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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4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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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복지사업과


일시 : 1995년 12월 01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0분 감사개시)

o 보건소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소속 보건소와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의료기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기기를 구입하셨는데, 혹시라도 구입하실 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거의 입찰을 하고, 조달 단가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350페이지에 물리치료기기에 자동희석기가 있는데, 교통사고 치료용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교통사고환자 치료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희석기가 3천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달서구민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특수동통치료기와 자동희석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자동희석기는 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 외국에 갔다오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한 세트에 약 500개의 튜브가 있는데, 500명이라는 사람의 혈액을 거기다 떨어 뜨립니다. 시약을 넣어서 기계로 돌리면 일반혈액은 가라앉고, 에이즈라든지 혈청이 있는데 혈청이 있는 것만 발견할 수 있는 에이즈균을 감정하기 위한 기계이고, 특수동통치료기는 교통사고환자에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는 교통사고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뿐인데,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경진위원 제가 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유료 일반환자는 연간 2명밖에 없는데, 사실 달서구가 50만에 육박하는데 2명밖에 안되는데, 일반환자가 보건소 이용을 잘 안하는 이유가 전문의사가 부족하다든지 주민들의 판단에 옳은 진료가 안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저혼자 뿐입니다.

정원경위원 소장님 혼자서 많은 주민들을 치료하기가 무척 힘 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령 혼자서 업무수행이 힘 들면 필요없는 물리치료기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쓰지 않는 의료기기는 조금 지양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기기 아주 기본적입니다.

왜 기본적인 것만 갖다 놨느냐, 내가 뛸 수만 있으면 교통사고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주로 교통사고 후에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우리 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 일반환자라는 것은 의료보호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반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환자 2명은 거의 여행 중인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의료보험은 못 씁니다.

정원경위원 의료보험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병원으로 다 가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료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성득 1종도 100% 무료가 아닙니다. 가령 3일 약 투여하면 900원입니다.

일반은 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1/10밖에 안됩니다.

약을 많이 주면 많이 줄 수록 보건소는 손해입니다.

정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한 사람도 없는데 자동희석기를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검사를 해야지요. 일반사람들도 보균자는 보균이 3개월 내지 3년입니다. 그 때는 정상생활을 합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균자는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균자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발견을 못 했고, 현재 비밀인데 대구시내 십 몇 명 됩니다. 십 몇 명 되는데, 보균자는 얼마냐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에이즈환자 곱하기 10,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4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

그러니까 40명 가까이는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이걸로 인해서 앓고, 다 죽어 가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도 죽은 사람이 둘이나 있고....

정원경위원 보건소에 검진하러 오는 사람 외에는 검진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걸 과연 3천만원을 투자한 만큼 이용가치가 있는지....

○보건소장 박성득 유흥업소, 음식점...

정원경위원 보건증 낼 때 검사하는 겁니까?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건증할 때 그거 안하면 안됩니다.

정원경위원 그렇게 종사자들 보건증할 때 전부 다 검진할 때 필요하다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은 알아 듣기가 쉬울 텐데 자꾸 어렵게 설명하니까 질문이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보균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균자 관리는 만약 달서구에 있다면 해야지요.

우종희위원 그런데 이삼일 전에 모 신문에 관리가 안된다고 나왔는데, 환자조차 관리가 안되어서 일반 어는 지역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일반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박성득 관리가 제일 안되는 것이 그 사람들 생활입니다.

아시겠지마는 광주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가 에이즈 걸렸습니다.

광주에서는 1인당 생할비를 월 10만원 주는 것 같습디다. 우리는 20만원 줍니다.

(「월 20만원가지고...」하면서 웃는 위 원 있음)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해야 되고, 우리 부모 있고, 내 동생 공부해야 된다. 속수무책입니다.

정원경위원 격리를 안시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현재 보균자는 격리를 안시키고, 발병한 사람, 증상이 나와 있는 사람만 관리하고, 보균자는 관리 안합니다.

정원경위원 보균자는 전염할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러니까 보균자는 보건소에서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가서 요즘은 어떻게 지냅니까? 절대로 성생활 할 때는 콘돔을 쓰시오. 부부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둘다 같이 있으면 이혼하시오. 뭐 이런 온갖 교육을 시킵니다.

정원경위원 직원이 환자를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격리를 안시키는 다음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을 남한테 옮긴다는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데, 격리를 안시키고 보건소 직원이 감시감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줄로 아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강화 되어야 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외국에서는 만약 보균자가 있다고하면,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그 대신 성생활에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줍니다.

그래도 동남아나 아프리카같은 데는 퍼지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피를 뽑자고하면 어디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거짓말 하고 사정도 해 가면서 따라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관리가 괭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한의원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약업사는...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물었는데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설명했는 것하고 유인물하고 많이 틀려요. 대표적인 예로 끝에 적출물도 태아는 2만원이라 했는데, 여기는 1만2,000원, 만원 해 놓고, 또 앞에서도...

유인물하고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 몇 가지가 틀리더라고요. 그걸 못 느꼈어요?

○위원장 정경진 적출물 처리비 지급액도 없습니다. 얼마나 줬는지도 모르겠고...

○보건소장 박성득 적출물 처리비용은 고시대로 하니까 2천원 내지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적출물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사기하고 거즈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체 지불했는 돈이 얼마다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병원에서 직접 위생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 합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병원에서 직접 돈을 줍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님 한 분 계신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진료의사 여자 한 분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간사 최종백 청정기는 의사 외에는 사용 못하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간호사도 혈압 잴 때 합니다.

○간사 최종백 청정기가 네 개가 올라왔는데, 의사는 한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과다한 숫자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안마시술소가 보건소 소관이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건소 소관입니다.

○간사 최종백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두 군데 있습니다.

송현동하고, 본동에 금년에 생겼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 안마시술소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제출 받고 싶은데, 요즘 안마시술소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단속이라든지 적발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안마시술소의 이권다툼이 많고, 중구 달성동에 일어 났는 그 이 후부터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여기 송현동에 하수도 씨 이 사람은 안마시술소 대구시 윤리회장입니다.

실지로 가 보면 안마하는 것을 유리창문으로 다 보이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어떻게 하는지 밤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동에 새로 생긴 것도 잘 해 놨는데 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는 쉽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허가는 규정대로 해 놓으면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네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 동네가 제일 적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해 줄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자꾸 단속 나가야 되고 하니까 우리 인원은 없고 하니까, 조그마한 하자만 있어도 안해 줄려고하는 그런 내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까 제가 물었는 한의사 숫자는 보건소에 한 분도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한의원...

○보건소장 박성득 한의원은 우리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한방병원이 한 군데 불교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조산소도 한 군데 있고, 치과는 94, 의원은 138명.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없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근무하는 한의사는 없고, 화요일과 금요일에 1시부터 3시까지 많으면 4시까지 와서 자원봉사를 해 줍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차출을 해서 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는 회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적출물 처리비 지급액이 없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적출물이 나올 때는 돈 안주고 그냥 치웁니까?

(「계약을 해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도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런데 여기 나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장내소란)

○보건소장 박성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장기 같은 것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2,000원, 최하 단가로해서 ㎏당 2,000원입니다. 올해는 어제까지 5,224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224만원...」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성득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지불 했는 돈이 224만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여기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자료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몇 시에 퇴근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5시에 합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밤에는 진료를 전혀 안하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밤에는 진료는 안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환자가 발생하면 운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엠블런스가 있으니까 늘 대기를 합니다.

권춘갑위원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모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었고, 올해도 전국에 다섯개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성득 시범보건소 지정된 것은 압니다마는 모범보건소는...

권춘갑위원 그래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성득 복지사업소가 동사무소에 있던 복지요원들은 전부 보건소에다가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권춘갑위원 했는지가 얼마 안됐잖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7월달에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시범보건소로 지정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복지사업소를 운영하면 장점이 가정진료입니다. 거동불능자는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소하고 일치되어서 하니까 굉장히 좋고, 나중에 사무실이 다 되면 홍보가 잘 되고....

권춘갑위원 환자가 많이 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이니까 우리가 가서 해 주기 때문에...

권춘갑위원 조금 전에 우위원님이니 정위원님이 94년도에 물리치료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투자 되었는 것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 정도의 환자 수와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다른 7개 구청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남구하고 우리 두 군데 합니다. 남의 보건소를 욕하는 것은 안됐지마는 우리보다는 못하는 것 같습디다.

물리치료기는 외제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비싸지마는 한 사람의 불구자가 걸을 때에 그만큼 의사의 쾌감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약국 당번제가 처음에는 되더니 근래에는 안되는 것 같습디다.

근래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권춘갑위원 휴무는 보건소 지도단속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 놨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권춘갑위원 이것도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보면 약국 문이 많이 닫겼는데....

○보건소장 박성득 권유사항이니까...

권춘갑위원 그리고 마약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마약중독환자는 없습니다.

알콜중독은 많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집에서 한약을 제조해서 돈 몇 푼 받고 파는 것도 법에 저촉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면허 없이 제조해서 일반 약으로 하니까 저촉됩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한의사하고 부정의료업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성득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웃는 이 있음)

시골에는 몰래 살짝살짝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말만 들었지 실지로...

권춘갑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기가 많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주로 적외선 전구, 태양적외선 전구 등 전구가 가끔 터지지 그 외는 고장나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 A/S 한 번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달서구에 경로당이 백이삼십개 되는데, 주로 노인분들이 안아픈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집중적으로 보건소를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노인정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아프면 오십시오, 오십시오하고, 또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가 가서 데려 오기도 하고 하는데, 강의한시간 하면 온 종일 다 가버립니다.

의사 둘이서 다 한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춘갑위원 시범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은 하나도 안 보내 주고, 의사도 더 투입시켜 주면서 시범으로 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기계만 좋은 것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의사가 TO가 어느정도 되어야 국민들도 믿고, 우리 구의원들도 보건소를 권유를 할 수 있지 소장님하고 또 누구 있다 그랬습니까, 두 분이 있으니까 불신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원래 TO는 3명인데, 한 사람은 지금 출산휴가 중이고, 한 사람이 외래를 보고 있는데, 내 하고 보고 있는데....

권춘갑위원 그런데 왜 시범 복지보건소 전국에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TO 안채워 주고 어떻게 시범을 하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인원 증원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인원증원해 달라, 의사 보충해 달라. 특히 간호사가 더 모자랍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 TO도 안채워주고 무조건 일하라 그래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성득 그래도 일단 시작해 놓은 것이니까 적은 인원으로 하루에 적은 집이라도 그래도 일은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좋습니다. 그 뭐 의학도들이 그 뭡니까, 그 정신에 의하면 공것으로 해 줘도 괜찮고, 자기 분신을 팔아가면서 괜찮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위에서 지침에.... 저는 그거 할 때도 안갔습니다. 불평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시범 되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사, 간호원도 지원을 해 주고, 정책적으로 하면 믿을만하다고 주민들에게도 가보라고 홍보를 하겠는데, 자재와 인원은 그대로 하라고하고, 시범만 이렇게 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제일 문제가 의사 문제라서 애걸을 했는데 사실...

권춘갑위원 이러니까 행정이 전시행정이 된다고요.

○보건소장 박성득 공중보건의라도 보사부에 요구할려고 연락을 하니까 아예 서류도 올리지 말고,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된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하지 마시라 안 그럽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산 한 번 보세요. 얼마나 투입해 줬는지 모릅니다. 거의다 소장님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만큼하는데 위에서는 시범을 하면서는 전혀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M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MEN(사람), 머틸리티(기동력), MENEY(돈)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권춘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님.

홍선동위원 이번에 복지사업과가 생겨서 동에 있던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올라 왔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며,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바로 민원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분들이 구청으로 다 올라 와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 보면 그 담당자를 못 만나요. 출장 갔다고 그러고, 이러면 성서나 어디 대곡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거 뭐 성서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 버스도 없어요.

결국은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오던지 아니면 걸어서 와야할 입장인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담당자가 없어서 헛걸음하고 내려가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저 귀에 많이 들립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특히 성서지구는 거리가 멀어서 더 불만이 많습니다.

홍선동위원 그 분들이 여기 한 번 올려고 하면 하루가 다 걸립니다. 왔다가 못 만나고 가면 다음에 또 올려고 하면 에이! 가봐야 허사다...

○보건소장 박성득 만약 그 분이 거동불능 장애자 같으면 여기서 복지요원들이 찾아 가야지요.

홍선동위원 어느 천연에 찾아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분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찾아 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전화번호를 안다든지...

○위원장 정경진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동산병원 그 근처에 가면 약국에서 아침에 가면 박카스 무료로 주고, 또 한 박스에 얼마씩도 주고, 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약국의 가격 위반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 놓고 이것 때문에 고발도 잦은 줄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 마찰이 심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로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그것가지고 마찰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이 약사회에서 유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똑같이 하자 이래 놓고, 사장안에 있는 무슨 약국인가 거기는 10원에도 주고 공짜로도 주고해서 약사회에서 그걸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더니 1차에서 지약 지 사와서 공짜로 주는거 어떠냐해서 약사회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해 놨습니다. 상소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저 생각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는 사람와서 그냥 한 병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가령 한 박스에 만원하는데 천원에 팔았다고 하면, 이 근처에는 다 망해 버립니다.

권춘갑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안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직업에 자유선택이지마는 이 사람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주 옛날에 나오는 미제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 약을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많이 생산해가지고 다른 걸 팔 때 그 약을 끼워서 팝니다. 그 약의 원가는 약 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끼워 팔 때는 만오천원에 끼워 팝니다.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거기도 있고 원대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저것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저 문제를 가지고 PD수첩이던가 한 번 TV에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내려 주는데, 그 자기 약 헐게 사먹기 위해서 가는데, 좋은 약을 사면 싼 것을 하나 끼워 주든지 하면 좀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던데, 이거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왜 다루었는지 그 TV 방송 자체도 모르겠더라고. 줄 것은 주라 이거라. 싸게 팔 수 있으면....약방마진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하나에.

○보건소장 박성득 영양제는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영양제는 50% 이상 남습니다.

권춘갑위원 일반 약은 몇 %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일반 약 뭐 판피린 이런 거야 이삼십원 밖에 안남습니다.

권춘갑위원 평균 30% 내지 40%쯤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들이 너무 비싸게 약을 책정해 버리는거야.

여러분들 좀 이래 특이한 약 사 잡수어 보세요. 이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간 치료제다, 간에 보호약이다해서 동산약국에 가면 3만원하는 거 또 어떤 데는 가면 4만원하고, 어떤 데는 정가대로 받습니다.

이 마진 폭이 커서 결국 그래 나오니까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겠지.

예를 들자면 옷도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아디다스다하고 낼 때는 한 30%밖에 안 먹힙니다. 공장에서는.

중간 업자가 30% 먹고, 백화점에 파는 사람이 30% 먹고, 이래가지고 10%는 또 매장값 줘야 되고, 이래서 100% 된다고요.

약이나 화장품 지금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지금 말씀드린 두 약국은 제약공장하고 직거래해가지고...

권춘갑위원 막 생산해 내도 할 말 없는거야.

그러니 이거를 규제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래 봐요.

약을 헐게 좋은 약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도 구청장도 또, 소장님도 헐게 좋은 약 먹이는 게 임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렇지요. 주민들이 이익보는 사람은 이익 볼 것이고, 손해보는 사람 손해 보는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게 왜냐하면 현재 달서구에 있는 약국 187개인가 있는데 10%는 운영이 안됩니다.

왜 운영 안되는 걸 아느냐 하면 한달 전에 계약을 했다가 또 딴 데로 갑니다. 이게 약 1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생기면 또 다른 곳에 영향이 미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래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에 1,500개 중에 섬유업체가 7백 몇 개인데, 그 사람 부도를 내고 있고, 연말 되면 더 한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보호 안해주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호 해 줍니까?

그 사람 장사 안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거나 장소 선택 잘못한 것이지.

○보건소장 박성득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들 자체에서 하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권춘갑위원 자체 싸움이니까 약사들이 자기들 투자한 만큼 찾을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정도로하고, 적출물은 그 사람들 요금을 받고 가지고 가면 어디다가 버립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포항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언양에는 세탁물이 있고, 장기같은 것은 거기 안가면 못 태웁니다.

권춘갑위원 그걸 화장장에 매각해버리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화장장에 가도 된답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걸 많이 갔다 놨더라고요. 병원에 걸. 얼마 안됐어요.

○보건소장 박성득 화장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위원님.

박종열위원 아까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님하고 두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성구에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치과의사가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설명에서 달서구는 의료법위반이나 무허가 의료행위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과 계통에는 이빨을 할려고 하면 비쌉니다. 보통 금이빨 하나하면 20만원쯤 듭니다.

아마 무허가로 의료행위하는 자들이 치과 계통에는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그런 문제로 구속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치과의사 충원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성구에서는 보철같은 것은 안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철을 해 줌으로 해서 환자들이 모일 수 있지 신경치료정도나 구가치료정도 해 주는 것은 환자들이 별로 안옵니다.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금이빨 하나 20만원 받는 거 실지 기공료는 5만원밖에 안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5만원만 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공료만 받고 이래 해서 어려운 영세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만약에 치과의사가 보철까지 한다고 하면 2명은 있어야 됩니다.

박종열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좀 책정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 번 노력해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의사들 전에는 군의관으로 갔는데, 국방부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한의원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은 사병으로 가던지 방위병이나, 구청에 공익요원 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썩힐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와서 봉사해 주고 일하면 안좋겠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된다. 의사 숫자 늘리는 것은 어떠냐. 이것도 안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어디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사부에서 합니다.

권춘갑위원 이쪽에는 김한규의원이 보사위원인데...

(웃는 이 있음)

○보건소장 박성득 보사위원이라도 그것이 아마 내무부에서 인원조정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NO 하는 것 같애요.

박종열위원 방역관계는 우리 소장님보다 계장님이 더 잘알고 있으리라 믿고 제가 묻는데 답변해 주실수 있을지요?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박종열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자료 설명 때 일이개 동에서 기름을 하수구로 흘리는 걸 알고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염병을 막아서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방역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방역에 작은 동네에 하루 두 말 정도 들어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일조 전, 일조 후에 연막소독을 하고, 낮에는 계속 살충제를 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박종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에 방역하는 분들을 잘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는데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 4월달부터 할 때에는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5년, 10년 했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하지말라는 얘기도 못하고해서 놔 둬서는 구민한테 하나도 덕 될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데 철저히 해서 환자발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그런데 동 방역요원은 동은 19개동인데, 성서 3동, 월배 3동은 구역도 넓고해서 2명씩 있습니다.

하루에 두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두 말이 아니고, 6월부터는 경유 희석해서 하는 연막이 들어 갑니다. 일주일에 여덟 말입니다. 물론 작업일지하고 모든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역철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서면확인이나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동으로 일지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 동마다 여섯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물론 현장확인도 차량방역하면서 열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차량 두 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 해당동에 갈 때는 그 동에서 작업을 하는지 다 눈에 띄거든요. 작업하는 사람들 끼리는.

동에서는 일단 동장님 책임하에 작업은 실시되고, 저희들도 확인도 나가고 지시도 하고 하는데, 아까 약이 남아서 하수구로 버린다고 하시던데, 거의 남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콜레라하고 이런 주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해서 성서 3동 같은 데는 약이 모자라고 했습니다. 또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비가 오다가 안오다가하면 비가 그치면 또 작업을 나갑니다.

약이 크게 남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게중에는 약을 소홀히 취급하신 분들도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약을 치고 어중간하게 남으면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집중 투입하라고 그럽니다.

하수도에 버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달서구에 하절기 방역을 하기 위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인건비가 연간 8천만원, 약하고 희석용 경유, 장비운용에 희발유가 들어 가는데 그게 약 6,8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정원경위원 방역인부들에게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매월 일용으로 나가는데, 일당이 2만3,130원입니다. 방역작업은 연중이 아니고, 5월부터 9월까지이고, 또 비 오는 날은 작업은 못해도 그날은 장비를 점검하고 일요일도 작업을 합니다.

정원경위원 5개월동안 월 70만원정도 나가는데, 물론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크게 많은 돈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동에서 얼마만큼 성의있게 하시는지 관심있게 봐 주셔서 실질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사실 그분들 혹사합니다.

차량작업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해뜨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막을 치고, 아침식사하시고, 또 오전에 분무 1회하고,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분무 1회하고, 저녁식사하시고 해지고 난뒤에 연막 1회합니다.

동에도 그래 합니다.

정원경위원 동에도 지금 말씀처럼 하루에 세 번 네 번 한다는 말씀이죠?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물론 게중에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집에 혼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하루 당겨서 하고 미루고하는 것은 제가 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저도 말을 못하겠습디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사실 힘듭니다. 약도 독하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연막살포하시는 인부들이 월배 6동은 구역이 작다가 보니까 송현동하고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방역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주민들 원성은 괭장히 커요.

왜 그런가 하면, 이틀에 한 번 돌아 올 것 같으면 오는 날은 골고루 살포를 해 줘야 되는데, 살포를 한 번 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살포를 안한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가기 좋은 골목만 갔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골목은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연막살포기기 노후 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 기술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 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시로 기계 사용법을 자 시켜서 그 기술을 완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살포를 한다면 그 공백이 적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빠지는 골목이 없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동마다 도면으로 해서 구역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 도면을 보건소에 한 부씩 다 가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주에 1회 합동방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천에 하면 월배하고 그쪽 가까운 일곱 동을 불러서 우리 보건소 차량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장비관계나 약품 희석비율 이런 것은 교육이 같이 됩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왜 약을 안치느냐고 항의를 하게 되면 주로 기계가 고장났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떼워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차량으로 하니까 차량은 다 알고 있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하는 것은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사실 88년에 구입한 노후 된 기계가 많은데, 96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 놨습니다.

(「올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본위원이 작년여름에 동사무소에 비치된 장비가지고 방역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장비가 썩어빠져서 저녁까지 하는데 열 번 이상 고장이 나요.

그때가 선거철인데 우리 새마을에서 방역봉사대인가 발대식을 했는데, 그날 제가 바역하는 분하고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방역분무기를 싣고 월배5동 관내를 하는데 이거 100m도 안가서 고장나요. 부루룩나오다가 피리릭하면서 꺼져버리고.

(장내웃음)

당신 이것가지고 무슨 방역을 하느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부속을 안준다고 그래요.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아닙니다.

홍선동위원 그래서 이 분이 그 해 처음하는 사람이라소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겠지마는 이 분이 여러 해를 했는 분인데 맨날 싣고 가다가 고치고 하다가 보니까 옳게 치지도 못하고 그만 둔 일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 자기 사비로 부속을 사가지고도 한데요. 자기는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그날 방역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야기 해도 제때 안나오고 해서 자기 사비로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부속이 제때제때 조달이 되어야 빨리 약을 치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다 뭐다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장비 보급해 줬는 현황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수불부가 있습니다.

고장나는 부품은 주로 고무바킹입니다. 약이 독하고 경유하고 희석하기 때문에 잘 싹아버립니다.

홍선동위원 우리 월배 5동같은 경우에는 성서나 월배 3동이나 2동하고 틀려요. 거기 가면 언제든지 가져 올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부속을 제때제때 조달해 주시고, 그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345페이지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의약약품 등의 유통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서 무허가 약이 적발이 되었고, 판매일자가 지났는 것을 변경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22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면 이 23개 업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사 한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위반 사항은 주로 판매질서입니다.

허중구위원 주로 어떤겁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쪽에 50원 받으면 이쪽은 100원 받고, 아까 처럼....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느냐 하면...

허중구위원 좋습니다.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무허가 약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날짜 변경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분면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메모해 놓고 묻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약은 무허가 약이라든가 날짜가 지난 것을 변경해서 썼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허중구위원 만약 그런 약이 판매가 된다고 보면 괭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 구민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해서... 이 23개 업소에서 유통질서가 어떤 집에는 100원인데 방금 말씀대로 200원하는 데도 있고하는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허가 약이라든가 날짜 변경된 이런 약이 판매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정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9쪽에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및 진료실적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기술이나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타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대상자도 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1년에 어느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일반적으로 중환자지요.

허중구위원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없다든가....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듣고 말씀 하세요.

타 병원에 가면 동산병원이다 대학병원이다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을 때 이 기술부족으로 타 병원에 가서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가끔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경험하기에는 하루에 한 사람씩은 꼭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주로 디스크....

허중구위원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타 병원에 하루에 한명그러면 토·일요일 뺀다고 보더라도 이백 수십 명이 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닌데, 달서구 관내의 병원에 보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의료보호는 세강병원, 가야기독병원, 불교병원이나 거기가 2차 병원인데 거기서 못한다 할 때는 3차 기관으로 보냅니다. 3차 기관은 각 부속 대학병원입니다. 종합병원으로 보냅니다.

허중구위원 이 숫자를 우리 종합보고할 때 혹시 누가 묻는 사람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들 타 병원에 보낼 때 우리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보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허중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 병원에 와서 보건소의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의료기기구입현황을 물었을 때는 여기 진료기기 이름은 죽 나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환을 물었을 때는 기기 이름하고, 구입금액을 명시를 해서 전체 94년에서 95년도까지 구입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죽 적어보니까 1억이 넘는 금액이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성득 예.

허중구위원 현황을 요구할 때는 구입현황을 물었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을 명시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줘야 되는데, 기기 이름만 적어 놔 놓으면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기기도 실지 모르고, 돈이 많으면 이 기기가 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을 요구했을 때는 충분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아까 입찰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기기 숫자가 많은데, 1년에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따로따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허중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적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냥 구입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무조건 입찰형식을 취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금액이 아주 적은 1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거는 입찰을 안합니다.

허중구위원 그런데 아까 누가 물으니까 소장님이 입찰로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은 입찰로하고 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라든지 전체적으로 기기를 다 모아가지고 1억 수 천만윈이나 되는 이 금액을 한꺼번에 입찰을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데 입찰방법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입찰방법은 공고를 해서 각 물리치료기 의료기상에다가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응하면 어느 날짜에 하고, 그리고 10만원 이하짜리라도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기계같으면...

허중구위원 입찰방법만 물었습니다.

효소면역측정기 같은 6천만원이나 되는 고가입찰을 볼 때 등록업체가 몇 개정도 들어 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대개 세개 업체가 오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은 것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안합니다. 조달청에서 내려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대부분 조달 구입이 많습니다. 조달청에 없는 것은 입찰을 보게 됩니다.

허중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서 정식으로 구입하는 기계는 이 중에 없습니까? 조달청에 없는 것은 정식으로 업자를 불러서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허중구위원 아까 소장님이 무조건 입찰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 구입가격에 의해서 자기들 입찰해서 보내 주니까 그건 저도 압니다.

보건소에서 입찰을 할 때는 몇 개 업체이상이 등록을 해야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대개 세 개 업체는 옵니다.

허중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입찰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말 듣기는 처음인데요.

허중구위원 직원들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음)

기기를 납품하는 사람이 세 군데나 네 군데 사람들이 등록은 하되 한 군데 거의 결정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간에는 떡 값을 풀고 그 업체가 적을 기계라도 납품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거는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그런사실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기기가 구입된 회사가 여러군데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낭설이면... 제가 그래서 확실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몇 개 업체인데 A B C가 죽 납품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못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보건소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의 60%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 수를 물었을 때는 10% 미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보건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작년도에도 서울 도봉구에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봉구가 조금 골짜기인데 조사해보니까 보건소를 몰라서 못 간다는 것이 40% 나왔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동네마다 늘 집으로 돌아 다니기 때문에 내가 보건소장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될 것으로...

황성기위원 물론 일간지에 기사가 조사를 안했겠습니까? 그것은 달서구를 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같은 %가 안 나왔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는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 자신이 동네에 물리 치료도 나가고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내가 동네에 가면 늙은 사람 저 사람 또 왔네하면서 대개 대 알고 있고, 우리 달서구에서 만일 보건소를 모른다고 하면 성서라든지 저기 먼데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는데, 작년도와 금년도도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용을 하지 않느냐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주로 성서쪽입니다.

보건소에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로 값이 싸서 온다. 물론 친절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값이 싸다. 약이 좋다. 약은 사실 다른 개인 의원보다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달서구 주민 50만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 보면 1일 평균 19명인데 개인병원에 가면 여기보다 나쁜 조건에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수 백명이 진료를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실지 결과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또 저 역시도 이때까지 살면서 보건소 한 번도 이용 안해봤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와 관련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달서구 구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인원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허중구위워님의 보충 지의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구입현황 납품업자와 제조회사 고유모델 현황, 구입처, 가격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정원경위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박카스, 원비 디, 삼정톤 이런 조제가 필요하지 않는 약품이랄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 가면 그런 정도는 시중 연쇄점에서 얼마든지 구입이 된답니다.

약사의 조제가 필요한 약품은 약방에서 하도록 규제를 하더라도 드링크, 일반 피로회복제 이런 거 정도는 자치시대에 맞추어거지고 달서구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사먹을 수 있는 방안은 법으로 안되는건지 되면 허락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지금 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드링크 종류는 슈퍼나 일반 상점에서 살수 없습니다.

원비 디, 박카스, 이건 전부 약품입니다.

그 안에 카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정원경위원 약품이라고 하니까 약품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약사가 이 사람은 카페인을 먹으면 안된다든지 진료를 해 보고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쇄점 주인이 파는 것이나 약사가 파는 것이나 다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검진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누가 가도 아무런 검사 없이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약국에서 팔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 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랍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식품과 약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경위원 보사부에 묶여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상 묶여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아까 황성기위원님께서 1일 19명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물리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을 평균으로 따져서 19명이고, 나머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실적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현재까자 연 3만 1,172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방금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검사라든지 진료, 물리치료 등 괭장히 찾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달서구에 와 보니까 보건소에 환자가 많습니다.

여기 구청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황성기위원 방금 3만1,172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한 사람이 오늘 와서 10일분을 타가지고 갔을 때는 10명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한 번 왔는 이야기지 10일분의 약을 타 갔다고 해서 연인원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변이 혼돈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인원은 우리 보건소를 찾아온 사랍입니다. 한 사람이 10일분 또는 만성질환자는 20일분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고 틀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저가 옛날에 보건소 사무장도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황성기위원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저 자신도 그랬고, 지금 보건소가 실적이 좀 저조하고, 앞으로 문제점도 개선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연구가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죠 뭐.

○보건소장 박성득 예.

○위원장 정경진 아까 그거 담당자가 해명 좀 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그래 나와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의료보호환자만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만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보험환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실에 환자 보는 인원이 실인원 연인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용환자 중에서 의료보험이 60% 정도 됩니다. 보험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80년도에는 의료보호환자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왜그러냐 하면 일반 의원이 거의 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만 오라는 법이 없고, 일반 의료기관에도 다 가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도 다 갑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 보건소 이용환자만 따진다면 의료보험이 60% 되고, 보호가 삼십팔구%되고, 그 외에 친척집에 왔다가 미처 보험카드를 못 가지고 오신분들이 일반환자로 간주 됩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아까 실인원, 연인원 말씀하셨는 것은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국장님 잘못 아셨는 것 같은데, 실인원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오고 내일 오면 실인원은 두 명이 됩니다. 연인원은 제가 오늘 오고 내일 와가지고 3일분 약을 타가면 연인원은 오늘 하루, 내일 3일 해서 4명이 됩니다.

타 보건소하고 환자진료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다른 보건소는 우리 진료실 이용환자 보는 인원이 목표가 한 육칠만명밖에 안되는데, 저희보건소는 목표가 11만명입니다. 그만큼 환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우리 기관에서 장비나 기슬이 부족해서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고, 그 이상 수술을 한다거나 중환자 취급은 2차 3차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송하는 환자가 많고, 진료의뢰서를 끊으러 오거나 보건증, 건강진단서, 진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건소 의사선생님한테 오시는 분이 하루에 평균 300명 됩니다. 그 외에 예방종이나 단순하게 엑스레이 사진찍고 분석을 하러 오는 사람도 200명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하루에 오륙백명 됩니다.

경찰서 가깝고, 인구밀도가 높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암만 그 구에 인구밀도가 높아도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으면 적성검사는 별로 안옵니다.

지금 타 보건소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삼사십명정도 오는데, 저희들은 칠팔십명이 옵니다.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은 몇 명정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도 하루 칠팔십명정도 됩니다.

(「아이구야! 상당하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에는 항상 사람이 북적거립니다.

정원경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보사부에 한 번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작년에 한방 양방 싸움할 때 슈퍼에도 드링크 팔자. 슈퍼 연합회가 모여서 보사부에 질의하니까 안된다고 반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 약국에 의료보험카드가지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원칙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보험카드가지고 약을 구입해서 복용을 하면 감기고 뭐고 잘 안낫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카드로 사는 보험약하고, 현금을 주고 사는 일반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성득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복용하는 사람들의 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선동위원 기분 때문에 병이 낫고 안낫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감기는 일정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약을 아무리 복용하셔도 안됩니다.

홍선동위원 아니 의료보험으로 감기약 사서 한 5일 먹어도 안낫고, 일반약을 사서는 한 이틀 먹으로 당장 낫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카드로 약을 안사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의료보험카드로 약을 사면 잘 안낫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o 복지사업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복지사업과장 이남용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사업과 소관)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요즘 국민학교에 자녀들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을 하고있는 곳이 많지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홍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영세민 대상 학생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저희 지원사업은 복지대상자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사람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가정에 소년·소녀가장 여기에 학생이 5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국민학교학생이 14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가 15명해서 54명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급식비로해서 1일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홍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일 500원씩이라면, 전에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복지관에서 사 준다든가 어디서 돈을 줘가지고 사주고 이러는데,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500원가지고 학교급식을 할 수 없지 싶은데,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그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원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3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급식비도 근간에 한 2년 전쯤해서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택구호비만 주었었는데, 지금 학교급식에 결식아동도 있고, 특히 영세민 아동들에게는 뭔가, 현재 복지대상자한테 보호 해 주는 것은 1인당 7만8천원정도 됩니다.

실제 한국생산성능률협회에서 발표한 최저 생계수준에 지금 50%도 못됩니다. 좀 점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선동위원 그럼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관내만 해도 여러 국민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세민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학생들이 월 만 몇 천원씩, 이 달에 보니까 만 천 얼마인가 그래 되던데, 그 돈을 못 내가지고 점심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같으면 도시락을 싸서 가거나 갈라 먹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급식을 하니까 집에서 싸가기도 난감하고, 돈은 안되고 이렇게 해서 굶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영세민 중에도 자활이 있는데, 학교급식문제는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전에 시의회에서도 학교급식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큰 진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천원씩 부담을 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같으면 학교급식문제는 찬조를 좀 얻어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급식문제는 큰 진전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홍선동위원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니, 복지를 위해서 1년에 수 천억씩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커 가는 어린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재목들인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식사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선동위원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35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4억500만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 1억5,500만원만 융자를 했구만요?

그런데 이 생활안정자금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가 영세민이고 보증인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융자를 받을 때 보면 보증인 2명을 세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융자를 받기가 힘이 들고, 또 융자를 보증 없이 해 줄려고 그러니깐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융자도 제대로 못 해 주고 그런 사연이 안있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2억5천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볼 때 써야 할 곳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잠궈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립기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융자금에는 생업자금과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비로 해서 하는데, 세대당 9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연리가 6%,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해서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자금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곧 자활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활보호대상 해당자로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융자대부 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저희가 그 신청자에 가까운 국민은행에 통지를 하면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할 때는 보증인은 은행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보증인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생활안정자금은 구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현재 1억5,500만원 융자를 해 줬는데, 과거에는 보증인 2인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보증인 선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에서 영세민의 자립기반 터전에 뭔가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현재는 좀 완화 시켰습니다.

재산세를 2,000원이상 내는 사람이나,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이상 되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보증인으로 선정하면 바로 구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고, 왜 4억500만원에서 1억5,500원하고, 1억5,000여만원 남았는데, 예산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사회과에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업무의 혼선이 나올 수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19일 이 후에 완전히 복지대상자는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4차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자치달서에도 게재를 하고, 또는 영세민 집단촌인 복지관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근간에는 전체 대상자의 50% 이상을 복지사업과가 개소한 이 후에 실적을 거양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도 지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도 500만원같으면 사업하기기 어정쩡하다. 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너무나 짧다. 생업자금은 상당히 선호 하는데, 생업자금은 3억1,500만원인데 3억6,300만원, 오늘도 두 사람 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왜 선호를 하느냐 하면 국비기 때문에....

오늘도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대구시 전체에 할당된 생업자금이 현재 남는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은 시 전체로 봐서는 생업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해서 이 자금은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리고 각 구에서 지급실적 사항을 12월5일까지 보고를 해 주고, 하여튼 각 구에 시청에서 목표설정은 구애 받지 말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해 줘라. 저희는 현재 목표를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복지대상자가 하루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 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물론 5년거치 균등상환이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회수 안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정 안되면 보증인 있기 때문에 보증인 한테...

우종희위원 그러면 보증인한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아직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과와 동에서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야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체납자를 전부다 발췌를 하고, 현재 50세대가 미상환, 때에 따라서는 연기 사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일소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상환독촉 의뢰를 하고, 안될 때는 최후 수단인 보증인한테도 체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더 지원은 못해 주지마는 어떤 강압적인 조치보다도 설득을 해서 하루 빨리 이걸 견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럼 세대가 한 50세대가 되면 액수도 상당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액수는 상환금 이자까지 넣으면 약 4천만원 가까이 예상을 합니다마는 일단 총 발췌를 해서 독려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과장님, 생업자금 44명하고, 생활안정자금 31명에 대한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355페이지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부 국·시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여기에는 국비 80%, 구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꼭 실업계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진학의 길을 터 주는 방안을 검도해 보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있습니다마는 보건소관계에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면 소장님 많이 피로하신 것 같은데, 밑에 가셔서 쉬셨다가 올라 오셔도 되겠습니다. 좀 보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졸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마는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관계를 꼭 실업계고등학교에 한하지 말고,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 인문계확교에 진학하더라도 그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물론 국비나 시비나 많은 예산이 따르니까 많은 사람을 다 좋게는 못 해 주겠지마는 몇 명정도라도 우수학생은 진학의 길의 터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 되는데,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 관계를 시책이 변동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는 당초 인문계를 할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을 연마해서 탈 영세민화를 하자.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업교육의 장려를 위해서 당초 이렇게 정해 졌는데, 금번 11월에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왜 우수한 인문계 학생들도 있는데 굳이 실업계공등학교만 지원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인문계학생들을 다 줄려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성적이 30% 이내인 자, 또는 50% 이내인 자, 75% 이내인 자,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해 준게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최소한도 30% 이내 자는 내년도에는 인문계고등학교도 아마 자녀학비 지원이 안되겠나 안을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우리 구에서라도 재량을 베풀어서 우수한 학생이 진로를 못 할 경우에 길을 터 줬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간사님.

○간사 최종백 생활보호대상자 분류가 거택, 자활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선정을 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가 2,500만원 이하, 월 1인당 소득이 19만원까지는 거택보호자로 되고, 20만원은 자활보호자로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를 할 적에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간사 최종백 할 적에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현재 96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9월15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4,836세대 1만4,339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조사 가집계를 내 보니까, 물론 탈락자가 나옵니다. 현재 약 8%가 증가해서 5,205세대 1만5,437명을 현재 보고했습니다마는 요구했을 때 1차 분류는 저희는 안합니다. 지금은.

물론 생활보호법 3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거택과 자활 구분은 딱 지었습니다.

거택은 다섯개 항목에 맞아야 합니다. 65세이상에 재산이 없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랍, 또는 경제활동 인구에는 해당이 되지만 경제활동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폐질인, 임산부 출산기간동안 6개월간하고, 50세이상의 여자들로서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에 맞고 노동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농동능력이 있으면 재산범위가 현재 2,500만원, 또는 1인당 월 소득액 19만원 이래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자기가 노동력으로 번 임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래 해서 나왔을 때 거택보호자로 하고, 그 외에는 다소 금액이 20만원 이래 되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연간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로 되엤을 때에 한 번 기준하면 사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자활에서 벗어났다하는 그런, 20만원 소득에서 30만원 소득이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간사 최종백 그 기간을 1차적으로 얼마 정도 잡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조사시점에서 책정을 했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실제 상담해서 저희가 본인한테는 탈락이 되면 보호 중지가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야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탐문을 하고...

○간사 최종백 실제적으로 본인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 낸다든지 이런 기준이 서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간사 최종백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1인당 소득액이 19만원, 20만원에 그 만원이라는 그 미만 그거에 정확한 무슨 데이터를 서면으로 데이타가 안된 상태에서 분류하는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것 같고, 이것이 분기별로 한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대상자가 한 번 되면 거의 거기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제 소득이 훨씬 더 많더라도.

거기다가 또 자활보호대상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에 무슨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냥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냥 면담을 해서 결정을...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신규로 수시 책정사항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동에서 한 사람이 신청이 들어 왔다고하면, 일단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 직원이 가서 재산상태를 1차 상담을 합니다.

재산상태를 일단 본인한테 물어보고, 호적등본을 받아서 첨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 기관으로 전부 다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유무를 확인을 하고, 통보가 오면, 통보가 없다.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2,500만원 미만 되는지 이걸 보고, 그리고 한국연금관리공단에 취업조회를 합니다. 그 부양의무자 전체를. 취업조회 의뢰를 하고, 또 차량등록관리사무소에는 우리 지경교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부양의무자에 대한 차량소유여부를 확인해서 전부 다 확인받아서 그 해당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 보건소 안에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가 생기기 전에는 각 동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물론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위원회서 심의를 해서 그 재산사황, 소득사황, 연금관리공단 조회사항, 차량조회사항을 전부 다 호적등본 보고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현 시점에서 맞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을 그 보호 기준이 되면 보호 책정을 해 주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불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우리 구는 임대주택이 4개 단지에 1만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만80세대의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입주세대는 3,815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같으면 약 6천세대 이상이 더 입주가 되지 않겠나는 전망이고, 우리 구는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첨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 지금 우리 성서3동에 방금 말씀하신 임대주택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것은 저희가 접수 받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조금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민원이 두 건이 접수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개월 된 애기가 하나 있고, 세살 먹은 애기를 데리고 온 스물일곱살 먹은 아주머니인데, 남편이 도둑질하다가 구속 되었더라고요?

이 여자는 지금 신당동에서 달세를 주고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500만원만 융자를 해 주면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아가 보겠다고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 저런다 내 소관에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지역사람이고 달서 구민이니까 그냥 차비만 줘서 보낸 예가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은 같은 맥락인데, 자기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가봐요. 이 또 구속이 되었더라고. 못 물어주고, 종합보험이나 이런걸 못들어가니까. 애기만 하나 데리고 아주머니가 혼자서 생활력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한 번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 직원을 보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그 보호 기준이 되면, 자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하면 500만원 융자금은 될 수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어떤 노래방에서 보증을 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아니면 위원장님이 좀 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재산세 2,000원정도 납부하면...

허중구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해당은 되지 않지만 좀 특이한 사항인데, 남편의 행위는 괘씸하지마는 그 애기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를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 남자가 일단 출소를 한 후에는 보호 중지가 되지마는... 그래서 혹시 사회산업위원들께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직원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생보자 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중도에도 자격을 박탈시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시키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우리 관내에 연 중 몇 세대정도가 탈락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제가 업무를 본지가 8월19일부터니까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와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호 중지한 것이 십여건 됩니다.

우종희위원 왜 이런 문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생보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실적에 보면 대상자 가운데 생보자가 6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수료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직업훈련생 중에 218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112명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67명에도 아마 많이 취업을 했는 걸로 생각되는데, 열 명저도 같으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녜요?

취업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저희가 사회과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그 수료한 사람이 21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발췌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중에 또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35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지급내역인데,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 10%입니다.

허노환위원 지급은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월별로 지급합니다.

허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용품비 54명에 108만5,000원, 급식비 75명에 1,15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중학생같으면 중학생 몇 명에 월 얼마 나갔고, 고등학생같으면 고등학생 몇 명 월 얼마 이렇게 위원들이 봐서 이해 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자료가 미비해서 우리같은 사람 봐도 잘 모르겠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현재 복지대상자의 지원금은 항목이 많습니다.

뭐 하나 제도가 바뀌면 혜택준다고 하면 또 생기고 해서 이렇게 많아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뭉쳐가지고 소년·소녀 보호세대만 해가지고 얼마얼마해서 딱 하지 왜 이래 세분화하느냐니까 매년 또 시책이 나오면 거기다가 추가하고 추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항목별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했는데, 총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노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영세민선정이 복지과소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좀 애매합니다마는 일단 자활은 우리가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은 사회과...

홍선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주민들이 정부의 조그마한 혜택만 받아도 자활기반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영세민 선정 심사시에 공부상에 보면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등제되어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같이 안살고 있거든요?

집나가고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공부상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영세민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구제를 해서 영세민선정을 해 줘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설명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런데 그 관계는 원칙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그렇게 일부층에서는 생사를 모르고단 호적상에 부양의무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촉이 되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해서 지금 특례조항을 설정을 해서, 호적상은 사망이 아니니까 말소를 못 시키지마는 주민등록상에는 말소가 됩니다. 직권말소해 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이 자기 보호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다면 먼저 말소를 시켜놓고, 입증을 해 놓고,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데, 말소를 안했다면 결과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겁니다. 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금년에 한 사람을 해 줬습니다.

보고가 들어 왔는데 담당자가 들어 보니까 7년 전에 행불되어가지고 소식이 없다. 외항선을 타러 갔는데 그 뒤부터 소식이 없다. 주위에서 탐문해보니까 편지 온 사항도 없고, 온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지금 말소가 안돼 있습니다.

부모 심정에서는 말소가 되면...

공부상에 말소가 되었다고 할 때는 법적보호를 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보호책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소 감사를 하다가 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고 질문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뒤에 앉아서 들으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 당시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생겨가지고, 사실상 전문요원들이 구에 집결해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들의 불평이 많다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전국에 5개 보건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런 변화에, 물론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었더래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를 안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시행착오를 점진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먼저 마련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건복지 전문요원들이 동에, 과거에는 보호세대가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우리 구에는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사무소가 우리 구가 시범으로 되기 때문에 타 구에서 1명씩 지원받아서 6명을 지원해서 현재 35명이 구청에서 근무하고 이래 되니까 상당히 뭐 하나 신청을 낼려고 해도 전에는 가까운 거주지 동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동에서는 하지 않고 구청 보건복지사업과에 가라고 하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8월19일날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면서 저도 그 떼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날로 해서 과거에는 동에 사회업무를 전부 복지전문요원들이 했습니다.

그 복지전문요원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동에는 사회업무담당자가 없어 졌습니다.

공백이 되니까 바로 이걸 포착을 해서 8월20일짜로 해서 각 동에 사회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조치하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안있겠나해서 저희가 보건복지전문요원들이 사전에 전구민한테는 물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못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 우리 복지대상자한테 전부 다 접근성제고 방안으로 해서 그 전문요원들한테 전부 다 명함을 해 줬습니다. 전부 다 방문해서 앞으로 구청에 오시지 말고, 이리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와서 욕구조사를 해서 수혜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새로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신청서를 낼려면, 과거에는 동에 갔으니까 동에 가면 아! 그건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3회정도에 걸쳐서 동장 사무장 연석회의 때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절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 보건복지사무소에 있는 복지대상자는 복지사업과에 전부다 접근성 제고로 해서 명함도 하고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구청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특히 대상자들의 욕구는 신청사항이니까 신청서나 각종 용지는 전부 다 동에 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 사회담당자가 접수를 해 놓고, 전화하면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그렇게 안될 때는 저희 전문요원들은 해당지역에 욕구조사차 나가더라도 반드시 동에 들러서 혹시 신청서나 욕구사항이 없는지 물어보고 해서 현재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복지혜택을 못받는 신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계속해서 그런 사항은 전화로 복지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주면 저희가 나가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복지요원들 명함을 파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 주민이 50만이 다 되어 가는데, 물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마는 그 명함 몇 장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홍보차원은 차라리 반회보나 자치달서회보 쪽으로 해서 전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알기 쉽게 홍보를 하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긍이 간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반회보에도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선매체나 반회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전 주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장신구 지급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장애인 장신구는 흰지팡이는 한국맹인협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일단 보호장구로서 의수족이나 보청기나 이런 것을 금년에 10세대 10명에게 10점을 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이 들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시에.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신청들어 온 사항을 봐서 예산배정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신청자의 몸에 맞추는 것은 어디서 맞춥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그것을 하면 업자가 와서 사이즈 재서...

우종희위원 직접 그렇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우종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호장신구를 지급 받아서 그것이 몸에 안맞다고 해서 다시 가서 그걸 교체해서 사용했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 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35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지원내역 말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종업원이 몇 명이상 되는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는 다를 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월씬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정원경위원 달서구는 특별히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어떤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원경위원 장애인 수가 대구 전체에 25만명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만이삼천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등록했는 사람은 그렇게 안되지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2,927명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왜 이 분들이 등록을 회피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대로, 실제 등록을 할려고 오면 구청에 장애자가 오기가 힘드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등록사무라도 위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록을 했어도 어렵게 구청에 와서 등록을 해도 장애자한테 어떤 혜택이랄까, 근로촉진법에 의해서 취직을 했을 때 고용주가 실제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근로 능력이 훨씬 떨어지고 해서 그 고용주한테도 어떤 예우를 못받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종에 들어 가면 일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럴지 못하답니다.

들어갈려고 하면 아니 할 말로 참 대단히 이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도 이런 용어를 써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신 소리만 듣고, 예우를 못 받고 해서 고용촉진법 자체가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실제 장애인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 줄려고 하면 공공기관단체라든지 실지 앉아서 장애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매점이라든지 말이지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어떤 장소에다가 취직을 알선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는 장애자들이 장애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배이상 많은데, 물론 영세민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복지 정책이 달서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몇 배 된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87명이라고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10월말 현재 2,927명이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실제적으로 만이삼천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등록을 안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린 바대로 실제 등록을 해 봤댔자 혜택을 별로 볼 수도 없고, 남한테 괜히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병신이라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등록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실 다른 구에는 어떻게 배려를 하는데 우리 구만 예산상 그 사람들 다 좋게 해 줄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실지로 보상이 다 어렵다고 봅니다만 특별히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많으니까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8월19일날 복지사무소가 개소되어가지고, 기억으로는 8월23일쯤 되어가지고, 달서구 장애인협회 지회장이 한 번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약 6천명 된다고 합디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와 구에 등록된 수하고도 틀리네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우리는 10월말 현재 2,927명인데, 사실상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자기가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록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을 한 사람만 한해서 또, 보호규정에 따른 사람은 보호를 해 주고, 단, 등록비는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간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 기준을 무시하고, 상당시 생산고용주들의 기피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봤을 때 같은 심정입니다.

원래 300명 이상 되는 근로자가 있는 데서는 의무고용을 2%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못했을 때는 의무고용부당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인당 16만8천원인가 뭐 얼마 의무고용부당금만 내면 2%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장애인을 등록했을 때 등록비하고, 공적부조대상 이 사람들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취업고용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취업알선대책도 있고, 보건복지사무소가 전체적인 복지대상자를 다 관리 하는데, 시범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회과하고.

이래서 지난 10월달에도 복지정책과장님이 저희 사업소에 와가지고 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업무가 앞으로 98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려고 하면, 현재 사회과하고 가정복지사업과가 같이 보건소안에 있다든가 같은 한 부서에 있어야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1과, 2과 같으면 서로 한 소장 밑에서 협조가 되거든요. 지금은 안됩니다.

저희가 뭐 하나 공문을 할려고 해도 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래 돼야 됩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도 하여튼 이 장애인 관계는 고용촉진법에 따른 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수가 그만큼 많은데, 특별히 공공기관단체에서 하는 거기 매점이라든지 다 넣을 수는 없어도 관에서 정말 어려운 장애자들한테 복지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는 해 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없는 업체에 넣어 놔도 그 분들이 눈총을 받아서 배겨 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역시도 성한사람 써서 일 능률 많이 올릴려고 그러지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 와서 비능률적이면 좋아 하실 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는 불우 저소득노인을 관리하고, 복지사업과에서는 독거노인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용머리가 두 개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후원금품 지원 57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57인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사회과에서 노인복지 정책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는 공적부조 사항만 하고, 사회복지 정책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원화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 때에는 같은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현재 사회과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경로승차권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만9,500명정도 되는데, 경로승차권은 사회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 독거노인 274명,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자활과 거택을 합쳐서 532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32명에는 시설수용소에 있는 노인을 제외한 일반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이고, 전체 우리 복지과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 보호비 말고 하는 인원은 약 880명, 이 사람들은 경로목욕권은 복지과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권은 복지과에서 주고, 65세 이상되는 경로승차권은 사회과에서 주고, 이래 가지고 업무가 이분화되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보호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다, 자활이다, 이거는 복지사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노인문제 승차권이라든지 경로당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사회과에서 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업무는 사회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원경위원 이거는 위원들도 헛갈려가지고 이게 보건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지 헛갈리는데, 조그마한 종이한장 차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러니까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민원인들이 정말 헛갈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복지국이라고 해서 한 국장 밑에 과장이 두 군데 계시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안을 내가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더 헛갈린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고, 국가가 보호를 해 주고 생계를 보호를 해 주고 뭐 이런 거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과에서 하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진료를 겸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진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의료행위를 해 줘야 되겠다해서 보건소로 갔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달서구 한 군데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전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는 어차피 이 시범기간 중에는 헛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구만 그런거예요.

왜냐하면 시범 구로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보건소산하에 들어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헛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구만 그런 거니까 그래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위원장님! 해명이 하나 있습니다. 후원금품지원 57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 새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먼저 황성기위원님께서 후원금지원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가 발족된 이 후에 57명에 390만원 상당의 후원금품 및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달서구 의사회에서 10월19일날 1인당 10만원씩 지원후원금을 주겠다고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10명을 선정해서 100만원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월25일날은 달서구 여약사회에서 현금 40만원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엄선해서 4명에게 10만원씩 지금을 했고, 11월3일날에는 전태선 씨라는 분이 3만씩 이래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전태선 씨가 어디 있는 분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인지구 아파트..

(「보성 은하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예, 은하아파트 부녀회장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9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근간에는 한국Y점에 여기서 700만원 상당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사업계획을 해서 통보를 해 줬는데,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한테 그 전에 40명에 대해서 이불을 전달 한 번 했었는데, 나머지 일반주택지에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불을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금명간에 후원물품으로 해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사업과가 발족한 이 후에 복지사업과에 그런 후원·지원사업 의사를 많이 전달하고, 이렇다면 홍보가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후원자가 나오면 적정대상자한테 꼭 필요한 물품을 욕구조사해서 꼭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단체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나 이런 데서 지원요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라이온즈에서 700만원이 있고, 지난 추석절에는 라이온지에서 와서 2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했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더한층 불우 가족한테 온정의 손길을 뻗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적정사업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것이 한 동네에 극빈자한테 세 사람씩 결연을 맺어 줬다는 것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정경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자기가 한 달에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해서 결연사업을 한국복지사회연합회에서 하고, 오늘도 동향보고 온 것을 보니까 각 동에서, 성서2동에서 성서2동 라이온즈 회원들이 6세대에한테 3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는 동향보고도 받고 했는데, 동 자체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로 실적을 한 번 모아가지고, 우리 복지대상자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았는지 정리를 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전부서에 대한 사무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權春甲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보건소장박성득
복지사업과장이남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행정 7급, 양명채

속기사, 황우영

기능10등급, 한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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