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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6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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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전 부서


일시 : 1995년 12월 04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오늘로서 종결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각 동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운영비가 개소당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1년치가 한꺼번에 나갑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분기별로 나갑니다.

허중구위원 동별로 경로당 수가 다른데 그 비율은 일괄적으로 각 동에 똑같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운영비는 현재 각 경로당이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개소당 운영비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내가 동자문회의에서 듣기로는 우리 성서 3동같은 데는 경로당이 13개입니다. 사실상 등록이 다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동에는 보면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다 해 봐도 두개 세개 있는 동이 있는데 돈이 나가는 율은 13개 있는 동이나 2개 있는 동이나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동에서 갈라 주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30여개가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월 5만원씩 운영비가 다 나갑니다.

성서 3동에 등록 절차를 안 밟았는 경로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위원님께서 그걸 챙겨봐 주시면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이 되고, 10월 말경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아마 경로당 2개를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관리권만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등록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것은 생긴지가 한달 채 못되었습니다.

허중구위원 또 한가지는 성서 이곡동에 있는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점포를 만들고 일부 2층을 개조를 해서 세를 놔 놓고 그 세 놨는 걸 금액을 받아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세를 못 놓게 하고 뜯어라고 해서 지금 세를 안 놓고 있는가봐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거는 허위원님께서는 세를 놔가지고 노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허중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노는데 편리를 봐 줘도 안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그것이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간을 마련해 놨지만 그것을 점포세를 놔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지 세를 놓지 마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워야 됩니다. 비워가지고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동절기 방학때나 하절기 방학때 보면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공간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이래야되지 세를 놓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세를 놓게 되면 행정재산인데 민간인들이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29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인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 5%가 금액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무료급식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만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1,040만원이 구비에서 주는 5% 전액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전액 구비입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2천만원하는 것은 5%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그 2천만원을 못 드리고 안 있습니까.

홍선동위원 올해는 못 드리지만 내년에는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올해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해마다 2천만원이 구비로서 나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작년에는 나갔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이것은....

○사회과장 손문숙 2천만원을 만약에 보조를 해 주게 된다면은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홍선동위원 2천만원이라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하는 그러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저소득 계층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고 하는데 거기 뭔가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에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 구는 다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못 드리고 있니다.

홍선동위원 구비가 5%인데 5% 이것이 무료급식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2천만원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5%....

○사회과장 손문숙 그러면 5%보다 좀 지원율이 좀 높아 지겠지요.

홍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의 관리인에 3명으로 되어 있는 공부방이 많습니다. 거기 관계 공무원이나 동에 공무원들이 세사람씩이 되는지, 아니면 한사람이 관리하고 명단만 세사람이 올라 가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서에 보면 운영요원확보 및 체제직 관리 이렇게 해서 개소당 전임자원봉사자 3명 배치를 원칙으로하고 여건에 따라서 한명의 전임 또는 일이명의 1일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 가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규모와 여견에 따라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도 쓸 수가 있고, 지금 한명의 전임 또는 일이명의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간 홍보물을 만매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그 홍보물 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 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과에서 확인을 해 보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사실 홍보물 만매를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래서 지난 12월2일부터 우리 동에 카톨릭복지재단에서 홍보를 현수막으로 해서 걸어 두었습디다.

본위원이 지나번에 한 너덧번 그 공부방에 보니까 학생들이 십여명 내외 이런정도로 부진합디다. 이래서 카틀릭복지재단 과장이 와서 기다리더구만요. 어떻게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구청에서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마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수막 걸어라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제가 전번에 우리 구청에서 점검했을 때도 이용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방안으로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놓으니까 홍보방법을 물론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살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단을 하지말고 현수막을 걸어라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판단해서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카톨릭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각 동에 동장재량에 맡겨서 전 교육자 정년 퇴직자들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퇴임자라든지 이분들이 한번 공부방을 운영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사회과장 손문숙 공부방운영지침에 보면 위탁단체에 맡기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자들이 맡아서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자라고 하면 그 동네에 교육자가 한명 내지 두명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위탁을 할 것인지, 개인한테 하기는 곤란합니다. 개인한테 해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정년퇴직한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안오는 이상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탁단체 선정할 때 아주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위탁단체 맡기고 있는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박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용율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사실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선동위원 관내에 복지관 위탁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서너군데 되는데 경로당도 위탁을 받은 종교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경로당은 스스로 노인회 회장이 선출이 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월배 5동 관내에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카톨릭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정이 수녀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카톨릭을 안믿고 불교을 믿는다든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들어 가기가 어려워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종교에 절대로 구애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운영한다고 카톨릭신자들만 들어가고 불교나 기독교신자들은 못 들어 가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홍선동위원 물론 그런거는 없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교회나 절에 다니는데 이 분들이 절에 가다가 놀러간다고 들어가면 수녀님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술 먹지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화투치지 마라고 하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수녀님이 운영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모든 경로당에 우리 위원님들 가 보실 기회가 계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분들 담배 계속피우시고 화투치시고 하시는 그걸로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구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술을 잡숫게 되면 노인들이 카신다고 하시는데 시조라도 한번 읊어야 되지 그 얘기는 고성방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담배는 그 좁은 공간안에서 전부가 담배를 태우시면 공기도 탁하고 하니까 담배피우시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밖에서 좀 태워 주시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신 것 같습디다.

홍선동위원 현 사정으로 봐서는 수녀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통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그리고 노인네 분들은 거기에 와서 부업을 하는데 부업을 하기 싫은 노인네들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야 들어 가는데 다른 사람 일하는 데 그 사람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들어 가지를 안하고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태되고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는 양지바른데 노인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어요. 바깥 노인들은 전혀 없었다가 한 한달전부터 그 분들이 노인정을 내 놔라. 우리 자체 관리 하겠다. 이런식으로 분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보통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경로당은 그 노인분들이 관리를 전적으로 하기에는 출입문이라든지 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맡겨 놨을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전부 올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안전사고같은 그런 것도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수녀님이 아주 착실하게 잘 해 드린다고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뜻은 담배라도 마음 놓고 테우시고 술 잡숫고 고성방가라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차이가 있지 다른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선동위원 물론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측하고 바깥노인측하고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보면 역시 본위원 관내 3단지에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종교를 배제 시키고 주민 자체적으로 넘겨줘서 주민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토요일 오후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노인정이 일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공무원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노인정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물론 그것도 좋은 취지에서 노인들도 부업을 하고 이러니까 하루 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한 규제가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바깥에서 맨날.... 거기 노인정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거기 못 들어가고 엉뚱한데 가서 슬슬 왔다갔다하면서 논다고요.

○사회과장 손문숙 토요일 일요일 말씀입니까?

홍선동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습니다.

언제 시간 나거든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노인정이 일요일 토요일이 있느냐.....

○사회과장 손문숙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하고 아마 문을 닫고 못 노시게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 그 안에서 고성방가를 하지 말고 술을 잡숫지 말고 하는 것은 유도와 권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닫는다하는 것은 제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바깥노인들이 와서 고성방가를 한다고하는 것은 관리측하고 이것이 안맞으니까 고성방가를 하고 술을 마신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자율적으로 맡겨주고하면 그 분들 그럴 분 없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다른데 하고 구조가 학산종합복지관은 들어가시면 바로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공동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올라가면 전부 그 안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사무실, 각종 취미교실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한테 열쇠를 드렸을 경우에 물론 나가실 때 문을 잘 잠그고 시건장치를 충분히 하고 가시겠지만 그것이 어려워서 키를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선동위원 과장님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학산종합복지관 안에는 노인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도 있고 이발소도 있습니다.

이발소 목욕탕은 일요일에도 하고 있는데 정문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머리도 깍고 목욕도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에게 전체 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이 시간 이 후에 다시 한번 복지관하고 절충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선동위원 월배5동에 노인정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293페이지. 전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회적으로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나 할까 옛날 같으면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 앞에 가서 감히 기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자기자식만 너무 보호하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풍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잘못 해서 그런지 행정지도력이 부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실을 자기만 위주로 해 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보호에 따른 시책관계에 대해서도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혹시 이 사안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계획수립, 예산관계 등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년도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내년도에는 1개 동당 한 3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원경위원 동에 무작정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동 자체별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요긴하게 쓰라고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 청소년선도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해 주는 만큼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쓰겠다하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만이 정당하게 돈이 집행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돈이 동에 배정이 되게 되면 동에도 역시 청소년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 직원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돈 30만원 지원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겠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를 제쳐 놓고라도 우리 구 만이라도 시급한 문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는 분명히 체육청소년 계가 있었는데 물론 이번에 구청자체 내에서 행정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통폐합해버렸느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구에서나 당국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있던 계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시급한지 아니면 중요한지 안한지 깊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계 통폐합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서는 불가항력인 것이고, 그것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 통폐합이 됐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언급을 할 것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 계가 작년 6월10일날 아마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 졌습니다.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가고 청소년 업무는 직원 한 사람과 같이 저희들 과로 왔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계가 통폐합되고 없어진데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과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조직개편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정능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가 청소년업무를 보는 것이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다급한 당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좀 뭔가 행정을 개혁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업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참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한 청소년선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회원수가 최고 많은 데와 최고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150명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적은 데는 40명 내지 50명.....

권춘갑위원 여기 통계에 보니까 130명 몇 명이 있고 최고 적은 데는 24명인데, 운영비를 균등하게 5만원 줘도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연료비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런 정도로 쓰시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권춘갑위원 연료비는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연료비는 각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라서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이 지금 월동에 경로당에 기름이 얼마 나간다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저희들이 연료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제일적은 데가 얼마 나가고, 제일 큰 데가 얼마나가고.....

권춘갑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면적당 나갑니다. 연료를 난방을 할 수 있는 면적별로 산출해 가지고 나갑니다.

권춘갑위원 대략 얼마 나가는지 모르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자료 가지러 갔는데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로당이 많고, 어린이 놀이터....

권춘갑위원 동사무소는요.

○사회과장 손문숙 동사무소도 물론 행정재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동사무소, 경로당,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은 필요 없는 것, 처분해도 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권춘갑위원 이제 설명했듯이 경로당이 행정재산인데 이거는 세를 못 놓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행정재산은 개인이 세를 못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구청에서는 놓을 수 있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구청에서는 놓을 수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 정책 이것이 복지관쪽으로, 경로당을 건설하지 말고 복지관을 해서 노인들을 수용하는 국가시책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내년에 경로당 짓는 것이 몇 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손문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것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하니까 휴식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동의 경로당은 약 15개정도 있는 동도 있습니다.

질적인 그런 것으로 향상을 하고 양적인 면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내년부터 버스승차권도 없어 지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구비로 줍니까? 국비로 줍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권춘갑위원 이발관 무료 티켓같은 것은 여기 안나와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각 동에 이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관내에 약 30개 업소가 됩니다. 월 4만원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걸 노인들이 다 압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압니다. 이발소에 가시면 모범 이발소라고 다 붙어 있고, 노인분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노인회 구지회에 각동 경로당의 분회장님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시는 때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경로당을 이용 안하시는 분들은 모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는 충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기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구분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선동위원 사회복지관에 노인들이 노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노인정 크기를 만들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보편적으로 큰 데가 있고.....

○사회과장 손문숙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권만 받아 있지 그것은 주택공사의 자산입니다.

홍선동위원 여기에도 보면 평수가 다 틀리는데......

여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인구가 천명이 넘을 겁니다. 천명이나 되는데 노인정 하나 가지고는 노인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월배 5동에 경로당이 7개 있는데.....

홍선동위원 7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2단지에 사는 분이 보성아파트 경로당에 가겠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아파트 안에는 필히 경로당이 설치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선동위원 경로당이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성이나 서한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 인구 다 합쳐봐도 2단지에 노인인구보다 적어요.

그런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니까 그 많은 노인들이 여름 되면 나무그늘 밑에 도로가에 앉아서 있고, 겨울 되면 양지바른 데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회과장 손문숙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해서 다 설치 되도록 되어 있고,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최소한의 노인분들이 노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천세대 2천세대가 된다고 다 노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 천명된다고 해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대지도 없는데 천명이 다 수용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선동위원 대지가 없다고 노인들을 방치를 한다든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홍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이라고 전부 경로당에 와서 놀아라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댁에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노인분들이 천명이라고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건립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홍선동위원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 수용시설이 적기 때문에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도로가에 앉아 가지고 겨울에 양지바른 데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고, 여름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있어요. 경로당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니까 경로당 부지가 없다고 하면 아파틀 몇개 헐어가지고라도 그 분들이....

○사회과장 손문숙 아파트 몇개를 누구 아파트를 헐 수 있겠습니까?

홍선동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홍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몇 개를 헐어 가지고 경로당한다는 것이......

홍선동위원 제 말씀은 아파트 거기가 영구임대주택이니까 사회과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 한두개를 얻으면 노인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헐어서라고 하는 것은 15층 아파트를 부수어 가지고 경로당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행정사무감사도 받아보고 또 예산 제안설명도 드려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각 생각이 다 다르십니다.

왜 경로당을 자꾸 짓느냐는 분도 계시고, 모자라니까 더 지어라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집행부로서는 참 곤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산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들 찾아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학산복지관내에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 노인회를 못 따르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정에는 국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들 앉아서 놀고 화투나 치고 술이나 먹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소일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종합사회복지관에 넣고 하는데 홍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실질적으로 2천명정도 노인들이 계시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 노인정을 더 크게 넣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학산복지관 내에 노인정은 너무 작아서 다 수용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지금 구청에 들어 와 가지고 뭐 청장님이나 면담을 하자는 노인네들이 있는데 그 노인네들이 본위원이 통상 이래 노인정에 가면 바깥노인은 한 분도 볼 수 없었어요, 이 때까지.

안노인네들만 부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러다가 한 한달전부터 바깥노인들이 날은 추워지고 이러니 경로당 떠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저가 관리하는 수녀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 노인 저 노인 불러와서 등록을 시키는 거라요. 등록을 시켜가지고 자꾸 세를 확장시키면서 자기들이 와 가지고 운영권을 안 주니까 술을 잡숫고 떼깔 비슷한 이런 상태까지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측하고 노인들하고 서로 이해만 맞으면 술 가져와서 먹을 사람도 없어요. 술 먹고 싶으면 잡숫고 놀지 어쩌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잔씩 잡숫지 그 노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 보면 회장이라는 분은 한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잘 안 맞으니까 술 가져와서 잡숫고 뗑깡을 지기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에서도 서로 트러블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291쪽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비가 약 10억 되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이것은 어디 돈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차량유지비 이런거는 구비입니다마는 대부분 다 시설비별 지원하고 아동별 지원은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을 사립으로 하지 지금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곧장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유치원이 아니고.....

권춘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공익시설은 네개입니다. 월배, 감삼, 성서, 달서 이렇게 네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자기재산을 내 놔 놓고 법인소유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권춘갑위원 자기가 했으면 유치원은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국·시비 보조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올바르게 잘 보육하고 교육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시설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권춘갑위원 이 유아원하고 T.O는 다 찼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다 찼습니다. 게중에 연초에 개원할 때 다 찼다가 학교처럼 집이 이사를 간다든지 집에 여타한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는 아이는 지금 현재는 결원보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다소 몇 명 차이는 있을지 몰르지만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학교환경정화 내 청소년 전자유기장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 2개 업체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절대정화구역내에 들게 된 사유는 진해유치원에서 거리가 10n 내지 31n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정화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물론 진해 유치원보다도 유기장설립이 늦게 된 것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유치원이 나중에 된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기장이 있는 곳에 유치원을 지어 버리면 무조건 유기장은 허가취소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 누가 먼저 설립이 되었느냐 우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원칙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원인이 생긴 것은 관리기관이 교육청이고 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학교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설치를 안해 줘야 되지 왜 언제든지 학교보건법만 우선이고 위생업소는 피해를 봐야 되느냐 했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업소명이 청소년 전자유기장에 유치원생이 전자 유기를 합니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용은 별로 안 하는 걸로.......

박양헌위원 이게 법의 테두리 속에 묶여 가지고 그냥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진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진 것이 학교보건법 [제 4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하교보건법 [제 4조 10항]에 보면, 그 [4조]라는 것은 결국 학교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업소는 유해업소로 본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절대정화구역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상대정화구역 안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자유기장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자유기장이 무슨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절대정화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학생이 전자유기를 함으로 해서 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전자유기장인데 유치원 근교에 있다고 해서 그 유치원생이 거기 가서 전자유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상적인 참작이라든지 그런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되는 업종으로 정했다는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건 원칙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걸 심의 과정에서 과감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든다면 박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유흥점이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에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교후에 유흥지점이 이루어 지는 업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소 간판만 붙었지 학교학생들에 대한 유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에 위생과장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어제 아레부터 위생과장이 환경정화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할 때 먼저 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위생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마는 그런 해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계가 앞으로 절대 반영 될 수 있도록 이제 말씀과 같이 모순된 것 유기장은 88년도2월27일자로 허가가 이미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곧바로 같은 달인데 며칠 후에 유치원이 생겨가지고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된다. 지금 이전해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강력하게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안에서 업계가 오히려 보호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볼 각오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지난 1일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음주 제공 업소를 단속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몇건이나 단속했는지 통보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대충보면 그 절차상 한 보름후에 저희들 한테 통보가 오는데 왜그러냐 하면 이미 조서를 받아서 검찰청에 송청한 연후에.....

박종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두류 1동 관내에서 2개 업소를 적발해서 올렸는데 아마 달서구 전체에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걸 볼 때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아마 술을 못 마시게 하겠지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95년10월31일까지 일반음식점에서 10명, 유흥업소에서 3명, 총 13명밖에 단속이 안되었습니다. 열세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종열위원 아마 달서경찰서에서 넘어 오면은 수십건 넘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단속이 미진 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한번 더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달서구만이라도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점에 가면 물수건, 목욕탕에 수건같은 것을 세탁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처리업이라고 우리 관내에 업소 수가....

황성기위원 업소 수보다도 지금 여기보면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사회적으로 누구나 식당이나 목욕탕을 만이 이용합니다.

그 식당 같은 데서 물수건 관계로 깨끗이 처리를 안해 가지고 눈병이라든지 또..... 이물질 등 너무 불결하게 처리한 것이 많아요.

이런 단속을 주기적으로 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처리업이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인 위생검찰은 상하반기로 해서 두번 했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업체에 대한 실태를 보면 저희들 육안적으로 봐서 저적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해 봐야 세탁시설, 소독시설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위생검찰이 제대로 될려면 보건환경연구소 전문적으로 세균을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해 보면 정확하게 위생검찰이 되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런 차원까지 가극물채취해서 검사하는 방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위생과에서 신경쓰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단속이 소홀합니다.

과장님 역시도 목욕탕이나 식당에 가 보시면 병원에 가 보면 물수건 때문에 눈병이 옮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보세요. 목욕탕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시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96년도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황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용을 사용 금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수건같은 것은 1회용으로 사용을 하면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질의하는 것이 모법의 관계 때문에 변경이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 나무젖가락, 이쑤시게가 1회용인데 이것이 동물사료로 사용되었을 때에 동물의 위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이유가 상당히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분리수거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가서 이 활저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을 때 쇠젓가락보다 나무젓가락이 훨씬 사용하기가 낫습니다. 이쑤시게 같은 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게끔 하고 이것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우선 1회 용품을 쓰지 않게끔하는데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회용품을 정부가 사용금지하게 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박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쑤시게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그 짬봉을 가축이 먹었을 때 그런 해도 안있겠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음식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나아가서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1회용용품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제품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솔이라든지 1회용 면도기까지도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쑤시게도 탁자에는 두질 말되 계산대에서 꼭 필요한 고객들에게... 그런 것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속할 수 없다해서 그렇게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재 검토를 해서 이용객들도 불편하지 않고 분리수거하는 방향이 있다면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업주교육을 수시로 하므로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고객을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권장해 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나무젓가락도 이쑤시게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원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했을 때 위생업소에 위법이 되는지.....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단속과정에서 규제하는 사항을 위반해서 하고 싶으면 이것은 지금 고객이 원합니다. 이렇게 둘러댈 때는 행정의 효력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런 애매모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벌백계주의로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고객의 기호에 안맞는 경우도 있어지는 행정지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시 전체로 봤을 때 공단차지하는 비융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혜해택같은 것을 조정해서 많은 육성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공단면적 비율은 대구시 전체에 달서구가 52%입니다. 기업체수는 대구시 전체의 23%정도가 됩니다.

공단면적은 바로 자금이나 시설자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별로 지금 저희들이 주는 자금은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공장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 긴급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이 많이 조성이 된다면 시설자금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 대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단면적도 상당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그야말로 공장을 설림하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기업체수를 기준으로 또 종업원수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구 숫자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좀 강력하게 우리 달서구는 공단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비율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지구에 보면 사업장에서 도로로 나오는데 차량통행에 대해서 세륜을 하고 있는데 그 세륜했는 물을 물 웅덩이에 고여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물웅덩이를 크게해서 완전 침전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용산지구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근간에는 못가봤습니다.

우종희위원 물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가 바라는 것 만큼 잘 이행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 간접적으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종희위원 물웅덩이는 분명히 있습디다. 크기가 두평 남짓한데 물깊이는 나무로 꽂아 보니까 1미터 안쪽으로 되는데 그 물을 침전도 되기 전에 그대로 막 사용하고 있고, 세륜기를 보통 한대정도만 설치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최소단위는.... 통행수량에 따라서 증폭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시설이 확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는 자주 안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정기적으로 나가기는 나갑니가마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확인이나 감시를 나갈 때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야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수시로 나갑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아레 가보니까 기계가 부서져서 작동을 안합디다. 또 감시가 없으면 세륜자체를 안 합니다. 차가 세륜기를 통과하고 나면 자기야 사용을 하던 안하던 지나만 가도 세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차를 일단 세륜기에 얹어가지고 정차를 시켜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설보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그 사람들 의식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가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갈 때는 잘하고 또 돌아서면 간혹 업자들이 안하고 옆으로 빠져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장이 거기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있어 가지고 조금 행정이 못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감시감독보다는 지도계몽차원에서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차량이 자기 씻고싶어서 씻는 것이 아니고 통과만 하면 저절로 다 씻겨져서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디다. 1차적으로 물웅덩이를 설치해가지고 물웅덩이에서 차가 1차적으로 좀 씻고 그 다음에 세륜기를 통해서 흙이 불었는 것을 씻어내리면 잘되지 싶고, 또 지금 사업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공사장하고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0미터나 200미터 안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이 세차를 하면서 확 뿌려버리니까 이 물이 빠지기도 전에 이 물을 묻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륜기를 통과하고 도로까지 접하는 부분은 철망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이 철망위로 통과를 하면 물이 1차적으로바퀴에 묻어나오는 것이 없이 그 자체적으로 다 소화되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시설보완을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용산지구 고속도로 주변에 성토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일반쓰레기인데 그 지역에는 용산택지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고물상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들이 이전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은 가져가고 쓰레기라고 할까 고물이라고 할까 그것을 그대로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매립하고 있고 또 건축폐자재가 그 지역에서 부수었는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축폐자재쓰레기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도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도 다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사업주하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굉장한 양입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매립되고 있고, 어제 같이 동행한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많은 양은 무더기로 해 놨습디다. 그것은 치운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치울 형편이 아니라요. 일부 지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으기는 모아 놨는데 그 지역이 낮은 걸로 보입디다. 그래서 성토하는 과정에 사오미터정도는 성토가 되겠던데 그 성토되는 높이 보다 쓰레기높이가 낮으니까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방금 우종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발생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공단에 가면 제일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바퀴 씻어 내는 것이 자동차바퀴가 한바퀴 돌 정도 밖에 없습니다.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거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그 일대 이삼백미터 이내의 공장이라든지 거리는 전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차 한 30분만 세워 놓으면 차위에 먼지가 많이 앉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묻었는 비산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관에서 그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의 눈가리개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먼지를 털 수 있고 주위에 비산먼지가 발생화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울 통과하고 나서 자동차바퀴를 완전히 씻어서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 300미터 이내에 있는 공장은 전부 먼지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비산먼지를 털어내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일레미콘이라든지 저희들 관내 수성레미콘이라든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레미콘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하고 협조체제로 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세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나갔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사진을 찍어서 현장보존을 해 가지고 그 차주에 대한 또 사업주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현재 법상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이하의 징역 이러는데 주로 200만원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고발을 해 보면 한 30만원이나 40만원, 좀 크게는 50만원 이렇게 벌금을 당하게 됩니다.

우종희위원 그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올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레미콘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일레미콘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수성레미콘에 먼저 한번 다녀왔는데 올해 없다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우위원님께서 성서공단안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행정지도를 실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진정이 있으면 우회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대처해 달라고 서면상 또는 구두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는 한 사업장에 대해서 2개 기관이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서로 기관대 도의상 우리가 협조요구 상태이지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처분권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건의를 하나 합시다. 수성레미콘에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웅덩이에 물은 고여있습디다. 차량이 통과는 합디다.

그런데 수성레미콘에는 물웅덩이에 제일 깊은 자리에 하수도하고 연결을 해 놨습니다. 물웅덩이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물이 잘빠지도록 만들어놨는 그런 효과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차는 일단 그리로 통과를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늘 그것을 사용 안하고 들어오는 차가 그리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는 마당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디다.

그리고 그 마당에는 가면 레미콘회사가 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되니까 완전 시멘트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같이 갔던 홍위원께서는 신발까지 담그고 했는데 굉장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겠던데 지도단속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수성레미콘 관계는 허노환위원님한테도 몇번 건의를 받았고, 저도 환경청에 해당 사무관한테 몇번 그 사항을 이미 하고 아마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사업주가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환경자체가 지형이 높고 현재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던지 하루이틀 감시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대책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도 안그래도 오늘 서면으로 정식으로 환경관리청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종희위원 업주 말로는 12월달만 되면 보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월달이 되었는데 내년 12월로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 12월달만 되면 보수를 할려고 합디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환경공익요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우종희위원 우리 관내에 자주 둘러 봐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5명은 병무청에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질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관리 고래천, 대명천, 진천천 하류지점, 월배지역 농수로 같은 데 환경오염행위 방카시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개인적인 사업장에 보내고 하는 것은 제외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8분)

다음은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33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조라고 하면 일반 주택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시설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주로 아파트지역입니다.

우종희위원 정화조 수거료를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금년하반기부터 낙동강정화시설이 가동 됨으로 해서 성서지역에는 바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는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일반 주택에 정화조 사용하는 사람은 하수도료도 내고 정화조수거료도 내고 하는데 좋은 데 사는 사람은 수거료도.....

○청소과장 신청길 앞으로 그런 상태로 나갈 것입니다.

성서지구 말고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수정화시설 된 데는 전부 그 대로 내보내도록 확대 된다고 합니다.

우종희위원 일반주택에도 해 주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파트에서는 정화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신규 성서지구에는 설치를 안합니다.

우종희위원 처리비용은 자체에서 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대형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쓰레기수거는 조례를 정할 때에 대행업자가 수거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대형쓰레기수거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형쓰레기는 돈을 받고 수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례 만들면서 지난번 것은 무효화 된 것으로 보는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홍보라든지 임대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대형쓰레기는 구청에서 한다라고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 341쪽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사품 유통방지 대책차원에서 규격봉투 제작업체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유사품이 충분히 유통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소 판매가 많던 업소가 갑자기 부진 할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고, 단속은 동직원이 하는지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규격봉투 문제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납품받은 업체가 금년도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판매업에는 1,080개가 있습니다마는 유사품에 대한 단속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판을 100% 회수를 못하고 대형은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봉인되어 사용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6개가 멀리 있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체를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청소과에서 일년 예산이 60억씩 적자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생산 시설을 구 자체에서 운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확보도 문제지마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불량 유통방지도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이 문제는 내년도에 남구에서 예산을 3억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을 20 기준으로 880만매로 보고 판매액은 3억5,000이 될 것이다. 5,000만원 정도 흑자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확보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휴대용 연막기가 38대인데 부속구입은 대당 만원꼴로 들었는데 부속 개수는 상당히 구입을 많이 했는데 방역을 하는 분들이 고장이 나는 것을 보건소에서 고장을 맡아서 고칠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고장이 잦은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부속을 방역하는 분들에게 미리 지급해서 제때제때 방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자기들이 하다가 안되면 보건소로 쫒아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잘하는 기사가 직접해 주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방역은 한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질 때쯤 되어서 하는데 고장이 나는 것은 보건소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부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부속을 그 분들에게 주어서 원활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새로 구입한 기계가 거의 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잘 없겠고 충분히 부속을 준비하겠습니다.

허노환위원 성서1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형태가 유지되어 있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니까 전 지역을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역요원을 1명 증가 시켜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의료기기구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의료기기 납품 업체가 경일, 혁신, 한영, 조달청이고, 단가가 비싼 것은 공개입찰로서 하고 작은 것 수의계약이 한 두 건 있는데 천만원이상 되면 조달청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조달청에 없으면 공개입찰을 거의 합니다.

정원경위원 입찰로 하면 입찰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겠지만 주로 한영에서 80%이상을 했는데 한영에서 낙찰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약품이나 기기를 사용해 보면 질도 좋고 다른 보건소에 정보를 들어 보면 역시 거기 것이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정원경위원 주문할 때 소장님께서 물론 무슨 산 어디서 납품하는 무슨 기기가 필요하다해서 요구를 하고 입찰을 볼 것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쓰는 기계를 납품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무슨무슨 기계를 납품해 주시오하고 입찰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가 좋다 하는 것은 묻는 말씀하고는 이해가 안가고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영에서 주로 납품을 많이 했다. 좀 설명이 미흡한데 계장이 내용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보세요.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94년도 의료기기 구입할 때 작년 4월6일 물리치료실을 오픈했는데 지금 한영에서 많이 입찰 해 놨는 것은 물리치료장비입니다.

정원경위원 물리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주로 한영에서 다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종류가 한둘이 아니고 그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했기 때문에 한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가가 제일 적은 사람이 되었지요.

정원경위원 구입일자가 안나와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한 업체만 특별히 배려하는 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8분)

다음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 사항입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과잉적으로 책정을 하지 말고 실지 필요한 예산만 해 놨다가 나중에 풀자금이라든지 넘을 때에는 다른 자금에서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 재정특융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시청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현재까지는 구비로 해서 확보를 해서 자립기반의 터전을 강구하는데 내년에는 새마을소득기금과 합쳐가지고 통합적으로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정자금 금액이 5백만원이기 때문에 이삼년전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물가상승이나 사업자금에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900만원은 상당히 선호하는데 500만원은 기피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남으면 내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이 기금에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확보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 2학년에 되면 수학여행비를 1인당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일자가 학교별로 다르니까 학생측에서 신청을 해 와야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2학년되면 부조건 우리 과에서 돈을 보내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수학여행비를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를 보고 지급을 해 주소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할 때는 넘어 갈 수도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넘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주일에 한번정도는 방문을 하면서 수학여행시기가 되면 반드시 홍보를 해서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감사전반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대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에서 우리 주민에게 시행한 각종 사업의 활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간추려서 잘못 된 점은 시정하고, 주민의 합의에 의한 제도를 정착시키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의 상당수가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핵심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많아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자료제출 전에 소관 부서장의 충분한 검토 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 관련업무의 불충분한 미숙지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인사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사료되나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항상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도감독 사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충분과 인원부족을 이유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써 행정력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식으로 질문과 응답으로 하는 것을 기회로 문제핵심을 충실히 감응하지 못하여 수감자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시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적정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權春甲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8인)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보건소장박성득
사회과장손문숙
위생과장조규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예방의약계장이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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