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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6회 제4차 본회의(1996.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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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7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대구공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대구공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5월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영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46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공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 과장을 실장, 담당관, 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사회과장을 방문복지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 등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3월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달서구조례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제고되었으며 또한 아울러 행정낭비요소도 배제된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중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치 않는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과세토록 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의 2개 이상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60㎡ 이하의 임대주택의 복리시설 중 주차장, 구매시설, 주민운동시설, 새마을유아원, 생활편익시설 중 그 일부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 적용토록 한 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2개 이상 지방세 감면규정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중복감면을 배제토록 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공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배종암 내무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및 상환을 보다 용이토록 하여 실질석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 중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정하여 장학기금의 조성창구를 일원화시키고, 학자금 융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학교성정 인문계 고등학교 30%,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70%로 완화하며, 연대 보증인에 대한 거주자격을 "같은 동 거주"에서 "대구광역시"거주로 완화하고, 융자금 상환방법을 "연 1회 균등상환"에서 "연 4회 균등상환"으로 조정하여 상환의무자인 융자금상환이 용이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및 자격을 확대 완화한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재 중 고등학생에서 중 고 대학생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자격을 현재 중 고등학생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를 705 이내로 완화하고, 대학생에 대한 자격을 평균 80점 이상 인자로 신설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장학기금의 재원을 현재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을 일반회계 지원금, 달서BC카드수익금,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으로 다원화하는 등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안)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급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겨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처리장 등 주요환경시설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이종택허중구배영칠배종암정경진
정만식한정수염오용배재회최학득
김상호신원섭최종백류광현정태성
예병조우범택손영일권춘갑우삼기
황성기홍선동이왕순우종희최병순
정원경서재홍이천옥박양헌박종열
허노환이종학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방문복지과장이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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