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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5.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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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4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방문복지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업무의 연관성으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은 일괄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에 의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저소득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및 상환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 중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을 삭제하고, 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정하여 장학기금조성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3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자금융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 이내 고등학교 70% 이내)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안 제3조제3항)

연대보증인에 대한 거주자격을 같은 동 거주에서 대구광역시 거주로 완화하여 융자에 용이토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2항)

융자금 상환방법을 연 1회 균분상환에서 연 4회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여 상환의무자가 융자금상환에 용이토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와 자격을 완화하고 장학기금의 조성방법을 다원화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중 고등학생에서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수혜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장학생의 자격을 중 고등학생 학교성적이 입학 및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완화하고, 대학생은 8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2호)

장학생의 선발을 매년 동장의 추천으로 실시하고,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를 상 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지원금 및 달서BC카드 수익금,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조성방법을 다원화하여 기금을 확대,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방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4. 26.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방문복지과장)

o 검토기간 : 1996. 4. 27. 4. 29.(3일간)

2.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및 상환을 보다 용이한 혜택을 주기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4. 주요골자

o 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 중 "기타 학자금 지원을 위한" 문항을 삭제(안, 제2조 제3호)

o 융자대상에 대한 내용 중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성적을 인문계와 실업계 차등 적용한 것을 인문계와 실업계 구분없이 균등확대 적용(안, 제3조 제3항)

o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한 내용 중 융자금 상환에서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안, 제5조 제2항)

o 융자금 대부신청에 대한 내용 중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확대(안 제6조 제2항)

o 융자금 연 상환 회수 확대 (안, 제8조)

o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기간으로 변경 (안 제9조 제2항)

5. 검토의견

o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코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수혜자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5. 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방문복지과장)

o 검토기간 : 1996. 5. 1. 5. 2. (2일간)

2.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키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4. 주요골자

o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 대학생까지 확대(안 제1조, 제2조)

o 장학생의 자격 완화 및 지급시기 조정 (안, 제4조, 제7조)

o 장학기금 조성방법을 일반회계지원금, 달서 BC카드 수익금,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으로 다원화(안 제9조)

5. 검토의견

o 본 조례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등학교까지"를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 학생 선발자격을 학교성적 50%에서 70%로 완화하며, 장학기금 조성도 일반회계지원금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을 "일반회계지원금, 달서BC카드수익금,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다원화하여 기금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장학금 지급시기도 상 하반기로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상당히 광범위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50% 이내에서 고등학교 70% 이내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해 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원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0% 했을 때에 행여 다 지불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학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그런 예산이 있었더랬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91년11월6일 내무부 저소득주민 지원시책 강화에 따라 가지고 시 도는 10억씩 5년간 조성하고, 시 군 구에는 1억원씩 조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1억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금 이자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서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지원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공납금에 따른 인상도 있고 해서 수혜 폭을 확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마는 대상자 범위 화대는 일단은 전국적인 추세가 70% 이내로 장학금을 선발하고, 특히 저소득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학생의 타고난 소질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외교습의 혜택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뒤떨어지는 추세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더 지급 받는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향학에 불붙일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안 되겠나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는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치금의 이자 수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선발인원을 엄선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수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자로 지출하면서 50% 이내로 정했을 때도 사람이 많아 가지고 혜택을 다 못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70%로 더 확대를 해 놔 놓으면 이게 확률이 적어지고 경쟁률이 높아진다.

짜여진 예산이 늘 모자라는데 범위만 넓힐게 아니고 예산이 70% 이내로까지 확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건 응당히 좋지마는 50% 이내에 모범적인 학생만을 선발해서 주는 데도 모자라 가지고 반도 지불을 못하는데, 그것을 범위를 확대를 시켜 가지고 지불한다라고 조례만 정해 놔 놓으면 이게 모범학생에게도 주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범위만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심 쓰는 것처럼 프로테이지만 높여 놔 놓고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 이내 했을 때 지난번 예산에서 남았다라든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확대를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70% 이내보다 5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더 모범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다 지급을 못하면서 범위만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당초 이 조례가 1991년12월26일날 달서구자녀장학금지급 계획에 따라 가지고 1992년3월11일날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12월30일까지 적립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지급을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에 예치된 적립금은 이자가 약2,377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부터 처음 실시하는 장학금지급조례를 시행하는 때인데, 지급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그 이자 수익금에 따라 가지고 2,377만원 가지고 현재 공납금이나 당초 지급계획에서는 총 이자 수입금이 나왔을 때는 대상자 선발은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60%, 대학교는 10% 그래 가지고 당초 1991년12월26일날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금 가지고 당해 연도에 공납금을 기준해서 이래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비라고 해서 학비보조가 다 나가고,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학교도 30% 있습니다마는 현재 2,377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새 대상자를 비율에 따라 선정해 보니까 약 30명 정도 밖에 수혜 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매년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수혜대상자 폭이, 물론 범위만 크게 잡아 놓고 장학금지급조례는 제정해서 준다고 해 놓고 대상자가 적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면 이 적립금 이자수입이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원을 이번에 좀 다원화했고, 그 다원화 된 재원에 따라 가지고 이자 수입이 1998년도까지 저희는 지금 세부적으로 약 5억을 기금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까지 현재 1억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을 더 조성하는데, 3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하고, 나머지 현재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달서BC카드 여기에 대한 수익금 이것을,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할 겁니다.

물론 금년도에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면 적립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5천만원, 98년도 5천만원 해서 달서BC카드에서 1억원 해서 4억원을 더 적립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99년부터는 수혜대상자는 현재 30명에서 100명 이상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수혜 폭을 확대시키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발하는 과정에 수요자 요청은 많은데 다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학금이라는 것이 원래 공부를 잘하고 모범 학생에게 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마는 50% 이내에서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50% 이내에 들지 못하고 70% 이내에 저소득 주민이 있더라. 아주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분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70%로 이걸 범위를 넓혔는 것인지 아니면 50%로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이 범위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 가지고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요?

70%까지도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지, 이것 뭐 광범위하게 지불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소득 자녀로서 사실상 품행은 단정하고 선행 학생인데 학업성적이 좀 부진해 가지고 수혜를 줄려고 해도 학업성적 50%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해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대학생은 8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80점 이상 같으면 평균 점수입니까, 대학교는 B학점이라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B학점 이상, 평균 학점이 80점 이상일 때인데 이것은 B학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을 조성방법으로 다원화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 그 독지가에 대한 지정찬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뜻 있는 분들이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 생활이 어려운 극빈 학생들에게 어떠한 후원금이나 지원금으로 해서 장학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기탁을 했을 때 그걸 적립을 해서 같이 그것은, 과거에는 지정기탁금 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에 포함을 해서 융자를 주고 이랬었는데, 뜻 있는 분들의 기탁금을 융자로 줘 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또 수입한다면 그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탁하신 분들의 순수한 뜻을 학생들에게 전해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탁금은 그렇게 적립하려고 합니다.

권춘갑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목표는 없습니다.

목표가 있다고 하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뜻 있는 분들이 기탁을 했을 때는 장학기금에 이 기금에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목표도 없고 무한정 독지가가 장학금으로 조성해 달라고 가져오면은 이리 흡수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개선지침에 의거 새마을소득지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및 상환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정하였으나 그러면 제정하고 난 다음에 뭔가 업무가 효율적이 아니다. 안 그러면 무슨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해야 이게 이렇게...

이걸 그렇게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금생활안정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에 부수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소득 지원금과 영세민안정자금을 여태까지는 별도로 저는 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했으면 언제 통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새마을 지도자 모범지도자 장학금을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심사를 구에 집행부와 새마을 관계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지급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는 없어집니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정원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운영기금에관한조례는 1995년8월30일자로 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해서 업무부서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2천만원 한도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했고, 생활안정자금은 작년 12월말까지 방문복지과에서 해서 세대 당 영세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상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생활터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을 했을 때는 세대 당 500만원씩 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우리 구에는 약 230가구가 8억3,900만원 정도 현재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지금 1995년12월30일까지 약 350가구에 14억3,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래 했다가 두 군데 업무가 바뀌었다가 작년에 이게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와 가지고 그때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했지마는 그래서 구민의 생활안정차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지시가 와 가지고 작년 8월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 시행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1조에.

그래 되어 가지고 금년 3월4일자 이 업무가 저희 방문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방문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니까 약간 용어상에 난맥한 점도 있고, 물론 시행은 통합해 가지고 시행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이래 되었는데, 시행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작년까지는 500만원 했지마는 500만원하니까 사실상 어떠한 생활 터전이 안됩니다. 자금이...

자기 자본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걸 좀 보태 가지고 하지마는 5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생활터전에 어떠한 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생업자금도 1,0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8월30일 개정할 때에도 500만원에서 융자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소득자금 2,000만원은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안정기금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1,000만원의 안정자금을 융자 받았다면은 그 1,000만원을 2년 후에 1회에 한해 가지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은 편리하지만은 한꺼번에 1,000만원 융자받은 것을 1회에 한해서 한꺼번에 다 상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이래 가지고 2년 거치 2년 균등 1회 상환하는 것을 4회로 균등상환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상환금 납부에 편리를 도모했고, 또 하나는 용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을 시한으로 되어 있고, 기간이 아니고 상환시한, 상환시한은 제가 문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시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때입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때 하는데, 우리는 할 때는 균등상환이라고 하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은 2년간에 몇 번 우리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 이래면 되는데, 한 때하니까 그 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딱 정해진 날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간으로 해서 기간은 일정한 시기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으로 하는 것이 문법상 맞지 않느냐 해서 상환시한을 상환기간으로 개정했고, 또, 우리가 생활안정장학기금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를 50%에서 70%로 안되어 있습니까?

융자금도 역시 그러면 같은 범위에 속해 가지고 융자금혜택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장학기금조례개정에 따른 수혜 범위하고 똑 같이 안정기금도 그 대상을 똑 같은 그런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새마을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같이 묶어서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합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장학금관계는 소득지원금이라든지 안정기금은 그렇게 관리운영하고, 전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도 새마을 모범 장학생과 그러면 영세민 장학금은 분리해서 지불합니까, 안 그러면 전부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통합해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그 다음 황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한도액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대상자 조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제3조] 내역 말입니까?

황성기위원 아닙니다.

저소득주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 수입이 얼마 이하다. 그 한도 내에서 대상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한도는 자격, 대상자는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보호법에 따른 자녀학비 지원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상을 그래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 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한 그런 학생.." 이래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준하는 그런 저소득 주민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생활보호법에 따른 자녀 학비 지원 대상의 폭이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는 기 했지마는 그 뒤에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 소녀가장은 생활보호법에 포함되지마는 이래해서 또 장애인자녀 이래 가지고 수혜 대상 범위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일단 대상은 정하고 조사한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는 원래 이 조의 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그래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 필요성은 없지마는 일단 동장이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 준한다 하면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추천 받으면 그 선정 인원을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 대상자 조사는 좀 행정낭비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조사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박양헌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방금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받는 수혜대상자는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격을 완화해 버렸으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져 버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동장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재량권을 한정하기 위해서 선발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조례 [제3조]에 되어 있지마는 세칙을 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을 하겠지마는…….

박양헌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될거예요.

왜냐 하면은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동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선발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안 하겠지마는 좀 어떻게 세칙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좀 재량권을 좁혀 가면서 대상자를 잘 선발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은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선발기준이라든지 만들어서 한치도 착오 없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장학금 관계에 보면 지금 성남시에 말썽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가지고 300억을 확보해서 연간 4,50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고 해서, 그 수혜자들이 와 가지고 부시장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고 있다하는 것이 신문에 언뜻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BC카드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걸로 수혜의 폭을 늘렸고, 또 대학생이라든지 전문학교 학생들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조금 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 된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중복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단체라고 그럴까 대상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 줬고, 그리고 통장님 자녀분들도 장학금을 전에는 지불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정원경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영세민자녀와 공무원 가족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이 3개 대상자, 대상자녀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방문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경위원 전번에 질의할 때는 새마을과 영세민자녀 이걸 포함했다고 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정원경위원 통장 가족을 별도로 취급을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시에서 구청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추천하면 시에서 지급하고, 또, 통장자녀도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정원경위원 아!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게 구비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지급했고,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것은 영세민자녀 장학금 이 관계만 확대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정원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여기 보니 장학금 의료보호대상자 자녀 같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50%다 70%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하면 지급이 되고, 못 하면 지급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 공부 못한다고 지원 안 해 주면 학교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전 번에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소득자금특별지원금 이래 가지고 보증 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산되고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대구광역시 거주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보대상자들이 50%, 지금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여기 자녀들은 50% 이상 되면 혜택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보대상자는 저는 이제까지 전액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50% 이내 들어가야지 지원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개선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3,1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작년까지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은 생황보호대상자 자녀라도 학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도 입학이나 재학 성적이 3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은 금년 최초로 신설을 해서 학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인문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30% 이내에 드는 사람이 9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90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홍선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그 사람들이 의료보호대상자들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전액 전부 다 대상자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단, 여기서 자녀학비 지원은 아마 수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중 고등학교는 없을 겁니다.

왜? 전체를 국비 80%, 시비 10%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단,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한다면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수혜 받는 30%를 뺀 나머지 70% 정도가 수혜 신청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저소득 주민이 되고 이러하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해당은 안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2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이 제안이 1차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전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50%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70% 이내에까지 광범위하게 해 놔 놓으면 가난하고 공부를 조금 못해도 70% 이내에 들 때에는 선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나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범위를 너무 넓혀 놔 놓으면 경쟁이 심해지고, 동장의 추천하는 데에 재량권에 좀 지나친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세칙으로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굳이 70%는 안되겠다고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이 대로 원안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찬동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본건에 대하여는 5월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鄭源慶權春甲禹鐘禧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訪問福祉課長李南龍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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