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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1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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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일시 :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사안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봉사자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시는 형사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 건 소 장 박성득

사 회 과 장 손문숙

위 생 과 장 조규동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청 소 과 장 신청길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평소 존경하는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산회산업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각 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 시설의 보호, 저소득주민의 복지관의 운영, 청소년사업, 부녀복지사업, 노·경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지도감독 특히 심야퇴폐업소 등 유해식품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하는 공단조성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의 알선, 주민소득사업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 수질 등 환경보호업무에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큰 행정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더 한층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방역활동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검사, 결핵사업 이런 것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소해서 장애자, 만성질환자, 노약자에 대한 방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수용도하고, 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구민을 위핸 봉사행정에 발전적인 사항이 많이 도출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더 한층 공고히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득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손문숙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조규동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상곤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임규완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신청길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이남용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1월 28일은 사회과, 29일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30일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12월1일은 보건소, 2일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 마지막날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참석요청시는 즉시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o 사회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회과장 손문숙입니다.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과 소관)

(별책)


이상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질의답변식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시설이나 결핵시설, 결핵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이 126명인데 수용인원은 41명, 이것은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이래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로원같은 데 보면은 50명, 60명, 50명 이래 되는데 거의가 60%밖에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대구성로원은 양로시설입니다. 그야말로 무의무탁한 노인들이 수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자가 희망을 해야 되고, 희망을 했을 경우라도 저희들이 호적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보호할 의무자가 있을 때는 입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정원에 수용인원이 다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덜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가하는 이유가 관리 능력문제라든지 운영의 불편을 초래하게 위해서 적에 들어온다라고는 받아 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로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에 들어 가서 요양을 받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달서구에 이렇게 적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현재 꼭 달서구구민만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구시내에 지금 양로시설이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시설수용가능한 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가정환경조사을 해 가지고 동장님 확인서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을 전부 첨부해서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넣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예산이 96년도에 국비가 1억4,900만원, 시비 1억900만원으로서 시 예산과 국비로 예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용가능인원은 많은데 수용인원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라든지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가 그만큼 복지가 상승되었느냐..... 이거 성로원에 60명 수용가능한데 30명밖에 들어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길에서 걸인행위를 하는 이 노인네들도 전부다 들어가기 싫어서 안들어가는지 홍보부족으로 넣지를 안해서 그런지, 수용시설이 가능한 인원만큼은 이게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회과장 손문숙 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고 무의무탁한 노인이라야 되는데 아무나 시설에 입소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걸인들은 현재 노인연령에 안들어가게 되면 희망원에 입소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무의무탁한 노인이라야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작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5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산총액은 지금......

박양헌위원 그러면 5억300만원은 넘었겠구만요? 지원 실적이 5억300만원인데 수용인원이 가능인원보다도 적으니까 안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뭐냐하면 수용가능인원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보조요청은 현 인원에서 한 몇 명 더 입소가 가능한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인원에 대한 전부다 국시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3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5억300만원 넘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96년도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운영예산이 2억5,80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추경, 2차추경이 있을 때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다시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96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그렇게, 우리 구비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그게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의 예산을 썼는데 지금 지원은 2억5,8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95년도에 수용인원이 적고 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거의 100%가 시비 국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노인시설이나 결핵시설, 모자시설에 입소 자격을 완화시키더라도 달서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월 시켜가지고 넘겨 질 필요없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입소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입소대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사회복지를 위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달서구에는 불우한 사람도 없고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고 자격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용모자복지관같은 데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것은 30세대 집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성로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 이런 데는 사실 아파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꼭 국시비라고 다 받아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양헌위원 저도 수용인원 60명 중에 한명도 없으면 가장 복지가 잘 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념상 우리가 볼 때 성로원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없고 그런 복지 사회가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예산을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활용하고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실제적으로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복지사회가 됐구만요.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복지사업 잘 된 것보다도 성로원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야 들어 가는데 자식들이 있으면 입소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자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48만명이 현재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렵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100명정도 밖에 안되느냐, 홍보부족이 아니냐, 더 많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위원님말씀을 알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자식이 없고 갈 데가 없으면 양로원에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은 아마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일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를 홍보를 양로원이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의탁한 노인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성로원이 있으니까 많이 수용이 되도록 해 달라는 홍보는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중구위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별도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단체 모임이라든지 사회교육을 할 때라든지 저희들은 여성사회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혹시 주변에 이웃에 정말 처지가 딱하고 오갈 데 없는 분이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한테 하시라도 전화연결이라도 해 주면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하든지 어떻게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걸 그럴 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광고처럼 신문에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성사회교육이라든지 월례회라든지 이럴 때에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허중구위원 혹시나 반상회 때 회보에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을 반상회회보에 낸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로원에 입소하도록 내는거는 서류로 남기는 것은 좀 그렇지 싶습니다.

허중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입니다.

청소년선도보호에 따른 지원내역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청소년선도활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현실인데 아마 여기 사회산업위원 중에 청소년선도위원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 편성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각 동별 1개반 10명, 19개반 190명 편성, 1개반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위탁해서 다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송현2동에 있으면서 자율방범대 대장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정말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또 요청을 해서 청소년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연간 지원 계획이 127만원 이것 가지고 회식이라든지 회의 한번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예산가지고 현 사회활동에 꼭 필요한 청소년선도관계에 예산 지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청소년선도활동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감사합니다. 정말 절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사실 회의할 때나 여러가지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이라도 해 드릴려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점이 절실한 부분이 맞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가령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취약지구에 다니면서 귀가하라고 선도를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불량청소년들이 주로 밤에 그런 자리에 주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옛날같으면 웃어른들이 집에 가라고 종용을 하면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자기 어른 이야기도 잘 안듣는 마당에 이웃 동네 어른이 그런 선도를 했을 때에 반항을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선도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의 회원들 한테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만일 시비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양헌위원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동별하고 각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여기 각 동별 19개반 190명, 각동 자율방범대 380명해서 합계가 570명입니다.

연간 사업비가 127만원인데 570으로 나누니까 2,228원의 연간 지원액인데 한달에 200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 보호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할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든지 이거는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도가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분야에는 이것이 사실은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 안에서 계로 있다가 작년도 6월10일자로 그 계가 폐지 되면서 저희과로 직원 한 사람 붙여 가지고 이 많은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계에서 보던 업무가.

그래서 사실 현대에서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뭔가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될 부분인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계조차 없어지고 직원 한 사람 붙여 가지고 저희들 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 요구를 조금 했는데 구청에 재정형편이 여의치않아서 삭감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청소년선도보호라는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주변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방지하고 잘 할려고 하면 한 달에 190원이라는 예산지원으로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의 예산 같은 것은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하는 것처럼 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저희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 불찰은 주무과장인 저한테 있지 국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까지는 차질 없도록 선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도 다소 풀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올해는 지나가버렸고 예산도 확보 못했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 사회가 청소년선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같다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사회분위기에 역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거기에 첨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 10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만료기간이 95년5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우리 구만 재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확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예산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127만원하는 것은 연말 1회 행사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맞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서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서구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1개동에 1년에 한 30만원정도 예산이 벌써 3년 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는 1개동에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황이고, 대구시 청소년협의회가 21명인데 21명의 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 내년도부터 1,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유독 우리 달서구만 7개구 중에 예산이 127만원카는 것은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각 동위원장들 간담회 했을 때에 지금 황구청장님이 임명직에 계실 때에도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자율방범대도 물론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증 이런 문제는 5월31일이 만료인데 계가 아무리 바뀌고 하더라도 지금이 11월달인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부분을 보면 각 표창대상 이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한테는 시 차원 외에는 구 단위에 표창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중요하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그래 안들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뭐 인원이 한명있다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구가 꼭 다른 구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문제는 우리 나라 국민치고 청소년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균형예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증 이런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직원이 소홀했는 탓이지 오륙개월동안 인원해야 190명인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계의 인원이 한 명가지고 모자라면 옆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연말연시면 이걸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매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서 충분한 예산을 줘서 청소년 이 문제가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잘 좀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29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1동 공부방에 제가 수차 점검을 해 봤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8시에도 점검을 해 보니까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말하기는 거기 가면 남녀학생들이 한테 모여서 공부를 잘 안해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 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관리 측면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 공부방에 수용인원이 72명, 현재 나온다는 신분증을 해 줬는 학생들이 약 140명이 됩디다마는 실지 저녁에 가보면 몇명 안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두류1동 공부방은 카톨릭사회복지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자원봉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상의 애로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서 전기세, 수도세 등 난방비로 쓰고 있다 이러는데 오늘 여기 내역 중에 보니까 1,46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거기 떨어지는 것은 월 40만원씩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은 뭔지요? 나머지.

○사회과장 손문숙 아마 자원봉사자한테 참가비 나가는 게 40만원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닌지......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운영비라 해 가지고 내 그거 현장점검해 드리지요.

그런 문제는 오히려 그 자원봉상로 나와 있다고하니까 오히려 그 관리자 수당이 좀 나가고 해서 성의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아주 젊은 사람이예요. 학생같이 보이는데 나이 한 서른살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와서 애들 기분좋게만 해 주고, 같이 놀고 이러면 공부가 안됩니다. 알찬 공부방으로 이용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가 애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내역은 지금 상세한 것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방을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개인 독서실에는 충분한 독서실이용료를 받고 충분하게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주면서 민간단체에다가 운영을 맡기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의 기분이나 맞추어 주고 놀아 주는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세가 들고 그것을 직업삼아 자기 생계수단으로 나와서 일 하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만 해 가지고 자기 생계는 뭐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학생들, 주로 이 공부방이 여기도 보면 운영시간이 오후 4시 이후로 안돼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하교해서 이 공부방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세가 드시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업에 자기네들이 종사를 안하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원봉사 그것도 일 이주일이나 한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공부방 이용자들이 많고 해야지 바람직하고 옳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6월7일 점검 때도 지적되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대부분이 공부방이 설치 되어 있는 데는 영세민들이 주변에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또 개인 독서실에 가기에는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오는 아이들이 이 공부방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소당의 사용내역은 시설운영비가 4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1인당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홍보자료제작비가 116원해서 몇 매씩 이래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거 40만원 하는 것은 아마 시설운영비를 이야기하신걸 겁니다.

박종열위원 116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1개시설에 연간 홍보비가 한장에 116원으로 산술기초를 해 가지고 만매분 제작료가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16만원이 됩니다. 116만원하고 시설운영비 4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식비가 5,000원 * 30일 * 3명, 공부방마다 틀리는데 좌석수가 많고 큰 공부방에는 3명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개월하면 540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가 3,000원 * 30일 * 3명 * 12개월 하면 324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노경화합분위기조성과 사기앙양실적에 보면 산업시찰이 있는데 우진교통 모범근로자 60명이 광양제철에서 향일암까지 2박3일동안 소요금액이 72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산업시찰을 갔다왔는데 전액이 구비 지원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전액 구비입니다. 1인당 12만원정도 칩니다.

홍선동위원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자측이 있고 이 밑에 해외연수에는 보면 기업체 부담도 있고 이런데 전액 구비지원으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이것은 우진교통 모범근로자 도영명 등 60명 해 놨는데 이것은 우진교통의 사람들만 갔는 것이 아니고 우진교통 모범근로자 외에 59명이 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홍위원님께서는 왜 자부담을 안시켰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건의가 뭐냐하면 타 구청은 체육대회도 열어주고 해외연수도 100% 구에서 부담해서 보내주는데 달서구만큼 인색한 데가 없다는 것이 노쪽에서 계속 해 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구청별로 실태를 알아보니까 사실 달성군같은데는 근로자들 체육대회도 지방비로 해 주고, 노래자랑대회도 열어주고, 또 서구청같은 데는 진짜 100% 구에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쪽은 그쪽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만 이렇게 인색하게 우리를 자부담 50%까지 시켜서 보낸다고 그러고 위원님들께서는 왜 자부담을 조금 안시키고 구에서 전부다 부담해서 보냈느냐는 질책이신데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 노쪽에 지원을 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일단은 50% 50%가 안돼더라도 다믄 10%라도 자부담을 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로서는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원경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우진교통 근로자 도영명 외 60명이 이랬는데 달서구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서류상 보면 우진교통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외 다른 업체가 안되어 있고 등으로 되어 있고, 평화발레오 김동준 등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하필 두 업체만 특별하게 했는가 싶고 한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도 같이 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물론입니다. 명단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처럼 100% 구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회사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구비로 다 보낼 것 같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 많은 업체 중에 어떤 기준으로 몇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낼 것인지.....

○사회과장 손문숙 정위원님 말씀을 충분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기업체장이 자기네들이야 몽땅 다 보내주든지 다 데리고 해외를 가든지 국내에서 여행을 하든지 그쪽의 사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노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기업체 나름대로 장이 하는 것은 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원경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산업시찰과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손문숙 산업시찰 광양제철-거문도-백도 갔는 3월28일자 행사는 1개 업체에 1명씩 60명이니까 6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해외연수 14명 이것은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개 업체에 한명씩입니다.

표기를 외로 해야 되는 등으로 해서 이해가 잘 안되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차출방법과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손문숙 선발은 각 업체의 노조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명단을 가져 옵니다.

박양헌위원 선발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금속노조, 교통노조 등 각 분야별로 노조가 있더라구요.

박양헌위원 각 노조에 전달해서 차출해 달라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구청에서 노경화합 분위기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서구관활 성서공단에 있는데 노조에서 차출하라든지 누구를 선발해 달라라는 연락을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원이 30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 회사는 전 사원이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습니다. 삼성재벌산하에는 노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생겨가지고 노사가 불협화음을 이루는 것은 자체적인 경영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 720만원 9백몇십만원 천몇백만원을 들여가면서 외형적인 치료만으로서 근절이 될 수 있으며 노사화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근절이 된다기 보다는 좀 최소화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돌아와서 산업체에서 이바지하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정신자세에 변화가 조금 안 있겠나 싶은 그런 기대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60명 가는 것보다는 200명 가면은 더 효과적이겠구만요? 해외여행도 14명보다는 한 60명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회과장 손문숙 재원만 확보가 되고 배려가 된다면은 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인 치료, 극단적인 치료보다는 노사가 화합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해 주고 기업주에게 어떤 사업적인 양식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치료방법으로서 노사가 화합된다라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전 사원이 주주화 되어 가지고 아주 노조도 없고 전 사원이 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꼭 데몬스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산업시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사화합을 좋게 유도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나라가 노사를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하는 모범적인 기업체도 있고 이것은 꼭 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 보다도 우리가 해외 견문도 넓히고 그런 차원도 안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 될 때는 전사원을 주주화 시킬 때는 그 사장이 리더가 노조를 없게 하기 위해서 투자 되는 금액은 오히려 노조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 싴는 것 보다 더 많은 음성적인 투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조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평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는 그러면 표창을 주고...... 이거는 사기앙양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사회과장 손문숙 그 많은 기업체를 사실 구청에서 전부 다 감당해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야지 안되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 생각같아서는 겉만 치료하는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월배4동 노인회구지회관이 있는데 준공된지가 약 2년정도 됩니다. 저는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을 그 길로 가는데 지금 1,436만1,000원을 들여 가지고 담장, 출입문, 계단설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97페이지 보면 불우저소득노인 효도관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먼거리 코스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회사에서 해도 2만원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부곡하와이 같으면 아주 근거리입니다. 여기에 1인당 약 3만 몇천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참석노인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288페이지 노인회 구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장공사에 1,436만1,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했는 공원부지에다가 저희들이 100평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서 그 대지위에 구지회 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을 때에 공원 안에는 미관상 담장공사를 못한다해서 담장공사 없이 건축물만 세웠는지 한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둑이 들어오고 현관유리문을 다 부수어 가지고 도둑이 서너번 들어와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오니까 이 사람들 도망 가버리고 없고 새벽 네시 다섯시까지 경찰들이 거기에 잠적해 있다가 아! 인제는 모두 가고 없는 것 같다싶어서 가고 나니까 다시 와서 오토바이, 자기네들 오토바이 타고 왔었답니다. 경찰들이.

그런 사례가 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미관상의 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안 했지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와서 집기도 부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해서 그러면 투시형담장으로 해서 담장공사라도 해야지 그 도둑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안되겠나 싶어서 담장공사를 했는 것이지 이 집이 담장이 부서져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서하고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말이 됩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공사다 이래 인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하와이에 갔는 노인 명단은 지금 직원시켜서 사본해 오도록 하겠으니까 그거는 준비해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황성기위원 질문하신 경로당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부실공사로 인했든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랬든 보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보수가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면 즉시합니다.

우종희위원 내용상에는 아직 보수가 안됐습니다마는 월배 2동에 월곡경로당에 가보게 되면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맡고 나서 몇 달 안돼 가지고 부엌에 시공한 타일과 화장실에 시공한 타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누차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월곡경로당은 구청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뿐이 아니고 이것을 광명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도났는 회사인데 아마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인가봐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보수기간내에 수차례 여기에다가 하자보수해 달라고 요청공문을 내고 이랬는데도 광명건설하고 옳게 추진이 안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광명건설쪽에다가 공문은 내 놔 놓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아래께 언제 고치러 나올려고 했지요?」하고 뒤에 있는 직원에게 물음)

(「예. 지금 410만원 계약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음주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 함)

광명건설하고 지금도 계속 독촉하고 해 가지고 지금 다음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그러니까....

우종희위원 하자보수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하자보수로 합니다. 구비로 안합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수차례 광명건설에다가 서면으로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 것이 계속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 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비 집행 안합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광명건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광명건설 있습니다. 법정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준공받고 난 후 두달정도 되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저도 중구청에서 달서구청으로 발령을 받고 오니까 월곡경로당이 벌써 준공단계에 있습디다. 그 때가 겨울입니다.

이 월곡경로당은 구청에서도 사실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고, 계속 광명건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고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부터 법정관리를 하고 있던 기업인 모양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월성주공 5단지 경로당하고 월배3동의 월진 경로당하고는 92년도에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보일러 개체공사 들어가고, 월배3동 월진경로당 보일러개체공사 들어 갔네요?

그리고 본동에는 창문교체공사 이래가지고 나갔으면 준공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올바르게 시공을 했더라면 이거 이삼년가지고 벌써 보일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개체공사를 하고 안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여기 월진경로당의 보일러 개체공사는 현재 신축건물인데 이것을 했는 것이 아니고 2층에 보면 관리인방이 있었는데 그 방 옆에 거기에도 보일러가 안돼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관리인 방에만 보일러가 있고 그 옆방에는 보일러가 그렇게 절실하겠나 싶어서 안했는데 그 옆에도 보일러가 있어야 되겠다는 노인분들의 요망사항이라서 했던 것을 뜯고 고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새로 보일러 공사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네」하는 위원 있음)

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증설공사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동에 월성주공 5단지 경로당 여기는 아파트경로당인데 왜 우리 수선비가 나갔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우종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92년도 준공했는 것이거든요?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아무리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용자가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55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

박양헌위원 아니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92년에 완공이 되었는 것을 벌써 왜 이렇게 보수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준공검사를 할 적에 확실한 준공검사를 해서 시공의 잘못이 있으면 준공을 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월곡경로당도 이것이 시공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할 때 내가 많이 들린 곳인데 한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미장에 미장을 하게 되면은 얼어 붙어 버립니다. 얼어 붙어 버리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일이 안되니까 시멘트부대에 불을 붙여서 벽에 그을려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벽 자체가 울툭불툭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심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어디서 와서 했는지는 몰라도 실리콘으로 구멍만 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창틀도 문을 열면 잘 열려야 되는데 열 때 힘을 들여서 열어 놓으면 문이 창틀하고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발로 차야 문이 닫힙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무슨 공사든지 철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부서는 저희들이 맡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건축적인 기술업무는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품의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오면 건축설계 검토의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타 과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토목공사는 건설과에 설계검토의뢰를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과에다가 해야 되고, 설비 조경 등 전부 따로따로 설계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또 공사감독도 설계검토했는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면 마지막에 돈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정말 애로입니다.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우리도 영선부서가 있든지 해서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을 관리하면 지어져서 관리가 넘어오면 관리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건축이고 토목이고 전혀 기술적인 분야에서 요만큼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이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타 과에서 물론 자기네들 고유의 업무도 있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애로가 있겠지요. 그러나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협조는 해 주지마는 사실 내손가지고 내마음대로 쓰는 것이 빠르지 남의 손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래서 정말로 너무 기막힌 애로사항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것은 정말로 영선부서가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고, 시청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이런 주무부서가 있어도 건설본부같은데서 전부 집 다 지어가지고 관리권 넘어오면은 관리만 하거든요.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정말 애로입니다.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무부서 이런 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질려고 하면 건축과장 하고 또 불러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지 건축과하고 전부 다 협조를 잘 해 주십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월성주공 5단지 이거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전년도 이월이 1억3,600만원입니다. 시 배부가 7,200만원, 구 모금 30만원해서 2억9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1억1,100만원, 잔금이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억900만원 중에 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 잔금이 남아 있는 사유와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3년도 94년도에 구 모금액이 1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 모금이 30만원입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구청에서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모금된 것을 각 구청별로 배부한 우리가 받은 것이 7,200만원이고, 지출내역이 26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잔액이 9,734만1,000원 남았다는 것은 이웃돕기성금은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다 써버리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연말 이웃돕기 이런거는 생활부조기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9,7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웃돕기성금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생활부조비는 이월이 안되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은 생활부조비를 먼저 쓰고 이웃돕기성금을 조금 비축했는 것입니다.

1억에서 3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1억 모금 할 때는 구청에서 사실 유도하고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모금을 했을 때이고, 지금은 구 단위에서 그런 모금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유하거나 할당식으로 동단위로 얼마를 모금해라 하는 할당식 모금 행위는 일체 금지가 되었지만 자발적인 모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자발적인 모금을 구청에다 하지 않고 시에 갖다 내거나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갖다 내면 만원 내도 그날 저녁에 명단이 죽 나오거든요? 구청에야 내 봐야 신문사에 홍보해 달라고 의뢰하고 영수증하나 끊어주면 다지만, 요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사람들 의식이 전부다 어떻게 하든지 했는 것을 전부 다 알리고 싶은 것이 희망사항입디다. 그러니까 방송국이고 신문에는 단돈 만원만 갖다 줘도 그날 저녁에 기탁자 명단이 다 나오고 하니까 구청에 갖다내는 것은 조금 기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 됩니다.

박양헌위원 구 모금을 30만원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화 시켜서 어느 동에 얼마 어느 동에 얼마 배분을 했을 때에는 1억이 넘도록 모금이 되었는데 지금은 권유하지 아니하고 할당식을 하지 아니하고, 모금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은 모금이 되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불우이웃성금 돕기는 구에서 활동을 중지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동 단위로 그냥 모금함을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이게 성금을 내는 것은 수용해서 구 자체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사회과장 손문숙 우리가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93년에서 94년도에 보면 시에서 일괄 모금을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구청에서 모금을 하지 마라고 법상으로 규제된 것은 없지만 일단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내겠지만 이거 아마 구 모금 30만원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는 모금 되는 것이 계속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박양헌위원 사실 외국 같은 데서는 연말연시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구 같은데다가 성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 같은 데서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수 있고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배정한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모금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모금함을 설치해서 종도 좀 치고, 너 얼마 내라하기 보다 자발적으로 구세군을 돕듯이 도운다고 하면은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안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일괄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구청 공히 이런 상황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구청이 이렇다고 우리 구청이 모금에 적극성을 띠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시엣 모금을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구세군처럼 나가서 과연 종을 누가 칠 것이며 그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경진 각 구청에 배분이 되면 각 구청장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구청장 명의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들어갔는 모금은 전부 구청으로 배정을 다 해 줍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달서구의 주민이 시에다가 불우이웃성금을 낸 것 만큼만 달서구로 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거는 다 옵니다. 만약에 정위원님께서 시에 가서 성금을 내시면 거기 영수증발급이 다 되니까 달서구에서 얼마 모금이 들어 왓다는 것이 본청에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구에서 들어 왔는 성금은 자기 구에서 쓸 수 있도록 다 배정을 하고 잇습니다.

정원경위원 가령 우리가 달구벌축제라든지 두류축제 행사를 1년에 두번 하는데 전 주민 참여하라고 독려도 하고 많으면 다같이 좋은데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금이 가령 한 번 행사하는데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한정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 행상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동장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거지요. 구에서는 많은 구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빵 한조각도 제대로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불우이웃성금하고 비숫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동네 유지가 능력이 있으신 분 들이 가령 돼지를 한마리 낸다든지 막걸리 몇말 낸다든지 맥주를 몇박스 낼려고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동장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그러면 주민 행사에 자기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축제행사를 하는데 그건 법으로 묶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안하니까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축제의 뜻이 없어져 버리고 해서 이런 관계는 어떤 행정적으로 묘를 살려서 작은 돈이라도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모금관계는 권유, 협조하러 가서 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메스컴에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 중에 있으니까 참여하여 주십시오하는 것은 되겠지만 지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하자면 제가 특정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권유나 할당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위원 방법론이겠는데 물론 가진 분들한테 가서 협조하는 것은 어거지로 내라고하면 낼 사람 없겠지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 하실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좋은 방법이 안있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연말연시나 평소에도 그런 분위기를 확산 시켜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협조나 권유에 해당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권유고 할당이고 이런건데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분위기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노환위원 290페이지에 공설묘지 여기 보면 장동 산 49, 장기동 산 16번지 일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장기공원 예정지에 편입된 공동묘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묘 이장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1937년도에 묘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장계획은 없고, 더 이상 설치는 안됩니다.

허노환위원 장기공원이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공원으로 다 활성화 시켰을 때는 다 이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업성질에 따라 가지고 참고로 제가 공단조성을 한 3년쯤 했습니다마는 성서공단은 제가 개발했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 장기에 있는 그 공단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기획계장하다가 과장으로 나가고 이래 했는데 전체적인 이장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약간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공단조성은 실질적으로 경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못 했는데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공단내에 있는 묘지는 어디 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개발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허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중구위원 허중구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지원실적에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궁화 공부방에 좌석수가 44개이고, 상인동 공부방에 보면 100석입니다. 성서2동 공부방에 보면 50석, 월배1동 공부방이 100석인데 지원금액은 1,460만원으로 똑 같이 균일하게 나갔는데 좌석수가 현저하게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금이 균일하게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좌석수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이 없고 공부방 1개소에 대한 지원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좌석수하고는 무관하게 지원했습니다.

허중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좌석수가 많으면 공부하는 애들이 많고 모든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44석의 적은 평수나 100석의 큰 평수나 사람 들어가서 공부하는 숫자는 판이하게 다를 것인데 어떻게 해서 1,460만원씩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유동적인 것인지......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구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영달 될 때에 1개소에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가 되고 있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거기 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국·시비는 예산상에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허중구위원 얼마씩 해라하는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해 드리겠습니다.

허중구위원 그리고 점검실시를 6월7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방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평균 69.6%의 실적을 갖고 있는데 회계장부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흡하게 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계장부라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회계라는 것은 금전이 포함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경리를 변태해서 다른 데 썼다는 것이 아니고 지출이 되고 나면 증빙서류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첨부를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지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공부방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위탁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1,460만원은 큰 돈인데 줘놨을 때 자기네들이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용처는 어디어디 썼다고 해 놓고 영수증이나 사용처가 불분명 할 때 구청에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사용이 불분명 할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대 얼마, 교통비 얼마, 대충 그렇게 산정되고 그 다음에는 운영비 얼마, 홍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타 경비에 별로 다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항상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운영하면서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애들은 전부 무료로 와서 그냥 공부만 하고 가면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마을금고 2층 같은데서 돈을 얼마씩 받는 모양이던데.....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마을금고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지요. 마을금고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곳은 돈 안받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런데는 우리 구에서 협조를 안해 주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전혀 지원도 안합니다. 그거는 마을 금고에 자체 수익금가지고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공부방이 각 동네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19개동인데 공부방설치가 몇 군데 안되네요? 7개소인데 설치는 주민의 권유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특정 장소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설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공부방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영세민밀집지역, 취약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현재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송곡, 가무네, 두류1동, 의 공부방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가장 먼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시비 보조를 하면서 공부방을 취약지에 있는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배려해라 이래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정원경위원 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재선위원이 몇 분 안계시고 초선위원이 대다수 있는데 이삼십년이나 공직경험을 가진 집행부보다는 사실 이런 분야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본위원들이 묻기로는 그 분야에 궁금해서 묻기 때문에 조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296페이지 직업훈련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에 인원 410명, 집행액이 1억7,800만원이고 잔액은 1억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410명을 수강을 시켰는지도 의문스럽고, 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볼 때는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인력수입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직업훈련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410명을 훈련을 시켰으며 집행이 1억7,8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410명은 맞습니다. 훈련원 및 수강생 현황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체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직종이 자동차정비, 미용, 정보처리, 전화교환, 도배공, 간호조무사, 대충 훈련생들의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산업체에는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직종하고는 좀 고차원적인 직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양헌위원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41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성서공단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훈련시키기도 전에 서로 갖다 달라고 야단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훈련들어갈 수 있는 인원 있으면 쓰고 싶은 심정인데 자동차 정비공장같은데에 위탁 훈련을 시키면서 수강료 지불하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 같은데 가는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훈련시킬 여가도 없이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데리고 올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자동차정비공장에 갖다 줄 만큼 인력이 남아돌아간다든지 여유가 있지 않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싶은데 직업훈련시킬 여가가 없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훈련을 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재원관계는 물론 국비나 구비나 다 돈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원을 국비입니다.

국비직업훈련생인데 410명 내용을 밝히라면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장실습을 직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공장에 20명을 보내놔 놓고, 일터로 말하면 제일정비공장, 상신정비공장 10명씩 배정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정상적인 월급을 100% 다 받습니다. 이거는 견습공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인데 그런데 배치해 놔 놓고 이거 뭐 직업훈련비가 국비라고 이야기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달서구민이기 전에 대구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시 직업훈련비라는 명목으로 훈련수강료, 훈련수당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좀 뭐 할까, 그렇게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말씀은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술을 득할 그런 사람들인데 어려운 저소득주민 자녀에 기술공 숙련 그런 직업훈련입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박양헌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야단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쓰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직 시켜 줄 수 있어요.

○사회과장 손문숙 답변드리기가 난감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 그렇다고 직업훈련도 안시키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직장을 알선해 주는 기관이 성서공단에 있다는 말씀인데 자기 적성에 안맞으면 취업을 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많은 편입니다.

박양헌위원 저도 외국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에다가 한 100명 정도를 직업훈련을 하기도 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대우를 해 줄테니까 보내 달라면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상담해 보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사람들이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보낼 수는 없을 것이고 직업훈련을 안 받아도 취업이 가능하다면 그런 곳으로 상담을 유도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공단 같은데서 필요한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5%도 안됩니다.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일 할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거 계산상으로 410명 명단을 제출 하라고 하면 명단 나올겁니다. 그렇게 믿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며 정말 410명이란 사람을 직업훈련시켜가지고 각 기업에 보내 줄 정도로 인력이 풍부한가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풍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고 국비직업훈련생은 비단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신청을 했을 때에 당신들 직업훈련을 안받더라도 지금 취업할 데가 있으니까 가겠느냐는 적극적인 상담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취직도 잘 안되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디에 직장을 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보너스는 몇 %입니까? 또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하는 형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서 입맛에 맞는 곳에 골라서 갈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인데 꼭 훈련수강료 수당같은 것을 줘 가면서 무슨 특수 기술을 가르쳐야만이 취직을 할 수 있다. 자꾸 생활보호대상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써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기업에 보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우리 구에서 자체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개발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훈련생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국가가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구청만 우리는 훈련 안하고 인력난에 급급하니까 훈련 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 식 현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저는 짜맞추기라는 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고,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 취향에도 좀 맞아야지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력난이 그렇다고 자기 적성에 안맞는 직장에는 사실 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훈련수강료나 훈련수당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손문숙 예, 훈련을 받고 있는 데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자동차정비공장에 가면요 사람 좀 구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가서 근무하면은 수당이고 수강료고 뭐 필요 없습니다. 훈련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즉석에서 당장 정식공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내가 볼 때는 훈련수강생 410명을 모으는데 상당히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애 먹을 것 없습니다. 홍보만 하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원서를 내고 하지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배우러 오너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원경위원 훈련을 실시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자격취득한 사람에게는 줍니다.

정원경위원 저는 박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어느 업소에 들어 가게 되면 가령 보수가 삼사십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 갈 경우에는 대우를 낫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정비공장이 아니고 자동차정비 학원입니다. 학원에 다니지 이 분들이 정비공장에 가서 배우는 것은 아니고 학원에 일단 가서 배우고 물론 실습은 정비공장에 가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입학은 학원이기 때문에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직 무학자들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뭔가 숙련된 기술을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산업체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이라도 배워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옳은 능력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미용학원이나 이런데 다니는 분이 많은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자격증을 획득 못하면 안됩니다. 획득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이나 정비공자격증이나 받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그 사람들이 가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옳은 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공장 현실이 굉장히 이직이 많습니다. 정비공장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조금 돈 더준다고 하면 다른 공장에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다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예, 홍선동위원입니다.

284, 5, 6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조정에 있어서 병원 및 의원에서의 청구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85페이지 대불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법과 지도·독려·회수 및 회수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86페이지에 대불금상환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소득에 비해 생계비부족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한다면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거의 이게 해당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구액과 지급액의 차이는 전문가라든지 보건소장도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지 과다 청구했기 때문에 인구조정해 가기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대불금 회수 방법하고......

○사회과장 손문숙 작년말 체납액 중에서 회수했는 것이 581만원입니다.

285페이지 말씀 드리면 이 분들한테 20% 대불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받기가 힘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결손을 두게되고 앞으로 어떤 방버으로 하겠느냐 하는데 최대한 독려를 하고 혹시 이 분들이 재상이 없기 때문에 2종이라도 책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믄 몇 만원씩 되는 금액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동장이나 사무장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때는 재산이 없었지만 또 만의 하나 재산이 있는지 까지도 추적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결손이 2건 되었는데 일단은 이게 체납결손은 5년 이상이 되면은 결손을 하는데 이 두사람에 대서는 위의 김규태는 87년도 9월분으로 현재 8년이 경과 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 밑에 있는 박창규는 89년도 5월의 돈인데 6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으로 잡고 있는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만 5년은 안됐고 결손처분기간은 닥쳐오지 않았고 지금 능력은 없어서 돈을 못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못 받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받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때문에....

○위원장 정경진 이거 줄 때에 보증인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보증인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는 못사는 사람만 오는지....」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개발되었는 지역이고 영세민밀집 아파트가 계속 우리 구에만 생겼기 때문에 타 구에서 대불금을 가지고 전입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입니다. 앞으로도 추세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임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 달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누가 보증을 섰는데 치료하다가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사회과장 손문숙 그거는 2종 대상이 안되겠지요.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1종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2종은 80%가 국가가 부담해 주고 20% 10만원이상 치료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불을 하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호적상이나 공부상에 잘못되어 있어서 살기는 혼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이나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영세민이 못되는 분 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구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복지사업과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직업훈련은 복지회관 강당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각 영업장별로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돈이 각 영업장별로 보조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정경진 직업훈련원이 있고 YMCA같은 데서 무료로, 회비내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고하는데 이렇게 직업훈련비가 나가는 그것이.....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 YMCA같은 데서는 도배공정도는 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전문학원이 아니고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탁교육이란 말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간사님.

○간사 최종백 29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가 약 14억9,7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집행된 금액하고 미집행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 집행금액은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손문숙 청소년 수련관은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95년도 96년도 2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이제 재무과에다가 시행품의를 넘겨놨습니다. 아직 입찰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사 최종백 2차 추경예산에 보면 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시비입니다.

처음 당초 재원은 30억인데 국비보조가 15억, 시비가 7억5,000, 구비가 7억5,000 이렇게 해서 30억인데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15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5억은 확보가 되었고 구비5억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시비 5억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본청에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본청에도 당초 예산에는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는가 못 주고, 추경 때에 5억을 받았는 그 내용입니다. 2차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이 시비 5억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총액입찰을 해서 37억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현재 37억8,000만원인가 이래 나왔는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만들면서 아주 조잡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 하나라도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가서 옳게 놀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45억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줄여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12월에 발주를 하면 97년10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 끝나고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 주민 한 분이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습디다. 그래서 소관부서에 해당 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주공아파트 103동 302호에 변위수라는 주민이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취로사업을 연 4회 했는데 올해는 연말이 다 되었는데 3회까지 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 4/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원경위원 1회에 7일 한다고 그러데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정원경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취로사업을 하면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됩답니다. 올해는 21일 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홍보가 안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못 받은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물론 동과 구에서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볼 때는 이웃 사람들도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데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 47세이고 2급인데 자기 처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 처도 한계가 왔는지 너무 체력의 손실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없느냐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6주간 건강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청에서 홍보라든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이 왔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홍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원경위원 주민들이 취로사업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지 안주는지도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알립니까? 아니면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알리는지?

○사회과장 손문숙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보부족이라 하는 것은 정위원님께 말씀하신 분이 어떤 관점에서 홍보부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대책이랄까 그런걸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홍보부족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한 사람이 1년 내내 그 사람만 취로사업에 임 할 수 있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에서 교체를 해서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도 동에서 인원차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정원경위원 본위원도 생각에 사실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걸 꼬집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이 와서.....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과장님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수강생 명단과 훈련장소 및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기능공 자격증을 몇 %나 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거의 다 땁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 따요? 기능공은 국가 시험인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많이 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100% 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는 못 따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간다든지 이렇게 훈련을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410명 중에 취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176명이고, 수료가 218명이고, 퇴소가 16명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작년도에 졸업을 해서 완전히 취업이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수료생 중에 취업되었는 사람이 112명, 군입대가 16명, 대입수능 응시자가 12명, 우리 관내에서 이사 했는 사람이 7명 그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미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10명 중에 거의다 자격증을 획득하고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가 아니고......

(장내웃음)

박양헌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이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훈련수강혜택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격취득 후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밖에 안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됩니까? 요즘 좀 달라졌어요?

현재 과장님은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계셨더랬습니다마는 전에 다른 사회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때 감사 받을 때에는 이게 훈련직업비지출에 대한 성과비율이 이를테면 너무 낮다 효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낮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다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410명이 입소를 했지마는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현재 176명 되고요, 가사사정이라든지 자기 신변의 사정으로 퇴소 된 사람이 16명이고, 수료는 218명만 했습니다.

218명 수료자 중에서 취업을 했는 사람이 약 100여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군에 입대한 사람이 16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입수능시험에 응시한 사람도 한 10여명 되고, 우리 관내에 우리가 파악한 걸로 이사 갔는 사람도 한 7명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410명 중에가 아니고 수료생 중에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율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면 자격증을 꼭 딸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두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훈련을 받다가 속으로 말해서 도중하차라고 할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자기가 받았는 훈련 직종에 종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탈해서 가버리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종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기술을 습득케 해 놓고 다른 직종으로 이탈했을 경우에 이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명단을 보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하셨고 또 관리실적에 대한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용도도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지역에서 공부방이라는 것이 불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입장을......

○사회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간사 최종백 예산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너무 적으니까 재검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공부방을 늘려 나가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7개소 있는 공부방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라든지 이용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현실적으로 삼사명 이런 곳이 많거든요? 예산상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기위원 오전에 제가 노인회 구지회관 보수공사의 건하고, 효도관광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경로당 구지회 그것은 왜 빨리 못 나왔느냐 하면 그것이 계약서하고는 재무과 경리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경리계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그 때 나가서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라든지 일반 지출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놨는데.....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나왔습니까?

(사회과직원, 황성기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황성기위원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관광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1년에 일이회정도로 보통 많이 안갑니까? 그러면 보통 1일 관광코스로서 비용이 약 2만원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관광회사에서 관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근거리인 부곡하와이에 가면서 1인당 3만5,000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거기 유인물에 있는 같은데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입장료 230명 4,000원씩 해서 92만원, 중식비 1인당에 4,000원해서 92만원, 간식비가 보니까 마른안주, 포도, 제크, 사탕, 앳플파이, 소주, 맥주, 식혜, 종이컵, 요쿠르트, 비닐봉지, 제리, 빵 이런 종류로 해서 109만890원, 교통비 차량대여료가 5대 30만원씩해서 150만원, 고속통행료 5대에 1만원, 주차료 5대 1만원해서 152만1,500원, 노인분들 목욕타월 62만5,000원 주고 250개 샀고, 선물용 우산 250개 4,000원씩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분들 한테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경비 조금 나갔네요. 9만1,950원, 그래 가지고 171만6,950원, 진행비 명찰 코팅료, 필름, 색지, 화방지, 아세톤, 옷핀 이래 가지고 진행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레크리에이션 강사비하고 앰프 대여료, 직원들 식대비, 차 다섯대가 가니까 보험료, 음료수, 사진 출사 인화비해 가지고 98만660원이 들어 가서 총계 715만원이 들어 갔는데 15만원은 학산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서는 제가 주관도 하고 또 남이 주관하는데 따라 가 보기도 하는데 하루에 2만원하면 아주 즐겁게 좋은 데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짜로 가는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물 쓰듯이 할 수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앞으로는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학산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 거기의 노인분들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거기하고 각 종합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려운 불우노인들입니다. 6개 종합복지관에서 다 모여서 200명정도 됐습니다. 학산종합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그랬습니다.

황성기위원 노인 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뒤를 돌아보며 「그 자료 아직 안드렸어요? 한 부만 해 가지고 왔어요? 그 자료 드리세요」 함)

(배석한 직원, 황성기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사회과장 손문숙 한번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대부분이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된 걸로 압니다. 다른 것은 녹슬고 이렇다고. 그리고 전부 투시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황성기위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고 계약서만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내용이 한권이라서 복사를 못 했는 모양인데 필요하시다면 경리계에다가 자료를 얻겠습니다. 그 서류는 저희들한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경리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경리계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2분)

○사회과장 손문숙 추가로 자료요청하신 것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8일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사무국직원 (8인)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건소장, 박성득

사회과장, 손문숙

위생과장, 조규동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청소과장, 신청길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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