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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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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5년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995년 11월 2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현행조례[제7조]에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것을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구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개정하고, 동조례 내용 중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1월 24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 토 일 자: 1995년 11월 25일 11월 27일까지(3일간)

2.제안이유

조례의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 게재로써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음.

3.관련법령

o 지방자치법 제19조

o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4.주요골자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를 구공보 게재로 개정하고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로 개정함.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 방법의 개정으로 공보나 일간신문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를 구 공보에 의한 방법과 조례문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데 있으므로 본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조례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변경된 항목을 챙겨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

서재홍위원 전번 본회의 때 다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먼저번에 다 드렸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걸 안 가지고 왔으니 알 수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구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구공보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게시를 하던 것을 이것을 폐지하고 구공보에 게시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일간신문에 전부다 게재해야 되는 것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개정(안)을 우리에게 송부를 했는데 집행부에 송부를 했을 때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할 경우에는 구의장이 공포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구의장이 공포를 할 때에는 전부다 구공보나 일간신문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고 구청장이 공포를 할 때는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구공보에 한다.

류광현위원 구공보에 하면 만약에 20일내에 구공보지가 못나갈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금방 나갑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야지요.

류광현위원 회의일을 맞추어 한다는 말입니까? 공보지를 맞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회의는 필요없고 공포하는 방법이니까 공포하는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류광현위원 우리가 의결했는 상태를 공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공고하는 날짜가 20일이 만약에 안 맞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안 맞으면 조례 효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내야죠.

최학득위원 결과적으로 간소화하자는 그말이네.

류광현위원 간소화하자는 그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결했는 사항이 공보지가 20일내로 발간이 안 될 그런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 조례가 효력을 발생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추어 내야죠.

법률적으로 하자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그리고 지방의회가 달서구의회로 바뀌어 진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죠. 지방의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서울도 지방의회가 되어 있고 남구도 지방의회가 되어 있고 전부 전국적으로 통털어 되어 있는 것을 달서구의회로 못을 박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재홍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협조같은 성격인데 구공보에 게재를 함으로서 그게 끝난 것인데 실지 우리 주민들이 널리 알기 위해서 자치달서에도 발간할 때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광현위원 예. 반회보인 자치달서에는 반드시 실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조례공포 방법에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규칙에 보면 현재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규칙은 연 2회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공보 구공보.

배영칠위원 공보도 몇회 어떻게 추록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공보는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필요있을시마다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수시로 규칙도 없이.

○법무계장 한순옥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록을 연간 2회를 하고 있는데 추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방자치법령집이 아니고 구공보인데 공보는 월 3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20일, 30일

배영칠위원 공보라니 지금 현재 달서구 자치 조례규칙 공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치규칙도 같은 맥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나중에 추록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갖다 끼우는데 한 개 바뀌었다고 해서 추록내고 한 개 바뀌었다고 해서 추록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무슨 뜻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모든 조례 규칙이 현재 보면 자치법규에 연 2회로 추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 4회로 분기마다 하면 주민이나 의원들이 빨리 변경되면 빨리 우리가 접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조례에는 없습니다만은 규칙으로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실장께서도 상당한 저는 건의를 정식적으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조례 뿐만 아니고 법이나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관보로서 다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배영칠위원 관보하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법을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밖에 안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되고 하면 이내 관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관계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법에다가 삭제가 되었으면 삭제를 시켜놓고 거기에 추가가 되었으면 추가를 시켜놓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추록을 발간할 때 그것을 바꾸어 끼웁니다. 한 개 했다고 추록내고 한 개 했다고 추록내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공보를 월 3회하면 그게 공보나 전부다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갑니다. 가면은 그것을 정리를 해 놓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추록을 할 때 내 주면 그걸 바꾸어 끼우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고를 해야죠.

배영칠위원 실장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모든 간행물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상 가재를 해서 그것은 바뀔 때마다 안 내려옵니까. 현재 구의회에서는 자치법규집이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도 최소한도 어떤 경우에 6개월이 되어야 의원들이 사실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자체를…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물론 그것은 보내 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영칠위원 아니 자치법규집도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연 4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실상 규칙인데 아직까지 규칙은 저희들에게 한번도 건의해서 상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시민과장 김성호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자치구청장의 직급이 종전 4급 서기관에서 2급 이사관 상당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민선자치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제37조]는 공인 한 변의 길이가 2.4cm입니다. 종전에 서기관 때에는 2.1cm였습니다.

각종 창구즉결민원에 대하여 증지첨부 및 소인, 직인 등을 분리날인하여 현행 발급하던 것을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증지, 소인, 공인 등을 동시에 날인, 발급함으로써 민원발급시간 단축등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증기 공인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1948년11월9일 제정된 관인규정(총리령 제1호)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1991.9.30 총리령 제395호)으로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현재 2.1cm 정방형에서 2.4cm 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 "인증기 공인"란을 신설하였으며, 달서구공인조례중[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는 종전의 관인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인형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찬 전문위원 권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1월 24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 토 일 자: 1995년 11월 25일 11월 27일까지(3일간)

2.제안이유

민선자치 구청장의 직급상향으로 공인규격 변경과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날인하므로 민원편익을 증대하는데 있음.

3.관련법령

o 지방자치법 제101조 시행령 부칙 제3항

o 사무관리규정 제37조

4.주요골자

구청장의 공인 규격을 현재 2.1cm 정방향에서 2.4cm 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인증기 공인란을 신설하였음.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욕구와 기대심리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 보다 최신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사용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되어 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시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에 보면 대통령령 또는 공인규격 별표에 의해서 했는데, 별표 1에 보면 구청장 공인이 당초 2.1cm 정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03.cm 키워서 2.4cm 정사각형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동장의 공인이 동일하게 2.1cm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장만 2.4cm 정사각형으로 0.3cm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은 그대로 두면서 구청장 공인만 하는지?

○시민과장 김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대통령령 [11190호]를 보면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정방형과 정사각형이 동일한 내용인데 현재 관보라든지 전국적인 통일로 정사각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방형대신 내용은 같지만 정사각형으로 용어에 알맞도록 해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는 청장님의 관인규격이 사무관리규정에 보면 4급 관인의 규격해서 4급, 5급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인은 한변의 길이가 2.1cm 이고 2급,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인은 2.4cm로서 청장님의 직급상향이 지난번 임명직으로 있을 때는 4급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는 2급으로 직급이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인규격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인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용어가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사각형으로 명의가 또 변경이 되고 해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언제 4, 5급으로 0.3cm가 되었는지.

○시민과장 김성호 예. 그것은 91년6월19일 대통령령 [13390호]로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91년6월19일부로 4, 5급 이상은 0.3cm 키워서 할 수 있다 이래 해 놓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민선청장이 되고 민주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계급화적인 주민들의 인상을 풍길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우리가 뽑아준 청장으로서 다른 것보다 조금 키우자하는 관리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지면 주민의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물론 대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감은 들지만도 자기 직위에 직급에 맞게 공인규격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재홍위원 뭐 도장크기야 더 이상 크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할거고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인기에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증지를 도장에 찍어서 소인을 했죠?

○시민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인증기를 가지고 하면 그게 타공이 안 됩니까? 타공이 되면 타공이 되는데 따른 일련번호가 나오는지 아니면 타공만하고 치우는지.

○시민과장 김성호 예. 일련번호하고 다 나옵니다.

서재홍위원 타공 자체에 일련번호가 감별이 되도록 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그래야 금액이 환산이 되고 수입이 되고 또 부정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이 증지를 판매해서 소인을 하면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통계가 나오는데 인증기에 만약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방금 서위원 말씀대로 인증기 관계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인지는 조례상으로 혹시 잘못 용도하면 법으로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입인지를 훔친다든지 관리자가 잘못했다는 면은 수입인지 관리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인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변상하는 조건이 있겠지요. 내용이. 만약에 수입인지를 분실했다든지.

○시민과장 김성호 수입증지도 금권이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매하는 기계도 현금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증기가? 현금과 같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는 창구에서 팔았는데 인증기를 사용했을 때는 발급하는 그 창구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주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여러군데에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그러면 인증기를 가지고 있는 그 창구에다가 바로 현금을 주어야만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현금이 지금은 수입증지를 어느 한 창구에서 사 가지고 와서 했을 때와 담당공무원한테 계속 현금으로 거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는 제조 의뢰를 총무과에서 전부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는 각 창구별로 하는데 관리부서는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징수과직원이 인증기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당초 이것을 만든 방법이라든지 지시사항이 조례를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아마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하여튼 사건화는 절대 안 됩니다.

류광현위원 한위원 말씀은 병무과 민원이면 민원,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하면서 있는데 그 돈을 혼자 안 받고 일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죽 갈라서 공무원들마다 주머니 돈을 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즉 말해서 급행료 문제가 여기에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하는 방법은 각 창구별로 수입증지를 한 창구에 가서 사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가서 붙이고 날인해 주는 그런 것은 있지만도 한편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민원인이 증지를 사러 한 창구에 안 가도 되고 또 인증기를 각 창구별로 관리를 해서 돈을 불입을 하고 대장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한테는 편리하고 또 수입증지 제조하는 돈이 그만큼 절약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서재홍위원 한위원님이 묻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는데 모든 것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있는 상반되는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지를 만약에 우리가 세군데가서 세군데 것을 사서 주면 민원인이 가서 사서 갈라주고 하면 편한 점도 있는데 돈을 직접 지불을 할 때 민원인이 많이 밀린다든지 할 때 현금을 줄 때는 빨리 해 달라고 하면서 증지를 안 주고 현금으로 주니까 만약에 한 통에 50원 하는 것도 천원짜리 넣어주고 빨리 하고 갈려고 옛날같이 특급료입니까 그런 형으로 해서라도 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잔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자기 순수익이 아니니까 그런 돈 내 주고 하면 불친절한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민차원에서 어떻게…

류광현위원 이것은 토의입니다. 질의답변 끝내고 토의로 넘어갑시다.

○시민과장 김성호 그 뜻은 알겠는데 아마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이 일일 결산을 해서 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으로 봐서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편리한데 그 창구에 담담하는 공무원은 돈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좀 수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편리한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절대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현금 사건 사고는 안 나지 않겠느냐 지금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 학력이 대졸이상인데 잔잔한 돈 가지고 사고를 내겠습니까? 자기 앞길을 망칠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을 잘할려고 신속하게 할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한정수위원 일단 믿기는 믿겠습니다. 증지가 800원짜리 같으면 800원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천원 넣어줍니다. 주는데 그게 200원을 내 주면 받아가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그 돈도 다 합쳐봤자 하루종일 해 봤자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생길 우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시민과장 김성호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안 가지고 가면 빨리 서서 따라가서라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한 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다 사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창구별로. 하여튼 인증기를 돌리면 넘버가 탁탁탁 넘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인증기를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를 사가지고 통합 인증해 가는 방법으로 인증기를 찍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앉아서 한 군데서 찍는 방법으로…

○시민과장 김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종류별로 수수료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그것은 그대로 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안 그렇습니다. 고정되어서 자기가 400원이면 400원, 200원이면 200원 딱되어 있는 것 가지고 거기 돌려서 찍어내지 이것은 타자 치듯이 못 쳐 넣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100% 민원 창구직원을 믿어야 되죠. 의심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금액하고 넘버하고 다 나오죠?

○시민과장 김성호 예. 다 나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대조하면 되겠네.

○시민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증지 사용하는 것은 돈주고 또 뭐 증지 떼가지고 풀칠해 가지고 소인찍고 하는데 이것은 구시대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믿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될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차 내무위원회 산 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3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市民課長金性浩
法務係長韓順玉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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