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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5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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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징수과


일시 : 1995년 12월 02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I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세무과

o 징수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세무과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p부터 243p 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 민경철)

(별책)


(10시25분)

○위원장 배종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지?

○세무과장 민경철 위원의 위촉은 구세규칙에 보면〔제90조〕에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두 번째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사의 두 개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번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모두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주로 보면 여기서 현재로 5번 적격자가 많습니다. 많고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구청에 총무국장 1명, 또 한 사람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수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5번 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5항은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명단을 보니까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데 상당히 재산가가 있는데 과연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사 예병조 그 사람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을 96년도에는 전부 재 위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10월 특감때 와 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너무 치우친 감이 있어서 제가 96년도에는 전면 새로 위촉할 작정입니다.

이종학위원 1번, 2번, 3번, 4번까지 대상자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 판사라든지 검사, 군법무관 등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5항에 보니까 달서구에 47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하셔서 동장들이 자기가 친하다고 추천하는 것을 하지 말고 과장님이 선별해서 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김석종 씨라고 대구전문대학 지적학 교수도 있고 또 윤종숙씨라고 대구전문대학에 부동산평가학 교수도 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우범택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2년입니다.

최학득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위원을 위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여기서 일 할 수 있는 분 또 아까 말씀대로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유능한 분을 위촉해서 원활한 지방세심의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것을 전체 위원을 새로 추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종학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돈만 있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안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구의원님 중에도 자격이 되시는 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구청살림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항목은 지난 93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93년도 감사시 지방세 심의위원 구성 부실로 지적을 한 번 당했습니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심의위원을 이대로 두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뒤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위에 것을 보니까 제가 오륙 명은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93년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93년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과장으로 안 있었고 또 실지 저는 인계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년 임기인데 2년임기를 채우기 전에 위촉을 일단 했다가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시오 이래는 못 하거든요.

○위원장 배종암 그래도 부적합할 때는... 이게 전체 구민들한테 피해가 손해가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간사 예병조 93년도에 당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지금 실지 제가 94년도 10월 5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동안에 세무직원이 전부 쑥대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실지 그래서 업무인수인계 체계를 잡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세무과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무과가 징수과와 분리도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언론도 많이 떠들고 한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93년도에 지적을 당했으면 이번에 교체를 시키던가 심사를 아주 완고하게 해 가지고...

○세무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새로 위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번에 위촉하실 때에는...

○간사 예병조 저도 여기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실 때 내가 좀 거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자격이 풍부한 분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지방세심의 위원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할 당시에 이력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위촉과정은 구청에서 바로 했다고 그러네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여기 구세심의위원하고 이의신청분과 위원들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 뒤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누구를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격이라는 것이 1/10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부모재산이나 상속받고 부동산이나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재산을 몇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 밖에 없습니까?

류광현위원 금년에 오다가 보니까 잘못 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세무과장 민경철 작년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있는데 올해 재지적을 하는데 정리하는 입장에서...

○위원장 배종암 이것을 일부러 오려 가지고 왔어요.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한다고 하시니까 넘기고 자료만 받고 다음 시정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것은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인심만 나오지 강력히 한 번 더 촉구해 놓읍시다.

○위원장 배종암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지방세부과 전산처리 현황에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트기로 인해서 전산처리를 해 본 결과 동하고 구청 관내하고 관계는 잘 되죠? 또한 실적이 1,086억9,440만원이고 처리건수가 나오는데 건수가 좀 미비한 것 같네요. 실적이 더 올라야 되겠고 또 기기 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연도가 95년 96년도 되었네요?

성능은 어떠한지 기계가 더 필요한지 내용이 나오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실적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 기기가 지금 현재 대체해야 될 것이 전부다 시재산 조회용, 구재산 조회용하고 차량등록세용, 차량열람용 이게 전부다 P. C가 286입니다. 이게 전부다 89년도 샀는 겁니다. 90년9월10일, 90년2월13일 샀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 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한 번 실지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세 같은 것은 286으로 해 놓으니까 두드려서 3분 내지 5분되어야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는 현재 안 그래도 과세물건이 자꾸 증가하는데 286 P. C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486 P. C인데 과거에 있는 것은 현재 대체할 것이 내구연수가 5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 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에 갈려고 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전산처리 현황에 보면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주가 임대를 했을 때 건물주가 물어야 됩니까?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물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원래는 임대는 임대를 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물을 때는 건물주가 물어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자라고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임대자와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고지서를 발급할 때 영업자라고 명시를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현재로서는 사업소세는 법에 보면 만일에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자가 물도록 되어 있는데 안 물면 건물주가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자라고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명시해서 나갈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물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는 것이 사업소세 말 그대로죠?

○세무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일반 임대하는 사람은 부과세나 과세특례세나 이런 것만 물라고 생각을 하지 사업소세는 주인이 건물주가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줌으로서 서로 논쟁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해당 법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사업소세하고 임대소득세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임대소득세하고 틀립니다. 임대소득세는 국세로...

염오용위원 임대소득세를 내는데 또 사업소세를 내니까 이중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주는.

○세무과장 민경철 임대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갑니다.

염오용위원 국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건물주는 임대를 했는데 사업소세 까지도 내야 되거든.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임대를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게 상당히 애매한 문제로 해서 취지를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업소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다기능사무기기를 내년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년 요청이 두 대밖에 없네요?

○세무과장 민경철 신청은 두 대하고 그게 내구연수가 5년이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두 대만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처음부터 많이 받지 기획감사실 같은 데는 교육용 5대 같으면 내구 연수 되었는 것을 다시 기획실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하는 것이야 좀 나쁘면 어때. 그것은 되죠? 기술적으로 묻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기획실 같은 데는 여덟 대 전산교육장 다섯대 이거 새것 넣어놓고 돈 받는데는 순 엉터리 갖다 넣어 넣고...

(장내소란)

교육용 같은 것은 헌 것으로 갖다 놓아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남는 것을 폐기처분 하지 말고 앞으로 공고나 우리 관할에 있는 학교로 보내주는 방향. 폐기처분해서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 것 학교로 보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총괄 감사할 때 연구를 합시다.

○간사 예병조 사업소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임차인이 부담을 안 하면 임대임이 부담한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민경철 예.

○간사 예병조 법 조항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을 안 하면 누가 부담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담을 해야 되죠.

○간사 예병조 어허.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니 안내면 내 내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과했는 내역이라든가 납부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과2계장 박인호 부과 2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원래 사업주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떨어먹고 도망을 갔다던가 해서 체납처분을 해도 받을 돈이 없으면 그때는 세 준 사람 건물주 당신이 돈을 내시오 해서 그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분한테 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주하고 건물주 사이에 니내라 니내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명확하게 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조세법에 다른 법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부과2계장 박인호 예. 그것은 법률에 정하죠.

염오용위원 아니 A가 안 내면 B가 내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부과2계장 박인호 제가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44조입니다. 다만 사업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조항입니다.

○간사 예병조 그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서는 아주 어긋나네요?

○부과2계장 박인호 왜냐하면 영업주가 그러니까 사업주 아닙니까. 내가 세 들어서 장사를 안 합니까.

○간사 예병조 그러면 부가세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네요?

○부과2계장 박인호 아닙니다.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내가 영업을 하다가 안 떨어먹습니까. 세금을 못 낸다는 말입니다. 사업주한테 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이 정 없으면 체납처분을 해도 받을 것이 없으면 그때는 건축주한테 내 놓아라 이겁니다. 아직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2계장 박인호 예. 안내문이 나갑니다.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 매년 신고납부가 7월1일인데 6월쯤 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러 이러 해서 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가 1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다 보냅니다. 보내서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100평 넘는 사업장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그래 부과를 합니다. 실지 사업주한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영업 납부자한테 1차 받는다는 말이죠?

○부과2계장 박인호 예.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건물주가 그 건물에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우리가 과세공부에 의한 주소에 전부 우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송달이 안 되고 하면 건물주가 조금 신고를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심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서자치홍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부과2계장 박인호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반회보라든지 그런데 게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거기에서 잠시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이러한 세목은 주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치 홍보지에 널리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잘 알게끔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 신속성이 있고 정확도도 있습니까? 그리고 수기할 때하고 지금 사무도 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현재 인원 절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기할 때나 전산도 맨 쳐야 되고 수기도 써야 안 됩니까? 인원 절감되는 것은 없는데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수기로도 하고 영수필통지서도 영수원부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9월 이 상간에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이 안 터졌습니까. 그래서 내무부하고 정부에서 갑자기 이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전 과정을 전산화해라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하고 분리운영을 해라, 부과해 놓고 자기가 징수를 하니까 문제 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은 현금수납을 금지를 시켜라,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해라, 실지 종전에 세무과, 징수과 합쳐서 우리 정규직원이 31명, 일용직 22명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도저히 과세자료 정리하고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것 정리하고 어느 곳에서 넘어오는 것 정리하고 전부다 재산세 과세대상 정리하고 전부다 못합니다.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갑자기 예비비로도 사고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OCR리더기를 한 대 4,000만원 주고 확보하고 지금 징수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업무 수납용 단말기 4대, P. C수납관리용 단말기 2대, 체납세 관리용 단말기 한 대, OCR고지서 잉크젯 프린트기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전산기계를 일부를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다기능사무기기 5대를 확보하고 해서 거의 대수는 맞추었습니다. 맞추어서 지금 수기고지서를 안 쓰고 전부 일단 수기고지서를 하면 내가 2,300만원을 3,300만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전산은 디스켓에서 전부다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일반고지서는 전산고지로 다 나가도록 전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비리방지 목적도 있다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인력도 다소는 조금 감축이 되겠지마는 이것도 맨 수기고지서 하듯이 쳐야 되니까 인력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2번 항목에 대해서 잠시 묻고 넘어갑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잘 못해서 패소사건 했는 일이 안 있습니까? 종합소득세는 시세인데 재판 붙일 때는 구세로 붙어 가지고...

○세무과장 민경철 종합소득세는 시세입니까? 그게 국세인데.

류광현위원 아니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때문에 과세를 잘 못해서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변호사까지 사서 페소를 했습니다. 패소했는 돈은 구세 입니다. 변호사를 샀는 것은. 남의 돈 받아줄려고 하다가 물론 이것도 남의 돈은 아니지마는 사실 다른 데 받아 줄려고 하다가 우리만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과세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작년에 세무과에서 구청감사에 지적 당한 것이 몇 건 있죠? 고지서 발급 잘 못 했는 것하고...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를 건다든지...

○위원장 배종암 지금 질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아니면 중과로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세무과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 나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또 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류광현위원 세원발굴을 내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는 것 아닙니까. 부과를 잘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잘 못했기 때문에 페소했는 것 아닙니까?

원고내용은 내가 안 봤는데 일단 취득세 패소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샀고 또 우리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적과 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구세 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금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세외수입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구세가 아니고 구수입으로 들어오지. 세금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패소했는 것을 보면 개발부담금도 하나 패소하고 취득세도 패소를 하고 또 한가지 상금에 대해서도 패소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변호사 샀는 것은 돈이 4,000만원입니다. 우리 것을 하다가 패소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의 것을 받아 주다가 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세무과장 민경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지방세감면 사항〔20조2항〕에 보면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업지역 범위에는 준공업지역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공업지역내라고 하면 준공업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전에는 공업지역내 공장을 건축할 때는 대도시 개념에 의해서 전부 중과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95년3월17일부로 대도시 개념에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일원만 해당이 되고 대구하고 부산은 대도시 개념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과를 안 하고 일반세율 95년3월17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달서구에〔20조5항〕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거로 아는데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월성동에 있다고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조례가 금년 6월에 뒤늦게 통과가 되어서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는 법은 법대로 하니까 더 물어볼것도 없고 세원발굴해서 표창을 주는데 어떤 것을 줍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취득세 같은 것을 자기 자진신고 납부를 안 했습니까?

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세원발굴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하든지 해서 이 사람을 중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과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거든요.

류광현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에서만 됩니다. 그것은 세원발굴 포상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동에도 세무직공무원한테만 되는지 아니면 세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95년도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전 직원이 노력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세무과장 민경철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기존 세금 중에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하는 것이지 다른 세목을 설정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전체 토지세라든지 근거가 있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했는 것이다. 혹시 토지세를 안 낸다든지 누락되었다든지...

○세무과장 민경철 예를 들어서 현재 송현동에 금탑나이트하고 금탑카바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강건설에서 자기들이 경락에 의해 취득을 해서 재산세하고 이걸 일반세만 냈는데 실지로는 일반세만 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1층하고 2층은 그게 또 고급오락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세무과장 민경철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 납부하면서도 과소납부를 했다든지 중과세를 일반과세를 했다든지 또 사치성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에서 지금 밖에 다닐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민경철 들어앉아 있어도 가끔가다가 나갑니다. 사진도 찍고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재산세가 많이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종전에 주거용 건축물 초과 누진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과표가 1,000만원 이하까지는 3/1000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1,200만원 이하는 3/1000을 적용하도록 과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1000을 적용하는 게 1,200만원까지 이었는데 이것을 1,600만원까지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7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산세가 줄고.

류광현위원 이것은 세금을 환불해 줘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죠? 과오납해서 다시 내줘야 될 것?

○세무과장 민경철 과오납해서 내 줄 것 그런 것은...

류광현위원 반환금 내 주는...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죠.

류광현위원 한 1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에서 다 빼줘야 되는 것이 초과이득세인가 국세인가.

예비비에 많이 남겨 놓았다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과오납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했는데 만일에 또 한 번 더 냈다 그러면 이중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과오납 그것은 우리가 다 환불해 주고 이런 것이지 과오납이 얼마다 라고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반환금이 예산에 잡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반환금은 과오납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 한 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구에서 조사하고 시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시에서 조사하는 것은 연간 매출액이 50억 이상의 법인 그리고 주택건설법인, 호텔업, 시내 및 시외버스 운수업체, 관외에 있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하고 구에서 조사하는 것은 연간매출액 50억 미만 부분하고 비영리법인 이것만 구에서...

류광현위원 그런데 그게 조사를 해서 했는 세가 법인세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취득세...

류광현위원 취득세도 구세 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시세가 이루어지면서 구세가 발생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법인에서 자기들이 결국 세금을 안 냈다던가 세금을 적게 냈다던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추징할 것은 추징을 하고 안 냈는 것은 과세를 하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도 시가 높아 가지고 우리 구에 일만 새가빠지게 시켜놓고 돈은 주지도 안 하면서 아까 말처럼 취득세든 시세면서 재판은 우리 돈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시정하는 의미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시세하고 구세하고 믹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법인 조사도 우리가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자동차 1가구 2차량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94년4월1일부터입니다.

류광현위원 해마다 중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수입이 상당히 좋겠는데.

○세무과장 민경철 중과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두 대를 중과를 냈는데 중과를 받을 때 용지를 직접 갖고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희미하게 등사기에 꼽아 놓은 것도 아니고 반쯤 보여 가지고 중과에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 주민들은 돈이라고 하면 항상 눈을 들고 설칩니다. 그리고 돈에서 불평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기분 좋게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서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 쪽에서도 좀 곤란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 전체부터 뭉쳐서 욕해가면서 구청을 욕합니다. 그래서 홍보측면에서 아까 염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과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 못 싣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계속 우리 구지에 실어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전부 집집마다 중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구비로 인쇄하는 것은 홍보라고 하면 피해가 적게 보는 방법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이걸 매달 내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 홍보실에서 매달 못 싣게 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중과대상 가구에는 이걸 인쇄를 해서 전에 희미하게 하는 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인쇄를 해서 붙여 주지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게 해서 원성을 사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새로 인쇄를 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상세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인쇄하는 것은 상세하게 하고 달서 소식에 매달 그것을 특별히 세금에 대한 것은 구태여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요새 이거 보면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얼른 보거든요. 그러면 구 홍보지가 상당히 보는데 의의가 있지마는 홍보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부 동에 가면 있는 그런 식인데 이런 것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 싣는데 자꾸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속 싣는 방향으로 합시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금안내해서 상설란을 만들어서...

류광현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홍보 이것 뿐 아니고 비과세라든지 아까 염위원 이야기 했는 것 이런 것은 사업자가 내야 된다 안 냈을 때는 물건이 없을 때는 건물주가 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준다면 그 사람이 신경쓸 것 아닙니까? 집세는 언제든지 100%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서 내 보내는 방향 조치.. 돈 내주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물어주는 식이 나오거든. 그런 홍보 쪽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물론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폐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다른 전쟁이 아니라 심한 것이 산업전쟁입니다. 두 대씩 가지고 있는 가구가 달서구에 몇 명이 되며 67년도에 그 때 제가 월남에서 막 귀국해서 삼천리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동네 갖다 놓으니까 어른들이 한 번 타 보자고 몇 명씩 모이고 했는데 요즘 벤츠보다 더 귀했던 모양입니다. 삼천리자전거가.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저녁에 가면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과세가 약하고 중과세하는 것도 홍보를 더 해서 앞으로 차량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세금 제일 안 냈는 것이 차량세죠?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 대수가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2,432대입니다.

이종학위원 세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5억4,747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중과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과세를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차가 2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대를 내 차 흰차 소나타2000을 샀습니다. 샀으니까 중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1500cc 하나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또 하나 1500cc하나를 샀는데 그것도 중과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한 대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로 봐서는. 말소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회사가 두 대 가지고 있다고 전부 그게 아니고 우리 공장에 차 한 대도 없이 걸어다니라는 말인가.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몇 천만원씩 내놓고 차 한 대 하나 1500cc하나 샀다고 중과하는데 물론 집에 가만히 재놓고 두 대하는 사람도 있지. 있는데 영업하는 사람은 방금 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중과세를 얼마나 냈는 줄 압니까? 200만원이나 냈습니다. 이거 등록세 다 내거든. 그러니까 중과부분이 앞으로 엄청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세외수입이지.

○세무과장 민경철 아니 세외수입이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은 우리 세가 아니죠?

○세무과장 민경철 시세입니다.

○간사 예병조 자동차 중과세에 50만원이하 차량은 비과세 하죠?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취득세만 비과세 합니다.

○간사 예병조 1가구 2차량에 한해서도 소형차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소형차도 해당이 다 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화물 봉고 같은 것은 안되고. 특수차 봉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비영업용 승용차 및 기타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승용차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기타 승용차는 전기, 알코올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규정에 되어 있지마는 주로 적은 수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말하는데 그것도 일반형하고 승용겸화물형, 지프형, 기타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5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50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디에서 연도별로 나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책자에서 연도별로 프라이드 몇 년형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포니Ⅱ 같은 것은 가지고 와 봤자 차는 굴러다니지마는 지금 과표는 5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등록세는 내야 되고, 차종하고 연식에 따라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징수과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소관 ; 박성준)

(별책)


(11시49분)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정기예금이 106억인데 9%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이것이 10월30일 현재입니다. 12월1일 현재는 154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정기예금 1년 짜리가 연9%가 100억, 3개월 짜리 연 5%가 29억, 신종환매조건부채권 30일, 연 9.6%짜리를 15억, 39일짜리가 10억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큰 비중도 차지하고 지금 운영을 잘 하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계셔서 이 운영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250p 종토세가 토지종합세이죠? 이것은 못 받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은 목표액이 당초에 92억4,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아까도 세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율조정관계가 있어서 많이 부과를 못하도록. 그런 형편입니다.

류광현위원 실적이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부과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류광현위원 앞에 보면 주민세 같은 것은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네요? 목표 133.9%를 했으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목표액이 본 청에서 내려옵니다. 목표를 잡을 때 좀 적게 잡혔는 것은 부과를 하다보니까 부과액수가 많으니까 징수 프로 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종토세 같은 것은 목표를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으니까 부과액수가 목표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징수율도 낮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 데이터도 나오지만 실지 부과했는데 못 받는 부과율을 내줘야 업무가 얼마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목표액을 시에서 주든지 말든지 결국 세수발굴해서 결정된 세액에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목표액이 나와야 아는데.

그러면 시 목표액에 따라서 많게 되고 적게 되면 많이 했는 것이 덜했는 것인지 덜했는 것이 많이 했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아주 주민세 경우에는 실제 부과액이 1,251만7,000원 했습니다. 징수율이 109억6,700만원...

류광현위원 사업소득세하고 면허세하고는 프로데이터가 넘었네요. 징수목표에서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징수실적은 과목을 적게 했든 말든 실적은 올라갔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목 목표액을 두고 실적 발급된 것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받아들인 목표가 나와야 이게 나오는데. 시청목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감사자료를 낼 때 부과목표 대 징수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내 놓은 것이고 실지로 부과가...

류광현위원 부과목표에 징수실적목표를 내야 되는데 목표에다가 했으니까 엉터리다.

○징수과장 박성준 실지로는 주민세 경우는 93억7,000만원 부과에 84억9,100만원을 해서 90.2%의 징수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압류해 놓고 소송했는 것은 없습니까? 경매했는 것은 없다고 그러셨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류광현위원 앞으로 경매할 의향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경매를 할 것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경매를 하면 비용도 들고 해서 적은 것 같으면 놔두고 다른데서 경매를 하는 것을 우리 분담금을 받으면 오히려 경비도 안 들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것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원래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은 표기가 이상합니다마는 재력은 조금 있으나 내는 것을 좀 찔긴다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류광현위원 납세태만은 작년에 우리 감사때 납세태만자가 있어 가지고 감사장에서 자동차세를 처음 받아 들였어요. 명단을 고시해서. 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내야 될 사람이 안 냈다 이거라. 안 내어서 그 사람들도 내가 그 때 감사자료에 어떻게 이야기 했노 하면 그런 사람들 자동차세인데 안 내면서 시내 먼지나 도로파손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자동차세를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천만원 정도 안 냈다고요.

안 내어서 그 때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래서 정 감사 끝날 때까지 안 주면은 이 레미콘을 못 쓰도록 정식 의회를 열어 가지고 각 관공서에다가 회시를 보내자고 하니까 담방 갖고 왔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태만 하는 자체가 작년에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만일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형사법인데...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납세태만자, 재산은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은 기동체납반을 두 개조를 편성해서 1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납세의무자를 만나서 돈 안내면 압류도 하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압류보다 더 빠른 것이 구속인데 지방세법에〔15조2항〕에 보면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현행법인데 현행법으로서 앞으로 본때를 보일 용의는 없는지 그거 한 번 물어 봅시다.

○징수과장 박성준 12월1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징수대책회의를 오늘 부구청장 주재해서 각 동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회계 년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계획입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지방세 세목 체납현황을 보니까 모두 압류는 다 했는데 면허세만 압류를 못 하고. 이것은 사실 근거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납세태만 이것은 좀 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적게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전부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초과이득세 모두 물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면허세는 체납자에 대해서 946건에 대해서 면허취소 요구를 위생과에 11월15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현재 그 장소에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내는지 안 낸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받도록 했고 없으면 거기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는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재력부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질체납자 그런 유형입니다만 또 부도나 기타 같으면 부도나 폐업 이런 유형입니다만 앞으로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재력부족에 대해서 이미 압류를 했는데도 재력이 부족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압류는 압류대로 다른 항목이고 재력부족은 납세의무는 있으나 생계곤란자 그런 유형입니다.

○간사 예병조 254p 보니까 옥외광고물 위반 2건 괄호 해 놓았는데 옥외광고물은 간판인데 제가 알기로는 입간판 한 개하고 돌출간판 한 개는 부담을 안 시킨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한 점포당 두 개는 인정을 하되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주유소에 다섯 개, 여섯 개 붙었습니다. 그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관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부과징수 관계는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한 건에 65만원 짜리가 어떤 광고물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과고 환경과태료는 환경보호과, 폐기물과태료는 청소과, 옥외광고물은 도시개발과,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지역교통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이륜차 동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오토바이 책임 미가입자 그것도 지역교통과 부동산 등기위반 개발부담금은 지적과, 도로무단점용은 건설과, 광공업수입은 보건소로 관장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는 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납부가 되면 세입을 총괄하는 우리 징수과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수필통지서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부과대장에 정리를 하고 독촉고지서도 거기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간사 예병조 결론적으로 구수입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위반하고 자료를 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과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상점에.

그리고 도로 무단 점용 그것도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상점 앞에 깔판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게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차가... 그것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밑에 다이를 놓고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류광현위원 자료를 수정 하나 합시다. 호적과태료 원인행위가 일어난 과별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이 징수관이 각 실과에 과장이 징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에서는 그 돈을 관장만 한다 뿐이지 부과징수는 징수관이 다 달리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앞으로 각 과별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우범택위원 기타란에 있는 것을 더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련, 폐기물 수집 수수료, 민방위 위반과태료, 기타란에 넣어 놓은 종목이 무엇인지?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여기 체납액이 있고 유형별로 체납된 내용은 거소불명, 납부태만, 부도 기타는 재력부족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배종암 조금 전에 예위원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 점용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옥외광고물 하고 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그거 하나 더 합시다. 위법건물 이행강제금도 해 주십시오. 이거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년에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징수과장 박성준 안 내면 6개월마다 가산금도 붙고 해서 그런데 그게 체납액은 많습니다만 거기도 애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옥외광고물 위반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체납자에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공장을 안 돌리고 있습니까? 공중분해가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93년4월28일 경매를 했는데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이 많고 저희들이 압류했는 것은 후순위가 되어서 배당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이런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앞으로 "배당금 없음"이라고 하면 경매란 에다가 "배당금 없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물을 것도 없고 수월한 건데. 또 장동에 정안산업에 1,400만원 되는데...

○징수과장 박성준 장동에 아진금속이 배당금이 없고 그 밑에 신당동 대영 섬유에도 배당금을 못 받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배당금의 부족은 법에 후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표기를 해 주이소.

○징수과장 박성준 그리고 맨 밑에 풍국기계는 경매했는데 222만8,5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배당금이 13만6,840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징수과에 지적을 합니다. 부도가 난 뒤에 석달, 넉달 되어서 압류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도날짜부터 해서 압류날짜를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압류를 했는지 알지. 실컷 도둑놈 다 가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 뭐 합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글쎄 이게 저희들도 빨리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주민세 관계는 세무서에 통보가 오는 것이 늦은 것은 2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압류를 하려고 보면 다른 데서 벌써 은행에 저당 잡힌 데는 벌써 먼저 잡아놓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해 봐야 배당금이 없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관할에 부도가 났다고 하는 곳은 동장이 압니다. 그러면 바로 징수과로 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채널로 해서 날짜를 하루라도 더 빨리 할수록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날수가 있거든요.

국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부도 났는 것 우리도 모르는데 전화 와서 거기 돈 줄 것 있지 이러면서 달려든다고. 어디냐 하면 남대구세무서다 이겁니다. 빠릅니다. 국세는. 지방세도 물론 징수하는데 바쁘겠지만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통장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압니다. 웅성웅성하는 것을.

그런 채널로 해서 지금 우리가 몇 명입니까? 850명에다가 또 통장이 몇 명입니까? 그 만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는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갖고 있어도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도일자부터 시작해서 처리내용을 기재해서 받는 방법으로.

그러면 어느 동네 것이다 해서 강력히 징수과장이 동장에게 지시를 하십시오. 그걸 해야 되지 안 하면 그냥 놔두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동장회의 때 청장님이 각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부도가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44건인데 이 중에서 심적으로 조금 의심이 가는 분이 안 계십니까? 고의성이라든지.

○징수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44건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처리한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44건 중에 압류가 19건 이것은 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선순위같으면 정 안 될 것 같으면 공매의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재산이 다른 타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이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동인 본 동에 한우아파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한우아파트가 지금 분양된 세대수가 몇 세대이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것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은 분양된 세 대가 낸 것이 아니고...

이천옥위원 아뇨. 분양된 세대는 냈을 것이고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은 회사가 안 낸 것입니다.

이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 분들이 입주를 할 때는 이백몇십만원으로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천몇백만원씩 아니면 지금 현 시세에 상당하는 돈을 내 놓으라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세금 받아들일 구세를 언제까지 미루어 둘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해결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무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한우아파트에 대한 것은 부도가 나서 대구은행에서 법정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세금은 관련이 없고 당초에 한우아파트에 회사에서 안 낸 종합토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관리는 9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은행측이나 저희들이 한우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내용이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법정관리가 되면 모든 집행권한이 중지됩니다. 물어 불 것도 없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세금관계가 주민들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것이 관련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압류재산 공매처분 해당이 없고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징수 법에 의해서 연도만 되면 무조건 소멸시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지방세법〔4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시효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렇다고 전부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소불능자라든가 행방이 불명하다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전에는 의회에 소멸시효자 명단이 넘어왔는데. 왜 작년에 그거 돈을 받았느냐 하면 소멸 5년 동안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낼 수 있는데 왜 안 받았느냐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소멸명단이 넘어 오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성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허세는 건 당에 7,720원 돌아갑니다. 결손 시켰는 금액을 따지면. 재산세는 7,800원, 사업소세는 5,900원, 토지과다보유세 89년 부과했는 것은 건 당 2만2,52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지방세 연도별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소멸되는 액면하고 주소지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마다. 작년에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이 있거든.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원체 건수가 많고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최학득위원 사업소세 이런 것은 안 할거고 면허세는 많겠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면허세는 건수는 많지만 소액입니다. 7,720원정도 밖에 안치입니다. 면허세는 3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집행부에서 8번 항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면 9,220건이나 되는데 그게 책으로 한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10만원 이상 결손된 거라든가 50만원 이상 결손된 거라든가 지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10만원 이상...

○징수과장 박성준 명단은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효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부과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없는 줄 아는데 시효소멸자가 연도별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효 소멸했고 작년에 시효 소멸했고 또 내년에 시효 소멸하려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의성이 있다는 그 얘기라.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면 50만원 이상 결손 처분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주민등록과태료가 어제 총무과에 보니까 미수금이 없는 것 같던데 현재 95년...

○징수과장 박성준 주민등록과태료가 95년도에 한 건 되었는 것은 89년도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넘어서 시키는 것이고 94년도는 89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94년도에 시키는 것이고 93년도는 88년도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결손 처분시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10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납세필증은 앞으로 부착하지 않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예, 8월4일부터 폐지가 되고 이제는 돈만 납부하면 납세필증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체납징수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이 있으면 그게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면 안 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휴대용 컴퓨터로 조회가 되는데 이게 안 붙이기로 하면 100대 같으면 100대 전부 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이 제도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선진국에는 납세필증을 붙이고 귀찮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체납세 징수는 둘째 문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압니다.

류광현위원 말은 선진국으로 가고 행동은 뒤로 가는데 체납자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금도 안 내고 영수증 갖고와서 공무원이 붙이고 하는 판인데 달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동차세는 안내고 지가 영수증 갖다 붙이고 다니는 판인데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되면 찾기가 골치 아파요.

이종학위원 자동차 체납이 많아서 동단위에 컴퓨터 한 대씩 구입했죠? 실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올해 저희들이 각동이나 구청에서 번호판 영치했는 것이 한 천여대가 됩니다. 그 휴대용 컴퓨터로 인해서 체납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종학위원 야간으로 공무원들이 단속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활발하게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에 와서 조금 제가 보기에. 더 노력해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되어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모자라서 2개동에 한 대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서 11대를 더 구입하도록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집에 있으면서 체납은 안 하죠?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실지로 자동차세는 있으면서 취득세부터도 계속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체납세현황을 동네에 붙여놓지. 그래가지고 꼼짝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동차 무슨 번호 얼마 체납되었고 계속 컴퓨터로 빼 가지고 동네에 갖다 붙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1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이것은 반납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은 과오납금 환불해 주었는 내역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은 한정수위원에게 맡기이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12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12번 항목에 체납세 동별 현황 수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체납실적이 너무나 부진해서 징수과에서는 기동반을 가동해서 각 동으로 의뢰를 하든지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건수를 자꾸 남기고 금액을 자꾸 남겨두는 것보다는 행불자이냐 무재산자이냐 파악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동에 나가보니까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못 받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디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연도폐쇄기 2월28일 넘어서 3월달에는 못 받는 것을 과감하게 시효 소멸된 것은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류광현위원 동별로 봤을 때 동별 건수는 많이 있는데 처리건수는 사실 실적은 나쁜데 처리건수는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실적은 좋고 재수 없이 많이 받아서 고생하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적건수에 의해서 징수 순위를 실적 건수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내고 간 그 사람 때문에 사고건수는 많은데 실적건수는 많이 적게 했는 사람도 있고, 사고건수 적다고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놔두는 이런 것은 건수가 조금하니까 실적건수도 안 했는 기라. 그래 어느 것이 실적이 1등입니까?

○위원장 배종암 많은 것을 실적이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범택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한 건으로 들어갑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건수 50%, 금액 50% 해서 실적을 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금액으로 실적을 내야 맞지 건수 50%, 금액 50%로 하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요즘은 금액으로 실적을 냅니다.

류광현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예산을 보니까 징수에서도 한 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상금이? 징수과에 이걸 주려고 예산에 얹어 놓았죠? 맨 이거 포상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600만원 예산 들어와 있는 것이 징수목표에서 포상주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이것을 내가지고 동에 우수 동에 시상도 하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이 600만원인데 작년에 상을 많이 안 주었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포상금이 400만원인데 집행을 200만원하고 현재 200만원 남았습니다.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고 시상금은 200만원인데 상반기에 시상을 100만원하고 연말에 실적에 따라서 시상하려고 100만원 남겨 놓았습니다.

최학득위원 시상을 동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류광현위원 동별로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P 94년 월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목표대 징수실적 여기에 보면 당초 부과는 845억4,4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182억6,600만원입니다.

이러면 당초목표보다 징수실적이 약 140%나 더 세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당초 목표를 잡았으면 140%를 징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이 시세입니다. 시에서 각 세목별로 각 구청별로 목표를 줍니다.

그것을 줄 때 당초 목표가 845억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부과를 1,252억5,600만원을 실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과목표라고 하는 것은 징수목표인데 1,252억5,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182억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목표액을 책정할 때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한정수위원 이것을 한 해도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시에서 대구시 재정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140%로 40% 이상을 더 잡아주는지 말이 안 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데 다른 세목 같으면 종토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정이 과다 되어서 현재 부과했는 것이 80%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세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경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목표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시재정 확충을 위해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 세목에 대해서는 또 미달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시세를 1,182억이나 받아 가지고 결국 시로 납부하면 거기서 되돌려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교부금 3%하고 취득세, 등록세 52%를 제쳐놓은 그 금액에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뒷면에 95년도 지방세 우리 구세인데 구세는 지금 11월, 12월 두달을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약 90%밖에 징수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목표 달성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보너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달성 수당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당초예산도 우리 구비도 보면 구세도 94년도 보면 전부 100% 다 넘습니다.

이것이 101%, 105%, 107% 해서 전부다 이게 당초 목표하고 징수실적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구세 같으면 추경을 할 때 세입을 들어 올 것이라고 높이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그 금액에 목표를 달성해야 구재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두 군데 좀 합시다. 225P 5번 세외수입분야 부과목표대 징수실적에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사용료 수입하고 이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았으며 재산임대수입내역을 내 주시고 또 수입이자가 있습니다.

5억4,6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수입이자도 내역을 부탁하고 재산매각수입도 1억을 넘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팔아 가지고 1억 넘게 수입으로 잡았는지 이거하고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4건.

그리고 수입이자 부분에 대해서 5억4,600만원인데 수입이자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1일 현재 자금운영을 하고 남았는 것이 앞으로 또 나갈 것입니다만 154억원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 중에 1년짜리 연 9%를 100억을 했고, 3개월 짜리 연 5% 29억, 신종채권에 25억, 만기가 되면...

한정수위원 주로 은행이자다?

○징수과장 박성준 예.

한정수위원 이자를 징수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징수했는 금액가지고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시켜놓을 수 있는 그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1년짜리는 전에 해 놓았기 때문에 매월 만기가 되는 것도 있고 3개월 짜리 하고...

한정수위원 물론 자금 수요에 따라서 기간을 적당히 해서 정기예금을 하는데 우리 법인체나 아니면 공공단체가 저축성예금을 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정기예금이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정수위원 예금을 할 때 개인명의로 합니까? 달서구청 예금주가 누구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관하고 대구은행하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실명제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 이자받으려고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은 저축하고 정기적금도 하고 정기예금도 해서 이자부분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징수해서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세금이 들어오면 월급도 주고 전부 다 지출을 하면서 남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구수입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 1년짜리도 하고 빠져나갈 돈을 계산해 가면서 3개월 짜리 1년짜리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축성예금을 할 수 있느냐.

○징수과장 박성준 할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징수관대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보면 "구청장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당초 예산만 하더라도 95년도에 865억이 됩니다.

이것이 매일 매일 입금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각종 세금에 납기에 따라 틀리죠?

한정수위원 틀리죠. 어떤 달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적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 돈은 전에는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도 했지만 지금은 전부 금융기관에 입금이 되잖아요.

입금이 되는데 입금된 이 전표가 구청에 넘어가죠? 그러면 통장에는 매일 입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관 앞으로 해서.

이 돈이 얼마 이상 되면 매일 입금할 때는 보통예금 구좌로 입금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정기로 돌리고 이자수입을 늘립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자금배정신청을 감안해서 아! 1개월 동안에는 이만한 돈을 1개월 짜리 넣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납기가 도래해서 많이 들어올 때는 아! 이거는 3개월 해도 되겠다 6개월 해도 되겠다. 이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을 부구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코치를 받아서 저희들도 작년에 보다도 올해 이자수입이 월등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연간 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는데 하루만 잘 못 굴려도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런 마당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금 56억인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우리 구에서 잘 굴려서 운영을 잘 해야 만이 우리 구에 그만한 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한데 보면 대구은행에 지정금고가 되어 있는데 꼭 대구은행에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임기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우리가 이용하는 대행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수납하는 일을 해 주고 하는데 대동은행이나 다른 데 가서 그 돈을 빼서 이율이 높다고 뭐 높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조금 높다고 빼 가지고 그 쪽에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수위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태는 그대로 존속을 하되 대구은행만이 우리 달서구하고 거래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대동은행도 있고 하니까 임기가 되면 대동은행으로 옮길 수 있고 또 새마을 금고도 지방에 이 지역에 금고이니 만치 금융기관이니 만치 새마을금고에도 할 수 있고 농협에도 할 수 있고 법상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은행이니까 편의상 대구시에서도 대구은행에 거래를 많이 하니까 가급적이면 각 구청에서도 대구은행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대구은행에서 시로 빌려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정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자수입은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재무관을 하셨고 죽 하셨지만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종결하고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1시가 다 되었는데.

한정수위원 종결하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요.

류광현위원 아까 이 말을 갖다가 안 물었으면 괜찮은데 다 물었으니까 이중이 됩니다. 질문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자수입 명세서하고 징수했는 실적 이게 매월 이쪽에 불입된 것이 징수실적입니까? 1월부터 죽...

○징수과장 박성준 그 뒤에 3번, 4번은 월별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249P에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1월 부과, 징수 이 징수라는 게...

○징수과장 박성준 그게 돈이 실지로 그 달에 들어왔는 돈입니다.

한정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금년도에 징수했는...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앞장에 지방세가 119억5,000만원, 세외수입 이런 것 전체 합해서 10월30일까지 돈 들어왔는 것이 581억2,500만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한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매월은 이게 징수실적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원장을 복사를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노.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 아니면 자립예금이 되었다던가 현재 예금 보유하고...

○징수과장 박성준 10월31일 현재 106억이 예금되어 있는 것 정기예금이 얼마고...

한정수위원 현재 상태하고 수입이자 5억4,600 아닙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한 달에 10억을 징수를 했는데 예금은 보통예금에 몇 억을 넣어놓고 정기를 얼마를 돌렸고 그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수입란에다가 입금된 금액을 적고 그 달에 지출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들어왔는데 잔고에 의해서 이 다음달에는 지출이 많이 된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그 달에 남아있는 보유금액, 그러면 예금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왜 그냥 놀리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징수과장님 마음대로 예치하고 그래 못하죠? 누가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한정수위원 예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징수과장 박성준 재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해서 내려오면 현금이 보유가 매일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자금 배정하는 금액이 많으면 보유고가 많아도 관계없고 적으면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해 놓았다고 너무 또 많이 해서 저 쪽에서 보상금 같은 것이 한 목에 내려오면 해 놓은 것을 또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예금을 해 놓았다가 자금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현재 현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돌리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하고. 그 얘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금할 수 있는 특권, 권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수입금 출납원이죠.

류광현위원 수입출납부 직원이 마음대로 예금할 수 있고...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운영을 맡겨놓은 겁니다.

류광현위원 운영을 맡겨 놓았는데 결국 위에 사람들이 이번 달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입금하라 하지 마라...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부청장님이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확인해서 돈 들어갔는 것을 일보를 넣으면 원칙은 다른 구청에는 그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금이 매일 들어가는 것을 일보를 하면 이것은 1개월 짜리를 넣어라 이것은 3개월 짜리를 넣어라 부구청장님이 예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한정수위원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그게 현재 예금되어 있는 내역하고 우리가 지금 매월 징수는 매월 되어 있네요. 이거하고 자금운영 전체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실적에 대한 사본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현황을 내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활용관계는 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관계는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징수포상금 해 놓고 반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예산만 따려고 하지 말고 예산은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이게 돈을 아껴 놓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집행하려고...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소관 감사종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시고, 월요일은 내무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禹凡澤李千玉
柳廣鉉李鍾鶴韓正壽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3인)
稅務課長閔庚喆
徵收課長朴聖俊
賦課2係長朴仁鎬


○출석사무국직원 (3인)

行政7級,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技能10等級, 李敬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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