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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5.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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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8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5년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12월1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은 일괄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과다한 성서3동이 96년1월1일자로 분동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서3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동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인구 4만이상이 되어야 분동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94년12월7일 및 95년8월29일 2차에 걸쳐 시를 경유 내무부로 분동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공무원 정원 억제방침에 의거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 현재 성서3동 행정력으로 업무처리가 도저히 불가하여 95년11월7일 3차 분동승인을 신청한 결과 96년1월1일자로 내무부장관 분동 승인을 95년12월5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동의 명칭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명칭을 법정동의 명칭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을 금년 7월29일부터 8월29일까지 관할 구의원 각급협의회 위원, 통반장, 경로당 노인 및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서3동의 명칭을 이곡동으로 하고, 향후 분동시 신설되는 동을 신당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신설되는 법정동별 인구가 전체 2만6,595명이 됩니다. 그 중에 법정동 중에 신당동이 2만3,582명 약 88.7%, 파산동이 944명 약 3.5%, 파호동이 505명 약1.9%, 호림동이 622명 약2.3%, 갈산동이 930명 약 3.5%, 이곡동이 12명 약 0.05%로 이 중에 법정동 중에 신당동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전체 면적이 9.34㎢으로서 신당동이 3.40㎢입니다. 약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동의 명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신당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서3동의 현황은 기존 자연부락 및 택지개발지역의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이며, 성서공단이 포함된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서 면적이 13.16㎢ 인구는 15,419세대에 5만1,619명이며 행정조직은 70개통 473개반이 있습니다. 분동 후에 성서3동은 성서택지개발지군에 성서주공아파트, 상업은행 네거리, 성서공단 내 협성농산주식회사 동편지역이고, 면적은 3.82㎢이고, 인구는 7,292세대에 2만5,022명이며, 행정조직은 34개통 247개반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신당동은 성서공단내 성서주공아파트, 상업은행 네거리, 성서공단내 협성농산주식회사 서편지역으로서 면적은 9.34㎢이고, 인구는 8,127세대 2만6,595명이고, 행정조직은 36개통 226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주민의견서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신당동으로 하는 설명서를 보니까 허중구위원, 도이환 의원은 행정동을 선호한다. 이 분들도 현재 허중구 씨는 이곡동에 살고, 도이환 씨는 갈산동에 살고, 경로당의 노인 최현영 씨는 신당동에 사시고, 나정하 씨도 신당동에 살고, 구본춘 씨는 2대 평통위원을 했던 분인데 현재 파호동에 삽니다. 제가 보니까 정규환 씨는 이곡동에 살고, 과연 파산, 파호에 사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의견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의견이 안 나왔나 보고, 제가 관할에 볼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상당히 현재 파산, 파호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설명하는 행정동 변경관계도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 방침이 행정동을 법정동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아래 7월부터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배쪽이나 이런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서3동이 법정동이 6개입니다. 신당동,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 이곡동, 갈산동 그래서 이 중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일치시킬려고 저희들이 주민여론도 수렴했고 판단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당동이 현재 작은 인구로 10월말 현재입니다만 현재 인구로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면적도 36.4%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산, 파호, 호림, 이곡동은 물론 파산동이 그 중에 면적을 2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10%, 1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와 면적이 6개동 중에 제일 많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장에 대한 종합의견을 우리가 향후 분동시에는 신당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 온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성서에 신당이나 파산이나 인구가 옛날에는 비슷했습니다. 신당은 성서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난 것이지 현 주민들의 민원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이것이 만약 신당으로 될 때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산, 파호, 호림동 주민들이 한 10여명이 청장실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 성서라든지 월배가 행정동 명칭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금년에 주민의견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8월13일날 관할 구의원, 경로당에서 8월11일, 12일 여론을 추진했고, 근 7, 8차례 성서3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의 종합의견이 현재 신당동이 면적과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당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소 일부 파산, 파호, 호림동 주민이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저희가 청장실에 참석했다 왔습니다마는 성서5동으로 성서4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조사한 데가 전부 다 신당동에 사는 주민들을 했고, 파산, 파호동 사람은 구본춘 씨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성서에 살기 때문에 내가 성서지방에 공무원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왜 다 같은 파산, 파호, 호림을 놔두고 하필이면 신당으로 하느냐 그러면 문제가 없이 성서로 그냥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내가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 잠시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지금 제안설명했는 것은 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하고 위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안)에 대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안 했으니까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로 과대동이 된 성서3동이 분동됨에 따라 신당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부지는 성서지구택지개발사업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당동 1749-1번지 300평을 94년6월2일자로 4억2,500만원에 공공용지를 저희 구청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청사는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30평의 규모로 주식회사 광덕종합건설에서 94년8월22일 착공하여 94년12월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1월1일부터 신축한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됨으로서 신당동사무소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1749-1번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찬 전문위원 권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 12. 14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o 검 토 일 자: 1995. 12. 15 17(3일간)

2.제안이유

인구과대동(성서3동)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므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분동으로 인한 신설동의 소재지를 설치하는데 있음.

3.관련법령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o 내무부 13107-928(95.12.1)승인

4.주요골자

o 성서3동의 관할구역 조정

o 신설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 신설

o 신설동사무소 소재지 설치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 가로 인한 동행정운영의 한계로 일반민원 처리 지연,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불편, 이 모든 사항을 신속대처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동(성서3동), 분동에 따라 신설동에 대한 소재지를 설치하는데 있으므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동의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설동 명칭에 대해서 아마 신당 , 파산, 파호, 호림, 갈산, 이곡을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동을 신당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정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가지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집행부에서…

류광현위원 집행부에서 "결정되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놔 둡시다. 의회에서 의결을 할 필요도 없고. 달서의원들의 자질문제라고 해서 텔레비전에도 한 두 번 나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결정이 아니고 선정하게 되었음이라는 것이지 이 결정을…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분동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해당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성서3동 도이환의원과 부의장 허중구의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21일까지 연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류광현위원으로부터 합의된 주민의견 도출을 위하여 21일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합의된 주민의견 도출을 위하여 12월21일까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2인)
總務局長金鳳遠
總務課長朴弘祐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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