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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3차 본회의(1995.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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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5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3.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제4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2월11일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5년12월12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양헌의원이, 간사에 우종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째, 95년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9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부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12월12일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래에는 조례 및 규칙공포시 구보다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한 것을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및 규칙 공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인규격을 2.1㎝에서 2.4㎝로 개각하는 것과 개각한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공인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공인개각 사유는 민선구청장의 직급상향에 따라 개각하는 것이며, 인증공인란 신설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중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11분)

○부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의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선동의원입니다.

달서구 48만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 6.27 선거를 무난히 끝냄으로써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과 자치기능이 강화되도록 상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 받아야 할 것이고, 자치 능력을 높여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대민 행정 규제와 행정의 현대화 등 세부적인 행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연간 삼사천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 나라 사회 보장제도의 정비와 확충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미흡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긴장, 좌절,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고 자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치료형태는 주로 병원과 상담 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치료나 재활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의 의존성과 지나친 의료적 접근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많은 문제가 되며 또한 세계 정신 보건의 흐름에도 역행되는 실정입니다.

종전의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능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순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며, 급속한 사회변화로 두통, 불면, 소화장애, 우울감, 대인공포 등을 호소하는 가벼운 신경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로 인한 사회 적응문제, 부부 갈등 및 자녀문제 등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럼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써 본의원이 살고 있는 월성지구 내에는 영세민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쌍둥이 아들 2명을 15층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자신도 뛰어내려 숨지는가 하면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온 주부가 생후 6개월 된 갓난 애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질식사시키는 등 정신질환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서는 만성질환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편인데 그들은 지병의 특성상 장기치료, 경제적, 심리적 부담,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한 구성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항상 불안해 하는 등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정신질환자 수를 보면 96만9천명으로서 전체 인구 2.16%로서 그 중 입원 치료 대상자는 11만2천명으로 환자의 11.6%에 달하며 정신요양 시설 76개소에 17,944명이 94년12월31일자 현재 수용보호 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리적 서비스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실 설치를 통한 전문상담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의 의학적 조치와는 달리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의 면접 상담치료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얼마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기구 및 업무를 대단위로 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달서구도 지난 95년8월19일자로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복지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내용을 보면 보호대상자 공적부조 지원, 영세민 자립기반조성, 저소득가정지원, 재가방문복지 서비스 그 외 특별사업추진 등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당연히 복지사업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과 소관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과 행정쇄신이 역행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하루빨리 복지사업과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영세민에 대한 분포를 보면 중구가 1,838명, 동구가 4,674명, 서구가 2,494명, 남구가 1,998명, 북구가 6,018명, 수성구가 7,412명, 달성군이 4,803명, 달서구가 14,299명으로서 타 군 구와 비교해 볼 때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원이 우리 달서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세민이 우리 구에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와 광역시로부터의 지원은 무엇인지 타 구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많은 영세민들에게 자활기반을 높이는 일환으로 관내 성서공단과 각종 신설 업체에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얼마전 관내 비합리적인 동 행정 구역이 대부분 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동 행정구역 경계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은 월배5동과 성서1동 및 성서3동 행정구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조성 전 자연부락 경계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단이 조성되고 간선도로가 형성되어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경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것은 월배5동의 경우 성서공단 내 31개 업체의 건물 옥상위로 행정구역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정구역 ㄱㅇ계로 인하여 일선 동 행정 수행에 있어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이고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동 떨어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행정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성서공단 뿐만 아니라 달서구 내 다른 지역도 일제 조사를 하셔서 동 행정 구역을 객관적으로도 명쾌하게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과 허중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선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선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구역경계와 관련하여 성서공단은 월배5동과 성서1동 및 성서3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월배5동의 경우 성서공단 내 31개 업체의 건물 옥상위로 행정구역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달서구 전 지역을 조사하여 동 행정구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도로나 산,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는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의 관할 동장 및 구의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를 첨부해서 대구광역시장에게 승인신청하여 승인을 득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 공단조성,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신개발 지역이 많았으나 개발과 병행하여 법정 동간 경계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동간 불합리한 경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불합리한 지역의 동간 경계를 92년, 93년, 94년에 각각 1회씩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우리 구와 서구 간 및 달성군 간 경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간 경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92년도 성당동외 5개동 필지수 415필지, 불합리한 경계 및 월성택지지구 조정, 93년도 성당동 외 7개 동 849필지, 불합리한 경계 및 상인택지지구 조정, 94년도 성당동 외 2개동 184필지 성서택지 1단계 지역 경계조정, 95년도 서구 내당동, 중리동 일부 지역 편입 16필지, 구간 경계조정, 달성군 구라리 일부 편입 1,217필지, 구역조정으로 편입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산, 장기, 대곡택지개발지구의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과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 지역의 경계조정으로 조정 대상은 7개 법정동에 253필지이며, 용산지구 내의 죽전동 지역 96필지와 구마고속도로 서편의 와룡산 일부인 죽전동 지역 28필지를 용산동으로 편입시키고, 장기지구 내의 감삼동 지역 109필지와 본리동 지역 7필지를 장기동으로 편입하고 대곡지구 내의 도원동 7필지는 대곡동으로, 대곡동 6필지는 도원동으로 편입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에 대구시장에게 경계조정안을 승인신청하여 4월과 6월에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금번 정기회에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겠으나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많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명칭과 법정동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행정동 명칭이 법정동명과 달라 주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10개 동으로 성서1, 2, 3, 4동, 월배1, 2, 3, 4, 5, 6동에 대해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동별 다수의 주민이 행정동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으므로 이번 정기회에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와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96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먼저 홍선동의원께서 지적하신 성서공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서공단은 성서1동, 성서3동, 월배5동에 걸쳐있으며 공단이 조성되면서 동간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지점에 위치한 70여개 업체에 2,000여 필지가 두 개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많아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4월 구 군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달성군 구라리 지역 일부가 월배5동의 대천동으로 편입되면서 월암동과 대천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16개 업체가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불합리하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배지역의 경계조정으로 대한방직 등 기업체 일부가 월배1동과 월배3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등 월배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성서지역과 월배지역 등 경계조정과 관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공단조성 등으로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완공 전에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홍선동의원님께서 관내 사회복지관 업무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홍선동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월성지구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질환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지병으로 장기치료, 경제적 심리적 부담,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항상 불안해 하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치료 전문요원 배치 및 소요예산을 지원할 의향과 앞으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총6개소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분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압박에 의한 생활의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자체 사업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설치, 상담원을 채용,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사회복지학과(대학원과정)를 수료한 상담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을 채용하여 심리상담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의 상담이나 치료 등은 전문의나 심리치료사 등을 확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치료 기자재 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본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대하여 성과 등을 심층분석하여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선동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95년 8월 19일자로 직제 조정에 따라 과별 업무분장에 있어서 사회과 업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현재보다 복지업무와 연관이 많은 신설된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복지사무소는 94년 9월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설치되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공적부조대상자에게 보건의료사업과 연계추진, 수혜토록 함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95년 8월 19일자로 종전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 중 일부를 분장,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소하여 9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국 5개소 : 서울 관악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업무분장은 95년 3월 19일 자 보건복지부 지침(시범보건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에 의거 영세민,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부자 모자 세대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공적부조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책 분야는 사회과에서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침에 의거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동안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업무를 보건복지사무소(복지사업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가 왜 타 구 군보다 영세민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10배나 많은 영세민이 집중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시로부터 지원은 무엇인지 타구 군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세민들에게 자활기반을 높이는 일환으로 관내 공장 및 각종 업체에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건립 배경은 90년도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의 10%를 할애하여 국가에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대구시의 외곽지인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구시 전체의 53.8%에 해당하는 10,080세대의 영구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대상자, 모자 부자세대 등 저소득 주민을 우선 입주시키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중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순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지원사항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국비80%, 시비 10%, 구비 10%로서 생계비, 의료보호비, 자녀학비, 노령수당, 경로목욕권,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해 주며 희망가구에는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 구의 지원사항은 거택구호생계비 1,082백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1,481백만원, 소년 소녀 가장세대 및 모자가정지원 119백만원으로서 대구시 전체의 21.9%이며, 우리 구의 저소득 집단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에서 타 구 군보다 특별히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 희망자는 물론 희망하지 않는 무직 미진학 영세민 자녀 청소년에 대하여는 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격취득 후 취업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관내 1,720개 업체에 구청장 협조서한문을 발송, 영세민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자치달서지 게재를 통한 이용홍보 및 노 경 정 간담회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많은 영세민이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만식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선동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 정만식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선동의원이 질문하신 월성지구는 달서구에서도 특이한 지구입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 주택이 11평, 13평짜리가 약 4천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1급 영세민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 받을 사람도 현재 못 받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와 홍선동의원은 직접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에 강구할 1급 대상자들을 앞으로 더 해당되는 사람을 더 강구할 대책을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인물을 통해 행정동과 법정동 문제에서 월배 1동과 월배 5동에 대한 행정동을 월배 5동주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월배 5동은 월성 2동이고, 월배 1동은 월성1동으로 변경하겠다고 홍보물을 저는 보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민 여론조사 한 것을 본위원을 주민의견서 취합 결과 월배1동 월배5동 비교표라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월성1동을 요구한 %수가 월배1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명에 4%입니다. 월배5동에서는 36명에 18%라는 비율이 월배5동에서 월배1동을 원했습니다.

또 월배5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는 바로 본위원이 섰는 바로 이 구청거주지 동입니다.

어째서 월배 거주지 동이 2동이 되어야 되고 건너 월배1동이 월성1동으로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분명히 말씀 드려 줄 것을 본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중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만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만식위원장님 감사 합니다.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일단 월성지구는 사실 정만식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참한 분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 지원해 주면서 별도의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특별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걸 강구를 해서 그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총무국장입니다.

정만식위원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금년 7월29일부터10월23일까지 행정동 명칭을 법정도 명칭과 일치시키는 문제를 해당 동에 전체 주민의 5%를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월배1동과 월배5동간의 두 동 공히 월성1동으로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정도 늦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적에 월배1동에 대해서 242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월성2동을 희망하는 프로테이지가 35%가 나왔고, 월배5동에도 월성2동을 희망하느냐, 따라서 이것도 57%가 나왔습니다.

월배1동은 45%가 나왔고, 월배5동은 월성2동을 희망하는 프로테이지가 57%가 나왔기 때문에 월배1동을 월성1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배5동을 월성2동으로 현재 조정하는 안을 확정지어서 의회에 상정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재홍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예.)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늦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재홍입니다.

정부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영세민 집중기지에 따른 송현2동, 본동, 월배 등 몇 몇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이 그곳에 주거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날이 갈수록 소외되며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무직 미진학 영세민 자녀들의 청소년비행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무직 미진학 영세민 자녀 청소년에 대하여 과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 왔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구세 확장과 인구팽창에 따라 일반 행정동의 숫자와 달서경찰서 관할 파출소 숫자의 비합리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치안문제가 극심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를 우리 구청을 부구청장님과 사회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홍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안됐으면 서면답변하고 치웁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답변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부구청장 임정규 (발언대에 등단해서) 부구청장입니다.

서재홍의원님께서 파출소와 행정동과 관할 구역이 불일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파출소는 우리 관내에 15개가 있고, 행정동은 19개동입니다.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매년...... 저희들이 파출소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다가 파출소 증설을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감안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

홍선동의원 질문하실 겁니까?

(홍선동의원 의석에서 - 예.)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또 나와서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서 취합결과를 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설문지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 월성동과 월성2동을 기재를 하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월성1동은 괄호만 쳐 놨습니다. 월성1동이라하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남북월성동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쳐 놨는데는 기타 희망하는 동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적었는 결과가 월성1동은 월배1동에서 주민은 3명이었습니다. 4%.

그리고 월배5동에서는 기타 난에 월성1동으로 하겠다는 희망자가 36명입니다. 그래서 18%가 되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기타에 적었는 이 %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홍선동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총무국장입니다.

이 동 명칭 변경문제는 주민들의 상당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명칭변경하는 것도 전체주민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딴 의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서를 줘서 현재 거의 안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월배1동에 대해서는 설문을 월성2동을 찬성하느냐에 45.5%가 나왔고, 월성1동을 찬성한다는 사람이 3명으로서 3.9%입니다.

그 다음에 월배5동에 대해서는 월성2동을 찬성하느냐에 현재 57.5%가 나왔고, 월성1동은 18.0%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과거에 월배1동과 월배2동에 형성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거를 확정지어서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 명칭과 같게, 주민을 어떻게 했으면 좀 소속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애향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신줄 사료됩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더 이상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서면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질문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다 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시정하거나, 검토 수렴 후 구정에 반영시켜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08분)

○부의장 허중구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柳廣鉉鄭泰晟
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孫永日
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洪先童
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徐在洪
崔鍾伯朴鍾烈都二煥


○출석공무원 (9인)
부구청장林正奎
총무국장金鳳遠
사회산업국장卓永大
도시국장李秀吉
보건소장朴聖得
기획감사실장金致權
총무과장朴弘佑
사회과장孫文淑
복지사업과장李南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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