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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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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I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김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o 김획감사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1번 항목 예비비 풀 예산 집행 내역 및 감사실적 외 16건 모두 17건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중요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 질문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 17p 예비비 풀 예산 집행내역 및 감사실적입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 김치권)

(별책)


(10시06분)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술기획예산계장입니다. 한순옥법무계장, 이학종통신계장, 박상무전산계장, 우철구확인평가계장, 김학수감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있었던 일은 감사장 밖에 나가서 어느 직원들한테 절대 이야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계나 선임자가 해 놓은 것이라서 질타보다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현황에 보면 93년도를 거쳐서 죽보면 96년도까지 올라갔을 때 엄청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93년도 예산을 4억3,000만원인데 금년도 예비비 예산이 약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얼마인데 지금 3억을 쓰고 12억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올해 항목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올해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당초 예산에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유독하게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예산을 추경때 세워 가지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본예산 2,0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8,500만원을 빼 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 못했거나 뭐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예산은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잘 못 세웠거나 사고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소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마는 본예산이 2,000만원인데 예비비 8,500만원 갑자기 폭탄이 터졌는 것도 아니고 관리나 계획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감독부주의이거나 한 가지가 집행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주로 청소종사원이 인원이 아시다시피 새벽 4시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고가 많고 또 당초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이게 금년에 얼마만큼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00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금년에는 유독하게 청소종사원들의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금년에는 청소종사원이 378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관계 보통 차에 위에 높은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술을 좀 먹고 물론 업무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술도 먹을 수 있는데 각 동장한테 지시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안 되면 보상을 많이 주어서 젊은 사람들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너무 술만 챈 사람들을 갖다 얹어놓고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먹는 건지 이렇게 사고가 본예산 2,0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8,500만원 빼 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해당과에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도시가스 폭발사고 수습대책 경비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상세한 내역은 총무과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내역을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9p에 보면 급식비

(「이것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득위원 류광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용이 청소과에서 이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청소과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예비비나 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체적인 어떤 과에 한정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숫자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해 놓고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해당 과 에서 모두 자기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추산만 받아갑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모든 집행내역은 청소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우범택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건축물 안전점검 구조 진단 장비구입비가 890만원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집행되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로 890만원을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역시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전점검 구조진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라서 관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총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건축물 구조진단 장비를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탐지기. 슈미트 콘크리트 패스타, 함마, 크랙 게이지, 단안경 이것도 유인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건축과에 불러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910만원입니다.

배영칠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15억 7,670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액이 3억338만4,000원 집행되었고 사실상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 당초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비비가 상당히 위원 님들한테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지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계에 벗어나서 지출된 사항이 제가 볼 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보상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물론 이 분들은 응당히 지출이 되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를 실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잔액은 얼마든지 남아도 10원만 안 써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95년도 당초예산이 19억8,230만9,000원입니다. 그랬다가 1차추경 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9억8,276만6,000원으로.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1차 추경때 물론 했는 것은 아닙니다. 1차추경때 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만큼 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차추경때 19억8,276만9,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를 조정을 했느냐 하면 약 당초 본 예산때 8,230만9,000원인데 2차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계장하고는 그 때 일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19억8,230만9,000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 1차 추경했을 때 19억8,276만6,000원으로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약간 남겨놓고. 있다가 2차 본회의에 가서 15억7,670만4,000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본회의 때입니까? 추경 때입니까?

류광현위원 2차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을 돈이 얼마냐 하면 약 4억 얼마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압니다. 물론 삭감은 남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도 좋은데 추경때 19억8,000만원을 했을 때 하나도 안 썼다가 상향했다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2차 추경했을 때 삭감했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4억정도 삭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나고 또 하나 더 덧붙여 지적을 하려고 하면 대충 내가 알기는 이번에 재선된 사람은 법령이고 규칙 집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법령집은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법무계장도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약 33분 중에 9분이 재선의원이고 24명에 대해서 법령집을 안 주었습니다. 안 준 이유는 고의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인을 전투 보낼 때 총을 안 주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만큼 남겨놓고 바쁜 것 이런 것 총쏘는 것은 다 예비비로 빼 쓰면서 이거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법령집 집행은? 뭐 항목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의사과장 오라고 해요. 의사과장. 의사과에서 원래 예비비라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일괄해서 대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이것만 대답을 드릴까요?

류광현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답도 필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 때도 기획실장도 안하고 그 때 총무과장을 했었잖아요. 전에 기획실장이 했는 것이라서 묻지를 않고 2차 추경때 삭감했는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답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당장 의회가 문제되는 부분이 혹시 의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마는 예비비로 집행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또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배영칠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마는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고 또 다른 위원 님들도 요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예비비로서는 집행하는 것이 안 좋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 1월에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해 달라는 어떤 항목 관계없이 해달라는 요청한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죠. 예비비하고 해달라는...

류광현위원 아니 예비비라는 소리가 아니고 해 달라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고 의사과장이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됐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는 의사과장님은 의원 24분이나 되는 의원이 계시는 데 법령집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있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류광현위원 있었는데 의사과에서는 추경을 또 했습니다. 추경에서 의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추경을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죠?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까? 법령집 추경을 올렸는데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안 받아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법령집은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집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수차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서면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서면으로도 한 번 왔고 그 뒤에 수차 구두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서면으로 왔으면 의원들이 일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보다도 제일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2추경때 되어야 했는데 왜 추경에 안되었습니까?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모르면 더 나으니까 모르는 걸로 넘기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하여튼 내년에는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삭감할 게 뭐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2차추경때 다른 예산 필요 없는 2차추경...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왜 필요 없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2차추경예산은 사실상은 우리가 예비비가 상당히 12억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계수 상으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종토세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세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면 됩니다. 종토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이상이 결손이 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세한 것은 세무과장 불러서 물어보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뭐가 지출이 되었나요?

류광현위원 아니 종토세 반납문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종토세가 금년 안에 결손이 날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내용은 지출이 안 되었고 실지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가능성이야 그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변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율이. 종전보다도.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거기에서 지금 세입이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은 여기 12억은 있지마는 이것을 전부다 그게 안 들어오면은 연말에 가서 여유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자 이것이 전혀 거론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차추경예산을 보면 아주 불요불급한 것 몇 가지만 되어 있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과 에서 예산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96년도 당초 예산으로 다 넘겼습니다. 계수 상으로는 분명히 12억이 나와 있지마는 그게 종토세가 문제가 생겼고 또 쓰레기봉투가 문제가 생겼고 대행업체에 지불할 돈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위원장요. 이거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언제 날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1월달 하다가 말았다든지 말을 맞추어서 위에 보면 단위만 써 놓았지 몇일날까지 자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결국은 이 자료 받으나 마나 입니다. 왜 전문위원은 이런 것을 안보고 자료를 받아서 이거 뭐하는 겁니까? 나중에 코너로 몰리면 6월달 할 수도 있고 3월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쪽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

앞으로 자료문제 지적합니다. 몇일날까지 무슨 자료. 표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도 수차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15억을 책정해 놓고 집행은 3억 했고 현재 12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두어야 될 이유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원래 제가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원래 당초 예산에 법적으로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늘어나는 목적은 지금도 며칠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 것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1차추경때 전부다 예비비로 일단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라고 하는 기준을 상회합니다. 그때는. 이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 둘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일단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는 이 예비비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은 가용재원의 요인에 따라서 줄었다가 불었다가 하는 겁니다. 1.3%수준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류광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법령집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예비비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알 수 없는 상황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애매한 목은 모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나면 정부 예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일단 집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심한 감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예비비 집행을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나 가뭄극복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다음해 예산을 세워서 언제 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필요할 때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것 금년에 우리가 가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심한 가뭄이 왔다 또 도시 폭발사고는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왔다 그런 내용에 할 수 없이 쓰는 것이고 예비비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예비비로 어떠한 경우에도 쓸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쉽게 말해서 구청장님 판공비가 모자라면 예비비로 넣어버리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못 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간사 예병조 그 외는 다 쓸 수 있다 다른 과 에서 집행하다가 돈 좀 모자라면 예비비로 다 충당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는 뒤에 상당한 감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의 지출을 억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건비 주다가 없으면 예비비로 주어버리고 아니면 수용비 없으면 책 인쇄해서 예비비로 주어버리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학득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실 예비비는 대충 의회의 의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온 항목이 의결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의결은 사후에 의결이지 사전의결은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사건이 났을 때 미리 지출을 하고 사후에 의결을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이 한 건 생겼다고 해서 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되니까.

○간사 예병조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 이것도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일이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 볼까요? 이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 제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사무소 개설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있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추경 때에 계상을 해서 언제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못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만들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간사 예병조 가스폭발사고 같은 것은 천재지변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은 애매합니다.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설계비에서 예비비로 넣는 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언제 시점을 맞추어서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소를 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소를 하려고 하면 사무실을 전부다 고치고 이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언제 다음 추경 때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저게 보건복지사무소가 7월 며칠인가 되었는데 2회 추경은 그 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못 맞추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려고 이것을 썼지 싶습니다.

○간사 예병조 이 문제는 구청에서 6개월도 내다보지 않고 이걸 실시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뭘 안보고요?

○간사 예병조 앞으로 대책을 6개월도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했는 것입니다. 이거 뭐 갑자기 쉽게 말해서 몇 명 모여서 설계하자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보건복지사무소 개소는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와 보사부하고 전부 되었는데 전국에 언제 시점으로 맞추어서 개소를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야간 노점상 단속 보상금에 있어서 1인당 1회 단속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늦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질적인 야간 포장마차가 아주 성행하는 데가 약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월곡로에 빈터하고 상인동하고 성서공단하고 우방랜드 부근하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관과가 건설과 인데 건설과 단독으로 해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전직원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경찰에 저녁에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급식비이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직원들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각 직원들은 각과에 계상되어 있는 급식비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노점상 단속 때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직원들 근무 다 마치고 야간에 밤 12시까지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방유지들한테 전부다 이야기를 다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야간노점 단속시 보상금 해서 집행이 되어 있고 경찰관들은 저녁에 단속을 나가면 즉시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알고 있어요. 그 근거가 상세히 되어 있으면 이런 질문이 없을 것인데 그냥 집행액 해서 300만원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뭐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감사답변 자료를 받을 때 예비비풀예산 집행내역 및 감사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감사실적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내무부 감사를 받든지 또 12월4일부터 시본청 감사가 있습니다만 그 감사때 감사를 하지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적인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하부에만 하고 자체감사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감사계는 위에 상부 감사하는데 치닥거리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우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그것은 특별히 지시가 내려옵니다. 건축분야이면 건축분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라 세무분야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라하고 19동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금년도에는 감사에 대해서 전혀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비비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생활체육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풀 예산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아 참 예비비에 대한 예산. 나중에 계정과목을 잡을 때 예비비를 삭감하면 예비비입니까? 예산계장 말 한번 해 보이소. 예비비를 깎았을 때 예비비입니까?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예비비를 삭감했으면 그대로 예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본회의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여하튼 예비비는 삭감하면 예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 아.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예비비는 삭감을 해도 갈데 가 없으니까 그것은 공중에 띄울 수 없으니까.

류광현위원 예비비는 하여튼 내말 들어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비비는 삭감이다 예비비는 예비비다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어디 갈데 가 있습니까? 포켓에 넣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 포켓에 도로 넣어 놓아야죠. 다른데 넣을 계좌가 없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예비비삭감은 예비비다 위원님들 명심하시고 예비비 삭감은 예비비다. 갈데 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하도 유능하셔서 예비비를 50% 삭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억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을 10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나중에 들춰보면 알겠지마는 실지 이렇게 되면 예비비 5,000만원만 놔두어도 예비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예비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자체 집행내역이 내가 보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5년전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예비비 삭감하면 예비비인 것 같으면 예비비 손댈 필요 없이 예비비는 예비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작년도 50%삭감했는 예비비를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고. 그러니까 10억8,000만원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도 그래도 올해는 나름대로 예비비 관리는 잘된 것 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야간노점상 단속보상금에 단속을 당하는 노점상하는 분들이 사실상 저소득에 속하는데 노점상을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노점상하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못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간사 예병조 예비비 이것은 예산의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3%입니다.

○간사 예병조 1.3%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생활체육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비비는 다하고 넘어갑니까?

(「예비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보조금이나 급식비나 예비비나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유가 생기면 그 해당 부서에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의한 결재를 득해서 우리 기획실에 오면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판단해서 우리는 추산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나중에 아, 공보실에서 그 쪽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9p 한총련 제3기 출범대비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295만8,000원이 나와 있는데 한총련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급식비가 지출이 되었는지 또 도시가스 폭발사고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위에 하고 아래칸 해서 같이 합계를 해 놓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각 부서마다 틀려서 니팔 니대로 놀고 내팔 내대로 노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만 우리에게 있지 쓰기는 다른 과 에서 쓰고...

서재홍위원 그러면 달라고 한다고 주고 확인은 안 합니까? 어디에서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총무과에서 썼습니다.

서재홍위원 총무과에서 썼으면 확인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당시에 확인을 하기는 했죠. 확인은 했지만 지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머리에 다 외우고 있습니까? 못 외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마는 불러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답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집행했는 것이 각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내무위원회 관계는 감사하면 되지마는 여타 과는 자료하고 담당과장님을 출석시킵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단속도 건설과장님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 님들도 타부서에 것도 자료요청과 동시에 요청을 합시다.

서재홍위원 아니 이 상태에서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그 관계 서류가 있을 겁니다.

서재홍위원 한 두 개라고 할 것도 없고 한총련이라고 하면 이것은 학교 대학생들 데모방지 때문에 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하고 데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당시에 한총련관계는 한총련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달서구청을 습격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대학생들이 광주사태처럼 빨갱이 같은 무조건 폭동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당시에 경찰정보에...

서재홍위원 아니 부술 것이 없어 가지고 경찰서를 부수면 몰라도 구청을 뭐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가스폭발사고가 그 때 언론에 비치기는 가스폭발사고의 주범이 달서구청이다 이렇게 많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을 습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여기에 만약에 오면은 호적공부라고 중요한 서류 문서창고가 있기 때문에 전체 아마 경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사에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거기 비상 근무할 때에 그런 겁니다. 누가 밤에 어디 뭐 야근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바로 가면 되지 여기 급식비가 9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마는 이게 몇 백명이 앉아서 먹으면 돈 2,500원짜리 3,000원짜리 먹고 앉았습니다. 이거 안 먹고 집에 가라고 하면 다 가지 이거 한 그릇 먹고 밤새도록 하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목으로 해서 항목으로 지출이 된 것 같으면 우리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지 우리가 경찰서 같으면 아, 이거 대비를 해서 했구나! 하지만도 아까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했다든지 그런 첩보가 있어서 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만큼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는 것이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속들이 전부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실무자나 계장들이 배석을 해 있는데 전부다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히 지나간 이야기를.

최학득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p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 지급 350만원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만약에 이런 건의가 올라오면 집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은 우리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오륙백명 모아 가지고 반공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우리도 이 보조금을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옆에 풀 보조금에 대해서 각 예산은 현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각과에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 예산에다가 계상해 놓고 사안이 생기면 각 실과에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우리는 추산을 해서 줍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지방세법 뭐 백이십몇조 몇 항에 의해서 기획실장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구청장의 재가를 얻으면 쓸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풀 예산 달서구 축제 응원 용품 구입 330만원 체육예산이 전부 다른데 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체육대회 용품구입 문화공보실 소관인데도 기획실에서. 그런데 체육소관은 내가 알기로 기획실에서 떠맡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맡아 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총무과 또 그 팀에 급식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원래 모든 체육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뒤에 보상금에 대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총무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스사고 간식비 빵 구입대 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급식비에서 지출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보상금에서 나갔고 급식비가 엄연히 남아있는데 급식비가 떨어졌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잘못된 것 같고 다음에 보상금에 제일 뒤에 밑에 보면 생활체육 참석자 보상금 문화공보실인데 부서 배치는 제대로 되었는 것 같습니다. 밑에 가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에 협조자 보상금 총무과에 80만원, 그 밑에 보조금에 구민생활체육 협회에 총무과에서 이것도 공보실 예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50만원 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달구벌축제응원용품구입을 찾았는데 달구벌축제가 공보실 예산에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지마는 공보실 직원만 가지고는 달구벌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달리기도 있고 씨름도 있고 제기차기도 있고 그네뛰기도 있고 널뛰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자기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맡길 때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응원을 맡았습니다. 응원을 하려고 하면 가서 우리 응원 전문가도 아니고 전부 똑같은 공무원인데 맨손으로 가서 응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달구벌축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달성군 같은데는 아주 계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서구나 동구도 그렇고 아주 이게 구간에 응원경쟁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해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가서 응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에 현수막은 붙여야 되고 꽃수술 이런 것도 사야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응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 용품을 구입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체육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다시 집행되어서 다시 받아서 쓰는 것은 누가 쓰던지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달구벌축제 기본 예산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풀 예산에서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목자체가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싶고 또 직원 체육대회 용품구입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는 겁니다. 돈 60만원 가지고 누가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체육대회는 대회비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번 10월달인가 언젠가 했는 것인데 거기에 아마 엿먹고 달리기, 고무풍선 터뜨리기, 여러 가지 종목이 대여섯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용품이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다음 급식비 보조금에 대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총무과. 총무과는 일 안하고 체육대회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들으십시오.

류광현위원 총무과장 그 때 총무과장인데 옛날 총무과장 불러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자료를 며칠 시점이라고 안 해놓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점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낮 간지러운데 밑에 생활체육대회 보상금 지급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것은 일단 예산이 모자라서 문화공보실에 집행되는데 또 밑에 보면은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협조보조금 항목이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어디쯤입니까?

류광현위원 20p에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보조금에 구민체육대회에 주었는 돈이 따로 있는데 또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배영칠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구생활체육대회협의회는 2,500만원 나갔는 것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예산 준대로 써야 되지 예산 없으면 풀 자금이고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총무과에서 연간 2,500만원을 구생활체육대회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협조자 보상금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거 확실히 모르지마는 이것은 그날 벤드를 부른 것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잘못된 것을 질책보다도 항목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첫째 우리 예산계에서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약속을 하나 합시다. 삭감되는 부분을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풀 자금이나 예비비나 급식비나 이런데 보조금에서 다 뽑아 가지고 삭감되는 만큼 보충을 합니다. 그러면 삭감내용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는 본예산의결을 하면은 삭감된 부분을 뒤에 별지에다 예산삭감서를 붙여놓아야 됩니다. 1차삭감, 2차삭감, 3차 삭감해야 의원이 바뀌어도.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지 삭감은 시켰는데 2차 예산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멋대로 해 버린다고. 그래서 당초 삭감 날짜 이거 우리 의회가 딱 의원들이 갖고 들어가는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없앨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한데 5억을 없앱니까? 왔다 갔다 숨바꼭질하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뒤에 삭감부분을 별지로 붙여서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용을 보면 이 과, 저 과에 비슷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해서 내역을 죽 나열해 놓았는데 이거 좀 통일해서 하면 안 됩니까?

똑 비슷하게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똑 아니할 말로 이거 기록하면 안 되죠?

(「기록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할 말로 돈 빼먹는 것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안 하지. 이거 내역을 보면 이놈이 저놈 같고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전부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돈 빼먹는 것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속기를 하지 마십시오.

(11시04분 기록중지)

(기록계속)

○위원장 배종암 할 것은 해버려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녹음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님은 피감사자로서 있지만 결국은 예산관계를 요청할 때 실장님에게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기입해 주시면 시간도 낭비가 안 되고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것인데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얕잡아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비합니다. 다음에 할 때 준비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보조금 내역 6건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해 주는 보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내용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법적으로 정해서 법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정해서 연간 얼마를 주어라 또 임의보조는 풀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정액보조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노인회지부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마을은 작년에 전액 운영비를 주다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작년에는 있다가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임의 보조단체로 넘어왔는데 임의보조는 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어떤 임의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보조금에 "감사실적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보조금 내역은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합당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구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2,500만원이 운영비로 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대회에 쓰인 그런 경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보실 소관인데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완전히 100%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아니면 일부 자기부담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거의 사업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 감사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조금을 줄 때 보조조건을 달아서 줍니다. 반드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얼마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감사가 아니지만 형식은 감사가 되는 실정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차후에 각 부서에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6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노인학교 장비구입비만 제외하고 5가지만 보조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문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바르게살기가 아직까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살기나 해서 관변단체로 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고 보조금을 주면서 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위원을 안 하면 거꾸로 새마을에서 바르게살기를 하든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과감하게 떨칠 것은 떨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사실은 청장님 결심사항인데 바르게살기는 처음부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는 것은 근면, 자조, 협동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 국민이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서 잘 살아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왔는 것이 사회정화운동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운동이 처음부터 같이 포개져서 있다가 구분이 되어서 새마을 운동 소득증대 사업으로 가고 거기에 해이해 진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회정화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사회정화운동은 맞지 않다 그래서 명칭을 바르게살기로 고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생길 때 보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협의회는 얼마를 주어라 동은 얼마를 주어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를 했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는 정액보조가 필요 없다 해서 모두 없어지고 다만 구노인회, 보훈단체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말라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떤 시도에서는 이것을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일단 정액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을 하는 사업비 보조를 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는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협회장은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당연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협회장이 따로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따로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그것은 순수한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전혀 감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규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할 때 반드시 보조내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써라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돈을 쓰고 난 후에는 정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도 총무과에 있을 때 보았지만 보면 동지회에서는 지회가 아니고 부녀회나 협의회에서는 돈을 10만원 주었는 것 같으면 무엇을 하는데 장갑을 몇 켤레 샀다 프랭카드를 했다 쓰고 난 뒤에 정산할 때 반드시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만약에 잘못 썼다고 생각할 때는 다음 보조 때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지시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서류감사가 충분히 됩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단체에 대한 지시감독을 구청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바르게가 어느 동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살기 위원이냐 하는 사람이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탈을 쓰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르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냐 회원도 그만 두어야 할 사람이 무엇을 보고 따르라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증을 해서 사직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구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선출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 지탄을 받고 물의를 야기했다든지 하면 구에서 협회에 통보를 해서 교체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이 나가는 것 같으면 동에서 말해서 무리가 되는 것은 통장 협회장하나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계속)

최학득위원 풀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목적은 같은데 나누어져 있는 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바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목적은 같은데 여러 군데 흐트려 놓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목적이 같은 과 같으면 같이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인력진단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달서구 기획팀이 계시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사회진흥계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의 막강한 기획팀에서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과가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인력으로서 자연보호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부터는 문전수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95년도에 처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셔서 아직까지 정착도 되기 전에 또한 인력과 장비가 막강하게 보강된 상태에서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주민 혼란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사회진흥계가 없어진 것은 비단 사회진흥계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가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기획실만 하더라도 통계계와 예산계가 합해져서 기획계로 통합이 되었고 도시개발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없어졌고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없어졌습니다. 그 주원인은 뭐냐하면 복지사업과가 생기면서 그게 왜 생겼느냐 하면 전국에 복지사업소를 만들기 전에 전국에 4개도시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달서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상당한 인원을 우리가 증원요청을 했는데 증원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자체조정을 하라 지금 국무총리령으로 증원 억제방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증원을 안 시켜주고 자체 조정을 하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체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과장 5급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계장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조정을 하려고 하면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급 T. O는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그 T. O를 가정복지과에다가 올렸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사회진흥계 뿐만 아니고 본 청에는 통계계도 그대로 있고 예산계도 그대로 있습니다. 의료보장계도 그대로 있고 광고물관리계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과 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자체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보호 업무가 청소과로 넘어간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진흥계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는데 자연보호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마고속도로변에 자연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인원을 각 동에서 어떤 조직이 나가든지 동민이 동원되어 나갑니다. 그 나머지는 싣고 가는 차도 청소과에 청소차가 나가고 그러니까 또 싣는 인부도 청소인부가 나가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어디는 인원 나오너라 어디는 차 나오너라 어디는 마대를 몇 개 가지고 나오너라 어디는 인부 몇 명 나오너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합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데는 자연보호 업무는 청소과로 가면 자기들 있는 인원에 자기들 있는 장비에 자기들 있는 차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단 조직은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이걸 협조를 해줘라 이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해 보다가 영 안되면 총무과로 도로 간다. 이번에 규칙을 일부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업무 안에 행락질서라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행락질서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건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업무가 행정계로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고치는데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통계계, 전산계를 통합해서 사회진흥계를 축소하고 물론 사회복지과 증설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중요한 부서도 임의대로 증설과 통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될 수 있으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효율성 있는 증설과 통합할 때도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철저하게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총무과에 안전사고 기동점검반 신설하고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안전사고 기동점검반 근무자 요원이 말 그대로 안전사고 기동점검반이기 때문에 풀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현재 3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근무요원이 전문인력이 근무를 하는지? 자격증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근무시간을 풀로 뛴다면 다른 일부 공무원과 같이 하는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전사고 기동점검반 근무 인원은 개인적인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전사고 기동점검반이 생기게 된 이유가 주원인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였고 그 다음에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 예를 든다면 전기기사를 확보하고 있는 해당 과 또 토목기사를 확보하고 있는 건설과 이런데서 기능별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른 업무와 겹쳐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일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이것을 청장님이 만든 것입니다.

현재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지만 총무과장의 지시감독은 받지 않습니다.

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반장 행정 6급, 건축 7급 한 사람, 토목 8급 한 사람, 전기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형편상으로는 이 이상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 점검을 하는데 청장님 특명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급식비와 현장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해도 봉급을 올려 줄 수도 없고 최소한 규정에도 없는 특수수당을 줄 수도 없으니까 최소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조성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은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동직원 T. O 308명인데 현원이 300명입니다. 8명이 보충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송현1동에도 18명인데 1명이 부족하고 8급 T. O가 6명인데 3명이고 그 위에도 4명인데 2명이고 T. O가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동이 현재 결원이 T. O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11개 부서 12명이 비어 있습니다. 청소과에 한 사람 되어 있고 지적과에 한 사람, 복지사업과에 한 사람, 성당2동에 한 사람, 성서2동에 한 사람, 본리동에 한 사람, 월배 2동에 한 사람, 월배 4동에 두 사람, 월배 6동에 한 사람, 송현 1동에 한 사람, 송현 2동에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비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공무원을 보면 우리 공무원 총원을 구 자체에서 시험을 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획이 결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내주는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이 사람들 일단 채용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간 수급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 대 현원이 비어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총무과장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것은 공무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시 비었을 뿐이지 바로 바로 충원이 됩니다.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100% 충원이 되어 가지고 하면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100%주면 좋지마는 지금 그렇게 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본 청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배영칠위원 모든 기획을 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배영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모두 정원이 308명에 현원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정원 보다 한 사람씩 모자랍니다.

그런데 유독 본 청만 417명 정원인데 현원이 436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9명이 더 늘어있는데 청에는. 그러면 청하고 동사무소를 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다른 데는 정원도 안 주고 하는데 구청은 정원이상 더 차지해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 전체 보면 정원이 831명인데 현원은 841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지금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인원이 10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일반직은 17명이 부족합니다.

기능직 20명, 별정직 6명, 전문직 1명해서 총 27명입니다. 일반직이 17명 부족했고 밑에서 이야기 한 것은 27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7명에서 17명을 빼면 계수 상으로는 10명이 초과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초과된 내용이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통합공과금 요원을 원대복귀를 원래 계획을 했는데 한전에서 온 분은 한전으로 가야 되고 K. B. S에서 온 사람들은 K. B. S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기를 원했는 사람이 있고 안 가기를 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남겠다 이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임명을 했는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정원에는 잡혀있고 현원은 공중에 떠가 있고 이렇게 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정원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소속이 어디냐 하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줄 수 없으니까 배치를 정식배치를... 그러나 배치는 전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 동안까지는 동에 정원 없는 현원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금일 12시에 전체 위원감담회 실시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공무원 정·현윈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청에는 기능직이 총무과에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청보다도 각 동에 보면 성당2동 1명이 모자라고, 성서2동에도 1명이 모자라고, 본리동에 1명 모자라고, 월배2동에도 1명이 모자라고 월배4동에는 두사람, 월배6동에도 한 사람, 송현1동에도 1명, 송현2동에도 1명이 모자라는데 물론 여타 동에도 역시 인원이 쩔쩔매고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일이 많겠지마는 월배2동 같은 데는 특히 대곡지구가 아파트 3개 동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도 개발지역이 되어서 인원이 밀집하고 하루에 민원처리 등등 많은 업무량에 직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보강이 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감사하는 게 타 과하고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은 어느 과 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 입니다하고 하면 제가 꼭 떠넘기는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올렸고 또 이 문제는 제가 전직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특정 동을 비우고 싶어서 비운 것이 아니고 정원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 공과금 요원은 정원 상에 안 나타나는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메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총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총무과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부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니까 특별히 한 번 총무과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동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느 동에 토목직이 있는지 건축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없는 동이 몇 개 동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당장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동에 보니까 별정직이 정원이 없는데도 현원이 있는데 가 있고 심지어 별정직이 1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한데 별정직이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알기로는 동에 별정직이 있는 동은 언제 몇 연도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시 동 부녀 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별정8급인데 두류2동에 한 사람 있고, 본리동에 한 사람 있고, 또 성서4동에 한 사람 있고, 두류3동인가 한 사람 있고, 하여튼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2동, 두류3동, 성서4동, 본리동, 월배4동, 송현2동입니다.

○간사 예병조 동부녀 위원 중에서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채용은 아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거주하는 그 동네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간사 예병조 업무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녀자를 상대로 정부시책을 홍보 및 의견수렴, 영세민들의 고정을 찾아서 해결해서 지원해 주고 여성지도, 청소년 선도, 저축지도, 취미클럽운영지도, 부녀 층을 위한 알뜰시장, 물물교환센터 운영, 기타 민원대행 등 동민들에 대한 생활 및 행정편의 봉사자 역할 수행.

○간사 예병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으로는 동에 가면 일을 합니다. 업무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은 미미하고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요원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공과금만 보고 또 부녀봉사관은 자기 업무만 보고 사회봉사요원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 업무만 봐버리면 통반을 담당해야 될 그런 직원이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으로 통반할당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동장이 어떻게 시키는가는 그것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본 업무는 이것을 보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없는 동에는 어떤 사람이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일반 다른 직원이 겸해서 하든지.

○간사 예병조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매년 다시 임명합니다.

○간사 예병조 그런데 매년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처음 임명되어서 교체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우리 실국 과장님 중에서 행정하고 기술하고 복수로 보직되어 있는 과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도시개발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환경, 위생, 건축, 건설은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4번 항목에 어떻게 항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산은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는 이용과 전용 두 가지가 있는데 입법과목을 할 때는 장, 관, 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목인 세항하고 목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인데 예산전용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각 세항 또는 목 사이에서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즉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3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설비, 공공요금, 지방채상환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른 걸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3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5번에 작년 회의록 사본 있는데 류광현위원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최학득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김일진위원도 하신 얘기가 있는데 건의사항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현재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95년도10월24일날 회의했는데 답변서가 다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배7동사무소는 당초 97년도 한 해 앞당겨 96년도에 할 수 있다면 미리 분동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동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학득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 예병조 중기재정계획시 의원께 사전협조 요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전번회의 할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죠. 한 것이 없다니까요.

○간사 예병조 아.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달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하니까 그 이후에는 했는 것이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칙적으로 기 배부한 지난번에 책자에 의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이 수정계획이 자꾸 안 들어갑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것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때에 따라 수정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임시회의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하는지 안이 나올 때마다 임시회의를 하는지 분기 같으면 분기별로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당초에 그것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번씩 수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복 실·과 복수직렬은 위생과장은 보건, 환경, 지역경제과장은 행정, 농업. 환경보호과장은 행정 또는 환경, 도시개발과장은 행정, 토목, 임업, 복지사업과장은 행정 또는 별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내일 총무과에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예병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천 복구공사에 관한 것인데 현재 본리파출소까지 되어 있는데 본리파출소에서 본리동 현대 백조아파트 뒷면 마무리 공사를 시행일자를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구비공사가 아니고 시비공사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위원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이종학위원 그것이 25억이 올라갔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시에서 금년도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비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전 구에서 위원 님들이 지금 상당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 그것을 어느 것이 되었고 어느 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대폭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은 각 동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원의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3분, 교수 2분, 기업가 2분,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배종암 최의원님, 류의원님, 우의원님, 여기 김일진씨는 알고 성낙중씨 이 양반은 지금 여기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갔고 옥포에 공장이 있고 이 양반 창녕 국회의원 한다고 얼굴 내 밀지도 안 하고 그래 여기 인원이 많이 비네요?

공무원이면 우리 지방재정심의위원은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공무원보다도. 공무원을 몇 명하라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그러면 김일진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낙중씨같은 분은 여기 안 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 보고 조정을...

○위원장 배종암 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달서 구청에 현재 지방채 차입금 32p 원금이 34억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다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연도 말 폐쇄 때 결산 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여서 이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이자가 연 5.5%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은 이미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불용액이 만약에 나오면 다음 연도에 그 돈을 넘겨서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미리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미리 갚았다가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너희는 돈이 있어서 갚고 왜 또 빌려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당초 사업계획대로 두는 것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부채가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4억4,100만원이 되는데 99년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난 이후에 24억2,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년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상환을 약 10억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약 1년에 2억5,000만원씩 상환이 되는데 이게 상환이 되는 것도 있고 그 후에 다시 또 빌려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항상 우리 구청의 채무는 24억 내지 30억 가까이에서 가변성이 있으면서 그 정도 선에 일반적으로 있다고 알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이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빌리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아서 적게 빌릴 때는 지금 이 금액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빌리면 이걸 다 갚고 나면 하나도 없어지는 돈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95년도하고 6년도, 7년도 이렇게 나가면서 보면 항상 먼저 사업비를 갚고 나면 새로 하는 것도 빌려 써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부채를 안고 있는 액수는 항상...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분동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되면은 또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지금 대지 값하고 건물 하면 근 1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돈을 빌릴 데가 있으면 빌려서 연차적으로 갚고 그 돈은 일반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이자도 싼 것이니까 이런 것은 빌려쓰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를 지을 때만 빌릴 수 있지 그냥 빌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 5.5%로 빌리고 싶다고 빌리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다른데 짓는 것이 아니고 청사용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용도가 다른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자골 같은 데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이 있고 재정투자융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매자골 같은 데는 우리가 그 돈을 빌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항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 것이 위생, 교통에 5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 패소 6건에 비교해 보면 대부분을 위생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위생과 에서 너무 무리한 단속에 의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면 소송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행정소송은 95년도에 우리가 접수했는 것이 14건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는 것이 14건이고 해서 28건입니다. 그런데 사건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처분을 했는 취소청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처분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위생과에서 했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된 것을 보면 아마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법원 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쪽에 일반 국민들이 식생활을 하는데는 조금만 무리하더라도 이걸 영업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정지를 하면 그 사람한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쪽에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여기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허가를 취소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해야지 위생과에서 법에 근거를 안 두고 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지게 됩니다.

○간사 예병조 구청에도 법을 그거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법무관? 법무관이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없습니다. 위에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위생과 에서 5건이 패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심에서 끝납니까? 항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지금 1심에서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항소를 합니다.

○간사 예병조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생 같은 것은 지금 보니까 거의 17건수인데 주로 단속대상이 되어서 뭐 미성년자라든가 주류판매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로 시간외 영업이 많고 그런데 예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주로 지는 이유가 단속을 하러 갔을 때는 분명히 상위에 술도 있고 안주도 있었고 잔에 술도 부어져 있었는데 저쪽에서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미 술은 다 끝났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가라고 하니까 하던 이야기가 잠깐 남았는데 이것을 마저 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제로 못 쫓았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마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여관에 투숙시킨 것을 단속할 때 물론 우리가 다 주민등록증을 봐야되지마는 지금까지 화장을 짙게 하고 해서 완전히 성년 옷을 입고 들어오면 사회 통념상 일일이 경찰서에 가서 뭐 하듯이 주민등록증 내 놓아 봐라 이렇게는 못 했다 외관상으로 볼 때 밤에 12시가 넘어서 두시나 세시 되어 들어올 때 보니까 성년이더라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변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호사를 사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상당히 받아들여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예병조 현재 단속하러 가면 위생과에 직원들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신원을 확인할 조사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여관에서...

○간사 예병조 여관이 아니라 그 외라도 조사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사건이 많이 넘어오느냐 하면 경찰에서 어떤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걸 전부다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양지골목 같은 데를 보니까 14살 먹은 아이가 있더라 15살 먹은 아이가 있더라 이게 어느 두류동 어느 여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치해라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임금해서 너 주민등록증 내 봐라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소송이 평균 위생문제에 11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전체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에 비교하면 프로 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특수하게 그 중에 일부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나와 가지고 우선 참지만도 영업취소가 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염려할 것 없다 구청입장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건이라도 해서 우리가 처분했는데 대해서 저쪽에서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할 때 그것은 대법원까지 다 올라가고 아니면 저쪽에서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든지 이래가지고 중간에 취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 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3심까지 끝까지 갑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패소가 금년에 9건 형사소송법 6건, 국가소송법에서 2건, 민사소송법에서 1건, 6건하고 9건인데 패소 9건이죠? 승소했는 것이 3건, 패소했는 것이 9건인데 원가로 따집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류광현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승소를 3건하고 패소를 6건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고문변호사가 15만원씩 12달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법무계에서 활동비가 다소 나갑니다. 한 5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변호사 소송 한 건에 200만원씩 5건 플러스해서 천만원이죠? 형사소송법에서.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200만원 곱하기 5해서 천만원 해서 2,000만원하고 약 법무쪽으로 해서 나가는 물량이 3천만원 가까이 되네. 지출되는 부분이. 예산에서. 패소는 9건하고 승소는 3건을 하는데 한 건당 천만원씩입니다. 패소야 가만히 놔두면 지대로 패소가 되는 것이고.

승소의 비율을 본다면 건 당 천만원씩입니다. 한 건당 천만원씩 우리 달서구비가 지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계수 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옆에 보면 취하라는 게 있습니다. 취하가 행정소송이 9건, 국가 소송이 1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는 취하를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다가 이것은 이겼나 졌나가 문제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 보고 이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우리고 저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같이 해야되거든요. 하다가 저쪽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취하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취하의 과목은 감사계에서 사용하는 경비로 과목을 정할 수 있고 변호사가 취하하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마는 고문변호사가 거기 찾아가서 15만원 받아서 원고한테 따라다니면서 취하하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변호사수입에 2,000만원 지출이 된 것이 결국 이것이 우리가 소송계류중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가 아닙니까? 그것이 취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취하할 경우도 있겠지. 있는데 우리가 소득으로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으로 봤을 때는 3건에다 건 당 10만원씩 승소했다 결과치는 다음 이야기이고. 그런 쪽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승소를 많이 하는 쪽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도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장사꾼이 아닙니까? 장사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있지마는 내년에는 최선 위에다가 최선을 하나 더 보태어서 최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행정감사 따로 하고 예산심의 따로 하고 예산심의 따로 하면 연결이 안되어서 감사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조치시키고 예산 줄 때는 나중에 많다고 까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좌지우지는 못 하지마는 재가 맡은 직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로 얹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대로 예산통과를 시켜주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지금 다른 말들을 것도 없고 일단 승소 한 건에 100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간사 예병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류광현위원의 법률적인 이야기가 이유는 법적용이 잘못했고 과잉단속 했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법무계장이 상당히 유능한 어른이 가셔서 신년도부터는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년 예산심의 할 때 맨 내무위원회에서 하실 것이니까 특별히 그 점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항목은 95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이번 지정보조금 중에서 없어졌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가보훈단체와 구노인회가 남아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국가보훈단체는 국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보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간사 예병조 구청에서 예산을 미리 짭니까? 아니면 다른 관변단체에서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감사 초에 드렸는데 풀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자기들이 얼마를 보조를 해 주십사하고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내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만큼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간사 예병조 해마다 프로 테이지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거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학득위원 민족통일 협의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임의보조이고 정액보조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사실은 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학득위원 헌법기관이니까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최학득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임의로 주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민통은 어떤 국가가... 이것은 순수한 단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직접할 수 없는 어떤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니까 최소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학득위원 우리 평통에는 국가에서 보조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은 없는데 그것은 헌법기관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학득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매년 행사라든지 월별행사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제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다가 민통에는 임의보조를 하는데 평통이라고 해서 보조를 안 줄 수 있느냐 우리도 건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제 생각은 우리 달서구청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총무과에 내일 사무감사를 하니까...

최학득위원 물론 우리가 7개구청이 있는데 군까지 8개 있어도 다른데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 다른데 안 되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서 그것은 내일 총무과에 사무 감사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간사 예병조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동에 1,500만원 정도 이거 각 동이 아니고 전체 동에 1,500만원이죠? 그러면 한 동에 결과적으로 1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1년에 10만원도 지원이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바르게살기는 올해는 운영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비만 나갑니다. 내년에는 새마을은 금년에 50%를 운영비로 주었는데 내년에는 그거마저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정액보조는 없어집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로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 쓰든지 쓰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보조금은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간사 예병조 실질적으로 한 동에 10만원도 안 치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저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못 냈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1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20만원으로 해라고 우리가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각 위원회가 새마을 문구가 많은데 새마을 시범 알뜰시장 설치, 새마을 질서 봉사대 운영, 새마을 방범봉사대 운영 이걸 좀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이 안 됩니까? 이제 새마을은 지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제는 정액보조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로 넘어가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뭉쳐서 두루뭉실하게 해서 3억이라고 하면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여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질서봉사단 운영했다가 이것이 안 했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 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방범봉사대 운영 500만원을 올렸다가 안 주었습니다. 죽 보면 영으로 해 놓은 것은 안 준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통폐합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연초에 받을 때는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뭉쳐서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면 그게 사업별로 계획이 안 나오면 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은 관변단체를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느냐. 왜냐하면 자꾸 새마을 새마을이라고 하니까 요새는 새마을 아니고 세계화 세계화하는데 차라리 글로벌 세계화나 글로벌위원회라고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 바르게고 뭐고 전부다 통폐합을 하자 그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할 소관이...

그것은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되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이거 통폐합을 못합니다.

속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돈 안 주는데.

○위원장 배종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2번에 38p 국제도시간 교류영역확대 시기 미도래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옆에 항목이라든지 보면 정상추진 또 분기완료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들어있는 것은 정상추진도 되었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485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국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크게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가 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도 덕을 보고. 했는데 우리가 크게 덕 볼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밀려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실무자는 4/4분기 남았다고 해서 4/4분기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덕 안되고 손해날 짓 뭐 하려고 합니까?

배영칠위원 53p 달서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15억9,854만원이 계상되어서 아직까지 3/4분기 현재 추진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획대로 조금 안 되었지 싶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현재 상태는 부진상태이지마는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95년도 연말까지 거의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10월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는 지금 11월이라고 하는데 내일 이거 지금 입찰보라고 넘겨놓았나 어떻게 되었노?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 착공은 다음 달에 하는 걸로 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사실상 건평이 거의 3,640평방미터인데 겨울공사가 사실 가능하겠느냐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사기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서재홍위원 65p 주요 건설사업 추진 실적에서 주요 사업명이 3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평가 결과가 부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20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부진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부실공사로 인한 부진인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부진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건설과장을 불러야 확실한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부진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토지보상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면서 실제로 편입되는 지주는 돈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공사하다가 부진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보상관계도 있지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공사를 계획할 때 계산 관계 무언가 예산을 세울 때 부족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00%를 계산 할 때 80%정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2/3는 공사를 하고 돈이 있어 가지고 1/3은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어갔는 공사가 많습니다. 두류2동에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계산관계는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해서 최소한도 80%정도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가 한 두 집 남겨놓고 도로를 못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히 예산을 세워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촉구를 시키도록 하고 이제 보면 사업은 할 데가 많고 한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이 드는데 여름에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만큼 뚫어주고 또 다른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최학득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10억이라든지 5억정도 공사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한 1억정도 모자라서 집을 두 집정도 남겨놓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지 미스입니다. 우리가 보상금 계산을 완벽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점은 그런 것이 왕왕 많습니다. 이건 꼭 시정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년에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작년에 내 했는데 니 뭐했노 하면 할말은 없고 하여튼 저는 건설과에다가 분명히 그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하다고 지난 93년도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자료도 타 실과보다도 성의 없이 미진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기획감사실장께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사무감사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예병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민원 접수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일 이상만 진정이라든가 민원넣었는 것을 처리했는데 빠진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있네요.

지금 바로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본리동 433번지 현대백조아파트 셔틀버스 관계건 진정 넣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복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인은 공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진정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2명 같으면 22명 다 낼 수는 없으니까 진정이 들어오는데 보면 언제든지 진정대표자가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 이름을 공고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만 특별히 드렸고 우리 실과에서도 대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누구를 해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건의사항이고 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 정도는...

○간사 예병조 민원 관계에 있어서 진정을 넣으면 이해당사자는 서류를 보자고 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죠? 이해당사자가 와서 서류를 보자고 하면? 제3자는 곤란 할 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누가 누가 어떤 항목으로 넣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공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개를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그 결정난대로 보여...

○간사 예병조 아까 본리동에 현대백조아파트 셔틀버스 진정 건 복사해 주십시오. 진정인하고 내용하고.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3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헌위원도 진정을 넣어놓았네요? 진정대표로 되어 있는데 의원은 진정 넣으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최학득위원 마지막에 보면 80p 두류동 육교 2동과 3동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무위원장님도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과는 자기 해당과에 것만 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게 다수인 관련민원 접수하는 것도 우리 접수대장만 우리에게 있는 거지 처리하는 것은 전부 해당 실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자료를 분명히 받을 때는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부실하게 나오면은 우리는 수합을 한 입장에서 이거 자료가 확실한지 부실한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합을 하다가 다른 실과 것을 수합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기획실 것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이것을 안 받고 자기 실과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역시 이것도 이해설득 하면 우리는 장부보고 대장보고 해 놓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각 실과에서 처리한 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진정을 두 번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 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이 건수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야 무조건 오면 설득하겠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O. K 하고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진정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나중에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1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14번 각종위원회 명단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니까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과가 안 있겠습니까? 비슷한 것은 한데 모아서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주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무원은 빠지고...

최학득위원 그 내용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또 회수도 1년에 한 번 하는지 분기별로 한 번 하는지 조정위원회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각종위원회 성격을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하나 하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유사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수시로 통폐합을 합니다. 또 위에 지시로도 이거 이거는 통폐합을 하라는 지시가 자주 내려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전부 빼고 회의수당을 주면 얼마를 주는 것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인사위원회는 없습니까? 102p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중학교교장, 인사계장이 있고 각 국장들이 있는데 2사람은 의원 쪽으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인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민간인을 두사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일 총무과할 때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구성을 하니까 그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내일 총무과에서 다루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앞에 85p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이것은 역시 농지관리위원회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월배 몇 분을 보니까 농사가 없이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이 있네요?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고. 옛날부터 과거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또 동네 내용도 잘 알고 이런 분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어떻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각 동장님은 당연직입니까? 동장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장님도 사실은 우위원님과 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도 지역경제과장이 오거들랑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간사 예병조 제가 통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조정위원회하고 보안심사, 지방청년. 물가. 농지관리 하는 일이 무엇이며 간단하게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어느 것을 말합니까?

○간사 예병조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거 다 못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명칭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구성은 청장이하 각 실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근거는 구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구정에 기본적인 계획 시책,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사항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자문심의 연구 의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이 31건이었습니다.

○간사 예병조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해 주십시오.

우범택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3명밖에 없는데 보강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안 됩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그리고 구위원님 한 분,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간사이고. 어제 바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 책이 한 권인데 어제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류광현위원 재산 변동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누락된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보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내무부훈령〔제1065호〕입니다.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중요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재홍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 보안심사를 받을 만한 그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안심사는 비밀서류 비치인가에 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대충 순번대로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순번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되어 있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6조2항〕이고 주요 기능은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저번에 제가 와서 기획감사실에 통과를 시켰는 사항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 수는 5명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32조2항〕입니다. 주요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여부심의,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심의, 보상금지급금액 심의를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고 위원 수는 5명입니다. 설치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9조〕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의와 그 결과 처리법〔제8조11항〕규정에 의한 승인, 법〔제17조제1항〕단서규정에 의한 승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5명입니다. 설치근거는 내무부훈령〔제1084호〕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하여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 심사후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합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보니까 법에 약간 어긋났다 그러나 전혀 어떤 그 중간에 부정행위는 없었다 이럴 때는 이 공무원을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서 법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저 법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28호〕입니다. 지역방위활동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내무부훈령〔1065호〕인데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주요 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제7조〕 및 달서구 인사관리 규정〔제2항〕입니다. 소속직원의 임용 및 승진, 시험의 실시 승진, 전직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인사관리 사무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제3조〕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조례위원회 운영규칙에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제반사항 통합 조정,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제3조〕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조례〔제14조〕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입니다. 구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액 결정, 기타 구세 운영에 관한 심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입니다. 의료보호법〔제3조〕의료보호법 시행령〔제3조〕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 다른 진료기구 진료승인, 기타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실무위원회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13조 제2항〕국내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타 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보육심의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조〕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규칙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조〕입니다.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따르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결정, 변경중지에 관한 사항 심의,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제15조〕 및 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제6조〕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거래상환 확인, 농지전용협의심의, 물가대책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구 단위 물가 관련사항 협의조정,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법〔제75조〕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의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제33조〕 및 〔37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심의,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건축법시행령〔제5조〕달서구 건축조례〔제3조〕미관지구내의 건축물 건축허가전 미관심의,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는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6〕입니다.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시공방법, 시공기간 및 교통소통대책사항,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보상에 따른 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공시지가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공시지가 적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타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법〔제37조제3항〕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재의뢰인, 중개업자와 제 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0조〕입니다.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분할조서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분할조서의결 절차법 위법이 있어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의 재의결, 구정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16조2항〕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32조의2〕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심의,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심의, 보상금 지급금액 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관용심사위원회도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전산기기에 대해서 기종과 회사명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전산기는 타이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사 예병조 이게 IBM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LG전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내용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계 2억8,000만원이 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억8,065만1,000원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시불을 주고 살 것인가 아니면 리스를 이용해서 살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한꺼번에 이 기계를 2억8,000만원을 주고 사 놓으면 다른데 사업비 투자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스를 이용해서 리스가 금리도 싸고 또 A/S도 잘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를 이용해서 연도별로 분할상환을 하고 그 돈을 다른 사업비에 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5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기계는 우리 소유가 됩니다. 그때 이것을 다시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인가는 그 때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으면은 더 쓰고 이것을 폐기 처분해야 되면 다시 폐기처분을 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타이컴 기계 취득원가가 2억8,000인데 주용도가 재산세 수납과 부과, 자동차세, 토지종합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관리대장을 출력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계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운영함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입력을 잘 못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과 앞으로 전국적인 채널로서 부과라든지 수납이라든지 미수납자들을 발췌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산관계는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 우리 전산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전산계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전산계장이 아주 유능합니다. 내무부로부터...

○전산계장 박상무 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이번에 재산세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입력은 세무과 자체에서 입력을 하고 합니다. P. C로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다 정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액계산을 하고 고지서를 출력하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료를 질문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체납자 전산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의 체납자료는 LAN이라고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세무과에서 입력된 상태에서 다시 입력을 한다는 뜻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아닙니다. 입력되어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부자체가 세무과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명의변경이라든지 취득자료가 발생해서 나오게 되면 공부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수정을 하고 최종상태 재산세 같으면 5월 1일 현재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라든지 정정해서 막바로 거기에서 타이컴으로 바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서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입력을 시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아니 입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쳐 넣은 것을 입력이라고 일단 보시고 저희들이 이것은 거기서 자료를 복사를 해 옵니다. 복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전산계장 박상무 이중은 아니죠. 자료입력은 거기서 한 번만 하면 끝나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복사를 해 와서 그대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달서구 안에는 미납자가 전부다 주민등록만 할 경우에 다 출력이 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 온라인망으로 언젠가는 가동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현재는 당장 계획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내무부 주전산기 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체납자료를 전국을 온라인화 시키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사실상 라인자체가 온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체납자료가 전부다 얹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사실상은 모두 자료가 입력이 되는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구청은 되어 있는데 이 체납업무 자체가 대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청은 남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세 군데인데 나머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 자체 기계 한 대에서 전체 자료를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동자료를 여러 계에서 동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고지서를 잊어버리면 재발부를 세무과에 와서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나 독촉장 같은 것은 발급 받을 수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지금 전산계장이 볼 때에는 이 전국 온라인 미납자로서 알아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내무부 전체 전산망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영칠위원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전산계장 박상무 전국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만 13만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조금전 14번 항목에서 위원회 관계 때문에 우범택위원님이 농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농지관리위원회는 법상 지위를 가집니다. 농지임대관리법〔제6조〕에 의해서 합니다. 당연직과 추천위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당연직은 농지가 있거나 농지가 없더라도 농사가 있는 동에 동장님이 당연직이 되고 또 구청에서 과장과 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은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 위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민으로서 또는 농민의 대표로서 위촉되는 것은 당연직 그러니까 동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동민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해야만이 농사는 관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타지역에 농지를 살 때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아마도 동 유지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천한 것으로 압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상리동이 우리 달서구에 농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 지역에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인근 시, 군에 포함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4명이 우리 관내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또 위촉된 위원이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한다던가 할 때는 의원님이 충고나 협조요청에 의해서 동장님이 새로 위촉하시면 저희들은 별도의 특별한 심사 없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이 되었습니까?

우범택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홍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물가라고 알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은 국가에서는 국가 자체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태여 아무런 것이 없는 달서구에 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가 존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결국 여태까지 했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을 의결하고 대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물가대책위원회 지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구청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로 구분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지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첫째, 물가와 관련된 각종 조례제정이라든가 그러한 물가에 인상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구청으로서는 근본적으로는 물가대책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방침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앙 부서에서 할 일이고 중앙부서나 광역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대부분이 실행하는 것이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은 각 분야별로 대표들로 구성해서 대책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모아서 당면한 물가요인이 있는 것을 논의할 때 결국 물가대책위원회가 됩니다마는 실행에 관한 것을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서는 물가대책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고 실무대책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유선방송요금 인상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당면한 물가에 따른 그때그때 상황이 있어서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협조요청을 구하는 그런 입장과 그 다음에 시달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요금인상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하나에 국한되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물가심사는 그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유선 방송 같으면 문화공보실에 위임해서 그 쪽에 두고 이것은 지금 자유경제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구청 자체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발요금은 얼마를 받아라 목욕요금은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을 지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있으나마나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실, 과 국장 님들이나 실과에 그거해서 시장경제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보고 받고 하는 것이 낫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 가지고 1년내 가도 유선방송 하나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가격을 심사해야 되는 것은 국가나 지정하는 고시가격이나 아니면 특별히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전부 지도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 가격은 물가가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격을 정해 놓고 각 분야별로 실지로 미용업이나 이용업, 요식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소 대표들이 와서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 내가 관여하고 있는 대표로서 이 이상 물가를 올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자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받는 요금이 적다 많다를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위원회가 존속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서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서재홍위원 최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둡시다.

○위원장 배종암 1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전산기기 활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전산기 처리 실적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수납부과현황, 현재의 95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타이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장점과 단점 앞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국산 주전산기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 중형 이상 컴퓨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성능자체는 기계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지마는 정부기관에서는 전부 이 기계를 사주도록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제일 처음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달서구 자체가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고 자동차 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93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만한 기기를 쓰면 된다고 자기들이 내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5만 이상의 군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고 50만이 되는 우리 달서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지방세 외에는 거의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각 실과에 있는 P. C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관리기기라든지 지역교통과나 교통창구에 있는 차량등록 업무 그리고 지적과에 있는 부동산 업무 정도는 시전산실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고 주민관리는 동에 되어 있고 그 자체 지적공부라든지 자동차 등록 업무는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사하고 급여자체를 시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등 사회과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산업국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조정위원께서 현재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아직까지도 물론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집행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소득층 생활지원은 거의 국비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종별로 1종, 2종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돈이 만약에 남았다면은 당초에 책정했던 인원수보다 숫자가 적었다든지 그래서 남았는 것이고 덜 지급해서 남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만약에 미지급 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연내에 지급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이 부분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생활보호 안정기금에 대해서 전체 집행액과 현재 잔액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무위원장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급한 것은 볼일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구조정교부금관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법〔제15조2항〕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올해는 타구청보다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에 조정교부금을 타구보다 제일 못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기획실에서 했는지 구청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1% 타구청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책보다는 수고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류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동구에 비해서는 인구가 아마 저희 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좀더 많은 교부금을 받아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재정자립도가 45%밖에 안 되는데 교부금을 358억1,100만원이나 받아 오시고 했는데 다른 평균 비율에 비교해서 약 3배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도 우리 지금 달서구 재정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 금액이 만족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학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더 노력해서 달서구가 더 나은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시에서 시비를 거두어 주었는 것 지방세법에 의해서 52%를 받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총 우리가 거두어 주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세무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 앉은 제가 듣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더욱 많은 교부금을 우리 구에 받으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 기회를 빌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이고 하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구에 교부하는 돈입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액에 5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동규칙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기준 소요액과 기준 수입액의 산정차액분에 대해서 조정율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기준소요액 및 수입액은 조례로서 정한 측정항목이 있고 측정단위가 있고 측정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산정을 합니다.

항목은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도로연장, 임야면적, 영세민수, 민방위대원수 이렇게 해서 23개가 됩니다. 교부결정 통보는 교부금액과 산정내역을 함께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달서구 조정교부금액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받기는 작년에 받았지마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6억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대비를 하면 23% 증가했는데 94년도에는 19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230억 내년에는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58억1,100만원 받았습니다. 95년도 대비를 하면 작년에 94년도 95년도 대비는 23% 증가를 했고 금년에는 5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와 가지고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요행히도 오는 그 해에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받아 오기까지는 청장님이하 여러 간부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 갈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94년, 95년도 우리 몫을 못 찾은 것을 금년에는 확실하게 우리 몫을 찾았다고 바꾸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도. 최학득위원님이 동구보다는 작다고 하셨는데 이런 23개 측정항목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과 간부님들 합동으로 본청에 힘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94년도 시세징수액은 1,182억6,600만원입니다. 95년도 10월30일 현재 시세징수액은 865억8,900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시세징수는 늘어나는데 취득세는 줄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취득세는 지금 매매거래가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조정교부금 52%이면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과년도에 못 받았던 것을 이번에 찾아왔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년도에는 확실한 우리 몫을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120억 같으면 상당히 더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심의 때 힘을 주십시오. 돈은 많이 받아오라고 하고 예산 심의 때는 다 까고 하면 일할 힘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안 이상에는 우리 예산 심의 때는 안심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종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徐在洪李鍾鶴
禹凡澤柳廣鉉裵榮七李千玉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5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金致權
地域經濟室長崔相坤
企劃豫算係長金德述
電算係長朴相武


○출석사무국직원 (3인)

행정7급,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技能10等級, 李敬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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