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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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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위원장(박양헌)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우종희)인사

3. 96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o위원장(박양헌)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o간사(우종희)인사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43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도 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아홉 분, 사회산업위원 아홉 분, 도시건설위원 아홉 분 등 모두 스물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된 특별위원회활동은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심사활동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특별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사심을 버리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을 선임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임방법은 1차 무기명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점 나왔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분을 한분만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을 때도 그 사람이 당선자가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류자를 유로 적어도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인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9분 투표개시)

(투표용지 배부)

(투 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10표, 손영일위원 9표, 류광현위원 6표, 전체투표인 수 25표 중 박양헌위원께서 10표로 최다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양헌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양헌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박양헌)인사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앉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앉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요한 예결특위를 저보고 위원장을 맡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공명하고 바르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공명하게 예산이 짜여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38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추천으로 할 것인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위원.

염오용위원 간사는 위원장을 보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위원장이 추천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라는 것입니까?

염오용위원 위원들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소자이신 도이환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께서 도이환위원을 간사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발언하시지요.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입니다.

이종학위원님 말씀 상당히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아직 좀 더 배워가지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우종희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희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종희위원을 간사로 정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종희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간사(우종희)인사

(10시41분)

○위원장 박양헌 우종희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종희 모든 것이 미숙한 저에게 간사의 책임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의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우종희, 간사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4년12월11일 본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12월12일부터 14일까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마지막 날인 14일은 토론과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에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87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 804억2,300만원보다 66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8.3%입니다.

이는 달서구 예년 평균 재정신장율 16%내외에서 다소 둔화 된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신장율 18.8%보다 낮은 것입니다.

총 예산 중 일반회계가 808억, 특별회계가 62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면 6.7%와 32.6%가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2%감소한 198억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2.2% 감소한 116억9,800만원, 조정교부금이 51.7% 증가한 358억1,100만원, 보조금이 24.9%가 감소한 134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매년 증가되어 왔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추계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는 영향이 적다고 하겠으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개발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효화 및 현실화, 특수한 세원발굴 그리고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축소조정 등 다각적 세수증대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5.4% 감소되어 253억1,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1.8% 증가한 327억5,300만원, 경제개발비는 7.3% 증가한 206억9,400만원, 민방위비는 28.7% 증가한 3억6,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3% 감소한 16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8.7%, 물건비가 28.7%, 이전경비가 25.7% 각각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9.6% 감소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14.6%, 내부거래가 205.5% 각각 증가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2% 감소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쪽, 일반행정비의 총예산 대비 구성비가 35.38%에서 31.33%로 감소 되었으나 행정경비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이며, 사회보장경비와 교육문화비가 큰폭으로 늘어나 주민복지와 저소득 계층의 지원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관리 경비증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교통대책사업이 강화될것으로 보이며,

뒷쪽,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비중이 구성비 23.4%, 16.6%로 매년 증가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40.5%에서 34.3% 낮아져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총예산 대비 2.6%를 편성하였던 예비비는 대폭 줄여 1.4%로 편성하였으나 법정비율 1.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실 과 소별 예산 내역을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과가 34.9%, 기획감사실이 15%, 문화공보실 64.9%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무과는 11.5% 감소하였고, 시민과는 48.1%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55.2%, 세무과는 28% 감소하였으며, 95년 신설된 징수과는 2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29.5%, 사회과가 40%, 위생과가 26.5% 각각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과는 7.6%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과가 57.7%, 청소과가 20.6%, 도시개발과가 104.3%, 건축과가 30.2% 증가 되었으며, 건설과는 10.9%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전출금계상으로 큰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지적과는 25.7%, 복지사업과 38.6%, 보건소 19.0% 각각 증가 되었으며, 각 동예산은 6.1%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1.5% 감소한 23억6,700만원이고, 지난해 통합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1% 감소된 4억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93.8% 증가한 3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회계는 대부분 대불금 환수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수입으로 하고, 세출의 대부분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로 되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지원금을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위반과태료 10억5,000만원, 과년도징수분 2억3,000만원, 이월금 5,000만원, 전입금 4억원, 기타 징수교부금 17억 등으로 세입 추계하여, 인건비 및 행정경비로 4억3,900만원, 공용주차장건립과 두류1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비 등에 29억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세수의 감소와 보조금 지원의 감소로 인해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조정교부금의 증액으로 예년수준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구 개발수요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 집행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예산에 있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직접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완급, 그리고 일반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절감노력 등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로 보면, 소관예산액 286억9,724만6,000원에서 105개 항목 6억1,812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2.1%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소관예산액 294억9,034만원에서 18개 항목 7,37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0.24%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소관예산액 278억5,771만8,000원에서 20개항목 9,683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0.34%입니다.

상세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용은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 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 과 소별 건재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위원이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각 실 과 소별로 발췌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3회(정기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26인)
박양헌우종희최학득한정수염오용
배재회박종열김상호허노환신원섭
최종백도이환류광현정태성예병조
이종학우범택손영일우삼기황성기
홍선동이왕순최병순정원경서재홍
이천옥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1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사회과장손문숙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민방위과장정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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