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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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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정기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 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 님 정회를 잠시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정회를 들어가는 것도 아무도 정회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남의 속을 어떻게 다 알고 독심술로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10시에 구청장 출석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석을 안 했으면 정회를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위원회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유회를 하도록 하고 나올 때까지 내일 다시 속개하기로 긴급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려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구정홍보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구청장 출석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식행사로서 오늘 2시에 청소년 선도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식스케줄에 없는 행사로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과장이 같이 왔습니다. 왔는 이유는 저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 전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청장이하 전체 우리 직원들이 같은 뜻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일해 나가겠다 시정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님의 해명과 뜻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최고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했으면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지 분명히 그 외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퇴장)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면 총무국장님의 해명과 뜻을 듣도록 할까요?

발언하신 서위원님이 퇴장을 하셔서 일단 그것을 정식안건으로 받아주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정식 안건이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퇴장을 해버리니까 제가 재차 묻지도 못하겠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재홍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발언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어저께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굳이 새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했고 서재홍 위원 발언에 동의는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뜻을 표현했는데 굳이 여기와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총무국장님이 구청장님을 대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우리 특위에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행여 도이환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정식동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이환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따르자는 안입니까?

도이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이환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병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구청장이 답변을 다하려고 하면 결국 밑에 7항, 8항, 9항, 10항을 다루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잠시 유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의결된 것이 우리 특위에서 그냥 참작만하고 여기에 준하지 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병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순위원 예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착각하고 게신 것 같은데 밑에 사항은 2,3,4항을 적용하고 밑에 사항은 다 적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2,3,4,5항까지 다 다룬다고 하면 밑에 것도 결론적으로 다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전체를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의결 나왔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집결된 사항을 갖고 다시 예결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밤늦게 소집을 해서 7시에 해서 밤11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이것을 없는 문제로 하자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특위에서 그대로 따르자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수의 위원들이 거기에 준해서 인정을 하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운영위원회엣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병순위원 저는 그것이 여기서 우리 예위원께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병조위원 유보를 하자고 했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유보하자는 것은 위원회에서 거론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까?

예병조위원 이게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 안건을 다루는 안건이 아닙니다. 예결 자체가 이 안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 키포인트가 자꾸 빗나가니까 회의진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답변 할 것은 다음으로 유보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끝나고 오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하지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그런데 양자택일을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의 설명과 뜻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어저께 요구했던대로 구청장님께서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못 오시니까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시면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유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을 토의를 했는데 그 안에 따라서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표결로 해서 가부를 결정지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우선 총무국장님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나서 이것은 방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들어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태성위원 분명히 어제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한 동기 자체가 여기 10개 안을 다 다루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보도관계 때문에 어제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회의결과에 따라서 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정난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운영위원들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이 잘 못되어 있으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수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어제 저녁에 운영위원회 사안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전체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도 그것은 결국 거론되지도 않고 사실 운영위원들 몇 분계시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복 계시는데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제 운영위원회 소집하는 걸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소집한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가 전부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운영위원이 맡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번복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와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어제 저녁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집합한 것이 잘 못 되었으면 수정하든지 해가지고 회의를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저희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특위에서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정해서 이렇게 의결합시다라고 안을 내놓으면 찬반을 물어서 따르는 것은 있지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작은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어디까지나 의견조정이니까 그것을 명색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해 놓고 이걸 또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잠시... 예. 염오용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참으로 회의진행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 본 위원은 유감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일단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정태성위원 저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의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전체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특위를 계속 진행합시다. 이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25인)
박양헌우종희최학득한정수염오용
배재회박종열김상호허노환신원섭
최종백도이환류광현정태성예병조
이종학우범택손영일우삼기황성기
홍선동이왕순최병순정원경서재홍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18인)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시민과장김성호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징수과장박성준
사회과장손문숙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경제과장최상호
환경보호과장임규완
도시개발과장성중환
지적과장김조삼
지역교통복지사업과장이남용
과장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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