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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2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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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과, 지역경제과


일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2분 감사개시)

o 위생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위생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별책)


이상 위생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물을 보니까 전부 단속위주인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체 업소가 5,492개인데 312쪽애 미용업에 157개가 기타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지 주로 위생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을 안입었다든지 준수사항을 비치해 두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든지 허가증을 미게첨했다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권춘갑위원 일반음식점해서 영업시간 외 단속이 111건인데 지금 경주나 이런 데는 2시나 4시까지 자유화시켜 놨는데 대구시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다가 보류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시간제한은 90년10월13일부터 당시의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만저만의 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동정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맞겠다. 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심야단속을 해 보는 입장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남은 퇴근하는데 우리 위생공무원인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10명은 출근입니다.

그래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거의 5년동안 단속을 해 왔지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뚜렷한 성과도 사실상 없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단속되어 오는 업소들도 보면 생계위주로 어쩌다보니까 애매하게 적발이 되고 그런 억울한 것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닌걸로 권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건의도 했고 또 그 건의에 의해서 대구시가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차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달에도 각 구청 위생과장 회의 때도 가서 건의를 드려보니까 본청입장을 그대로 전해 드린다면 이대로 지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의 시민여론이 70% 이상이고, 해제는 30%도 채 안 된다. 이래서 도저히 업자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제할 시기는 아직 못 된다......

권춘갑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단속건수가 482건에 단속회수가 215회에 482건했다고 하면 하루 2건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세금냈는 2,100만원을 투자하고 또 공무원들이 밤이슬 맞아가며 단속하면서 또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 다 내고 단속 다 받고 상부지시 다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구멍가게처럼 구석진 데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 5시까지 합니다.

업주들의 불평을 들어 봤지요? 과장님은 우리보다 더 잘알고 계실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는 장사하도록 놔 둬야 됩니다.

일 안하기 위해서 차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조사한 것이 70%라고 하지만 이거 과장님 아시지만 밤에 12시 넘어서 손님있으면 하는 데가 나는 한 50%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술먹으로 가서 좀 더 먹자 이러면 더 먹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2시까지나 풀도록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사람은 어차피 어데 가도 먹습니다. 12시에 쫒겨나오면 포장마차 가서 또 먹어요.

그래서 다 푸는 것은 좀 무리이고 한 두시까지는 풀어 주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옳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노래방은 왜 서에서 해야 됩니까? 위에서 법이 그래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조규동 예.

권춘갑위원 이것은 이상해요. 노래방 자체를 왜 경찰에 두었는지 그걸 제가 뜻을 모르겠고, 또 담장으로부터 상대정화구역이 200m라고 그러는데 직선거리입니까, 곡선거리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직선거리입니다. 도면상 거리입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알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노래방은 원래가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는데 사실상 그냥 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청소년들이 시도때도 없이 출입을 하고, 불량청소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노래방을 관허업으로 지정을 했고, 또 지정을 하고 보니까 음식을 전혀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 위생과에다가 적용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라고하면 일반음식점보다는 유흥음식점에 위반이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2,862군데 중에 209군데가 적발이 되어서 전체의 약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322개 중에 10군데를 적발해서 거의 3%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의 거의 영세업이고 우리 일반 주민에게 바로 직결되는 음식 판매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2,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도 심야퇴폐변태 지도단속비 1,800만원, 합동단속여비 300만원, 합동단속 보상금 264만원, 합계 2,364만원의 예산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볼 때에는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굵직하고 위반스럽게 하는 데에는 적발이 되지 아니하고 서민들 먹고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송사리만 잡는 것 같은 단속실적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달서구에 터키탕이라는 것이 삼일호텔과 크리스탈호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터키탕에는 단속이 거의 없고 미미하게 기타 해 가지고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탕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터키탕이 뭐 하는 곳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터키탕은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업종이 분류되는데 분류내용이 특수목욕탕, 일반목욕탕 대별해서 분류가 됩니다. 특수목욕탕안에 터키탕이라는 업태가 있습니다.

업태운영내용별로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여자입욕보조자가 들어 갈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공동탕이 아닌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별실로 되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 갔는데 여자입욕보조자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입욕보조자의 복장이라든지 행위는 어떤 것이다. 반드시 소매짜른 상의를 입게 되어 있고, 또 바지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입욕보조자로서의 고객에게 하는 짓은 뭔가하면 뜨거운 찜질 수건으로 쉬프를 해 준다든지 안마를 해 준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누칠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1주에 두서너번씩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 내 줄 때부터.

허가는 크리스탈호텔에는 금년6월22일짜로 허가가 나갔고, 삼일호텔에 있는 터키탕은 6월26일짜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퇴폐우려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92년12월22일부터 터키탕 허가를 얻겠다고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광업소내이기때문에 관광업소내에서만 이 터키탕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 절차를 해정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 1차 시본청으로 하여금 관광부서에 사업승인을 머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사업승인이 안돼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동구에서는 민원이 제기 되어서 대법원까지 상소해서 대구시가 패소해 버렸습니다. 패소했는데 대한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해 주겠다고 반려를 했더니만 시에서도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허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왜 안해 주느냐해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소위 말해서 김광일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다가 또 재소를 했습니다. 그 때가 95년도......

박양헌위원 지금 서론이 상당히 긴데요 이 터키탕이 허가를 안내어 줄려고 그러다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이 터키탕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승소를 해서 대구시나 달서구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해 줄 때에는 퇴폐변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탕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여자가 반소매를 입고 뭣을 입고 해서 쉬프를 해 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주 2회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들여다 봅니까?

(장내웃음)

○위생과장 조규동 아까 말씀처럼 독실로 되어 있는데 투명시설기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출입문의 높이는 1.8m 이상 되도록 하고, 폭이 0.7m 이상이고, 바닥으로 높이가 1.2m 이상 상부에는 0.3㎡이상의 투명유리를 끼우고 감시원이 내부를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단속해 보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의 거의 100%가 퇴폐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다 아주 정상적으로 꼭 해야 할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실질적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퇴폐행위를 다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추측을......

박양헌위원 다소 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폐행위를.

그런데 단속하러 가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겉으로만 보고 아! 괜찮다, 잘 한다는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연간 예산이 2,364만원, 이 외에도 일반업무추진비 3,400만원하고 그런거는 정상적으로 취급 되는 것이겠지마는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영세업자들, 못먹고 살아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유흥주점이니 터키탕 이런거는 단속도 안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22개소가 아니고 업소수는 66개소입니다. 66개소에 대해서.....

박양헌위원 업소가 322개 아닙니까?

거기서 열 군데 위반해서 3%입니다.

그런데 점검업소가 일반음식점은 2,862군데 중 209군데입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20배이고, 프로테이지로 내 보니까 유흥주점은 3%, 일반음식점은 10%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거의 영세업자들이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유흥업소는 안방이나 룸살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반을 어디서 더 많이 할까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나갈 때 만만한 송사리만 때려 잡고 큰 것은 단속도 못하고, 이거 터키탕이라든지...... 미용업은 여자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7군데 적발했습니다. 이용업은 33군데인데 남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호텔이나 고급이용원에 퇴폐변태영업을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호텔같은 데 가면 이발 기본료가 1만5,000원인데 5만원이하를 내면 인상을 씁니다.

다음에 너같은 사람은 안와도 좋다하는 형식으로 불쾌하게 대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따른 행정지도 잘 하셨는 것같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지금 호텔 이발소에 한번 가 보십시오. 기본료는 1만5,000원인가 붙여 놔 놓고 낼 때는 5만원정도 안내면 욕얻어 먹어요. 4만원 내면 소금 뿌려버립니다. 다음에 오지마라고. 요금이 안정되게끔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요 이거 서비스요금 세계에서 아마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료의 몇 %이상은 징수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붙이게 만든다든지 기본료의 100%이상 더 받으면 안된다라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되겠는데 기본료에 300%를 받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잘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질책을 충분히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급이용소를 이용하는데 대한 요금문제는 위생공무원들의 단속으로서는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정된 요금표대로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부담을 안느끼고, 무슨 얘기고 하면 조발을 하고 면도만 간단히 하고 나오면 1만5,000원 내지 1만2,000원 주고 나와도 고객이 부담을 안느끼는데 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3만원을 낸다 5만원을 낸다하는 것은 고객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경영주나 면도아가씨가 그만큼 받기 위해서 벌써 할 때부터 부담을 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위생공무원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마는 퇴폐이발소 가서 1만2,000원 이상 요금주는 데 이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인 현실이라고도 말씀 드리고도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 소관이 아니냐 이런 애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할려고 해 봤지만 특히 호텔 내에서나 공중목욕탕에 따른 이발소에 있는 것은 바로 옷 벗고 얼마냐, 지갑 내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백지하나 내 가지고 아가씨가 다 서비스하고 나서 손님 사인해 주십시오. 얼마 해 줄까? 알아서 해 주세요. 자기가 요금표 보고 1만2,000원 써 놓고 나오면 되는데 서비스 받은 것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해서 2만원 3만원씩 써놓고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당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사회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송사리들은 적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터키탕이니 이런 데에 퇴폐행위 단속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용업에도 한 군데도 없고.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이 퇴폐행위를 하고 위반을 하는데에도 이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호텔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용소 퇴폐변태 1년에 한 건 잡았네요? 95년에 한 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가 봤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가 봤습니다. 술먹고 가서 챙피 당하고 나왔는 사실도 있는데 이거 정말 단속해야 되겠습디다. 터키탕에도 다 가봤어요. 나는요. 이발관에도 가 봤습니다.

(「특히 고급이 더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우리 구청에 단속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앞으로 위생과에 예산편성 못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시인합니까?

시시한 송사리만 잡아 들이고 큰 것은 하나도 못 잡아들이고 뭐가 어떻게 단속을 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인정하겠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 질책을 당해도 저는 마땅하다고 시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변명같습니다마는 터키탕은 6월22일짜로 났고, 삼일호텔같은 경우는 허가나자마자 동업자끼리 이해 관계 때문에 휴업계를 냈다가 불과 재개한지가 1주일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휴업상태에 있었고, 크리스탈은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폐행위가 만연하다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터키탕 뿐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발소 퇴폐행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바꾸어서 포수가 총을 쥐고, 실예를 이렇게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냥하러 나가면 산 짐승이 잘 안나타나듯이 위생감시원이.....

허중구위원 과장님, 서론을 너무 하지 말고 지금 박위원님 물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물을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포수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시면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해도 우리가 알아 들을건 알아 듣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는 걸로 해서......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박양헌위원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따른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본 받을 수 있는 요금에 100%를 받으면 서비스로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가면 10% 내지 15%를 음식점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10% 내지 20% 이래 상회되는 서비스요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정도 같으면 100%이상을 받는데는 어떠한 처벌을 한다든지 강력한 단속을 하기 전에 이게 서민들이 생각하면 머리 한번 깎는데 5만원 6만원 안주면 욕얻어 먹는다라고 이야기 하면 웃고 기암할 사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방임해 줍니까?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음식점 단속에 형평성을 잃지 말고 위배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적발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중구위원 달서구 관내 안마시술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소관입니다.

허중구위원 심야퇴폐변태 관계에 경비가 나갔는 것이 상설기동단속반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나가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허중구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며 몇 사람이 나갑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상설기동단속반은 현재 규정대로 하면 2개반에 10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편성된 우리 과의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이 1회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월액으로 15만원씩 정해 져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여기보면 매월 1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위생과장 조규동 1인당 15만원씩......

허중구위원 1인당 개인지급이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허중구위원 개인지급 받을 때 지출명세서에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실질적으로 단속반에 임하는 공무원들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설기동단속반은 1만원도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요일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에 20일이라고 하더라도 20만원 지출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명이든 5명이든 한 달에 몇 회를 나갈 때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겠고,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몇 회를 나가든지 간에 15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받고 한다고 그러니 그 10명에 따른 지출명세서하고 명단하고 감사 끝나기 전에 개인별 전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박종열위원 314페이지 학교주변 위해업소현황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주변에 200미터 바깥에는 상대정화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종열위원 그런데 레스토랑은 대중음식점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일반음식점 허가를 얻은 것도 있고, 휴게음식점 허가를 얻은 것도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출입해도 무방합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상서여고있는 쪽으로 학교 주변을 며칠 전에 저녁 9시경 되어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더군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저가 자주 가는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학생들이 여학교 앞으로 찾아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좀 변태적인 행위도 하는 것을 학생들이 보고 그네들도 술을 먹는 것을 보는데 지금 단속을 연 1,931명이나 나가서 2,1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실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들 보다도 우리 위생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저가 학생들이 술을 먹는 것을 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서 학교 주변에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좀 성의있는 단속을 해주시고, 특정업소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든지 특정업소들은 봐 주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우리 구 내에 절대정화구역내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이라고.

그런데 이게 법이 정해 지기 전에 먼저 설립이 되었는지 법이 먼저 정해졌는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50미터 이내에 있다고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계속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뿌리를 뽑는다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 줘야지 계속 숫자만 올려 놓고 그냥 둘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2개소는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유치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이게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자유기장,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종으로서는 이 3개 업종입니다. 이 3개 업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우선 검토하는 사항이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절대 허가가 안됩니다.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 학교보건법에 저촉된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구청에서는 유치원허가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니까 이 업소를 정화해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어느 것이 선 후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자유기장이 두 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안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거리 내의 업소, 특히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지만 절대정화구역안에 있는 것은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해 준다고 하면 위생공무원 뿐 만 아니고 저까지도 어떤 신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하는 사유,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황성기위원 아까 몇 몇 위원께서 심야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482건에 연인원 1,931명이 투입되고 예산은 1,904만원이 들었는데 이걸 보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단속건수가 기록을 안해 놔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건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속을 목적을 두고 활동비를 들여 가면서 했는 것이 어떻게 1,931명이 482건이라는 것은 이걸 감사실적이라고 내 놨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건수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많이 지출 되었다는 말씀인데.......

황성기위원 활동비보다도 단속 인원수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너무 적다 이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세금징수하듯이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둘 수 없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나친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반면에 이제 위원님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이라는 것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나아가서 지역안정, 소위말해서 불량청소년들의 설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위생업소환경정화를 위해서 하는 단속이지 꼭 많이 잡아 족쳐가지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위해서 또 위생업소도 자기 나름대로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조지기 위해서 단속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동단속할 때는 단속 되는 인원에 따라서 딱딱 그날 단속되는 인원에 대해서 20명이면 2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와 같이 지출이 되지만 저희들 과에 단속하는 인원은 이 단속회수하고 관계없이 상설기동단속반은 활동비가 월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365일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단속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비해 가지고 오히려 미비합니다.

그리고 단속건수라는 것은 90년10월13일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한 이 후부터 만 5년간 단속을 해 옴으로서 이만큼 우리 지역내 정화가 되었다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성기위원 과장님 말씀같으면 인원이 1,931명이 필요없고 한 사람이 해도 된다는 결과네요. 형식적 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게

있다하는 것을 알리면 된다는 이런 결과같은데.....

○위생과장 조규동 아니죠. 지금 천여명이라는 연인원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정화가 된 겁니다.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에 교통순경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한 달 안가서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엉망이 될 것입니다.

심야업소환경정화도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사정을 너무 털어놔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대단히 면목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정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이 482건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너무 형식적인 단속의 결과라고 보고 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을 저 한테 주면 저 혼자해도 이거는 올리겠어요. 자연스럽게 돌아다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데 이거는 단속 해당인원들이 태만한 근무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시정의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 문제는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도 소상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건수 뿐 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 환경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대전, 부산, 서울 부근에 영업시간을 해제를 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자치구로서 솔선해서 시행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시간제한 문제는 식품위생법 [제 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해재를 안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면으로 건의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해제할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건의하게 된 자발적인 조건은 우리도 못 살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들 과에 상설기동단속반이 전부 30대입니다. 이제 한참 신혼생활을 해야 할 그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부생활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초창기 93년도에는 건의와 진정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청장님이 온 가족을 불러 가지고, 심지어는 상습적으로 시간을 위반하는 업주들이 우리 단속공무원들 집을 알아 가지고 밤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문에도 났습니다. 제가 남구청에 있을 때인데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동구청에 근무하는 이동진이라는 사람인데 결혼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동진 씨 댁입니까? 전화하는 사람은 술집 마담입니다. 상습고질 업소입니다. 전화로 너희 남편 어디 갔는 줄 아느냐? 왜요?라고 하면 너희 남편.....

○위원장 정경진 그런 구구한 설명은 그만 두시고 자치구로서 우리가 솔선해서 대구시내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른 구에는 어디 권한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구로서 구청장의 결심하에.....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전에 유성구는 특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장이 그 지역에는 관광특구로 정해 가지고, 경북 경주에는 24시간 안합니까? 그런 실정에서 해제 된 것이지 구청장 권한으로 해제 된 것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대전이고 부산같은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실적이 좋고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런 퇴폐행위 방지도 잘되고 해서 더 잘된다하는 이런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그런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대구시도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광주 비엔날레 기간동안에는 24시간 해제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점차적으로 해제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위원장 정경진 우리 구가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열위원 방금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애로관계인데 물론 고질퇴폐업소 업주가 과장님집에 전화까지 해서 협박 비숫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황성기위원님 말씀 답변에 업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단속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약간 하셨는데 이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달서구민의 생명과 권리,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듣기가 거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 또 단속도 좀 성의 있게 그야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는 오후에......

(「위생과 마져하고 종결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o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과 소관)

(별책)


○위원장 정경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님.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대상자 선발기준, 그리고 업체에 대한 융자금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중소기업육성자금 선발대상은 주로 창업하는 신규업체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공장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업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통계를 한다든가 중소기업육성정책자료로 쓰는데는 긴요하기 때문에 이런 등록하는 업체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특허품이나 이런 순위로 되고, 그런 순위를 다 거쳐서 남을 경우에는 등록이 안된 모든 업체에 순위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순위를 결정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는 8개 구·군에 다 점수를 해서 또 순위를 정합니다.

그 순위대로 자금허용범위내에서 1개업소에 1억원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방법은 이 자금은 현재 저희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전부 안됩니다.

그래서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연차 협의계획에 의해서 자금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은행이나 대구은행에는 연리 12% 내지 13%의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3% 내지 4%, 어떤 것은 시설자금 5%까지 됩니다마는 어쨌든 8% 범위내에서 기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구시가 이자를 보전해서 그렇게 상환을 하도록 하는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은행과 대출받은 기업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자보전은 대구시가 하지 않습니다.

홍선동위원 육성자금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분들이 알고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해 온지는 한 7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초에는 신청인이 우리 확보한 금액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와서는 신청금액이 계획된 금액보다 훨씬 상회를 합니다. 경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관내 창업을 제 1순위로 한다고 말씀드린 창업 수는 연간 한두 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합니다.

홍보는 근본적으로 신문공고를 주로 합니다. 그것은 시가 담당을 합니다. 구청에 와서는 각 기업체 단체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개별 회사에는 왜 못내느냐 하면 관내에 기업체가 1,7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2번 우송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예산이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와 논의한 결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억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은행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대출할려고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담보가 없어서 육성기금 인정을 받아 놓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시의 돈이 아니고 은행 돈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일은 3% 내지 4%의 이자만 물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업체선정만 해 놔 놓고 은행에서 돈 타 쓰고 안 타 쓰고는 너가 알아서 해라는 정도로 상당히 무관심하게 흘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을 하게 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구청이나 시에서 좀 엄정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든지 유망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담보력이 약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400억은 2천년 후부터 대구시가 마음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즉 대구 본청과 우리 구가 출연해서 조성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연초에 자금수급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방법은 대동은행이나 대구은행에 사규에 존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천년 후에는 달라 질겁니다. 2천년 후에는 적어도 2,400억원이 조성된다면 여기에 따를 광역시의 조례도 만들어 져야 될 것이고,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구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 자금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개선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현재는 대동은행과 할 수 없느냐 할 때 대구시가 이것을 보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용대출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보증을 했을 경우에 기업체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대구시가 갚아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금이 역시 구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부도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에다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신용대출해 다오 하기에는 본청은 물론이고 저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부탁하는 이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2천년이 되면 시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게 1억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보해 놔 놓고 담보가 없어서 이 기금을 못 쓰는 중소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3% 내지 5%의 이율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시에서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로만 위주로 하지 말고 약간의 신용을 가미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육성기금이라고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지 그 다음에 대출받고 안받고는 자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하는 사람이 담보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성기금이라고 할당을 해 놔 놓고 자기 담보력이 없으니까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전년도에 이 문제가 논의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대동은행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동은행에서도 시가 보증을 해 준다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어떤 모 기업이 보증을 하면 이미 대출한 감정금액보다 몇 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그렇게 타 기업에다가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저기에서는 가능하면 해 주겠다고 회신이 옵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 가서는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도 역시 이윤이 있어야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 원금자체를 상환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대출할 때는 반드시 그걸 확보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부터해서 부장까지 다 만나 봤습니다. 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을 저희들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만약 대구시가 2,400억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그 때는 그 돈 떼여도 그 이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때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리고, 기록에 남겨 놓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달서구에 1,700여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섬유업을 하는 분들이 몇 개 업체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섬유가 현재 7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섬유업체 중에 금년 말까지 68%가 가동이 중단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741개 중에.

그래서 시설투자를 해서 공장을 잘 짓고 한 사람은 지금 다 넘어갈 형편에 있고, 그래도 옛날 기계가지고 돌린사람들은 그래도 현상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 달서구에 42개 업체 중에 76억이라는 시 대비 46%라는 융자금을 받아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만큼 우리 달서구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면서 경제가 안돌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윷자 많이 쓰는 것이 어디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섬유업체 741개가 대구시에서 거의 우리 달서구에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배 1동에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단지로 바뀌고 나서 논을 형질변경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땅만 돋우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나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섬유업체 융자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섬유업체에 대한 융자금은 이 자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융자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을 확장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때 융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될 때는 융자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사실은 이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안을 제시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유가 침체되는 원인이 세계적인 현상 내지는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 봐도 세계적인 경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으로부터 건의조차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권춘갑위원 건의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무리 상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사 주지 않는 한, 또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방법 뿐인데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1,700개 업체 중에 741개라고 하면 섬유업체가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안돌아 감으로 인해서 특히 월배는 더합니다. 거의 공장이 올 스톱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올해 봉급 9% 올리지만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업체가 죽어가고 있고, 사오십살 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으로 밥먹고 살았는데 이것 놓치니까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대책이 없다고하고 파악정도 밖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장님하고 자치구니까 이 섬유업체를 살리는 길이 없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월배 것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융자수혜다들이 담보 이런 것은 다 제공하는데 신용으로도 가능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간 3%의 이자보전만 한다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자만 3%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자기 담보 다 가지고 실제적인 이익은 12%짜리가 8%로 3%의 이자보전해 주는 것을 1년에서 2년이나 3년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도 현실에서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나갔는 자금만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700억입니다.

그래서 총 기업체수가 7,000개가 되는데 수혜업체가 약 3,000개가 수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45%정도가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보신다면 2년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2년후에는 거의 100% 가까운 기업체가 전부 수혜를 입고 있다고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이 이자보전만해도 자금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구시 자금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자금 1억이라는 자체가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추석이나 구정에 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시책 방침적인 것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사 최종백 잘 알겠습니다.

홍선동위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법에 한 건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월배5동 주변에 보면 여러 수백 건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가지고 여기 돋우어 가지고 담장 울타리를 쳐 가지고 자동차 중고부품상회를 하고 건축자재를 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건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안했다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방치된 사유하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지로서 보존하는 것은 농지보존법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토지로서 보존받는 겁니다. 또는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배지역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지역은 81년도 이 전 또는 88년도 현재로서 토지가 일반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지로서 보호를 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목적이 공장을 짓거나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농지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합니다.

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든가 지적이 들어 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중단 내지는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보고 내용은 그러한 아까.... 보고 드릴 성질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제를 하다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열다섯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홍선동위원 몇 건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자료에는 두 건이 적법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신고는 들어 오고 확인을 했다고 했지마는 하나도 지금 단속이 안나와 있어요.

형질변경이 되면 어떤 신고를 해서 어떤 그런 걸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지가 아닙니까? 농지를 돋우어 가지고 농지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건축자재를 적재하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동차 중고부품을 팔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농지를 돋운 것이 한 2미터이상씩 돋우었어요. 저도 키가 170㎝는 되는데 거기 서보면 저보다 한참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를 불법 전용을 했는데, 과장님은 신고도 들어오고 했다고 하시는데 서류에는 안나와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 자료제출 할 때는 농지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느냐 자제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안받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되고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방법은 현재 신고가 들어 오면 즉시 나가서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또는 중단시켜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2m라는 것은 저밑에 지하철 거기에 공장 그거를 하면서 높이기 때문에 주변에 2m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제가 어제 아레도 가 봤는데 이거는 그 넓은 거기에 땅을 돋운다거나 이러면 구청에서 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못 하게 했다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돋우고 싶은대로 다 돋아 놨어요.

이거는 뭐 감독을 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고, 지금 돋아 가지고 농지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세를 놔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로서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항의가 대단합니다. 특히 유지분 몇 분들은 저하고 안면도 있고 해서 안합니다. 제가 몇 번 또 추궁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재산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또 항의를 하고 저로서는 처신하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홍선동위원 여기가 농지지만 준공업지역이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돋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 허가를 냈으니까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돋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논은 대부분의 한 블럭이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평을 형질변경을 했다고 보면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라고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36만원에서 60만원 이래 될 겁니다. 그걸 허가를 낼려고 하면 공시지가에 20%를 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농수산부로 내게 되는데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용허가를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안하고 자꾸 밤에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선동위원 그런데 600평이라는 땅을 돋울려고 하면 하루밤새 돋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차피 형질변경신고를 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20%라는 부담은 언제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홍선동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공시자가 더 오르면 나중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공시자가가 낮을 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좀 더 연구를 해서 허가를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고압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판매업소가 78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는 주거지역내에는 가스판매업소 건축허가를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물이 가스판매업소로 허가 났는 것은 계속 날 것이되 앞으로는 주거지역 내에서는 판매업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양헌위원 기존 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의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 허가 났는 것은 이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허가가 났다든가 변경허가가 날 때는 주거지역 이외에 나가도록 금년 4월부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4월 이 후에는 주거지역에 한 곳도 허가가 난 곳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난 적이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전번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난 이 후에 전반적으로 가스에 대한 공포를 심각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한복판에 판매소가 많이 있는데 허가 기준이라든지 혹시 안전교육을 연 몇 회 이렇게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가스업무는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라고 해서 기술전문분야 담당을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고, 행정관리적인 축면은 구청이나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가스판매업소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안전공사로부터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합격이 되면 구청에다가 첨부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스판매사업법이나 각 단행법, 건축법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가스판매 허가를 해 줍니다.

이 허가가 사실상 내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없고 가스판매시설도 없는 그런 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토를 받은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검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준공허가가 되고, 시설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다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두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해서 최초에 허가를 받은 구청에다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때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스판매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합격을 한다든가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감독관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취소를 시킨다든가 정지를 시킨다든가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사실상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뿐이고, 그 다음에 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은 주 1회 점검을 하고, 가스판매업소나 저장업소는 거의 연 오륙회 점검을 해서 위반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가스는 주민의 팔구십 %가 필요로한 연료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근접해 있으므로해서 식사를 짓는 과정에 가스가 떨어지면 업소로서는 빨리 배달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 상당히 주위에 사람들이 봐서 공포감을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폭탄과도 같은 것인데 그 화물차에다가 싣고 다니니까 보기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운반차량을 제도적으로 캡식으로 한다든지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칙으로는 트럭에 적재를 해서 수송할 때는 바로 세워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에 나가면 세웠는 것도 있고 눕혔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적발해 보면 눕혔는 것은 빈통을 수거하는 과정이 많고, 또 실제로 물량이 적을 때는 세우는 것보다 눕히는 것이 운반하기도 나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확률은 더 있다고 이렇게 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작년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하면 트럭수송보다도 오토바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오토바이는 100% 근절은 못하겠지만 근절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실지로 위원님 한 번 나가 보시면 오토바이는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세우기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주민들이 봐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밖에서 안보이도록 차량자체를 캡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홍선동위원 아까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선동위원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회를 해서 못 받았는데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은 걸로 지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중에는 계고가 나가서 지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 안되면 고발을 하고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즉시 상세한 조사를 해서 형질변경되었는 것은 원상복구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이 순찰계획을 연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점심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이 그렇게 무르지 않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선동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에는 47건을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는 약 50%가 벌금형으로 됩니다. 한 건은 구속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과태료가 면적에 따라서 또, 행위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디다. 최고가 300만원인가 이래 나왔습니다. 600평정도 되는데.

홍선동위원 원상복구는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을 할 때는 주변에 공사장이나 이런걸 보고 주민들이 언뜻 생각에 흙이 있으니까 돋아야 되겠다해서 돋았는데 한 반쯤 할 때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갑니다. 가면 그 자리에서 중지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시 트럭을 가져와서 실어 낼 때는 운반비 줘야 되고 다른 데 하차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홍선동위원 그걸 돋울 때 일반 좋은 흙으로 돋우면 괜찮은데 그 안에는 각종 산업폐기물부터 해서 다 들어 갑니다. 야간에 가지고 오니까 공사장에서 철거한 건축자재 찌꺼기 이런 것부터 해서 온갖 것 다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공사만 시작한다는 그것만 보이면

바로 가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한 반쯤 할 때 가서 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600평 반쯤 했으면 300평입니다. 300평이면 15t차로도 수 백 대 분량입니다. 그 때는 조치라고 해 봐야 고발조치 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시킬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돋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됩니다.

앞으로 많은 감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방위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더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지전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위법 한 건, 적법 두 건, 이런 현황을 알기 위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월배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 소요가 많이 발생하므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권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고발만 해도 십여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은폐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고발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같다가 열거해서 이 현황을 다음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법 한 건,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좀 성실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어느정도가 이래 위반사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선동위원 담배자판기가 아직도 도로변에 상당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자판기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상당히 많이 삽니다.

월배5동같은 경우에도 학교 바로 정문 앞에는 없지만 학교에 근접한 상가에 보면 자판기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보면 담배집에서 담배를 살 때는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자판기를 애나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살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사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를 업소 안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판기 판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4개인데 아무나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판매업소로 등록이 된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에 보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배판매업자로 지정된 점포로부터 인근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부에 인근지역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누차 확인도 해 봤지만 그 분들의 대답은 동일필지 내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가 건축물 건축을 할 때 딱 자기땅 경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m 내지 3m인가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문하고 연결해서 도로하고 걸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심을 하다가 금년도에 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자판기는 점포 내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법이 발효되고 난뒤에 저희들이 즉시 현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134개 중에서 108개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97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7월1일까지 지도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개 중에서 지금까지 18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학교주변이라든가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 말까지는 108개를 100% 다 이전할 계획을 해서 누차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내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욕심에 100% 계획을 세웠지만 다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선동위원 어제 제가 현장답사를 한다고 달서구 관내를 돌아 봤는데 전에는 담배자판기가 많았는데 어제 다녀보니까 담배자판기를 찾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보면 유독 서너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상가 안이니까 설치를 해 놨겠지만 거기에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서 담배자판기를 안으로 넣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은 특별히 더 지도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위반은 아니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을 자세히 공부를 해 보면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못 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점포 내에 되어 있을 때하고 밖에 되어 있을 때하고 차이는 있지만 결국 점포 내라고 해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법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인이 청소년들한테는 팔지 않도록 책임귀착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정비가 끝나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지정인을 불러다가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해서 앞으로 점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허중구위원 322쪽 정부양곡지급 및 미상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대여양곡미상환 내역이라고해 놓고 행방불명 등 정부대여양곡의 회수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최고장 발부했는데 내역이라는 것은 명단이 나오고 몇 ㎏씩 나갔는데 안들어 왔다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역이 아니고 보증인에게 최고장 발부로서 끝났는데 미상환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90년도에 138가구에 대한 대여양곡을 대여조치를 했는데 대부분이 대여를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내고 92년도 말까지 결국은 상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계고를 했습니다. 결국 93년12월 말까지는 완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내역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중구위원 명칭을 대여양곡미상환이라고 해 놨으면 내역을 프린트를 해서 주고 거기에 따른 회수내용을 적어 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내역이라고 해 놔 놓고는 방금 말씀대로 90년도 138건 나간 중에서 미회수 되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최고장 발부를 해서 93년12월31일까지는 미상환자에 대해서 회수가 완료되었지만 내역이라고 해 놨을 때는, 미상환조치내역같으면 보증인에게 최고장 발부했다고 하면 맞는데 내역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용상......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록상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허중구위원 회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LPG가스 판매소에 시설물 창고 밖으로는 법적으로 못 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정원경위원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어는 업소라고 지적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보관창고 외에 도로변에다가 진열해 놨는 것을 봤는데 지도단속이랄까 계몽이랄까 좀 더 관심있게 살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LPG가스 판매업소 단속을 금년도에 4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된 업소가 6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가서 그 즉시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조치를 시킵니다만 빈통을 운반하는 과저에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도 아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만약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을 때 1회는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경고이고, 3회가 지적 되면 바로 정지 내지는 취소인데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정원경위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주거지역 내에 가스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 안에 화약고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폭발하면 그 일대는 쑥밭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아직 없었지만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허가가 난 업소를 다른 데로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허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보다도 작년에도 논의가 있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 아니면 어디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건축법상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거지역 이 외에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상업지역에 가야 될 것이고 공업지역에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허벌판에 생산녹지지역에 사람도 없는데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서도 우리가 불편해서 안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갔을 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거지역보다 잘 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상업지역같은데 시장이나 상가주변에 사고가 났을 때는 더더구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법 관계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충고도 많이 듣고해서 겨우 조금 개선한 것이 지금까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그만하면 어느정도 불편은 해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 넣지 말자, 변두리로 내는 것으로 개선해 보자해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대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석유판매소는 주거지역에 허가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은 납니다.

20m 도로에서 접하는 거리가 8m까지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저장탱크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장탱크는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석유사업법에 관한 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 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사항은 검토를 거기서 다 합니다. 거기에 합격되어서 첨부가 되면 행정사항만 허가를 해 줍니다.

담배사업같은 것도 허가를 신청하면 전매청에서 전부 허가를 적법하다고 하면 구청장명의로만 허가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교부금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답은 전으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그 허가는 메워 놓으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누차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답을 전으로 한다던가 전을 답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농지를 대지화 시킨다던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보존법과 농지개혁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생산녹지로서 보존되어야 할 농지에 한해서 해당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은 아마도 이미 도시계획법상 농지로서 이용가치를 벗어난 타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월배 지역이나 호림지역에 있는 토지가 농지로서 답이나 전이든 간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허가만 나면 일정한 형질변경은 별도의 허가 없이 되는 겁니다.

다만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거를 잡종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할 때는 형질변경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현재 달서구 내에서는 농사가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공장지대이고 오수가 들어가고 해서 쌀 농사 지어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데가 많은데 답이 되어 있으니 전으로 해 가지고 형질변경할려고 마구 메우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허가가 납니다.

○위원장 정경진 중소기업자금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은 없어도 중소기업보증보험에 가입만 되어 가지고 거기 가면 빌려 준다고 하는데 은행같은 데서는 안 빌려줍니다.

그런 조건을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은행같은 데하고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별도로 검토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權春甲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사회산업국장탁영대
위생과장조규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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