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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5.12.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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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6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5년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995년12월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유입과 일반민원동 행정수요가 급증한 성서3동을 분동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고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95년7월18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95년12월7일 승인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정원에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3명, 행정8급 5명, 행정9급 4명 등 총 14명을 정원 책정하여 동전체 정원을 308명에서 322명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계장에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을 정원책정하여 구본청 정원을 416명에서 4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치구 전체정원을 833명에서 848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 되면 분동 조건이 되며 또한 분동이 되게 되면 분동되는 그 동네 인구가 몇 명 되며 또 현재 14명이 동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분동은 4만 이상이 되었을 때 분동요인이 됩니다. 현재 성서3동이 약 5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이 되었고 전에 있던 직원하고 합치면 33명이 됩니다. 성서3동이. 그래서 현재 성서3동에 16명 새로 생기는 신당동이 17명으로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합니다. 참고로 기준인원 산정 내역을 보면 인구가 3천명 이하일 때는 8명, 3천에서 1만3천명일때는 9명에서 12명, 1만4천에서 2만5천까지는 13명에서 16명, 2만6천에서 3만6천의 경우에는 17명에서 20명, 3만7천에서 4만6천의 경우에는 21명에서 23명, 4만7천이상 될 때는 24명에서 30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인구가 4만이상 되면 항시 분동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분동은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염오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동이 신설되면 지금까지 신설한 동에 대한 관례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행정분야에 있으면 보완해야 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신설동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문제도 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염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으로 보면 월배6동도 그랬고 월배5동도 그랬고 분동이 될 때에는 우선 분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약 한달 동안 분동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청소라든지 도로물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동 계획에 따른 각과에 할 일을 종합계획을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동 청사를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신당동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동사무소를 미리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신당동이 새로 신설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새로 신설되는 동에는 주변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과 빠른 시일내에 화합할 수 있는 동장님이 부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동에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새로 부임되는 동장님이 적당한 동장님이 부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신당동에는 아직까지 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성서3동장으로 있는 분이 신당동으로 가고 사무장은 새로 임명된 사람이 갈 것입니다. 기존 성서3동에 있는 사무장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분동할 때는 동장, 사무장을 영 안 보내든지 한참에 다 보내게 되면 양 동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장이나 사무장 중에서 반드시 신설동으로 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5동도 그랬고 월배6동도 그랬고 아마 동네에서 유인물을 만들겁니다. 새로 전입되어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신고하는 요령, 각종 세금이라든지 제증명을 어떻게 발급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해서 전입을 할 때 전입신고서와 동시에 동장이 그런 안내문이 들어 있는 서한문을 보내주고 안 오는 분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새로 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동을 분동하는데 경계문제가 항상 말썽입니다. 이것을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누어진다든지 또 지붕위로 지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번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그게 지금도 구간도 문제가 있고 동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에 관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지양을 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구청에는 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토목직 한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거에는 재난관리계가 있을 때 행정6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 늘어나면서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행정이나 토목이나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달라진게 한 사람 늘었고 행정에서 행정이나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결국 그러면 구청직원이 15명 늘었다는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전체적으로 15명이…

류광현위원 전체적으로 달서구청 직원이 15명이 늘어나는데 물론 분동이 되니까 늘기는 늘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적게 나오면서 직원만 자꾸 늘면 나중에 가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과에 물론 다 바쁘겠지만 배분을 결국 하고 있는 업무추진을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너무 많으면 인원을 조정해 주는 방법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마 갑자기 말씀드릴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 내년에는 조직개편과 그걸 할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15명이 늘어나는데 부서별로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4명은 전부 동요원으로 가고 1명은 민방위과로 갑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어차피 정원조정이 나왔으니까 이것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구청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한 사람 있는데 직원이 아주 적은 숫자가 있는데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종전에는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기구를 조직개편해서 하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하 지금은 계원 두 사람에 계장 한 사람, 계장 한 사람에 계원 한 사람이 둘이 맞붙어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업무분담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그런 계가 있겠지마는 너무 일을 적게 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같은 구청직원이라도 사기문제가 누구는 밤새도록 하고 누구는 하루종일 앉아서 빈둥빈둥 논다고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앞으로 인원조정을 각과별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업무가 공평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배종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의 면제 수혜폭을 확대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맞게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과 과학관육성법에 근거한 과학관 설립유도 및 서민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자동차 면허세 면제(안 제2조제2항)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안 제6조제7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경감(안 제5조의2) 서민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단지내의 주민복리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안 제12조 제2항)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중 자동차 면허세 감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본인 중(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적인 적용을 하였으나 별표로 규정한 괄호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룰 경감토록 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적인 조치로써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중 제7항에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여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시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청소년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 제2항에 종전에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도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 12. 14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o 검 토 일 자: 1995년 12.15(1일간)

2.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면제수혜 확대와 노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과학관 육성에 관한 면세 및 서민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폭을 확대함.

3.관련법령

o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4.주요골자

o 국가유공자의 본인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페지

o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o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50% 경감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와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주민복지를 위한 내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혜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를 지방세법에 의거 개정하므로, 세제감면과 면제지원의 폭을 확대하는데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세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우범택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공자로서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따라서 1급자, 2급자, 3급자, 4급자, 5급자가 각각 몇 명 되며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와 정부를 위하여 불구가 되었는데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현재 상이급수 1,2,3급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서 1에서 5급까지 수혜대상자는 162건에 438만원 면허세를 수혜를 받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할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달서구내에 과학관이 설립되면 이 과학관 자체가 이것이 과학기술 교육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해서 이를 보존, 전시하고 각종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과학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구에 생기면 면제해 줄 의향으로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50% 경감이 주요골자인데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오는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면제되고 있는데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면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여기에 대해서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감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노인 한 분당 이 시설에 들어오면 월 얼마다 하고 유료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를 감면하도록 해서 앞으로 노인 인구문제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권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한정수위원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또는 신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법인체에서 현재 경로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경로당문제와 노인복지시설하고는 틀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양로원하고 형태는 똑같지만 양로원은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 구비보조로 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양로원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입소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이럴때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50%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신축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죠?

○세무과장 민경철 마을금고에서 경로당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면세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금고 법인체 정관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상이등급 분류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3,4,5,6급 해서 1항 2항 죽 해 놓았는데 숫자상으로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상이등급 예를 들어서 3급중에서 5, 13, 22 ,23 이것만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종전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이등급을 보면 3급 중에서 여기 보면 2급도 있습니다. 2는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가 2인데 이런 사람은 종전에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 이거 가지고 다른 지체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은 면세헤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것을 보면 5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13은 한 팔이 팔꿈치 관절이상 상실된 자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신체상에 결함이 있는 사람만 면세를 주도록 3급 내지 5급까지를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니까 5급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면세혜택을 다 주자 확대시킨 겁니다.

류광현위원 복지면세 때문에 그런데 마을금고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런데서 경로당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정관에 안 되어 있는 것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정관은 이사회에서 고치면 되죠?

한정수위원 총회에서 결의해서 고치면 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정관을 고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정관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류광현위원 등록이 아닌 사회단체도 봉사를 한다고 하면 감면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신고만 들어오면 확인해서 해 줍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양로원 그것은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 기준하고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유료는 얼마 받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다 갖추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류광현위원 마을금고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되어 있어도 몰라서 안 받는 동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이나 신협이나 정관을 안 고치고 그냥 세금을 내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정관을 고쳐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만 해주고 남은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도 어느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것은 앞으로 사회과에다가 면제되고 있는 단체 그것을 우리가 자기들도 물론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를 해 줘야 아 이런 것은 우리가 면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경로당 관계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면 50% 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이종학위원 지금 아직까지 노인복지시설 문제 양로원 이것을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보건사회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복지법이? 우리 구에는 없죠?

○세무과장 민경철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이종학위원 이게 보니까 의사도 두어야 되고 시설도 진짜 가정보다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대지면적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금을 50%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8차 내무위원회는 12월1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2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稅務課長閔庚喆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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