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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4차 본회의(1995.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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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0일(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96년도예산

5. 96년도제2차수정예산

6.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5. 96년도제2차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6.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제4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2월15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12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세째, 12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배종암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12월14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본청 정원 1명과 동사무소의 정원 14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본 위원의 심의결과 구본청 정원의 증원은 재난관리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른 재난관리 기구설치를 위한 필요인력으로 판단되었으며, 각 동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대규모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 등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인원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의 면제와 과학관 및 서민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교육시설, 서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달서구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행정추구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9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대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부담감도 많았으나 주민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추진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살펴봄으로 인해 집행부의 집행과정상 잘 된 부분과 잘못 된 부분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출석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적, 대상기간,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전반적인 감사강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행정사무감사 중요성의 인식으로 수감자세가 보다 성숙 발전되었다고 사료되나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해당업무의 미숙지로 인하여 답변내용 중 불충분한 부분이 도출되는 바,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결산심의시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비의 불용액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된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세째,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은 사전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여 당초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집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사업계획 시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집행시기에 와서야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서장의 관심도 재고를 요구하였으며,

네째, 민선자치단체장의 획기적인 대민봉사 방침에 따라 시행 중인 토요일 전일근무와 민원실 1시간 연장근무 등은 위민 봉사행정 실천의 의지가 역력하게 보이나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어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통 반장 및 자치달서 등을 통하여 폭넓은 주민홍보 활동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강평 내용으로 감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17건과 건의요구 14건을 전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확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다 심도있고 열의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처음 맞이하게 됨에 따라 가슴설레임과 주민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전위원이 합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하여 95년도 구정추진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 또는 건의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6일간은 우리 위원회소속 사회과를 비롯한 7개 전부서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세밀히 실시하였고, 12월4일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감사전체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감사강평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표출된 미흡한 부분은 전체 23개 사항으로 시정요구 14건, 건의요구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부서의 제출된 자료 중 현황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내용파악과 검토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 소관 부서장의 충분한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관계공무원의 불충분한 업무숙지로 질의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도 많겠으나,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업무의 신속한 숙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세째, 각종 행정지도 감독사무에 있어서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행정력이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네째,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검토와 연구의 불충분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 부분이 도출된 바, 향후로는 효과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강평 내용으로 감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조속히 구정에 반영토록 시정 건의요구 하였으며, 전위원이 열과 성을 다 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다수 의원들이 처음 맞이하여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전 위원이 한마음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소관업무가 지역개발의 핵심업무로서 지역별로 사전 주민여론을 청취 분석과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어 본 감사에 임하므로써 보다 알차고 현실성있는 감사가 시행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써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6일간은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세밀히 실시하였고, 12월4일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감사전체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금번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강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는 많은 추가자료와 질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출자료의 대다수는 충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중 도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 중 일부자료는 세부현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내용파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수치의 착오, 자료의 오기부분 등은 소관부서장의 각별한 관심으로 향후로는 시정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소관 관련업무의 충분한 숙지 미흡으로 명확한 답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어 관계공무원의 전문화 조기정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째, 각종 지도 감독업무에 있어서는 예산 인력부족 등의 요인에 따른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형평성 있고 공정한 행정력 집행이 소홀해 질 수는 없는 바,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을 시행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시행과정상 또는 시행 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사업의 선정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등을 충분히 시행한 후 시행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강평과 아울러 감사시 도출된 미흡한 부분 17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1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작성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5. 96년도제2차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양헌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박양헌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규모가 872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4억2,300만원보다 68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있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 중 제출한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53억원이 증액되어 81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626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198억6,800만원, 세외수입비 117억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58억1,000만원, 보조금이 136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253억3,800만원, 사회개발비는 328억1,300만원, 경제개발비는 206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은 23억6,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4억7,000만원, 주차장회계는 3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총예산 신장율은 8.3%로 예년의 평균신장율 16.8%보다 둔화되고 있으므로 세입증대 노력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어 집행부의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비 보조금이 지난 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수요에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개발과 특수한 세원발굴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세수증대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3억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가 지난 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 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행정에 역행되므로 일반행정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인 소모성경비를 집중 심의하여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의 두류1동사무소 철거비와 특별회계의 지하주차장설치 사업비가 분리되어 있어 예산집행시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5억6,8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억1,1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소관 8,600만원, 동예산소관 1,100만원, 주차장회계 1,200만원 등 114개 항목 7억8,80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심없는 주민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해 주신 동료 특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박양헌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 96년도 예산(안) 승인에 앞서 95년12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승인시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96년 예산 중 제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5년12월18일 내무부로부터 자치구 의회 의장단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시달되어 96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은 의원 수 30인 이상 자치구에서는 의장 월 170만원, 부의장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 1인당 월 70만원입니다.

의장 연간 2,040만원, 부의장 연간 1,200만원, 상임위원장 4명 연간 3,360만원으로 총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810억원은 변동이 없고,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요경비는 96년 당초예산(안)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15개 항목 7억8,832만1,000원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38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세입은 95년도 세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부록]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보고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46분)

○의장 이종택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柳廣鉉鄭泰晟
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孫永日
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洪先童
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徐在洪
崔鍾伯朴鍾烈都二煥


○출석공무원 (5인)
부구청장林正奎
총무국장金鳳遠
사회산업국장卓永大
도시국장李秀吉
기획감사실장金致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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