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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3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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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I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총무과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속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2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소관 : 박홍우)

(별책)


(10시53분)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느 실과보다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료작성에 수고하신 총무과장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우범택위원 총무과장님 감사를 대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생일여행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생일 여행에 있어서 임시직과 기능직 여직원도 생일여행을 시켰는지 또한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률 차원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총무과장 박홍우 임시직은 제외됩니다. 기능직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도 정규직은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본 결과 거의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일이라도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견문도 넓히고 만남의 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4대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직원 자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1일간 휴가를 주고 별도로 일정한 생일케이크를 구청에서 주고 직원은 하루 휴무를 할 수 없겠느냐. 여론조사 결과 주로 하루 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계속 시행해 본 결과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청버스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당일날 실 과장 책임 하에 휴가를 주고 저희들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범택위원 일용직과 여직원 그리고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용직은 직원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상 편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서재홍위원 대상 인원이 793명이라고 하면 전체 구청직원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459명을 1월에서 4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5,6월에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가스사고 때문에 못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11월 12월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일이 되었는 분들이 못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선착순입니다.

먼저 갔다오면 하루 쉬고 하는데 못 간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지금 와서 실무 과장님 말씀은 교통사고의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만 못 간 분하고 가신 분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먼저 793명에 대한 최소경비가 금년도 예산에 1,378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3만원입니다. 차 임차료 기타 식사비 등등해서 금년도에 2,37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3명으로 나누면 1인당 1만7,000원 밖에 안됩니다.

첫째, 예산상 문제점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4월 폭발사고 때문에 못하다가 9월에 시행했을 때 5,6,7,8,9월 총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내려고 했었는데 각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4대 지방선거 때문에 밀려서 희망자가 87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11월23일 갈 때도 10,11,12월 3개월 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각종 업무가 밀려서 9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59명에 거의 맞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보상금으로 올렸고 이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고 각 실과에 업무폭주로 인해서 100% 갔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희망을 안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 쉬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여행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구청에서 결정했습니까? 가시는 분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너무 단조로운데 꼭 갔던 데만 갔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경주, 포항, 구룡포, 감포로 갔습니다마는 당일코스로 너무 장거리를 잡으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감도 있고 해서 구 자율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냈고 9월달에는 합천댐, 해인사하고 백운동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콜레라 병이 만성이 되어서 이 지역에는 가면 안 된다 해서 합천댐, 해인사, 백운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당초 계획대로 갔습니다.

최학득위원 가는 날짜는 공휴일에 갑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평일에 갑니다.

최학득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최소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날짜를 지정합니다.

최학득위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각 실과별로 지장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은 업무가 바쁘고 하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하고 일부 희망하는 직원만 한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459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생일이 지나도 휴가도 못 가고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별도 우리 생일선물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연간 소요량을 판단해서 전체 이건 100%주고...

류광현위원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갔을 때마다...

○총무과장 박홍우 별도로 이건 연간소요액을 전체 793명에 대해서 선물은 다 돌아가고 관광은...

○간사 예병조 공무원 생일여행이 793명 대상이고 또 해외연수자가 65명정도 되는데 보통 8일에서 14일 정도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1년동안 여행이라든가 연수를 하면 업무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해외연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자체로 일선 하위직 해외연수, 일선 기관장 연수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동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있고 또 구청 자체계획은 우리가 금년도 지난 10월달에 8명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내무부연수원이라든지 대구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일주일간 연수를 간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 많고 구청자체는 일선 공무원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동직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자체로 해외연수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목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분산해서 교육입교시에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내역에 대해서 지금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야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본리동이나 성당동에 사는데 그 사람은 사업체만 있고 현재 본리동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표창을 탔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동사무소나 행정부에 협조를 했다고 해서 표창을 주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은 표창에서 제외되고 표창 이거 할 때 총무과장이 지금 표창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리동에 안 살고 타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표창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 번에 표창 공적을 받을 때 거주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구에 살면서 사업체가 여기에 있다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종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일반사업체가 달서구에 있어 가지고 별도 기관 단체 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사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체 유관기관단체 협의회 이런 유공민간인 표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장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가면 거주자도 아니면서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최학득위원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내역에 보면 공무원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것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하는 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공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이 6명 있고 국무총리 표창이 1명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퇴직공무원 지난번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장 6명, 그리고 국무총리 6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현 정부에서 신한국창조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창이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왜 없느냐 민간인은 대통령 표창이 없고 또 국무총리 표창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신한국 창조 유공 공무원은 우리가 민간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곧 금년내로 받을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표창은 136명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청장님 표창은 주로 모범 구민 표창이 있고 반상회 유공 통반장 표창이 월별로 있고 기타 자연보호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전통모범 가정 이것도 구청장이 별도로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유공공무원 각종 기관단체 협의회 이런데서 표창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청장 표창이 많습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장이나 구민들이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도 하고 좋은 공적을 발굴해서 상신도 하고 해서 높은 상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 연말 12월 종무식때 민간인 표창이 많습니다. 시장표창도 있고 해서 그 현황이 안 들어가서 실지 적은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이 민간인에게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표창에 대해서 방금 최학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표창을 50개정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에 지금 표창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받을 때 종이쪼가리보다 부상이 어느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입니다.

많은 표창의 남발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표창은 진정한 우리 달서구의 모범구민이 또 타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표창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범 달서구민상이나 표창을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타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유념하셔서 대상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앞으로 동에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할 때는 철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표창관계는 동사무소에 있는 하위공무원을 많이 선별해서 주고 또한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 또 체납세징수나 세무에 근무하는 고충이 어려운 그런 공무원을 많이 선정해서 하위직으로 많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동하고 구를 별도로 구분을 안 해 놓았습니다마는 구에도 표창내역이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또 말단 부서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직원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창구직원 공무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구청이 23명이고 동이 30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53명입니다.

계속 앞으로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민원 부서 세무직을 우선으로 해서 표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인부분에 표창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 단위 표창하는 대상자를 그 지역에 지역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동장과 의논해서 표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동에서 보면 표창을 저 사람은 받을 사람이 아닌데 표창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민간인 표창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동에서 추천을 할 때 동에서 구의원과 협조해서 추천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법적 규정은 없지마는 가능하면 지역내 구의원과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어제도 감사장에서 부탁을 한 일이 있었는데 바쁘다고 결재를 못 해서 구청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만 체크해서 과장님이 내려와서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구청에서 민원이 와서 해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계장전결로 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영칠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과장이 다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계장님이 실질적인 업무차원에서는 같이 옆에... 조금 민원인이 약간 불편스럽더라도 같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바쁘시면 나중에 말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줍시다. 그러면 계장님 이하 직원은 바쁘시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홍위원 3번 항목에 보면 5월27일날 안덕볼링장에서 친선대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이날 139p에 보면 부서별 행사개최한데 보면 마찬가지 5월27일 날짜로 이 볼링대회를 했는 날하고 부서별 행사하고 같이 중복되는 과들이 10개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서 했는 친선대회에 대한 제반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5월27일 안덕볼링장에서 개최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직원취미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냥 총무과장이 갖다 줍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에서 각 팀별로 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총무가 또 각 팀별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집행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고 단 이게 회원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 같은 것은 200명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00명 미만 또 50명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각 팀에서 원인행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시 사업비가 소요되는 금액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사업계획을 할 때 바쁜 사람은 매일 일하다가 끝나고 1인당 얼마 준다는 것도 없고 등산같은데는 한목 100명씩 가면 주는 방법은 과장님이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으로 비례해서 금년도에는 인원비례해서 1개클럽 200명이상 300만원 범위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탁구나 바둑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1년동안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단합,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배낭연수, 그러면 앞으로 구청현황을 직원이 봉사하는 것을 현황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면 이 정도 해 준다고 하는 현황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았을 때 우리 돈 가지고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든지 지금현재 클럽을 다 빼면 직원만 할 수 있는 것만 다 빼도 돈이 약 얼마인지 압니까? 나열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취미클럽이다 단합대회다 체육대회다 하는 것은 전부다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취미클럽 활동도 내무부에서 안이 시에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구청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참가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주로 당일 날 소요되는 급식비 일부하고 클럽별로 대회를 하면 시상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특별한 수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성을 기해서 등산 잘하는 사람은 산불이 나면 쫓아가도록 특수성 있게 돈 줘 가지고 해야 되지 나는 등산 아침마다 가는데 돈 좀 줄랍니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특성있게 예를 들어서 볼링을 하면 볼링 선수가 될 수 있고 그 정도는 안되어도 실업팀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실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취미클럽 명단이 아니고 5월27일날 실시했던 실지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클럽이 8개가 있는데 참가하는 인원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느 팀은 자주하고 어느 팀은 덜하는 상태에서 물론 등산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겠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취미클럽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면서 생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취미클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중점을 두셔서 모두 같이 활동하면서 전체 직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실제 구청직원 전체가 이 8개 취미클럽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참여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일여행과 거의 비등합니다.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개인적으로 주로 등산이라든지 일요일날 가고 공휴일날 가고 주로 행사를 일요일 공휴일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취미클럽 활동이 8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색적이고 대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아주 적게 클럽활동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라든가 모형비행기, 요새 행글라이더가 인기가 좋은데 좀 이색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감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더 개발해서 모임이 더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8개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직원자율회를 개최해서 한 2개클럽 더 늘려서 10개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받아서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작년도까지는 8개 클럽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클럽을 늘리고 이색적인 어떤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학득위원 등산에 10월15일 유가면 비슬산 200만원이죠? 이렇게 많이 경비가 들었습니까? 지금 8개 클럽이 있는데 바둑, 서예, 탁구, 볼링, 등산은 제외를 하더라도 여기에 특별히 선수급이라든지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바둑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이거 1년에 몇 번씩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같은 것은 상당히 시민과에서 시민계장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축구는 매년 시 대항 각 구청, 본 청 합해서 축구대회도 합니다.

12월2일날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시에 구청대표로 20여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시에 대표선수가 2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등산은 46명에 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날은 저희들이 보통 도시락을 준비를 하고 등산 팀에 대한 반화하고 스틱 즉 지팡이를 선물을 줍니다. 그날 행사비가 제가 봐도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한 4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단합대회겸 등산을 했기 때문에 그날 별도 음료수 대금이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수위원 참가인원이 571명입니다. 구청직원이 8백여명인데 반수 가까이 참여를 하고 반수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등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200만원씩 지출하면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클럽을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대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든지 8개클럽 중에 가장 잘 하고 있는 클럽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테니스입니다. 친선대회라든지 시장대회, 구청장대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가 잘하고 있고 서예, 바둑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대충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되면 예를 들어 합창단도 그런 성격을 띠고 조례에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는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취미클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한정수위원 합창단도 역시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게 총무파트인데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또 달서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조직이 대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요구해도 관계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중에 또 실시했는 것도 있고 12월3일날 축구대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100% 참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한정수위원 결국 등산 같은 경우에 평소에 늘 하는 것이 아니고 1회를 하는데 여기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바둑을 하면 바둑,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등산은 등산대로 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주로 각 팀별로 과장이 회장이고 간사가 그 중에서 한 사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팀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단지 문제는 구청 살림살이를 생각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나쁘게 해석하면 먹고 놀자 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공무원 연수원 명단을 잘 보았습니다. 원래는 관리카드를 활용하겠다고 작년 감사에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일간 갔는 것은 구청행사에서 구청장님이 해외연수도 보니까 내무부 주최가 있고 각 시청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주최하는 것도 있는데 돈은 물론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좋은데 가는 것은 전부 구청직원이 가고 나쁜데 가는 것은 동직원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역으로 돌려놓으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우선해서 직책에 상벌을 준다고 하셨는데 좋은 데는 구청에서 다 갔습니다.

동에서는 대충 6일간을 동남아 쪽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맨 이거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해외연수는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11일 내지 14일 갔습니다. 그것을 이 돈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동에서 갔는 것은 퇴직동장은 일선기관장 해외연수 해서 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금년도에 18명 그리고 일선 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말단 읍, 면, 동, 직원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 계획했는 것은 금년도 10월달에 18명 유럽 쪽으로 보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직원은 일선 하위직 해외연수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한번도 안 간 실과, 그리고 사업부서 위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구청에서 구청직원이 갔는데 구청직원이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갔는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 차등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지 몰라도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 있는데 동현황하고 구청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숫자로 보면 50대 50같은데. 그런데 당초 예산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는 16명을 보내고 동에는 25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의결을 얻기를. 그런데 구청 공무원이 외국에 갔을 때는 250만원이고 동직원이 갔을 때는 120만원입니다. 50% 예산이 깎여 있습니다. 원래부터 의도가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드러나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가정해서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동직원 19명, 구청직원 2명 갔는데 그 당시에 1기도 미국, 캐나다 12일간 가고 4기부터 6기가 미국, 프랑스,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장 동장 연수가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에 또 외국어 교육과정 연수가 중국갔는 것이 본동직원 1명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의도가 제가 말하는 의도는 과장께서 전혀 차이를 주지 않고 일단 공평하게 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동에 직원 하나 갈 때는 12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120만원 예산이 당초 예산에 동직원 해외연수 시찰 비로 계상을 하지 않고 당초에 그 예산이 없었고 당초에는 행선지가 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내무부에서 행선지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결정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내려 왔습니다.

류광현위원 지침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편성지침은 유럽 쪽으로 2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류광현위원 물론 그것은 날짜별로 예산지침서에 나오겠지마는 그때부터 의도가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님 의도는 촌에 있는 사람은 120만원 보내고 청내에 있는 사람은 250만원으로 보내려고 이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 예산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의도가 그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원래부터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분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었으면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산경비가 전부 7,000만원인데 여기에서 해외연수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보시고 원래부터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옳게 갈라서 보냈든 어떻든 간에 지금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십시오. 시인하고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분리하려고 하면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남이 보더라도 재무제표상부터 문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은 94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동남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95년도는 코스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내무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94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원래 동하고 구청하고 나왔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나왔는 것이 아닙니다. 한데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잘못했는 것은 시인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도 예산이 해외연수비가 1년에 한 번 자기 임기 중에 한 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갈 때 사실 70만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돈을 더 가지고 갔는데 엄청나게 동네 돈 다 빼먹은 것 같이 TV에도 나오고 온 데 야단이 나고 매스컴에 흘려서 의회를 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물론 앞으로는 안 그럴 줄 압니다마는 내무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의회가 5명가면 내무공무원도 5명이 가면서 같이 견학하는 방법 그러면 의회하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믹스해서 확실한 나라, 핀란드를 가서 지하에 어떻게 하고 있다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을 완전히 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환경직은 환경, 건설과 이런 쪽하고 같이 믹스해서 앞으로 얻는 소득이 많이 있도록. 버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들고 들어오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류광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의회하고 집행부와 어떤 사업부서와 같은 여행목적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깊이 검토해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공무원을 못 살게 한다. 공무원은 또 사실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도 앞으로 잘 해보자는 이야기이고 공직에 계시는 분도 어떻게 하면 일신해서 일 적게 하고 우리 달서 의회가 앞으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잘 못살면 월급 못 주는 겁니다.

보너스고 뭐고 취미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빚내가면서 계속 나중에 가면 부도가 나고 미국 같은 데는 한 서너 군데 자치에서 부도났다고 하는데 흥청망청 생기는 것 보다 많이 쓰면 부도난다고 하는 것과 결국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종학위원 류광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여행이나 의원들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엄청 떠들었습니다. 먼저 2대 지방선거에 참말로 골병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3정도가 우리 구비였고 나머지는 의원 호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1/3이라도 구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위직이나 구청 직원이나 그래도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다 유럽 쪽에 가보니까 선진국에 볼 것이 많습디다. 좀 연구하셔서 진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한 가지라도 터득해서 올 수 있게끔 여행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도는 60년대 그리고 50년대 6.25 직후 그 정도의 미개발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 물질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잘 참고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해외연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범택위원 4번에 공무원 해외연수 산업시찰이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장 님은 퇴직하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산업시찰이 아니고 놀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현직, 하위직 공무원을 연수를 많이 시켜서 그 곳에 가서 많이 배우고 터득한 것을 직원여러분에게 알리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퇴직한 공무원들 동장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에 해외연수 견문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선진국에 갔다 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전부 견문보고회를 개최해서 전 직원에게 파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장해외연수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동장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별정직으로 있다가 금년에 일반직 사무관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 사기 측면 여러 가지 또 퇴직함으로 인한 사기 관계 이래서 특별히 계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수를 하고 와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평가를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목적대로 해외연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9급 하위직 공무원은 전체 65명에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9급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리고 자체 연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된 점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해외연수는 주로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 부서별로 목적대로 도시계획파트, 청소파트, 교통파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 연수원하고 대구시 지방공무원 교육을 입교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 교육을 6주해서 거기에 1주동안 중국어 교육을 간다든지 또 일어교육반에 가서 일본을 간다든지 이런 목적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별로 가는 것은 사실은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각종 교육기관, 구청자체 여러 가지 이런 데서 계획을 할 때에 목적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이 숫자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하위직 9급 공무원은 앞으로 이제 우리 중견공무원들은 별로 없고 9급 공무원들은 앞으로 갈 기회가 많다. 그리고 최소한 구청이나 동도 그렇고 최소한 7급 공무원 정도는 되어야지 각종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계획을 하고 업무를 자기가 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공무원 정도 되어서 선진지에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7급 공무원 이하는 선발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선발을 또 각 실과에서 선발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의 7급 공무원 이상 올라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사업 부서에 도시개발과다 건설과다 건축과다 이러면 9급 공무원보다는 최소한 8급 공무원이 공무원 경력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차출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견문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각 기능별로 목적별로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 도시계획행정이면 도시계획 행정, 교통행정이면 교통행정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 전문파트별로 선진지에 보고 느낀 점, 좋은 점, 나쁜 점,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전 직원에게 파급효과를 시켜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보고회를 하고 난 후에 보고회에 대한 자료를 책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한 권씩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해외연수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구라파, 동남아에 갔을 때 말하자면 관광회사에 부탁해서 일정을 받아야 하죠? 거의 구경하고 오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라파 갔다. 구라파에 가면 구라파 쪽에 나라를 쭉 둘러보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행하는 말하자면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경비가 더 들고 또 앞으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파트별로 가서 선진국에 가면 그 나라에 집행부 쪽에 사전에 조인이 되어서 몇 월 며칟날 한국에서 무슨 목적으로 가니까 이게 저쪽하고 조인이 되어서 우리가 산업쓰레기 처리문제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최소한도 일주일 가면 한 이틀은 최소한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광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연수차원이 아닙니까?

연수차원이니까 교육을 겸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자료도 받아오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 매스컴에서 의원들이 구 혈세를 쓰니 어쩌니 하는 것이 누구든지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자리 그 코스를 돌아오는 겁니다.

관광코스를 돌다보니까 이것이 떠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실상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그런 차원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 되면 의원들이 다녀온 보고서라든가 자료 등 모든 것을 보면 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쪽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회에서 마중을 나와서 의회에서 의장이 설명을 하고 미국가면 미국의회에서 워싱톤카운티 같으면 워싱톤카운티 의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몇 시간 정도 같이 질의답변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조직을 따라서 우리가 전에 갔던 구라파나 맨 그 쪽에 또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아예 일정표를 보니까 이것은 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디다. 전부다 관광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건 앞으로 계속됩니다.

지금 지나왔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과정에서 돈은 기 집행하는 것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무언가 배울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전담반을 내가 볼 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방화 시대니까. 우리 달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전문성을 띤 분이 그 파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주민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정말로 많이 가셔야 됩니다.

가서 보고 와서 다시 가르쳐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전에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 관광회사 의뢰해서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국제적으로 밝은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팀이라든가 대학교수가 연설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사람이 홍보차원에서 몇 명 갔다 이것은 안되고 앞으로 어차피 외국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만 주면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문인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단체를 아니면 그런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한위원말씀대로 외국연수는 사실 똑바른 말로 일부 연수 참 관광을 겸한 연수가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내무부 주관해서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계획을 할 때 그랬습니다.

각 나라별로 관공서라든지 기업체 한 군데는 꼭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것은 꼭 어디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만 나가면 전부다 볼 수 있고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영국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순수한 100% 관광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갈 때도 가기 전에 교육을 상당히 시켜서 보냈고 갔다와서는 보고서를 받도록 사진첩이라도 만들어서 전부 보고서를 내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해외여행에 또 그리고 앞으로 국가지방자치기획단에서 또 정부투자기관 이런데서 해외여행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자문을 얻고 해서 구청자체도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65명중에 여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금년도 구청 자체로 18명중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3명인데 인원에 비례해서 여직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기능별로 목적별로 사람을 선출을 받다 보니까 조금 갔고 실·과·동에서 차출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 거의 동직원은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출할 때 의외로 숫자가 적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에는 여직원도 참작하셔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함께...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민원창구 공무원 선진지 시찰해서 창구공무원이 99.9%가 여직원입니다. 창구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해서 60명을 국내라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성구에서는 여직원 장기근속자 20명이 2박3일로 해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수성구청이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 제안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5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실적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민원처리 했는 것을 보면 성서3동 같은 데는 8만7,400건했습니다. 그런데 두류1동은 1,700건입니다.

1,781건인데 두류동 같은 데는 제일 적게 했는데고 월배4동이 6만7천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배4동 같은 데는 인원이 18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성서3동은 16명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2명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무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16명도 8만7천을 했는데 월배4동 18명 가지고 6만7,000건을 했습니다.

적은 숫자로도 민원을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면 등초본용지가 있는데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용지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등초본 용지 한 박스에 18만원입니다. 그런데 성서3동은 50박스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류1동은 25박스 했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실지 등초본 했는 용지 비율로 봤을 때 성서3동은 111.4%를 썼습니다. 프로데이터를 더 받아갔습니다. 두류1동은 270%를 더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등초본 용지가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등초본 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앞으로 민원처리를 봐 가지고 과년도 예산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 많이 안하고 종이 많이 남으면 좋고 일 새가 빠지게 해서 종이 없어서 애 많이 먹었다. 인원 적고 이런데 채점하는데 이거 꼭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채점하는데 이런 데도 신중을 기해서 사기에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 행정실적 심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처리는 성서3동하고 두류동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은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아 져서 그렇고 또 정원을 더 늘려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통합공과금을 요원 일부를 더 증원시켜서 일용인부하고 증원시켜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민원처리 건수로 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행정실적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 건수에도 비중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배점기준을 보시면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동행정에 제일 주요 되는 업무를 받아서 그 중에서 업무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을 배점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업무 통반장 운영 이런 업무를 제일 많이 주어서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기타 각 국별로 우리가 점수를 받아서 총 배점을 매겨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서3동은 올해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제일 많고 누가 봐도 제일 노고가 많은 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실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 실적을 봤을 때 많이 했는데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개인적인 혜택보다도 구청에서 하는 혜택이 새롭게 생기면 그 쪽으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서로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을 시켜도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감사하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칠위원 동행정실적 평가는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규정에 의해서 매년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업무배점을 새로 수정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수정합니다. 해서 업무비중도와 업무량 등등 중요도를 참작해서 조정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 주민등록 일반 민원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민원 업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업무배점을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개선해서 매년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각과에 실 국장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심사대상업무 배점 기준에 여러 가지 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 계통에 위생과 심야단속 할 때 카드제를 해서 보름에 한번 간다든지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과에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이 실지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마다 아침에 쓰레기차가 왔을 때 가지고 가니 안 가지고 가니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국에 지역교통과 문제인데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에 골목에 차를 대놓고 집앞에 차를 대 놓아서 차가 못 나갑니다.

차고 앞에 대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단속을 물론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현재 하고있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구체적인 단속요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단지 실적평가를 위해서 서류심사 또는 기준은 위생과에서 심야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무허가 위생지도단속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요번화가는 구청에서 직접 단속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소규모 위생업소는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업소 수와 연간 단속실적 등등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에서 무단방기라든지 이런 단속실적 또 수거에 대한 단속계획 이러한 어떤 서면적인 심사를 하고 있고 수거요령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도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전부 구청 교통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이면도로 이것은 교통과에서 동에 지시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지역에 전체 이면도로 양이라든지 연간단속 계획 실적, 또 계획적인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적에 대한 업무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우수 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알고 점수를 주어야 되는데 청소과에 10점을 주고 위생과에 3점을 준다 이런 것이 있고 20점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서면적으로 해서 물론 청소과장이나 담당과장이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어디까지나 확고한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점수를 줄 때는 반드시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불성실하다 점수 주는 과정이. 좀 더 세밀히 통찰하고 해야 되지...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담당과에 인원을 차출합니다.

주요부서 교통과면 교통과, 청소과면 청소과. 그 담당직원을 대동해서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심사에 엄격을 기하고 금년도에 특히 심사는 아주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일용인부를 당초 계획에 우리 구청 전체 각 실과에 몇 명을 보강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그 과에 필요할 때마다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용인부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는 예산소요 범위 내에서 해당 실 과장이 책임 사역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현재 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 인원에 오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내에서 96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총무과 일용인부를 줄이고 건설과 인력을 보강해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 증원은 지금 예산편성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가 특별한 업무가 불어나서 그 실과가 불어났다면 그 때 증원이 가능한지 전년도에 있던 숫자를 상회할 수 없다. 그러면 일용인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용인부는 일당입니다. 일당 1만6,000원, 1만7,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월별로 1일부터 30일까지 각 실과별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일요일, 공휴일은 사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공무원 근무일수에 근무하도록 해서 인부사역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도 한 부서에 계속하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인부는 필요로 해서 계속 그 과에서 쓰고자 할 때는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만약에 결원이 될 시에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역하고 또 그 다음 1일부터 월말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계속 말 그대로 일당제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안 하는 날은 일당을 지급을 못하고 나오는 날은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역을 주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급사가 하나 비었다 하면 자기들이 사람을 알선을 해서 먼저 신원조회부터 해서 신원이 정당한 사람, 또 하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그런 요원은 별도로 전문학교 전산과에 의뢰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사실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거의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전문학교 졸업자가 많습니다.

한정수위원 일단은 이 일용인부가 필요해서 1년 이상 썼을 때 퇴직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전에는 일당직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노동법에 저촉이 되어서 퇴직일로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용인부를 사용해 보고 이 사람이 그 과에 필요한 사람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일용인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공무원은 쉽게 말해서 시험을 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길, 두 번째는 어떤 자격증이나 특채로 운전기사나 기능직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기능직도 일반 사무보조원 같은 것은 기술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람들을 양성화 즉 일 잘하는 사람은 기능직이라도 전환시켜줘야 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과금 요원이 아직까지 해고 안 된 사람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난 연후에라야 앞으로 결원이 있을 때에 일용직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특채를 하는 경우가 안 있느냐 현재로 봐서는 그런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일용인부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정도에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사직을 해야 퇴직금을 줍니다.

한정수위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4, 5년 근무한 사람은 없고 1년 이상 노동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한정수위원 퇴직금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해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몇 사람 정도 추산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만약에 부족할 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빼주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환경미화원은 별도 관리합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명단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각 실과 일용인부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정상적으로 퇴직금하고 보너스하고 고용직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 일당직입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상용 일용직으로 계상해서 줍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역시 환경미화원도 결국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인원인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다 빼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주관과 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요원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는 모양인데...

한정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마는 5년, 7년 근무한 일용인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퇴직금도 충분히 적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무언가 계획 없는, 아니면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봉원 그런 것은 없는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280일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300일 쓰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365일 쓰는 일용인부는 지금 보너스하고 다 지급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 우리가 18명 썼으면 금년에 18명이상 못 쓰도록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야 일용직에 있던 사람이 상용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보수를 더 받게 되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상에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도 타고 하는데 일용인부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업을 해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자기들이 일정액을 불입한다든지 저축하는 것이 없이 현재 업체에서 퇴직금을 전액을 부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 청소인부도 전부 일용직입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마는 일반적인 청소인부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이면서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도 다 나가고 피복비도 나가고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여기 예비비 집행했는 것은 당초에 계산을 한 5명만 퇴직을 할 것이다. 매년 보면 청소인부중에 5명, 10명 나가는데 갑자기 15명이나 20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5명이나 10명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시에 공무원 900명이 동시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데 기업체에서는 현재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적립된 퇴직금에서 지급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연금공단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일용인부는 퇴직금을 별도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 의한 연금을 현재 공무원이 50% 부담하고 기관에서 50%를 부담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립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사역하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업체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지 않단 이 말이네요?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연간 몇 명 정도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5명 내지 10명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다가 전체는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연간에 평균해서 1년에 몇 명 나갈 것이다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다가 갑자기 우리 예산보다 많이 퇴직을 했을 때 기존 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정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퇴직충당금하는 계정이 별도로 없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잡고 있다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시 잡고 있다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퇴직금 충당금 별도의 계정은 없다는 말이네요?

○총무국장 김봉원 없습니다. 예산으로 계상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우리가 나가는 통계가 있습니다. 청소인부도 150명 쓰는데 10% 15명 정도 나가더라 해서 그것을 퇴직금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20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명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는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청 실과에 96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현재 사실상 일용인부라는 것은 매일 고용해서 쓰는 그런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법상 365일 300일 근무할 때 연초가 되면 다시 임명해서 쓰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실상 일용인데 실질적으로 상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나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직이라든지 대체건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정원관리 때문에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대책 어제 기획실에서 사무 감사할 때 동과 구청과 정원 대 현원 T. O가 상이한 점이 몇 십명 차이가 납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총무과장 박홍우 일용직을 기능직화라든지 일반직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직은 시험을 쳐야 되고 기능직도 일부 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 있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기능사로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과금요원이 현재 21명이 정원에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 기능직이 결원이 있을 때에 한 사람씩 명부 순위에서 이 사람들을 정원을 채워 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다 해소가 된 후에 앞으로 자리가 비면 현재 일용인부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별도에 기능직화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사실상 일용직을 전체 어떤 처우개선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용직하고 일용직 이것도 다 일용직입니다. 전체 한 마디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제입니다. 상용직은 320일 이상 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용직은 1년에 320일 이내입니다.

아 말씀을 잘 못했는데 300일입니다. 일용직은 280일 이내, 상용직은 300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개념이 좀 틀리고 상용직은...

배영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 이해는 가는데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재 상용으로 쓰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우는 사실상 좀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대폭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리고 아까 통합공과금 요원은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근무는 10명이 도시개발과 산불보조요원으로 있고 건설과에 중기관리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방위 훈련 보조요원으로 징수과에 체납정리요원이 1명 있고 나머지는 결원 동에 8명을 기동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이 분동이 된다든지 또 인력이 증원이 된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소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염오용위원 일용인부가 일당제라고 하셨는데 일당은 각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남녀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연령의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일당을 똑같이 지급하는지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일용인부를 많이 채용하는 몇 개 부서에 5명이상 채용해서 쓰고 있는 부서에는 대충 어떤 일을 일용인부들이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일당제는 차등이 없습니다. 건설부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인부는 최하가 1만2,920원이다 사환 정도 같은 것은. 또 워드프로세서 요원은 2만1,050원이 다 이게 건설부 노임단가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볼 때는 워드프로세서 요원은 건설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단지 업무 비중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단순 노무자는 가격이 낮고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가격이 높고 하는 차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 현황에 보시면 인력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총무과를 말씀드리면 7명중에 부청장실 요원에 한 사람, 국장 실에 한 사람, 평통사무실에 한 사람 사실은 청사관리요원을 빼면 총무과 인력은 사환 하나 인사보조 관리요원 하나 하고 워드프로세서 하나 3명밖에 없습니다. 실지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리고 기획실에 5명은 행정자료실, 통계계수 정리요원, 사환해서 5명정도 됩니다마는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인력만 사실상 있는 것이지 필요 없는 인력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 주로 보면 총무과 기획실에 많습니다마는 실지 그 인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많고 여타 과 에서는 주로 세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이런데 4, 5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한 달에 일용인부가 평균적으로 받아 가는 월급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한 달 평균 40만원 미만입니다. 평균해서 제일 낮은 것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빼면 1만2,900원 같으면 3십4, 5만원밖에 안 되고...

염오용위원 남자 1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최저생계비가 사실은 미달됩니다. 도시생활근로자에 미달됩니다.

그러나 주로 여기에 여자가 많은데 고등학교 또 초대 전문학교 졸업하고 집에 결혼하기 전까지 있는 사람 또 그리고 건축과하고 건설과 에는 준설요원, 철거인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지 생계비가 도시근로자 생계비에 미달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건설부 노임 단가상 더 이상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일용인부가 말로 일용인부인데 문화공보실 이지현양같은 경우는 사실 7년 근무했습니다. 88년5월16일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퇴사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퇴직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90년도에 들어 온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용인부 숫자가 108명이었는데 올해 6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준 사유가 세무과 인력을 일부 정규직으로 보하고 한 과에 5명 이상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과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 아가씨는 그냥 있으면 어떤 시험기회라고 주어가지고 7년, 8년 고생했으니까 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봉사관들 보면 우리 유인물을 받았는데 보통 별정직 8급을 주어가지고 각 동별로 나가 있는데 87년도 근무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87년도 부녀전담직원 보강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8급으로 12월말 되면 재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타부서로 전출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 문제가 있다.

승진할 기회도 없고 전출갈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문제점을 제시해서 지난 10월달에 본 청에다가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복지과에 사회전문요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광현위원 왜냐하면 8년, 9년 근무를 했으면 동에서 계시면 동에서는 제일 오래 했으니까 다음에 12월달에 가서 새로 임명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근무자세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돈 줄 것 다 주잖아요. 퇴직금, 가족수당 전부다 주고 있으니까 별정직 8급만 임명만 재임명한다는 그 하나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을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 없이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처음에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이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전출, 전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자료를 보니까 구청 안에서도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과에도 있고 세무과에도 있고 있는데 기능직으로서 일반행정직으로 현재 10등급, 9등급, 8등급 중에서 일반행정직으로 특채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정직 T. O를 가지고 공채해서 올라와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많이 근무하고 실정을 잘 아시는 기능직이 특별 채용을 해서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은 시험제도 이외에는 실지 없습니다. 없고 일반직 중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은 특채가 가능하지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공채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배영칠위원 일반기술직에서는 가능합니까? 특별채용이?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전산직이라든지 토목직, 지적직, 건축직이라든지 이것은 소요자격증이 인정이 되고 결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대구시에 거의 공채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채는 일반직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공무원 임용 규정에 보더라도 실지로 기술직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별 채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자기들 생활에 보탬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부 있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방범원은 현재 21명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속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근무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봉급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고 결원 시에는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 결원이 되었었는데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방범원 기능직입니다. 고용직입니다.

한정수위원 96명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하고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담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월정 급여가 얼마입니까? 아니 이것까지는 안나오겠지만 다른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직원체육대회가 사기앙양책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날짜가 4월24일부터 5월30까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이 4월 말경입니다.

그리고 6.27 동시선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전선거운동 적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선거가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구청에서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 사후 수습책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때 꼭 체육대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해야만 되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차피했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상반기에 제가 총무과에 늦게 와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5월달이 넘으면 6.27선거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곤란하고 또 7,8월에는 하계휴가가 실시되고 그래서 당초 계획을 4월달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자체적으로 하도록 원칙을 하려고 그러면 구청, 동 직원 전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날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각 실과별로 상반기에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과에 업무분담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총무과에 체육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옛날 총무과 체육계하고 문화공보실에 문화계 때문에 통합을 하라고 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총무과에서는 남의 일을 많이 참견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바쁘신 지 모르겠는데, 아니 부지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체육대회에 돈 지출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풀 자금에서 빼 쓰는 것도 총무과장님이 체육대회 명목으로 달구벌축제 응원용품은 기획실에서 뺐지마는 직원체육대회 용품구입비는 총무과에서 풀 자금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에서 393만5,000원 이것도 총무과에서 뽑았고 보상금에 생활체육 참석 보상금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직원 한마당 단합대회 협조자 보상금해서 총무과에서 뽑았고 이것 보조금은 그런데 권장 부서가 문화공보실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총무과에서 오만상 체육행사까지 다 했으면 총무과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말입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체육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직원체육대회와 직원한마당 단합대회는 직장 내에는 총무과에서 직원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류광현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이것은 직원 체육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생활체육계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공보실로 넘어갔는데 사회진흥 뭐 체육은 여기에서 합니다. 생활체육은.

예산 집행도 생활체육계가 총무과에 있을 때 일부 총무과에서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는 직원 단합대회 측면에서 한마음단합대회다 이런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측면이라든지 직원 단합대회는...

류광현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권한을 많이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체육시설은 모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일괄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직원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한다 그런데 직원체육대회가 아닌 것도 집행을 했지요? 생활체육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 지원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사회단체지원은 총무과에 건전생활지원계가 있을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자료가 날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홍우 건전생활체육계가 총무과에 있을 때 집행했는 것이지 그 계가 문화공보실로 간 연후에는 우리가 집행을 했는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도 우리가 집행을 안 합니다.

류광현위원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생활체육 같으면 공보실에서 집행하지 우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이외에는 우리가 안 합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을 자료를 의뢰할 때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냈는 것인데 일단 총계했는 것 아닙니까? 풀 자금하고 보조금, 급량비 전부다 풀 자금을 뽑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어디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뽑았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어차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데는 검토해서 분리해 주고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되겠지마는 체육대회 같은 집행부서가 있으면 있는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동직원 순수한 공무원에 대한 직장체육은 우리가 하고 있고 일반 생활체육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직장체육은 직장내의 체육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체육은 전 구민 생활체육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것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구벌축제 관계 기획실에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실은 자기 멋대로 해 버리고.

○총무과장 박홍우 달구벌축제를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응원은 기획실이다 뭐 이런 주민동원은 총무과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류광현위원 그러면 끼만 더 있으면 문화공보실로 해 놓으면 말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인쇄할 때.

이것은 총무과다 기획실이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안 해 주겠습니까? 전체 부서에서 하는데.

이만큼 머리를 안 쓰고 감사자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 보면 내가 도둑놈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상당히 기획하는 쪽에서도 보면 이번에 자료도 하지마는 언제 날짜 현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면 1월달이라고 해도 되고 2월달 자료라고 해도 되고 작년자료라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시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총무국장님 자료 같으면 다 볼 것 아닙니까? 기획실도 운동하고 문화공보실도 운동하고 충무과도 운동하고 세 군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힘없는 재무과 이런 데는 안되고. 힘있는 과 세군데만 상당히 권한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해 놓은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일괄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이 안 있겠나. 구입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예비비집행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비비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없다가 갑자기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하나 새로 동이 분동이 된다든지 할 때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예비비 집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기획실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보고 기획실에서 감사했는데 내용에 보면 방금 류광현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을 총무과에서 사고수습 경비 2,400, 또 가스폭발사고 근무자 급식비 450,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 600, 봉사단체 봉사 200만원 등등해서 상당한 금액을 이거 전부다 총무과에서 기획실에 올려서 집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총무과소관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2,196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2,421만8,000원 해서 잔액이 225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전체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인력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각 병원마다 또 비상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기타 빈소를 차린다든지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하고...

한정수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당초 총괄은 대책본부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인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집행은...

한정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전부 예산하고 관계되고 총무과에서 모르는 돈을 이 몇 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저쪽에서 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모른다. 기 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에서도 집행했습니다. 직원비상근무자 급식비를 지원했고 사회복지비에 975만8,000원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고 기타 사무용품비는 일부 총무과에서 했고 일부 빈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했는 것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고 보상금을 가지고 음료수,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고 또 기자실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보실에서 했고...

한정수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가스폭발사고 같은 경우는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갑자기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는 두서가 없었습니다. 예비비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인데 그 당시 집행은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 공보실 전부 합동으로 해서 자기 소관 파트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수위원 총무과에서 썼지만 집행부에서는 총무과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가 썼는 데도 있고 안 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안 쓴 것도 총무과에서 쓴 것도 있고...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자료를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2,400만원을 전부 다 쓴 걸로 그것은 대표과가 총무과이다 이거지 실지 집행한 부서는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 당시는 대책본부를 총무과가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본청으로 인계를 했는데 주무 과는 총무과이지마는 예산집행은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앞에 17p부터 22p까지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p입니다.

서재홍위원 "특히 승진임용의 경우에는"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과 조직내의 비중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말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위에 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동이나 구청에 특히 동에 직원을 배치를 할 때 주로 거주지 자기 주소, 주소가 어디인지 교통편이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여직원 숫자 여직원이 많은데 무조건 여직원을 다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크게 거주지 동에 결원이 없을 시는 도리 없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먼데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거주지나 교통편의 등을 고려 전원 동으로 전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승진을 했을 경우에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전부 전원 동으로 일단 전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근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다시 구청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면 승진을 하고도 구청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외조항이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과 인력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을 승진했더라도 보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경험 없는 동직원만 보내면 문제가 있다해서 기존 사회과 직원 중에 승진했는 사람을 경험 있는 사람을 부득이하게 그 부서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필수 인력이 승진해서 바로 보낼 수 있고 동장이 예를 들어서 결원 시에는 결원된 동에는 사무장을 발탁시켜서 행정경력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의미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필수요원이라고 할까 특별하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승진해서라도 그 부서에 보내주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범택위원 현행 인사운용 및 근무편성지침에 보니까 물론 구본청에 공무원인사 내규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조리와 비리 잡음은 인사교류에 있어서 세무과 민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계속 자기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짧게 생각한다면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인사교류를 2년 정도 되면 부서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동과 구청 내에 인사교류도 많이 해야 되겠고...

○총무과장 박홍우 근무성적 평정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관 국별로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고 또 5급 이상은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부청장이 확인자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은 저희들이 최소승진소요연수가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이런 식으로 최소경력이 지난 후에 평정에 의해서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표창, 상벌 등을 합해서 종합순위가 매겨져서 엄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을 2년이상 되면 순환보직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장기근속을 피하고 2년 내지 2년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승진과 동시에 전보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 순환보직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동직원을 구로 많이 발탁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통계로 보면 동에서 구로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에 결원이 있을 때에 전에 구전입 시험을 쳐서 그것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2년 이상 자격이 있고, 필기시험을 치고 우리가 그것도 종합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명부후보자 순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즉시 즉시 동직원을 순위대로 구청에 발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결원을 두고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 즉시 동직원을 발탁해서 사기 앙양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인사 및 근무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 6급 직원은 상반기 말에 하고 하반기 말에 근무평정을 하는데 7급 이하는 1/4분기와 3/4분기 말에 실시하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담당실과장 국장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평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승진과 모든 앞으로의 사무관 시험까지 연결이 되는데 실질적인 나이 많은 6급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일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또 직원상호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평정 규칙〔제11조〕규정에 의해서 평정결과를 공개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 규칙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예산과 모든 자기 일과 능력을 선진국에는 모두 공개가 다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누구나 똑같이 내가 부지런히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은 자리에 가고 승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고용직, 정무직 공무원은 평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들의 상당한 대우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근무평정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40점입니다. 경력평점이 45점 경력평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훈련성적이 15점해서 각각 100점으로 되어 있고, 또 반대로 5급 공무원 이상은 근무성적평정이 더 많습니다. 50점, 경력평점은 35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경력은 자기가 기간만 도래하면 점수가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평정입니다.

근무평정이 그 국단위에 국장이 확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 국장이 전체 6급이면 6급을 매겨서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올리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경력평정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명부순위를 만듭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과장님 주무 국에 주무과 주무계 주무담당자가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인사파트에 가서는 100% 과연 반영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사람 비었다고 해서 꼭 1번만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배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었을 때 한 사람에게 5명까지는 우리가 4배수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3배수도 적용하고 배수 안에 들어가면 기관장이 얼마든지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절대 잡음이 없고 누가 봐서도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 잘 못하면 순위자명부가 공개가 되면 상하간에 직원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료간에 어떤 갈등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법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희망을 해서 본인내용을 알고자 한다 그럴 때는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공개는 안 한다...

배영칠위원 언젠가는 그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각 위원회자료를 뽑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를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라서 이건 총무과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보면 102p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인사위원회에 일곱 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공평성을 기하겠지마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의원들을 한 두사람 넣어 주었으면 싶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법이 안 되어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해 봐야 20년 안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하고 의회에서는.

의사과장을 인사위원회에다가 우리 식구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플러스 시켜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손완호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다음에 임명할 때는 고려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방위원이나 구의원, 정당인은 지방공무원법상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20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가능하고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촉될 수 없다 해서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포함을 못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류광현위원 조례에 되어 있으면 고치려고 했는데 조례가 아니고 법이라서...

○총무과장 박홍우 위원 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하로 할 때에는 반드시 외부인 민간인이 또 3명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7명 미만이기 때문에 2명이고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도 인사위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외부인을 3명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류광현위원 외부인을 더 넣지 뭐? 왜 그러냐 하면 인사위원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공무원 사기 문제도 나오고 잘 못하면 벌을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상은 많이 주고 벌은 생전에 안 주는데 감사자료 보면 벌은 한 서너번 주고 치워 버렸는데 상은 몇 백장을 주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 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국장 님이 청장 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검토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덜 나온 것 같아서 별정직, 고용직, 일용직, 상용직 여기에 대한 평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채용이라든지 실질적인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별정직공무원은 직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전문위원 6급이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정을 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인사이동도 불가하고.

○총무국장 김봉원 평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들어오면 근무평정은 100점입니다. 경력평정 그 다음에 근무성적, 교육성적 해서 이걸 100점을 항상 자기가 100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원님한테도 나중에 나 승진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는 이 사람들은 자기 점수관리를 못하면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점수, 근무평정, 교육성적 해서 이게 만점이 100점인데 항상 자기가 공무원 하는 동안은 자기점수를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무평정도 잘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경력평정도 받고 교육가면 교육성적을 가지고 근무평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00점을 받아야 다음에 자기가 승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다가 표창을 받으면 시장표창, 내무부장관 표창은 0.5점의 가점을 줍니다. 0.25점, 그리고 민원실 같은 민원 부서에 근무하면 2점정도 가점을 줍니다.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그래서 이 점수를 전부 합해서 공무원 개인별로 100점을 만점을 해서 그 위에 점수순위대로 승진서열명부를 우리가 만듭니다.

예를 들어 99점이 최고 같으면 99점이 승진서열 순위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0.1점 차이가지고 순번이 10번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0.1점 가지고 순위가 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무평정관계는 이것은 정확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감사가 와서 근무평정 같은 것은 감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해서 우리가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인사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주 저희들이 신중을 한다는 것을 위원 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범택위원 위원장님, 통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한테 질의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인원하고 지금 하고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사실 컴퓨터가 달서구에 45대입니다. 현재 44대입니다.

엄청난 돈이 컴퓨터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인력감축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원가상 문제가 나오는데 인사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젠 증원이 잘 안되고 하는데 좀 복잡한 부서는 많이 주고 별로 안 바쁜 데는 분배해서 해야 됩니다. 컴퓨터 현재 금년도까지 사준 것이 44대입니다.

옛날에 컴퓨터 없이 수기로 할 때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지 않습니까? 영수증도 전부 사람이 다 끊고 이렇게 해도 그런 일을 해 내었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류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시에 세정과에 있을 때에 시세목표액이 78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 내년도에 목표액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 때 당시에 10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10년만에 세액, 건수 이런 것이 행정수요가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추가로 더 되었느냐 하면 인원은 증원 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컴퓨터라든지 행정전산화, 자동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현대화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지금 손으로 해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컴퓨터도 전부 수작업 해서 입력을 시켜야 컴퓨터가 작업을 하지 우리가 세무과 여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류위원님 말씀대로...

류광현위원 인원관리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은행 같은 데는 엄청난 인원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컴퓨터 되고 난 후에 은행 같은 데는 업무량이라든지 자기들도 장사인데 늘어나는 재산에 엄청나게 해마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도 인원이 많이 증가가 안 되고 기계에 의존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행정도 물론 하겠지마는 거기에 좀 못 미친다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전부 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단언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00명 가까운 직원이 계시는데 아이디어 산출을 많이 하죠? 보통 기업에서 하는 것은 소득액에 10%를 보상으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측면에서 단합해서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의장님과 의논해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10%에 대한 것을 준다든지 5%에 대한 것을 준다든지 해서 안을 채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에는 실적이 너무 적은데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제목을 주든지 의무적인 제안제도를 내라든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발굴이 되어서 인사상의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위원 11번에 대해서 구, 동간 인사교류 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지사업소해서 두류2동에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 구청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하고 각 동에 배치되어서 전문직이 업무를 보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각 동마다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어떤 동에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할 때 편리한데 지금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월배3동에 직원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와 같이 사실 업무가 많은 동네 우리 두류2동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로문제라든지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한 사람을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동에서 하던 업무가 사회과 업무라든지 가정복지과 업무도 복지사업소로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과거에는 동에서 직접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했는데 모든 것을 구청에 가서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19개 동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는 동을 복사를 해 주든지 확인을 해 주세요.

어느 동에 있고 어느 동에는 없다고 하는 직원의 배치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 금년도 시에 지하철 건설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건축, 토목직이 시에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직이 지하철본부로 우선 흡수되고 구에는 기술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토목사업을 사전에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일부 동에 토목직, 건축직을 구에 기동배치 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건설과 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에 기술직 균형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기술직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사업과가 신설되고 해서 구 전체적으로 동하고 앞으로 조금 정원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안 생기겠느냐.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적이 동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생활개혁추진위원회가 각 과별로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뺏지를 만들어서 달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은 좋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쁜 말을 쓰던데...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최우수 구청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에 심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배영칠위원 보상금 지급에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동에는 두 개의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한 개 동에 있는데 두 개 동이 있을 때는 혹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는 매월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는데 96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2개 대대 이상 되어 있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성당1동, 두류2동, 성서3동, 4동, 본동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1개 동에 한 개 대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사실상 이것은 자율적인 방범대로 구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어떤 자문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1개 동당 1개대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별로 10만원씩 해서 이것은 간식대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이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당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이 되어 있고 해서 동당 20만원씩 10%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현황을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보상금은 이 자율방범대에 국한해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인데 새마을 협의회 보상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새마을 협의회 사업비 보조와 일반 경상경비가 있고...

서재홍위원 그것은 뒤에 보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나오는 것이고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가 구민의 민생치안에 정말 일익을 담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방범대원들 21명입니까? 급료하고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방범대원이 21명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지금 인원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 한 사람한테 나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지금 파출소에 지원 근무를 나가서 하는 힘보다도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내년 예산서에서는 100% 인상을 해서 지원 금을 약 20만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19개동에 24개 대대가 있는데 심지어 일부 동에는 자기들 대대가 정통성이 있다.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동에 동장님하고 전부 한 번씩 수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데는 통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구청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단지 구청은 어떤 사기앙양이나 그런 측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통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리고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원은 범죄일소,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생겼습니다. 실지 T. O는 우리 구청 T. O로 경찰서 파견근무를 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기타 우리 사업비 지원도 지원이지마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리가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도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두류2동에는 사실은 방범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방범대가 하나 있었는데 젊은 분들이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통제는 못 하겠지만 월 10만원씩 20만원이라는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합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받는 것이 별 것 아니지마는 이 문제도 있고 전체 운영 면에서도 보면 단체만 구성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명목만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고 돈 10만원만 타먹는 대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자기 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주게되면 받는 만큼 틀림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만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물론 경찰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보상을 한 달에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나서서 두 개 이상 되는 것은 한 개로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3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및 상환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대출을 받아 가신 분들이. 여기에 상환연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연체되는 것은 89년도 지원분 4세대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94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니까.

94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성당1동 두 세대, 월배2동 1세대, 월배6동에 1세대 해서 4세대인데 그 당시에는 3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만원인데 여기에 기 회수액은 500만원은 징수하고 체납액이 65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체납자 3명이 거의 막노동을 하고 행상 하는 사람입니다. 행상 하는 사람인데 이중에 1명은 연말까지 낸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냈을 때는 압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독촉을 해 놓고 밑에 이춘석이라는 사람은 무재산이고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형이 차량이 하나 있고 전화가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가입권을 압류를 해서 전화가입권 연체이자가 2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좌우간 연말까지는 이춘석을 제외한 나머지 3세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징수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앞에 보면 대상가구 선정하고 지원절차를 보면 거기에 대출이라든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원절차에는 관할동의서, 구의원, 동장,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하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에 관여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을 대출을 해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새마을 정신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에 국가 돈을 무이자로 썼는 것 같으면 갚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꼭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 주민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이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저소득 가구, 주로 영세민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주택 자들을 말합니다.

서재홍위원 지원절차에 관할 동에서 "구의원, 동장,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동심사위원회를 거쳐 관할 동장이 대상가구를 신청하면"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이 파악할 때 지원절차 이대로 실행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지원하려고 6세대를 받아놓았습니다.

최학득위원 지금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은 동에서 서류 상으로 밟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서류 상으로 밟아서는 안되죠. 실지 우리가 동에 살고 있고 의원들이 다 왔습니다마는 한 번다 견해를 들어봅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를 안 밟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고 옳은 대상자가 선정되게끔 그렇게 시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현재 이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구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구에는 되어 있지만 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구에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개발과장, 구새마을협의회 회장, 구부녀회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 구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세무과에 재산사항부터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1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 재산사항, 기타 타당성을 검토해서 구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최위원님 말씀이 옳은 절차를 안 밟는다, 앞으로 그것은 동에 우리가 강력히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 동에서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구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서류를 내어서 했는 차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틀린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인이 빌려썼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없는 분들이 동네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 줄 동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이용해 쓴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엄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빙서류가 본인 인감도장이 찍히고 또 통장계좌로 바로 입금해서 본인 앞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각 동을 통해서 사실 집행사항 과정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즉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구청에서 현장심사도 병행을 안 합니까? 그러면 서류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서류심사와 돈을 지급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상환을 못 해서 애를 먹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많은 정부 돈을 가지고 일단 이쪽에 주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애를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접수받아서 담당직원이 즉시 현장에 가서 아! 이 양반은 과연 대출해 주어서 다음에 상환하는데 애로가 없겠다든지 그런 현장병행을 해서 심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동에서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사유가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또 의심이 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성당1동에 두 분이 연체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성당1동에 김금란씨가 89년도 300만원 융자를 받아서 150만원 회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본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서류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해 줘야죠. 영세민한테 주는 혜택이고 새마을 지도자한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동에서 서류 나온다 해서 올라 왔다고 그러는데 완벽하죠.

그런데 과정이 어떤 분을 선정해서 이것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동장이 담당직원을 시켜서 동자문위원장 집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너라 또 구의원한테 받아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동장을 믿고 일단 왔으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변제가 다 되고 하면 좋은데 잘못 될 때 우리 최소한도 우리가 즉 싸인해 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으니까 기일 이전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통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만이 다음 결재할 때 그것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해 줘도 항상 말썽이 없더라 잘 가고 있구나 하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두 건이나 연체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여기 사인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챙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식사하고는 제가 또 좀 아는 것이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 자금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취지는 지방행정정부가 못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민간조직이 맡아서 사회활동을 함으로서 행정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 달서구지회에 95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예산액이 1억4,370만6,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되었으며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있다면 미집행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이 추상적이라서 집행할 수 없다면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94년도 예산요구서를 의회에 제출 할 때 집행부가 각종 민간단체 단위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정액보조가 있고 일반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저희들이 구지회, 동협의회, 부녀회에는 100%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보조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1억3,850만원입니다. 지급이 200만원 되고 잔액이 1억3,650만원 남았습니다.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3,6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새마을 상설알뜰시장 운영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그 동안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지난달에 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1억에 대한 이것은 사업계약만 되면 토지개발공사하고... 건물은 개인에게 있는 토지는 아직까지...

그래서 1억은 아마 12월중에 곧 우리는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계약만 되면 바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나머지 200만원 기 집행된 것은 하계수련대회에 2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650만원이 사실상 남는데 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부기상에 자연보호 및 환경 가꾸기 사업에 얼마다 무슨 새마을봉사대 운영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부기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으면 구청장이 바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지회에서 여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지금 자연보호, 환경 가꾸기 사업 500만원, 새마을 질서 봉사대 500만원, 새마을 방범 방역봉사대 500만원, 새마을 전통뿌리 찾기 400만원, 소하천살리기운동 400만원 죽 이렇게 있습니다.

약 3,650만원 정도는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또 구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연말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시기가 조금.

그리고 앞으로 더 지급할 것이 지역 특색 사업 추진 및 평가보고회가 이게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200만원 이것은 지금 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시기가 유실되어서 아마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계획이 4천 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내부에서 200만원을 하계수련대회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런 맹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인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예산 부기상 200만원이고 지급액도 200만원입니다.

이천옥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4천 얼마라는 것을 의회에 결정을 받아서 토탈말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시비 5,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5,000만원으로 해서 상설마당을 개최하는데 이용하라고 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의회에 보고해서 4천 얼마를 올려서 사업비를 따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 지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4,500만원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풀로 해서 4,5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사용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사업계획 개별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는데 500만원, 400만원 이래 가지고 예산부기에 얹어서 전체 1억3,85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사업계획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포괄사업비라도 그걸 포함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가 50% 되었는데 다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기획실 예산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조직이나 기타 조직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마는 전부다 개별로 뭐 얼마다 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고 내년에는 조금 풀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조금 용이하게 될 걸로 압니다.

이천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올려 가지고라도 이게 지출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풀 예산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것이 태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이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 계획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없고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이외에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사업계획서를 95년도에 올렸는 것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단위사업별로 해서 맟추어서 별도로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냥 풀로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압니다.

이천옥위원 아! 그거 할 때는 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때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 단위사업비도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구청장님한테 내면 구청장은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행을 하는데 아마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풀로 뭉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올해 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9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진흥계가 있을 때는 예산을 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봉원 94년도는 정액보조를 100% 다 주었습니다. 100% 나가기 때문에 돈 쓰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른 데는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없고, 새마을만 50% 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0% 금년에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거 50%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봉사단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구청이나 구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예산을 어디에 얹느냐 풀 예산에 올려놓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 미비한 점은 지회사무실에서 단지 그때그때 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출을 받아 가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뜰시장을 개최하기 위해서 1억을 예상했는데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있다가 금년 11월달에 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2층 건물을 지금 확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래 하면 돈 1억을 지원하면 이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장사를 해서 도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임차입니다. 임대계약금 임차료이거든요.

한정수위원 끝나면 도로 받아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지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알뜰시장을 안 한다 포기를 한다 그러면 회수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기간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가 약 1억2천 이상 든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그래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임대료가 1억짜리가 잘 없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돈은 1억밖에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가 아마 성서 거기도 1억2천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1억 주고 예산이 이거 밖에 없으니까.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면 그때 가서 추진하고 자기 자체에서 확보...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 지회에서 합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이거 1억은 매장을 말하자면 전세금이다 그죠? 전세금을 주는데 사업비나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내어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여기 1억은 시설비하고 일부 포함해서 받습니다. 운영은 새마을 지회에서 직접 합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모든 상품이라든지 자본금은 지회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 박홍우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요청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현재까지 1억은 그런 돈이고 그 외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당초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현재 안 하고 있다.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50% 이것은 다 나갔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4/4분기까지 다 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할 때 그 시기에 집행이 되도록.

한정수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바르게는 금년도에 사업비는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어느 단체건간에 건전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인정이 될 시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는 한 푼도 이제 정액보조가 없으니까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정액보조는 일체 못 합니다.

한정수위원 민통같은 경우에는 먼저 500만원인가 지원을 했던데 그런데도 이 민통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동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면은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아니면 통장이다 자율방범대다 등등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 일용인부를 들여서라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있는데 그것을 정액보조를 하다가 정액보조를 100% 다 끊고 그리고 사업하는데 필요하면 줄 것이고 안 하면 안 준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바르게다 관변단체 모든 단체가 너희 잘 해 봐라 우리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고 전부 모든 단체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잘 된 시책이라고 봅니까? 사업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비를 주어서 방금과 같이 50% 정액은 최소한도 식비이고 아니면 음료수대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 지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50% 사업을 안 했으니까 하나도 못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일체 이 단체를 인정을 아니한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아니하면 절대로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새마을이나 관변단체 모두가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다 안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맞는 시책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편성지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에서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무조건 방치하고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방치를 하면...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데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사실 민선이기 때문에 동에서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하는 것을 더 전에 보다는 더 파악을 하실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동에 행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혀 안 해 주면 몰라도 하고 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못하도록 막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선청장이 지금 자치행정을 하는데 청장의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위해서 이 청에 와서 굽실대지 않고 잘 못하는 단체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조직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감을 사고 했을 때 이 시책은 오히려 전에 50%하는 것을 차라리 100% 더 주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아픈데 긁어줘야 될 것인데 거꾸로 전부 기획실에서 다 안아버리고 기획실에서 손에 다 쥐고 너희는 답답하면 여기에 와서 사정해라 그러면 알아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뭐 관변단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봉사단체입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보수를 안 받고 지역에 봉사하면 그건 봉사단체이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언론에서는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심지어 사무실도 전부 비켜라 그리고 보조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게 사회적으로 팽배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에 95년까지는 새마을은 50%를 주고 94년도까지는 전부다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새마을은 50% 주고 다른 데는 일체 정액보조를 해 주지 마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봐서는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 필요한데 정액보조를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청장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민통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예산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면 예산도 많이 받고 이 좋은 사업들이 안 많습니까?

환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지역에 유익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정액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봉사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나 몰라라 방치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금년도에 50%를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사실 동에 가보니까 형편이 빤한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이든지.

그러면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회장이 아니면 그 간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구청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동에서 일일이 짜 가지고 올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뭐가 답답해서 거기에 나와서 서류를 만들고 앉아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맡기는 자체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 할 것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0% 안 주는 대신 그렇다면 이걸 다 타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사항을 유도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O, X 맞다, 안 맞다 올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알선을 해 주든지...

각 봉사단체 우리 봉사 안 하면 그만이고 뭐 한데 봉사합니까? 여기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동네 장학금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 받는다고 해서 한 동네 1인당 3만원, 3만5,000원 이래 되는데 이 장학금 몇 사람 주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 조직을 활성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도하고 계몽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그 만큼 동에 가면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액보조 비슷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 하던 것 그거 신경 안 쓰고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고 하면 뭐하러 우리가 나와서 교통질서하고 청소하겠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위에 방침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기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마당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특별히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현재 특수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가 각 단체별로 사무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내년도 예시를 해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를 제시를 해 주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불원간 지금 현재 각 사무국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요원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예시도 제시를 해 가면서 구정에 구민을 위한 봉사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기획감사실 풀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정액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풀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집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을 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했지마는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로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총무과에서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50%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가급적이면 집행을 못했는 것, 시기는 놓쳤지만 한 달 남은 기간동안 우리는 봐주는 입장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할 때 각 봉사단체 사무국장들을 의회에 와서 그 단체 모두 불러서 앞으로 사업계획 이야기도 듣고 이 단체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것을 불러서 들어보고 사전에 연락해서 협회장이나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대표가 와서 각급 협회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견해를 같이 듣고 잘 해 나가는 방법으로 수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지 새마을 사업비 보조가 정액보조가 50% 삭감으로 인한 새마을 협의회 보존 방법으로 편법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보조 내역서 뒤에 보면 새마을질서 봉사대 운영부터 시작해서 아래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까지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항상 사업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하는데 이걸 안 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데 이 금액 자체가 사업비 보조라고 하는 게 아래 것은 다 소모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새마을 시범 알뜰 마당 설치는 아까 분명히 소모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에서 아무 것도 못 받아가고 하니까 95년도는 다 갔고 돈은 남아 있는데 이거라도 받아내 가지고 팔도민속촌이나 이런 형식으로 덤핑판매자를 불러 들여서 먹자판같이 그런 형식의 사업 같으면 아예 구청에서 안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억이 나가는 것 같으면 1억에 대한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소모성자금이 아니라고 했으면 나중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 50% 삭감되고 난 뒤에 보조가 나가는 것이 1개동에 합해서 1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이 10만원 받아 가지고 단체가 되고 10만원 못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돈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봉사단체 같으면 옳게 봉사를 하든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래 소모성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라 이겁니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렇지만 그게 지원이 안되니까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스스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 알뜰 상설 시장은 소모성이라고 하기 보다 지금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구에서는 벌써부터 장소물색이라든지 돈은 1억밖에 없고 해서 시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하다가 보니까 연말까지 왔는데 건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에서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새마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천옥위원님과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사업은 우리 나라의 옛날 못살 때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금 와서 우리 달서 구청에서 어느 시점에서 계가 실지로 폐쇄되고 자연 보호 이 중요한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될 경우 상당한 섭섭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새마을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뿌리의 존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흥계가 부활될 수 있는 방안 또 그 전에 다른 부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꼭 이 부분에서 자연보호업무도 청소과에 가서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조금 더 자연보호가 환경보호하고 일치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봉사단체가 아니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95년도 새마을사업 예산이 1억3,850만원 되는데 여기 사업이 열두서너가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사업밖에 안하고 다른 부분의 사업이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새마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서로 예산을 안 올려서 못 했다 또 사실 준비가 안 되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서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면서 개선하여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최선의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부활관계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상부지침에 96년도는 정액보조는 없고 구청에서 임의보조를 한다 그런데 이게 사업하는데 사업도 규모가 있거든요.

1억이 들어갈 사업도 있고 10억을 들여서 할 사업도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은 하기 좋게 제3섹터 사업이라고 민하고 관하고 합동해서 하는 지금, 지금 현재 이것을 각 우리가 농촌 같으면 사과쥬스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에서 새마을사업에도 자본금을 융자 결과적으로 대출은 한계가 없는지 많은 예산도 줄 수 있는지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한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크게 할 사업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정액보조가 한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하면 순수한 공무원이 해야 될 사업을 국민운동조직에서 대신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지도를 한다 소규모 알뜰시장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대규모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을 국민운동조직이 맡아서 사업비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권장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 우리 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진흥계 부활관계 물론 국민운동조직 운영 관계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자연보호 업무는 청소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일반 국민운동조직 운영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 졌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구청조직을 위에 어른이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업무가 자연보호 업무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진흥계 부활관계는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 검토해서 앞으로 건의를 드리는 걸로 제가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에 가면 새마을 관계 정액 보조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묻는데 의원들이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은 어느 단체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야 할 사업을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또는 거리질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간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라도 사업내용을 보아가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다.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앞으로 나중에 의원들이 동에 가면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갔다와가지고 마음이 달라져버리면 자기들은 말이 금방 돌거든요. 누구 의원은 어떻고 누구 의원은 어떤 말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관심사항이 됩니다.

그걸 말하기 곤란하면 어느 단체는 얼마정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단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으로 해서 카피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사업은 새마을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그 다음에 바르게 협의회에서는 바르게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바르게 위원회에서 새마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새마을이라고 하면 국민운동조직으로서 일반 잘살기 운동 여러 가지 방금 기초질서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새마을 사업목적에 타당한 사업 또 바르게살기도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통에서도 평통에 어떤 통일을 위한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기사업 각각 협의회 목적에 맞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류광현위원 다른 단체가 아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단체라도...

○총무과장 박홍우 아무 단체라도 우리가 봉사단체 기타 평통도 있고 민통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이런...

류광현위원 지금 해 나오는 단체에 하던 업무에 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장내소란)

우범택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이 들면 500만원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얼토당토 안 하게 천만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규모에 맞는 소규모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사회단체에 조금 현황이 있는데 11월28일 현재 3억5천만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고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가 3억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돈이 당초 예산에 사업비보조금쪼로 작년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에 지급을 50% 아니 함으로서 돈이 남아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라사랑실천운동, 민통 이런데 등등에 사업비 지급했는 것을 못 보았는데 그런 돈들을 지급 안해서 그렇다면 민통에 지급이 되었는지 지급이 되었다면 평통에도 그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교육도 했는데 민통에 보면 350만원 지급했는데 우리 평통교육할 때 이것은 꼭 자금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통도 앞으로 사업에 걸맞는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가능합니다. 새마을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있었느냐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르게는 정액보조금이 없고 일반사업비보조와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집행했지 새마을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평통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구에 단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봉사단체 이런 단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임의보조, 사업비보조 해서 다른 단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책정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조직에서 미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이 모두 집행되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는 현재 봉사단체가 그 때 하반기 정도 되면 집행할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단체만 잘 봐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모두 보살피고 다 잘되어 가지고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내년도에 풀 예산으로 2억8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지침을 주어서 각 협의회에서 옳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사전에 미리 미리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라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국장님들 모아서 곧 금명간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1월중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정해서 계획적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것은 전 구청에서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우리 19개 동에서 일부 동에서는 남편이 통장이고 집사람이 민자당 관련자입니다.

그러면 통장 회의할 때 남편이 바쁘면 안 사람이 나오고 당에서 관리 장으로 있으면서 홍보지가 나오면 또 나누어주고 지금 여기에 19개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이 우리 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주무를 맡아보시는 행정계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지금 알았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남편이 통장이고 집사람이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 몇 개월 전에 언뜻 들었습니다. 들어서 각 동에 나름대로 동장, 사무장한테 확인을 시켜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시켜본 결과는 모두다 그런 사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디다. 그런데 제가 사실 조사를 해서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통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일반주택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특히 이런 데는. 그래서 어떤 동은 돌아가면서 통장을 하고 반장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으로서는 동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장은 조금 덜 합니다마는 반장은 전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당도 없고 전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동별로 조사를 해서 이런 사유가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즉시 해촉하고 재선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통장들이 자기 자율로 해서 자기 부인이 관리 장이 되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이 통장이라고 해서 안 사람이 당적을 갖지 마라는 법은 대한민국 법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강압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통장 이야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안 사람도 제발 짐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벗지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각 위원님들 각 동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동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 사무실에서 선거에 필요한 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당에서 누구누구를 통장을 지명을 해서 동장이 임명시키는 그런 동장은 이제는 자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확인을 해 보시고 해촉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선거에 필요한 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해촉 또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통장임명은 동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최학득위원 연령은 몇 세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60세입니다.

최학득위원 각 동에 보면 대리통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60세가 넘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자 분이나 이름은 통장으로 얹어놓고 대리통장이 한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떠냐 하면 통회를 할 때 여기에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습니다. 통장은 명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 이 사람은 별도로 빼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19개 동마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이어서 각 동에 통장 임명에 보면 몰론 동장 님이 통장을 임명을 하시는데 통장의 부적격자 임명이 제가 보기에 있는 걸로 압니다.

선거 때마다 보면 통장들이 하나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디다. 그 때는 통장사표를 내었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시 재임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디다.

통장이 자기 관내 통에 모든 주민의 어려움 또 동에 손발이 되어서 보조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통장들이 보면은 선거운동을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임명발령일자 명부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전 동 통장 전부 말입니까?

우범택위원 전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너무 많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통장선임은 동장이 물론 선정을 하는데 자문위원회 재가를 얻어서 2년만에 재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별정직 공무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건의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동장님에게 지시를 해서 동네에 물의를 일으킨 통장은 재임명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전부 구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재임명하는 방법으로 새로 전체를... 2년마다 원칙은 재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10년이 가도 재임명을 안 합니다. 그냥 놔두니까. 그러니까 물의가 있는 통장은 재임명을 시키지 말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지방화 한 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거를 하든 말든 그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지금 동장이 판단하고 자문위원회 재가를 얻어서 다시 임명을 새로 하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구조례 이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를 재임명하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임기가 만료된 것은 재임명 가능합니다.

류광현위원 재임명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새로 한 것도 위촉을 새로 하자 다음 년도로. 전체. 달서구 전체 12월20일 날로 재임명을 한다 다시 임명시키는 방향으로.

○위원장 배종암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많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김봉원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것은 구 전체 통장이 한 7백명 가까이 되는데 검토해 보고 지금 현재 재임용을 했는데 또 재임용을 하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우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동장 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통장을 선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안 읽어보고 조례자체를 모르니까 원칙은 동장 님이 선임해서 자문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이고 뭐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켜놓는 것이지 지금 임명장 주지도 않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정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정리를 한 번 하자는 그런 입장이지 전체 불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연구 한 번 합시다.

○총무국장 김봉원 앞으로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주민등록도 일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반장들도 일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동 청사 부지 선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지역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성서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니면 대곡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어떻게 하나를 양여받은 방법은 없으신 지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 시로 돈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토개공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구비도 절감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무상양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국가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양여를 받고 대체시설을 국가로 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가능하지마는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나 토개공에서 조성한 토지를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는데 국가에서 국가로는 가능한데 국가가 하는 기관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국유지 이제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150평 이상 그런 국가토지를 무상양여를 받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무상 받는 조건이 뭐냐하면 대체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도로를 내 준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방재정법상 대체양여 시설이 가능합니다. 무상양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신개발지구에 기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로 끊어 놓은 토지를 저희들이 분양원가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류1동하고 성서1동은 기존 토지가 없어서 일반 개인토지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실지 무상양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재홍위원 배영칠위원 말씀에 한 마디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부지 선정 기준에 "일반매입의 경우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가급적 동중심부에 위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다시 저희들 구청에서 동이 분동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관계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좀 후미진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편의라든지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아 예를 들어서 월배7동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더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다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기존 주택지에 분동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1차 선정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두류1동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상당히 몇 년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두류1동 동사 지금 다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류광현위원 등기도 넘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등기가 토지등기는 다 했고 건물등기는 지난 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난 토요일 이전하고 12월2일날 11시에 개소식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등기가 건물등기는 안 되었으니까 건물이야 우리 땅에 들어가서 짓는 것이야 누가 걸릴 것이 없는데 토지등기가 안될까 싶어 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토지등기는 금년도 2월달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일반적으로 통장들의 제일 불만이 적십자회비 수납 때가 되면 제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93년도 94년도 95년도 뒤에 모금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 책정되었던 목표액보다 더 많습니다. 모금 액이.

그러면 지금 100% 징수를 모금을 하기 위해서 부과를 옛날과 같이 120% 하느냐 130%하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회비만 거둘 때 되면 통장들이 나쁜 말로 해서 좀 삥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통장들은 자기들이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개선책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적십자회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약 93년도에는 0.3% 94년도에는 조금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목표액을 시달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반장을 통한 일반회비는 통반장을 통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목표액보다 오버되는 사례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원짜리를 3만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징수가 되었는 걸로 봅니다.

앞으로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시에도 개선토록 우리가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 방법은 동직원과 통반장이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이 하달되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불우이웃 돕기는 받지 않고 이것만 받죠? 이것은 모금을 해 주면 다시 영달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것은 없죠? 우리 지역으로?

○총무과장 박홍우 징수교부금 5%인가 구청에 5%, 동에는 4.5% 내려옵니다.

류광현위원 내려오면 별도로 다른 회계에 넣습니까? 5%는?

○총무과장 박홍우 다른 회계보다 별도로 보상금쪼로 위로금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처리되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 받았는 혹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수혜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직접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통장님들이 주로 적십자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거 원성의 소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매년 다소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통장들이 자기 목표는 1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구의원이 다 있고 하니까 자기 얼굴 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후유증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적십자회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수증을 줄 때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금전사고가 있으면 공금횡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격한 지시를 합니다. 해서 가급적 통반장에게 맡기지 말고 직원들이 해라 우리 구청지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적십자회비는 뜻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지마는 먼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상인동 가스 사고 때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물자가 엄청나게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려울 때 적십자사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목적은 보기 좋기 때문에 지금도 협조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모금액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고 하여튼 관리를 과거와 달리 심부름 실컷 하고 말하자면 처벌받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장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돈은 동에서 바로 받습니다. 10만원 이상은 동장이 바로 받아가고 5천원, 3천원, 천원, 5백원 받는 것은 전부 밑에 통반장을 시켜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 번을 물어야 됩니다. 동장이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통장이 와서 하니까 안 줄 수 없고 또 그 옆에 점포 있으니까 거기서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세 번을 곱빼기로 냅니다. 나올 때마다 세 번 냅니다. 이거 단지 영수증 받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마 동장님 올 때 작년에 30만원 주셨으니까 그렇게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장이 와서 바로 옆에 점포 있으니까 거기에도 주인이니까 다른 통입니다.

그 통장이 와서 또 내라고 하는데 또 집에는 집이라고 내죠. 네 번, 다섯 번 흔히 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우리가 영수증 발급하는 것은 10만원 이상입니까? 3만원 이상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전액 다 발급해 줍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동에는 통장이 얼마 배당을 받습니다. 한 통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특수 10만원 이상 20만원, 50만원짜리는 별도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할당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35개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도 두 번, 세 번 내는 것이 허다한데 동에는 동대로 우리가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통장님이 찾아와서 아구 이거 돈 거두어도 모자랍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대표가 되어서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이 사실은 통장, 반장이 여기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동직원이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래서 아까 말 따나 옛날에는 참 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막 받아 가지고 통장이 얼마 넣고 심지어는 동장도 넣는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지금도 상당히 돈을 받아 가지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얼마 줬나, 누가 얼마 줬나 일일이 영수증도 없이 5만원, 3만원 그거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동에서 직원들이 철저히 좀 돈을 거두든지 모금을 해야되지 통반장이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동장보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모금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적십자회비 냈는 일람표를 적어서 장부를 묶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여다보고 20만원 냈다고 생각하면 누가 또 나는 안 냈다 싶으면 미안해서 다음에는 금방 줍니다. 주는데 방금 말하다시피 우리 통에 10만원 배정했으면 아침에 찾아옵니다. 통장이.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음 통한테 안 받느냐 하면 다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20만원 내도 20만원 냈다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1년만 보관되면 다음 사람 내는 것이 수월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적십자회비 쪽으로 간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30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만원 낼 수도 있습니다. 꼭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집에 원성을 안 듣고 모금내용이 적절히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해서 제가 동장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책으로 해서 달아놓아라. 정리해서. 책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달아서 묶어 놓아라. 민원실 앞에.

그러면 자기가 보고 내가 올해 30만원 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가지고 간 사람보고 도둑이 아닌 도둑을 삼킬 필요도 없고 내가 적십자회비 냈는 것에 대한 긍지도 가질 것이고 지금 주는 것은 동장이 먹는 것인지 적십자회비로 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이번에 모금했는 몇 통에 누구누구, 특별 누구누구,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분명히 동장 10만원 주었는데 안 적혀 있으면 동장 저거 나쁘네 내 돈 10만원 주었는데 먹어버린 모양이다. 반장 저게 먹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음부터 모금은 거저 합니다.

2년만 시정해 버리면. 딱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민원실 앞에. 그렇게 하면 서로 믿을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고 또 진짜 자기가 냈는 것이 적십자회비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음부터 적십자회비 거두는 것이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통장들 꾹꾹 앓는 것이 아니라 한 개라고 새마을 옛날 불우이웃 돕기 할 때도 다 자기들이 도왔다고. 자기들이 전부 다 거두었는데 지금은 안 거두니까 오히려 섭섭할 겁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위원 지금 재향군인회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19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안전사고기동점검반에 대해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8월달부터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책이라고 할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에 닿는 행정 같은데 지금 다니면은 특별한 무슨 활동비를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에 갑자기 청장님 취임 후에 구성이 되어서 사실상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청장 님 직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고 일반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총무과 관서당경비로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좀 더 실지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덧붙여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기동반에서 조사했는 것을 월별로 해서 각 의회나 또는 각 의원들한테 배정을 한 부 해 주면은 우리 동에 어떤 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면 우리 동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편리를 봐 주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류광현위원 예. 분기별로라도 다른 데는 못 보내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면 우리 동네 저런 것이 있구나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파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기별로라도 해서 의원들한테 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분기별로 실적과 조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잘 해 놓았네요」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이것도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10월20일부로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이 발효가 되어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에 대한 해태관계로 이렇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올해만 해도 벌써 1,127건에 2,548만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런데 이 구수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바라건대 좀 더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과태료부과가 줄어드는 그런 구정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달서에...

한정수위원 여기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3개동이 미징수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10월31일날 징수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11월15일입니다. 지금은 100%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동별 주민등록 관리 민원 처리에 보니까 성서3동, 월배2동, 3동, 4동 이렇게 4개 동에는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저는 월배2동에 보니까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8명밖에 안 됩니다.

1명이 마이너스인데 월배2동 지금 대곡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현·정원이따나 맞추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결원된 부서에는 공과금 요원을 1명씩 보충해서 실제는 1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은 현재 공채자원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12월8일날 수료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 전체가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료자원 8명은 100% 12월초에 보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배4동은 21명이 정원인데 19명뿐입니다. 2명이나 부족합니다.

전체 19개 동중에서 우리 동만이 2명이 부족합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성서3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월배4동인데 월배4동에도 인원을 2명 더 보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동시에 100%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데 19개 동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만 잘 안됩니까? 저희 동에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강무수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 동에는 통상회를 합니다. 하루 저녁에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통을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27일날 얼마 전에 했습니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통상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니까 건의라든지 주민들이 약 30명, 50명도 오고 하는데 주로 여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건의가 하수도관계라든지 도로포장문제라든지 현재 아스팔트 덧방치는 문제라든지 또 인도블록 문제라든지 참 많습니다. 현안이.

저희 동네 현재 조사를 하니까 내년에 사업할 돈이 얼마냐 하면 약 8천만원 이상입니다.

소소한 것 큰돈은 말고 그저 10m, 20m, 50m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아니면 통상회를 하든지 저희들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5개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활성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묻고 싶고 안 되면 통상회를 해서 좀 더 우리 민원을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소식을 우리가 빨리 정보를 듣고 구에 와서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안 그래도 최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단지 그리고 상가단지별로 반상회 참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참여율을 올리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각 동 또는 우리 구청 행정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거의 90%이상 계모임화 반상회가 이루어져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주택단지라든지 상가지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구는 앞으로 상가별로 노는 날 아니면 주간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주택단지나 이런 식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곧 확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파트 지역은 잘 된다. 그러면 주택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19개동에 파악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월별로 반상회 개최실적...

최학득위원 실적을 보면 주로 주택가가 안 된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주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徐在洪李鍾鶴
禹凡澤柳廣鉉裵榮七李千玉廉五溶
韓正壽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2인)
總務局長金鳳遠
總務課長朴弘祐


○출석사무국직원 (3인)

行政7級,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技能10等級, 李敬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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