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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5.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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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5년12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995년12월1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으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일괄해서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장기, 대곡 택지개발 지구의 사업시행 및 우리 구와 서구간 일부 경계조정으로 인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일부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제33회 및 36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을 청취, 대구시장에게 경계조정에 대해 승인신청 후 4월과 6월에 각각 승인되었으므로 동간 경계를 변경코자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명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운영동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이 법정동명과 달라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동명으로 변경코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명칭변경(안)은 1개동에 1개의 법정동이 있는 경우는 그 법정동으로 하고 1개동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있는 경우는 법정동별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주민 다수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법정동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동명은 가급적 방위를 이용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명칭변경 대상은 본리, 본동을 제외한 17개동이며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제1차로 금년 7월29일 8월29일까지 10개동을 대상으로 각급 협의회 위원, 구의원, 경로당 노인층,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등 각 계층별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대상동 성서1동, 성서2동, 성서3동, 성서4동, 월배1동, 월배2동, 월배3동, 얼배4동, 월배5동, 월배6동은 각각 희망동명 장기동, 감삼동, 이곡동, 죽전동, 월성1동, 상인1동, 진천동, 상인1동, 월성1동, 상인3동입니다.

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성서1, 2, 3, 4동과 월배3동은 각각 장기, 감삼, 이곡, 죽전, 진천동을 희망하였으며, 월배1, 5동은 모두 월성1동을 원하고 월배2, 4동은 상인1동을, 월배6동은 상인3동을 희망하였는 바 1차 여론 수렴 결과 결정되지 않은 5개 동 월배 1, 2, 4, 5, 6동과 명칭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7개 동 성당1, 2동, 두류 1, 2, 3동, 송현1, 2동에 대해서는 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방위를 이용한 명칭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동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2차로 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주민의견 조사는 12개 동을 대상으로 금년 10월11일 23일까지 동별 주민등록 세대 중 5%를 선정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동 특성에 맞는 비율로 하여 아파트는 홀수 동 짝수 호, 단독주택은 짝수지번에서 선정하였으며 의견조사서를 대상제대별 1매씩 회신용 봉투를 동봉 우편발송 회수하여 취합하였습니다.

2차 주민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은 총 4,953세대에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회수를 102세대, 주민의견 내용은 성당1동이 78.4% 그래서 주민이 희망하는 동을 성당1동으로 했습니다.

성당2동은 총 7,471세대 중 37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97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당2동이 67.1%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성당2동으로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류1동은 3,343세대 중에 16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49세대가 회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두류1동으로 희망하는 것이 87.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류2동은 5,948세대 중에 29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6세대를 회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류2동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류3동은 4,822세대 중 24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78세대를 회수하였습니다. 두류3동으로 희망한 것이 66.7%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월배5동은 당초 처음에 월배1동으로 일반 주민여론이 월배1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성2동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월배1동은 4,844세대 중 242세대가 대상이 되어 77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월성2동이 45.5%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남월성동 39%입니다.

월배2동은 전체 9,857세대 중 493세대가 대상으로 194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인2동으로 70.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배4동은 1만352세대 중에 51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7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인1동으로72,9%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월배5동은 9,074세대 중 45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0세대가 회수되었습니다. 여기는 월성2동이 57.5% 북월성동이 16.5%, 기타 해서 나타났습니다.

월배6동은 6,375세대 중 319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4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인3동으로 해서 72.1%로 주민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송현1동은 총 9,019세대 중 45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01세대가 회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결과 송현1동으로 71.3%로 나타났습니다. 송현2동은 9,605세대 중에 48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22세대가 회수되었습니다. 여기는 송현2동으로 67.3%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여론 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서 성당1, 2동, 두류1, 2, 3동, 송현1, 2동 등 7개 동은 현재 동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성서1, 2, 3, 4동과 월배2, 3, 4, 6동 등 8개 동은 다수의 주민이 희망한 동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월배1동과 월배5동은 모두 월성2동으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 설치 순서에 따라 월배1동은 과거 남구 월배출장소 시절부터 82년 9월 1일자로 월배1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월배1동을 먼저 된 동을 월성1동으로 하고 월배5동은 월배1동에서 92년 9월 1일자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월성2동으로 변경코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동의 순서도 이번 기회에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동의 명칭변경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동명 성서1동, 성서2동, 성서3동, 성서4동, 월배1동, 월배2동, 월배3동, 월배4동, 월배5동, 월배6동이 변경코자 하는 동명은 장기동, 감삼동, 이곡동, 죽전동, 월성1동, 상인2동, 진천동, 상인1동, 월성2동, 상인3동입니다.

그리고 행정동 순서는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순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경계조정 대상은 장기동, 용산동, 감삼동, 죽전동, 본리동, 도원동, 대곡동 등 7개 법정동으로 총 253필지에, 면적은 76,314평이고 거주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택지지구내의 경계조정으로 225필지, 57,845평에 대하여 용산택지지구는 용산동과 죽전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간 경계가 택지지구내에 아파트 예정지를 통과하고 있어 아파트가 건립되면 동일아파트가 두 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불합리하므로 지구외곽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죽전동 13-2번지외 95필지, 34,325평은 용산동으로 편입할 계획이고 장기택지지구는 장기동, 감삼동, 본리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택지지구내에 동간경계를 이루고 있어 택지개발시 동일아파트가 두 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불합리하므로 지구경계도로를 기준으로 감삼동 583-2번지외 108필지, 17,799평과 지구내의 대명천을 기준으로 본리동 493-1번지외 6필지, 147평을 장기동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대곡택지지구는 도원동, 대곡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간 경계가 택지지구를 통과하고 있어 택지개발이 되면 고려자동차학원 및 근린공원, 청구아파트 등이 두 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불합리하므로 지구내의 35m도로와 10m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도원동 1-1번지 외 6필지 4,723평을 대곡동으로, 대곡동 412-2번지외 5필지, 851평은 도원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둘째, 우리 구와 서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 불합리해진 구마고속도로 서부편에 위치한 죽전동 1-1번지외 27필지, 18,469평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용산동에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은 택지개발 및 구간 경계 조정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해진 성서1, 2, 4동, 본리동, 월배2, 3동 등 6개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 총 253필지에 76,314평이 되겠습니다. 조정하고 성서1, 2, 3, 4동, 월배1 2, 3, 4, 5, 6동 등 10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동 순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개발 및 구간 경계조정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인 용산 택지개발지구내의 성서4동 96필지, 34,325평은 성서1동으로 편입할 예정이고 장기 택지개발지구내의 성서2동 109필지, 17,799평은 본리동 7필지, 147평을 성서1동으로 편입하며 대곡 택지개발지구내의 월배2동 7필지, 4,723평은 월배3동으로 하고, 월배3동 6필지, 851평을 월배2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북서편에 위치한 성서4동 28필지, 18,469평을 성서1동으로 편입코자 하며

둘째, 행정동 명칭변경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1동은 장기동, 성서2동은 감삼동, 성서3동은 이곡동, 성서4동은 죽전동, 월배1동은 월성1동, 월배2동은 상인2동, 월배3동은 진천동, 월배4동은 상인1동, 월배5동은 월성2동, 월배6동은 상인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동의 순서조정으로 두류3동 다음에 차례로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중 구 동명란에 성서1동을 장기동, 성서2동을 감삼동, 성서3동은 이곡동, 성서4동을 죽전동, 월배1동을 월성1동, 월배2동을 상인2동, 월배3동을 진천동, 월배4동을 상인1동, 월배5동을 월성2동, 월배6동은 상인3동으로 각각 변경하고 구 동명란의 동 순서를 두류3동 다음에 차례로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무부로부터 과대 행정동인 성서3동이 96년1월1일자로 분동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신당동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오늘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는 96년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시행일자가 상이하여 신설된 신당동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 12. 14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박홍우)

o 검 토 일 자: 1995년 12.16 18(3일간)

2.제안이유

불합리한 경계변경으로 행정동 경계변경과,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라 동 순서조정, 그리고 변경동의 소재지 명칭 개정임.

3.관련근거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o 시정 13120-322(95.4.19)승인

o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4.주요골자

o 지역경계변경

현 명칭 죽전동 관할지번 중 124필지를 변경명칭 용산동 관할로, 감삼동 관할지번 중 109필지를 장기동 관할로, 본리동 관할지번 중 7필지를 장기동 관할로, 도원동 관할지번 중 7필지를 대곡동 관할로, 대곡동 관할지번 중 6필지를 도원동 관할로.

o 행정동 경계변경

현 명칭 성서4동 관할지번 중 124필지를 변경명칭 성서1동 관할로, 성서2동 관할지번 중 109필지를 성서1동 관할로, 본리동 관할지번 중 7필지를 성서1동 관할로, 월배2동 관할지번 중 7필지를 월배3동 관할로, 월배3동 관할지번 중 6필지를 월배2동 관할로.

o 행정동 명칭변경

현행 성서1동을 장기동으로, 성서2동을 감삼동으로, 성서3동을 이곡동으로, 성서4동을 죽전동으로,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2동을 상인2동으로, 월배3동을 진천동으로, 월배4동을 상인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월배6동을 상인3동으로.

o 동 순서조정(좌측에서 우측으로)

성당1 2동, 두류1 2 3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1 2동, 진천동, 상인1 2 3동, 송현1 2 3동, 본동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동 간의 경계를 바로잡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므로, 지리적 여건에 맞는 동의 순서를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므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소재지의 명칭도 바꾸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월배1동 의장님과 월배5동 정만식 위원장님, 홍선동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질의하실 때 동 명칭은 제외하고 두 건만 질의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총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법정동으로 바뀌게 되면 행정동 지번 예를 들면 진천동 같으면 법정동은 진천동으로 되어 있고 지적공부상은 유천동이나 대곡동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번자체도 동명이 바뀌어 집니까? 아니면 법정동 그것만 바뀌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법정동이 여러개 있는 것은 대표적인 법정동을 행정동 명칭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 유천동이나 대곡동은 장 법정동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두 번째는 동 순서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가나다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도면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명칭변경(안)도면에 의한 설명)

최학득위원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두류1동이 1번이 되네.

서재홍위원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 봅시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죽전동 이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죽전동 1-1번지 27필지 1만8,469평 그것이 나중에 용산동으로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 전에 안 넘어갔어요? 고속도로가?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 협의를 받아서 본청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 동안에 아직까지 구역조정을 못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전에 의회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해서 본청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죽전동을 용산동으로.

류광현위원 나중에 참고적으로 그 밑에 노란선 안 있습니까? 죽전동하고 용산동 경계 안 있습니까? 이쪽 이쪽. 용산동경계?

(류광현위원 도면에 의해 설명)

○총무과장 박홍우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 4월달에 했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배영칠위원 현재 성서3동으로서 있는 동이 신당동으로 경계가 분할되고 거기에 남아서 맞은 편에 달성견직과 삼아통상이 있습니다. 그 길 건너에. 그것이 현재 큰 도로를 하면 월성2동쪽이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달성견직과 삼아통상이 월배2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시는지 또 한가지는 중앙 일부하고 정아금속부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월배5동입니다마는 성서인터체인지 오른쪽에 상당한 부분에 그것은 성서2동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성서공단내가 과거에 법정동 논두렁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있어서 상당히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기존 공단이 완료되고 도로가 다 났는데도 아직까지 옛날 법정동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이곡동 신당동 장기동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앞으로 내년도부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 경계가 불합리한 새파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할려고 전부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해서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배5동하고 성서3동하고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그러면 법정동이 본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이 송현2동으로 되어 있는 본동 주공아파트는 내년부터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거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동은 송현2동으로 하고 법정동은 명칭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부 한 동이 몽땅 법정동이 전체 하나가 되면 좋은데 법정동이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동을 위주로 해서 행정동 명칭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방금 배영칠위원님 말씀에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서 넘어올 때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정회를 하고 하다가 결국 구라동이 진천동으로 바뀌었는데 내년도 구간경계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게 작년도 월성동을 받을 때 이야기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같은 동간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서4동도 서대구공단에 들어가 있는 공단은 서구로 넘겨 주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위에는 생산공장이고 밑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어서 나중에 구간경계가 잘못 되면 공단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구간경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대구공단은 결국 우리가 달서구에서 안 넘겨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류위원 말씀도 저희들이 앞으로 구간경계를 전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하고 6월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승인이 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 다른 무슨 복잡한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다른 이유는 없고 행정구역변경은 기 6월달에 내무부승인, 본청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은 행정동 명칭 변경하고 구역변경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행정구역변경은 승인을 받아놓고 동명칭 변경을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상당히 보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 그냥 설문조사형식이 아니고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조사를 동별로 저희들이 많은 동은 10회정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주민 5%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인1. 2, 3. 4동 만드는 것과 월성1, 2동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동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행정동 조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할의원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합의점이 안 되었을 때 주민투표로 하든지 주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행정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동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의원을 두고 경시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 물론 조사할 때 그 동네 의원도 이야기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마는 해결을 못 했을 때 행정부에서 앞으로라도 지원해서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죽전동 이야기가 있을 때 동장님보고 동민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아서 이건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게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밥그릇 단돈 5원 자기 돈도 안 내 놓을 사람이 많을 것인데 손해주는 입장에서 누가 결정할 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짐을 감수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조금 지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현재 총무과장님이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 되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 여론조사 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1, 2, 3동 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민여론이 1, 2, 3동 서로 의견대립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월배지역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배1동과 5동이 월성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1동, 2동은 거기에 상당히 주민대립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배1동하고 5동을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조사 때는 전부 다 양쪽에 월성1동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 나중에 남북으로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월성동은 기 월배1동과 월배5동은 월성1동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는 월성2동으로 양쪽으로 물어보자 그리고 남북으로 물어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월배1동과 2동이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월배1동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할 때에 어차피 동 설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월배1동은 월성1동, 월배5동은 월성2동으로 안을 냈습니다. 두 군데가 조금 문제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 위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파산, 파호, 신당 주민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당동으로 결정된 동사무소가 산밑에 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파산, 파호 같은데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당동 주민수가 90% 정도이고 또 면적도 제일 많습니다. 파산, 파호가 강창교옆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에 자연녹지로 있다가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공용지를 우리가 공사원가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과 가격이라든지 현재 주민들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배4동이 내년부터는 상인1동이 될건데 지금 동사무소가 월배4동 경계하고 월배6동 경계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장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걸어 올라갈려고 하면 40분 내지 50분 걸립니다. 신축하실 때 동 중간에 하시든지 조정을 했으면 될 것인데 월배4동하고 6동 경계에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용지 청사가 우리 임의대로 위치를 확보를 못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해 놓고 그 위치를 하도록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서도 몇 군데 위치가 좀 안 맞아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게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도 그게 한 번 결정된 사항은 공공용지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를 매수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동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위치가 적당한 곳에 매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면 못사죠.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이번에 1억2,000만원 승인 얻었는 것 뭐 달서발전 2천년대 그런 것은 택지개발 들어가기 전에 동사하고 파출소 위치를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획을 먼저 내 놓아야 되지 자기들 계획 만들어서 우리 따라 다닐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런게 있습니다. 대충 장소는 어디쯤 어디쯤 동 두 개 정도 보고 우리가 요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가 10만이라고 했는데 20만 정도 되었을 때 동이 또 하나 더 생겨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고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명을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의없는 동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끝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명칭관계로 지금 월배1동에 계시는 이종택 의원님, 6동에 계시는 정만식 위원장님, 홍선동의원님으로부터 참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의원 우리 동 명칭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의 월배1동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용란해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착을 했답니다. 용란이라 하는 것은 임진년입니다. 인란을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게 약5백여년 되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약 5백여 세대는 옛 조상님들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서 동명칭을 그 당시는 상동, 하동, 대천동으로 되었는데 상동은 1동, 2동이 있었고 하동이고 그 다음에 대천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그것이 수성구에 수성 상동, 하동이 있기 때문에 상동, 하동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월배라고 하는 월자를 넣고 달성이라는 성자를 넣어서 월성동으로 하자 그리고 하동은 또 월암 왜 월암이라고 했느냐 하면 월배라고 하는 월자를 넣고 바위 암 자입니다. 옛날 전체 월성, 월암을 조암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넣어서 월암이라고 했고 대천은 지금까지도 대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관계 원 동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뿌리찾기입니다. 조상대대로 500년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월성1동으로 하자고 하는데는 전체 주민들의 다소 반대는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월성동이 동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고 해서 행정동이나 법정동이나 일치되는 것 한 자리라도 풀어주자는 뜻에서 자연부락에 있는 유지분들이 동의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단 하나는 월배1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만 1동이라는 이 용어라도 쓸 수 있도록 월성1동으로 하면 우리가 헷갈림이 없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월암이나 대천동에는 법정동입니다. 이 동의 주민들은 그 동네 주민들은 그 동네대로 대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월암은 월암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규모가 월성동이 크기 때문에 월성동으로 하자고 하는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단 월성1동을 우리 뿌리도 찾고 옛 500년 역사를 통해 내려 온 조상들이 묻었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월성1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는 여기서 욕심스러운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종택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월배5동에 계시는 정만식 위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만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장님의 월배1동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드리지 않고 월배1동과 5동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리는 동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단 월배1동에서 사실은 우리 월배5동이 분동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 월배5동으로서도 통장회의나 자문회의나 등등 사석에 우리 달서구청 황대현 청장님께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그 사석에서도 구청장님의 사견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월배5동이 행정기관도 사실 7개나 들어서 거주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앉은 이 좌석이 월배5동입니다. 그래서 단 의장님께서 뿌리찾기를 운운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2동을 가지고 가나 1동을 가지고 가나 월성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붙는 것이 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월배5동으로서는 행정기관과 모든 소재지 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번지가 어느 동없이 번지가 우리 월배5동이 월성동 1번지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번지부터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1번지부터 나가고 단 월배1동은 364번지부터 월배 현 1동이 의장님이 계시는 것부터 번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월배5동이 인구수로도 지금 훨씬 월배1동보다 많습니다. 동이 큽니다.

그리고 단 서로 월성1동을 주장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라고 하는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청장 지시하에 제가 알기로는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한테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한 용지도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행정 담당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여론수렴도 행정법규상에 맞는 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행정학을 잘 모릅니다만 행정학은 다 배운 분도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론수렴은 예를 들어서 월성1동을 원하나 2동을 원하나 남북을 원하나 세부적으로 주민의 5%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안을 해서 주민에게 확답을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우리 월배5동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북월성동을 원하나 월성2동을 원하나 해당되는 란에 공표를 치고 그 두 동을 원하지 않을 때는 희망동을 기재를 하십시오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동을 부당하다 해서 월성1동을 희망한 숫자가 우리 월배5동에서 월배1동보다 훨씬 프로테이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월성2동이 우리 동네가 안 많으냐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월성1동을 서로가 선호하기 때문에 월성1동은 희망란에는 빼놓고 북, 남 2동만 양 동네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으면 어느 것이 합당하느냐 이야기입니다. 1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2동과 북동을 물었으면 희망란에도 1동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동을 선호하는 동을 프로테이지로 봐야 합당하냐 아니면 2동으로 봐야 합당하냐는 말씀을 솔직하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설문조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에 편파적인 이런 설문조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규에 있습니다. 행정학에. 그렇기 때문에 단 의원으로서 의장님이나 저나 사실 1동이 어느 동이 1동가고 어느 동이 2동가는 것은 우리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다는 자문위원이라든지 통협의회라든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주민의 숙원이 바로 합당하고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동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조정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택의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택의원 조금 전에 정의원님께서 월성동은 1번지가 월배5동까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타운하고 곁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지 전에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이 동네가 월성2구입니다. 월성1구는 우리 저쪽 동네 자연부락이고 여기는 월성2구에 몇 집 산재해 있는 산벼랑이에 있었던 이 동네입니다. 몇 집 없었어요. 이것이 개발되면서 92년도 입주하면서 이 동네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속에 대천이나 월암동은 월성동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한 동네라도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같이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그 쪽 동네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월성동이 전체 월배1동이나 월배5동이 전체가 지금 법정동이 월성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번지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부락속에는 이게 행정동도 아니고 법정동도 안 속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월성동으로 하자 하는데 월성1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식의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의원 분명히 아파트 신도시가 의장님이 자연부락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성지구는 신개발지구입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사실 앞동에 비하면 우리 동이 3단지하고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자면 상인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인동도 이번에 월배2동 4동 6동이 상인동으로 동명이 변경되는데 월배2동에서 4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월배2동도. 또 4동에서 6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배4동이 상인1동으로 되었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분명히 4동의 번지수가 빠릅니다. 월배4동이. 그래서 월배4동이 상인1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두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택의원 예. 상인동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원래 이게 상인1동이 월촌입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상인1동으로 하게 되었는 겁니다.

아셔도 그렇게 아셔야 되죠.

정만식의원 의장님 뿌리라고 하는 것은 2동 1동이 뿌리가 사실 아닙니다. 월성동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뿌리지 어떻게 뿌리가 그러면 뿌리가 있어야 나무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뿌리없이 가지고 등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두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님들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번지가 빠르다 늦다 그런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1번지로부터 51번지까지 대명4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지역을 분할하는데 대해서 번지가 나오는데 옛날에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공동묘지가 산입니다. 큰 산 하나가 1번지부터 드문드문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공동묘지가 들어오고 해서 분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번지를 존속하고 있었는데 실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사는 것은 그 밑에 200, 190번지에 다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1번지하고 200번지하고 번지 순에 따라서는 서로 번지 수가 빠르니까 1, 2동으로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월성동까지는 합의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법정동도 이미 자기들이 동명을 여기에 거론이 되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오늘 이야기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분은 의회를 대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역 단체에서 양보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내가 양보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서로 양보하는 위치에서 신당동 동명을 짓는데 거기에 두 의원이 의견이 나왔으니까 두 분 모두 동명개정에 대해 앞장서서 발언을 안 하겠다 우리는 다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두 분이 적극성을 띠고 나오다가 관철이 안 되었을 때 관철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두 분이 주민을 설득시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하면서 주장하기 보다는 설득하는 쪽으로 하셔서 두 분 의원님은 빠지고 주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주민이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차라리 변론하기 보다는 양보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어야만 뒤에 동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두 분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했노라고 하는 식으로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강하게 나오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며 보류하고 시간을 더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택의원 저희 월배1동에서는 아마 동자문위원회나 유지분들이 3회에 걸쳐 이 문제를 했습니다. 이미 토론도 다 되었고 결과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단 내무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우리 동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만식의원 저희동 역시 의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협의회나 자문회의나 몇 차례 동명 때문에 거론이 되었던 바 있고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석에서 동에 방문했을 때 우리 황대현구청장님께서도 사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의견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소재지동이 1동이 가지고 오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사실 동장앞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님 동네 월배1동에도 주민이 월성1동을 선호를 하고 우리 월배5동에서도 1동을 선호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 월배5동 저나 홍의원이나 뒤에 있습니다마는 뭐 솔직한 말로 우리 2동을 가지고 오나 1동을 가지고 오나 개인적인 힘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 동을 대표해서 의원자격으로 앉았을 때는 동에 의견수렴을 백번 여기에도 해 줘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류광현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한정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절대 의결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같으면 우리가 가부투표를 하겠는데 두 의원을 놔놓고 팽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표를 해서 누가 이겼든 졌든간에 상당히 의회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더 시간을 주어서 두 분이 최종날짜까지 합의를 해서 와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편리를 봐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전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여론보다는 열, 백사람 주민여론보다는 주민대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두 분이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더 주어서 다시 합의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우리가 성서관계도 2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일임한다 단 이의는 없습니까? 나중에 결정을 했을 때에? 두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1, 2동이 바뀌든 바로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가급적이면 21일날 같이하든지 오늘 할 수도 있지마는 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21일날 같이 하는게 안 낫겠느냐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면 우리가 결정했을 때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택의원 월배1동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만식의원 저 월배5동에서도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 최학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특히 류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도 수렴을 했지마는 의원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가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을 처리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론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원칙론은 무엇이냐 5%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한 바로 구청으로 해서 동으로 통한 설문조사가 1동을 선호하는 쪽이 월배5동이 %가 많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의장님 생각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을 제가 반기를 들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최학득위원 여하튼 참고사항은 여론수렴이라든가 의장님 거기에 과거의 뿌리찾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하든지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다음에 내무위원회 결정 해 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했노 저렇게 했노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위임을 해 주면 저희들도 우리들도 의논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의논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집합해서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지 싶네요.

이종택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지 내용은 월배1동이나 5동이나 동일합니다. 5동은 따로 하고 1동은 따로 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설문지 조사는 참고사항이지 사실은 설문지보다는 의원 두 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민투표같으면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의원 두 분이 중요한 것이지…

(「연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도 합의된 주민의견 도출 시까지 12월21일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의된 주민의견 도출을 위하여 12월21일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李鍾宅鄭萬植洪先童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2인)
總務局長金鳳遠
總務課長朴弘祐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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