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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6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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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9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9.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10.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9.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제43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2월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출되었으며,

둘째, 12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째, 12월28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구 군의회 의장단 협의를 통하여 남구 관내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 결의문 채택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의회의 회의도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25일 금번 정기회가 개회된 후 오늘까지 무려 35일간이라는 회기동안의 연속적인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제2대의회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 맞이한 정기회였으나 각종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그야말로 산적한 의사일정이 오늘까지 원만히 진행되어 온 것은 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회기동안 보여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력도 과거보다는 가일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우리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96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하여 보다 성숙되고 민주적이며 선진화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1월1일자로 성서3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정으로 신설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신설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법정동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된 바도 있었으나, 우리 내무위원 모두 원만한 행정동의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설득 및 노력한 결과 면적이 가장 크고 또한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신당동을 행정동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된 주민의견을 도출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전 보고 드린 행정운영동 설치와 관련된 조례로서 분동되는 동청사의 소재지를 정하는 조례안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죽전동 관할구역 124필지를 용산동으로 현 감삼동 관할구역 109필지를 장기동으로 현 본리동 관할구역 7필지를 장기동으로, 현 도원동 관할구역 7필지를 대곡동으로, 현 대곡동 관할구역 6필지를 도원동으로,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용산 장기 대곡지구택지개발로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33회 및 제36회 임시회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구광역시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서4동외 4개동의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과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동의 순서를 조정하는 안으로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동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 전원 찬성하였으나,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부 상충되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중 동사무소의 소재지란의 동명을 개정하는 안으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기구 및 직급을 승격시키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 위상을 갖추고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구와 직위 및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상호 연관성있는 안건별로 모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3동 분동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운영동의 명칭개정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과의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정원승인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18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배영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운영위원장 배영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19일자 대구광역시 기획12200-1085호로 자치구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95년12월26일자 우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되므로써 12월26일 제43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 위원회 안으로 채택. 우리 의회 관련조례 규칙인 본안건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안건 중 주요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의회사무과장 또는 사무과장" 을 "의회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 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를 "의회사무국" 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항 및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디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영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우종희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우종희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우종희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우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74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87억4천1백만원 보다 13억1천8백만원 감액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2억6천만원, 보조금수입이 1억4천7백만원 등 세입에서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가 13억2천6백만원,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가 4억9천4백만원 등 18억7천7백만원 감소된 반면 지역개발비는 1억2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은 12억원 감액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증감이 없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에 있어 1억1천8백만원 감소된 반면 주차장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해당 실.과장의 사업계획 예측부족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국 시비 보조금 수입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방자치 재정을 위하여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각 동의 소규모 도로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동장재량으로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것은 주민 편의행정에 역행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자연보호 및 환경가꾸기사업, 새마을질서 봉사대 등 8개의 보조사업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급 보조단체에서 시기를 놓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요구하였으며, 위생업소단속 비용은 구예산으로 부담하면서 단속결과 영업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과징금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므로 구수입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된 불용세출예산액을 상호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우종희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

(10시30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구시내에 미군부대가 산재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장애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미군부대의 이전 시민운동본부와 시민들의 진정서가 관계여로에 접수되는 등 현재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과 미군측의 성실한 자세와 협조가 요청되는 바 지역주민대표인 의회의원 일동은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자세와 의회 및 시민단체의 뜻에 반하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미군부대 출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결의문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간사 정원경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정원경 Ⅰ. 미군부대 당국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군부대 이전문제 등 성실한 답변을 축구한다.

Ⅰ. 대구광역시와 한 미 당국은 상호 협조하여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제3차 순환도로 개통과 앞산순환도로 고가도로의 정상적 개설 및 A-3 비행장 북편 미군 점유구간 소방도로 개통 등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비행장내 신축중인 커미서리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Ⅰ. 대구시민 및 일부 지도층 인사는 미군부대 출입과 시설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부대 당국은 무분별한 출입증 발급을 중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미군 면세품의 시중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라.

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즉각 관계 기관에 인도하라.

Ⅰ. 동반자적 혈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합중국 당국은 종속적인 행정협정이 대등한 한 미 행정협정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1995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종택 정원경 운영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결의문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9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을 과감히 털어 버리시고 다가올 96년도 병자년의 밝은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34인)
권춘갑김상호도이환류광현문상길
박양헌박종열배영칠배재회배종암
서재홍손영일신원섭염오용예병조
우범택우삼기우종희이왕순이종택
이종학이천옥정경진정만식정원경
정태성최병순최종백최학득한정수
허노환허중구홍선동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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