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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5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4.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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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04월 01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3월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3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환경청결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완전 자립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에 관하여 1996년2월13일에서 3월4일까지 21일 동안 개정(안)을 구청 및 동사무소에 예고 공고하였고, 달서구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환경부의 지정에 따라 품목이 확대되므로 구청장이 고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규격으로 하며,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완전 자립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는 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에 신고 후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였으며, 위탁처리업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지구로서 인구 및 사업장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추진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1인 쓰레기 배출량이 40% 정도 감소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쓰레기 문전수거도 정착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과 분리수거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환경청결과장)

o 검토기간 : 1996. 3. 25 3. 28 (4일간)

2. 제안이유

o 폐기물관리법(95. 8. 4. 법률 제4970호)과 동법시행령(96.1.19. 대통령령 제14897호) 및 동법시행규칙(96. 2. 5. 환경부령 제18호)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o 또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하고자 함.

3. 근거법령

o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o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4. 주요골자

o 폐기물관리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업무추진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현조례, 제5장, 제25조, 부칙2호, 별표6, 별지8"를 "제5장, 제24조, 부칙2호, 별표4, 별지 8"로 본 조례를 전문개정 함.

o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함(안 제2조, 제4호, [별표1])

o 쓰레기처리비의 자립도 향상 및 불량봉투 제작 및 불법봉투 유통방지를 위하여 봉투면에 구마크, 제작업체 연락처, 상업광고, 봉투사용 지역표시와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 게재. (안 제8조)

o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삽입. (안 제9조, 제3항)

o 골목길 통 반 단위로 환경청결의 날 지정 및 청소 자원봉사자를 지정운영(안 제10조, 제5항)

o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에 구 상징마크 삽입(안 제10조, 제2항 [별표2])

o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 [별표4])

5.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업무추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봉투면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비 적자폭 감소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하는 사항과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 봉투 유통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대형 폐기물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대형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를 100% 실행토록 하여 골목길 통 반 단위로 환경청결의 날을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96년2월13일부터 3월4일까지(21일간)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 및 달서구 공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조례개정조례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백 환경청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 [제10조 제2항 별표2] 쓰레기봉투판매표시판에 달서자치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2367호] 규정에 보면 우리 구의 명칭이 달서구로 신설된 후 구 명칭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역 선구구 구역표시 등에 달서구로 명칭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달서자치구로 표시 된 그 이유를 한번 물어 봅시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1987년12월31일자로 대통령령 만삼천 몇 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송파구 이하 13개 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신설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달서구 명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1988년5월1일자로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투판매소 표지판에 달서자치구로 표시했는 것은 일반 시 구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해 놓은 뜻이지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자치구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광역시 아닌 단위는 울산시, 수원시 등 자치구가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니 대구뿐만이 아니고 광역시에는 전체가 전국적으로 자치구인데 그렇다면 모든 공문서에 달서자치구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서에도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공문서나 표창장에 보면 법적 명칭은 전부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자치구라고 되어 있는 명칭 근거법령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방자치법에 거기에 자치구라는 명칭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보면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청이란 말이 없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이것은 일반 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자치구 말로는 할 수가 있는데 달서구청을 달서자치구라고 하면 주민들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달서자치구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조사했는 내용에 보면 달서자치구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1],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에 달서구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달서자치구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시점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규격봉투 인상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인부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투에 싣고 나오는 것을 항간에 더러 보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유사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알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전수거 실시가 이제 3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서는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이 1966년에 처음 종량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겨우 수년 전부터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포탈한 것인데, 저희들 이것을 단속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약 규격봉투사용을 95%로 보고 있고, 나머지 5%가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비규격봉투를 사용해도 될 품목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재,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검은 봉투를 내 놓으면 전부다 쓰레기가 비규격봉투로 나오는 것으로 많이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섞여 나오는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과 같이 해야 됩니다마는 해동과 동시에 4월11일 총선 때문에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기를 조금 늦추어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 규격봉투에 대한 납품 업체를 달서구 관내 업체로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2개 업체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독 하에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 제작할 때 입회해 가지고 바로 동판을 납품이 끝나면 회수를 합니다. 현재 회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동판을 이용하지 않는 유사품을 다시 말해서 가짜로 만들어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쓰레기 단속반과 동시에 봉투단속반을 같이 운영하도록 5월1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투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를 안 쓰는 주민들이 5%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을에 이면도로에 가면 구석구석이 한 차 정도씩 모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격을 어떤 대안 없이 인상만 시켜 놔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불이행할, 말하자면 현재 쓰고 있던 사람도 다시 오르니까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규격봉투를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규격봉투를 정착화 시키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저희들 과에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 방대한 구역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동사무소도 중요한 업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 청소방법이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지금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휴일과 일요일 전부다 휴무하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20명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 인력으로 하여금 저희들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조례에 대해서 전체 다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한장한장 넘겨 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 쓰레기배출량이 4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해 놨는데, 40%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감소원인은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라서 분리수거가...

권춘갑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실리는 양이 얼마이고, 일반 가정집에서 검은 비닐이라든지 아무 데나 넣어 가지고 버려 놨는 것 실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제가 작년 9월1일부로 청소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비율보다 지금 조금 줄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같습니다.

지금 비규격봉투를 배출하는 데는 수거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악취와 먼지 때문에 자체 상호 감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잘 안 치워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계에 차면 저희들 수거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법 쓰레기 배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

40%가 뭐 어째서 줄었습니까?

무게가 줄었느냐 부피가 줄었느냐…….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부피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쓰레기 부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규격봉투에 넣다 보니까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꼭 꼭 밟아 가지고, 각 가정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었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비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길가에 막 갖다 놓는다고요. 그것도 밤에 갖다 놓습니다. 낮에는 안 갖다 놓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이래 갖다 놓느냐고 하면 대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수거 차가 오는 데까지 갖다 놓는다. 보이기 좋게.

그래서 며칠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비규격봉투에 넣어 버리는 원인을 뭘까요?

쓰레기봉투를 안 살려고 그럽니까, 협조를 안 하는 부류들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연탄재하고 재활용품은 비규격봉투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규격봉투입니다.

까만 봉투 중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될 사람이 검은 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청소수수료를 포탈하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한 한달 전인가 쓰레기 봉투가 품귀상태에 이르렀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앞으로도 또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금 저희들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공보에 게재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동사무소에는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달서공보에 게재를…….

권춘갑위원 반회보 거기에…….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관심이 없이 넘어 갔는지…….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 사양을 구청장이 하도록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선정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이 갖는다는 뜻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색깔이 공중용 쓰레기 봉투하고 공공용 봉투가 있는데 이걸 좀 다양화 할 수는 없을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로서는 공공용은 공공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푸른 색깔로 통일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서 쓰는 이 봉투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명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많은 숫자가 반투명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안될 지정폐기물, 전에는 특정폐기물인데 지금은 지정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혼입되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그걸 검사를 해서 쓰레기 붓습니까?

큰 통에 쌓아 놓으면 차가 와서 부어서 가지고 가버리는데.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러니까 투명하면 안에 것이 뭐가 들었다하는 것이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내가 봤을 때는 검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앞으로는 색깔을 갖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가격인상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였음.

이거 고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회보에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반회보에도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고…….

권춘갑위원 이거 고시하고 나서 쓰레기 봉투 없어 가지고 또 매점매석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매점매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소가 매점매석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판매소에서 매점매석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상된 그날부터 파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봉투하고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는 봉투하고 교환해 주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이 월평균 120만장만 하면 되는데 1월에 450만장이 팔렸습니다.

권춘갑위원 제작 업체하고 연락처 이거를 쓰레기 봉투에 명확히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밟아 넣으면 찢어지는 것이 많아요. 저도 많이 밟아보는데…….

그래서 이걸 잘 찢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쓰레기 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우리 구의 봉투를 타구에서 사용할 수 없고, 타구의 봉투도 우리 구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권춘갑위원 내가 여기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남구청에 줬으면 그 사람 못 사용하겠네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사용 못합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박위원님하고 앞에서 물으셨는데, 원판을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불량품 봉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바로 소각조치를 합니다.

권춘갑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 소각조치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가위질하면 끝입니다.

권춘갑위원 환경의 날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환경의 날은 언제입니까?

매달 며칟날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매주 금요일입니다.

전에는 이웃주민들간에 뒷골목 청소가 잘 되었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하면서부터 자기 집 앞도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충분히 공급해 가지고 자기 집 앞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종이류, 병류, 캔류 이것만 놔두고, 플라스틱류는 저희 아파트에 없습디다.

그 다음에 고철도 없고, 기타도 없고 세 가지만 있던데 앞으로 이렇게 다 하실 작정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전부 세 가지 밖에 없고 포대기에 넣어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업자에게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보니까 쓰레기장 사용료를 우리가 한 차 싣고 쓰레기장에 가지고 가면 받아 줍니까?

앞에 보면 개인사업장에도 쓰레기를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번 송현1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불났을 때 집수리 했을 때 그거는 차에 싣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 그 차에 대해서 지정서를 바로 끊어줍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바로 받아 주는데 단, 양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매립장에서 받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제1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파트에 대행하는 그 대행업체들 말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맞습니다. 2개 업체…….

권춘갑위원 지금 누구나 신청하면 대행업체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제한시켜 놨습니다.

전번에 하나 할 때 730대 1이었고, 동구청에 한번 하니까 2,200대 1이었습니다.

권춘갑위원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문제이고, 전 인류의 문제인데, 이거 이런 업자들 조금 풀어 주면 어떨까요?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업체를 더 많이 늘려 놓으면 청소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두 가지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현재 인천하고 광주에서 업자들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약 3분의 1이 구청에 업자한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 업자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부분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천과 광주에서는 직영을 하려고 또 연구…….

권춘갑위원 구청에서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비용은 조금 절감은 됩니다마는 청소업자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충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업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호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 10 짜리가 120원인가 그렇지요?

아래 국회위원들 좌담회 할 때 버스 요금하고 물으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10 짜리가 얼마입니까?

(「110원입니다. 소비자가격이」하는 위원있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110원입니다.

권춘갑위원 그 110원 중에 제작비하고 모든 것을 제하고 그걸 한 장 팔면 순수한 구청수입이 얼마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권춘갑위원 공식은 있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면 얼마 됩니까?

담배 한 갑 팔면 세금 얼마고 뭐하고 나면 순수입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것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한 장 팔면 우리 구청에 순수입 들어오는 것이…….

소매점에 팔았는 것 9% 먹고, 제작비 얼마 주고 하면…….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판매를 110원에 하면 제작비가 74원, 판매이윤이 9%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 수입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9%가 파는 데 거기에 주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그러면 찍는 사람은 뭐 먹노?

(「제작비가 9%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판매가 9%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판매이윤이 9%이고, 제작비는…….

권춘갑위원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110원에 판매소 이윤이 7원이 되고, 제작비가 20원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하는데, 아까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적자는 어디서 메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적자 메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투가격의 인상과 하나는 우리 경영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작년도 연말결산 그 예산 할 때에 청소과에 전부 들어가는 돈이 100억 조금 넘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103억 들어갔습니다.

권춘갑위원 쓰레기 봉투 값이 35억 안되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적자 메우는 방법은 쓰레기 봉투 값 100% 올리면 한 육십 몇 억 되겠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운영비를, 경상비를 줄이는 그것 밖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우리 세금 전부 들어가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2001년까지 쓰레기 적자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난 94년 연말까지 통합공과금 당시에 오물세는 10% 정도 밖에 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나머지 90%는 일반 예산에서 충당해 줬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과년도에 약 34억의 세수가 되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그러면 약 30%의 약 90억이 필요한데, 우리 세출부문에 보면, 청소 부문에.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작년에 103억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상당히 남아 있고, 또, 금년에도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일단 규격봉투 정착화 하는 데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서 정착화 시키고 5월이나 6월에 가서 인상을 한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4월1일부터 봉투 값이 인상된 구청은 2개 구청입니다. 중구하고 동구입니다.

비율은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전부 다 5월1일자입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규격봉투 정착화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바로 세수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규격봉투를 우리 동에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가지고 가서 100만원어치 팔면 누가 세금 얼마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판매소를 통 단위에 하나씩만 지정해서 그 통원들이 반드시 자기 통에 가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판매소에 한시적으로 어떤 수익을 몇 % 더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앞장서서 규격봉투 정착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판매대장을 비치해서 어느 통민이 규격봉투를 사가고 안 사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동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누구인데 팔았는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 비규격봉투를 쓰는 사람한테는 위화감이 가고 해서 우리도 이제 사 쓰자. 이거 안되겠다. 이래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 동을 1개 동 지정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걸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4월부터는 문전수거하는 인부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어요.

첫째, 그 분들 모아 놔 놓고 절대 검은 봉투는 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 그 분들이 검은 봉투를 싣고 나오면 좀 내가 야단을 좀 쳐야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봉투를 정착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5월이나 6월에 가서 인상해도 안 늦지 안겠느냐. 인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고 인상하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봉투를 통단위로 사 간 사람 명단 체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경제체제에 아마…….

박종열위원 이것은 세수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일반 장사가 아닙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통제 경제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시행상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어렵지 싶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인력이 소모됩니다.

왜냐 하면 하나하나 봉투를 갖다주고 명단 받고 명단체크를 하라고 하면 명단을 적을 통장이 없지 싶습니다. 충분한 마진을 안 주기 때문에. 큰 수입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범 동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규격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 일본도 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제 시행했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속도를 조금 당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5월부터 인부를 한 20명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 단속 이것만 전담을 시키겠습니다. 아마 열 집 중에 한 집만 잡혀도 그 골목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한 집만 잡혀도 안 하지 싶습니다.

박종열위원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비규격봉투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도 주민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이웃이 원수가 진다고 보고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다니면서 단속을 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잡는 사람 열이 도둑하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규격봉투를 써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 더 검토를 해 보고 인상문제는 좀 더 미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4월1일부터 하는 동구청하고 중구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투 값이 싼 달서구에서 사 가지고 자기네들 이사갔다는 명분 하에서 거기서 나올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구나 동구에서는 비규격봉투입니다.

(「전 구청이 일률적으로 올려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열위원 마을에 다니면 이면 도로에 검은 봉투를 아주 많이 쌓아 놓은 것을 많이 보고 계시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일부러 아까 안 치운다고 안 그럽디까」하는 위원 있음)

박종열위원 그거 일부러 냄새가 나서 주민들 규격봉투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천만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쾌적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청소하세요. 하시고 일반 예산 가지고라도 메꾸어 넣으세요.

열심히 규격봉투 쓰는 사람들이 냄새 나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거기는 안 내 놓아요. 열심히 규격봉투 쓰시는 분이 자기 집 앞에 내어놓는데 보고도 신고를 못하고 하는데,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격만 자꾸 올린다고 명수가 아닙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정착이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이 낮에도 일하는데 밤에도 단속을 해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밖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1일부터는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해 보시지도 않고 주민들이 그 기록을 해 주려고 하겠느냐고 하시는데, 내가 그 판매소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보다 수입을 100% 올려 주면 하겠느냐고 하면 다 하려고 합디다.

나는 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그 분들 귀찮다고 적겠느냐는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저는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봤어요.

권춘갑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쓰레기 봉투 값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예산이 종합토지세고 국고보조비이고 시비보조 우리 전부 예산 800억 되는데 쓰레기 매립에 65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방자치고 민주화는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자기 쓰레기 처리하는 것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 올려야 되는가 하면 무려 200%쯤 올려야 현상유지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맞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잠깐 기다리세요.

딴 위원들 의견도 들어봅시다. 올리는 것이 명수가 아니고…….

권춘갑위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올리시려고 하거든 청소적자현황을 구청공보지에다가 주민들이 다 보도록 크게 게재를 하세요.

왜 올려야 되겠는가 이걸 분명히 하시고, 아까 투기자들도 고발센터 만드세요.

한 건 하거든 5만원 또는 10만원... 그 벌금 받아 가지고 다시 포상금으로 사용하든지…….

그러면 저도 잡아내겠습니다.

그 명부 할 필요 없어요.

나와 있는 것 봉투 몇 개만 헤쳐보면 어느 집에서 했는지 당장 압니다.

박종열위원 문전수거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꾸 못해서 그런데 과거에 우리동네 어떤 유지입니다. 큰 포대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딴 데다 흘려 놓아 가지고 찾아보니까 모씨라 이거라.

그래서 사무장이 쫓아가고 야단을 치고 해서, 지금부터는 규격봉투를 씁니다.

그 분이 막강한 신분인데도. 모르고 그래 한다고, 아줌마들이.

그리고 또 과거에 문전수거하기 이 전에 골목길에 차 못 들어가는 길에 문전수거를 했거든요. 이 분들이 과거부터 그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입니다.

이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선 청소인부들이 우리가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 분들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암만 그래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올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청소 봉투 사 쓰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매주 금요일을 환경청결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골목단위로 주민 자율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다 막아 줘야 됩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인상의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5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홍보를 계속해서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4월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안 끼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고센터라든지 고발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해서 대장 기입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상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나서 40%가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감량이 40%가 되었는 것 같으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도 40% 줄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꼭꼭 담아 가지고 무게는 같더라도 부피는 줄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는 만큼 봉투가…….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전에는 봉투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정원경위원 봉투가격이 싼 데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데 가령 36%나 올렸을 때에 또 더 절약한다고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할 요인도 있고, 또, 가령 36%를 올렸을 때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 중 몇 %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매년 10%씩 재정자립도를 올려 가지고 2001년에 가면 우리 구청은 91%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는 경영의 합리화를 시켜 가지고 2001년에는 100% 충족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 인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36% 인상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36%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응익의 원칙, 자기가 덕을 보는 만큼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처리비용이 100원 드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100% 100원 되어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게 지금 33원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67원은 일반세금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놓고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 놓습니다.

그러면 못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잘 사는 사람 쓰레기 치우는데 투입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립도가 100%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질의하세요.

○간사 최종백 지금 60억의 적자를 메꾸는 데 작년 예산 다룰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봉투 값 인상하고, 아까 경상비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경상비를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2000년도까지 올해 36%, 내년에 25%, 20%, 16%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도 2001년도에는 90.3% 재정자립도가 되고 나머지는 경영합리화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작년 정기회 때 본위원이 말씀 드렸는 것이 상업광고 게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지금 조례에도 이 부분이 들어 와 있는데, 상업광고를 게재를 했을 때 구에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금액은 산출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 12만입니다.

이것이 유추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3,000만원 수입 보고 있답니다.

○간사 최종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해야 된다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외 수입 같은 것이 감안해서 최대한 적게 합리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업광고를 효율적으로 잘 하면 안산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러니까 안산시는 인구 12만에 3,000만원이니까 우리는 인구 50만이니까 4배로 보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는 조금 여건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간사 최종백 그 예상금액 같으면 이 정도 안 올려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1억 남짓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 BC카드 달서구에 하는 것이 1년에 수수료가 5,000만원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5,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 안산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문화수준이 틀립니다.

거기 기준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이삼 억 정도는 들어오지 싶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유추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업광고에서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보다는 조금 안 낫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몇 군데 업체에 광고 대행업체에 물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회사 이미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지고 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디다.

어디냐 하면 주식회사 서방인데, 서방사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아이쿠! 우리 안 할렵니다."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회사 이미지가 쓰레기 뭉치처럼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아! 이래서 상업광고는 힘이 좀 들겠습니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것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 상업광고는 환경과 관련되는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입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광고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쓰레기 봉투를 함에 넣어 버리면 광고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광고수입비로 쓰레기 제작비가 어는 정도 따라오면 좋겠는데 방금 우리 청결과장 말씀한대로 한 1억 정도 수입은 안 보겠느냐 생각됩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여러 군데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를 볼 경우에 9292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물론 9292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구이집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광고가 되거든요?

즉, 말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의 환경문제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광고 효과 같으면 어느 주부나 가정에서 다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으면서 광고를 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 이상으로 광고 효과는 안 나지만 계속 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나 이런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환경문제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연간 그 많은 물량의 광고비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나 회사 이미지를 보면 쓰레기 봉투는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면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돈 몇 천만원 그건 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잘 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곁들여서 대구시내 큰 업체 한 군데 제가 사장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 너희 광고 좀 실을 수 없느냐 하니까 "1년에 몇 장 파느냐?" 하길래 한 2천만 장 판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부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몇 개씩 업체별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상당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주택업계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허덕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참여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안 낫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중구위원 이번 봉투 값 인상은 하지마는 판매 생산업자한테 가는 이익은 없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그 다음에 순수 우리 구청예산에 손실 가는 데 충당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판매하는 데에도 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지요? 이번 인상 금액에 따라서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지요.

허중구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여러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인상폭을 조정하든 아니면 인상하는 걸로 동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양헌위원하고 외국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 봤는데 자기는 인상이 되든 인상이 되지 않든 자기한테는 손실도 덕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중구위원께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하자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계십니까?

정원경위원 저는 허 부의장님 의견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65억이라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다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즉 말하자면 36%나 30%나 다 좋지만 가령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65%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갖다가 쓰레기 처리 비용에 그만큼 많이 할애를 해 버리기 때문에 부득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 가정,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을 볼 것 같으면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때까지는 너무 작은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정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36%를 올렸을 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득이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한꺼번에 36%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25%가 되어 있는데, 올해 한 30% 인상을 하고 또 그 후에 광고 수입으로 몇 %를 더 봐서 30%하고, 또, 내년도에 30%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30%를 인상을 하자는 그런 안이네요?

정원경위원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가부결정을 물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그 대신에 집행부가 광고 수입을 6%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광고수입으로 충당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원경 그것은 광고를 내 봐야 안 알겠습니까? 2%가 들어올지 3%가 들어올지…….

그러면 거수로 합시다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장내소란)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 기 결정된 구청에 비교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각 구청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 그대로 가격은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황성기위원 가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격인상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쓰레기 봉투 불법 유통이 심리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다 하시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 유통 방지에 대해서 아까 단속을 휴일도 한다고 하시는 방안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또 생산을 안 하면 불법유통이 없어지거든요. 생산 과정에서, 아까 동판을 회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동판회수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모르게 가짜 동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규격품도 생산과정에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불법 유통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문하는 업체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업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는 저희들이 판을 찍어서 만들 때 저희들이 입회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입회하고 난 뒤에 끝나면 바로 동판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납품 업체에서는 과연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불법을 하겠느냐. 동판까지 회수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마는 두 번째 일반 유사 중소업체에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본떠서 불법유통 할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대전인가 인천인가 두 군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빨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소가 1,080군데인데 싸게 판다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에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도 판매소도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생산과정에서 입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100% 감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이 사람들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납품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 관내 2개 업체로 하여금 금년부터 납품이 되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자기 앞으로 물량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벌려고 불법을 하겠습니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생산과정에서 100%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청 자체에서 직영을 할 연구는 해 봤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을 때 남구에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원단에다가 아예 판까지 찍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절단기 두 대와 인부 4명 데려다 놓고 절단만 합니다.

왜 그래 되느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이건 구청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제조업체들이 구청에 쫓아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그 사람들과 타협했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는 다 만들어 와서 제단만 하도록 그래 합의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구 하는대로 따라가 가지고, 어차피 우리도 하게 되면 남구청하고 똑 같은 양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수입도 없는 일에 번거롭기만 할 판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지폐 제작처럼 자동으로 넘버링이 딱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면 봉투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저희들만 아는 암호를 넣어 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당장 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딴 사람을 아무리 봐도 모르도록…….

황성기위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금년도 단속은 1/4분기가 어제 지나갔습니다마는 조금 실적이 미미합니다.

아마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1일부터는 단속반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규격봉투 단속은 실적을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유사품을 없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없습니다.

단속과 동시에 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벌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위원 3명)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원경위원 6% 사이에 가결 원안 손들고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고, 저는 그러면 조금 전에 의견을…….

○위원장 정경진 취소만 하면 됩니다. 최소합니까?

정원경위원 예.

(「원안가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가격을 인상을 시켜 놓고 나면 불법투기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고발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아까 안 치우고 놔 둔다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지정된 장소에서는 동에 담당 직원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불법투기하면 고발을 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봉투 값이 오르면 분명히 불법투기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딴 환경감시에는 불법 투매자를 고발을 하면 상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다음에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올리고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키세요. 강화시키는 절대 안 버립니다. 한번 벌금하면 1년 봉투 살 값인데 싶어 가지고, 그걸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정경진 인부가 일요일에 놀면 인부 예산 절감이 얼마며 또, 인부 효율적인 것이 뭔지 연구 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리기를 앞으로 5월1일부터 저희들 청소 종사원에 대한 경영 개선을 해 가지고 작업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 투입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 현재 인력이 35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에는 376명이 되어 있습니다.

26명을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대구시 전체 단체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휴일제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장인 장모에 대한 처가에 대한 장례식도 휴일이 연장되고 해 가지고 현재 35명보다도 60명이 더 인력이 필요합디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60명 같으면 1인당 인건비가 약 1,500만원입니다. 약 1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노사 협약에 의해 가지고 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주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일요일 또는 공휴일날 놀려주고, 이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예비가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놀려 버리면 예비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 26명 결원 되는 것도 사역 안 하고 오히려 인력이 약 8명 내지 1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가지고 단속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일요일에 놀자 하는 것을 노조에서 원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노조에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터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작업이 시원찮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왕 일요일 토요일날 시원찮은 것 일요일날 놀려버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작업량이 월요일날 늘어나거든요? 월요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이야기는 노동력의 착취가 아니냐 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격봉투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나올 것이 월요일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는다. 분산되어 나온다.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로 스티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와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월요일날 내 놓고 일요일날 내 놓지 마라. 공휴일도 내 놓지 말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일요일도 적당히 넘어가고 주중에 하루도 놀고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게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 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아라 이겁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은 쓰레기도 못 내 놓겠네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일요일은 못 내 놓고 토요일은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종전대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수시 자기네들 돌아가면서 노는 모양이라.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바로 그겁니다. 그로 인한 예산이 앞으로 60명이 필요해서 약 10억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잘 놀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경진 청소인부들 고달프기는 고달픕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시행하면 대구의 7개 구청은 틀림없이 한 달 뒤에 따라 옵니다.

그러니 대구시 노조가 한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종합노조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무튼 잘 연구해서 해 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최종백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쓰리기 봉투 판매소 표시에 대해서 달서자치구를 자치를 빼고 달서구로 해야 된다하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소득이 올라오는 것을 봐 가지고 자치구라고 안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 말씀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법정구역이 달서구라고 하는 법적 근거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질의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달서구청장이 표창대상자에게 표창장을 줄 적에 표창장 내용에는 달서구청장 황대현이라고 이래 씁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마크가 있는데 여기 마크 안에 달서자치구라고 써 버리면 혼돈이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 표창장 한 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라요.

그러니 달서자치구, 자치구 하는 것은 구두로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서구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처음 질문이 바로 그것인데, 저희들 현재 자치구라는 뜻을 주민들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지 딴 뜻은 없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간사 최종백 이것은 구두로는 가능한데 부각하는 데에 이것이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전부 다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되었을 때에 주민들이 달서자치구 달서구 혼돈사항이 옵니다.

그리고 또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매소가 전부 자치구로 되었을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회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서구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빼야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똑 같은 문제가 바로 옆방에도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간사 최종백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자치구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금 하기가 좀 문제가 옵니다.

단지 쓰레기 봉투의 명칭을 자치구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총무형태에서 보면 달서구 전체에서 자치구를 붙여 가지고 특히 이것이 총무상태에서 의논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에서 청장님 이하 자치구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의논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전체가 상정을 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쓰레기 봉투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만 의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전체를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경진 달서자치구보다 달서로 넣는 것이 낳겠네요.

○간사 최종백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원장 정경진 자치구하고 달서구하고 뭐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제가 처음에 질문 들어 왔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구청이 설치 될 때는 자치구라는 말이 없었는데, 광역시에 구가 자치구로 되면서부터 자치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치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넣어 놨는 것이지 무슨 딴 뜻이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사 최종백 부각시키는 것하고 법적 근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법적 근거 하에서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은요.

이상입니다.

허중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청 표시하는 것하고 자치구 표시하는 것하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구청은 자치구청이나 구청이나 별 뜻이 없고 자치구 달서구 두 가지 뜻입니다.

달서구라고 하는 것은 달서가 설치될 때 달서구라고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게 송파구청 외 13개 시 군 구 설치 할 때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8년5월1일자로 자치구가 되면서 자치구라고 하는 개념이 자치법에도 간혹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은 달서구지마는 자치구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넣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류를 하자면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금 최종백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달서구라고 명시하는 것하고, 달서자치구 명시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달서구라고 명시하는 것이 공공용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치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달서구보다 좀 범위가 적게 생각이 되고, 또, 방금 홍선동위원이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뭐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을 굳이 자치구라고 명시하려고 과장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달서구라고 했을 때 관계없는 것 같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한번 고려도 해 보지.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여기 자치행정에 대한 법률 용어 사전에 보면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자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치라 함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이 법률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이라 할 때는 그 의미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국민이 스스로 그 기관을 선출하고 그 기관에 의하여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자치행정은 관료 행정에 대한 민중정치의 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걸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그러네요.

그런데 단 하나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저도 산에 가니까 달서자치구라고 해 놓고 누가 어떤 발상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지, 저는 구의회에 있으면서 언제부터 저래 붙였는지 저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루어 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종백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이고, 우리 나라에 대통령령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구역 요람에도 달서자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달서구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왜 넣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간사 최종백 강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강조를 하는 것이지 문서화라든지 그렇다면 모든 문서가 자치구청장으로 인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달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간사 최종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치라고 하는 것을 발상 자체가 구두로 했을 때하고 문서화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철회해야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조강조, 강조하는 것하고 대외적인 명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근거 법령도 없는 상태를…….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개 구청에 50만 구청의 이름을 넣었다 뺐다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간사 최종백 만약에 달서자치구로 해서 달서구에 전체 판매소를 했을 적에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사하고 멍청한 짓 됩니다.

남자치구, 북자치구라고 하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께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달서자치를 넣지 말고 달서구로 넣으라는 이런 안입니다. 이런 안이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환경청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본건에 대하여는 4월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鄭源慶權春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環境淸潔課長申淸吉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황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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