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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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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10시

장소 : 대회의실2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심사 내용 중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96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있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심의하지 않았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어제 정회시간에 발췌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각 실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듣고 청취하였으므로 금일은 생략하고 내일 계수조정 시 심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의회사무과장님 질의답변 시에는 좌석에 앉아서 해도 좋은데 제안설명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모두 인건비입니다. 44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과 소관 : 김선호)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46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다른 실과장님에게도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자체가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과장 김선호 모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수선비하고 유류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48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들이 제일 궁금할 겁니다.

운영공적경비 37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이 종목이 어디어디 의원이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1대때는 의정보고회 때도 주고 했는데 2대 때는 전혀 없어졌거든요. 의원이 갖고 가는 것은 회의나올 때 5만원, 과연 370만원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종목 종목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370만원 33명 해서 1억2,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회의 1회 때 식비가 2만원씩 해서 33명 80일, 그 다음에 공적경비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이상 의장까지 월 쓸 수 있는 공적경비가 150만원입니다. 그게 12월 해서 1,800만원, 나머지는 기타 부대비 5,100만원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상임위원장 150만원이라는 돈은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씁니까? 전체 경비로 씁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150만원 주로 달서구의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각종 공식행사에 공적경비로 쓰도록 월 150만원 이게 지침에는 보면 상임위원장 이상 의장, 부의장 공히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권춘갑위원 매달 말입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예. 월 150만원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의장 목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이상…

○사무과장 김선호 개인의 어떤 특정목이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은 알죠. 개인 것은 없는데 150만원이 상임위원회 이상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예. 상임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기타부대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의원님들 각종 세미나라든지 일단 의회에서 기타 정해진 행사 이 외에 급한 행사라든가 대외관계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가는 비용입니다.

이종학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회의수당 5만원 80일 400만원인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60일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83일인가 일자를 잡아서 정기회의만 100일, 일요일, 토요일 전부 다 잡아주는데 말단에 현재 의원들은 돈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4년, 5년째 해 보니까 지방의원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반상회 이런 데 전부 참석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참석을 덜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80일을 잡아놓고도 모두 회의일자를 못 잡아먹습니다.

의장부터 운영의 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80일을 잘 감안해서 의원들이 의회날짜를 맞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의사일정 80일 다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처리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오신 것이지 의사일정은 연간 80일입니다.

이종학위원 올해 몇 일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정기회 3일 빠지고는 다 잡았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회의수은 몇 일 것 나갔어요? 평균적으로?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회의 안 나오시면 수당을 드리지 말라는 그 지침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지침이지 우리가 건의를 할 따름이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의회에서 말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찡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날짜만 잡을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아놓고도 사실상 다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대도 2만원씩 하면 1년에 80일이면 한 사람 16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묘가 있도록 운영을 해 줘야 되겠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다 쓴다고 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1년에 식사를 몇 번 했느냐 이 만한 돈을 축내느냐 할 때 이런 것도 잘 다루어서 보니까 경비가 남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의원의 공통경비를 얼마만큼 썼느냐.

권춘갑위원 지금 식대가 2만원씩입니까? 이것은 현금 지급하면 안 되나? 아니 밥 그거 억지로 떼지어서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지침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박양헌 이종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학위원 저는 2만원 식비로 계산해서 먹는 것은 의원 식비로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감해 버리고 내 밥 사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지 저는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일수는 80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정기회 때 일요일이 4일 내지 5일은 틀림없이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법정일수 80일을 채울려고 해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도 이것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때도 일요일이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80일로 예산을 책정 아니하고 확실히 빠질 수 있는 일요일을 계산하면 연간 5일 정도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에도 이번에 5일 정도 일요일이 끼여 있습니다.

이것은 80일을 하라고 법적으로 허용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75일 풀로 해도 75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80일로 잡아놓고 아무리 할려고 해도 75일 이상 더 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아니하면 내년도 예산에 삽입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장될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5일이나 4일로 축소조정하면 되는데 일주일이 넘을 때는 어차피 일요일이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안 끼고 일주일이나 8일을 회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거기에 잠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잠시오. 서재홍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셨던데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의전상 대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받기가 싫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먹는 것 가지고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12시까지 근무하고 밑에 구내식당가서 식사를 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 2만원짜리 식사 받기 싫다 이겁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셔서 2,300원짜리도 좋고 전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 있을 때 점심은 일절 구내식당에서 할 것을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고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상임위원회 개인이 어떤 회의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서재홍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150만원씩 해서 우리 3개 상임위원회 하고 운영위원장까지 4개가 있는데 지금 결국 600만원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6월 27일 선거 이후 오늘까지 의원들 밖에서 식사했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김선호 예. 그것은 빼면 됩니다.

최병순위원 상임위원장들에게 150만원 쓴다는 통보를 한 번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제가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사무과장 김선호 제가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개회하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도 의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전체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학득위원 의장, 부의장은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사무과장 김선호 제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까지 카피해서 다 드렸습니다.

최학득위원 이번에 가을음악회 구청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의회 돈으로 식사대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사무과장님. 최학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을음악회에 지출한 그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하지 말고 가을음악회 보조했는 금액이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그때 16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은 공적경비 집행잔액에서 나갔고 나머지 60만원은 의장 개인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을 지출할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그 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상임위원장이 여기 있잖아요.

서재홍위원 아니 그게 지난번에 합창단 문제가 조례상 부결되고 할 당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를 의회 자체에서 합창단 조례안을 제출을 부결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들이나 의견조율도 하지 않고 가을음악회 하는데 공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집행했습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지출이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은 지출을 못 합니다. 협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후보고도 없었습니다.

공적경비를 함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그것이 지출항목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꼭 공적경비 성격상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식행사에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양헌 예산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지금까지 6월 27일 선거 이후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출된 내역을 서면상 자료요청 됩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무슨 비목 말입니까?

최병순위원 활동비 150만원 집행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최학득위원님과 비슷한 가을음악회 합창단 지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대표기구인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무과장께서 지출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성질입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신원섭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과 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계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 소관 : 김치권)

(별책)


○위원장 박양헌 예산편성지침이죠?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상정하라는 지침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위원장 박양헌 제안설명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분은 끝나고 어떻게 할까요? 나온 김에…

○위원장 박양헌 아닙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시간을 따로 잡고 있으니까 각 과별 설명이 끝나고 나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다음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장님들 전부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민방위과에 병사교부금하고 재무과에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시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대로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과장을 배석을 시켜놓았으니까 일괄 제가 설명을 할 때 한 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박양헌 아니 잠깐요,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수정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고 예산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안 이것까지 더 보태서 머리 더 아프도록 할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그런데 수정예산안은 지금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과별로 다 끝내고 나서 수정예산안은 다른 과 설명을 안 하셔도 간단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 시비죠? 추가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각 과별로 다 대기하실 것 없고 감사실장만 나중에 수정예산안 다른 과가 끝나고 나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데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만큼 올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필요성을 이야기 해 주시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위원회별 수당을 설명하시면서 지침에 의한 법령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주라고 하는 것은 못 줄지언정 하한선까지도 규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빈약해서 적게 준다고 하는 것까지 법령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법령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수당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꼭 주어야 되고 얼마만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경제기획원에서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무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당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5급 30호봉이 130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125만원을 준다든지 그러면 지침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당에 국한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준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게 적게 책정했다고 해서 하등의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95년도 분 3만원씩 수당을 받아갔을 때 그 분들이 많다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수당문제 가지고는 일절 왈가왈부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것이지 그거 누구를 집어서 밉다고 적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법령까지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각종 수당이 우리 구청만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군에는 군 단위로 시에는 시 단위로 구에는 구 단위로 도에는 도 단위로 모두 있는데 이것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전국이 통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구에는 예를 들어서 중구는 5만원 주고 동구도 5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는 3만원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준을 내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깍아서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학위원 66페이지 민간이전비 2억8,300만원인데 아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사회관변단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새마을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르게살기도 정화운동하고 자유총연맹도 우리가 관변단체라기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올해 전부 동결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억8,300만원 가지고 단체별로 사업을 하면 서로 공사를 할려고 할 겁니다.

새마을은 1억이다 어디에 얼마 그래서 서로 사업을 많이 하겠다 우리는 좀 많이 주시오 솔직히 말해서 잘 보인 단체는 조금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못 보인 단체는 사업비를 타러가면 문제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밉다고 해서 덜 주고 좋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이게 아까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정액보조 시절을 각 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그 외 기타 경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정액보조의 경우에는 신청서만 올라오면 그냥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알차게 올렸느냐 과연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제가 여기 와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계획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 이것을 정말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올라왔다고 해서 주어가지고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종학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변단체들이 지금까지 노고가 많았으니까 기획실장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분들이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변단체가 많은데 내가 나가보니까 전부 그런 소리를 합디다.

새마을 하겠나 자유총연맹 회원 하겠나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작년에 정액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6,000만원입니다.

권춘갑위원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현재까지 정액보조금은 지금까지 나간 것이 5,870만원 나갔습니다.

권춘갑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정액보조금은 5,870만원 잡혀 가지고 모두 나갔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올해 2억8,300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권위원님이 뭘 물으실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95년도에 지급된 것이 지금까지 2억2,000만원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관변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새마을구지회, 동협의회 부녀회, 자유총연맹구지부 구노인회,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협의회, 구협의회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총 12개쯤 되네. 1개 단체에 2,000만원씩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권춘갑위원 아니 대략치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주라고 할 때는 정책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못 하도록 한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이것도 자체로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편성할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줄려고 할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변단체에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문보도상 언론이나 전부다 떠들어 놓았는데 구의원들은 2억8천이라는 돈을 의결시켜 주었다 이거 뭐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는 정액보조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액보조는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구 노인회하고 보훈4단체만 정액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임의보조로 다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권춘갑위원 무슨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 이것은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알뜰 무슨 공판장을 하든지 아니면 달서천 저 아래…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개정도 되니까 2,000만원씩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권춘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새마을 부녀회한테 사업하라고 그러세요.

2억 얼마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풀 임의보조금이 내년에 각 단체별로 예산을 책정계획을 잡아놓은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 줄 것이라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우리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임의사업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현재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지원을 5천만원을 하든지 2천만원을 하든지 했을 때 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회수는 안 합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조금은 보조할 때 반드시 보조조건을 달아줍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할 것이다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며칠 이내로 반드시 정산을 할 것,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단체에 B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단체에는 그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가 보조내시에 기재해 준 그 기간 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떻게 썼다 예를 들어 태극기를 5개를 살려고 했는데 2개밖에 안 사고 3개가 남았다 밥을 열그릇을 사먹을려고 했는데 7그릇밖에 못 먹고 3그릇이 남았다 아니면 태극기를 5개 살려고 했는데 5개를 다 샀다 또 밥을 열그릇을 먹을려고 했는데 열그릇을 다 먹었다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했을 때 돈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주고 남았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종학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억8,000 같으면 관변단체는 밑져도 본전입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 진짜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망할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뜰시장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사업금하고 이익금하고 플러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변단체에 재산권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단체별로 고루 배분이 되어서 단체들이 다 할 수 있고 앞으로는 2천년대 가서 이렇게 예산이 안 들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명칭이 사업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 나는 어떤 사업 이제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말에 무슨 자연정화활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인데 사업이 옛날에는 이 돈을 정액보조 시설에는 뭉텅이 돈 그냥 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화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했지만 지금은 이 사업명칭이 바뀐 것이지 이익이 남는 사업은 여기 한 두 군데 있을까 말까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는 나와서 예를 들어서 원화여고에서 몇 천 명이 치고 제일여상 앞에서 몇 천 명이 치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 나와서 대대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겠다 아이들이 아침에 추운데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뭐 뜨신 물을 갖다 나르겠다 뭐 이런 사업이지 이익금이 남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재료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실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이종학위원과 일치된 이야기입니다만 보충으로 묻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는 사실 전문 그러니까 사무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일정한 사업비를 지출해 놓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사회봉사활동을 못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 돈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각 단체가 정액보조가 내려올 때 가령 새마을 협의회 단체 같으면 한 동에 회원 수가 삼사십명 되는 것 같으면 월5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통장 봉급이 아마 한 달에 돈 10만원, 팔구만원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통장들 한 사람이 자기 통을 관리하는데 5만원 그러니까 준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을 받습니다. 받는데 새마을 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뭐 각급 단체에서는 아마 정액보조가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단체별로 틀리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 돈 정액보조 5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사실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간식비로 그 양반들 우유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먹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쓰였습니다.

지출경의서를 정확하게 붙일 수 없는 그런 항목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하면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어떤 단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하면 집행을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도 각 사회단체는 아니할 말로 구 단위 같으면 행정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동에는 그것이 사실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분들 보고 월 얼마씩 정액보조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귀찮고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월급을 받아먹어야 되고 또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감사를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감사를 한다는…

정원경위원 감사하는 단체가 가령 상위 부서에서 동 같으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대비해서 서류를 끼워맞추면 됩니다.

물론 서류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 조금 줘 놓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물론 감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의욕을 상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이야기할 때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내려갈 때 보조내시 지시사항이 내려갑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 지시사항이 내려갑니다.

사업기간을 준수할 것, 또 타 용도에 쓰지 말 것, 이런 보조지시사항이 내려갑니다.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정산을 할 것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반드시 정산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사업계획 할 때 사업실천했는 정산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조금을 주었는 것이 완결이 되지 정산을 하지 않으면 평생 미결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디까? 우유를 열봉지를 살려고 했는데 열봉지 다 샀다 또 빵을 열 개를 살려고 했는데 열 개를 다 샀다 그러면 그만이고 아니면 빵을 열 개를 살려고 했는데 아홉 개밖에 안 샀다 그래서 돈이 500원이 남았다 하는 정산서를 뒤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정산서 관계는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12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해 가지고 검사를 잘 받는 어떤 단체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렇지 않은 데는 못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보조금 2억8,000만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액보조가 없는 입장에서 2억8,000만원 지원이 나왔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2억8,000만원을 책정 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되었는 내역서 나올 수 있지요?

(「내역서 있나, 없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것은.....

신원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침서에 의해서 2억8,300만원 편성되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신원섭위원 거기에 대한 각종 단체에 총 얼마다라고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면 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신원섭위원 그 근거를.....

○위원장 박양헌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만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신원섭위원님께서 2억8,300을 만드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구에는 2억8,300만원을 계상하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유인물로....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자료제출에 있어서 현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여기에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면 이 지침서를 다 받았을 겁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임의보조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6,000만원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6,000만원 다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어떤 종류로 지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훈단체 4개단체에 1,600만원, 구 노인지회에 700만원, 달서구 재향군인회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50만원, 노인학교에 35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2,500만원입니다.

배재회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재회위원 자료를 올려놔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합의를 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운영비같은 것은 계획서가 사회과로 갑니다.

사회과로 가면 사회과에서 집행을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만 받습니다.

배재회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계획서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산을 미리 세울 때에 계획서가 올라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집행을 할 때에는 그 해당 부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같으면 사회과로 들어 갑니다. 사회과에서는 이 돈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하는 것은 청장님께 결심을 받습니다.

배재회위원 그 계획서를 각 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배재회위원 임의보조금 600만원에 대해서 정액보조가 없어 졌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썼는 내용하고 금액하고 오늘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생체같은 데도 작년까지 정액 보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임의보조로 있었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했던 것을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기획감사실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종결지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포상금에 시정통보 다수제보자 시상금 5만원*3명*4회에 6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아까 설명에서 현수막이 떨어졌다든가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가, 고발이라든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등등 많은데 민간인이 제보했다고 하면 포상금을 안 줍니까? 공무원들만 다니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억지로 끼어 맞추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민간인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따라서 이 외에도 이런 등등의 예산편성(안)이 대체로 보면 물론 합리적으로 짜 놨는 것도 있겠지만 다수가 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기분이 드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공무원이 제보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애들 학교에 보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듯이 공무원이 출장을 가도 암만 우리가 하라고 해고 자기 소관만 하고 오는 공무원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여타 다른 과에 다른 소관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건 한 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분기에 삼사명을 걸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고, 민간인도 우리 구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한테 줄 수 있도록 풀 보조금에 보면 사업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억8,300만원 중에 보훈단체에 1,6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2억8,300만원은 순수한 임의보조이고 노인회하고....

○위원장 박양헌 아니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66쪽에 있는 연구개발비관계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1억2천이라는 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서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개발비로서 수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달서구 중장기개발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1억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전 전략연구용역을 줘야 하느냐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중장기개발계획도 있지만 그것은 건설사업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21세기달서발전전략연구는 건설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역균형개발을 할려고 하면 이 용역을 안 주고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배재회위원 균형개발을 할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총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시에서 달서구 전체에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동, 서, 남, 북, 중, 수성, 달성군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여덟군데 되어 있는 계획이고, 이것은 순수한 달서구청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계획하고는 물론 언급은 되겠지만 우리 계획서만큼 상세한 계획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권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송현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월배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성서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세부개발계획은 시에서는 안나옵니다.

배재회위원 시에서도 다 나옵니다.

대구시에서 상권자체를 송현권, 월배권, 권역별로 업무지침에 이거는 업무시장지구로 설정된다고 그 내용까지 상세히 안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급은 되지만 우리 자체 계획처럼 상세히 안나옵니다.

배재회위원 북구에서 1억2천을 들여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말이 안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입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내용을 14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소관)

(별책)


○위원장 박양헌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149페이지 3번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운동복이라든지 식대 이런게 이만큼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선수가 21명인데 사실 씨름선수들 물론 자기 명예도 있지만도 우리 구의 명예입니다. 여기도 운동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형식을 참 중요시 합니다.

어느 정도 운동복을 맞추어야 되는데 운동복 전년도에 거의 150만원정도 듭니다. 씨름복 특수팬티까지.

출전보상금은 66만원정도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및 관중 중식해서 7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선수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주민들께서 응원하러 많이 옵니다.

기타경비 14만원 얹어 놨는데 하기야 100만원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 다 통과해 주십시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추가로 300만원은 제가 작년도에 출전한 경비로 실비입니다. 7개 구청 중에 다 틀리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7개 구청 중에 하위 그룹입니다. 상위그룹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범택위원 방금 박종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구 실업팀 검도부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 검도부가 방금 21명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수당입니까, 월급입니까?

(「월급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검도부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월급입니까, 아니면 일비입니까, 수당입니까?

또 그렇고 월급이면 나중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라든가 여타 문제가 따를 수 있지 않겠나 이 문제도 대두되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1억6,000만원 전액이 인건비가 아니고, 1억2,877만8,000원이 인건비이고, 선수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현재 선수들 평균 재직기간이 3년 내지 4년 되는데 퇴직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적 압박을 안 받느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계산 일수가 다 있는데 일수계산이기 때문에 또 검도부가 구청 모두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검도부냐, 인기종목도 아닌 비인기종목을 맡아서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체육정책입니다.

그래서 기 운영을 해 왔는 것을 저는 검도부를 더 확대하지 않고 현상유지해 가지고, 그렇다고 현상유지라고서 성적과는 관계없이 예산 면에서 현상유지하고 앞으로 성적은 상위그룹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종희 149쪽에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수 임원 종사자 합해서 350명인데 선수 선발과정과 종사자 임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죄송합니다. 여기 선수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선수는 아닙니다. 선수는 저희들 과에서 실수한 오기입니다.

관중 한 5천명을 데리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진행하는 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필요한 인원이 650명입니다. 진행요원 140명, 고적대하고 세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250명 됩니다. 초청인사가 150명 되고 그 외에 질서계도에 참여하는 한 5개 단체가 하는데 거기에도 한 110명이 종사됩니다.

650명인데 예산편성상에 문화 분야, 체육 분야 해 가지고 650명을 체육 분야에 350명, 문화부에 300명 해 가지고 갈라서 예산편성 했는 것입니다.

선수는 저희들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우종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카메라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카메라 기종은 줌 광학렌즈와 망원렌즈라고 하셨는데 몇 ㎜짜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줌 광학렌즈는 28에서 70㎜짜리입니다. 그것이 한 105만원이고, 라이카는 135만원 한답니다. 이것은 74 에서 38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45 밖에 못 보는데 이 카메라로는 74 사이에서 38 사이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망원계 줌 렌즈는 70㎜에서 210㎜인데 140만원, 라이카는 150만원 합니다.

최저 39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있습니만 최소한도로 몸체 광학계 줌 렌즈, 망원계 줌 렌즈 이 세가지만.....

(「위원장님, 아까 설명했던 것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실 자체 빈약한 예산치고는 비인기종목에 1억6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것을 예산지원을 해서 이런 단체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까 정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방자치시대에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양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우리가 문화하고 체육부분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문화 체육부분은 조금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투자를 하는데 비인기종목에 하느냐 하면 저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우리가 체육에 투자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원경위원 물론 설명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류축제관계가 2억1,990만원 드는데 정말 인기종목도 아닌 검도부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서 꼭 안 하면 안되고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달서구민 전체가 하루 축제분위기에 노는데 그러니까 전체행사비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달서구 관내에 검도도장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측면지원 조금 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정도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지, 꼭 이 사람들 다 지원해 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는데 5년간 해 왔습니다.

물론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지방정부도 국가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하고, 기 설치되어 운영하는 것을 폐지한다하는 것은 저는 과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은 이것은 폐지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쪽에 더 생각이 들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저도 5년간 해 왔는 것을 이 시점에 와 가지고 폐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적 구조도 틀리고 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자체의 예산을 쪼개어 써야 되는 형편인데 그 때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예산 세워 놨는 것하고 그걸 꼭 무리하게 전에 해 왔다고 해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건지 그 관계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줄 압니다마는 저 생각에 몇 몇 사람들이 한 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90년도 창단할 때보다도96년도가 오히려 체육의 필요성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체육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면 비인기종목은 완전히 사장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관을 지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학생들의 진로를 만들어 줘야 효과성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진로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달서구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됐습니다.

다음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 정부의 시책이라서 해산을 못시키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우리 검도부가 우리 구내에 있다라는 것 조차도 구민들이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검도부가 우리 구 체육단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것같으면 기 돈도 지출해야 되고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달구벌축제라든지 아니면 두류축제 때 시범경기라도 한 번 보여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배려를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그런 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이천옥위원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9월1일날 와서 검도부를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때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들 실수가 많습니다. 대회 때도 의장님과 부의장님 모시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지난번 예산이 3억7,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6억1,100만원 계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서 더 쓰겠다고 올라 왔는데 그러면 일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부서에 있던 음악회라든지 합창단 문제 이걸 갖다가 이번에 문화공보실에 올라 왔는 예산을 전부 다 합해서 작년치 제하면 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2억4,0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의 증감율은 6.7%밖에 안되는데 문화공보실은 64.9%나 증감을 시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다 올려 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50억 되었을 때 우리 사업비가 295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808억 되었을 때도 295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전부 다 동결되었고 한데 유독 이거를 만회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도 다른 예산에 형평성 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희들 과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기 싫은 데도 왔는 것이 있고 저희들 욕심을 낸 것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공보실에 넘어 온 것하고, 반회보가 우리인데 와서 종합정보지로 바뀌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실지 순수한 평상시 업무에 증액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3천만원 삭감된 것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곱건에 4,200만원은 그 정도는 많은 돈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2001년 달서구의 모습 비디오제작이 있는데 그 전액 삭감했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1,500만원 이 만큼 돈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견적을 한 번 받아보니까 1,300만원에서 1,800만원 나옵디다. 나오는데 경산시에서 작품을 만들놨는 것을 봤는데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개선을 해서 그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암만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보고 아! 달서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 해야 되는데.....

최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상품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그렇거든요? 홍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홍보없는 상품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팔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디오 제작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좀 살려 줬으면 싶어 가지고, 물론 심도있게 다루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양헌 최병순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계수조정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작을 할려고 하면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50페이지 7번에 생활체육동호인클럽대회 경비인데 제안설명에 구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체육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마디로 소득수준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체가 비대해 져 가고 뭔가 우리 관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켜 줘야 되고 앞서 나가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315개 클럽에 4,270명밖에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클럽에 가입을 안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축구대회에 가 보니까 클럽에 가입한 사람은 하고 동네축구하는 사람은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기를 한다면 전부가 참가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1,800만원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향상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할 때 다 들었으니까 종결하고 계소조정 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예.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자꾸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추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남성 여성 합창단 조례를 상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 된 것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금년 예산이 4,47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부결된 것을 감안한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이것은 조례안 부결하고 관계없고, 기 합창단을 운영을 해 온 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의결정족수는 2/3이상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체크된 사항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 박홍우)

(별책)


○위원장 박양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2/3이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홍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한 번 다루었는 것이 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95페이지 태극기 구입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가로기를 구입하는데 309페이지 보면 민방위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민방위기는 개당 단가가 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나 민방위기나 전부 다 나염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개당 단가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자랑스러운 상패 이것도 상 받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상패 자체가 고급품이냐 덜 고급품이냐 하는 게 뭐 큰 그게 있겠느냐. 이게 실지 15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또 재심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국기게양 홍보테이프 제작도 녹음테이프 하나 가지고 테이프 제작하는데 5,000원 든다고 하면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돈으로 전부다 예산을 잡았는지 나는 예산을 잡은 분들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퇴장)

○총무과장 박홍우 민방위기는 조금 적습니다. 태극기는 밑으로 해서 규격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규격이 큽니다.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구입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6,000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구입하면 단가가 적겠지만 최소한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는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고급스러운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매년 15만원 정도의 상패를 구민상 상패를 구청에서는 제일 크게 봅니다. 보통 10만원으로 하는데 15만원 정도는 조금 향나무로 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것을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욕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홍보테이프 제작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최병순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녹음을 하는데 단가가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5,000원 정도 간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 욕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107페이지 보상금 모범국민운동 조직 선진지 견학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ㄲ민운동조직을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입니다.

황성기위원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이 1일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2박3일 정도 해서 매년 국내로 갔습니다.

황성기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로 반장 위주로 많은 수를 참여시키는 입장인데 2박3일까지 할 필요없이 1일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삭감 요인이 안 되겠나 숫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과거에 당일코스로 해 봤는데 통반장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가능하면 친목을 도모하고 적어도 2박3일 정도 해야지 유대강화라든지 선진지 견학이 안 되겠느냐 당일코스를 하니까 그냥 먹고 오는 정도의 여행코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2박3일 정도 해 달라는 통반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최소한 2박3일 정도는 되어야지 서로 유대라든지 또 산업시찰 목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90년도 이후부터는 2박3일 정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목적은 유대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1년 동안 수고했다는 하나의 표시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하루 경비를 좀 축소를 하는 방법 지금 현재의 숫자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을 해서 약5만원 미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통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통반장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반장들도 서로 안 할려고 하고 아파트는 1년 단위로 교대해서 돌아가고 있고 반장들은 연간 2만5,000원 정도 이거 돈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반장 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보다는 반장위주로 해서 사기앙양, 친목도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박3일 정도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을 제가 참석자하고 참석을 안 했는 사람하고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통반장 분들이 부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2박3일이라고 하면 도저히 가고 싶어도 무리이고 또 2박3일 예산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 폭이 좁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예산만 확보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라든지 더욱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성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건 건의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통반장님들 산업시찰에 대해서 사실 말단에 있는 통반장님들은 단 9만원이라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반장들은 1년에 추석에 1만2,500원, 설에 1만2,500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돈으로 그거 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기앙양 측면이라면은 이런 산업시찰은 반장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통장을 위주로 오늘날까지 산업시찰을 해 왔지 반장님들이 갔다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만에 하나 이게 시정이 될 경우에는 반장님들 위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102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또 일선기관 해외연수, 배낭여행, 외국어 총 인원 수가 36명 정도 되는데 특성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특성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지금까지 구에서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은 여행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어서 5명 단위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모험심이라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기능 파트별로 도시는 도시계획파트, 교통은 교통파트, 청소파트 등등 기능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차출해서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견문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선진국에 대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파트, 그리고 녹지파트, 교통파트, 청소파트, 이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문화를 위한 기능별로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읍, 면, 동 직원 그러니까 말단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를 시키고 사기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몇박 며칠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보통 10박11일 아니면 12일 정도 갑니다. 2주일간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107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6,000만원씩 운영비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어떤 데 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각 동별로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은 구가 해야될 사항을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주로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와 관리비 또 도서구입비 등등 해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삼기위원 해마다 책을 6,000만원씩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올해는 실지 새마을에 대한 요구는 8,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이상 계상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단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6,000만원씩 책을 사면 책이 도대체 몇 권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직원하고 사서직하고 차량지원비가 있고 6,000만원치 책을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동도서관 차가 다니는데 주로 아파트만 다니거든요.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내년부터는 골목 골목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9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두 번째 직원생일선물 구입 4,15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95년 당초 본예산에 요구액을 보니까 793만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1,793만원입니다.

손영일위원 793만원인데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불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 금년도에는 예산을 구청 전체 830명 해서 3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하루 여행을 시켰습니다. 1인당 최소경비가 3만원 드는데 여행경비에 대한 전체 인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93만원으로 50% 줄었는 금액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당일 여행을 하니까 참여율이 적습니다.

특히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손영일위원 여행이 아니고 생일선물 구입비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에는 당일 여행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음 자율회에서 여행보다는 당일 하루 휴무를 주고 연가 보상금 3만원 현금 주고 2만원은 선물케이크 구입해서 1인당 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루 연가를 내고 부부간에 나가서 쉬도록 연가보상금을 3만원 주고 나머지는 선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부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대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부기 자체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이해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보더라도 물론 가감액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했던 대로 1인당 요구액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96년 당초 요구액은 5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백여만원 하고 4천1백여만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증액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나타나 있는 부기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나타난 부기로 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 예산은 직원이 아니면 주민에 대한 사기앙양 예산입니다.

금년에 생일여행을 하니까 참여율도 적고 또 차로 이동을 하니까 위험부담도 많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당일 하루 무조건 생일을 음력하고 양력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음력생일자는 음력에 놀고 양력생일자는 양력 날에 놀고 당일날 최소한 경비를 주어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케이크라도 사 줘서 그리고 별도 저희들이 엽서를 또 그런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정태성위원 손영일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직원취미클럽 지원하고 직원생일선물 구입 등등 직원들 사기앙양하는데 사기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은 주로 그런 예산인데 직원취미클럽이 8개가 있습니다. 동직원, 구청 직원 해서 830명 모두 100%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과장 또는 동장이 되어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취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예산하고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취미클럽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성위원 각 과마다 사기앙양비 해서 또 무슨 명분으로 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뭐 사실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경비를 자꾸 만들어서 지출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많이 지불하고 많이 타 가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느냐 봅니다.

물론 타당하고 각 과에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올려서 많이 타 내야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마는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는 지출은 안 해도 될 만한데도 자꾸 올려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에 서재홍위원도 나간 이유가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안 올렸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주로 직원후생복지, 통반장 사기앙양 등 이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필수적으로 매년하고 있고 또 총무과예산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에게 어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빼고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최소한 계상했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직원들 사기앙양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모 과에서도 깨놓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재심의 요구했는 것은 100% 다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어느 부분은 손대고 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삭감을 해야 될 자료는 안 냈습니다. 96페이지 구정협조서한문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2회에서 1회로 하라고 해서 이것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공요금 구정협조문 우편발송 이것도 270만원 요구해서 상위에서 90만원 삭감해서 18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삭감이 되고 이것도 50% 삭감 좋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 산업시찰이라든지 국민운동조직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관계는 총무과 필수사업 입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민운동 홍보물제작 135만원 요구했는 것 이것은 삭감해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우삼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사실 구민들 정서함양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6,000만원씩 거액이 소요가 되는데 거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웃지 못할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0만원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총무과에 가지고 왔는데 최소 인력이 사서직하고 관리직하고 인력이 3명있고 기타 차량유지관리, 기타 도서구입비 해서 매년 신간 새로운 책자구입, 그리고 연 1회 독서경진대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정산서를 반드시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새마을에 위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구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체 분석을 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간 이용했는 구민이 몇 건이 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이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자체 정산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내에다가 이 만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오히려 장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구청에 볼일 보러 온다는 뜻입니다. 남녀불문하지 않고 누구나.

오면은 언제든지 오픈을 시켜 가지고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 1층 로비에 별도로 문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측면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사실 도서에 관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쪽으로 거의 다 쏟아 넣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내무분과에서 들은 부분인데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8,000만원 올라왔는 것을 2,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6,000만원의 돈이라면 각 도에 책을 배부를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한 곳에 주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뒷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운전을 할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반영을 시키되 내년에는 어떤 것이 있을 시에는 각 동에다가 물론 회의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책장을 비치해서 이 만한 예산이 매년 된다면은 그 돈으로 다 책을 산다면 각 동에 비치를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골목골목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시에는 각 동에 도서관이 다 있다면 다 이용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시민과장 김성호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인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시민과소관 : 김성호)

(별책)


○위원장 박양헌 예.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민원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러 가는 아가씨들은 입구에 도우미 그 아가씨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직원 중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입구에 서 있는 아가씨들이 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것은 설명을 조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제가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설명했지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재무과소관 ; 김낙흠)

(별책)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141쪽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를 대체하게 되면 현재 있는 승용차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폐차 절차는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공고를 해서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쟁입찰에 붙여가지고 매각처분을 하고 1차 2차 매각처분을 할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으면 폐차장에 이야기해서 고물로서 처분을 합니다.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폐차할 정도로 끌고 다니지 않았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저희들이 평소에 해마다 대체식 폐차처분을 합니다마는 폐차장으로 바로 보내는 차는 거의 없고 그래도 사오십만원정도씩은 받습니다.

얼마 전에 11월24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이관케 된 그 레카차량도 매각공고를 한 결과 감정가격은 약 29만원정도 나왔는데 45만원에 입찰을 해서 처분할 사례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257쪽에 두류1동사무소 구건물 철거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는데 구태여 재무과에서 이거를 철거비로 별도 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한 부서에 한 소관업무인데 같이 넣어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들어 서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함과 동시에 그 자재를 거기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겨 내고 난 뒤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철거를 해서 그거를 버리고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면 최고 좋습니다. 처리하는데는 비용은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어차피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성위원 교통과에 예산이 4억인가 나와 있는데 보통 흙을 다 실어 낼려고하면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나중에 교통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일이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과에서는 일도 좀 덜고 예산자체도 삭감해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형승합차 한 대가 8년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 운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지난 10월까지 9,738㎞입니다.

최병순위원 8년이 되었는데 9천㎞입니까? 9만이겠지요.

○재무과장 김낙흠 총 누계는 안나와 있고 1년동안 운행한 것입니다. 연평균 1만㎞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9만㎞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영업용은 30만 50만㎞까지 운행합니다.

그런데 자가용 9만㎞ 운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놀린 것 한가지인데 굳이 또 구입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이 버스이기 때문에 주로 움직이는 사항은 직원들 출 퇴근과 그 외에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는 것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시외로 운행해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오르막같은 데는 차가 거의 못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리를 많이 뛰었다고 해서 차가 닳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세워 두어도 연한이 지나면 차가 못 쓰게 되는 걸로 압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관리부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도 한 번 생각을.....

○재무과장 김낙흠 차량관계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주로 시내에 출 퇴근용으로 행사장에 가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일반 승용같으면 출장갈 때 사용하지마는 버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기사가 몇 명쯤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행정차량의 경우에 21명이고,. 교통과에 2명이고, 행정 사업용 차량하고 23명인데 의회에 2명과 보건소에 5명을 제외하고 23명입니다.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1쪽 자산취득비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직급변동으로 인하여 1,800㏄에서 2천㏄로 상향이 되었는데 1.800㏄를 그냥 타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예우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대폐차하는 김에 차를 바꾸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청장의 경우에 과거 지방서기관에서 국비 부이사관으로 실질적으로 두 계급의 급이 올랐고, 전에는 전용차량이 없었는 상태에서 예우를 한다고 해서 아마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전용차량을 배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냥 타도 관계는 없겠구만요?

○재무과장 김낙흠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0분)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민방위과장 정건철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과소관 : 정건철)

(별책)


○위원장 박양헌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311쪽에 펌프수리 및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물은 안해도 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이 중에는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닌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나 했습니다. 펌프 교체한 이것 뿐 만 아니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노후시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이것은 예비비도 아니잖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아닙니다.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현재 교체를 하다가 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을 교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에 교체를 했던 것이라든지....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에 저희들이 모터펌프 교체는 내당아파트에 한 대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불시에 고장이 납니다. 특히 위탁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부속이 고장난다든가 밸브라든가 모터가 고장이 날 때에는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실지 지정된 급수시설은 12개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상인동 채정공원에 또 하나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곳은 두류공원, 월곡공원, 채정공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항상 물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양질의 물을 급수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노후시설들을 제때제때 개체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310페이지 9번 지하저수조 청소관계에 40만원씩 8개소에 2회 해 놨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산출근거는 1개소에 40만원씩해서 8개소해서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금액을 한 곳에 실시하는데 1회에 40만원 나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겠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하조수조 탱크 용량대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지하수 용량은 약 20t정도 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20t의 40만원이다. 규정에 의해서 t당 얼마라는 것이 있지요?

○민방위계장 여환천 바닥에 고인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천정하고 벽, 바닥을 부러쉬하러 2명의 기술자가 들어가는데 하루에 보통 8만원씩 해서 1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완전히 1개소에 못합니다. 하나절 반 내지 이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311쪽에 비상급수시설유지비에 펌프수리 및 교체 이렇게 해서 30만원*9개소*270만원 되어 있는데 총 펌프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9개소 뿐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펌프는 12개소입니다.

박종열위원 3개소는 아직까지 괜찮고, 그러면 펌프를 새것으로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밸브가 13만8,000원이고, 개폐기가 18만원......

박종열위원 통째로.....

○민방위과장 정건철 전체는 43만원정도 됩니다.

박종열위원 12개소에서 9개소를 30만원씩 묶으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1개소당 평균 산출을 빼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 밑에 노후시설 부품교체 및 수리에 총 3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양수장안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수리비인데 밸브하고, 기계개폐기하고, 발전기 전체 수리비가 1개소당 예상해서 35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역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약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품을 1년에 한번씩 꼭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700만원이 결과적으로 전체 다 1년에 다 소모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고장이 났을 때 교환을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거의 다 들어 갔습니다.

최학득위원 저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교환해도 될 것이 있고 안될 것도 있고 이런데 교환을 안 하면 이 예산이 남는다. 그래도 이 예산을 이월하느냐......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월은 안됩니다.

꼭 연수가 되어서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반기까지 가서 소모가 안되면 그 때 추경에서 절감시킵니다.

최학득위원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작년도에 241만원인가 소요된 경비가 구입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95년도에 245만원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도에 6개소정도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하나를 교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올해 6개를 교체하고 연말에 또 한 개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전체 숫자가 12개인데 7개소를 올해 교체하고, 내년도에 또 9개를 교체한다고 하면 해마다 교체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그런데 이것을 적기에 교체를 안해 주면 완전히 망가져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미리 교체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되어 있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삭감내역이 죽 나오는데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 지하저수조 청소., 펌프수리 및 교체 등등 이렇게 있는데 당초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감액된 금액이 보면 예년에 못 미치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비가 95년 당초 본예산에 356만7,875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조정액은 218만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95년도 본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요구를 했고 또 삭감이 된다면 사업자체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지정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과에서 삭감된 것이 9건입니다.

3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대원 교재 제작비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800만원인데 내용은 우리 민방위대원이 3만741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91%의 교육실적을 냈고, 하반기에 99%의 실적을 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재를 3만매를 인쇄를 해서 교육받는 대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교육와서 교재를 나누어 주면 약 25%정도는 교재를 두고 가는 그런 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와 하반기 교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만매 만매해서 2만매를.... 아니 4만매를 저희들이 금년에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큰 인구변동이 없어서 금년 수준으로 4만매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을 날이 갈 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대원들이 늘어 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수준도 금년 수준으로 조정해서 4만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10쪽 정수기.....

손영일위원 과장님, 조정액은 지금 50%가 감해 졌거든요? 만약에 감해 진다면 민방위교육에 어떤 차질이 있느냐 그것을 첨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민방위과장 정건철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도저히 교육교재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교재 배부를 안 하면 특히 대원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생들이 강의만 들어 가지고는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한 교재가 없는 교육 강의는 있을 수 없고, 특히나 상부에서 점검도 자주 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년 교육교재를 내 보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재를 삭감해서 한다면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육교재를 배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에서 삭감내역에 290만원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정수기 개방시설이 두류 월곡 채정공원 이 3개소이고, 개방 안된 음용수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개방시설은 3일에 한 번씩 소금 정수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3일에 한 번씩하면 ㎏당 230원정도 듭니다. 한 포에 85㎏저도 됩니다. 365일을 3으로 나누면 약 2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금처리하는 것은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마는 이 음용수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금재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또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재생처리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218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느냐, 깎여도 되느냐 이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것이 깎이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류공원이라든가 월곡이나 이런 데는 지금현재도 가끔씩 전화가 많이 들어 옵니다. 물이 탁하다느니 물을 끓이면 뭐가 남는다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 소금정수시설은 특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이 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승인된 예산은 300만원인데 이번에는 64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음용수 개방이 비상급수시설 8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채정공원에 1개소가 더 늘어 납니다.

이 8개소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탱크 지하저수조 청소는 규정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2회로 편성해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조정되어서.....

손영일위원 1회로 해도 법적인 무슨 처벌은 안받습니까?

법적으로 연간 몇 회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음용수시설 지하저수조 청소는 2회이상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처벌은 없습니다. 없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311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315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금은 우리 관내 7개소에 위탁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 7개소를 3일에 한 번씩 수시로 와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다른 구청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27분)

다음은 사화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회과장 손문숙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소관 : 손문숙)

(별책)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모범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칭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회사 추천으로 구청장이상의 모범근로자라고 표창을 받은 자, 노사화합 및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회사에서 추천을 받은 자,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고 , 또 해외연수업체에 기 해외연수를 갖다 온 업체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순위로 놓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모범근로자는 우리 구에서 뽑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노동조합 설립업체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되는 기업체에 이때까지는 준해서 했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209쪽에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지가 142평인데 시비로 5억을.....

○사회과장 손문숙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서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받아가지고 완료했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계약서가 있는데 잔대금이 96년1월30일까지 지불토록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추어 졌는지....

○사회과장 손문숙 계약은 보통 상식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또,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계약자와 매입자와 매수자 상호 약속에 따라 한달반정도 이렇게 해서 잔대금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계약일이 95년12월8일로 되어 있는데 부지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실 개인이나 공공건물에 어떤 부지매입이나 간에 사실 매입을 할 때에는 당장 쫓아가서 그렇게 계약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땅을 놓고 흥정을 하는 가운데에 매수자와 매입자간에 천만원의 이해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할 때에는 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지금 타결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김상호위원 전부 10억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시 예산관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굳이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현재 시비나 국비를 왜 안받고 구비에서 충당을 할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같은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대구지방보훈청을 방문해 가지고 보훈회관건립 지원요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공적으로 지원하는 보상금하고, 취업알선, 자녀교육비 등의 예산만 평성되었지 다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안했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거기서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우리 구에서는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다는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 분들은 다른 민간단체가 아니고 애국단체이고, 6 25 참전용사들인데 사실 저도 이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다리를 걷어 보여 주는데 보니까 상당히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꼈겠습디다. 보조기를 하고, 등어리, 가슴 이런 부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총상을 입어가지고 상처가 아물었는 그 흉터 때문에 목욕탕에 가고 하면 모든 분들이 혐오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디다.

김상호위원 그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구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 드렸고, 그리고 지하층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건립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구비를 지원해서 지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돈인데 저희들 공공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수입사업올 해서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명덕 네거리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어디 소속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대구시 보훈회관입니다.

배재회위원 별도로 구에서 보훈회관을 지은 구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가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짓는 것은 달서구 보훈회관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달서구 보훈회관입니다.

배재회위원 대구시 전체 보훈회관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시에서 대구 각 구에 유족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대구시 지부에서 부지 매입하라고 5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건물비는 우리가 부담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명의변경 안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아직 등기가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등기완료는 잔대금을 다 치르고 나야지 됩니다.

예병조위원 그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 지불이 가능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저 얘기는...... 그럼 계약만 해 놓고 돈 지불해 주시오 이 말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 대구시 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공문이 와 있으면 뭐 합니까. 계약 상태인데....

○사회과장 손문숙 등기가 완료 안되면 지원을 하지 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지금 당장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병조위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대지 확보된 후에 예산확보 할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 많은 3억을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 시지부에서 5억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도 와 있고, 기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예병조위원 273페이지 모범근로자해외연수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죠?

○사회과장 손문숙 기업체가 50%, 우리가 50% 해서 이렇게....

예병조위원 구청장 표창이나 상 받은 분은 전부다 대상자가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게 아니고 대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습니다.

예병조위원 모범근로자하면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이 때까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이 아닙니다.

예병조위원 이런 것이 명칭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많습니다. 구청장 표창이나 상 받은 분들은 해외연수다, 시찰이다 등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이 비단 달서구에만 국한한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구시 각 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중에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이 3개 구청에는 70% 구에서 지원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50% 하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내년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생색을 내는 폐지 한 번 해 봅시다.

○사회과장 손문숙 주무과장으로서는 제가 더.... 솔직히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거 폐쇄를 해 가지고 사기앙양책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그런....

예병조위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손문숙 장점은 뚜렷하게 계수상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노동자와 노사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병조위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저는 부정적인 측면은 생각을 못해 봤고 이거는 이 사업을 시도를 해 봤는데 상당히...... 이거를 폐지해서는 안될 걸로, 노사화합차원에서도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데모하러 온다. 데모하러. 우리 구청에...」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예병조위원 노사화합은 노동부소관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노동부산하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8쪽 10번에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이 신설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현재 상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도를 해 볼려는 사업입니다. 무학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인지체장애인 교실 및 정신지체아동, 생활지도 등 이렇게 해서 장애인 야간학교를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손영일위원 장소는 충분하게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상인복지회관 내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큰 실효성을 거두겠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 11번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 보조라고 해서 50대50으로 구비 3천, 시비 3천 해서 매년 6천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질을 보면 예산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 신설사업을 하나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매년 예산이 증액요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질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신설 사업에 있어서는 면밀한 분석과 아주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심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상인종합복지관 내에는 청소년공부방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거는 학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2년정도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장애인 야간학교운영을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 말고요.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이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틀림없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현재 장애인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된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그 장애인들의 모임이 있습디다. 거기서 현재 여러 가지 가내공업같은 것을 해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재활사업을 해가지고 또,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곳을 찾아서 방문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 항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도를 한 번 해 보고 그 평가는 해 본 후 내년에 1년이 되었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사회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50% 보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달서구 재원이 크게 넉넉하지는 못한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수 우리 구 재원으로서는 충당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 아니냐. 매년 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거는 앞으로 사업 해 가지고 그 효과분석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 보조 이것은 현재 구비하고시비 50%씩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0번 항목의 장애인야간학교운영은 상인종합복지관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에 제가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위치가 상인종합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청소년공부방도 있는데 본인이 거기 개소식할 때도 가 보고, 현장감사도 가 봤는데 실지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1층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손영일위원 1층이 사무실이던데....

○사무과장 손문숙 현재 이용소하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209쪽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인데 현재 보훈회관이 4개 단체를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포함이 되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염오용위원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성당2동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4개 단체에 대한 회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원이 몇 명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덧붙여서 경로당을 설치할 때 노인을 몇 명 기준해서 한 경로당을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73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인데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가시는 분 중에 달서구 구민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공장에 근무해도 가는지 그 대상에서 말씀해 주시고, 해외시찰에 대한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과 그 결과,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대외적인 여론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첫째, 보훈단체의 회원을 단체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 회원이 1,220명이고, 단체별로 회원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오면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설치문제는 어디 법적으로나 설치기준에 몇 명이상 되는 경우에 설치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동네에 노인 수를 파악을 하지마는 법적으로 꼭 몇 명이상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 통상 80명이상 되면 경로당 설치를 이 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꼭 달서구민이 아니더라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들은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분석은 현재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예.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209쪽에 보면 민간인경상보조해서 3억을 4개 단체에 하는데 4개 단체가 사무실이 결과적으로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최학득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 단체에 각각 등기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만약에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면 지분등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보조할 때에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필히 지분등기해라고 하는....

최학득위원 반드시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손영일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나 국고보조로 넘어 오다가 보니까 우리 구 쪽에서는 항상 시 보조를 탄다든가 국고보조를 타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텃치가 잘 안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나 여기에 보조를 받지마는 다소의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말을 안해도 잘 다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훈회관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그것은 타 구청이 어떻고 전례가 어떻고 이걸 떠나 가지고 지나 간 것은 어떻든 간에 앞으로 다가 올 일을 생각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마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전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사회적으로 일반 기업에 있는 근로자까지 해외를 보내 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몇 년동안 해 왔더라도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돈을 차라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좀 더 재고를 해 주십사하고, 계수조정하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2천만원에서 천만원은 삭감하고, 천만원은 올려 놨는데 차라리 이런 돈은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하고 어려운 계층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이것도 사기앙양책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염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체별 회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392명, 미망인회 450명, 유족회가 260명, 무공수훈자회가 150명해서 약 1,250명정도 됩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의 목적이라든지 효과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노경화합을 위한 산업평화정착 노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들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 해서 산업문화에 올바른 인식과 또 확고한 국가관을 고취시켜서 노경의 기틀을 다짐으로 해서 근로의욕의 증진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225쪽에 있는 이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하는 공식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신축설계를 할 때에 실시설계비가 40%로 부담요율을 해 놨는데 이것은 공식입니다. 공식이라서 이걸 전문적으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류1동 경로당 신축인데 건평이 61평 짓는데 단가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배재회위원 이 250만원이 나오는 근거는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견적은 현재 정부노임단가라든지 표준품셈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61평에 산정했는 예산이고, 이것이 지금 250만원 되어 있다고 250만원 다 소요가 될 걸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입찰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250만원을 확보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의 부족분 예산 때문에 이거를 적기에 신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 참고로 최병순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짓는데 단가가 도급 안주고 얼마정도 됩니까?

최병순위원 보통 주택을 청구를 맡는다고 하면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백만원짜리도 지을 수 있고, 2백만원, 5백만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 우리 가정주택은 150만원 기준합니다.

배재회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건축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거 250만원은 사실상 엉터리입니다. 뭐를 근거로해서 했는지 한 번 묻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거를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고요. 이것이....

배재회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자가 얘기 안합니까. 150만원이라고.

○사회과장 손문숙 가정주택을 짓는 것처럼 예산을 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정부품셈단가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그런데 준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해야지 지금 개인 집짓는 것 150만원 되어 있다고 15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못 짓습니다.

배재회위원 250만원이라는 돈이 정부의 노임단가라든지 이것에 기준해서 250만원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1기 때 이 문제 가지고 따져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하는 품셈이라든지 이 기준단가가 있어요. 그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 기준이 있는 것 같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래 해라. 거기 따라 하는 것 같애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150만원만 해도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배재회위원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225쪽에 시설비에 경로당 긴급보수비 5,000만원이 있는데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00만원 중에 4,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1,000만원 올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의심나는 문제는 222쪽에 또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0개소에 개소당 4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인지 가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못 생각해서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을 깎아 버려도 큰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225페이지에 경로당긴급보수비해서 5,000만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긴급보수비하고 앞에 222쪽에 경로당유지관리비하고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경로당유지관리비 30개소해 놓은 것은 소규모 수리입니다. 방에 도배를 해야 된다든지 장판이 떨어 졌다든지 보일러개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여지는 예산이고, 225쪽에 긴급보수비는 대 수선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30여개가 되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 수선비를 5,000만원 요구해 놨고, 만약의 경우에 대수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으면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로 확보를 했다가 정말 보수를 요하는 곳에 쓰고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원경위원 아마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할 때 논의가 있었는데 물론 긴급을 요할 때는 풀 예산도 있고, 가령 예산이 집행 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사장된다. 급하게 써야될 경우는 많은데 꼭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해서 깎았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 풀 보조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정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 토론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과에 대헤서는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된 이야기인데 보훈회관건립 설명을 하실 때 가령 3억이 지원되었다고 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시설보조를 또 몇 억 더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든데 그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아니고 현재 건축비가 약 4억8천,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가 2천만원, 포함해서 5억 중에서 저희들은 신축비에 3억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3억 이 외에 더 추가하는 그런 계획을 아니고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 소관 : 성중환)

(별책)


(16시32분)

○위원장 박양헌 예.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구입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제품명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구입처는 맥슨입니다. 하나는 국제 이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맥슨DSP0410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요사이 모토로라하고 맥슨DSP하고 가격이 어느 것이 비싼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50만원 해 가지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전문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입찰을 회계절차 관계에 맞추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맥슨무전기가 유효거리가 몇㎞입니까? 직선거리로?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고 우리 관내에는 거의 잘 됩니다. 맥슨은.

그래서 이것만 해도 본부가 8층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성능은 가능하니까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1를 최소한 숫자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병조위원 현재 초소하고 본부하고 합쳐서 3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각각 8대씩 16대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러면 많이 불었겠네요? 꼭 있어야 할 무전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꼭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염오용위원 죄송합니다. 무전기 자산취득비에 구입비가 내무에는 3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50만원 나와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전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기종을 했을 때는 혼선이 오고 지금 8층 과에서 예를 들어서 16대를 가지고 공익요원이 가지고 가는데 본부호출이 청룡산입니다. 청룡산 1호부터 16호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이 기종하고 이 기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이고 이게 얼마냐 하면 과거에 구입한 단가…

이천옥위원 아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에는 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20만원 삭감하고 30만원은 예비적인 책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무위에 위원들께서 30만원 주어도 10㎞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했는 것입니다. 원래는 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도 30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맥슨 이것을 30만원에 살 수 있으면 대수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30만원 살 수 있으면 좋고 최소한 가격을 다운시켜서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종을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맥슨을 사야합니다.

염오용위원 제 이야기는 5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30만원에 사 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의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우종희 80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10대가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이것은 지적을 잘 하셨는데 기획실에 통신전산계에서 예산에 얹혀있는 것인데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살 때는 저희들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산통신계를 통해서 전문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 통신게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우종희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 구입명목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전산통신계에서도 친절하게 자기들이 예산에 얹어서 사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 모양인데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잠시 제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11대가 있으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이것은 20대를 사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내년도에는 11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최소한도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522페이지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다음에 524페이지 공용주차장 건립에 따른…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차장 특별회계 522페이지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 소관 : 성중환)

(별책)


○위원장 박양헌 좌석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14명으로 단속원이 되어 있는데 꼭 14명이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주차장 국내여비가 만원씩 15일 14명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14명 전 단속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자체 30일간 일요일 빼고 매일불법주차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작년에 6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4명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517쪽 급량비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작년에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작년에 6명은 기능직만 야간 단속을 했고 보조원의 조치는 인건비가 야간 단속을 하는 회수를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모두 청경화되고 또 이 사람들이 내년도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 단속 월 2회 월배지역, 두류지역, 성서지역을 맡아서 전역을 커버해야 될 단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야간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두류1동 지하주차장 대지가 496평인데 주차장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약300평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을 증가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더 늘려서 이 땅에 어차피 공사 시작하는데 그 면적을 늘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예산을 만들 때 현장에 가서 목측을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두류1동 의원님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또 위치 부분을 제가 가서 목측을 해 본 바로는 동사무소 측면에는 암반이 많이 받치고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기자재 비용보다 전체를 파 내 가지고 3각의 꼬리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 부분이 잘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외를 시켰는데 또 거기에 암반이라든지 파기 좋은 부분은 다시 건축과하고 수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함과 동시에 주차장 높이를 5m 정도로 해서 기계식 주차 2단이라도 수요에 비례해서 높이는 약 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구에 의원님 되시는 분하고 건축과 전체 설계를 맡은 분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이 될 요인이 있으면 내년도에 추경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아무튼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구청에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베스타 봉고 3대입니다.

염오용위원 주차요금을 세외수입사업으로 지금 운영하실려고 하는데 요금은 앞으로 얼마를 받을 예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인동 유료주차장 1차 순환선 내에는 시간 당 2,000원입니다. 2차 순환선 내에는 1,500원, 3차 순환선 내에는 시간 당 1,000원입니다.

이것은 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0원을 해 가지고 상인동 공용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을 200대 주차를 10시간을 운영한다 그리고 200대 들어오는 것을 70% 찬다고 봐서 세입을 판단했는 내용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두류1동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두류1동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순환선 내이기 때문에 시간 당 1,000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는 절반 가격이나 아니면 저녁에 요금을 안 받고 개방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구의원님 입장 같으면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해 주고 모든 것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건립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해 보겠다 어쨌든 앞으로 불법주정차 관계는 차는 대면 전부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단속이 되고 또 차를 유료주차장에 갖다 대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지침도 그렇고 전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차가 애물단지가 됩니다.

차가 움직이면 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주차료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세외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마는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병조위원 522페이지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5만원 곱하기 8곱하기 2회 해 놓았는데 2회가 아니고 1회 나간다고 했죠? 공익요원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포함 안 됩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재무과 소관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두류1동사무소 현재 철거비가 교통과에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부수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헐고 다 드러낼려고 하면 교통과에서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그런데 그것도 사소한 것을 전부 분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제안설명에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전출시켜 주시면 같이 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고 파내는 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다 완료를 시켜주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전출시키게 되면 건축과에서 안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야간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천옥위원 11시 이 외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가 박차단속을 12시 이상에서 새벽4시까지 그러니까 노숙하는 차량은 도로운수사업법으로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주민여론이 밤1시 이상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 그걸 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분들 말은 한 마디로 건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과태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항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허면 514페이지 계수확인입니다. 11번 전산바인더 4만3,364원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수치가 착오가 된 것이 3박스 13만9,092원입니다. 계산착오가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어제 발췌한 의문나는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요청이 있으므로 보충설명토록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다름이 아니고 96년도 예산안 172페이지 자산취득시 중 휴대용연막기…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 박성득)

(별책)


○위원장 박양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우리 구에 방역요원이 몇 명인지 또 방역요원이 증가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요인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현재 보건소에 3명, 동에 19명 해서 22명인데 동이 분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분동이 되면 방역수가 두 사람 붙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인원은 불는 것이고 인원이 불으면 방역이 역시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성서1동에서는 방역수를 2명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분동이 되고 난 후에 총25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25명이 될지 26명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5명이 되지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연막기가 28대를 올렸는데 인원은 25명인데 왜 28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죄송합니다. 예방의약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대용연막기가 38대인데 인원은 25명입니다. 25명하면 38대 중에서 25명은 풀로 가동되고 그 외에 장비를 쓰다보면 휴대용연막기는 새벽에 하고 저녁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경유하고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하면 밖으로 불도 나고 그러는데 장비가 그 자체 열에 의해서 장비가 철로 된 것이 녹는 경우도 있고 장비고장이 잦습니다.

동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손을 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데 그게 어려우면 보건소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고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다행인데 맨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수선해 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새 장비를 비치해 놓았다가 교체해 주고 또 그 장비는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와서 다시 수선을 해서 다른 동에 교환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원섭위원 구민들 건강관리 내지는 방역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 여러 부분이 삭감된 것을 보면 173페이지 동에 연막기에 자산취득으로 2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1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귀속정전자 체온계 3대가 요구되었는데 한 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방역사업 내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귀속 정전자 체온계는 가정진료실에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하는데는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수온계혈압계 가지고는 능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173페이지 동력연막기 두 대를 상정했는데 보건소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88년 12월 달에 시에서 구입해서 지났는 것이 3대이고, 93년 6월 달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88년도 관리전환된 3대가 93년도 한 대 구입했는 것은 작업이 원만하게 돌아갔는데 88년도 구입했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서 차량이 두 대니까 두 대 다 한 대씩 새로하고 93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예비로 수선해서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귀속정전자 체온계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온식 체온계인데 귀속정전자 체온계는 진료실에 한 대, 그리고 간호사실에 하나, 모자보건실에 하나인데 이 체온계는 특히 모자보건실에 예방접종할 때 애들 열이나고 하면 접종을 못하는데 귀에 꼽아 가지고 열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움직이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진료실에 역시 환자진료하는데 필요하고 또 가정의료실에는 가정방문복지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3대를 올려주시면 각 실이 한 대씩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를 올렸습니다.

신원섭위원 순회처는 3군데인데 2대이니까 그러면 한 군데는 사용을 못한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체온계를 혓바닥이라든가 가슴 밑에 넣고 하면 울고 하는데 아마 지장이 진료하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현황을 말씀하실 때에 연막기는 불을 지펴서 하기 때문에 연막이 나오는 곳에 출구에 상당히 열이 많고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해서 부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수리를 요청하고 또 부상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저희들 관할에는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해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타 관할에서는 특히 연막작업을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라다니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서 입원도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작업을 할 때 주의를 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비수선 관계에 대해서는 열로 인해서 노화가 되거나 부식이 되면 방역요원은 부품교환은 할 수 있지만 대체는 안 되기 때문에 세신실업이라고 고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서 갖다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각 동에서 직접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선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수선을 위탁하니까 수선하는 기간까지는 방역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배재회위원 167쪽에 인부임 3명 272일 그렇다면 157쪽에 다 같은 일용인부임인데 거기는 300일 이상입니다.

물리치료사, 영양사 여기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28일 때문에 왜 차이가 있는지 28일 차이로 인해서 앞에는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7일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는 인력이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풀 300일을 계속해야 되고 현재 방문간호사는 금년 3명을 올렸는데 상용인부하고 그냥 일용인부하고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일용인부는 되지마는 이 방문간호사는 지금 가정의료실하고 다른 간호원으로 일시적인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될 수 있지마는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는 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용인부로 올렸습니다.

배재회위원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방문간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간호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의료실에 기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인원은 가정진료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모두 상용으로 되었으면 좋게지만도 정원상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필요하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교통비도 별도로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162쪽 4번 민원실 수족관 임차용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족관을 빌리는데만 1년에 6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빌리는데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청소하고 밥주고…

우삼기위원 작년에는 5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족관 하나 얼마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수족관 크기가 큽니다. 높이가 1m, 길이가 2m 정도 되고…

우삼기위원 임차료를 60만원 주면 차라리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관리를 그 사람들이 다 해 줍니다.

우삼기위원 관리를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먹이도 직원이 주면 안 됩니까?

수족관리하는게 힘 들다고 하면 수족관 치우고 내버리면 되지.

본위원이 고기 잘 키웁니다. 양어장도 해 봤습니다. 한 달에 청소는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우삼기위원 한 달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임차료 60만원 같으면 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54만원 나가고 해마다 60만원씩 54만원씩 나가면 차라리 사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손영일위원 168페이지 11번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죽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수치가 전년도 95년도 당초예산서와 대비를 해보니까 영 단가가 안 맞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찰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단가가 1,000원으로 잡혔는데 여기에는 550만원, 간찰은 오히려 200원 여기에는 165원, 그리고 현상액은 4만원인데 여기에는 4만6,000원, 정찰액도 95년에는 4만원인데 여기에는 2만8,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들쑥날쑥해서 조금 상이되는 점이 있다면 물가인플레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어느 것은 턱도 없이 또 전년도가 많이 잡혀있는 반면에 올해 많이 불어났고 올해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가가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전년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올해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당뇨수첩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2,000원으로 잡혀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에도 일본뇌염 170페이지 보면 95년 당초 본예산에는 단가가 520원으로 잡혀있는 반면에 본예산에서는 3,400원이라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총괄적으로 들쑥날쑥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실 운영에 직찰, 간찰은 필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자조달구입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데 선적수수료, 해상보험료, 보세창고보관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저희들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덜 치이고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더 치이고 하는데 직찰이 1,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에는 보건과에는 일괄적으로 직찰 얼마 정도 이렇게 보건과에서 추산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지자제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구입했는 그것을 대충 환산해 보고 올렸는 겁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기정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구입량에 따라서 단가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부실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부실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손영일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0%나 차이가 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그리고 현상료하고 X-레이 정착액 이것은 필름을 현상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에는 일일이 단가를 다 산정을 안 했었습니다. 94년도까지는.

손영일위원 그때는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X-레이실에는 자기 사진찍고 하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지 이것을 굳이 안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영일위원 이 단가는 정말 확실한 단가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지금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뺐는 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량이 많거나 적거나 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170쪽 일본뇌염에는 상당히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일본뇌염이 전에는 500원, 520원 했었는데 한 병이 20명을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칭 말하기를 독용이라고 말하는데 한 병을 따면 20명을 맞았는데 94년도에 뇌염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각종 대구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타 시 도에 사고가 많이 생겨서 이제는 한 사람 앞에 한 병이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병이라고 할까 제조단가가 비싸져서 그렇고 처음에는 공장가격이 4,4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520원으로 그 전에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올렸다가 금년부터…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

쪽에 성병치료 약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400병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제 성병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유흥업소에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줄었고 다방 같은 데도 보면 종업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태성위원 상임위에서 상당히 잘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진료비를 수수료를 받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진료비가 들어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수입은 광공업수입, 수입증지수입 두 가지로 나누는데 광공업수입에 진료비를 1억3,700만원 내년에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각종 홍역, 뇌염, 간염, 예방접종비로서 광공업수입으로서 2억6,700정도 되고 그 외 증지수입으로는 보건증 발급수수료, 건강진단서, 각종 검사 간기능검사 이런 것으로 해서 증지수입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3억 조금 넘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3억4천.

정태성위원 보통 일반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비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남고 그렇게 안 됩니까?

인쇄비가 해마다 320만원씩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예. 저희들 인쇄비는 진료기록부에 속 종이는 남는 것으로 해도 되는데 겉봉투는 요즘은 의료보험, 보호 또 1종, 2종 의료보험도 공무원도 지역, 직장 여러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색깔로 넣어서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차트는 전부 색깔하고…

정태성위원 보통 1년 쓰고 나면 이월되어서 한 해 더 슬 수 있도록 남지 않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인쇄비를 요구할 때 현 재고량 얼마에 내년도 소요량 얼마 해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덧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35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정예산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책이 한 권입니다. 이것을 다 다루다보니까 일부 예기치 못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국시비보조내역을 빨리 못 받아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6년 수정예산안보고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96년도 수정예산안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수정예산안이 어저께 넘어와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과 병사교부금은 전부 국비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가로수조경인부임, 이 부분이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비 수입은 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계속비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정은 97년도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계속사업비 수정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8억7,500만원이 추가로 더 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회과장 손문숙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물가인상이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소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내고 그 자료를 수정예산을 요구했는 것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제안설명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준 사업비가 원래 30억원으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보면 기정사업비 30억으로 해서 국비 15억, 시비 7억5,000, 구비 7억5,000해서 신축할려고 설계를 해 가지고 9월 19일 날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에 보면 보완지적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지적이 되어서 거기서 공사비 산정내역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신축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최대한 하여튼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만 지금현재 38억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염위원께서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이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 금액으로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신축부분에 있어서 공사규모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없지만 단지 정말 피치 못할 노임단가라든지 품셈 그런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저도 그것은 사회과장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청소년수련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97년도 예정입니다.

염오용위원 당초 30억인데 그것보다 8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구가 떠 안아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사실 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시비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당초 예산보다 한 번 정도 수정이 가능하겠지마는 차후에 내년에 가서 턱없이 수정예산보다 많이 안 잡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억7,500만원이 96년도에 다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25%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이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기준사업비 30억 중에서 국비를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 구비 25%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사업비 어떤 계획에 의해서 15억 지원은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지금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15억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서울에도 구청에서 현재 1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약 50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점에 가서 계속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8억7,500만원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로수 조경수 전지 인부임 2,100만원 새로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세출수정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 성중환)

(별책)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깍다가는 큰 일 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여담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총무과에 근무도 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실무자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예산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깍는 것은 일부 위원님들은 누구는 오만데다가 다 올려 가지고 이 구석 저 구석 넣어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지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무려 반을 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도록.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성서공단에 1억이 왔으니까 그 돈으로 쓰고 이 돈 가지고 한 번 해 볼려고. 우리 예산 많이 아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수정예산안에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1,400만원 그리고 기 예산을 올릴 때에 198페이지입니다.

합동제초작업해서 2,775만6,000원 해서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액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경지 제초작업하고 애당초 올린 합동제초작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당초 도시개발과에 대한 것은 공원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공원관리비를 따로 했고 이것은 녹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하고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심사를 위하여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정기회)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26인)
박양헌우종희최학득한정수염오용
배재회박종열김상호허노환신원섭
최종백도이환권춘갑정태성예병조
이종학우범택손영일우삼기황성기
홍선동이왕순최병순정원경서재홍
이천옥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8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보건소장박성득
의회사무과장김선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시민과장김성호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도시개발과장성중환
사회과장손문숙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민방위과장정건철
지역교통과장이상명
민방위계장여환천
예방의약계장이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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