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4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7일(수) 10시30분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직 사퇴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회 전에 말씀 드렸던 위원장직 사직에 관한 발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진행에 있어서 지난 제4차 본위원회에서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금일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2월28일은 토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행정직제순 및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발췌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280만원 요구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안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본예산때 1만2,500원 곱하기 80부 해서 3번 하겠다고 3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추경때 1만5,000원 곱하기 80부 4회를 하겠다고 해서 48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1만8,000원 1차 추경때 증액했습니다. 3차 추경때 또 1만7,000원 곱하기 100부 해서 4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왔는 순서를 본다면 맞는데 추경으로 본다면 본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260만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76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300만원 받아서 추경해서 76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예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만2,000원 곱하기 100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75만원입니다.

올라갈 바에는 계속 올라가든지 96년도 예산안은 1만2,500원으로 했는 것은 왜 했느냐 그러면 결국은 올라갔는 부분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이 안 맞으니까 다른 부분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1만8,000원 받았으면 괜찮은데 금년도 예산은 1만2,500원 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이 안 맞다는 것은 전체 예산도 안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예산서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왔습니다. 9월 1일자로 왔는데 이 예산안과 이것하고는 종이 크기도 다르고 질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으로 했느냐 이것으로 하지 않고. 이 예산안에 보면 이것은 깨알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이것은 글씨도 크고 소위 말하는 A4용지입니다. 이것은 B4입니다.

그래서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용지로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모두 보시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글씨가 훨씬 커야 되고 그래서 종이도 커야 되고 질도 좋아야 된다고 해서 이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류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왜 모자라면서 추경으로 하고 내년은 또 올려 가지고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년부터는 이런 종이로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가당착인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낭비다 이게 거의 돈이 갑절이나 비쌉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힘 들더라도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내가 기획감사실에 온 이상에는 이 돈으로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2,500원으로. 내년에는 위원님들 보시기가 좀 힘 들더라도 돈이 갑절이나 비싸니까 이 종이로 또 이 크기로 하겠습니다. 인쇄단가가 오르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부수가 당초에는 80부로 했다가 100부로 불어났고 이게 총괄은 그런 식으로 시켜놓고 사실은 위원님들 보기 좋으라고 큰 종이로 했기 때문에 돈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종이로 안 합니다.

류광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예산서를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는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먼저 짜 가지고 예산서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이고 우리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제작하는 것은 예산서이고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것만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을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들었습니다.

이 지질에 이 크기로 하면 1만2,500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겠다 이겁니다.

류광현위원 원래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만2,500원 3회를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차 추경하면서 1만5,000원 잡았습니다. 3차 추경에는 1만7,000원 잡았는데 종이를 작게만 하면 1만2,500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지질에 이런 크기로 하면 1만2,500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서인데 이것을 전혀 못 보시는 것은 아니고 보시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에 보면 종이도 크고 지질도 좋고 글씨도 큽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추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일부 구청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구청이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당초부터 이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현재 280만원 기 집행된 것입니까? 지금 승인을 해 주면 집행해야 할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 해 주면 외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280만원은 그거 만든 값으로 지불이 되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위원장 박양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저는 그것을 떠나서 계산에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1만7,000원 100부 4회 기정은 1만2,500원 80부 4회 되어 있는데 게산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8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둔한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식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만2,500원에 80부 4회 그 금액 차액하고 1만7,000원 100부 4회 하면 차액이 28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4회를 모두 이것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4회를 모두 1만7,000으로 고치겠다는 말입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이번에 1회에 국한되어서 어차피 했는 것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먼저 B4로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1만7,000원씩 4회를 계산했는 것은 전부 A4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금년에는 처음부터 이것으로 다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1만5,000원 왜 받았어요? 그 때 1만7,000원 바로 받지. 자기들 마음대로 종이를 고치면서 1만2,000원 받았다가 1만5,000원 받았다가 1만7,000원 금년에 와서 1만2,500원으로 바꾼 이유가 전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임자에게 미룰 수도 없고 내가 가서…

서재홍위원 예.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양헌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또 괜히 자질문제 이야기 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이 이상 설명을 더 못합니다. 이 종이로 했기 때문에 값이 비싸게 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계수조정이 내일이니까 내일 아침 10시 반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280만원이 왜 필요하다는 사항을 상세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적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일아침까지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하기는 할 때마다 비싸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 때 분명히 1만5,000원으로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수정안으로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은 본예산에 1만7,500원으로 계속 받다가 1만2,000원 받으면 일리가 있는데 지금 와서 1차 추경 때 1만5,000원을 받았다가 지금와서 4번 모두 1만7,000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게산 상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9월 1일자로 왔다고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무원사회는 항상 이동이 있고 한데 자기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것은 모른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을 하셨습니다. 할 때 다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면은 모자라는 대로 돈대로 해야 되지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우리 내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을 만드는데는 현재 28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죠?

그것을 언제 몇 부 했을 때 얼마, 그것을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280만원이 마이너스 된 사항을 뽑아 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반까지 위원들에게 돌아가게끔 프린트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서재홍위원 49페이지 02에 포상금이 나옵니다. 다 찾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기획실에서 더 이야기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가셔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 관계에 대해서 물으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기획실장님, 손영일위원입니다. 각 동 예산 부기에 보면 도로, 하수도 긴급정비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동은 전액 사업비를 집행했는가 하면 일부 동은 전액 그대로 당초 예산이 남아서 전액 삭감처리된 동이 성서2동, 월배4동 당초 예산 금액이 천만원인데 사업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각 동에 보면 인도블럭이나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액 삭감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여기에 건설과장이 배석을 해서 있으니까 상세한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량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동장이 관내에 순찰을 하다가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예산배정을 받고 설계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동장이 직접 처리를 하라고 각 동에 올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 동에는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연말까지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동장이 게을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있으니까 도로긴급보수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대신 답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봉급이 있습니다. 2억이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 감액조치가 되었고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정액인데 이만큼 감액조치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상세한 숫자는 몇 명이라고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결원이 되었습니다.

결원된 부분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근속연수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큰 원인이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결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정원 대 현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항시 보면 정원대로 오지 않습니다. 심할 때는 십수명이 결원이 될 때도 있고 또 보충될 때는 거의 가까웠다가 또 결원이 되고 지금까지 정원 대 현원은 맞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손영일위원 각 부서마다 결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것이 감액조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 잠깐 계십시오. 기획실장님 가시기 전에 건설과장이 나와계시니까 동 소관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위원장님, 방금 봉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위원장 박양헌 아니 손영일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먼저 질의해도 방금 하던 것이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호봉으로 해서 약 한 달에 20명 가까이 결원이 항상 1년 내 있어야 2억 정도 될 겁니다. 수당은 제외하고 순수한 봉급만 가지고 해도.

그러면 달서구청 자체에서 항상 20명의 결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같이 많을 때는 10명 아니면 충원이 되었을 때는 T/O가 차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100만원을 순수한 봉급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2,000만원씩 같으면 20명입니다.

그 사람이 1년이 가야 2억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억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주 원인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주 원인은 결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월별로 현원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서위원님도 공무원을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9급도 예를 들어서 1호봉부터 6호봉까지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5급 29호봉인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5급 15호봉도 있고 16호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급수에 평균보다 좀 높게 기준을 잡습니다. 6급 몇 명 하면 6급은 예를 들어서 10호봉도 6급이 있을 것이고 20호봉도 있을 것이고 25호봉도 있고 그러나 6급 25호봉 1명, 21호봉 몇 명 이렇게는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에 차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충 받을 때 보면 9급은 전부 신규임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3호봉이나 4호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봉 차이에서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책정할 때 평균호봉보다 높게 책정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기획실장님 현재 봉급을 많이 책정해서 2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적게 남길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문책하는 것이니까 조금 약간 빗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음에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합동단속여비 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83페이지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합동단속여비에 보면 360만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추경하면서 360만원을 올렸을 때 전체 금액이 지금까지 집행했는 부분을 정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3월까지라도 다음 본예산을 사용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경비를 요구했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도 연말로 정산하는 추경예산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속도 좋고 하지만 주머니가 전부다 텅텅 비어있는데 360만원을 어디서 끄집어내어서 사용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는 것이 다른데서 변칙적으로 해서 예산을 유용해서 썼는 것입니까? 변태지출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부기상에 변칙이 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서 설명 154쪽에 이거하고 틀립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54쪽인데요? 죄송합니다. 같은 항목입니다마는 부기상으로 저희들 국내여비 중에서 심야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 여비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상설기동단속활동비하고 합동단속활동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예산이 2,1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심야상설기동단속활동비가 당초 본 예산에 계상할 때 10명으로 2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8명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감시계라는 계가 있는데 감시계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2명 분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남긴 것은 아닌데 남아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리고 합동단속여비는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처 지시대로 한다 내무부 지시대로 하다보니까 회수가 원래 정기적으로 당초 본 예산에 계상할 때는 월3회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도 하고 5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을 초과집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부기상으로는 변칙이 되었지만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상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결산에 요구하는 것이지 항목을 바꾸고 완전히 결손된 것을 돈 없는 것을 소급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심야퇴폐, 변태영업소 지도단속 그 밑에 항목을 바꾸는데 합동단속도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월정 정액수당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일반여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12시 이후부터 새벽 3시까지 실질적으로 심야단속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단속활동비입니다.

류광현위원 21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식품위생위반 과태료는 1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수입 잡았는 겁니까? 다른 수입은 없죠?

2,100만원 들여서 100만원 수입을 잡았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지시, 지도도 좋은데 2,100만원 들여서 위생과에 수입은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가 수입은 지방세 수입으로서는 사실상 인허가업무 접수 할 때 수입증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류광현위원 위반업자에 대해서 벌금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류광현위원 돈은 우리가 쓰고 벌은 것은 국비로 가버리고.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우리가…

류광현위원 이런 문제는 조례를 고치든지 건의촉구안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기정에 보면 1만원씩 25명 12달 하게 되면 300만원이고 여기에 보면 1만원씩 20명 3회 11개월 해서 66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360만원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단속을 합동으로 할 때 이게 단속비가 더 들겠구나 하는 판단이 났는 것 같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끝에 와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올려서 정산보고를 할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을 위행과장이나 직원들이 제가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도 전부 직무를 태만했거나 아니면 그 동안 직무를 유기했는 것이 아니냐 서류만 만들어서 끼워달라고 하면 끼워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단속이라는 것이 돈 맞추어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추경예산이 여러번 있었을 텐데 사전에 조정하지 꼭 막바지에 가서 결산추경 때 가서 요구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또 추경요구 해 봐야 결산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숫자가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서재홍위원 1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을음악회 홍보장식물 제작 현판, 현수막, 횡단막이 나와있습니다. 소소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전부 집계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현수막을 안 할 수도 없고 현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예산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주머니에서 털어서 할려고 이렇게 외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 데가 많아서 아까 전번에 이야기 같이 변태지출 해서 했는 것인지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서위원 말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도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공보실장도 예산을 관심있게 살펴봤으면 빨리 발견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직원이나 실무자나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집행은 안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집행한 것은 없고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외상이 됩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외상값 안 갚아주면 전부다 달서구청 욕 얻어먹는 것이네요? 실장님이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소홀한 점이 있지마는 이게 업무가 부서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을 때는 지난번 의회에서 그만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억지로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그런데 서위원님도 아시지마는 현판하고 현수막은 홍보물입니다. 가을음악회에 참석하신 분은 알고 계시지마는 음악회라는 것은 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리가 곤란하고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필요한 건대 왜 당초예산에서 빠졌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서재홍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올라왔는 예산액이 95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감액조치가 된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한 해 주고 전액 감액조치된 부분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없습니다. 없는데 가을음악회 300만원 풀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걸 항목별로 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인쇄비 100만원, 피아노 조율비 10만원, 대관료 80만원, 발표회 출연자 급식비 80만원, 출연자 보상 100만원 해서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은 돈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비 10만원인데 9만원만 집행하고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회 출연자 급식비가 8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도 7만5,000원 남았습니다. 대관료도 당초에 80만원인데 집행은 66만원 해서 14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중요한 현판 현수막은 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바로 하기 위해서 실지는 가을음악회 경비가 조금 남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5만원 다 남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토탈하면 14만원 하고 7만5,000원 하고 해서 21만5,000원 약 2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이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 남았다고 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45만원인데 22만원 갚아주고 20만원 외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49페이지 보상금 목에 3-1 420만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30일날 종무식을 10시에 합니다. 하고 나면 11시부터 각 실과 동에서 자체 다과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못하지마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다과회를 마련해서 1년 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420만원 책정했습니다.

동과 구가 똑같이 인원 수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염오용위원 동사무소 동 직원들은 지금 포상금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동 직원들도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이 확정되면 29일날 바로 지출해서 동, 구 각 실과별로 지출합니다.

확실합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연례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례행사의 예산 같으면 기정예산에 먼저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과거에는 예산으로 크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각 실과 자체 부담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부 그것을 보조를 해서 10명 해 봐야 5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는 것입니다. 연례행사는 행사지마는 계속적으로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남고 또 초대민선 구청장이라고 해서 자기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두 다 주민들의 세금을 여기서 째가고 저기서 째가고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그 애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거기에 따른 다과회를 일부 조금 소찬이지마는 준비를 해서 종무식을 뜻깊게 보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낭비적으로 제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과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여러 면으로 봐서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 과장이나 부청장, 구청장 이 분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서 얼마든지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기관장급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장 해 봐야 1년에 100만원 50만원 이렇지 싶습니다. 여기에 5,000원 상당하는게 크게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지 저희들 판단은 한 50% 정도 지원해 준다고 봅니다. 나머지 50%는 일부 실 과장 또 정 부청장님 다소 지원이 안 있겠느냐 이래 봅니다. 실지 1인당 5,000원 해 봐야 다과상 차리는 것이 크게 넉넉하게 못 합니다.

손영일위원 아니 넉넉하다 안 넉넉하다 이 행사가 비대하다 이게 아니고 이 행사 자체는 좋다는 뜻입니다. 좋지마는 구청장의 예산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쓰는 돈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박홍우 업무추진비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은 지출이 안 되고 또 별도로 올라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연말 저희들 정기표창 보상금이라든지 상당히 지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별도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지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50만원 지금까지 사장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 부녀조직에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2억8,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사업명목으로 12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현가능한 새마을 알뜰매장운영 그리고 기타 사업 해서 하계사업은 기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8가지 사업은 새마을 지회에서 시기를 일실하거나 제때 제때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못 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사업게획서를 제때 하지를 못 해서 결국 연말에 이 돈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삭감할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원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을 때에 총무과에서 이런 각급행사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서 없이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부사항에 제때 제때 항목마다 사업마다 사업계획서를 안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하고 틀려서 분명히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승인을 받았을텐데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8가지 사업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도 늦게 와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올릴 때에는 새마을 지회와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받습니다.

기본계획을 금년도에는 95년도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대충 사업명과 사업비만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기본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기본예산을 상정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승인은 아니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 항목마다 세부사업명마다 그 시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제때에 세부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시기를 일실해서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개 사업만 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금년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예산승인을 받고 나면 많은 예산이 사장이 안 되게끔 가능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번 자연보호환경가꾸기 사업비 500만원.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환경가꾸기 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아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과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노다지 사람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연보호가꾸기 운동을 반납하지 말고 그런데 한 번 나오는데 경비를 얼마 썼다든지 그래 못 바꿉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국민운동입니다. 구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저희들이 자연보호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새마을 지회에서는 물론 국민운동사업이지만 국민운동 차원에서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것을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두 번, 세 번 자체적으로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월급받는 사람을 오라고해도 안 오는데 돈도 안 받고 노다지 사람만 동원시킨다고 동장한테 3백명 데리고 오너라 백명 에리고 오너라 지시만 맨날 내려 가지고 그러면 동장은 앞으로 자기 월급 털어가면서 그 사람들 동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반납하지 말고 다믄 10만원이라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동원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업무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청소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상이 없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은 별도 새마을 지회에서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해도 좋고 어디도 좋은데 달서구민이니까 실지 이 자리에 근무하는 구의원 사모님이나 구청장님 사모님은 환경가구기 사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원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배여명 가족이 동원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 대신에 공무원은 많이 나갑니다.

류광현위원 공무원은 나가지만 사모님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새마을가꾸기는 노다지 동개 뭐 부르듯이 불러 가지고 맨 날 환경가꾸기 해라 거리 질서 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인원동원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보상금을 별도로 주든지 아니면 동원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구의원 사모님하고 공무원 사모님 이하 거리질서하고 환경보호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참작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하고는 빗나가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새마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는 위원님들도 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새마을 활동내역을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 방범 봉사대원들은 정말로 밤에 그 분들 낮에 자기 업무 전부다 하고 나서 야간에 정말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500만원은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러니까 그 때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단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단체다 정말 사업을 꼭 시행하겠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왜 이 단체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타 가느냐 그런 행정지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에 물론 그 중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엄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말 새마을 방범봉사대, 자율봉사대 이런 것은 안 해 본 분 말고는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단체가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정말로 타당성 없는 사업은 올리지 말고 꼭 실현가능한 사업만 올리도록 해서 본 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원만하게 지출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순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장 박양헌 예산을 떠난 것은 발언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때 자료를 잘 안 준다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어제 반상회를 하면서 우리 집에 이만큼 던져놓았습니다.

류위원님 반상회보 안 갖다 준다고하니까 총무과장님이 동장에게 지시를 했는 모양입니다. 동장은 통장에게 해서 뭐라고 하면서 한 마당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가지고 올려고 하다가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구의원이 있다고 하면서 배부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게 감시한다는 면도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감정적으로 배부를 할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잘 판단하셔서 지시할 때 좋은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 이 말까지 우리 통장한테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구의원 할려고 하면 나는 지장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자치달서라고 하면서 동명이 어제 의결되었는데 벌써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다음에 내도 되는데 꼭 오늘 내야 되느냐 의원들이 신당동으로 해 줄 사람도 의결하기 전에 인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의원을 경시한다고 할까 무시한다고 할까 이런 처사라고 보는데 이게 벌써 신당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결을 안 해 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다음 달에 나와도 되거든요. 의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까지는 총무과에서나 기획실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가 같이 구청장님과 구르는 것이 아니고 따로 구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구불러 갈려고 해도 먼저 구불러 가버리니까 우리가 뒤따라 갈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발통이 빠져나가고 끝나는데 같이 굴러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개의할 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협의를 구했고 아레 제가 상임위원회 지난 토요일 날 여섯 분이 계실 때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밥 좀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과밖에 없으니까 다른 과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1시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장내소란)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님.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회과장 손문숙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7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천만원, 구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거 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신규사업을 구상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92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재홍위원께서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이 어느 사업에 얼마가 부족하다…

서재홍위원 이게 사회과에서 먼저 계획했던 예산안하고 다른 추가로 신규사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92년부터 죽 예산지원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95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사정상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것이지 이게 지금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92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시비는 1천만원인데 구비가 1억입니다. 모자라는 자원은 구비가 1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까지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시비는 2,000만원이 당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보조를 했었고 지금 구비도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보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은 모두 구비가 마찬가지로 다 확정이 되고 확보가 되었는데 복지과만큼은 시비도 내려와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 먼저 의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예산확보도 안 해주고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 손문숙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비지원계획 통보가 늦어서 우리 구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그리고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에 재원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지금 결산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불러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1, 2차 추경 때 안 해 주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정원경위원 1, 2차 추경 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류광현위원 정회를 해서 기획실장님 다시 불러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한정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6개입니다.

한정수위원 다른 구청에는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다른 구청에는 현재 수성구가 4개 있고 다른 구청에는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으며 또 남구는 지금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달서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재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 교육대상은 달서구민만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렇습니다. 달서구민만 해당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가능하다면 그 부근에 있는 영세민들도 여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약4억 정도 듭니다.

한정수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달서구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사실상 달서구가 대구시 복지문제를 모두 떠 안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해 가면서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많이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우리가 순수 구비로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또 법인에서도 약 20% 정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법인에서도 약 20% 정도를 충당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또 종합복지회관에 가보셨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욕탕, 이용소, 미용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앞으로 복지관을 달서구에 더 지을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안 짓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합복지관이 지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교하면 월등히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떠 안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구는 6개씩 있고 우리 구청이 무슨 돈이 많습니까? 형평을 따져서 복지관 내지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은 전부 당초 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왜 모두 잡았습니까? 우리 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구청별로 안배를 해서 앞으로 되도록 정책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제가 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종합복지관을 유치한다든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사업으로 아마 지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된 동기는 택지개발지구였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렇게 그 당시에 개발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달서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노인들 교통여비 관계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페이지 노인 자치단체 부담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버스 승차권을 주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류광현위원 현금으로 주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각 동별로 수혜대상자를 추천해서 받아가야 될 수혜대상자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바로 입금조치가 되도록.

류광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줍니까? 동에서 줍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일단 동으로 저희들이…

류광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은 대구은행에 많은 예탁금과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예탁금이고 돈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돈을 만 몇 천원씩 노인들에게 넣어 주는 것을 은행에 가서 온라인으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각 동에서 모든 모뎀을 받아서 구청 사회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주면 그대로 쳐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몇 일 날까지 전출이 있다면 그것만 보고해 주고 그래서 관리를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지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것이 수월한데 쳐 넣어 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참고가 아니라 확실히 모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손영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약4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보조금이 약 일억칠천만원, 법인이 약 사천만원 또 사회복지관 자체수익금이 일억오천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내 보면 약 삼억육천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투입되는 예산금액은 약 사천만원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무난하게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한 일억 정도가 너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편차가 많이 나쓴ㄴ 이유는 보조금이 제때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아마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관별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1억을 요구를 했느냐, 지금 현재 학산종합복지관, 월성종합복지관, 본동종합복지관, 상인종합복지관은 벌써 94년도까지 이미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곳이고 성서종합복지관하고 신당종합복지관은 95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0만원 중에 하반기 1,000만원만 보조를 해서 4군데는 2,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이고 또 2개소는 95년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가 총4억입니까? 아니면 한 개 복지관 운영에 4억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한 개 복지관 운영에 4억입니다.

손영일위원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위원도 6개 전체에 운영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8,572만4,000원, 시비가 3억9,954만원, 그래서 총 국시비보조금이 5억8,526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70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손문숙 70페이지는 지금 결산추경 자료 아닙니까?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추경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서재홍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 기정이 5억8,500 나와있죠?

○사회과장 손문숙 아닌데요. 지금 현재 내역은…

손영일위원 그래서 시비가 천만원 보조가 되어 가지고 천만원 맞습니까? 그래서 4억954만원…

○사회과장 손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현재 1억을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듯이 시에서도 1억이 95년도에 와야 되는데 당초에 9,000만원만 오고 1,000만원은 안 온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시비1,000만원이 지금 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6개소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연간 24억이 소요된다는 뜻인데.

○사회과장 손문숙 예. 6군데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다 내려옵니까? 예산서에 모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2억3,820만4,000원, 시비는 5억4,448만4,000원, 구비가 4,992만원…

손영일위원 여기 결산추경자료에는 당초 본예산 국시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1억1,000만원 요구했는 것은 95년도 예산에서 우리 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요구를 했지마는 1, 2차 추경에 다 요구를 했지마는 구의 재원형편 때문에 지금…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국비, 시비는 95년도 당초 본예산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억몇천만원 빼고 20억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내소란)

저도 온지가 몇 달 안 되어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목희 당초 예산상 국비 18억5천…

손영일위원 당초 본예산에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5억8,526만4,000원입니다. 이 것 외에 또 보조금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사회계장 김목희 5억8,526만4,000원 이것이…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복지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예산 95년도 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면 어디에 써야 되죠?

○사회과장 손문숙 예. 써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 쓰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일 10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때까지 사후계획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아가게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예산 삭감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데 1억1,000만원을 이러 이러 해서 필요하다는 사유를 명확히 적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질의를 그만하시고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로…

손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질문요지가 명확해야 답변서가 정확하게 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95년도 전체 예산 안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예. 전체 소요되는 예산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받았는 것 내용하고 다 뽑아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사회복지문제는 대체로 국비나 시비가 많은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고 하니까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회과장님 이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내일 10시반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정위원님 우리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재홍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이것은 현재 복지회관은 카톨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손문숙 천주교 유지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전석복지재단, 대구가정복지회 이렇게 위탁단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재홍위원 달서구에 6개 복지관 중에서 하고 있는 단체를 좀 적어주시고…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자료를 낼 때에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인교통비 문제인데 전에 토큰 줄 때 얼마짜리 주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320원입니다. 시내교통비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한정수위원 320원짜리 주니까 노인들이 이걸 가지고 버스를 타니까 대우도 시원찮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320원 짜리를 250원에 다 팝니다. 달성공원 앞에 가면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토큰이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토큰으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320원짜리 토큰 줄 때 하고 다시 한 기에 1만9,200원인가 그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6,400원씩 이게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전에 하고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인상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인당 분기별로 16매 정도를 주었는데…

한정수위원 16매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16매 같으면 16매 곱하기 320원…

이것은 현재 분기별 금액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 달에 16매를 주던 것을 이제는 20매를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 식으로 더 주겠다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동에서…

○사회과장 손문숙 자료는 동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어제 동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4/4분기로 해서 한 분기에 1만9,200원씩 노인들에게 대구은행 구좌를 동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구좌로 1만9,200원을 입금을 시키는데 가만히 있어도 시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와서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도장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이거 1만9,200원 받으려고 그 노인이 도장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에 연간 1년에 4번씩 가야 되는지 꼭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우리 구청만 그렇습니까?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한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노인 승차권은 연세가 65세 이상 된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드리려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마는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장님 그 문제는 예산과 별로 관계없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추경예산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서재홍위원 80페이지 하고 81페이지 양쪽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세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가 4억4,900만원 삭감된 것이 있고 그 아래에 81페이지에 종교시설, 학교시설, 여성보육시설 설치비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합해서 약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삭감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게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될 때에는 우리가 현재 구에서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시청이 우리 구에 협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게 원래 연말되면 본청에서 이 예산을 각 구별로 주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결산때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이게 현재 우리 구에는 보육시설이 8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민간인들이 현재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81페이지에 종교시설, 학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52%에 달하는 영세민 아파트하고 영세민을 달서구에 보내놓고 시 보조금은 21%밖에 안 되면서 이런 거라도 전부 다 더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깍는다고 해서 그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떡 주면 갈라먹고 안 주면 굶고.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현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누가 출자금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돈을 도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공동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3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식사를 하고 나서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사회과를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74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 항목에 경로우대 목욕비 보상이 나와있는데 현재 1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수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목욕비는 복지사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것은 지금 현재 삭감된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우대 목욕탕 끈이 있죠? 그 끈을 한 매에 얼마씩 해서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우리 집에도 200장 정도 있는데 지급을 발급했는 숫자만큼 돈을 목욕협회에서 줍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해야 될 소관인데…

염오용위원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염오용위원님 복지사업과장 출석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몇 페이지…

류광현위원 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당초 44억2,9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수입난에서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32억4,900만원으로 삭감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왜 수입이 자꾸 늘어나면서 많이 줍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달서자치에 나오는데 다 실려있는 것을 다시 또 별도 용지에 인쇄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 낭비하면서…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달서 사항은 상당히 간략하게 한 대여섯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을 자세히 나열해 가지고…

류광현위원 그렇다면 자치달서를 하지 말고 내용별로 확실히 알도록 앞으로 달서자치를 없애고 과별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낭비하든 말든.

○청소과장 신청길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라 현재…

류광현위원 홍보차원이다 물론 예산을 이쪽에 실을 것 없이 한 군데만 실으면 안 되겠느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청소업무에 청소과의 배정예산보다도 지금 한 백억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지 수입은 지금 한 32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청소과장 신청길 폐기물 수입료하고 돼 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비닐봉지 팔았는 것이 32억4,900만원이고 올해 청소과에서 없어진 경비가 101억9,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세수부분이 많이 줄고 있는데 세수를 확보할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약 100억원이 세출로 되어 있고 세입은 약37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봉투매각대가 33억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하고 과태료하고 이 부분이 합해서 한3억이 되기 때문에 약37억 됩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봉투판매는 약40%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은 2천년까지 100%로 하겠다 매년 10%씩 인상해 가지고 100%가 되면 현재 내년도 계획은 현40%에서 50%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가로인부 부분이 저희들 인건비의 2분의 1이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약60억이 됩니다. 그 중에 200명이 가로인부입니다.

인건비 60억 중에 30억이 가로인부임인데 그걸 빼면 약70억이 됩니다.

70억에 약40억 가까이 되는데 한 50%쯤 자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로부분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내년 4월1일부터는 약31% 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쓰레기 봉투를 제작판매하겠다는게 15만7,000장으로 대충 계산이 됩니다. 쓰레기 한 차에 없어지는 봉투가 몇 장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계산해 보니까 4.5t 트럭에 20 450매 정도 듭니다.

류광현위원 20 기준이 표준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류광현위원 이 숫자가 그 차 횟수와 같이 동일하게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는 것하고 맞아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 현재는 비슷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판매할 때에는 가정과 점포에 비축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비축상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월 판매액이 2억7,500만원 정도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 있는 쓰레기 봉투 속에 저녁으로 어두울 때 간혹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유념해서 앞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청소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류광현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감액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세입에 계산된 예산을 57억9,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54억인데요.

손영일위원 54억입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10억이 감해졌고 이번 결산추경에 11억8,000만원 감액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약21억8,000만원 정도 감액조치되는데 약50%의 엄청난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상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가 많이 되는데 당초 산출 기초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94쪽 301항목에 보상금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가 2,000만원이 현재 요구되는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 미흡해서 사고가 난 환경미화원의 진료관계다 그렇죠?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시킨다든가 해서 발생이 적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 부분은 현재 부상입은 분이 25분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한 사람은 작업중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20일 있다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 치료비 청구가 1,5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분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거나 손가락 찔리든가 해서 치료한 것인데 두 분의 치료비가 너무 많아서 당초 천만원보다도 추가해서 2,00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교육때마다 주의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사고에 노출된 작업장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보면 3번항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청소비를 우리 구청에는 현재 구역에 부담하는 금액이죠?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이 올릴 때마다 자꾸 추가로 올라오는데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 내는 금액이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청소비를 공동주택에서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9,500만원 필요해서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금 때문에 10억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6억2,000만원 또 플러스했습니다. 2회추경 때 2억8,100만원 했습니다.

마지막에 2억8,500만원 해 가지고 21억 조금 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 요구는 당초 작년에 달서구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수수료 평균별로 받았습니다. 이 돈을 금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부담금 중에 10%를 공동주택에서 깍았습니다.

타 구청보다는 10% 적게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용량중량제를 해 가지고 저울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판단해 보면 금년보다 부담이 약1억3,300만원이 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답변이 되겠습니까?

염오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차, 2차로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금년 예산을 내정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다 올렸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93쪽 제일 밑에 청소차 차고지 임차료 해 놓았는데. 그 청소차 차고지는 시의 땅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요 앞에 본동은 개인부지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원래 587만3,000원을 190만원으로 더 올려달라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에 1,000분의 25.

국공유재산도 그렇게 배분을 받고 민간인도 그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183만원이 부족돼 가지고 당초예산하고 합해서 1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원래 계약해 놓고 별도로 들어가는데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금년 8월달에 전문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해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2억8,400만원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억9,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 자금사정 때문에 추경시마다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정태성위원 공동주택에도 포함된 겁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이것이 바로 공동주택겁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위원장 박양헌 계속적인 겁니까?

류광현위원 93쪽에 제일 하단에 청소차 차고임대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에다가 차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 공원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원개발이 완료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지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임대해 있는데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0사단 앞에 미군부대 통신대부지를 무상사용하고자 50사단을 경유해 가지고 육군본부까지 올라 갔습니다.

3년간 무상사용토록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재정현편 상 땅을 사도록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한 60억이 됩니다. 계약방법에 따라서 3년 균등상환과 5년 균등상환이 있습니다. 1년에 12억 내지 20억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청결문제는 청소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에 차를 놔 두고 솔선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게 아닙니까?

대안을 세워서 국민이 따라 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잘못된 부분을 해 놓고 못 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저네 묻던 96쪽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나옵니다. 9억3,000만원 필요하다고 기정을 세웠던게 경정은 6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 가량이 감소됐는데 실질 재정을 아껴 주신데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30%가 감소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으로 된게.

그러면 10%의 편차라든지 일반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에 해당하는 이런 편차도 아닙니다.

이 30%편차는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걸 산출할 때 완전히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연필 굴러가는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예산이든 세입이든 25% 편차가 이런 것은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매대금 수입도 줄었습니다. 작년 12월15일에 종량제를 처음 시작했는데 점포나 가정에 비축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초 시작 때는 물건이 상당부분 팔리기 때문에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예측이 잘못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재홍위원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95쪽을 보면 송현1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추경예산안에 먼저 올려서 해 놓았는데 금방 올렸다가 금방 삭감했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1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은 청장님이 동사무소 순회방문할 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막상 실행하니까 그 주민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몇 일 후 쓰레기통화 할 것이다. 쓰레기장화 할 것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차 2차 3차 나중에는 통반장 연속회의까지 희망하는 대로 손 들라고 요구를 하니까 전부 반대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재…

최병순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올해 1월1일부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쓰레기통이 과연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7월 달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갔고.

최병순위원 2회 추경안에…

○청소과장 신청길 분리수거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최병순위원 그런데 우리 송현1동에 전부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잘 못 알고 있어요. 요구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래서 지난 달 11월 달에도 통반장 연속회의 때 반상회 전날 하지 않습니가?

그때도 동사무소에서 또 다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결과적으로거의 불가능하다는 동장의 회시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우종희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종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달비골 입구 대형 쓰레기 집하장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주민 반대로 감액되었다고 그랬고 그 킹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달비골 입구 대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보면 쓰레기 집하장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분리수거함 설치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조금 틀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위 1항 송현1동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반대였고 그 밑에는 달비골 입구 공지에 대형 쓰레기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월배6동 방문시에 건의됐고 설치할려니까 이건 시설비거든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집하장을 만들려면 벽돌을 쌓아 굴뚝을 만드는 전 근대적 즉 각종 공원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 밖에 만들 수 없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쓰레기장화 되기 때문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달비골 입구에 대형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바꿔서 차에 상차 장치를해서 바로 싣고 가겠다는 겁니다.

○간사 우종희 위치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달비골 공지위입니다. 공지 위에 물 뜨는데 안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간사 우종희 거기 해 놓으면 주민들이 못 가져 올건데.

○청소과장 신청길 주민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간사 우종희 공원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등산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간사 우종희 등산객들이 가져 가서…

○청소과장 신청길 등산객들이 갔다오면서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와서 버리고 가라는 뜻입니다.

○간사 우종희 가져오면 좋은데 등산객들이 잘 안 가져 오면 공원에서 관리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주민의식이 상당히 발전됐다고 봅니다.

○간사 우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염오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94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이 부분은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량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어떻게 부과하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덜 팔린 것, 제작 덜 한 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94페이지 공상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고가 매년 증가합니까? 예년에 비교해 볼 때.

○간사 우종희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손영일위원 매년 발생건수는 대충 몇 건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청소과장 신청길 대충 20건 내지 30건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라든가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부담금이 좀 많았겠지요.

손영일위원 올해 95년도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두 사람 발생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은 1,0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배로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상 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건은 자주 안 납니다. 나도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비 부담은 안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없는 스스로 일으킨 사망자 두 사람은 예년에 스스로 일으킨 사망자 두 사람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 두 사람의 치료비가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 두 분이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2,000만원 자체가 당해연도 회계를 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벌써 2,0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공상치료비는 바로 치료 퇴원시에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나중에 공상금 부담금은 나중에 하거든요. 이제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방금 손영일위원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에도 환경미화원 교통사고로 보상금을 빼 썼지요. 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놓았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사망자 때문에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류광현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예산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질문하십시오.

류광현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두 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류광현위원 중간에 자산취득만…

○청소과장 신청길 저번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전장비세트 구입입니다.

무전기 구입은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 현재 전화에 의해서 가져오는 대형쓰레기 수거차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배출자가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면 구청의 고유차량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물건 즉 냉장고, 텔레비전, 장롱 등을 받아옵니다.

차 4대가 괜히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3대에 무전기를 설치해서 구청에 전화가 오면 어디를 가라 연결을 시키면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능률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 한 대의 증차효과가 있거든요. 이 증차 한 대는 어디에 보낼 것인가?

현재 작업량이 늘고 있는 내년도에 분동예정인 성서3동에 한 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비골 입구 대형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비골 입구 대형 쓰레기 집하장을 시설비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요새 폐쇄하고 없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냐 하면 시멘트 가지고 담을 쌓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 옛날 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설비는 삭감시키고 아파트에 있는 큰 통을 5개 사서 바로 상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광현위원 상차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94쪽에 대행업체 위탁수수료에 대해 의문이 나서 한 번 묻습니다.

올해 지불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지불해야 됩니다.

정태성위원 아직 현재 집행하지는 않았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집행 안 했습니다만 집행한 것이나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12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행업체에서 아파트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정태성위원 지난번 추경 때 안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올라갔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때 같이 올리지…

○청소과장 신청길 재원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5,600만원입니다.

결정된 것이 3,000만원이고 남았는 것이 2,6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숫자로 수당이 나오며 또 이 만한 금액을 올렸는데 또 어떻게 2,600만원이 남아있는지?

○청소과장 신청길 이것은 운전기사들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운전기사들의 작업량이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작업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걸 대비해서 운전기사 1인당 월28시간을 잡아놓았습니다. 기준 13시간은 무조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5시간 초과했는데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머지 15시간 지불해야 될 걸 다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최병순위원 몇 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월28시간입니다. 초과근무. 1일 보통 8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규정된 13시간 지급하고 나머지 15시간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2,600만원 남았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시간 더 일을 하면 얼마를 줍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한 시간 늘어나면 돈을 안 주고 두 시간 늘어나면 1시간을 줍니다. 세 시간 늘어나면 두 시간을 주고 한 시간은 무조건 안 준다는 말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10시간을 해도 한 시간은 무조건 뺀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서 줍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봉급에 따라 틀립니다. 대충 4,500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94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에 수치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스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비례해서 수입을 잡는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종량제 자치부담금은 한11% 정도 감액이 되었고 봉투판매대금은 한3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데 비해서 이것은 차이가 적게 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시면 전에 까만 봉투 아무거나 쓸 때는 그냥 쓰레기통 비워서 끈을 묶어 가지고 버리는데 요새는 꾹꾹 밟아서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봉투사용량이 줄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비도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황성기위원 비례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이게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천옥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부서졌을 경우에 구청에서 고쳐줍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졌는 것은 아마 아파트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자체에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청소과장 신청길 이번에 달비골에 공원에 대한 분리수거함이지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하고는 조금 개념을 바꾸어 주기면 좋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저희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차에 버릴 때에 훼손된ㄴ 경우가 참 많거든요.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은 당연히 부순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손영일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소속이 국방부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전체적인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신분은 현역과 동일한 신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동일한 신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재홍위원 거기에 따른 봉급을 전부 다 공익요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병무청에서 저쪽에서 나오는 봉급은 별도로 없고 일반인에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근무를 시키는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의 임무가 배속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합니다.

서재홍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가 끝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결국은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서 국가에서 안 주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배경이 그렇게 안 되겠나 하는 저도 추측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90쪽 성서지구 공원 근린공원 2개 어린이 공원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에 대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1단계.

배재회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하자발생된 것을 보완해서 받으려고 지금 하자보완 중에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전기료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는데 구에서 지불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지금 이관받는 중인데 12월 달 한 달 분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법상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에 통보를 하는 날이 인수가 되는 날입니다.

시에서 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는데 저희와 시와 개발공사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부실공사라든지 하자가 있는데 받으면 문제가 있어서 12월 12일 날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한 달은 전기료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99쪽 민간자본보조가 나오는데 여기 태풍[페이]피해 복구비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류광현위원 91쪽 성서지구 조경지 제초 및 관리인부임에 이것이 성성공단 안에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성서공단 안은 아닙니다. 공단주변에 조경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택지지구…

류광현위원 공장 도로복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성서공단 내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1년 내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죽고 난 뒤에 껍데기 실실 벗겨주고 이거 다 죽고 난 뒤에 제초를 했어요.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완전히 나무는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낫 가지고 실실 벗겨내고 그거 기억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 당시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를 했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관계는 시하고 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류광현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공문을 보내서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다 깎을 겁니다. 깎든지 말든지 놔두니까 회사에서도 안 깎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작업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신경을 써서 회사 안에서 회사측하고 깎으라고 공문이라도 보내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좋은 말씀인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아껴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동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각 동에 도로하수도 긴급정비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받으라고 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우리 예산이 동에 하수도, 도로 기타 뭐 보수를 유효적절하게 또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장이 관내 순찰하고 또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주민들의 위험도나 안전이 필요할 때는 유효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동장께서 관내 순찰하면서 적절하게 수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이거 말입니다. 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전액 삭감된 이 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각 동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 맨홀부분 관계 등 그런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불합리한 문제도 있지마는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도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을 내일이라든지 한 번 불러가지고 각 동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도 들어봐야 되겠고 건설과장님은 더 이상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거 안 쓰고 남은 예산을 왜 안 썼느냐고 묻는 것은 손영일위원께서 가능하면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예산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 감액이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사업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그 사업이 어떤 이유로 해서 취소에 의한 감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을 시키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감사지적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데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삭감된 예산을 삭감을 안 시켜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논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손영일위원 말씀하다시피 동별로 예산을 잘 못쓴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문제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설계 해 달라고 하니까 설계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설계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 예산이 금년도에 4,000만원 있는데 과연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줄 몰라서 못 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본위원이 지적보다도 앞으로 각 동에 설계사를 구청으로 전부 인사이동을 시켜서 동에 사업을 총괄 설계해서 그러면 설계 팀을 만들어서 각 동 19개 동 것을 전부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청장님에게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용지 보상감정수수료와 용지보상 분할측량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도 각각 125%와 50%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을 했을 때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일반수용비에 용지보상감정수수료하고 용지보상분할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업이 1년 내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수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이유는 중간에 시비보조사업이 추경으로 내시가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추경사업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불어나게 되었으며 또 2회 추경 때 이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113쪽 본리동 성당국교 도로확장 이거 어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본리동 성당국교 앞 도로확장은 제일여상 앞에 건물 한 채가 불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올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했는데 이것은 추진이 조금 늦은 사유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건물 안에 우리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을 감정해서 서로 예산부담을 조정하다보니까 추진이 좀 늦었고 이번에 1,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은 보상협의 통지를 보내놓았고 공사도 발주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대집행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토론과 계수조정 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정기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26인)
박양헌우종희최학득한정수염오용
배재회박종열김상호허노환신원섭
도이환류광현정태성예병조이천옥
이종학우범택손영일권춘갑우삼기
황성기홍선동이왕순최병순정원경
서재홍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3인)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의회사무과장김선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시민과장김성호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징수과장박성준
민방위과장정건철
사회과장손문숙
위생과장조규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지적과장김조삼
복지사업과장이남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