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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5.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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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4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1996년5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996년5월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에는 서서 우선하시고 답변 받을 때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조례 제375호, 96. 3. 4)가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 조례중 이와 관계되는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 정비에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등 9개 조례중 직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별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구정위원회 조례중 당연직 위원 구성을 실 과장에서 실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달서구 사무위임조례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 부서란중 세무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로 된 것을 징수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로 하며, 달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재정투자계장으로하고, 달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협의회의 서기를 체육청소년계장에서 생활체육계장으로 하며, 달서구 물품관리조례중 물품출납의 사전보고 경유부서장을 재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하고, 달서구 공인조례중 공인관리를 시민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인증기에 부착하는 공인중 도시개발전용, 지역교통전용을 도시관리전용, 교통관리전용으로 하며, 달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기금운영 회계공무원을 사회과장, 사회복지계장에서 방문복지과장, 방문복지1계장으로 하고, 달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중 별지서식 내용에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진흥과장으로 하며, 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로 상환에 관한 조례중 위원회 서기와 간사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에서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 5. 1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토일자 : 1996. 5. 2

2. 제안사유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문개정 1996. 3. 4 조례 제375호)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함.

3, 관련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문개정 1996. 3. 4 조례 제375호)

참고사항

1)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발행)

2)대구광자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개정조례(시조례 제3103호, 38개 조례를 일괄개정)

4. 주요골자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9개 조례중 직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다음 조례를 일괄개정

1)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제2조 제3항]중 실 과장을 실장 담당관 과장으로

2)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 제2조[별표2]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3)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5조중 기획계장을 재정투자계장으로

4)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ㅤㅎㅚㅈ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5)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 제30조 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6)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제2조 제5항 [별표4]의 도시개발전용을 도시관리전용으로, 지역교통전용을 교통관리전용으로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2항 및 제12조 중 시민과장을 각각 민원봉사과장으로 제6조제2항[별지 제1호서식]과 제12조 [별지 제6호 서식]상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7)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레 제4조 제1항 중 사회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방문복지1계장으로

8)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제3조제1항[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별지제4호 서식], 제5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과 제2호 [별지 제6호 서식], 제7조 [별지 제9호 서식]의 후면 처리부서란의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9)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10조 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지역경제계장을 경제진흥계장으로 함.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9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1375호, 96. 3. 4)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달서구 조례의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 개별조례정비의 번잡함과 행정낭비요소를 배제함이며, 특히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개정방식으로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는 바, 이는 조례의 입법 형식상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의 특례로서 어떤 공통의 동기 또는 인과관계로 인하여 2이상의 조례의 일부를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것으로 동시 병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상당 다수(3이상)일 때에는 제명 중에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례등중 개정조례"라고 표기함으로써 개별조례의 흡수개정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본 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먼저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3월4일날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행정업무에 일관성있게 할려면 4월 임시회의때나 올라와서 이것이 맞추어져야 될건데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4월달에.....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작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당시에 우리기획감사실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늦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먼저 기구조례 개편하고 난뒤에 업무분장이 혼선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가 달라지면서 계가 또 달라지는 바람에 업무분장이 혼선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조례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가시거든 업무분장표를 세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안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계같으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느 계장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업무분장을 확실히해서 우리가 보고 알겠고 그래야 앞으로 의결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을 안거두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힘이 들더라도 전에와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분장을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입니다.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뒤에 필수적으로 9개에 대한 조례가 같이 일괄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이서류를 볼 때는 누가 볼 때는 한가지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사실상 보면 10개조례(안)이 몇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례 한조례(안)은 한조례(안)대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요번 조례(안) 내용은 명칭변경이 주로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이 재정투자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각조례(안)의 존중을 위해서는 다제안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한 건 한 건 우리가 구의회 전체회의 석상에서도 위원들이 볼 때 아, 이번에는 기획실소관에서 10개조례(안)이 넘어가는구나!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혹 알릴 경우에서 몇개 조례(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도 한꺼번에 몇개 조례(안)이 같이 의결되기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작은 한조례(안)에 한글자가 틀리더라도 하나하나의 제안설명이 개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전반적인 기구가 개편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한건 한건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리고 입법부에서 모든 저희들 구정질문이라든지 조례(안)심의라든지 하면서 그때 그때 실지로 내용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실천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만약에 책임못질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소지가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및 답변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중에 "부대복리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업무처리하는데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명확히 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이중감면을 배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상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수정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토록 준칙이 이미 시달되어있어 별도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내무부 세제13400-126호(96.3.21) 및 대구광역시 세정13400-206호(96.3.28)의 통보]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과 그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0분의 3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중변소, 대피시설.......... 등 부채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노인정, 사회복지관...........등 복리시설 중에서 그 일부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대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여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하여 과세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중복감면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및참조)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 5. 1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검토일자 : 1996. 5. 3

2. 제안사유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부대복리시설"의 개념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과 지방세 중복감면 배제(안 제16조 신설)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참고사항

1)준칙 :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수정허가를 얻은 것으로 봄(내무부 세제 13400-126, '96. 3. 21)

2)입법예고 : 예고기간 : '96. 4. 10 - 4. 30(구공고 제1966-86호)

예고장소 : 구공보(제24호)게재

4. 주요골자

일반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는 3/1000 분리과세하도록 한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대상임(안 제12조제1항)

영구임대주택의 전용면적 40㎡이하와 당해 영구임대주택 내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대시설은 재산세액의 50% 경감토록 한 것을 입주자 공동사용의 경우에 면제토록 하고 복리시설은 임대수입금 전액 관리비 충당의 경우에는 면제 및 그 외의 경우 재산세액의 50% 경감토록 한 것을 입주자 공동사용의 경우와 임대수입금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시 면제,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임.(안제12조제2항)

지방세법 제294조가 95. 12. 6 신설됨에 따라 중복감면배제 조항 신설(안 제16조)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부대복리시설"의 개념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제6호(부대시설) 및 제7호(복리시설)에 의거 구분함으로써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웨 재산세액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의 3/1000으로 분리과세(안 제12조제1항) 또는 면제(안 제12조제2항)의 혜택을 부여함과 영구임대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만 면제(안 제12조제2항)토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 신설은 지방세법 제294조(95. 12. 6 신설)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구세감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최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우범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두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용면적 60㎡ 이것은 18평이 되내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렇습니다.

우범택위원 18평 미만의 임대용공동주택 건수는 얼마되며 그러면 어느 동에 많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구세가 많이 감소되겠내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종합토지세가 3/1000이고 재산세는 50% 감면 되내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우범택위원 이것도 어느 동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임대주택은 총84동이 있습니다.

신당동에 16동, 월성동에 22동, 상인동 11동, 본동에 8동, 이렇게해서 84동있습니다.

면적은 약만평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 만평이 되겠는데 부대시설은 4,000평이고 복리시설은 6,000평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액은 현재 세액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액 금액차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인것으로 알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금번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세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시설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차장 그다음 관리사무소, 공중변소라든지 그러한 시설이기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입주자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행도 역시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으리라 보고 다만 복리시설은 조금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복리시설의 종류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히 구매시설하고 그다음에 일반목욕장이 다소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의료시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복리시설 자체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임대비용전액이 입주자의 관리비로 사용될 경우에는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주자가 복리시설로 돼있는 이시설을 건축한 임대업자가 임대를 해서 그임대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두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둘 경우를 가정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결국은 임대를 놓는다 하더라도 임대금액 전액을 입주업주자 관리비로 활용되기때문에 예산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위원님.

배영칠위원 세무과장 수고많습니다.

현재 조례개정 전에 감면신청들어오는 복리시설이 대략 몇건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면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집을 짓고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을 할 ㅤㄸㅒㅤ 이미 허가사업계획 자체가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규모를 어떻게 한다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준공검사가 그렇게 됩니다.

부과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하기전에 우리가 100%로 부과를 해서 임대업자가 나는 너무 냈으니까 감면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감면신청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지예?

○세무과장 최상곤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한가지 더 여쭤봅시다.

현재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계획이 도로에 다들어가 있는 것도 보니까 재산세를 물고 있는 경향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왕왕하는 예가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건축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이를 안 내는 방향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가 저한테 몇 번있었습니다.

전번에 우리위원장님이 본회의상에서 질의답변들었을 때에는 환불조치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예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지난 회기동안에 지금 현재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를 90년도부터 도시계획도를 전부 챙겨서 감액대상토지를 전부다 조사했습니다.

90년도부터 도시계획의 지구지정이 여러가지 변모가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월성지구가 최초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었다가 또 일부분은 대지로 되었다거나 그러한 상황이기때문에 이과세 자체가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조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2월말경에 조사를 해서 3월중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4월에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보고를 하는 이유는 편입된 도시계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냐 일반과세대상이냐, 분리과세대상이며는 평당가격이 얼마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 작업여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작업이 내려오며는 그걸 기준해서 이미 기본자료는 조사가 다되어있기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부분이 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더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황을 아직 내놓지를 못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확정된 후라야 저희들이 공식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6월 금년 중에는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6월이후라야.

○세무과장 최상곤 진행은 명확하게 조사를 다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위원님.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임대주택이 84동이라고 했는데 동수로는 84동인데 호수로는 몇호쯤됩니까?

현재 우리달서구에.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단지수가예.

이종학위원 대략 호수를 모르고 있어요?

몇 호인지.

○세무과장 최상곤 예. 신당동같으면 성서주공1단지, 2단지, 3단지.

이종학위원 달서구 전체 몇 동이고......

○세무과장 최상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동수는 84동인데 세대수는 약1만2,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종학위원 하나만 더물어 봅시다.

1만2,000세대가 대구비율에 얼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아파트하고 영세민이 달서구에 제일 많이 집중돼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저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방금 개정(안)조례 이자체도 임대업자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로부터 어느 정도 임대입주자들의 보호측면이 더강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개정(안) [제16조]중복감면배제에 대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가지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감면혜택을 많이 보는 한가지만 적용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지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염오용위원 개정(안) [제16조]에 관해서 우리구에 해당건수가 얼마인지 또 개정함으로써 차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으신지 말씀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이 부분도 현재는 이걸로 인해서 논의가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상인지구에는 재해로 봤습니다.

재해로 볼 때에는 감액을 100%에서 또 100%하면서 몇년간 감액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에 편입되었을 때도 감액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도시계획만 감면해줬다하더라도 뒤에 재해로 일어났을 때에는 재해나 금액이 큰경우는 감액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상 이번에 있었기때문에, 이런 논의가 많이 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학위원 현재는 지금.

○세무과장 최상곤 없었습니다.

이종학위원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이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사업법등에 의한 전용면적 60㎡이하로 명시된 임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것이지 이게 일반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단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아닙니다.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국한된 그것만 명시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시면 질의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위원님.

○간사 예병조 달서구에 임대주택이 84동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지금 임대주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간사 예병조 법적으로 요번에 6가구 이상 세금혜택을 준다고하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세무과장 최상곤 그러니까 백조아파트가 지금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세경이 임대업을 했습니다.

○간사 예병조 개인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주식회사 법인체가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기간이 도래돼서 금년부터는 개별분양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이 앞으로 많이 법이 완화돼가지고 1가구2주택도 혜택이 적용안되고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시설에 대한 구분은 저희들이 주촉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규정을 짓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택경기전망이라든가 앞으로의 상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주택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면 요번에 이법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세법상 나중에 큰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어느 임대아파트.......

류광현위원 사원임대아파트 회사에서.....

○세무과장 최상곤 아, 그것은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용자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류광현위원 감면세가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집을 지어서 자기 사원한테 임대해 줄 때는 그건 봐 주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예. 한위원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대복리시설은 말씀이 바슷하기 때문에 풀어서 정리를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세무계통에도 그러기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는 복잡해서 전부 같이 수정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는 줄알고 있으며 우리 서민들이 볼 때 용어 해석할 때 상당히 편리하도록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줄잡아서 전부 나열해서 한참에 같이 수정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위원님.

○간사 예병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니까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예병조위원 얼마전에, 금년부터 바뀐줄 알고있는데.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6항 7호]에있는 규정을 그대로입니다.

규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개인도 아파트 분리과세식으로 할 수 있겠내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간사 예병조 그러면 가정주택이라도 세대당 5평 5세대 이상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건축사업계획을 내가 승인받을 때 다세대주택으로해서 60㎡미만으로해서 하면 다 해당됩니다.

○간사 예병조 가정집도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근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무주택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세제를 줄여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예병조 법을 이용할 수 있겠내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

○간사 예병조 악용할 소지가 있겠내요.

주민등록만 옮겨 놔놓고........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일개 세대라고 하면 일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장내소란)

○간사 예병조 편법으로 사용할 수도 이용할 수도 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간사 예병조 여기에 대한 보강은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방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조세감면조례 [12조]에 용어정리를 해놓았습니다.

5세대 이상이라는 그내용이 말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간사 예병조 가정주택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장내소란)

○세무과장 최상곤 포함되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일개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 전부다 갖춰져있는 그걸 한세대라고 하지 방한개가지고 한세대라고 못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2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稅務課長崔相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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