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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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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


(11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원경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갑자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5년12월19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자치구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되어 부서장의 직급, 직위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95년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따라 우리 의회 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심의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된 안건은 96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번 정기회 회기 중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

(이상 두 건 홍선동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원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홍선동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선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19일자 대구광역시 기획12200-1085호로 자치구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95년12월26일자로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되므로써 우리 위원회소관 관련조례 규칙인 본안건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중 주요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의회사무과장 또는 사무과장" 을 "의회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 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를 "의회사무국" 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항 및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원경 홍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되면 인원 변동은 현 인원에서 합니까? 또 보강이나 보충이 됩니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면 인원은 지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 18명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과장이 국장으로 승격된 것 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러면 더 상세히 묻자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T/O도 개정이 됩니까?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바뀌면 인원 T/O가…

○전문위원 허면 인원은 지금 그대로 계속되겠습니다. 직급만 상향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을 정원조례에 정원 T/O가 새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 사무국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조례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바로 위임된 회의에 관한 규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지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원관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사무기구가〔제86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능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조례의 말미에 보며는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서 정원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어야만 의회사무기구가 승격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고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의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사무기구에 대한 직급이 승인이 되고 또 사무기구에 대한 직급이 반드시 승인이 된다고 해서 정원조례가 반드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구시에서 긱승격에 돤한 필요한 조치로 직제를 승급하는 것입니다.

사무기구는 집행부에 예속된 보조행정기구가 아니고 의회사무기구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기구에 필요한 인원만 정원만 승격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은 우리 구의회에서 자체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기구승격에 관한 지침에 보면 95년 12월 19일 자로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갖가지 조례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위원회조례 그리고 공인조례에 나오는 사무과 그리고 사무과장 이렇게 표시된 부분 그리고 회의규칙에 나오는 사무과 사무분장에 대한 자구를 같이 손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경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여기에 문안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승격이 된 근본 취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사무국의 근본 승격된 취지는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안의 이유가 나와있는데 실질상으로는 구의회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대 지방의회에서 계속 내무부장관이나 관계기관에다가 사무국으로 승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계속 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안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나 부산, 그리고 대전, 인천, 광주 요 몇 군데만 국으로 안 돼 있고 서울시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국으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의회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웬만한 지방의회는 전부 사무국으로 다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단지 안 된 곳은 아직 소규모의 군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승격이 안 되고 종전과 같이 사무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이 되면 서기관으로 안 됩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은 현재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은 직급이 복수직입ㅤㄴㅣㄷ. 5급 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전문위원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급 전문위원이고, 지방에 따라 가지고 전문위원이 복수로 된 데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가지고 인천, 대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시에는 거의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5급, 6급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기관이 4급입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4급입니다.

배재회위원 지금까지는 다 같은 5급으로, 6급이 한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허면 예. 제가 바로 6급입니다.

배재회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이 서기관으로 됐을 적에 전문위원하고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사무과에서 국장으로 승인되면 국장님에 대한 예우문제나 명령하달 계통은 좀 더…

의회사무국이 완전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전문위원실은 의사에 대한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안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허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인식이 잘못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 규칙은 법에서 바로 우리 회의에서와 같이 법에서 바로 위임된 위임규칙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행정규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구청장이 우리가 조례를 의안해서 의결을 해서 송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에 관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을 행정규칙치이라고 말하고 우리와 같이 회의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라는 그런 내용의 규칙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의에 관한 규칙은 법에서 바로 위임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규칙입니다.

어떤 조례 내지 법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것이 의장님의 집행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런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관한 규칙을 위원회(안)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규정을 목록을 적어서 내드린게 있습니다.

이 관계규정은 의장이 사무집행의 권한 내에 있습니다. 지휘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규정은 사무과에서 의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회의록 발간, 진정서 처리, 청원운영심사, 그리고 방청규정, 참관규정,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규정, 이렇게 전부 7가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동의의 형식을 갖춘다면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자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지침도 자체의 내부사무지침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이나 본회의 의결이나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가 결집된 가운데 본회의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일반 행정규칙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경 혹시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의문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건이 제5차 본회의시 원안가결되면 하위법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외 6건의 우리 의회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경위근무지침은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개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심의안건이 본회의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裵榮七鄭源慶裵在會鄭泰晟洪先童
崔炳舜崔鍾伯柳廣鉉芮秉祚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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