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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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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7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5년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1995년11월2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내무, 사회도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됨에 따라 1995년11월1일 인력보강을 위한 사무인력 정원이 승인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1개가 증설됨에 따라 인력보강을 위해 전문위원에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을 정원책정하고 기록요원에 기능 8등급 1명과 전문위원실 타자요원에 기능 9등급 1명을 정원책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은 18명에서 21명으로 구 전체정원은 830명에서 833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2중관리함으로 부처에 명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8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1월 24일

o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토일자 : 1995년 11월 25일

2. 제안이유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회의정활동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무인력 정원을 늘리는데 있음.

3. 관련근거

기획 12200-909(95. 11. 2)호에 의함.

4. 주요골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전문위원에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과 기록요원에 기능 8등급 1명, 그리고 전문위원실 타자요원에 기능 9등급 1명을 정원 책정하므로 의회사무과 정원 18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는 데 있음.

5.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인력보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의 효율성을 기하므로 구 자치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증원된 직원이 6급 전문직 한 분과 8급 한 분, 9급 한 분하고 세 분이 증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명시된 이대로 우리 의회에 증원이 되는지 이것이 아니면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문위원에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하고 기능 8급 1명하고 기능 9급 1명이 지금 증원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그래서 이 정원 이것을 그대로 의회사무과에 정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급수도 8급 그대로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인원배치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은 이대로 의회사무과에 이대로 줍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8급이면 그대로 의회에 넘겨주느냐 그겁니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한정수위원 지금 직원을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발령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 인원을 배치를 할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내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제안이유에 보면 기획 12200-909 95년11월1일자에 증설 정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서류를 사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당초 95년도 8월11일 39회 임시회의 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달서구 의회사무과 직원정원 조례를 18명에서 24명으로 5명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3명으로 승인이 내려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급 행정직 또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6급으로 내려온 경위와 승인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3명이 증원이 될 경우에 인원배치는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승진이 되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난 9월20일날 시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5급 1명, 7급 2명, 기능 8등급 4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8월10일날 임시회때 5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기는 우리가 5급 1명, 7급 2명, 기능급 8등급 1명해서 4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내려왔는게 6급 한명, 기능 8등급 1명, 기능 9등급 한 명해서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본청에서 아마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급 1명, 7급 두 사람, 8급 한 사람 이렇게 4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인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급수대로 정원을 책정을 해주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본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직 9등급, 10등급 있는 것을 한 등급씩 승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유광현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급수가 하향조정되어서 승인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급수를 하향조정해도 결국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첫째 중요한 것은, 그러니 급수를 하향조정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러니 올 수 있는 좋은 사람이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고 그래서 의사과장을 불러보니까 안 계셔 가지고 의사계장이 왔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록요원 속기사 8급으로 봉했을 때 기술직인데 우리 속기사가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는 것을 속기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타자는 9급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6급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안 약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유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급수를 올리든지 아니면 계속 두었다가 급수를 상향조정해서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이것부터 먼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실제 업무는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업무추진은 전부 6급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급이 별정 5급, 일반행정 또는 별정 5급이 2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5급 2명, 6급 2명으로서도 충분히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광현위원 6급이 각 과로 다니면서 업무조사를 파악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태여 5급으로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권영찬 5급이 지금 2명이 있으니까 2명하고 6급이 현재 1명있고…

○유광현위원 어차피 머리수 맞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실지 맞나 묻고 싶은데 그것은 되었고 또 속기사 1명 8급 주어가지고 속기하는데 속기할 수 있는 속기사는 어떻습니까? 8급으로 가지고 우리 9급 10급도 좋은데 근무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8급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속기사는 하나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양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등급이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현재 10등급으로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8등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가 몇 등급입니까?

○전문위원 권영찬 지금 10등급입니다.

○유광현위원 10등급인데 지금 8등급 같으면 상당히 우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속기사 10등급은 근무를 하고 있다가 계속 근무를 하지 않고 나가버리잖아요.

○전문위원 최영찬 지금까지는 나간 예는 없습니다마는…

○유광현위원 없었어요. 먼저 안 있었어요?

(「통신기사가 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능직 10급 같으면 지대로 호봉수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이렇습니다.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능 8등급 같으면 행정 7급 한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해서 6년인가 지나면 하나 올라갑니다. 아니면 위에 결원이 생기면 올라가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기능 8등급까지 10등급에서 올라갈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 8등급 같으면 굉장히 상위직이고 역시 타자요원도 기능9등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는 공채해서 들어오는 것이 10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 전체것을 다 받아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줘야 의회를 좀 우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조정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대해 준겁니다.

최학득위원 오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여태까지 기술직이 8등급 T.O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T.O를 받으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10등급이 9등급이 되고 9등급이 8등급이 된다 이런 좋은 계기도 되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목적이 이 T.O가 그대로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8등급을 준다고 그래놓고 9급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O를 그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최학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이걸 기능 8등급하고 기능 9등급을 기능직이 수십명이 있습니다만 8등급은 한두사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8등급과 9등급

을 10등급으로 그냥 내려와도 도리없이 받는데 중간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최학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T.O를 의회에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기양양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면 의회사무과에 이대로 정원책정을 하는게 맞다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려온 정원 그대로 이 직급을 의회사무과에다 바로 정원을 책정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쩌면 칭찬도 좀 해 주어야 될 입장이 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학득위원 의회도 사기앙양도 되고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10급짜리가 앞으로 희망있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에도 몇 십명 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의회에 바로 박는다고 하면 구 집행부의 직원 사기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 내려온 것 그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정원표 별표3에 보면 기능직 9등급이 5명이고 10등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8등급은 현재 의회사무과에서는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죠. 8등급이 신설되는데 사람도 늘어나고 등급도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재차 부탁드릴 것은 자체에서 승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廉五溶崔鶴得柳廣鉉
徐在洪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
李鍾鶴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1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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