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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5차 본회의(1995.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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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예산심사특별위원회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제43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둘째, 12월23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43회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예산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04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의 심의 미종료로 인하여 방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한 3일간의 회기연장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출됨에 따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회사무과의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우리 의회 관련 조례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연장(안)과 같이 2일간의 위원회 심의기간과 제6차 본회의를 포함하여 3일간을 연장한 12월29일까지로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12월2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柳廣鉉鄭泰晟
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孫永日
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洪先童
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徐在洪
崔鍾伯朴鍾烈都二煥


○출석공무원 (4인)
부구청장林正奎
총무국장金鳳遠
보건소장朴聖得
기획감사실장金致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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