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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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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7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의장(최학득) 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도이환) 인사

3. 96년도제1회세임세출추가경정예산

4.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o 위원장(최학득) 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도이환) 인사

3. 96년도제1회세임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세 분, 사회산업위원 세 분, 도시건설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위원회 활등은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조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의,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최학득) 인사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예산(안)심사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4분)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도이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도이환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이환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도이환) 인사

○간사 도이환 부족한 저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학득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첫째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6월24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6월26일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3. 96년도제1회세임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이니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006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2억6천3백만원에서 133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5.3%입니다. 총예산중 일반회계사 125억, 기정예산대비 15.4% 증가한 935억이고 특별회계 8억5,200만원 13.6% 증가한 7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세수추계의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77.3% 90억5,0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3.4% 4억6,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억9,900만원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96년 당초예산에서 95년도 결산추계를 감안하여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차후 당초예산 계상시에 전년도 결산추계를 적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조정교부금의 증액지원은 우리구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금회 지정되는 조정교부금은 지난 해 시조례 개정에 따라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용도와 조건이 지정된 것으로 자의적 예산운용에도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은 소폭증액되어 지역개발수요에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채는 정부자금채로 기채부담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인건비는 3.3% 물건비 7.9% 이전경비 7.5%, 자본지출 38% 각각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 34.8%, 기타 42.2% 각각 감소되어 있습니다. 정관별 분류에서는 일반행정비 5.3%, 사회개발비 12.7%, 경제개발비 37.9%, 민방위비 25.1% 각각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1%감소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구성비는 28.1%로 전국평균 20%에서 다소 높은 편이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69.7%로 높게 나타나 있으나 직접개발 경비는 50%가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개발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총예산의 2.4%인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에서는 예산의 0.9%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 과 소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 4번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액 국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 시비보조금 8억8,800만원 37.5%가 증가되어 의료보험사업 진료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대여금회수 세계잉여금 1억5,900만원을 융자지원금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입금 및 적립금 감소계상으로 5.7% 1억9,500만원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주차장 건립계획의 변경으로 경정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우러24일부터 25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예산액 11억8,586만6,000원에서 예비심사결과 3개항목 56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금회추경액 대비 조정율은 5.5%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8개실 과 및 동 소관예산액 303억5,4669,000원에서 예비심사결과 32개항복 3억6,992만1,000원을 삭감조정하여 금회추경액 대비 예비조정율은 26.7%입니다. 사화산업위원회에서는 7개 과 소 소관예산액 332억4,582만9,000원에서 예비심사결과 14개항목 4억,3,758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금회추경액 대비 예비조정율은 11.3%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개과 소관예산액 358억2,803만6,000원에서 예비심사결과6개 항목 2억7,755만5,000원을 삭감조정하여 금회 추경액 대비 예비조정율 3.5%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조정총액은 10억9,065만1,000원으로 예비조정전체비율은 8.2%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사업비 일부를 민간보조로 과목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은 지방자치시대의 중앙예산지원 감소추세에 따라 자체예산의 효율적 배분 집행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일반행정비 등 비경직성 간접경비에 대해서 밀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실 담당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위원이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을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 담당관 과 소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설명할 실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중 의문나는 부분은 설명이 끝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획행정 자료수집 여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다가 또 살았다가 죽었다가 마지막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비는 무엇이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깍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에 보면 풀여비라는 게 있어요. 액수는 지금 저가 정확하게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액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내 전 실 과 소에서 올라온 관내여비는 다 깍아버리자 그러고 풀예산에 얹혀있는 여비를 이용하면 될거 아니냐. 아마 위원님들간에 이야기가 되어서 삭감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분과위원회 위원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경영관리실에 일괄 계상돼있는 풀여비는 직원들이 당초 예상 못했던 일로 관외에 갔을 때의 여비입니다. 관내의 여비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 관내나 대구시내 안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업무연락을 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여비가 아니고 그 여비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마산이나 부산에 우리 관외를 떠났을 때의 여비지 관내여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 삭감해 버리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 한번 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여비는 꼭 살려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무더기로 1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리는 모르지만 5명을 6개월간 나눠버리면 한달에 3만원 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수대로 다 여비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후생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꼭 이건 자료수집이라든지 당면한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려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관리실에 계상돼있는 풀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가지 제안설명하고 난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최학득 계속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5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구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은 3,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들어 주실랍니까?

들어 주실려면 속기를 안 해 주셔야 내가 적나라하게 왜 하느냐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기를 하면 저도 공식적인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학득 지금부터 그러면 속기를 개시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가 몇 명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820몇 명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없고 많다고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를 줄여야 한다고 할 때 남구나 중구는 더할 나위없이 줄여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요. 구청하고 동사무소가보면 업무는 늘어난 게 사실인데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실지 옛날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인력이라든지 보면 엄청나게 일이 늘었으니까 늘어났겠지만도 공무원 숫자가 다른 구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교해서 비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비교해서는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자 이야기는 공무원 중에서 정말 공무원이 각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개인기업체하고 우리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성과급 아닙니까? 부장이 하루아침에 전무도 될 수 있고 성과를 많이 올려서, 어떤 부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부처 도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우리 달서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구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두 가지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위원장 최학득 이상 건의할 거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력편제에 의해서 T O와 A S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박양헌위원 A S는 구청장이 작성할 수 있지만 구청의 T O작성은 상부의 총무처 인력관리처 아니면 내무에 국한된 권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구청 전체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모자란다든지 증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할려고 공신력을 얻으려면 어떤 권위있는 단체에 도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의 구청장들이 모여서 기금을 조금씩 내서 확보를 해서 이 구청에 T O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달서구청이 독불장군도 아니면서 혼자서 T O를 개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예산을 받아가지고 T O조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적은 구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 움직이는 T O를 변경하는 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A S에 대해서 조정은 구청장권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T O를 바꾸는데도 이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자치구가 합동으로 이 기구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기법이 안 좋아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걸 대한민국 전체 조직을 갖다가 진단을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구청장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그건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데는 하기 싫다말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면 우리한테 뺏기는데 우리는 절대다수가 모자라니까 우리 구청의 실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받자는 이야기지 대한민국의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당초에 개청될 때 적게 받았지요. 업무는 개발이 다 됐는 남구나 서구나 중구에 비해서 거기는 안 늘어납니다. 인구도 자꾸 줍니다.

우리는 아파트단지 하나 들어오면 사오만씩 불어납니다. 거기에 따라 인구만 불어납니까? 교통문제, 하수도 문제, 도로문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는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과를 들어서 이야기하기가 민망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아직 밤12시 안에 집에 들어가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건설과에 토목직 숫자를 보면 타구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해야 될 건수는 세 배, 네 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가정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절대빈곤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 이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은 저녁 7시, 8시 되면 집에 와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은 왜 밤에 12시 돼서 들어오느냐, 그건 문제 아닙니까? 이건 증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전번에 위생단속 할 때 그런 이야기 안나 왔습니까? 어떤 부인이 시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성구 어떤 집에는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구청에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당연히 증원요청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권위있는 사람의 연구보고서를 뒤에 붙여서 한번 해보겠다는 발버둥입니다. 또 한가지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실 과마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요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짜 모자라는가 안 모자라는가 우리 청내에서도 한번 보자 그래서 외부에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내에서도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인원배치를 새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과장들이나 국장들이 모자라서 양심적으로 우리 국에서는 두 사람 쯤 남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러면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건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어느 정도의 요런 것을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루다보면 보호법에 의해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T O를 변경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번에 보겠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거 가끔가다가 말입니다. 달서구가 상당히 모범적인데요.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선구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도는 것이 예산이라고요. 다 좋죠. 돈 안 들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다 좋지마는 이거 너무 무모하게 무언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걸 우리가 건의해서 도장맡아가지고 올린다고 해가지고 T O가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박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T O변경 맞습니다. 전체를 다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을 이야기 하자 그겁니다. 중구, 남구 어디 무슨 부여군, 삼천포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구가 개청 당시부터 절대다수로 모자랐으니까 우리는 그걸 분석해서 보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전국에 남의 동네야 죽이 끓든지 밥이 끓든지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이 다른 구보다도 시보다도 모범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청장님이 모범적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개청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 겁니다. 있었는 건데 시범으로서 원위치로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 부족한 인원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절대로 잘 받을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맨날 새벽 두시까지 일하고 밤 12시까지 그 놈도 사람인데 공무원이기 이전에 자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누가 일어나가지고 "아구, 당신 배고픕니까?"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살신성인하고 멸사봉공하는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자기가 살고 난 뒤에 서비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손영일의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예산편성 실무 책임실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저희들 소관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4월 말경부터 약 두달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어저께까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총 예산 규모가 870억6,3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삭감된 금액이 불과 8억200만원 약1%에도 미달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가지고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조정했는 금액이 저희들이 요청했는 125억에 삼감액이 무려 10억9,00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72%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비율과 비교하면 약 10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시간 심사숙고를 하시면서 질의응답을 하고 심사시간을 오래 끈 내무위원회의 경우에는 약 2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불과 삼사억, 이억, 정도밖에 삭감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금액이 10억9,000만원입니다. 10억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사업으로 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이 연말까지 추경이 없다고 보면은 연말까지 사장이 된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박양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루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이 있느냐 우리는 로보트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마는 특별위원회라는 제가 생각컨대는 상임위원회는 법원으로 치면 지방법원에 해당되고 특별위원회는 대법원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각 실과장께서 미처 설명을 못 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미처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살필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우리가 다시 살리는 경우에 상임위원회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실겁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1년간 우리구의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10억이상의 돈이 사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 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실무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통감을 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부분은 살려주시고 어느 부분은 죽이라고는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삭감을 하고 한 7억정도는 다시 살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70P에 구정업무협조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한 내역은 지난 5월초에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5월 18일날 시행하는 열린음악회에 경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대문에 부득이 풀예산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면 추후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앞에 못 했던 부분이 충당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그 당시에 5월 18일날 집행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시고 500만원을 남겨두셨는데 다시 부탁을 한 결과 5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살아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500만원 정도는 없어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전체와 우리 집행기관간에 약속했는 신의가 저버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누구를 믿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다시 부탁을 드릴 수 있느냐는 이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500만원을 다시 살려 주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이게 500만원 내무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번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열린음악회에 지급되었는 사항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기 지출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서재홍위원 열린음악회 주관이 어디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문화공보담당관실 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협찬기관은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에서 1,000만원 협찬해서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국가에서도 민간업체에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도 안 받고 깨끗한 정부를 하겠다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삼성자동차 저쪽에 성서공단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도 거기에 협찬까지도 받아가면서 열린음악회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장께서 다시 설명이 있을 걸로 압니다.

박양헌위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수용비라는 것은 각 실과에도 수용비 명목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풀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러면은 당장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유인해야 되고 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때 청장님 결심을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그래 지출해 나가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풀경비하고 예비비하고 다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는 새로운 기구가 특별히 증설되었다든지 꼭 재난이 났다든지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고 풀경비는 우리 자체내에서 일정액을 한쪽에서 예산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 예산에는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 했던게 나타나면 그때 지출하기 위해서… 수용비로서의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경영관리실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사장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낫습니까? 못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약 39%입니다마는 이번에는 43%정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인상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4%정도 올라가서 재정자립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수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 세입원과 중앙 국가나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과는 비율로 따져서 이게 중앙에서 많은 돈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게 되고 중앙에서 적게 받고 저희들 재원으로 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비중이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올 전체 예산을 들어서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전부다 공무원 급료인상 등 여러 가지 봤을 때는 1,100억 이상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에서 구세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그 다음 교부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항상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고 특히 우리 달서구는 개발구역으로서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개발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면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서재홍위원 타구에 비해서 늘어나는 만큼 시설비가 훨씬 더 드는것이 사실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죠.

서재홍위원 그러면 경상적인 경비보다는 시설비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무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불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지 사장된 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시설비는 그렇게 안하고 전부 경상적인 잡비라든지 경비에 충당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특히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업부서하고는 틀려서 보조저인 성격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상적인 경비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를 삭감했는데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해당 부서별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천만원 몇억의 요구가 들어왔는 것은 가능하면 사장시키지 말고 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0만원 100만원 깍아봐야 백군데 깍아도 돈이 얼마 안 되지만은 1억이라든지 2억이 삭감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다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는 일체 손을 못 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사장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10억중에 3억은 깍고 7억은 살려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무리봐도 살릴만한데는 없고 10억은 깍아야 됩니다. 10억이 사장되어야 할 때는 추경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단계에서는 추경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의회 차원에서도 과거에 예산안 수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되었는데 삭감된 재원은 많다고 그러면은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예산안 수정은…

박양헌위원 예산은 수정이 통과되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할 때 두세번 수정절차를 밟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과장들과 협의해서 약 두달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국장, 청장, 부청장 결심을 맡아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삭감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실무 책임자들이 무언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인색하셔서 너무 과감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누가 잘 못 했든 잘 했든 간에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능하면 사업적인 성격의 경비는 살려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내용 중에는 사업 우선순위가 안 맞다든지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지마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시고 순위가 조금 앞당겨졌다든지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10얼마를 깍았는데 수정안을 제시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은 아직까지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별도 복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깍았다면은 그때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의회쪽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드리리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 말씀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시면은 구청 집행부에서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받고 안 받고는 최종 결심하는 청장님의 소관이기 대문에 제가 받는다 안 받는다는 단정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영일위원 구정업무협조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와 해당 부서간에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전 약속이 있었으면 이 예산은 분명히 승인을 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최고 중시 여기는 것이 신의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나 몇 몇 의원님들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언제 했느냐 그래서 일자를 실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일자 관계는 5월 초순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는 5우러 18일인데 행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3층 간담회때 공보담당관이 두류축제 관계도 설명을 하고 할 때 그때 곁들여서 제가 예산을 처음 작업할 때이기 때문에 세입규모에 대한 예산을 제가 설명을 그 당시에 드리면서 같이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원이 없으면 못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래도 무언가 약속이…

손영일위원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지켜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이 직접집행한 돈도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인이 생길 때 집행하는 돈인데 미리 그걸 믿고 저희들은 1,500만원을 5월 18일날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독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담당관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7P 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히 및 반주자 보상입니다. 저희들 과 이름도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공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화쪽에서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마다 진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과 저희들하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시각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번에도 구립합창단 설치 조례를 상정할 때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그 때 여러 위원님들은 아직까지는 조례로서 설치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합창단이 기 구성이 되었습니다. 합창단을 위해 가지고 뭐 옷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예산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소득수준이 높으면 문화복지수준도 높아갑니다. 기 구성된 것을 폐지할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기 구성된 합창단을 열심히 연습해서 발표회때 잘해라 또 다음에 우리가 합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제고를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을 연습시킬 때는 지휘자 반주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은 남성합창단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데 그래도 기 구성되어서 30명 있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여성합창단에 연습을 시키는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모셔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시킬 수 있는 보상금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만불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해야되고 합창단도 필요하고 남성합창단 창설에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언가 순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성합창단 창설에 대한 조례가 내무위원회에 작년에 상정이 되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단에 대한 지휘 반주자 보상 합창단 무슨 옷 해 주는 것 등등을 상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남성합창단을 개인적으로 창설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자꾸 올리고 예산 달라고 올리는데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하며 의회를 왜 무시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조례라는 것은 합창단이 기 구성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합창단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부결되었고 합창단을 없애자 하는 문제는 위원님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든다면 저도 달리 생각을 하겠는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또 서두에 박양헌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불시대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문화면에서 확대를 시키든지 우리가 조금씩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거에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을 해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공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발표할 때 화려하게 옷을 해 입고 그런 투가가 아니고 기 구성되어 있는 30명에 대한 연습시킬 때 연습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일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는 30명으로 구성된 것을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괜찮다고 합치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효율적으로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데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어떤 소수 의원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그 조례를 부결시킬 때에는 우리 의회에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의 창설은 시기상조다 하지 말라고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을 올릴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 이 남성합창단이 어떠어떠해서 만불소득시대에 정서생활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올리면은 이 예산 승인해 줍니다. 왜 안해 줍니까. 창설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내려 보낸 것을 처음부터 안 올려 보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올려 보냈을 때 부결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의원들 마음에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한마디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와가지고 계속 계류중에 있는 것을 제가 상정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남성합창단 설치와 동시에 조례를 했으면 남성합창단이 그 전에 94년도인가 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단지 남성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두개를 운영해 오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좀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한테 묶어가지고 구립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여성하고 남성하고 기 해 오던 것을 한테 합치자 해서 구립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못은 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비록 늦지만도 합창단 운영하고 연습시키는 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좀 다소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절대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병조위원 실지 여성합창단은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나갑니다.

예병조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한 달에 몇 번 연습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각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덟번 연습을 하는데 현재는 남성합창단은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를 무료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성합창단 매주 연습할 때 와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반주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봉사를 시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사람도 대학에 권위 있는 강사고 교수이기 때문에 한 두달 같으면 무료봉사를 해 달라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무료봉사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별개로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여성합창단을 연습시키는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같이 시키면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실비만 들여도 안 되겠는냐 싶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박양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부결되고 난 뒤에 제가 오늘 비로소 공식적은 자리이지만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무식한 뭐들, 문화사업도 모르는게"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바로 들어 왔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자들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이때까지 참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안이 부결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남성합창단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반대입니다. 제가 있는 한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앞으로 남성합창단 남성 뭐라고 하는 것은 제 앞에 눈앞에 아예 서류상으로라도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P 후생복리비에 직원등반대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은 거의가 구동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일반 경상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등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15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 그 동안에 구, 동 직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본청에 각 사업부서는 사실상 밤 10시 이전에 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저희 구, 동직원이 약85명 그리고 일용인부가 약 200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해서 약 1,300명 정도 전체를 한 번 등반대회를 해서 직원단합대회를 하자 이 기회에 직원 심신을 풀어주고 또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다는 뜻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전 직원들이 한목에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이 만에 하나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전직원을 한 번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각 국단위로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난 상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4P 4번에 국기보급 활동 참가자 보상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국경일에 국기게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지난번에 6월6일 현충일날 저희 총무과에서 저희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게양하는 실적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는 60%정도, 일반상가 주택가는 20% 내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기게양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자율단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홍보계도해서 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당일 날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일당 정도 만원 정도 여비나 중식대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개최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기게양 측면에서 광복절이라든지 제헌절 이런 때에 대대적으로 달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P 저희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113P 자산취득비 2번항에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에서도 상당히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직원에 자율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회에서 요즘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3층에 공간이 15평 정도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노래방을 설치를 해주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심신을 좀 풀겠다 그런 뜻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자율회에서 계속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너무 안 빠르냐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자고 하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래방 구입비가 4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그 뒷편에 114P 2번항에 구실업팀 검도부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에서도 상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 4,000만원의 약 90%정도가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정도가 운영비인데 앞으로 77회 전국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실업팀 검도부 별도 대회가 있고 대통령기 대회가 았고 대한 검도회 주최로 또 대회가 있습니다.

물로 검도부 운영에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우러 3일자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킬려고 하니까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5P 청사 주민 휴식공간화 사업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도 우범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파고라 하고 분수대를 설치할 목적은 구청을 방문하는 각종 민원인들이 휴식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마침 이번에 우범택위원님께서 지금 보건소에서 보시면 나가다 큰길로 가다 사각지를 말합니다. 그 주변에 단층 건물을 신축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범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공공용지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내에 설치가 되어서 현행법상 상가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설이 불가능하면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미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1억5,000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서구청에도 담장을 개방하고 분수대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또 시청 광장에도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뒤에 2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휴게 시설 설치인데 노래방기기를 구입할려면 노래방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8층 옥상에는 파고라를 두 개 설치해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3층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층에는 노래방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중식시간 이외에 야간 근무시간에도 저녁에 내려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에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은 부대비 1번 주민휴게시설 부대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직원휴게실 설치 시설부대비 51만3,000원 이것을 두개 살릴려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설부대비를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추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추가로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P 의전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270만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없더라도 의전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는지.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 전체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많아가지고 추가 제안설명에서 빠트렸습니다. 사실상 청장 부속실에 의전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급식비 일부하고 여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급식비는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가 삭감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직원이 일용인부하고 5명이 있습니다. 5명 다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할 수는 없지마는 정규직원 3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비정도는 지급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6개월 분 2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보충설명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성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도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여기에 해당되은 여비는 관외도 포합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모두 포함됩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없습니다.

손영일 위원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의전관계는 사실상 비서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 하고 같이 합니다. 의전관계 예산이 별도 월액여비 이외에 사실은 총무과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순수한 직원들 여비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현재 청사내에 민원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범택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문제가 더욱 급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법상으로 녹지공간을 대지면적 15%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달서구청 건물을 신축할 때에 민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보다는 고층으로 올료서 휴식공간과 추자공간을 많이 만들자 해서 8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27%됩니다. 녹지공간이.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바로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최소한 우리가 점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주차면적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성기위원 녹지공간을 휴식처럼 만들려면 공간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녹지공간내에 파고라라든지 분수대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헐고 오픈시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거기에는 담장을 헐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양쪽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 완전히 허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박홍우 완전히 허는 것은 아니고 분수대를 각지에다가 설치해서 계단을 설치해서 계단으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파고라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 항시 오픈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김상호위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청사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막지는 않습니다.

도이환위원 삭감 외의 질의가 되겠는데 104P 보상금에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보상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구정보고대회가 무엇이며 참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7월1일날 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구,동직원 조회를 겸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고나면 통장교육이 있습니다. 통장을 월례 시책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교육을 7월3일 내지 4일 이틀간 600명됩니다마는 시책교육시에 저희들이 1년간 자치 1주년을 기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교육과 동시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구청간부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부 초청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구민을 과거에는 이런 행사를 하면 전부 각 동별로 단체장급을 모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층 각 직능단체별로 통장, 부녀회, 방범원 이런 저층에 계시는 분들을 350명 정도 초청해서 간단한 리셉션을 할 예정입니다.

도이환위원 같은 날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내일 저녁에 달서발전협의회가있는데 매달하는 달서발전협의회를 내일 저녁에 회의를 하고 7월1일 날은 구청직원 동직원조회와 겸해서 행사를 하고 7월3일 내지 4일 경에 구의원 구청 과장급 이상 부부초청해서 간단한 리셉션을 할 예정이고 통장 시책교육과 동시에 간담회는7월2일, 3일 할 예정입니다.

박양헌위원 여러 가지 종합이 되어가지고 하는 모임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1주년을 기해서 자체적으로 아주 간소하게 구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걸로.

박양헌위원 무슨 1주년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방자치 1주년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여기 초점에 맞추어서 보고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양헌위원 이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분야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다른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뭐 누구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업무추진비로는 거의 정부청장님으로 2,000만원을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많이 군이라든지 이런데서 1주년 행사를 하낟고 해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 종류는 너댓가지 됩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있는 것을 그대로 7월1일 전후로 기해서 저희들이 통장교육이라든지 자치달서발전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전후를 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구의원하고 우리 구청 간부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당초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월1일날은 조회하는 것을 그 이름만 바꾸어서 조회와 겸해서 한다. 통장시책교육을 상반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7월3일,4일해서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통반장 시책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는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상반기에 한다든지 계획에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통장 시책교육은 1년에 한 번 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여기에 1주년을 기해서 간단한 통장을 제가 이야기를 넣었는것은 1주기를 기해 시책교육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동안 했는 구정보고를 책자를 유인물로 주고 그리고 간단한 선물을 하나씩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예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본예산에 예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구실업팀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 이거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삭감하는 것보다도 차차 폐지를 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을 당초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당시에 서재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사실상 검도부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불과 3월4일부터 저희 과에 넘어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달에 예산관계 때문에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월급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상설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로 검도부가 인기 종목도 아닌데 왜 맡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 뭐 제가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이 떠 안은 겁니다. 각 시 군별로 비인기 검도부가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각종 행사에 참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운영비는 없고 해서 제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년 동안은 어차피 예산은 서 있으니까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일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P 5번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보상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던 부분인데 민선자치 구청장 되기 전에도 이 구청보고가 있었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구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규모가 지금 커졌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구정보고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규모를 넓힌다 넓히는데도 당초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이 기회에 같이 한 목에 하자는 그런 뜻이지 이걸 계획을 별도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이런 이야기가 상반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각 동에 의정보고회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이라고는 예산 뒷받침이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파격적이 아니냐.

○총무과장 박홍우 물론 손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1주년을 기해서 각 시 도 군단위 기초자치단체단위로 간략한 행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있든 없든간에 우리는 우리 자치구 사정에 맞도록 최소의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봐야 안되겠느냐 해서 혜산을 올린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 예산 수준으로 구정보고대회를 열어도 구민들 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구실업팀 검도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4,000만원이 승인되었죠?

거기에 천만원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는데 그러면 모두 1억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검도부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답변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검도부 운영 내부훈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종목을 바꾼다든지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별도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예산도 투입하는데 검도실업팀 운영하는 것을 체육부 예산이 내려온다면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하든 안 하든 지방자치의 권한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검도부를 운영함으로 해서우리 달서구에 이익이라든지 그만큼 P R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에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아마 비인기 종목을 시 구 군 별로 할당받아서 했는 것이 아니냐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체육부 특별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좋은데 구 예산을 1억5,000만원씩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1억5,000만원 다른 데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 체육활성화 측면이라면은 체육부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복지예산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 재정자립도가 39% 가다가 오늘은 43%하는데 39%밖에 안 되는 여기에다가 1억5,000만원씩 쓰게끔 체육 할당해가지고 예산낭비하게 하는 것은 좀 박력있게 자치구를 운영하는 분으로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낭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달서구 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자의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박양헌위원 자의가 아닌 것을…

서재홍위원 검도부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을 동결시켜 준 근본 이유가 우리가 해체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할 것도 아니고 예산을 동결시키고 나면 물가인상율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여러가지 수반는 게 못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 스스로가 사퇴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싶지 이게 옛날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덤테기 덮어쓰고 지금 있는 것 뜨거운 감자같이 있는 것은 아예 뱉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서위원님 말씀은 어제도 잘 들었는데 어차피 연말까지 제가 운영을 할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있는 팀을 출전을 시킬려고 하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아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두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하는 대화기법이 좀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140P 1번 재난방지백서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재난방지백서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28일날 상인동 폭발 1주기를 기해서 또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가 더 포함이 되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직제가 편제 되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4부터로 발족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일을 추진을 하면서 또 앞에 4월28일 상인동폭발 사고 1주기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재난의 어떤 관리체, 상인동의 사고, 삼풍백화점, 대형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교훈적인 사항, 또 공무원들의 자세 그리고 재난을 방지를 시키는 대책 그리고 93년도부터 6대 대형사고의 원인과 분석을 각 시도별로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교훈적인 사항으로 삼아가지고 그래도 각 기관단체 다음에 여기 의회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는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인쇄를 100부 했는데 모자라서 30부는 별도로 인쇄를 자기네들이 조판을 다시해서 별도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전체 인쇄는 130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없는 것을 상인동 폭발 1주기를 기해서 윌 나름대로 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물론 책을 만들어서 재난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각급 유관기관의 어떤 인식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협조체제 구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백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도 서재홍위원께서도 예산이 없는 것을 책을 만들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옛날에 없는 것을 3월4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새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또 4월28일날 1주기와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은 마치고 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2P 긴급구조구난장비 동력절단기 외 8종 이것은 50사단 안에 우리 달서구 관리대대가 5대대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2,700만원 18종을 구입해서 위탁관리를 하게끔 5대대에 위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현재 국방부하고 내무부에서 군 부대는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군부대엔 고급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기술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기술적인 자원이 많기 때문에 또 행정부서에서는 우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실지 우리 운영하는 직원은 계장 한명 직원 한명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이 장비를 재난이 일어났을때 구호 구난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내무부에서 협의를 해서 각종 최소한의 구조구난의 장비를 군부대에 위탁관리하게끔 하고 필요할 때는 군부대가 군경이 합동으로 어떤 구난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 국방부 협의 되었는 사항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2,800만원 18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자기 5관리대대에서 최소의 기본장비가 8가지만 더 해 다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서 부족분을 올렸는 부분이 829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물론 이 돈으로 보면 물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는 10억을 투자해서 장비는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어났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인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조할 수 있는 이 장비로 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득이 아니겠느냐, 물로 이것은 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장비라는 것은 구조구난이 항상 일어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장비가 없어서 귀중한 생명이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다.

그래서 일단 군부대하고 합의를 해서 군부대에 위탁관리를 하게끔 했고 또 사람들이 장비를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장비를 쓴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위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동력절단기외 8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동력절단기 이것은 전기로 쇠를 자르는 예를 들면 차가 넘어져서 문이 잠겼을때 사람을 구조 구난을 해야 될 때는 이걸 자르는 장비입니다.

다음에 들것 이것은 산악구조라든지 헬기에 사람 들것을 실고 구조난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다리 이것은 위해가 발생되었을 때 고층건물에서 인명을 구조하르 수 있는 최소한 기본장비입니다. 안전벨트, 그리고 방호복, 맨홀, 구조기구, 공기톱, 카폰4대 정도 해서 8종입니다마는 수량으로 18개입니다.

손영일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력절단기 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군부대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난시 구조하는 인력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19만 신고를 하면, 그 구조하는 시스템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 손영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라든지 119구급대 구청단위별로나 군단위로나 119구급대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도 최소한의 기본장비는 다 있습니다. 있지마는 군부대가 투입되어서 재난을 구조해야 할 때는 대형사고가 일었났을 때를 대비해서 군인과 경찰과 소방서가 군관이 합동으로 구난체계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를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군부대에도 물론 이 안에는 119구급대하고 이중적인 장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는 최소한이고 돈이 적게 들고 최소한 어떤 구조 구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십시오. 119구급대하고 군부대하는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구난 장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119는 119대로 사용하고 군부대가 투입될 때는 군부대도 같이 투입될 수 있는 이중 적인 기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119에 없는 것도 군부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동력절단기 외 8종을 죽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류는 거의119구급대에 다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군부대는 아까 말씀대로 군이 투입될 때는 군이 맨 몸으로 올 수는 없고…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 재난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전시나 국가적인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인동 폭발사고 같은 경우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소규모라도 어떤 장비는 119구급대에 없는 장비도 군부대에… 물론 우리가 사 줘가지고 그 쪽에 어떤 관리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물론 구조구난 장비는 군에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리대대가 5대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것이 사단장이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군장비가 투입됩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먼저 쫓아오는 데가 5관리 대대가 달서구 대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렇게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현황 자체를 보면 119구급대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 자체를 제가 압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군부대가 출동하느냐 또 119구급대가 출동하느냐를 봤을 대는 119구급대가 더 빨리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경미한 동력절단기 외 8종을 가지고는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구난이 예를 들면 사고가 생겼을 대는 물론 119구급대 장비가 부족했을 때는 군이 와서 할 때 맨몸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장비는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래도 귀중한 생명 다만 한사람이라도 구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못 구출하는 것보다 119구급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명 20명 같은 조건에 같은 종류의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동에도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그런 봉사단체에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 예산이 자꾸 팽창된다는 뜻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손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군부대에 동력절단기외 8종이라는 것은 구청재산입니다마는 관리는 군부대에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위탁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올해 2,700만원을 해가지고 그것은 25종입니다. 그것은 그쪽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인도증을 받고 자기네들이 추경예산에 장비도 그냥 보관하지말고 함을 짜가지고 거기에 공병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합판만 주어가지고 함을 짜서 관리를 잘해다오 또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동력절단기는 어느 상병이다 그 사람이 또 전문지식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장소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군부대에서 구출장비는 갖고 있는데 이 외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해서 추경에 얹어서 상정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예병조위원 이 군부대가 지금 북구에 위치해 있는데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 때도 국방부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을 한 번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게 25종 해서 관리대대에 위탁관리를 했다…

예병조위원 또 추가로 들어왔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자기네들이 부족분을 추가로 더 구입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병조위원 부족한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 헬기까지 사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대구시내 7개 구청 이 장비 다 사줍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비 수집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 걱정하시고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만약에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

지금현재 예산으로 구청별로 재난장비 지금 구청별로 관리대대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동구같은 데는 산도 우리 보다 높고 산불도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진화장비가지라도 지원된 것이 당초 예산에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되었고 또 우리 쪽으로 보면 물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최소한 필요한 최신의 장비를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 작전장교하고 수의를 해서 필요한 것만 사 주었고 하다가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맡으면 최소한 비교가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서 지원을 우리가 필요해서 이걸 우리가 사줄때 너희 관리해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인력을 구해다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걸 좀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족분을 더 올렸고 또 어떻게 보면 부족분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렵다고 하기 뭐 해서 올렸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서 지급된 모든 장비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주어가면서 작년에 2,700만원어치 장비를 사주었습니다. 이번에 829만2,000원 또 사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휴게간이시설까지 3,000만원 예산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부대에서 직접적인 요청이 왔는 정식 공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이것이 끝나고 공문을 바로 공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제안설명 외에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3P 공사시설비 중에 1번 궁전아파트 비상급수시설 배수로 신설 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궁전아파트가 전에 성서1동입니다. 견인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우측편에 보면 궁전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 물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궁전아파트 쪽 하고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 물을 안에 역세척을 합니다. 역세척을 하면 물이 되돌아 나오기 때문에…

손영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의문점이 나서 제안설명을 부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전아파트 같으면 사유지인데 궁전아파트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궁전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전아파트 옆에 궁전어린이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비상급수시러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설인지 싶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닙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입니다. 한두 가지 저희과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3억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4쪽에 토지매입비 1억8천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것도 해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약 삼사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축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설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신축 주변건물 안전점검수수료 일반수용비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신축을 할 시에 암반에 발파할 경우에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단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153쪽에 모든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토지매입비만 되어 있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설계비까지 승인해 주셨으면 우리가 설계를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신축비 계상이 되는 대로 조기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재홍위원 토지매입비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위에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에 것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어도 아무런 관계도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로 맥락을 같이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되어야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재홍위원 토지매입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03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부지는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선정은 안된 상태이고, 성서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성서쪽입니다.

손영일위원 부지선정이 빠른 것 같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부지선정하는 데로 큰 애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할 동장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조기 매입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예산만 세워 놓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 길어 짐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또 선정을 잘못해서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지주로부터 당초 계약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파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승인은 아직까지 안되었지마는 승인되면 조기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동장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일위원 대충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산승인되면 어느 정도 시일을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손영일위원 예측 해 볼 수도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상부지를 하나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기 매입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토지매입비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 토지를 사게끔 허락해 드린 것은 신축하겠다는 것은 승인해 드린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몇 년 걸리는 많은 예산들을 미리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전부다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토지매입하는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안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가능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이 연말이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0월달 되면 합니다.

박양헌위원 토지매입후에 설계는 벌써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뭐 다른 것도 보니까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지출이 되고 완성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구의회에서 벌써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짓게끔.

그러니까 설계를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꼭 미리 땅 사기도 전에 설계비까지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벌써 승인 된 것이니까 땅 사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설계비 승인 안 해 줄리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비까지 확보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154쪽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이 기 3억이 나왔는데, 추경에 또 3억 올라 온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안 그래도 상임위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길게 설명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당초 예산에서 우리 구비로 보훈회관 시축비 3억을 지원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회관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그 3억 가지고 도저히 신축비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국고 특별교부세를 4억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신축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현재 보훈회관 신축을 할 수 있는 그 명분으로는 교부세를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설사업 쪽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을 해야 될 구비를 우리 보훈회관 쪽으로 돌려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에… 그래야지만 보훈회관의 신축이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건설사업 쪽으로 이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려 온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관과 관 사이에 구두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같이 살던 부부도 이혼해 버리면 남남이 되는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교부세 관계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부세 사업관계는 정책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단위의 내무부단위의 고위직과의 상호 연락관계, 부탁관계 이걸로서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부세 신청을 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훈회관 관계를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여기 계시다가 내무부 기확관리실장으로 가시니 양종석실장님하고 약속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지난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했었는데 내무부 실무자선에서 서류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무부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국고로 지원을 해 주되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실무자선에서 윗분한테 보고를 드린 결과 그렇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취해 봐라, 이미 약속은 했는 것인데 돈을 안줄 수가 없다. 이래서 실무자가 연구를 한 것이 건설사업 쪽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 신청을 다시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5일날 상인동 도로개설사업으로 3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며칠 이내에 이미 그것은 서면상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 졌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서류상으로 별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재홍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안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3억을 승인을 해 준 이후에는 작년에 3억, 이번 3억해서 6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훈회관을 짓고 나면 이 소유주가 어디로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토지매입은 자기네들이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건축비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우리 달서구청 명의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고 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정상적으로 먼저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을 대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추경관계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추경이 거의 없을걸로 보이고, 연말에 결산추경정도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만의 하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 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려 오고 난 뒤에 확정적일 때에 그 돈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금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에서 일단 편성이 되더라도.

서재홍위원 집행은 방금 유보를 하겠다는 좋은 말씀이신데, 혹시 그 쪽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차피 돈은 위에서 승인을 해서 나왔기 대문에 거기서 쓰겠다고 한 이후에 저것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경영관리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시급하다 그러면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례로 봐서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불과 한 달 내지 40일 이내에는 거의다 내료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159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청소년수련관신축주변건물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 신축으로 인한 주변 안전도 점검을 받아야 될 건축물 개소가 몇 개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건축물을 국한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등등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제일 우려가되는 곳은 송현아파트 80세대, 성한 아파트 20세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전체적인 진단에 필요한 그런 돈입니다.

손영일위원 아파트는 제외입니까? 오전에 총무국장님게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도 관계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의 말은 그 아파트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종합적으로 하지만 아파트도 포함된다는 뜻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주변이기 때문에 그것도 6m 도로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아파트 재 건축에 따르는 안전진단은 상당히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되는 지는 몰라도 이 액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파트 재건축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발파에 따르는 안전진단문제를 진단할려고 그럽니다.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우리 신축건물 안전도 검사는 시공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안전도 검사를 의뢰 했는 것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이 안전문제 때문에 송현아파트주민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구청에도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도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발파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의로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두류2동에 현대해상 화재보험 지을 때 거기도 발파작업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시공업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상황 설명을 전부 다 해 주고 발파 안전까지 이야기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안전도 검사를 다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소음, 진동을 전부 체크해서 주민들에게 다 보여 드리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은 꼭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지금 시공업체에 안전진단하는 경비는 산출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경비해서 나왔는 것을 보니까 현재 재료비하고 노무비만 나와 있거든요.

김상호위원 시공업자가 공사를 맡은 후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시공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도급줬는 회사의 것을 책임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시공중에 안전문제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물론 도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만 우리는 지금 주변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공업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주위건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공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구청에서 책임 질 일이 없지 않아요? 모든 일반 건물 이런 것은 전부다 시공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관할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 된 것이 있지 싶은데요? 주민이 사전에 그러한 안전도 검사 의뢰를 구청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구청 자체에서 안전검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안전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것은 없지만 민원이 일어나는 자체가 안전문제 때문에 그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 분들이 다녀 가셨습니다. 송현아파트에서 두 번 왔다갔는데, 우리는 안전 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호위원 구청에서 아무리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업자가 봤을 때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시공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만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러한 조건하에 당신 시공하겠느냐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전도 검사를 사전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안전도 검사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이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취소를 하느냐하는 이 판국에 안전진단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해서 안전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괜히 이걸 논하는 것은 시간낭비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에서도 청소년 수련과 신축에 따른 특위까지 지금 구성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안전점검을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황성기위원 특위에서 결과가 나오고 주민과 구청간의 합의가 된 이후에 안전점검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안전점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돈을 허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안전점검이라도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전점검했다고 그 사람들 수긍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그 사람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고 구청에서 안전점검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성기위원 안전점검을 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안전에 하자가 없으면 동의를 해야지 동의를 안하면 됩니까?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화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동의를 해야 되지…

황성기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지금가지 구청에서 들어갔는 경비가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설계비가 약 9,200만원, 선급금이 5,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집행이 약 1억6천만원 남짓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니지요. 5억7천만원하고, 9,200만원이니까 6억6,200만원입니다.

서재홍위원 선금급을 주고 난 뒤에 그것 받았는 회사가 도산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선금급은 처음에는 광성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이게 금융사고로 부도가 난후에 태성건업에서 맡았습니다. 태성건업에 선금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선금급이 전체 공사비에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30% 정도 나갔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입장에서는 그쪽에 공사를 만약에 안하고 부지를 다른데 선정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그 선금급 나간 것이라든지 전부다 회수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회수 불가능합니다. 사실 선금급 집행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금급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예산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제1항에 보면 주부환경교양강좌에 책 한 권에 2,500원씩 1,160권해서 290만원, 그 다음 4항에 환경홍보물 제작에 주부환경강좌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원 상당의 1,16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홍보물제작은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세재 안 쓰는 행주가 있다든지 폐유를 가지고 재활용 했는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피교육자에게 홍보용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80만원, 합계 87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 환경관계 사업주나 관리인이나 환경감시인이나 자율협의회 이런 대상은 저희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한탄강 사건 이후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고, 저희들 지역에서도 주부가 환경에 미치는 역학이 크다는 것을 재 인색해서 대상을 각 동장 추천하에 앞으로 그 지역에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그 런 자질이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1,160명을 교육시키고, 또 현재 저희들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들 구청버스를 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이러한 안을 신년도 업무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교제라든지 아주머니들 여기에 불러 가지고 맨손으로 보낼 수 없다. 이래서 환경제품이라도 손에 하나 쥐어 주자. 5,000원 자체는 저희들 구상입니다마는 5,000원이 많다고 하면 2,000원이라도 가능하고, 제가 아레께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교재를… 5월21일에 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자니 그 분들한테 불러 놔 놓고 특별한 강사도 없고 계장들이 특강을 하게 되는데, 맨손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재 편집하는데도 20일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번 달에 이 추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은 사실상 없고 이것은 지금 의회에 확정 받은 사항도 아닌데 우리 기존 수용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에 사람을 모아서 교육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자를 사실상 변칙으로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아레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래서 100%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돈은 없어도 내 사비를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자체가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어쩌든지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81쪽에 두 번째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취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채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민방위과로 해서 책정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는 일반 지하수에 대한 관리이고, 민방위과에는 비상급수에 대한 관리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것이 새로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의무적으로 600개 같으면 600개에 대한 채수검사를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월에 환경보호과로 넘어 온 것 같으면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이관했으니까 남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관받았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니까 그냥 사이다병, 소주병, 닝겔병을 씻어서 사용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서재홍위원 민방위과에서 이관 된 것 같으면 그 당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왜 또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이 연중 매년 실시되는 계획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손영일위원 전년도에 이 업무는 계획 실천되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손영일위원 당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이 들어 가 있었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이 계획을 넣었었는데…

손영일위원 1월달 업무계획서를 만들면 벌써 입안을 하고 할려고 하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벌써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이것은 그때 예산이 지난해 연말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누락되었는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손영일위원 사업은 어차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은 없으니까 추가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버리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이것이 연간계획에 삽입되었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금년도 업무계획에 다 올려 놨습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업무보고시에 이것이 들어가있던 사업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환경청결계장 장진녕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7월6일에 오시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명자료를 우선 배부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배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청소종합단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신청에 대한 측량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지구와 대곡지구 2개 지구에 측량비를 만평당 300만원씩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명자료에 보시면 본리동 공원 내에 162평에 협소한 자리에 지금…

○위원장 최학득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189페아자 4번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신청 기본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환경에 대한 청장으로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깨끗한 환경을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쓰레기 양이 줄고, 그 다음에 모든 쓰레기 행정이 정착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정착 단계로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장소확보를 하도록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장소를 물색해서 확보하라는 그러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추진한 것이 대곡동 옛날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시에서 묘포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8만9천평 중에 만평을 시장님께 얻어놨습니다. 여기에 얻어 놓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땅을 얻기가 수월했습니다. 1차적으로 달서구에서 땅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저희들도 쓰레기 재활용신고센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곡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든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데가 거기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진천천에서 2.5㎞ 들어간 제일 안쪽에 있는데 거기 조차도 재활용센터를 설치 못한다. 이렇게 되면 범이 무서워서 산에 못 들어간다는 … 비유는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비켜 가고 거기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실려고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지구 통시대부지 8천평 이것에 대해서는 시일이 급합니다. 저희들도 육본부에도 찾아가고, 저희 국장님도 찾아 갔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본리공원이 비켜 달라고 하면 지금 거기 무허가 건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리공원개발 계획을 위해서 비켜달라고 하면 항시 비켜줘야 되는데, 당장 각 동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재활용을 모아서 분류할 장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지구 8천평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도 모든 협조 해 줄 것을 부탁 드려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장기지구에 대한 측량비에 대해서는 좀 필히 살펴주셔서 측량이 되어가지고 미리 재활용센터에 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장개선 보상금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복장은 옛날에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달서구 환경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복장을 한 번 새롭게 고안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님이라든지 패션계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님이 그것을 해 줄 수는 없고, 꼭 그렇게 할려면 내가 학생들에게 시켜서 도안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면 내가 조언을 줄테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보답으로 1등은 50만원 정도 주고, 2등은 10내지 20만원 주고, 나머지 등외는 놔두고 이렇게 모집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다른 중소기업체라든지 다른 업체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런 도안을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도안비를 복장에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벌에 2만5,000원 정도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1만8,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만8,000원가지고 최하로 346벌을 맞추니까 많으니까 조그마한 양복장사에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아예 도안을 해 오너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도안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추경예산안 소명자료

(환경청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 신청 기본수수료 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일단 대곡지구는 보류하더라도 장기동 하나라도 빨리 계획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한 군데라도 승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군데 다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제가 휴식시간에 받은 감으로서는 대곡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장기지구만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다 해 주면 좋고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장기지구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는 일괄 경쟁입찰로 매각해 버린다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것은 국방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금년 중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되어야만이 장기동만이라도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장기동은 국방부에서 비워 놓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매각조치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2년 전부터 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고 하는 것이 귀찮다. 차라리 매입하라. 이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89쪽에 제일 밑에 보상금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가 기정에 천만원이 있는데 모자란다고 천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공상진료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화원들이 만야게 다치든지 하면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산재라든지 여기에 다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상진료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료보험에 다 들었다든지 저희 직장보험에 다 들었지만 직장보험에 들어서 일단 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줍니다. 주고, 차 후에 거기 의료비에 들어간 그 금액을 사용자인 달서구청에 청구해서 그대로 받아 갑니다. 그러면 실제 치료비가 의료보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의료보험료 중에서 본임부담에 대한 금액을 주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본인 부담은 본인이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은 일단은 부담해 놓고 저희 구청에 청구해서…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할 것을 사용자인 달서구청 기관에서 받아 갔습니다.

서재홍위원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료보험을 내면 본인 부담료는 본인내고 보험조합에서 낼 것은 보험조합에서 남은 금액을 내고 그러면 자기가 낼 것을 예를 들어서 공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하듯이 지불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보면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산업재해는 없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산업재해도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양헌위원 산재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산재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낼 필요가 없지요. 산재에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재홍위원 매달 의료보험료라든지 산재요금을 주고 있는데…

(「산재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1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면에 04. 옥상가림판 설치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할 때 크기가 16m라고 했는데 세로가 1.2m이고 가로가 24m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번에 복지사업소의 미화도 되고 홍보물도 되고 옥상가림판도 되므로 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이면 200만원자리를 만들고 300만원이면 300만원짜리를 만들 것이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간사 도이환 도이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국소속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옥상가림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방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보건소 3층에 영구건물이 아닌 조립식 건물로 증축을 했는데, 도로변 쪽에서 보면 집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보여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림과 동시에 여기다가 보건소와 관련된 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미화도 하고 삼각부분도 안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사 도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20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저의 방문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15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업무일관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금년 3월4일 저희 방문복지 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총 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단지에 1만8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방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가족은 약 3,514세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서는 국가보조금,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 자체법인 부담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대충 우리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간 예산 평균을 내 보니까 1개 복지관마다 약 4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여기에서 보조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37.5%, 법인 부담금이 약 20%, 자체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37.5%, 이렇게 해서 작년말 저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상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저소득주민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또 보건 건강 이런데서 생의 보람을 느끼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사업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언론의 비난적인 보도 사항을 제가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에 금년도부터는 3,500만원 시비보조가 있으니까 구비보조도 역시 3,500만원을 보조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조금 줄이고 저소득 주민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 분들한테 자활자립 능력,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방안에서 작년도까지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개 사회복지관마다 1,500만원씩 더 해서 지원하자 해서 시비가 금년도 3,500만원 영달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업무가 저희과에 넘어 와서 보니까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도 심도있게 이 문제를 고려했고, 예산의 적절한 운영배분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소관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21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저희가 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마는 현재 수성구나 북구에는 구비로3,500만원씩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누락이 된 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방문복지사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3,514세대의 보호자가 있고, 전체 1만80세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혜대상자 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구가 우리 구이기 때문에 시범사업하는 부서, 또 연일 보도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달서구 관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는 못 주더라도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게나. 소관과장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 저소득구민특별생계비 6만원 곱하기 350세대 7개월해서 1억4,700만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완전히 노동능력이 없는 그런 생활 무능력자 즉, 65세 이상 고령자, 또 18세 미만의 어린 소년 소녀가장들 또는 임산부 등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생활보호비를 작년에는 1인당 월 평균 7만8,000원씩 보호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9% 인상된 1인당 월 10만7,000원 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에서 탈락 된 사람들은, 특히 소득면을 말씀드리면, 재산은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를 해 주는 사람은 재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 가구원당 소득액이 20만원 미만인 사람은 거택보호를 해줍니다. 자활보호는 재산이 2,700만원 이하, 소득이 가구원당 21만원 이하일 때는 자활보호인데, 거택보호는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95년12월30일 현재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가 4,854세대 1만4,33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날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1일날 새로 책정을 합니다. 금년 1월1일에 책정을 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4,114세대 1만1,760명, 이래서 실제 저희는 731세대 2,606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탈락된 사람들은 뭐냐하면 18세 미만인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되면 거택보호에서 바로 자활로 됩니다. 그러면 중 고등학교가지는 학자금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대학교까지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19세, 20세, 23세까지는 전부 다 전문대 내지 대학교를 다닌다면 사실상 노동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비부담이 더 되는데,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1세대 2,606명에 대한 갑작스런 보호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생계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절대 극빈자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금년도 시 전체 7개 구 1개 군에 1,120세대, 생활보호에 준하지만 사실상 법에 법적인 보호요건에 준하지만 사실상 법에 법적인 보호요건이 해당안되기 때문에 법적 급여를 못 주는 것, 법적 급여는 바로 국가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못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에서 이번에 8억6,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1,120세대 이 사람들에게는 매월 6만원씩 생계 시비특별 지원을 해 준다. 탈락되는 사람들은 바로 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에서도 좀 확보를 해 줘라. 그래서 윌 구에서는 이게 1월30일자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2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추경이 없어서 이번 5월추경이 있는 줄 알고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현재 731세대가 탈락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절대 빈곤으로 파악을 했을 때 시 보조대상자 350세대를 주는데, 사실상 6만원 가지고는 세대당 주기 때문에 생활보호비는 가구원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시비특별지원금은 가구원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생계보장에서는 돈이 안됩니다.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래서 구에서 다시 6만원을 준다고하면 12만원이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생활급여 받는 것보다는 큰 혜택은 못 보겠지만 다소 자립할 수 있고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려운 사람, 그중에서 350세대를 선정해서 이번에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 6만원, 시비 6만원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억4,700만원 했는데, 마침 추경이 현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7월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7개월하는 것은 6개월 했을 때 2,1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취지에서 절대 빈곤자를 좀 더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생의 보람을 주기 위해서 구비특별생계비를 시비보조와 마찬가지로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144세대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타구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360세대를 구비해서 더 부담해서 합쳐서 540세대를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꾸 줄이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마는 현재 가장 절대빈곤자는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152페이지에 나오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것이 94년도도 그렇고 95년도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한번도 편성이 되어 본 일이 없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2천만원 올라 왔고, 올해도 추경으로 3,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으로 했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예산에 할 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했는 직원이라든지 과에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책임추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제안설명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3월, 4월 일자로 넘어 왔기 때문에 94, 95년도 또 96년도 본예산이 반영시키지 못한 상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비보조 같은 것이 주로 보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은 보통 10월달에 벌써 착수를 합니다. 착수해서 10월15일 되면 예산부서에 예산(안)을 제출해 주는데, 주로 이 운영비나 보조금 내지는 주로 10월 말쯤, 또 11월달, 전 국비보조사업 전부 다 가 집계를 낸 뒤에 신년도 예산 영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지시가 좀 늦고 예산성립 지시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안 성립할 때 이런 지침이나 지시가 온다면 전부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지금 우리 구비로 3,5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나간 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이야 1개 복지관에서 4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카톨릭도 있고, 가정복지회도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비가 적자운영이 되고 도저히 못해서 복지관을 우리 구청한테로 다시 이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짐을 다 떠안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과 모든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떠 안아야 될 것 같으면 연간 4억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서재홍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는 3,500만원의 보조금으로서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산술적으로는 그렇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그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국가보조금은 제외한 나머지는 구에서 떠 안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보통 복지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형성되어 가지고 시와 구와 나라가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복지예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3,500만원씩 6개소 지원하는데 2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써 놨는데, 다른 예산을 보면 총계 중에 시 지원 얼마, 구 지원 얼마, 이래가지고 합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시 지원을 하나도 안 적어 놔 놓고, 구 지원만 이렇게 2억1,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에서 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구에서 2,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부 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라고 이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전부 시 지원 얼마, 국비 얼마, 합계 얼마로 했는데 이것은 왜 홀로 적어 놨어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산이 동시에 성립이 되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보조사업 같으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해서 계를 내 놓고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구비만 부담하는… 시 예산 3,500만원은 본예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못 얹은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시 예산 3,5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이것이 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 명시를 해 줬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 예산 3,500만원 내 놓은 것을 구 예산 3,500만원 못 내려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걸 같다가 설명을 해 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비와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분야이고, 또 부족예산은 재단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자체가 원기준 금액에 많이 미달된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플러스해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확정되어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난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표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북구에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네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남구는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남구는 사화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중구입니다.

박양헌위원 거기 3,50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거기는 아마 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중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중구에는 구비 부담이 천만원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없는 데는 지원이 안될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복지관이 없는 데는…

박양헌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억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 사회복지관으로 볼 때는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총액을 볼 때는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2억천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약 11개월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저소득이 많다가 보니까 구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가 대구시 전체 보호대상자가 26%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구비 보조가 그만큼 증액이 되고,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지마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의 구비 보조가 그만큼 증액이 되고,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지마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며칠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위원들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복지는 수혜지만 수혜를 베푸는 것은 좋지만 구비가 부담하는 이율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나 시비 보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비 부담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 의원님에게 예산요구를 할 때도 상당히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이만한 점도 있지만 또 맡은 의무를 다할 려면 또 요구를 해야하고 이러는데,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절대적인 산술평균에 따라 가지고 1:1 사람만해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시설이나 대상자를 봐가지고 보조를 거기에서 상대적인 그것을 따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런 점이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박양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그것이 다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실행은 안되겠나. 현재까지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 1억4,700만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1억4,700만원 50%를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시에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2억5,000만원 받은 것이 바로 여기 보상금 1항에 해당도는 저소득 주민특별생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시에서 그만큼 부담하는데 우리 구에서 1억4,7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이 보상금에 충당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1억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문복지과에서 가능하면 위원들이 이것은 꼭 우리구청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예산편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시키기 위해서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것은 뭐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위원들이 간혹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설명 부족입니다. 그래 놔 놓고 나중에 예산깍아 놓으면 복지예산 깍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적립금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우리 조례로서 지난번에 통과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위에 보상금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없습니다. 시비 특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 차원에서 극비세대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무리 보태주는 것도 좋고 도와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도 여기에 금액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서구자치구에 대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렇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 안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조례로 제정할 사항 같으면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의 어느 구에서 이것을 작년도에 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구비 20억을 선정을 해서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자에 있는 사람은 국가보조를 받되 구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실제 생활보호법에 준하는 그런 세대는 선정을 해서 그래서 국가 보호비 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충북 어느 구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할려고 하면 어떠한 보호기준 같은 것, 생활 급여 등 전체를 파악해서 그래서 저소득특별지원조례라든자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로 봐서는 그러한 입장이 못되고,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245세대였는데 금년에 350세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구비특별생계비대책 이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입니다. 저희들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에 당초 본예산에 71개소에 100만원씩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66개소에 60만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니까 오전에 청소 해 놔도 조금 있으면 더렵혀지고, 각종 시설물들도 파손이 잦고 이래서 어린이공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시설물이 파손되었 때 보수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자꾸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이 요구한 대로 71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3,14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820만원이 삭감되고 1,32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해 주시는 김에 1,820만원도 마저 해 주시면 동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안되겠느냐… 상임위에서, 1,32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7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1개소의 18만6,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18만6,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18만6,000원씩 주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왕 해 주시는 김에 1,820만원 삭감된 것을 이 특위에서 좀 살려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켓에 있는 돈을 지갑에 넣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 안에 있는데 조정을 해서 3번에 있는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에 가로수 식재에다가 돈을 쓰겠다. 3번에 있는 1,085만5,000원을 같은 비목에,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해서 쓰겠다하는 것을 추경에 예산서를 완벽하게 해 놓기 위해서 조정했는 것입니다.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은 아닌데 제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1,085만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되었는 것인데 조정을 해서 1,2번을 축소를 해서 3번에 사용하겠다. 같은 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티페이지 5번에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인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7,800만원이 시에서 그린시티(green-city)정책에 의해가지고 대구에 나무를 많이 심자, 그러면 달서구에도 하반기에 7,800만원을 줄테니까 구에서도 50% 7,800만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8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900만원을 삭감하고 3,900만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3,900만원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시로부터 7,800만원을 다 못 받고 50%인 3,9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달서구에서는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 3,900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3건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1,085만5,000원을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서 인정을 해 줬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로 인정을 해줬는 예산인데, 거기 말고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서 시민휴식공간조성(성서IC 주변외 2개소), 곤내 가로수식제 및 조경수식재, 이렇게 되면 윌 본예산에서 인정 해 줄 때는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로 인정을 해 줬는데, 이것은 "쪼개어서 이래이래 쓰겠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 시설비에 1,2,3번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에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는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될 자질라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수 차례 건의가 왔습니다. 가로수를 심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와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얹었는데, 가로수를 심을려고 설계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통행은 많은데 인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나무만 그냥 심어 놓으면 관리가 어렵고 고사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밑에다가 나무를 보호하는 주물을 설치했습니다. 좁고 또 노점상들이 많아서 가로수 밑에 앉고 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물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송일국교간 가로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쓰느냐. 같은 시설비 안에 있는 시민휴식공간조성 하고 관내 가로수 식재 여기서 일부 돈인 1,085만5,000원이 같은 비목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위원님들게 미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예산상의 과목을 완벽하게 해 놓자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그 밑에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에 시비가 7,800만원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 위에 본리공원 하목류단지조성 여기에도 시비 50% 내려 오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여기는 5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논란이었는데 그때 아마 과장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전액 구비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죄송합니다. 이것이 인쇄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그것도 7,800만운은 시비이고, 거기에 상용하는 구비 7,800만원도 확보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시비 7,80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만 내려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왔기 때문에 세입에 안들어가 있고, 여기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시비 7,800만원은 앞으로 내려 온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 놨는 7,800만원은 이번에 해 주십사하는 것이도, 왜 7,800만워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느냐하면 시에서 공문에 7,800만원을 줄테니까 구에서도 7,800만원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입니다.

(「공문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최학득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만약에 공문이 하달 되었더라도 보조금이 안내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문이 내려오면 내려 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손영일위원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면…

손영일위원 성서공단시설녹지관 이것도 당초에는 1억을 보조해 준다고 그래 놔 놓고 9,000만원밖에 안내려 왔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들 우리 구에 나무도 적고한데 많이 심으면 안좋습니까?

손영일위원 어허! 예산만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내웃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들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심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돈 수 억, 수 천만원 들여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안하면 1년 내에 또 이만큼의 재원이 투입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나무가 수 백만그루가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높은 분들이 가다가 보면 그 중에 한 두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관리가 시원찮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순찰도 열심히 하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비둘기 아파트 앞인가 거기에 보면 50m도로 옆에 녹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 비슷합니다. 연탄재와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고사 일보 직전인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다 관리소홀에서 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그것도 시인합니다.

손영일위원 수 천만원을 받아서 해 놓은들 관리가 안되면 막대한 예산만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리체계부터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대로 관리비를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인색하신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자꾸 삭감을 하니까 좀 관리가 부실한 점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 나무가 가로수도 없고 시설녹지에 나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고 삶의 질이, 소득이 만불이 아니라 2만불이 되어도 살 맛이 나겠습니까? 달서구에 사람이 살러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필연적으로 심어야 되고 관리가 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좀 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건설위원회에서 관리비 감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우선 아까 21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그것도 위원님들께 늘 질책을 받고 하지만 당장 깍지 않았습니까.

손영일위원 이것은 시설물 보수이지 이것이 관리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청소하고하는 것을 전부 그것 가지고 안합니까?

손영일위원 이것은 시설물 보수이지,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는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파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하여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동문서답하시네…

(장내웃음)

○위원장 최학득 다음 우종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21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는 60만원 66개소에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소가 불었는 것은 알겠는데, 100만원에 71개소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보수할 것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당초에 60만원 도어 있는데 100만원하니까 개소당 40만원이 불어나는 것이지요.

우종희위원 개소당 40만원 불으니까 굉장히 불어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위원님들 관내동장님들에게 물어 보면 실지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니까 금방 고쳐 놓아도 무쇠도 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공원에 1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어서 되었다. 그렇다고 고칠 것 없는데 쓰고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보고 합당하면 돈을 배정해서 돈을 쓰는데, 고칠 것이 없는데는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래 조성된 곳은 100만원까지 필요가 없고, 시설물 설치했는지 몇 년 된 곳은 100만원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되도록 절약해서 씁니다마는 개소당 100만원씩 해도 실지 동에 가보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공원마다 다 부서지지는 않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 공원이 다섯 개가 있으면 그중에 두 군데는 고장이 안났으면 여기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세 군데에는 200만원씩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서재홍뷔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우종희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똑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 6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 예산에 100만원씩 했는데, 이것 무 물가 인상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보면 66.6%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6개월 전에 본예산 할 때 60만원밖에 안든다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 100만원 되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산술적인 계산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71개소에 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6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대로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이원님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사시설비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 혹을 하나 뗄려고 하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더 붙인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시민휴식공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3,500만원 중에서 248만 5,000원이 감 되어 버렸고, 두 번째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는 3,000만원에서 837만원이 감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밑에 3번 이것을 예산 증액 요구를 하다가 그렇지요?

손영일위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묘목 본당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90본으로 조정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이 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이 공사를 실시할 때는 그곳은 나무를 심어서는 안될 부적당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같으면 이 100포기가 너무 많다.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는 안된다. 당초 예산대로 90본하고 또,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뭐 있느냐. 당초 본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감액을 하다가 보니까 위에 1,2번은 자동적으로 감액조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손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신데, 저희들이 거기는 나무 심을 자리가 아닌데 심고 보니까, 심었으면 살려야 되는데 살릴려고 하면 최대한 나무를 보호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른 데에 가보면 밑에 주물로 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구간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나무를 보호해서 꼭 살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밑에 주물로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는 모자라니까 같은 목에 있는 위에 돈을 일부 당겨서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금액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없고 부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3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44페이지 도로건설에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도로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두 사람 250만원해서 500만원인데, 저희들 이 계획을 현재 추진을 5월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각 구청엣 동일하게 두 사람씩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라든지 개발, 기술정보 이런 것을 중점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연구분석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에 공히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계획 된 해외연수를 우리 도로 건설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6페이지 8번 월배초등학교 서편 도로개설이 폭 8m, 길이 145m, 소요사업비는 2억원, 공사비가 8,000만원, 보상비가 1억2천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현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3,000인데, 일단 월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약6억3,000만원, 입구에 보상 들어가는 것이 1억2천, 공사비가 8천해서 8억3,000만원인데, 월배국교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97년도 우선 사용승락서를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기계획은 99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시행하게 된 동기는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당겨서 하는 것이고, 이 학교 주변에 공공시설 주변에 도로개설이 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는 나중에 주고 우선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기계획은 99년도에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관내 현지 여건이나 변동이 있을시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월배초등학교 서편도로건설에 대해서 위치도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면간도로해서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네요?

어떤 사업이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면간도로 옆에는 기 투자를 했는 부분이고, 월배천주교 부분에는 향후 투자 부분인데, 지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이 안쪽부터다 말입니다.

이러면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위치도

(건설과 소관)

(부록에 실음)


노란 부분에는 95년 사업 투자로서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천주교회 여기는 공사비를 금년도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월배천주교에 보상비가 2억5천 이것은 기 협의 되어가지고 보상비는 이후 주겠다 이래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97년도나 향후 예산이 반영되면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향후계획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설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까지.

그 다음에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월배초등학교 서편 쪽에 보면 파란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6억3천은 향후 줄 계획으로 하고 이번 추경 때 2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43분)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세 분한테 1차적으로 제안설명시에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차 거론을 하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서는 26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지가담당 공무원은 각 동에 1명씩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큰 동에는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공시지가 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하 민방위대피실에서 두 달간 근 50명이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제주도가서 사기앙양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15만원씩 30명 45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양헌위원 하지 않았을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때는 동에 직원들이 전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에 직원들이 담당자가 동에 자주 나갑니다.

종료가 9월30일까지인데 어제도 동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했는데, 동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45분)

다음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의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이환 간사 도이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P의회마크 제작비 120만원, 47P 에어콘 구입200만원, 58P 자치구 조직 및 인력진단 3,000만원, 47P 녹음기 구입 40만원, 69P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1,000만원, 70P 구정업무협조자 보상 500만원, 72P 전산외래 강사 수당 120만원, 84P 자치달서 비치함 제작 92만5,000원, 85P 자치달서바인다 제작 150만원, 85P 자치달서통신원 위촉장 231만원, 87P 악보유인 70만원, 86P 디자인활용안 도안 320만원, 87P 문화유적집 발간 350만원, 87P 보상금 1,040만원, 95P 직원 등반대회 2,000만원, 102P 천막 텐트구입 440만원, 103P 모범국민운동 단체 산업시찰 520만원, 104P 통반장 산업시찰 120만원, 104P 국기보급활동보상 200만원, 103P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보상 2,000만원, 109P 입찰유의서 75만원, 113P 노래방기 구입 400만원, 113P 생활체육대회 경비 800만원, 113P 구실업팀 검도부 1,000만원, 114P 시설비 2억1,200만원, 115P 시설부대비 159만3,000원, 115P 안내표지 60만원, 115P 유도표지 50만원, 143P 민방위교육장 홍보물 1,000만원, 325P 자율방범대 지원 120만원, 309P 동청사내부 도색 200만1,000만원, 301P 숙직실 보일러 수리 85만원, 152P 장애인 작업장 기본 설계비 450만원, 153P 장애인 작업장 실시설계비 720만원, 153P 장애인 작업장 시설비 1억5,000만원, 153P 장애인 시설부대비 108만원, 153P 장애인 작업장 감리비 630만원, 209P 저소득 구민 특별 생계비 2,100만원, 181P 약수터 안내판 설치 210만원, 189P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수수료 300만원, 200P 옥상가림판 설치 400만원, 216P 어린이시설물 보수비 1,820만원, 218P 월성상가 송일국교 가로수 식재 1,085만5,000원, 219P 시설녹지대 수목식재 3,900만원, 이상 44개 항목 6억4,386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4개항목 6억4,386만4,000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최학득도이환서재홍예병조박양헌
우종희황성기김상호손영일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13인)
총무국장김봉원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관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문화공보담당관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사회복지과장손문숙
환경보호과장임규완
방문복지과장이남용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설과장조동현
지적과장김조삼


○출석사무국직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속기사, 황우영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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