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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5.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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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 11시01분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6.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위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5년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995년12월2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과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승격에 필요한 정원이 1995.12.19 승인됨에 따라 직위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직위는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상계조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이중 관리함으로 부칙에 명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12월21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김치권)

o 검 토 일 자: 1995년12월21일(1일간)

2.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의회 위상을 갖추고 의회업무에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구승격에 따라 직위와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3.관련근거

o 기획 12200-1085(95.12.19)

자치구의회 <사무과> 의 <사무국> 정원승인

4.주요골자

o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자구수정

o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자구수정

5.검토의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보다 질적수준과 민선단체장 직급상향으로 의회기구를 승격 보강 발전하므로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명실상부한 주민 복리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만들면 의사국내에 조직개편을 새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과장만 국장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현재로서는 다른 조직개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를 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과장직위는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됩니다.

직급은 지금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다른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국장밑에 과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지금 현재는 없는걸로. 왜냐하면 새로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상계조정하기 때문에 과장을 국장으로 승격만 시키고 밑에 과에 두는 것은 정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뿐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밑에 과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 밑에 과장은 없고 그러면 현재 의사과장님 몇 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청장님이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중에서 상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장직무대리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은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직무대리제도가 없어지고 바로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서재홍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국장 T.O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상계조정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지방사무관님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 한 분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셔서 자체에세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청장님한테 감사실장하고 간부진들이 이야기를 잘 하셔서 다른 한 분이라도 자꾸 그런 형으로 해서 승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서기관 이상이라고 해서 시장 자기가 보내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상당히 여기서 반발을 해 가지고라도 영입을 거부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마 청장님도 서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오는 것도 청장님하고 사전에 수의가 되어야 오지 마음대로 못 보낼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어차피 국으로 개편되고 전문위원 T.O관계도 있고 할 때 의회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사무국요원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정수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다 해 놓고 결재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청장님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2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는 지난 제8차 내무위원회때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금일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먼저번에 정회를 하고 그 후에 각 동에 해당되는 동장 아니면 그 동에 관계되는 구의원에게 이야기를 뒤에 추가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분동이 되는 신당동은 지난번에 파산, 파호동 주민 일부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동정자문위원회, 구에 구의원 참석을 해서 파산, 파호동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현재로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1동과 월배5동은 지난번에 일부 지역 의원님들께서 통장하고 양쪽에 자문위원들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한 번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모아서 좌석을 해 봐야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월배1동 구의원과 월배5동 구의원 양쪽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대로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파산, 파호동 쪽에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신당동은 협의가 된 사항이고 월배1동과 5동 동명을 월성1, 2동 그것만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이 문제는 월배1동과 월배5동 양쪽에서 그냥 선택을 해 주는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것도 없고 무기명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동명칭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성서3동 분동으로 인해서 하는 2건입니다. 나중에 뒤에 또 3건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앞에 광역시 달서구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게 먼저 안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동사무소소재지의 관한 조례 이것이…

신설되는 동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우범택위원 서재홍위원께서 무기명투표로…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다음입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성서3동에서 분동되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 동이 신당동으로 같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주위의 구의원님에게 말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오늘 아침에 물어보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는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유지들 7, 8명 상가에 가서 만났는데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8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난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금일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심의 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아까 서재홍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류광현위원 지금 동명칭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서1동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최영찬 참고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이번에 명칭변경되는 동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 동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성서1동을 행정동 명칭을 장기동 법정동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류광현위원 하나씩 물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배종암 성서1동을 장기동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서2동을 감삼동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서3동을 이곡동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서4동을 죽전동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배1동을… 이것은 맨 마지막에 합시다. 무기명투표할 때.

류광현위원 아니 순위대로 의결을 해 버립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월배1동하고 월배5동 이것은 나중에 한목 묶어서 합시다.

월배2동을 상인1동으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상인2동입니다. 상인2동…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여기에 인쇄가 잘못되어 있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월배2동이 상인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봅시다. 상인이 1동, 2동, 3동이 있는데 전부 실제 현재 법정동이 상인동입니까?

우범택위원 예. 상인동입니다. 상인동 우리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월배3동은 진천동으로.

(「합의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합의되었고…

월배4동이 상인1동으로 우리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월배6동은 상인3동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월배1동과 월배5동이 남았습니다.

월배1동은 월성1동으로 또 월배5동을 월성1동으로 이게 남았는데 이걸 무기명투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은 종결을 해 버리고 새로 투표를 하자는 의결을 받아서 합시다. 찌끄러기까지 하면 요란스러우니까 지금 합의된 동명 이름을 죽 부르십시오. 속기록에 남도록.

○위원장 배종암 지금 결정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1동은 장기동으로, 성서2동은 감삼동으로, 성서3동은 이곡동으로, 성서4동은 죽전동으로, 월배2동은 상인2동으로, 월배3동은 진천동으로, 월배4동은 상인1동으로, 월배6동은 상인3동으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1동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

류광현위원 월배1동하고 월배5동하고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 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발의를 받아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합시다. 발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월배1동과 월배5동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하는 것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전문위원 최영찬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1동과 5동에 있어서 원안은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은 월성2동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해서 제가 용지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월배1동과 월배5동을 구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월배1동을 원안대로 하면 월성1동으로 적어주시고 반대로 할려고 하면 반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배부)

(개표)

무기명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표중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하자고 하는 위원이 8명, 월배1동을 월성2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1동으로 하자는 위원이 3분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하자는 분이 많습니다. 8명으로.

(「몇 표 몇 표가 나왔는지 숫자를 적어 놓아야지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토론시 월배1동과 5동의 행정운영동의 명칭에 대한 무기명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하자는 당초 원안이 과반수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의결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43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2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總務課長朴弘祐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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