100건 중에 아직 처리 안 된 것이 18건이 남았습니다. 1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서쪽하고 월배쪽해서 100건 밖에 안됩니까? 100건 밖에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성서쪽에는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상인택지 이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상인동만 달서구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실지 조사를 다해야 되는데 조사할 만한 인력이 우리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민원처리 과정에 민원처리도 지연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50㎡미만은 위반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단순히 비가림용이고 그런 경우에는...... .

우삼기위원 그러면 두 번 돈 안 들게 준공검사 할 때 바로 하라고 하지요. 준공검사 해주고 부수고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준공검사 할 때 이래 하시오. 하면 돈 적게들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건 준공과정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눈 감아 주는 것...... .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 본래는 할 수 없는 사항을 해서는 안되죠.

우삼기위원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구청에 건축과장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것이 나쁜 겁니까? 어느 것이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어느 것이 나쁜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놈보다 시키는 놈이 죄가 더 안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해버리면 저희들도 다른 후환은 없죠.

그런데 실지 생활에 필수시설인데 세 들어 살려니까 뒤에 가데리 하나 달아서 연탄이라도 재고 부엌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그것은.

우삼기위원 과장님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데기 뿐만 아니고요 준공하러 가면 전부다 차고지요? 그지요? 준공검사하고 그 다음날 가면 그것이 차고로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가 바로 준공을 한다면 현장에 가서 사후에 예측해서 처리 안 해 줄 수는 없고 하지만 4층까지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혹시 준공시점에 가서 현장 나가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준공을 해오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고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감시감독하는 데도 구청 아닙니까? 준공검사 내주면 그 길로 끝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그것을 다 할려고 하면 우리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1년에 허가 건수 나가는 것이 암만 적어도 아까 현황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평균 이래 봤을 때 허가 나가는 것만 한 1,500정도 되고 그 기타 신고전이라든지 용도 변경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사후에 현장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건축법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4층 미만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도 그렇고 전부다 건축사가 준공까지 다 합니다. 우리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삼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에게 잠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문제점이라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지구는 항시 근린생활시설이 40대, 주거지역 60대 법상 묶인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우리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법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분양을 할때 우리 구청하고 달서구하고 어떻게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법을 개정 못한 다면 그 지점만큼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있으면 코너부분, 카드부분 이런 데는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가도 될 수 있는 위치에는 개방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택지개발은 당초에 입안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법상의 도시계획을 하고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일정비율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심상가지역 그것도 구분을 해놓고 본래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단지에는 단독주택 시설만 하게 되어있는데 아마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없고 해서 40대 60정도로 근·생시설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40대 60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불법무단변경이 많은 이유가 그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분명히 주차시설이 54평 이상이 되면 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1층 허가를 낼 때 설계사한테 1층 한약방으로 허가를 딱 잘라 낸단말입니다.

예를 들어 칸수를 바로 넣어서 여기는 원장실 약제실 딱 구조를 넣어놨다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 방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시정을 해야 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 택지개발 지구가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앞서 뭔가 주민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강구책을 세워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지 조성 때는 근·생시설단지도 있습니다. 중심상업시설하는 그 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단지도 있고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실지 단독주택단지에는 주민편익 때문에 40% 정도를 허용한 것이고 별도로 근·생시설단지가 있습니다. 기법상에는...... .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타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아까 우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미만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발자명단에 보면 5명이 현재 50㎡미만입니다. 거기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몇 십만원씩 50만원, 30만원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형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왜 했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여기에 고발자하고 이 경우에는 항측판독해서 그 건을 미처리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료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항측분에 대해서는 거의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여기에 주택을 사용하는 50㎡하고 상인택지에 50㎡하는 것을 단순히 뒷 편에 벽도 없고 스레트를 얹는다든지 선라이트를 얹어서 단순히 비를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거실 용도로 사용 못하지요. 단순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인동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감삼동있고 진천동있고 또 감삼동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발돼있는 것은 가데기 형식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얘긴데...... .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항측의 판독대로 자료에 의해서 현지조사도 했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은 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범위가 크고 무슨 형평의 원칙을 이야기 하시면 제가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백몇십 세대가 되는데 몽땅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이 경우에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몇백명씩도 들어오고 집단으로 들어와서 농성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관계도 사실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형평에는...... .

○간사 배재회 예.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손 따로 팔 따로 노는 태도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우삼기위원님하고 또 배재회위원님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집행하는 과장께서는 민원측의 행위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강화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양론을 들어볼 때 진퇴양난입니다.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뿐이 아니고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99%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건축법에 의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하다가 보면 가데기도 달고 여러 가지 부속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 5년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에 2층 3층 베란다를 낼 경우에 거기에는 건축률에 저촉을 받고 낼 수 있었는 그 건축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언제 바뀌어서 1m되는 데도 베란다가 허용 안 된다. 그 얘기죠. 베란다를 내면 건축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만식 건폐율.

신원섭위원 건폐율입니까? 지금 현재 편법을 써서 불법건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 3층에 베란다를 빼 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거기에 기와를 덮어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건축이 끝나고 나면 기와를 뜯어내 버리고 유리를 씌워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는 베란다를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파트에 베란다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샤슈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에 뭔가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베란다를 양성화한다든가 그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도 형평의 원칙이 안 맞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가 다 알루미늄 샤시로 해 가지고 창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경우에는 건설부 지시공문에 의해서 지금은 준공시점에 같이 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부분에 빼 놓았는 것은 알루미늄샤슈로 했을 경우 민원인들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진행을 했을 경우 이해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으로부터 항상 형평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어느 집없이 사전에 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나는 조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가끔 시에서 건축과장이라든지 계장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에 접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시 전반적인 실무책임자께서 모여서 건의를 한다든지 논의만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좀 강력하게 위로 건의해서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해서 주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황청장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쳐서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실 뜻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들.

평수 큰 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때 신고허가를 받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대지면적이 아주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건폐율에 맞추어서 했을 경우에는 더 증축하게 되면은 법상에는 허용이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신원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점을 건의해서 예를 들어 1m까지는 건폐율로 해도 좋다. 이렇게 뭔가 개정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바뀐지는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93년 8월 9일자로.

신원섭위원 그러면 93년 이전에는 허용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그러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엄청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를 단속할려고 하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옵니다. 그전 개정하기 전의 법으로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 40평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가지고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항측 판독된 넘버 227입니다. 여기에 일단 15m에 1m입니다.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항측에서 조사된 것이 이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항측이 왜 삐딱하게 나왔노.

○건축과장 이암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항측판독을 해서.

○전문위원 허 면 최위원님 ! 지금 녹음을 하고 이 회의도 전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려거든 나중에 답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든지 그래 하십시오.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측을 기준으로 해서 평수를 정하고 측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뒤에 가보니까 건물이 더 있더라 더 있는데 할려고 하니 곤란하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건축부분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과장님이 인간적으로 봐 주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질문했는 것이 사실 과장으로서 봐 주고 싶지만도 법이 있고 또 법을 지킬려고 하니까 서민들이 어렵고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현지를 답사했으니까 현지답사한 대로 결과적으로 하여야만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항측은 어디까지나 항공촬영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60% 70%도 안 맞습니다. 항측을 해서 나오면은 현지답사 조사한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분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항측 이외에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항측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가 나갔다면 만약에 항측 평수가 20평이고 실지평수가 50평이면 50평에서 적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이암천 그 경우에는 항측이 나오면 위에서 찍은 항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적을 줄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의 건물 같으면 나중에 보시면 전후사진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50평되는 것을 10평은 빼 버리고...... .

최병순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항측 된 평수는 공중촬영 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항측이 20평이고 현지답사가 40평 같으면 40평에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20평에 적용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질문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사할 때 항측외에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순위원 누락이 된 줄 압니다. 현지답사 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지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항측하고는 전혀 상반된 자료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사실 항측이 20평이 나오더라도 실지 평수가 40평이 나오면 40평에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맞습니다. 실지대로 조사해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항측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쉽게 봐주기랄까 뭐랄까 그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과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더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 준다면 저는 완벽을 위주로 합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만 완벽위주로 항측이라든지 뭐든지 앞으로 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인력 인력 하시는데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도 구청장한테 건축과의 소관은 사실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정원을 늘리든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건축과는 우리가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을 시켜 주시오. 하는 그런 어떤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의회 통과를 시켜서 인력을 보충해야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항측이 본청에서 판독이 되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보면 비슷한 위치이기는 하지만 이웃 집에도 불법건물이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지요. 우리가 봤을 때 저것도 불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은 가고 있지만......

최병순위원 그것은 끝난 것이고.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까지 조사를 할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항측도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지번도 없고 위에서 찍은 건물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를 찾아갑니다. 골목길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오면 요즘 신고분은 가설건물이라든지 도 동에서 허가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허가 나가는 것도 있고 일단 항측이 본청에서 판독되어 와도 우리가 조사할려면 우리 구청의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동에서 신고 나간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를 합니다.

1차 시정지시, 2차, 3차 결국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1년 이내에는 마지막 단계에는 대집행을 합니다. 한 건 하는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향측을 조사하다가 이웃 집에도 비슷한 형태의 불법건축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인정은 되지만 조사를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인력의 10배가 있어도 조사를 못합니다. 실지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있는 것 하나의 건물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만약 50평이라면 40평만 조사하고 10평을 빼먹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면적을 보면 항측 판독 부분은 네모반듯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동 이외에 옆에 떨어져서 건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직원들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안됐겠나 죄송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본 결과에 인정은 됩니다.

그러면 보충인력을 우리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보충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세 사람이 필요한데 한사람이 할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건축과장 이암천 인력보충을 청장님께도 요청을 했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 이외에 올해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 공동주택 관리관계 문제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3사람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력 받은 것이 한 사람 받았습니다. 한 사람 받고 항측의 판독이 연수로 자꾸 앞으로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의 사무관들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서 단속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처럼 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항측관계도 청장님께 건의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양이 많고 하니까 우리 인력갖고는 못한다.

동별로 쪼개면 일개 동에 몇 건씩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러면 동에 맡깁시다. 하니까 동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업무 관계 때문에 무허가 철거까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인력을 더 주십시오. 하고 몇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든지 증원요인이 있다면 건축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한 사람 정도는 더 주겠다는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와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력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 중입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鄭萬植裵在會金相鎬申元燮都二煥
鄭泰晟禹三基孫永日崔炳舜李王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都市局長李秀吉
都市開發課長成重煥
建築課長이암천
建設課長조동현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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