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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5차 본회의(1996.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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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4.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2월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원지주변 공원화개발계획 관련 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청원인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달서구의회 청원심사처리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 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촉구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6년2월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첫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장 이종택 의상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위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거네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실 연장근무와 토요일 전일근무의 시간과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행위 규정을 명시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서 심사한 결과 민원실 연장근무와 토요일 전일근무를 조정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지역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으며, 장기근속 한 공무원의 휴가확대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후생복지를 증대하므로 사기를 어느 정도 진작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규정을 명시한 것은 현행 지방 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본 조례에 명시하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차단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이중으로 규정된 여비의 종류,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 준용과 국외여비규정 준용을 분리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비의 종류와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등을 삭제하는 것은 국내여비규정과 중복된 것을 상위규정에 부합토록 조례안을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국내 외 여비규정을 분리하여 준용토록 한 것은 본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 준용과 국외여비 준용으로 분리하여 준용의 근거를 명확토록 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포상대상자 심사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포상대상자 공적심사시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위규정과 부합토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개졍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재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40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각종 불이익한 법적용이 되어온 현행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들 소유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편입시 현 실정에 맞는 보상가지급 등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정신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앙관계부처장관께 건의촉구코자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의원입니다.

건의촉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소관 도원지주변 공원화개발계획 취소에 관한 청원심사결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9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달서구 도원동 934번지 박병윤씨가 손영일의원 소개로 제출한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취소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청원의 심사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청원인 등과 사전 충분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사유지편입을 최소화하고, 농조토지 등 공적용지를 주로 편입하여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대안이 협의되었다는 설명이 있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달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청원심사 중에 청원제기의 문제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현행 법령에 의거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개발공공용지로 편입될 경우에 그 보상가가 법령상 다른 인근지역 토지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보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역내 토지소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옴으로 인해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동안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여 충분히 현실화된 보상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낭 독)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제도는 1971년 실시된 이래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도시계획 면적 44%를 지정하였고, 40여 차례에 걸친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생활상 불편 뿐만 아니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공익목적을 위한 그간의 성과는 간과 할 수 없다 하겠으나,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구역내 주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당시의 무계획성과 도시발전의 결과로 인한 여건변화로 도시발전에 장해로 작용 받기도 하고 있어, 본 제도에 대한 논리와 정당성 문제에 따른 국민적 합의와 종합적 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그 대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실질적 보상문제, 관리운영체계의 정비, 구역내 토지의 국유화 방안 등 근본저긴 제도개선 대책이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당장 시급한 공공용지 편입시 보상가 현실화문제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발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주민편익 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에 의한 편입용지의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현저히 낮아 구역내 주민의 피해가 가중됨으로써 자치행정 사업추진에 장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보다 정부재정환경이 개선되었고,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아 이들 구역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의 공공용지로 편입 매수될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공법상 행위 제한된 상태의 보상가격이 평가됨으로 발생되는 구역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인근 다른 일반지역토지가액을 참고하여 일정비율을 가감하는 형태 등 다각적인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 2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민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4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朴鍾烈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徐在洪崔鍾伯


○출석공무원 (2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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