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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3차 본회의(1996.0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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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12일(월)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96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96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31분 개의)

○부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2월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부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종암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의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의 일부를 신설 될 경영관리로 조정하고,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 폐합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청소과를 환경청결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괸리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업무를 신설 될 경영관리실로 이관한 것은 비대하여진 기획감사실 업무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 폐합하는 것은 행정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 의지를 역력하게 표명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21세기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조직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중구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37분)

○부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황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영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배영칠의원입니다.

96년2월10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위원회소관 관련조례인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회기 중에 포함된 공휴일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의원출장여비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항 및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바, 소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중구 배영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운영위원회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41분)

○부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허중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96구정추진방향과 구정현황, 일반현황, '95업무추진실적, 96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 구정업무계획

(달서구청장)

(별책)


지루하신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朴鍾烈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徐在洪崔鍾伯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김봉원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시민과장김성호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최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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