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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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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8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세무과장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지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예산상 세항에 징수관리 세항이 없기 때문에 세정관리에 세무과, 징수과,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고 나중에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은 징수과 부분은 징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P부터 129P까지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 민경철)

(별책)


(10시25분)

(배종암위원장, 예병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예병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123P 5번에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안내서가 있습니다. 10원짜리 2만매를 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 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설명자료에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20만원이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수입인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증기를 찍는 것은 숫자가 나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숫자가 다 나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는 구입을 하면 그 내에 장착이 된 것이 현재 달서구청장하고 명판하고 직인하고가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원짜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한다고 하면 발급을 해서 발급용지 등초본을 거기에 갖다 넣습니다. 넣고 60원 돈을 누릅니다. 누르면 탁 찍히면서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수입증지가 새파랗게 모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60원이 찍혀 나오고 그 다음에 200원 짜리 같으면 200원을 눌리면 찍혀 나오면서 200원 기록이 되고 이래서 일과가 끝나면 거기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하루에 팔린 금액이. 그러면 담당자가 돈을 받았는 것하고 합계한 계산서하고 해서 은행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작도 할 수 없고 현재 수입증지 붙이면 뒤에 민원서류가 더덕더덕하고 보기가 안 좋고 현금관리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계를 완고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셔도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를 사면 내년부터 연초에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구 수입인지를 인쇄를 안 해도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추경예산에 2,000만원 있습니다. 5대하고 이번에 신년도에 2,000만원 해서 5대하고 그래서 한목 구입을 하면 전체 동하고 구청 민원실하고는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4년 연도를 잡아서 완전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인증기를 사용하고 일부 동은 수입증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완전히 3,4년 지나서 완전히 된다 하더라도 인증기가 고장났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증지를 인쇄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

염오용위원 인증기 사용외에 필요한 수입인지대가 1,300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현재 1300만원 인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인쇄를 해서 갔다 놓고 사용하면서도 그것은 내년도라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비를 1,3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127P 국내여비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 징수과 분이 504만원 계상되어 있고 119P에도 마찬가지로 징수여비 추진여비 이름만 백고무신이나 흰고무신이나 조금 다르다 뿐이지 전시만시 앞에 것은 그냥 징수업무이고 뒤에 것은 체납세라고 해서 그러면 꼭 체납세에 국한해서 나가고 이것은 또 징수업무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느냐. 같이 나가시면 이 업무고 저 업무고 같이 합해서 보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걸 묻고 싶고 또 앞에 방금 염위원이 말씀하셨던 125P에 구수입증지 인쇄비에 보면 인쇄비가 1,3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수입증지나 여러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손바닥보다도 더 적고 콧구멍 만하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이거 우리가 선거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인쇄비를 써보고 했지만 이거 25만매 해 봐야 면수로 따지면 종이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인쇄비가 1,000만원씩 같으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밑에 152P에 압류예고 발송 우송료에 보면 150원 그 아래도 안내문발송도 150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송료는 130원, 우편요금이 어떤 것은 130원이고 보통 일반이 어떤 것은 150원이고 들쑥날쑥하고, 124P에 보면 일반봉투 인쇄비가 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번항에 보면 봉투인쇄비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세고지서 송달봉투가. 그러면 일반봉투 하나 제작하는 데도 어떤 것은 10원짜리 쓰고 어떤 것은 20원짜리 쓰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예. 먼저 110P 여비하고 127P 여비관계는 110P여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행에서 돈을 수납을 해서 각 구청별로 분류를 하면 이게 착오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착오로 분류되어 있는 영수필통지서를 각 은행에 가서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비는 징수1계하고 2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127P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는 체납정리계 순수하게 체납세를 정리를 위해서 기동체납반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입니다.

여기는 체납정리계에 국한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구수입증지 인쇄비 이것은 보통 인쇄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은행에 의뢰해서 이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인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다른 인쇄에 비해 고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인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인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다른 인쇄비보다도 금액이 높습니다. 고액권, 소액권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봉투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원 짜리는 제일 싼 것 노란봉투 있죠?

노란봉투이고 제세고지서 송달할 때는 전부다 노란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흰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한 가지 빠졌네요. 서재홍위원이 질의하신 우송료관계.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우편요금이 150원이 맞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서 할 때 미스프린트가 나왔는지 계산착오이지 싶습니다. 15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150원 했다가 130원 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서재홍위원 그게 150원이 맞는 것 같으면 미스프린트 같으면 뒤에 금액까지도 다 틀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금액계산은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이천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P 5만3,270원이라는 금액은 남성분에 대한 피복비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산지침서 상에 피복비 계산하는 단가가 5만3,2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피복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회로 했는데 실제로 하복, 동복 2회로 해야 됩니다만 5만3,27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8만원 짜리를 하든지 7만원 짜리로 하든지…

이천옥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과 민원실에서는 피복비를 다 지급하는데 같은 구청사내에서 민원실 근무 요원들이 피복을 같이 입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민원실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옥위원 여성 근무자들 밑에 치마까지 다 됩니까? 민원실에는 여성들 아래위로 한 벌씩 계상이 되어 올라 왔었거든요.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천옥위원 아니 모자라는 예를 들어서 옷이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무과장 민경철 예. 저희들도 이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 보고 남성복에 해서 남는 돈을 여성복에 보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무과 민원실하고 징수과 민원실하고 일반 민원실하고 제복은 통일되지 싶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학득위원 128P 포상금 1,400만원 집행되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몇 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세원발굴포상금은 실질적으로 비업무용토지를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 포상금이 모자라서 포상을 못받지 안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재홍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P 최학득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체납징수 포상금이나 여기에 대한 것이나 법령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지급범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것은 별도로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그러니까 위에 것은 징수포상금이고 밑에 것은 세원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급구분을 보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지급액의 5/100, 3번에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에 대해서는 10/100,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도 포함이 됩니다.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함한 자는 징수세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징수공무원의 주임무하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는 바꾸어 말해서 모두 급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고 출장비를 받고 나오는데 실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고 하지만도 이거 우리 구세 받았다고 해서 5/100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수행을 철저히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법규를 한 번 읽어달라고 한 자체가 달서구 지급조례에 의해 한 것 같으면 나중에 징수과 스스로가 이 조례의 폐기를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5도이니까 93년도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127P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여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추진여비만 받아서 나가서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징수를 했다고 해서 징수포상금까지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지만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어느 누가 봐도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세금도 체납세 받아들였다고 해서 보상금 5%를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율배반적인 것 같이 안 느껴지겠느냐, 차라리 이게 없어도 징수과에 계시는 분들이 생업에 그게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없앨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이야기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월급받고 출장비 받고 하는데 무슨 포상금이 필요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체납세가 산덩이처럼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라도 있으므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기앙양도 될뿐더러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이 징수포상금이 징수과 직원들이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도 동직원들이 받으면 동직원들에게도 징수포상금이 다 나갑니다. 동에서 체납세를 받아 안 들어옵니까? 회계연도부터 1년이 경과한 것 받아 오면 모두 동직원들에게 일일이 도장받고 서류에 근거해서 동직원들에게 다 나갑니다.

우범택위원 119P 세원발굴여비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부과 안되고 누락된 것을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조사 여비입니다. 지금도 세무조사작업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할려고 하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예병조간사, 배종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포상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포상금 작년도에 400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모두 사용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사용은 전번 감사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2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징수했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해서 곧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 제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체납세는 100억이 넘습니다. 114억정도 되는데 구세, 시세포함해서 이게 동하고 저희들 과하고 구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00만원이 아니라 천만원 정도 있어야 구, 동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나가서 점심도 사먹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지로는 집안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나가면 만나서 차 한 잔도 하고 납세의무자하고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받는 일이 제가 겪어 보니까 다른 일에 비하면 최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징수포상금을 넉넉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실질적인 이게 한 400만원 같으면 징수과 직원들 25명이고 동직원 중에서 이거 받아들이는 분들하고 합하면 1년에 많이 해 봐야 예를 들어서 한 분한테 배당이 간다고 하더라도 10만원 꼴 정도도 안 되는데 돈도 돈 같지 않은 것 가지고 받아서 포상금이라고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안 낫겠느냐 차라리 받을 것 같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떳떳하게 했는 만큼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해서 세금을 이만큼 받아들이기 위해서 했는 것이니까 더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사람만 꼴만 모양새가 사납게 된다 이겁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낮게 올려놓았는데도 그것도 많다고 기획실에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계를 합치면 1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단독으로 있을 때는 정규직원이 31명 일용인부임이 22명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무과 정규직원이 28명이고 징수과 정규직원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징수과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사항의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세무과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 법정경비는 제안설명에서 제외를 해도 좋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민방위과장 정건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P로부터 308P까지는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9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과소관 : 정건철)

(별책)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309P 민방위대 창설 행사장 천막 설치 수수료. 행사를 매년하면 설치 수수료는 매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현수막은 매년 들어갑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민방위대 창설 행사장 천막 설치 수수료 일반수용비 두 번째.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것은 저희들이 천막을 대형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조립해서 설치해 주고 또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거두어 주는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칠 수 없고 대형 천막이기 때문에 해당 설치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해 줍니다.

서재홍위원 310P에 보면 충무7000계획서 충무3500계획서 6번에 을지연습추진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서, 강평서, 다음에 317P에 충무 5200계획서 책자가 95년도 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열람을 했으면 싶은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11P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비에 펌프 수리 및 교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명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만에 교체를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P 신규통대장 민방위복 100벌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전부 통대장들이 다 합쳐봐야 800여명 되는데서 신규 통대장 민방위복을 100벌이나 필요한지. 다음 314P 민방위강사 교육여건 4번 보상금에 보면 위에 운영수당에 민방위문제에 대해서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라든지 실기 교육강사 수당이 약 5천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만큼 받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까지도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다시 다른데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새로운 소양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강사를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315P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교체 양이온 수질부활 여기에 대한 것이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결국 몇 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천막설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충무7000, 3500 이것은 매년 새로 유인하도록 되어 있고 책자는 별도로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책자와 두께를 봐야 알겠는데 무조건 나열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예산을 달라고 하라는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펌프시설 노후 수리교체 펌프수리교체는 약 보수기간이 5년정도 됩니다. 노후시설 부품교체 이것은 부품연한이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지난번까지 펌프교체 및 수리가 비용이 없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수리교체는 매년 있었습니다.

서재홍위원 몇 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개방시설이 8개소입니다.

서재홍위원 8개소나 9개소나 올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작년에도 펌프수리 및 교체가 되었으면 이 자체가 허황된 것이고 전부다 나열식이고 모두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간이 사오년인 것 같으면 사오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수리비 및 교체인데 수리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평균 내구년한이 오륙년 정도 되면 펌프 평균…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에 펌프 설치된 것이 평균 1개소에 2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수시로 고장날 수 있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예산인데 이 교체는 꼭 교체가 아니고 그 중에 연한은 5년, 6년 되지마는 사실 가동하면 계속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한은 5, 6년 되지마는 2년 되어서도 갈아 주어야 되고 노후가 많이 되면 또 5년까지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갈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최황길 민방위복에 대해서도 훈련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벌을 내년도 예산에 받아 놓았는데 현재 동이 19개동이고 내년도에 분동이 되어서 20개동이 되는데 20개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5명씩 됩니다. 그 중에는 1개 동에 합병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통장이 지급하고 나서 그 통장이 이사를 갔다든지 할 때 우리가 옷을 회수를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통장이 교체되고 또 신설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벌 내지 5벌씩 돌아갑니다.

민방위 강사 교육여비는 소양강사는 저희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중앙교육 이것은…

서재홍위원 그것은 말고 4번에 민방위 강사 교육여비가 있는데 강사가 여기와서 민방위대피시설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제 이야기는 위에 3번 운영수당을 보면 그 분들이 약 5,000 가까이 받아가는데 자기들 교육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방위강사들도 물론 자기가 부단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강의를 받는다든가 책을 보고 또한 현장을 가서 해야 되지만은 매년 타 시도라든가 중앙에서 세미나라든가 있으면 사실 강사들이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보내도 되지만은 우리가 양질의 새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강사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보내서 거기서 들어보고 새로운 소양이라든가 실습을 배워가지고 전달교육을 함부로 인해서 더욱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여과기 교체 및 양이온 수질부활에 대해서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활성탄 여과기 부활은 물의 각 시설마다 물의 사용량과 수질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를 잡은 것은 4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구심도 풀어주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질도 부활을 안 시켜주면 다소 물의 수질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4개소의 격년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면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종학위원 314P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양강사 수당 실기 5,000만원인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인원동원은 몇 명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1일교육인원이 오전에 400명입니다. 평균 400명 오후에 또 400명합니다.

이종학위원 시간이 700시간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400명 정도 되는데 대원수에 비해서 시간이…

○민방위과장 정건철 시간이 오전, 오후이기 때문에 강사 한 사람이 오전, 오후에 두 시간씩 합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작년도 시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관내 급수시설이 7군데 있다고 했죠?

○민방위과장 정건철 8군데입니다.

염오용위원 8군데에 대한 한 군데 최대용량이 몇 t정도 되는지 또 현재 연간사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 관정 개발 수중모타설치 4,000만원 1개소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맥탐사를 하는데 몇 mm 정도의 수맥을 떠올리기 위한 비용인지 양은 몇 t정도 예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건철 수맥탐사는 저희들이 1개소 500만원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발하는 여러 군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탐사를 해서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맥탐사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업체와 조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오면 공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물이 1일 100t이상 나와야 하는데 현재 성서지역에 수맥 m는 깊이는 수맥탐사결과가 나와 봐야 몇 m정도 예상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파이프 밑에 지하 내려가는 파이프 mm수는 약 구경이 250mm정도 통상적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심도는 밑에 내려가는 것은 보통 100m에서 200m정도 예산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저희도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파면 중간에 100mm를 파든지 200mm를 파든지 파이프를 넣고 그것은 보호막입니다. 지하수가 중간에 안 무너지도록 파이프를 넣고 물을 빼는 원천적인 파이프는 또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루 100t을 뽑아낼려고 하면 50mm 파이프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빼내는 원천적인 파이프는. 보호막은 250mm를 해도. 그러니까 파이프를 넣고 물 빼는 파이프는 따로 넣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아시는 대로 상세히 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여환천 예. 민방위계장입니다. 그것은 보호막이라는 것은 케이싱은 별도로 우리가 300에서 400정도 1일 200t을 뺄려고 하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구경이 보통 250mm쯤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물 빼 올리는 파이프도 250mm를 씁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개발할 때도 1일 100t 이상입니다만 물의 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안에 파이프는 50m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내 8개소에 대한 물 t수, 사용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민방위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 내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당아파트 내에 있다거나 이런 것은 두류공원 내에 있는 것은 사실 구에서 어떻게 시설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이지만 아파트 자체내 라든지 아니면 계명대학교 내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두류공원이나 월곡공원은 오픈되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안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사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이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수시로 물을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물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방하게 된 동기는 93년도 페놀오염 사건 이후로 시민들의 물인식이 나빠져서 그 당시에 청장님이하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개발해서 유사시에도 사용하지만은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내당아파트는 실지 사용하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관리를 하느냐 하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그것은 파이프라든가 모든 모터라든가 저수조는 항상 거기서 가동을 해 줘야 되지 가동을 안 해 주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지 내당아파트에 저희들이 한 동안 아파트 자체에서 너희가 쓰니까 관리하라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315P 3번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 및 관정개발, 수중모터설치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탐사를 몇 군데나 하며 수중모터가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수중모터는 개발하게 되면 밑에 넣는 겁니다. 물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1개에 300만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개에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 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이 탐사하는 것은 지하에 물이 있나 없나를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하는 것이고 그 탐사를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탐사를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게 5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3,500만원이 관정개발하는 지하수 파서 개발하고 파이프설치하고 그 밑에 수중모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100m를 판다든지 150m를 판다든지 할 때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과장 정건철 제가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을 하는데 파고 하는 개발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모터설치가 약 천만원정도. 전기시설이 약 500만원, 탐사비가 5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학위원 310P 지하수저수조 청소 8개소에 2번씩 해 서 놓았는데 올해 청소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한 번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청소하는데 그만큼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것은 우리가 8개소에 청소하면 현장에 가서 청소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전부 사진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또 공무원이 참석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315P 계명대학교 급수시설, 전기계량기. 전기는 설치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계량기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 계량기가 무슨 300만원씩 합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계량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주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기는 되어 있는데 전주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또 성서 3번에 비상급수시설 탐사하는데 4,000만원하는데 우물 파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많이 있죠?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예산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류광현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민방위과 예산이 금년도 얼마가 늘어난 줄 압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8,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은 적게 벌리는데 돈을 늘리면 나중에 누가 무노?

달서구 전체 예산을 보면 돈은 줄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전부 많으니까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월급을 까도 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돈이 많이 남을 때는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나중에 감사 때 상당히 까다롭게 조사를 합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산이 8,200만원 늘었다는 것은 기본 인건비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많이 늘었는 것은 없고 경상경비라든가 인건비 주로 드는게…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니까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각종 경상비에서 늘었지 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병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명대학교 비상급수시설 전기계량기 설치 전기요금은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부담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계량기 설치 이 말은 전기세를 부과시킬려고 설치를 하는 것인지 전기세를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따로 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전기료는 저희들이 12개소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정된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계명대학교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또 계명대학교에서 필요시 조금씩 씁니다만 여태까지는 많이 안 ㅤㅆㅓㅅ기 때문에 직접 자기네들 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계량기 설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최학득위원 자기들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점검할 때마다 자기네들 거기 가서 올리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311P 재료비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량비상급수시설 관리 이거하고 민방위시설 장비 인부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민방위에 배정되어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난 요원이 있으면 공익요원한테 관리를 시키면 되는데…

한정수위원 장비구입신청 내역서가 있는데 내년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내년 초에.

한정수위원 구입해서 우리가 보관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741 관리대에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41 관리대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기연습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741관리대에서 합니다.

한정수위원 부대에서 관리하고 운영도 저희가 다 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우리가 부대에 완전히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대에서 손, 망실이 되면 부대에서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긴급구조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난사태 때 우리 구청장이 긴급명령을 동원하면 군대에서 바로 와야 됩니다. 법상으로. 바로 오는데 우리가 구조여건을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112P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는데 민방위대장 중에는 통장이 한다고 했는데 여통장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교육 이것은 실제로 남자통대장들이 유사시에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이 민방위통대장 71명 이것은 직장 민방위대입니다만은 이것은 직장대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대원 이것은 순수한 기술대원으로 편성된 사람들이고 화생방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편성된 사람 자원에 한해서만 한정되어서 교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대장이 아닙니다. 직장과 기술대 이것은 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역 통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지역 통대장은 801명에 대해서는 명예로 별도 지원한 사람들 남자들을 교육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한정수위원 명예대장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한정수위원 여자 통대장들은 별도로 안 부르죠?

○민방위과장 정건철 거기도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소 우리가 교육통지서를 돌립니다만은 드문드문 여자들 몇이 섞입니다.

(장내소란)

남자들이 와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여자통장님들이 오셔서 받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 의사일정은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6인)
總務局長金鳳遠
稅務課長閔庚哲
徵收課長朴聖俊
民防衛課長鄭健哲
民防衛係長呂煥千
敎育訓練係長崔晃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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