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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6.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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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3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배재회의원 외 네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배재회의원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 본리동, 본동 일대는 도시계획법〔제18조〕, 동시행령〔제16조〕에 의하여 1979년7월20일 건설부고시〔제274호〕로 달서아파트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규정에 의한 달서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1980년3월18일 건설부고시 〔제78호〕에 의하여 총면적 26만4,898평을 달서아파트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로 승인을 받아 대구시에서 시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주거지역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불량 주택으로 인한 슬레머를 방지하여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본계획변경을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8,336세대의 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이 지역 내에 80년도에 건축한 17년 된 아파트들이 건물벽의 균열과 수도배관, 하수도관 등이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과 수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승인 당시 총 면적 24만6,893평 중 21만2,953평을 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 이상 5층 이하의 고도제한지구로 묶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로 성당주공 1,2,3,4차 아파트, 구 시영아파트, 신시영, 라일락, 한신, 대영, 아카시아, 성당보성, 성당우방, 현대황실, 성남, 남도, 무궁화, 능금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현 상태에서는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저층 아파트를 다시 저층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것은 여건상 도저히 맞지 않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청에 수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신속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서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시행시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형평에 어긋나며,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과거 문제가 된 성서택지사업 승인시에 유치원부지로 허가 된 대지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어떤 제척지도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지 성격의 본 대지를 왜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달서아파트지구 내 건축선 지정에 있어 인근 사업지구 외 지역은 건축선 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데 반하여, 사업지구 내에서는 광로인 폭 40m도로는 폭 15m, 대로 3류인 폭 25m도로는 폭 10m, 대명천의 폭 30m도로는 폭 10m를 띄워서 건축선을 지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달서성당주공아파트의 지번 정리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각 세대마다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무려 열 세 통의 토지대장을 신청해야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한 개의 토지대장이므로 400원만 지불하면 되리 증지료를 무려 5,200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토지 경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발급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께 당부드립니다. 과거 동료의원들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여 훌륭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문중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일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검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부탁하건대 달서자치구가 되었으면 자치구공무원답게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의원 정경진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구시 고시 제1994-22호(94.1.31)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을 개정고시 함에 따라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관광호텔, 대구역 및 동대구역, 북부농수산물시장, 수협대구공판장, 북부화물터미널 등에 대한 식품음식점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기타 일반음식점 및 주점에 한하여 식품 위생법 〔제30조〕를 적용 영업시간을 제한함은 부유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서민층이 이용하는 곳과 차별을 두는 것이며, 또는 영업시간 제한받는 업소에서도 법을 어기고 질서도 잘 안 지키는 얌체업자는 심야에 업소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법을 잘 지키고 선량한 업주만 영업을 못하는 현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관에서 악덕업자를 잘살게 하고 양심적인 자는 못살도록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동법〔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5년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과면서도 90년도부터 과소비, 범죄발생 억제, 청소년 탈선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시행한 결과를 대구시의 수치상으로 볼 때 89년도에 7,059건에서 94년 9,567건으로 약 30%이상 증가된 것을 볼 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각종 범죄와 과소비 풍조가 오히려 더 늘었거나 심화됨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으로, 현재 대구시 제1994-22호(94.1.31)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을 조속히 해제함으로써, 업소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주와의 마찰과 비리방지 또는 관에 대한 신의도 향상, 인력 및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본 질문내용에 대하여 초대 민선자치구청장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두류공원 우방랜드 주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두류2동 두류공원에 접한 동서간 도로 두류공원 북편도로에서 동쪽으로 직선도로를 구남여상 앞 성당로까지 20m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두류2동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난과 두류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난을 줄여줌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 도시계획 심의시에 두류공원북편도로에서 동쪽직선도로 구남여상 앞 성당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제도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51개소 비상급수시설 중 두류공원 외 5개실설은 관내 주민 1만여 가구가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주변에는 오물이 방치되고 청소가 불량하며 또한 먹는 물 기준에 의거 정기적인 소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먹는 물로 이용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바, 6개소의 먹는 물 시설에 대한 관리방법과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약수터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장미아파트 뒷편 은적사 입구에 지하수인 달비 약수터 외 1개 시설은 수원이 불량하고 탁도가 먹는 물 기준에 비하여 세균이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받아두고 음용시 일반세균이 급격이 번식하여 수돗물보다 수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먹도록 유도하지 않고, 약수터로 지정하여 자치구 관내 상인동, 월성동, 송현동 일대 주민들이 음용 하도록 한 사유는 무엇이며, 만일 약수로 이용불가 시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없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유시설 설치 유도방안입니다.

우리 달서자치구는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행정실명제와 민원실 한 시간 연장근무제 실시, 장애인 토요학교 운영 등 다방면에서 전국 선도적으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 설치 등 아동보육차원을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어 보육시설 설치 유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상인동, 대곡동, 도원동지역은 신개발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계층 주민이 입주하여 영 유아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보육시설이 태부족하여 영 유아의 건전교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제약 받는 것은 자명한 시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상인, 대곡, 도원동 지역의 영 유아 보육대상 인원과 부족된 보육시설을 조속히 신규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유도하여 아동복지도 증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자료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집행부의 주민편이시설확충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소공원에 대한 질문과 주차관계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관내 어린이 소공원 79개소 중 기 조성된 71개소 14만3,508㎡에는 미끄럼틀외 11종 365점의 놀이 기구가 있으며, 화장실 26개소, 장의자 등 기타 편의시설이 391점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놀이기구시설 등이 부족한 일부공원에 대해 놀이기구 등을 보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직까지 미 조성된 8개소 18,254㎡는 언제쯤 조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수성유원지에서 놀이기구불량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행락철을 맞이하여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방랜드 및 어린이 소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하오며, 셋째, 어린이 소공원은 사실상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린이 소공원에는 어린이 시설만 있을 뿐 성인들을 위한 철봉이라든가 평행봉 등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인근주민들이 체력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관내 자가용차량만 해도 73,293대이며, 주차시설은 48,114면, 554,507㎡에 불과해 필요면적의 35% 정도인 25,179면, 276,970㎡가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시나 구 소유 공공용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개발지를 제외한 수년 전에 건축한 기존 주택가에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불법 주 정차단속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지난 95년도에 약 12억 1,530만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간 12억이 넘는 수익금액으로 앞으로 각 동마다 연차적으로 빈 공터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및 방청석에 게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의원 두류2동 최학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같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목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문제에 대해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뜻 지목만 듣고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줄 압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지 외 주택 등 건축물을 건립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제 건축한지가 오래 되어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법〔제2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도로접합 최소 너비가 확보되지 않아 증 개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지 현장에는 해당 건축물로 출입이 가능한 통행로가 있지만 이 통행로가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노후 된 건축물에 기거하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인근 다른 주택에 사는 주민들보다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재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들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통행로의 실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들은 지역낙후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쁜 도시 생활과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무단으로 재건축을 하여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 묵인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민원을 감동적으로 해결하는 걸 돕도록 한다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들을 찾아 창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달서구에 어느 정도냐 하면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 모두 서른아홉 군데이고, 해당 가구수가 모두 149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의뢰하여 대략적으로 조사하여 제출받은 것으로 실지로 지적공부나 반회보 등을 통하여 상세히 해당부서인데 조사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지역을 충실히 조사하여 발굴하고 실제 통행로의 실소유자와 해당주민들의 협의를 유도하고, 직접 현장방문과 면담을 통하여 당위성을 계도하면서 토지분할, 측량, 지목변경 등 행정적 측면은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건축물 증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고, 지역주민은 개인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지적공부가 토지의 실제 사용형태와 일치 되게 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적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말끔히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밝기 문제와 차선도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발달과 인간 생활에는 도로의 기능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년 수 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유지 관리가 매우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각종 시설물이 제 역할을 다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의 도로 가로등은 야간통행 차량과 보행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 도로에서 차량을 손수 운전해 보신 분이라면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밀집지역은 상가 불빛으로 나은 편이나 변두리지역은 정말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더러는 잦은 고장으로 아예 캄캄한 곳도 많습니다. 규정 속도로 주행한다고 해도 밤에 도로 한 가운데 돌발장애물이 있다면 식별하기가 어려운 지경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장애물은 겨우 발견하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노면 위에 차손표시는 나가 보시면 아시다 시피 노후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선차선은 보이지 않아 아예 앞차 공무니에 바짝 붙어 가야할 형편이고 심지어 황색실선의중앙선조차 야간에는 식별이 곤란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야간 안전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와 도로 차선도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의 원칙책임은 구청에 있고 시설공단에 대한 작업지시권 및 감독권이 구청에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이를 증설하거나 램프교체, 가로등 청소 등을 통하여 밝기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보며, 차선도색을 대구시와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자주 도색을 실시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가로등 문제와 차선도색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달서구관내 가로등설치 현황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노면 조도는 얼마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학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암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구청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재회의원님과 정경진위원장님, 배종암위원장님, 정태성의원님, 최학득의원님 다섯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소관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소관은 사회산업국장이 도시국소관은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암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서구 관내 비상급수시설 중 일만여명이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두류공원외 5개소 시설에 대하여 관리방법과 수질검사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배종암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게된 원래의 목적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하여 수원지의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음용수와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지하관정 및 저수조, 정수기 등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총 51개소 시설 중 공공으로 지정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 12개소와 민간에서 개발되어 운영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480,301명)이 1일 소요되는 물의 소비량은 38,424t(1인 1일 80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1개의 비상급수 확보량은 20,255t으로서 52.7%정도의 급수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권역별로 확보된 민방위비상급수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류권은 인구 88,039명에 5,802t을 확보하고 있고, 급수확보율은 82.3%정도이며, 성서권은 127,576명에 3,152t을 확보, 30.8%정도의 급수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배권은 181,752명에 10,029t을 확보 68.9%정도이며, 송현권은 인구 82,934명에 1,272t을 확보 19.2%정도 비상 급수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성서권과 송현권역에 많은 시설을 하여 70%이상 비상급수율을 연차적으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 중 정수시설을 갖춘 7개소 시설과 정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5개시설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갖춘 7개 시설은 적어도 수심 100 252m에서 1일 4,000t상 풍부한 용량으로 1일 평균 5,000여명 이상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된 비상급수시설 중 두류3동의 두류공원, 상인1동의 월곡공원, 상인3동 채정공원의 수질은 아주 좋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방법은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여 7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주변청소에서 부터 기계수리, 보수, 개체작업, 염소작업, 저수조청소 등 음용수 개방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검사는 7개시설에 대하여 매 분기 1회식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 43개 항목에 모두 기준치보다 아주 낮게 검사되어 주민에게 음용수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을 제작하여 검사성적서를 주민에게 알림으로 안심하고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해 왔습니다마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토록하여 더욱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에산을 확보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매년 1개씩 정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비상급시설 확충계획은 성서권 이곡동의 "와룡공원"에 96.4.25. 관정개발을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정수시설을 갖춘 비상급수시설을 준공하여 이곡동, 신당동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현동 및 대곡택지개발지구 등 비상급수시설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대구시 비상급수시설 목표인 70% 수준의 비상급수시설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뒤편에 부표로 해서 7개 비상급수시설을 개방시설이란 현황을 참고로 붙여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미급수시설 미 개방시설 5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 비상급수시설설치현황을 붙여 놨습니다. 여기 보면 성서권과 송현권에 확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지금 현재 4월26일자 의뢰해서 받아서 첨부해 놨습니다. 7개 시설 모두가 기준 적합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7개 시설 모두가 기준 적합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개발하는데는 관정을 파는데 지금 현재 한 3천만원, 그 다음에 정수기하고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한 3천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듭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먼저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해서 정수시설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음용수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지금 현재 음용수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배종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비상급수시설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배종암, 정태성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경진위원장님과 정태성의원님, 배종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은 정부가 과소비풍조를 억제함과 아울러 청소년 탈선방지 및 위생업소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단속실적과 성과를 살펴보면 년도별 위반현황에서 나타난 내용과 같이 해가 갈수록 업주와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90년도에 비해 95년말 현재 47%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과소비와 탈선 및 범죄예방에 간접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은 관광업소 부대시설 및 역, 터미널, 농수산물공판장 주변업소 등에는 대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단, 유흥주점은 02;00) 그 밖의 일반업소(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어 더욱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끝으로 영업시간제한 규정 및 대책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제30조〕(영업시간제한) 및 동법시행령〔제53조〕(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대구광역시장) 정경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 영업시간제한 해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아울러 지역적 여건을 감안,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구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기준 개정고시

(부록에 실음)


정태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우방랜드 유원시설 안전점검 여부와 향후 점검게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유원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류공원내에 있는 주식회사 우방랜드 종합유원시설은 총 면적이 45,884㎡(13,904평)이며, 유기시설로서는 주행식 6개종, 고정식 12개종, 스포츠 관람형 2개 기종 등 도합 20개 기종의 유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방랜드 유원시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유원시설로서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절실히 요구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상설기동단속 1개반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96년 4월말 현재까지 총 114회에 걸쳐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인된 전문기관(종합유원시설 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유기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5년8월11일자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96.4.25) 수성구 관내 수성랜드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합동점검반 7명(토목1, 전기1, 건축1, 기계1, 위생직3)을 현지에 파견하여 유기시설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점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기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종합유기시설 안전협회)이 단독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행정기관(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은 상설기동단속반(1개반 2명)을 현지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주)우방랜드 종합유원시설 유기기구 현황 및 안전요원 현황

(부록에 실음)


배종암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상인동 장미아파트 뒤 원기사 입구에 지하수인 2개의 약수터 시설은 탁도가 먹는 물에 비하여 세균이 초과하고 있으며 받아두고 음용시 일반세균이 급격히 번식하여 주민 보건에 심히 우려되는 바 생수로 이용불가시에는 시설을 폐쇄 할 수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및 시설의 폐쇄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요령에 의하며, 동관리 업무가 96.3.5일자 대구광역시 사무에서 구청장에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씩 실시하며, 그간 세균 대장균 탁도 등 43개 검사항목을 95년 4/4분기인 11월10일 및 96년 1/4분기인 1월30일 수질 검사 결과는 음용기준에 적합 판정되어 음용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시험성적 내용과 장기일 보관 음용시는 세균이 번식된다는 내용이 약수터 안내판에 게재되어 이용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설의 폐쇄 문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음용 기준 초과가 발생될 시 일단 사용을 금지시키고 표시판에 [먹는물 이용불가]등의 경고문을 표시하고 재 이용은 주변 환경 및 청결을 유지토록 한 후 재검사 결과 기준이 적합하여야 하며, 미생물이나 건강상 유해영양물질이 1년 4계절 계속 기준 초과로 음용 부족 판정시에는 재개발하여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시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배종암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상인, 대곡, 도원동 지역은 신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영 유아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영 유아의 건전교육과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영 유아 보육대상 인원 부족된 보육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유도 방안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 공립 5개소, 민간 61개소, 가정 26개소 등 총 92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보육정원 3,825명에 현원 3,269명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상인, 대곡, 도원동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및 일반주택,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날로 보육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96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을 근거(보육대상아동은 미취학아동의 25%적용)로 하여 96년 3월말 기준으로 3개동의 보육대상인원을 파악한 바 상인동은 2,387명, 대곡동은 185명, 도원동은 18명으로 총 2,59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동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상인동 20개소에 아동 현원 608명, 대곡동 4개소에 아동 현원 95명을 보육중에 있습니다.

도원동은 보육수요 부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3개동에 보육현원 703명을 보육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인동외 2개동의 보육대 상아동 추정인원 2,590명 중 입소인원 703명을 제한 나머지 1,8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 하고자 금년 상인동지역에 전액 국 시비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1개소 및 정부융자사업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민간보육시설 2개소를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 중인 대곡택지개발지구에는 9개단지 137동 12,200여 세대에 단지별로 1개소씩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신축 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 관내 전체에 금년 정부융자사업으로도 6개소를 설치하여 모두 9개소를 금년말까지 설치 하고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 유아 보육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 정태성, 촤학득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이종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재회의원님, 정경진의원님, 정태성의원님, 최학득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성당, 본리, 본동 일대 노후된 달서아파트가 고도제한지구에 묶여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여 고도제한지구 해제를 수 차례 걸쳐 건의하였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 아파트지구는 1979년7월2일 건설부 고시 제274호로 지정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시가 1980년3월18일 결정 고시한 것으로서, 당초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태건설촉진법〔제22조〕에 의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층 이하의 저층지역과 6층 이상의 고층지역으로 구분되어 고층지역은 청구그린 1,2,3차 아파트단지이며, 나머지 단지는 모두 저층(4층)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아파트 지구지정,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등은 대구시 건설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 차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지구내 아파트 단지별로 건축경과년수가 최하 7년에서 최고 15년으로 재건축시기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18개단지 8,336세대의 대단위 규모인 지구 전체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토록 변경 할 경우 도로, 인구, 상 하수도, 공원, 학교,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 전체의 재정비 문제가 수반되므로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미개발 잔여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은 1979.10.31자 건설부훈령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녹지시설 건축선 지정 등 사항이 개별적으로 제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내 미개발 잔여지는 총 4개필지이며, 기본계획상 잔여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어린이놀이터,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시설, 공급처리시설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대구시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건축선 지정에 있어 인근 지역에는 없는 건축선을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건축선은 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하여 대지에 주택을 건축할 경우 광로 폭 40m 도로는 폭 15m, 대로 3류 폭 25m 도로는 폭 10m, 대명천 폭 30m는 폭 10m의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달서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달서 성당주공아파트 토지대장 신청시 13개의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및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당 주공아파트라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성당동 584-1번지 외 12필지를 1건으로 하여 건축허가, 준공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번 별로 분리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민 소유자가 각기 다르고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 전필지가 연속되지 않음으로 지적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의 합병금지 사유에 해당되어 토지대장을 1개의 지번으로 합병할 수 없어 13개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토지대장등본은 여러 필지로 구성된 집합건물(공동주택)인 경우 토지기록 정보처리체계에 의해 1개필지를 입력하여도 그 구성원인 13필지가 동시 출력 발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등본 통수에 의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방안이 없으며, 향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13필지를 1필지로 합병했을 때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진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두류공원 우방랜드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두류2동 공원에 접한 동서간 도로(두류공원 북편도로)에서 동쪽으로 20m 직선도로(구남여상앞 성당로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입안,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리랑호텔앞에서 파도고개 입구까지와 파도고개에서 구남여상 주변 네거리까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랑호텔 앞 네거리에서 파도고개 입구까지는 현재 폭 15m, 연장 500m의 도로로서 좌측 일방향만 인도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서부정류장에서, 두류공원로, 파도고개로 이어지는 교통체계의 흐름과 인근의 두류공원, 우방랜드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지장물이 거의 없는 우방랜드쪽 방면을 5m 확폭한,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입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97 대구 도시계획재정비계획 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고개에서 구남여상 주변 네거리까지의 직선 도시계획도로 입안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내 편입지역은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시행된 제 10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면적이 협소한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토지 130필지 건축물 130여 동이 편입되므로 도로 개설시 토지편입에 따른 다수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구남여상 주변 네거리와 폭 20m 신설 집산도로와의 연결은 오거리를 형성하게 됨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신설 집산도로와 기존 국지도로와의 가로망 체계 불합리로 인해 도로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량이 많아 총 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파도고개에서 구남여상주변 네거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시에 시 관계부서에 입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성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79개소 중 기 조성된 71개소의 부족한 놀이시설 설치계획 및 미조성 8개소의 조성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부족한 시설물의 보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79개소 중 71개소가 기조성되어 있으며, 공원내 시설물은 미끄럼틀, 화장실, 벤치 등 총 11종 75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 이후 월성, 상인, 성서택지개발사업으로 관리 이관된 40개소의 시설물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92년 이전에 조성된 31개소의 시설물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공원내 시설물의 보완을 위해서 금년 2/4분기 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속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조성 어린이공원 8개소의 조성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조성 어린이공원은 진천 제1 2 3 4 5, 도원, 상인, 제5, 월성 어린이공원으로 8개소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중기재정계획 5개년계획에 의거, 진천 제1어린이공원은 금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97년도에 조성할 계획이며, 진천 제2, 제3 어린이공원은 97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99년도에 조성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천 제4, 제5, 도원, 월성어린이 공원등 4개소는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99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여부와 향후 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71개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4분기 점검결과 지적된 그네, 조합놀이대, 파고라 등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해 당초예산 3,960만원 중 2,800만원을 관할 동에 기 배정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분기별로 구 동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조기 보수함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만 있을 뿐 성인들을 위한 철봉, 평행봉 등 체육시설이 없는 공원이 많은데 인근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향상을 위해 어린이 전용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함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물이 만족할 만큼 설치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별 지장이 없는 여유공간이 있을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 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관내 자가용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부족한데 시나 구 소유 공공용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유료주차장은 관리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330㎡(1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330㎡(100평)이상의 공공용지는 시유지 9필지 9,415㎡와 구유지 4필지 3,815㎡등 총 13필지 13,230㎡(4,000평) 정도입니다.

사유지는 9필지 중 상인동 1510, 1528-4, 1554번지 등 3필지 3,848㎡는 107대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기 조성되어 일반인에게 무료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6필지 5,567㎡는 현재 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유지는 4필지 3,815㎡ 중 구 두류1동 사무소 부지인 능금어린이공원에는 하반기 중 지하1층으로 34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인동 1145-73번지 등 3필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거나 시 지정 보호수가 식재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형편입니다.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특별사업으로 시유지인 상인동 1510번지에 지상4층으로 총 300대 정도 수용가능한 현대식 주차빌딩을 하반기 중 건립하여 지하철시대에 대비한,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정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학득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골목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지적공부상에 도로가 없어 재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측의 민원 해결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33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도로가 접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입이나 운반편의를 도모하고 화재등 유사시에 소화나 대피의 통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로가 없는 경우의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규정과 법〔제35조〕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의거 구청장이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출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건축허가 불가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을 개별 접촉, 충분히 설득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의 가로등 밝기가 매우 어두워 야간 가로등 증설, 램프교체, 가로등 청소 등 대책을 강구하여 가로등 조도를 높여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야간노면의 적정조도는 어느 정도이며, 관내 가로등 현황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는 대구광역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시위탁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설치된 가로등은 총 4,316등이 되겠으며, 야간노면의 적정조도는 22 30럭스, 조명등 밝기는 옥외 운동장이나 일반 복도 밝기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가로등 간격 및 조명등의 밝기는 대구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노폭 25m이상의도로는 30럭스, 25m미만 도로는 22럭스의 밝기로 적절하게 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기준 이상으로 가로등의 조명도를 높일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 시설의 일부개체와 전기요금 등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예산편성지침상 시비추가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일부구간에 있어 가로등의 고장과 등기구 파손 및 비산먼지 등으로 때가 묻어 조명등의 밝기가 어두워 야가 차량통행에 다소 지장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장가로등 수리 및 램프교체, 청소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정기적으로 협조 의뢰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 차선표시가 관내 상당부분에 걸쳐 노후되어 야간에 식별이 곤란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차선설치 도로는 총 18개 노선에 연장 62,000m입니다. 도로의 차선도색은 시산하 종합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기존도로에는 차선표시가 상당수 간선도로에 보면 차선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선표시가 퇴색된 노선에 대하여 수 차례 시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대서로, 구마로, 성당로, 당산로등 주요 간선도로 4개노선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5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월배로 구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복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경 도색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건의하여 조속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때 너무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꼭 성의없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박력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확인부터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달서아파트지구개발계획승인 내용서 입니다. 도시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올라와서 확인함)

답변에 의하면 본 지구의 개발 잔여지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승인 내용서에 의하며 그린맨션 앞 본동 270-2번지는 분명히 개발 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 84.2평인 이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22.8평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대장에 지하1층, 지상1,2,3층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1994년11월17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개발 잔여지에서는 규정에 의해 근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곳만은 유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중에서 달서성당주공아파트 토지대장을 왜 13통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질문 내용과 맞지 않아 다시 묻겠습니다.

13필지에 건축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13통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별로 처음부터 최소 12m에서 되고 25m인 도로가 개설되어 대지경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3개의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건축이 허가되어서 13통의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첫 번째 질문 내용 답변 중에서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고층 아파트를 재 건축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전체의 재정비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현 시점에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재개발한 복지회관 뒤 구 성당아파트, 성당동 원호 달서 아파트, 그리고 진행중인 내당아파트, 구평리아파트, 황금아파트 등등은 과거 20년 전에 저층으로 지을 때 장차 고층아파트를 지을 것이라 예측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짓는지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면 보완해서라도 고도제한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수 차례개선을 대구시에 건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수차례 건의한 건의 공문과 대구시에서 회신받은 답변서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만식의원입니다. 최학득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제3조4항2호〕에 이거 막 다른 도로일 때는 다음과 같은 폭으로 지정한다라고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m 도로일 때까지는 2m 도로를 확보해야 되며, 10m에서 25m까지는 3m 도로를 확보하고, 35m까지는 6m 도로를 확보하며, 35m 이상 관통되었을 때에는 4m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한 대지에 지적법 상에 한달 이내로 이 지주가 내놓은 도로를 지목변경해야 된다고 지적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 된 법규에 의해서 지주는 도로를 확보해 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 즉, 개발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선책을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만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병순의원 입니다. 배종암의원이 질문 한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두류군은 약 80%, 그런데 월배권은 68%, 그 다음에 성서권은 30%, 송현권은 19% 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이 어떤 지역에는 80%, 어떤 지역에는 19%, 왜 이처럼 지역적으로 엄청난 차이점을 두고 하였는지, 지역안배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한쪽지역에만 치우친 행정을 구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특히 송현은 왜 이렇게 두류지역에 비하여 1/4%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지역 안배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태성의원 입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네 번째 질문했는 우리 관내 불법 주 정차 단속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지난 95년도에 약 12억1,530만원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연간 12억이 넘는 수익금으로 앞으로 각 동마다 연차적으로 빈 공터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최 모씨는 감삼동 61-1번지에 유료주차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 지난 4월17일 담당부서를 찾았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자필로 메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먼저 가봐야 한다"고, 하고, "가서 기다리시오"하기에 최 모씨는 그 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담당공무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양일간에 나온다는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전화를 수 차례 걸었습니다. 애가 탄 최 모씨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날 오후 담당이 현장에 나타나서 발걸음으로 대충 걸어보고 "주차를 여덟 대, 아홉 대 밖에 못 대겠네"하고, "수익성이 있느니 없느니"하며 "카-센타를 하면 좋겠다"하면서 무성의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허가를 어려운 쪽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실지 그런 자리에 확인을 하러 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자로 재어보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적도상 100평이 넘는 대지로서 이 배치도와 같이 법적 공간으로는 열여섯 대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여덟 대, 아홉 대 밖에 못 댄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관료적이고 고정관념 때문인지 아니면 급행료를 주면은 안 되는 일도 되고,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되는 일도 안 된다는 것인지, 지방자치시대를 망각하고 권장사업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 이 외 앞으로 공무원들의 대민 자세가 부정적으로가 아닌 긍정적으로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타 구청에서는 유료주차허가를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허가를 해 줘야 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병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총무국장입니다. 최병순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 현황이 두류권은 82.3%인데 비해서 송현권은 19.2%, 지금 개발에 균형이 안 맞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장소에나 아무데나 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수맥탐사를 해서 1일 생산량이 내무부 지침에는 400t 이상이 되어야 경제가치가 있고,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권은 실질적으로 지대가 고지대이고, 현재 송현동 147번지 목화공원에 수심이 152m를 개발했는데 현재 1일 생산량이 172t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식수사용불가로 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본동 247번지 청구그린2차에도 수심 120m를 개발했는데, 여기는 생산량은 1일 생산량이 약 600t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수질검사 해 본 결과 음용수 부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본동 목욕탕도 지금 현재 수심 120m를 개발해본 결과 수량은 한 500t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음용수 부적으로 나와서 현재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앞으로 비상시에 권역별 하는 것은 비상시에 가까운 장소에서 이 급수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 분류했는 것이지 원래 달서구 전체에 우리가 시는 전체 소요량에 70% 수준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내려 와 있고, 지금 현재 개발율이 낮은 송현권과 성서권도 현재 인구는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급수율은 30.8%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성서 이곡동에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율이 낮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가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병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재회, 정만식, 정태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발언대에 등단해서)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재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복지회관 뒤 구 성당아파트하고, 송현동 원호달서아파트, 내당아파트, 구평리아파트, 황금아파트 등 과거 20년 전에 저층으로 지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짓는지 조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 차례 시에다가 해당 관련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건의해서 시에서 회시가 왔는 것을 직접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작년도 9월29일자로 저희 구에 공문이 왔습니다. 제목은 달서아파트지구의 해제의 건의에 대한 회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귀 관내 성당, 본리동 일대 달서아파트지구내 일부 저층아파트가 건물노후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저층아파트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저층아파트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건축물 노후화로 재건축코자 할 경우 고층아파트로 재건축 변경은 불가함을 회시 합니다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직소민원처리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직소민원을 접수 받아서 시장님하고 직소처리한 내용도 역시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시하고 관련부서에다가 계속 건의도 하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같이 모아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주공아파트 토지대장 13개 발급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당주공아파트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사업승인 난 건설부장관이 사업을 승인 났습니다. 승인이 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승인 되었는 것을 위치상에 보면 각 도로가 나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8m, 도로 10m 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관리대장을 다만 관리하고, 아파트 건립 계획당시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원인은 현재 확실하게 모르겠고, 사업승인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인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 할 때 한 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해결이 안되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코아 앞 미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허가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준비가, 조사가 미흡한 점 이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동 270-2번지 일대 1,280㎡ 당초 아파트 지구 내에 주택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6월달에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시에 폐지 되어 가지고 아파트지구에 해제 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93년6월달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할 때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걸 사본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만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축선 지정시에 2m 편입되는 앞으로 보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건축선 지정해서 하라고 하면 무리가 간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저희들 구청만 건의한다고 해결 될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 같은 사항이니까 이런 점을 두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보상관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답답한 사람이 건축주가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법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차피 또, 건축선을 지정해서 길을 내야만이 자기 사용하는 데도 편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건축주를 위해서 도로를 내니까 그것은 개인이 감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태성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1년에 한 12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상인동 주차빌딩 짓는데 다 투입을 시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과태료가 들어오는 대로 주차장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조금 소홀하게 다룬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교통분야나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업루량이 많아서 주민들 찾아 올 때 짜증 날 때도 있지 싶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하다가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주민 위주로 해서 편리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태성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정을 다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켜서 우리 자치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5일까지 2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5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이종택허중구배영칠배종암정경진
정만식한정수염오용배재회최학득
김상호신원섭최종백류광현정태성
예병조우범택손영일권춘갑우삼기
황성기홍선동이왕순우종희최병순
정원경서재홍이천옥박양헌박종열
허노환이종학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사회복지과장손문숙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교통관리과장최영찬
지적과장김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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