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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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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4일(월)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체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례안심사 활동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체출)

(10시 09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 행정직제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 6. 12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6. 6. 19 6. 22 (4일간)

2. 제안이유

9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활용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예산 조정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 후 집행예산 잔액 활용

국 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편성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1조

4. 검토내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회 추경 총예산 1,006억1천5백만원 당초 총액 872억6천3백만원 보다 133억5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5.30%입니다. 이는 달서구 평균 재정신장율 21.07% 내외에서 다소 상승된 것임.

총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가 935억원으로 당초보다 15.43% 증가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가 71억1천5백 만원으로 당초보다 13.6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98억6 천8백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7억6천만원으로 당초보다 77.28% 증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84억9천3백만원으로 당초보다 7.49%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0억7천9백만원 으로 당초보다 3.44%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을 연리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2억9천9백만원을 차용하여 장기동 소하천 공사 사업비에 투자코자 하며 세 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증가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추경예산 (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모두 358억2천8백만원 당초에 비해 28.7%가 증가하였으며, 특 히, 일반회계에서는 325억9천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3.5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3천1백만원 으로 당초 34억2천6백만원보다 1억9천5백만원이 적은 66% 감소하였음.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를 각 소 관별로 분류하면 도시관리과 39억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47% 증가하였고, 건축과는 1억9천2백4십5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14.39% 증가하였으며 건설과는 280억3천6백2십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2.11% 가 증가하였고, 교통관리과는 1억9천5백8십만4천원으로 당초보다 66.82% 감소하였으며, 지적과는 2억7 천1백3십만3천원으로 당초보다 7.39% 증가하였고,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총규모가 32억3천1백만원으로 당초 34억2천6백만원보다 1억9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 펴보면, 세입은 사업수입이 12억7천8백9십만1천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19억5천2백9만8천원이며, 세출은 관리비가 4억4천3백4십5만3천원이고, 사업비가 26억5천9백9십5만원이며 예비비가 1억2천7백5십9만7천 원으로 되어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내용으로는 도로건설에 51억1천만원, 도로포장에 4억5천5백만원, 도로정비에 19억6천5백만원, 하수정비에 6억7천만원, 공원보수 및 식수에 9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사업으로 책정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도시건설 사업이 65.5%를 차지함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비중을 두었으나 신개발지역으로 늘어나는 사업에 비해 재정이 빈약함으로 중앙 및 시에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고 구 세수확보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시관리과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위원님께 건의를 합니다.

(「페이지 순서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도시관리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근린생활공원의 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상에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어린이 소공원이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근린공원 3개소 지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 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넘어가서 시에서 인수는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지도 없고… 관리인이 잠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우선 개방은 해놓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근린공원 조경지 제초 및 관리 인부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가 아주 부실한 것 같아요. 병이 깨져서 다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원관리를 잘하는게 안낫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215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215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가 아마 96년도 인건비가 1개소당 100만원씩이 되어 가지고 40% 삭감돼서 60만원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100만원으로 맞춰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예산은 적고, 국민의식도 문제가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실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시설물은 노후하고, 1개소당 6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동에서 예를 들어서 성당2동에는 어린이공원이 2개인데 당초 예산은 60만원 해줬는데 6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조성된 이런 데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1개소에 60만원 1년 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도 100만원을 올렸는데 40만원 깍였습니다.

어린이공원 13개소에 대한 60만원씩이 아니고 5개소 정도에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려고 줄여서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개소가 늘어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개소당 시설물 보수비가 당초 100만원이었고 예산삭감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작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예산을 삭감했는 것을, 원 예산 그대로 다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김상호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각 동에 산재해 있다가 보니까 어린이 및 노인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수가 제대로 안된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관계를 충분히 인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누차에 시설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아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린다면 아주 매끄럽게 보수도 철저히 잘되고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40만원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이제까지 관리하는 측면대로 관리가 부실한 것인데 그 확답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특히 어린이공원은 무쇠도 버텨내질 못합니다. 동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지 금방 청소를 해놓아도 애들 오면 나무를 꺾어 버립니다. 예산을 당초에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시켜 주시면 저도 동장들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철저히 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려 놓은 이대로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보답해서 실망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공원도 형태가 여러 가지 있죠? 똑같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설물이 보수비가 개소 당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를 들어서 71개소에 추경이 반영이 돼서 100만원씩 됐다. 기 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당2동에는 5개소가 어린이공원이 있다하면 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600만원, 700만원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 과에서는 되도록이면 한 개소에 100만원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추다가 만약 금년 하반기 쯤에 가서는 돈이 남았는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동에서 지금 5개소인데 6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금 편차는 날 수는 있지만 1개소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당2동에 5개소가 있는데 전부 시설물도 노후 안되고 고장난 것도 없는데 500만원 쓸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김상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한 개소당에 1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주면 큰 공원이 있고 공원안에 시설물이 옛날 것 있는게 있고, 새로했는 것도 있고, 변소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물 관리하는데 대해 일률적으로 주면 어떤 공원에서는 시설비가 충분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규모가 크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러진 데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설명이 서툴러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무과에서 동에 콘트롤하는 것은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개소에 100만원인데 너무 노후화 되고 많이 사용한데는 한 백이삼십만원, 백사오십만원 꼴로 돌아갈 정도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본적으로는 100만원 상정해 가지고 산출해 놓고 동에 내려보낼 때 지역특성을 살려서 편차를 둔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내에 편의시설물 설치나 시설물 보수관계도 매년 한 1억에서 2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매년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관리도 제때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주로 문제는 전에 우리 1대 때도 현장감사를 나가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시설물 설치할 때, 보수를 할 때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부실공사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가보면 거의 망가져서 못쓰고 의자는 흔들려서 못쓰고 그런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실적인 사정을 실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동에서 제가 동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에서 평균 3개내지 5개씩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그네라든지, 시이소라든지 의자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구청에 도시관리과에 돈을 요구해서 돈을 배정받았다, 의자하고 시설물을 보수할 업자가 없습니다. 그 한 두개 보고 몇십만원 가지고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게 첫째 먼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각 동에 2, 3개 동에 고장난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한 최소한 돈이 사오백만원치 고칠게 있으면 업자를 겨우 타 관내에서 불러 가지고 불러와야지 올동 말동한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은 생각하시기에 한 개 공원에 100만원씩 하면 앞으로 40만원 더해서 100만원씩 하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을 닥달할려고 해도 나갈 구멍을 보고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만원이라도 더해주면 최대한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설물로 안전하게 애들이 안전상의 문제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성서지구 내에 근린공원을 포함한 5개소도 시설물 보호소에 포함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청에 관리권이 이양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실지상에 받기는 금년 1월말인지 2월초인지 확실하게…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성서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조성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토지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시에 인수 받아가지고 또 시에서 저희들이 인수받았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공원내에 부실한 시설물이 있다면 그 중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자부실공사로 말이지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 예산을…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성서에 근린공원 3개소 큰데 그런데 시설물 하자되는 데는 저희들이 하자요청을 합니다. 여기 것은 아닙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근린공원도 포함이 되고 어린이공원도 포함해서 5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13개소가 어린이공원이 넘어왔고, 3개소 근린공원 전체가 16개소가 저희들한테 시설물관리 이관이 됐는데 3개소 근린공원을 구청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13개소로 넘어온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3개소 중에 한 5개소는 거기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것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안돼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래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공회사에다가 하자…

손영일위원 하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 그런데 쓰고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 쓰면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압니다. 동에서 그래 하지를 않습니다.

손영일위원 현지 어린이공원내에 현황을 죽 파악을 해봤습니까? 부실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어린이공원이 71개소가 있는데 저는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가봤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소공원에 성인들 체육시설이 가능하냐 하면서 질문한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우리 동에는 연수원 앞에 하고, 노인경로당 있는데 하고는 거기에는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터가 넓습니다. 안에 어린이시설물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는 주변에서 얘기가 아침으로 어른들도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번에 구정질문도 한번 넣었는데 실지 조례는 어린이 기구 이외에는 일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구분해 놓은 자체는 도시에 비좁은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원자체도 이름을 어린이공원해서 또 법령자체에도 어린이놀이에 한한 걸로 아주 한정을 엄하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은 좁은데 규모가 적지만 위치에 따라서 조금 공간있는 데는 있는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평행봉이라든지 간단한 어른들이 즐길 수 있고 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일부 어린이공원에는 그런 것도 시설해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40만원씩이 더 되는데 이게 급해가지고 어디 다른 고장나고 이런 것 하다가 모자라면 할 수 없지만 몇 개소는 그런 걸 한번…

손영일위원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많지 않은데 어린이 시설물을 보완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주면 어린이들도 다 즐길 수 있고 어른들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0만원이라고 했는데 더 올려줘야만 원활하게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부터 수리를 할게 있느냐고 보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60만원가지고 부족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직 요구가 안된 데도 있고 이번에 우수기를 맞이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 노는데 위험한데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한 금액도 아직 안 내려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최병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수리를 해달라는 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거 6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1년내에 사용할려고 하니까 절대 부족하니까 4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다 쓰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으로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 요구 받은게 몇 동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일부 동에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돈을 배정을 해줬고 3차로 조사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게 있는데 한 10개동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개 동에서 돈을 300만원 400만원을 요구한 데도 있고 공원은 2개, 3개뿐인데도 턱없이 더 요구한 데도 있고…

최병순위원 그걸 갖다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손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0만원 공사비가 돼야만이 시공자가 출두를 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기 10만원 한 개 동에 어린이놀이터에 시이소라든지 몇10만원짜리 가지고는 업자를 동에서 구할려고 해도 없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안올라 하고 그래서 최하 몇 100만원이 돼야지 올려고 하더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병순위원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도 몇 100만원이 아니라 몇10만원도 옵니다. 안오는게 아닙니다. 그건 실무에서 직접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도 옵니다. 꼭 100만원 200만원이 되어야 오는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동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일반 무슨 공사가 아니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쇠붙이를 땜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

최병순위원 철공소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다합니다. 고정적으로 공사를 줘가지고 할려면 모르겠지만 어느 공사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어느 철공소에도 다… 제가 어린이공원을 많이 봤지만도 철공소라는 간판만 붙었다하면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준다든지 그런게 없다면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16페이지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입니다. 217쪽 6호 수목이식 인부임하는데 거기에 다른 인부임은 2만6,600원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4만3,190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수목이식하는데 전문가가 5명이 다 필요합니까? 1명만 전문가가 필요하면 다른 인부는 잡부 이런 식으로 해서 2만6,000원짜리 인부를 쓰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나무를 예를 들어서 10본을 이식할 작업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가는 4만3,000원 특별인부임을 나무숫자에 따라서 하나나 둘을 사용하고 여기에 예산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5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꼭 작업할 때만 5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7번에 보면 봄철나무심기 수목구입 4만원 650본에 2,600만원이 올라있는데 그러면 4만원짜리 같으면 직경이 얼마짜리를 두고 4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나무마다 틀리는데 시비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최병순위원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봄철 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시비를 저희들이 3,247만9,000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봄철에 성서시설녹지하고 상인 월성택지 이런데 시에 직원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인부임하고 시비입니다.

최병순위원 3,6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방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3,247만9,000원 7번, 8번 보탠 겁니다.

최병순위원 우리 구비가 2,6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이건 시비인데 썼는데 예산에 편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두 개 다 시비입니다.

최병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거기에 결부해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일시에 4만원짜리를 650본을 심었는데 그 밑에 조경공 말이죠? 그것이 일시에 15명이 다 필요했었습니까? 한 날짜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하루에 400본을 심을려고 하면 안되고 며칠을 심었습니다. 일반인부는 사직원, 구청직원, 그 다음에 특별인부 그러니까 기술자…

○간사 배재회 15명 정도가 든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400본 며칠 심었습니다. 나무가 큽니다. 느티나무인데 아주 굉장히 큽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21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식목일에 우리가 관내에 심은 나무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적은 것이라서 2만5,000원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4만원짜리는 그 보다 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목입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21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공사시설비 밑에 3번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천여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단가나 본수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에 월성우방상가에서 3번 송일국교간에 가로수 식재가 예산이 있었는데 1번, 2번 이것도 조경할 예산인데 이것을 합해서 모자라서 월성우방에서 송일국교간에 구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 부지변경이라든지 돈이 증감된 것은 아닙니다. 1, 2번 합해서 3번을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 예산에 있는 것을 부지를 변경해서 월성에서 송일국교간에 가로수 100본을 심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2번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번은 성서I.C 이런 데 나무심는다고 돼 있었고, 2번은 관내 가로수 식재를 심는다고 돼있었고 3번도 가로수 식잰데 3번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합해서 가로수 심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산부기가 안맞는 것이 2번 항목만 보더라도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잡았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이 당초 사업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 라고 보고 이 800여만원을 감했다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감해가지고 3번으로 갔습니다. 1번이 248만5,000을 감하고 2번…

손영일위원 본 위원의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2번같은 항목에도 보면은 우리 관내에 가로수라든지 조경이 고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100% 다 보수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2번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있어서 3,000만원을 다 쓴게 아니고 여기에서 837만원을 같은 가로수인데 월성우방에서 송일국교간에 돈이 모자라서 800만원을 같은 과목안에서 부지 변경만 예산상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3번 항목에도 우리 당초 본예산 때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본당 이것이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책정이 돼있었을 겁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5만원으로 올라왔는 것을 10만원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90본해서 90만원만 승인해 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필요하냐 그 부분만 답변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금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길도 좁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데라서 일반 가로수에는 가로수만 심어 놓고 예산상에 지주목만 세우고 마는데 여기는 밑에 주철을 했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주민통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밑에 주철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먹힌 편이지요.

손영일위원 본수도 10본이 늘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심다보니까 당초보다 90본에서 100본을 심었습니다.

손영일위원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나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뜻입니다. 현장파악도 하지 않고 대충 90본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모자라면 증액을 요구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꼭 100% 반영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얼마짜리 몇 m마다 심어서 단가가 얼마 치이고 100% 맞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차피 착오가 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추경 때 그런 것이 결산추경 전에 예산을 조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 봐서 안맞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직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 식재나 조경수 식재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당초 계상된 예산을 전부다 삭제해 버리고 나면 앞으로 어떤 돈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번 3,500만원 중에 200만원을 같은 부기안에서 썼고 그 2번도 3,000만원 중에서 800만원 같은 가로수 식재 범위내에서 3번은 주민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에는 가로수를 심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했는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 통행이 많고 주철이 원래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었는데 주철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더 들어갔는 것을 같은 가로수 심는 데서 예산을 사용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3번은 일정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고 2번은 우리 관내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전체적인 관내…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주가 틀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같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곳이나 관내라는 곳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성우방상가하고 송일국교하고 일정이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왜 하필이면 거기에 일정이 돼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주민반상회에서 총무과 계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건의가 있어 가지고 또 동에 구청장님 방문시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당초 예산할 때 여기는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3번이 손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해 놓았고 1, 2번 이런 것은 보식할 때도 있고 관내 전체로 이정도 돈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예산올려 놓은 겁니다. 차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횡단보도 지나가지고 아파트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좁습니다.

우삼기위원 나무를 심으면 더 좁아지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우삼기위원 나무 안 심으면 더 낫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래서 당초 그 거리를 제가 매일 알아보니까 조사를 할 때 왜 안심었느냐, 지금와서 심을려고 하느냐 하니까 거리가 좁고 인도도 좁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게 부적합하다. 길을 낼 때 가로수를 안심었죠. 상가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가로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심어달라는 건의가 수차 반상회를 통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대곡지구 입구에서 월배시장쪽으로 내려가면서 인도를 줄였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대곡지구에서…

우삼기위원 월배시장쪽으로 내려오는 길, 대곡지구 아파트 입구에서 월배시장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인도 넓은 것을 줄였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거기있던 가로수를 다 뽑았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뽑은 가로수는 어디에 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원래 컸는 걸 좁게 줄였다고 가로수를 다뽑았다고, 그 가로수는 어디에 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 서류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일부 보식할 때에…

우삼기위원 그런 가로수를 뽑아서 이쪽에 심으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타이밍이 맞으면 그래도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일부 지하철 이런 데서 이식하는 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거 보면은 큰나무같은 거 왜 베느냐, 이식해서 오면 인건비가 더 비싼 경우에서는 베는 경우도 있고 이식하는 거는 저희들 관내에 모자란 가로수에 심고 합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월성우방하고 송일국교 여기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구요. 딴 데보다. 그때부터 우리가 15만원을 잡아줄 때부터 본당에 15만원 안잡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수차 건의가 됐기 때문에 위에서도 심어라.

우삼기위원 수차 건의하는 데마다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왜 당초 길 낼 때 길낸지 몇 년이 됐습니다. 왜 가로수를 안 심었느냐 그러니까 인도가 좁아서 업자가 당초 길을 낼 때 시에서 설계할 때 안심어도…

우삼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딴 데도 인도가 좁다고 나무를 심지 말자는 데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 길을 낼 때 말입니까?

우삼기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좁고 하면 실지 필요없는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우삼기위원 대곡지구는 좁은데 주민들이 가로수를 심지 말자고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우삼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거기 건설과 직원 나와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방금 말씀하신 대곡지구 도로 인도 축소하면서 그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이식을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 가로수는 앞산순환도로에 보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나옵니다. 일부 없는데 보식했는 겁니다.

○간사 배재회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건 서류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지요.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번 시민휴식공간하고 관내 가로수 식재 여기에서 예산한 것이 1,085만5,000원이 예산이 남았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그 금액을 전부다 전용을 해서 3번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에 금액을, 방향만 다 틀린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남은 걸로 하는게 아니고 1,085만5,000원 모자라서 거기 것을 썼지요.

김상호위원 원 금액이 1,085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전부다가 용도라든지 장소가 틀린게 아닙니까? 우방상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도 틀리고 3번에 보면 우방상가하고 따로 사업이다.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김상호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가 1,085만5,000원을 전용해서 3번 항목에다가 다 넣었다 말입니다. 넣어가지고 본수를 예를 들어서 90본인데 10본을 줄여가지고 전번에 기 해줬던 900만원 예산에다가 요번에 남은 예산 1,085만5,000원을 플러스(+)해서 10본을 줄여 가지고 나누기 100을 해가지고 했는게 그대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래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성하고 가로수 식재한 거는 공사시설비에 대해서 1, 2, 3번이 있는데 예산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같은 부기안에 있기 때문에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면 감사도 받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산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송일국교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돼냐 하면 수차건의도 있었고 노점상 단속관계에 주된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노점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수를 당초 손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철저하게 숫자를 하지 안했느냐. 거기에는 정식적으로 들어가면 90본 정도가 맞는데 조금 좁게해서 노점상도 방지하고 이래가지고 10본을 추가해서 100본을 심었는데 당초 예산관계도 한 1,200만원 착오가 날건데 밑에 철주도 하고 했기 때문에 돈이 1,085만5,000원이 모자라서 1번, 2번에서 그 1,085만5,000원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한 것이 아니고 1,085만5,000원을 모자라서 1, 2번에서 돈 다 안썼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걸 당겨서 썼는 겁니다. 모자라서 1,085만5,000원을 당긴거지 남아서 다가지고 와서 돈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김상호위원 인식을 잘못하면 남았기 때문에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본당에 10만원씩인데 삭감시켜 가지고 본당 10만원이거든요. 지금은 본당에 거의 20만원 돈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 밑에 철주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 예산보다 배가 더해가지고 추경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봐서 분명히 추경올릴 때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돈은 일이백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돈에 맞춰 쓴게 아니고 3번 사업을 초봄에 하다가 보니까 3번을 유효적절하게 쓰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 2번에서 떼내가지고 1,085만5,000원을 당겨 쓴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노점상하고 거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본리공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구청 앞에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바로 앞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 추기에 시에서 50%주고 시에서 100원 주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100원을 예산을 확보해라. 200원 가지고 가을에 나무를 심…

○간사 배재회 원래 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예산이 없었는데 시에서 돈을 준다니까 공문으로 너희들도 50%를 확보해라.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간사 배재회 본리공원에 집단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수립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간사 배재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본리공원을 조성을 당초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간사 배재회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는 과정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앞으로 가을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지요. 여기에다가.

○간사 배재회 본리공원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니까 시에서 보조 50%가 나오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구에서도 50%로 확보해라 추경에서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하고 합해가지고 가을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지요.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219페이지 5번에 보면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라고 해놓았는데 상인지구, 월성, 성서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상인동, 월성, 성서에 길가에 시설녹지 안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지난 번에 4월달에 했는 것하고 이건 다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시설녹지에 심었지요.

정태성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요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것 하고는 다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요것도 인쇄에 50%가 5번에 빠졌는데 요것도 시에서 50%를 7,800만원을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7,800만원을 확보해라 그런데 50%가 빠졌습니다. 시에서 공문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손영일위원 월성이라는 데는 그 지역을 말합니까? 도시개발지역 준공업지역을 그쪽을 이야기 합니까? 거기에는 심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도 월성시설녹지는 녹지입니다마는 거는 요번 추경 때 심을 때는 말고 다른 데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여쭤봅시다. 전번에 봄철 나무심기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참고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주된 거는 시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나오시고 시직원하고 저희들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목을 일반개인한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양묘사업소에서 사서 성서 큰길 그러니까 큰 길가에 많이 심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거기 시설녹지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시설녹지내에 수목식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봄철 나무심기에도 돼있었고 그 다음에 어찌보면 시설녹지가 도로변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그것을 가로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가로수는 따로 있고 가로수 옆에.

○간사 배재회 분명한 구별을 지운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인도 안쪽에 시설녹지 그것을 분명한 구분을 지운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봄철 나무심기에 할 적에 650본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또 시설녹지내에 수목식재 할 것 같으면 봄철 나무심기 할 적에 시설녹지에 이미 보식할 부분을 잘 심었으면 되는데 또 추가로 할 부분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 시에서 시장님이 대구가 날씨가 덥고 하니까 나무가 너무 적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몇 년전에 시장님만 나무를 위해서 신경을 썼고 그 뒤에는 나무를 안 심었다 대구에서 제일 필요한게 나무다, 그린시티 조성을 지금 문시장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데 대구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린시티라는 푸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구청에 돈 안줄거를 하반기에 시에도 예산없는 거를 이래 안 줍니까? 시설녹지하고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얘기입니다. 50%도 우리시에서 대줄테니까 너희들도 50% 대라 그래서 앞으로 문시장님 계실 동안에는 금년 가을, 내년 봄하고 나무는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것도 50%를 시에서 준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겁니다.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지역 관리권은 시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녹지지역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관리는 저희들이.

손영일위원 관리권은 우리 구에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시에서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시설녹지는 저희들 권한인데, 시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봐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50% 공짜로 주는 거지요.

손영일위원 시설녹지가 관리권이 옛날부터 우리구로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릴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부탁드리고 일전에 아마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에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관내에 한 번 돌아봤습니다.

두류공원에 정수장 뒷편에 보면 은행나무가 92년도 12월달에 식재돼 가지고 거기 한 본이 넘어져 있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계장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그 이튿날 보수를 했습니다. 혹시 계장님이 계십니까?

(「안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 나오는데 그 뿌리에 고무줄로 탱탱 묶어서 뿌리가 전혀 자라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은지 3년짼데 은행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크지도 않고 이런 관계를 가을철이 되면 식재할 건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체 추호도 없도록 하고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219페이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 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전번에 도원지할 때에 개인 농지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일부 극소수 들어갑니다. 버스 주차장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진입에 기 도로가 4m가 있는데 6m로 넓힐려고 하니까 한 30m 드는데 2m씩 더 넓혀지죠. 일부 극소수 100평이하로 사유지가 들어 갑니다.

○간사 배재회 도원지할 때 예산편성에 예산이 얼마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0억입니다.

○간사 배재회 10억정도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10억2,000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여기에서 농지대체 조성지를 말이죠. 여기에서 산출해서 해줄 필요성 있습니까? 10억 예산에서 지불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배위원님 말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도원지 말씀이 나와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지개발관계가 당초계획보다도 사유지 관계가 변경이 되고 농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런데 조금 시일이 지연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10억천인가 지금 개발비가 되어있는데 다음 추경 때라도 이번에 안되면 바꾸어서 금년에 거의 10억된 것을 다 사용을 안하게 될 경우에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간사 배재회 이번에 이걸 꼭 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0억은 보상비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에 보상비하고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에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을 쓸려고 하면 금년에 다 안쓸건데 왜 그걸 놔뒀느냐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과목을 바꾸어야지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지 그건 보상비하고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로는 저희들이 지불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시간이 금년도에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놔두고 이걸 얹어 가지고 그 돈을 다 안쓰게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가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쓰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지급할 필요는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공대체농지조성비 이거는 내일이라도 농주하고 협의가 빨리 돼 가지고 한다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을 3,400만원이라는 돈을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아직 안쓰고 있는 그 돈을 쓰면 안돼나 그러시는데 예산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안났기 때문에 그 돈은 안쓰고 있어도 못쓰고 이 돈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얹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좀 지났는데 219페이지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 1,350만원이 올라와서 450만원을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거의 배나 불어 가지고 1,000만원이나 더 넣어 놓았는데 이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밑에 주철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단가가 비싸지,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로수 정식규격대로 좀 띄엄띄엄 심어도 되는데 노점상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노점상 단속차원하고 해서 소물게 심고 밑에 주철을 나무 하나하나마다 그걸 대놨습니다. 거기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2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4, 225페이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시설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대서중 네거리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돼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재는 14개소 있는데 금년 초 예산에 3개소인가를 당초에 올렸는데 중간에서 위에 예산부서에서도 깍이고 이래서 최소한 한 개소는 더 해야 안되겠나 대서중 여기는 막 주변에다가 안해 주니까 여기저기 해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최소한 한 개소 여기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올렸습니다. 현대 광고주들의 욕구도 많이 불어나고 해서 위원님들 300만원인데 보시고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이왕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생기는 대서중학교 같으면 송현주공 올라가는 길하고 사거리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사거리에 월촌역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지하철 월촌역. 월촌역이 생기는데 할 데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거는 할 때 예산만 되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지하철하고 다 검토해서 두 번 옮기도록 최대한…

우삼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월촌역입니다.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한 대를 한 개소에 설치하는 3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안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견적을 몇 군데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 전에 틀리는게 옛날에는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는 주철을 그러니까 하나로 세워 놓았는데 거기 보기 싫다해서 요번에는 스텐으로 한 쪽 기둥을 두 개로 합니다. 사다리꼴로 두 개로 해서 하는데 실지로는 보시면 꼭 3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하는데 280만원이 들지, 290만원이 들지, 300만원 정도는 기 10만원은 여유있게 잡아놓은 거죠. 예산상에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하는 자체가 예상해서 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탄력성이 있고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근사치에 맞아 들어가야만이 나중에 불용액이 적게 생기고 발생하고 여러 가지 행정집행상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현수막게시대에 보면 각종 현수막이 붙어 있는게 묶음관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시설할 때에 업자들한테 잘 부탁해서 지저분한 끈이 설치 안되겠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우리 관내에 대체로 보면 현수막들이 빌라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유아생들 모집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현수막들이 동네 골목마다 상당히 많이 걸어놓고 하는데 대체로 신고가 되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거는 무허가입니다. 전부.

손영일위원 전부 무허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동반이 있습니다. 매일 그것만 철거하는 인부인이 있습니다. 짐차도 있고 하루에 많이 철거할 때는 거기 돈이 한 개 3만원, 4만원 업자들이 해놓았는데 비싼거는 7만원, 8만원짜리를 무허가로 해놓았는데 또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러 와도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개내지 30개를 철거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매일 철거하는데 비오고 특별한 경우에는 주 5일쯤은 나갑니다.

손영일위원 내가 봤을 때는 관내에 대체로 보면 그런 것을 보면 몇 달씩해서 끝이 날 때까지 걸어놨더라구요. 그걸 봤을 때 정식으로 신고해서 돈을 내고 했는지 안내고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갔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건물에 해놓은 거는 동에서 신고해서 하는 것이 있고 길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들 한테…

손영일위원 간선도로에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불법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공익요원이라도 좀 투입을 시키든지 해서 아니면 동에서 직원들이 하든지 해서 그걸 전부 철거를 시켜줘야 되지. 솔직한 말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불법으로 해서 세금도 안내고 하는데 문제가 안있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손영일위원 한 두 군데라야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하루에 나무에 올라가서 철거하는게 20개 내지 30개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4만원이상하고 하는데 그걸 불법으로, 그건 허가대상도 안됩니다. 그런 것은 허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붙이는 것도 공익성이 있는 것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해주지 일반 개인 장사할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냅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게 없도록 철저하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치기 전에 보충질문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대체농지 조성비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부 농지가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가 만약 포함이 되고 난 뒤에 그 임금이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전혀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얼마 전에 공람을 했는데 한 사람이 100평, 200평이 들어갔는 것도 아니고 30평 두 사람인가 들어가는데 왔었습니다. 와서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해를 하고 동민들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이해한다. 한 두사람이 이삼십평 들어가는 것가지고 동에 주차시설 다해 주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일체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농지조성비는 못도 농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도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 50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건축과 소관은 분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걸 끝내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2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와 231페이지를 묶어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노임단가는 언제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금년인데 지금 당초액이 예산에는 작년 노임단가로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에 정확하게 적용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마는 정부노임단가가 늦게 왔는데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소급적용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노임단가가 어떤 것은 2만6,600돼있고, 2만5,160원, 1만8,740원 상당히 헷갈리게 돼있는데 어떤 명목이 별도로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있습니다. 보면 제도기능사라하면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제도하는 건데 노임단가에 제도기능사 하면서 얼마 나옵니다. 3번째 보면 2만6,000원은 일반 노임입니다. 우리 철거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그렇고.

정태성위원 1만8,740원하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여직원 단순노무 종사자인데요. 경우에는 단가가 액면이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너무 적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맨 끝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업무 보조 원래 없었던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원래 없었던게 아니고 우리 건축지도계에 계장이 한 사람, 일반직이 두 사람, 기능직이 두 사람, 일용인부가 두 사람, 계속 몇 년 동안하고 왔는데 먼저 연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빼먹었어요.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추경에 반영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올해는 빼먹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빠졌어요. 처음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제출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지금은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1,755만8,0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철거 단속은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작년에도 2명입니다. 2명인데 작년에 단가가 2만3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단속한 결과에 전체 금액이 나와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작년에 2명해서 인건비 그대로 나온 것 그것 뿐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 09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 소관 96년도 1회추경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질의는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36페이지, 237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계측기수선 인부라는데 계측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계측기가 현재 지하수 사용하는데 대한 계측기를 다는 것입니다. 수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받고 지하수 신고하고 받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계측기를 가지고 지하수 요금을 받습니다. 계측기가 분실되는 데도 있으며 분실되면 변상금을 해서 돈을 받아서 달도록 하고 수선하는 것은 이 계측기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비, 계측기를 신규로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측기에 대한 설치비 한 명이 약 70일 정도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계측하는 인부가 수선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계측기를 설치도 하고 수선도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인부노임에 대해서 경정이 있었는데 앞서 도시관리과 소관에서 상여금하고 월차수당이 별도로 올라온게 없었는데 건설과에서 별도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상용인부에 대해 다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에도 300일이상 있고 300일미만이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300일미만이나 이상이나 똑같고 상여금만 300일이상이 되는 인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도시개발과는 안올라왔던데 왜 안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상하수 관리는 상용인부고 또 상여금이 없는 거는 일용인부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237쪽 3에 보면 진천동 제방도로 차량교행시설 설치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구마고속도로에서 …

우삼기위원 구마고속도로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진천천 제방옆에 구마고속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삼각지점까지 있습니다. 거리가 약 300m가 되는데…

우삼기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구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유천동이란 말입니까? 유천동 안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전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추가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우삼기위원 성서에서 올라오는 길 거기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성서공단에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우삼기위원 거기는 복개도로는 안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는 복개도로는 안합니다.

우삼기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실지계획은 도로건설계획은 있습니다. 도로축조계획은 있는데 할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거리가 300m가 되기 때문에 교행이 불가능한 그런 위치이고 교행하다보면 서로 위험하고 이래서 우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요번 1회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잔액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성질상 몇 가지 보니까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동 본영어린이집 주변 1077번지선 보상비가 1억7,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동 470-1번지선 진월국교 서편 도로개설 1억, 성서1동사무소(구), 구 성서1동사무소겠죠. 진입도로 개설 이것이 무려 3억5,000만원, 또 신당동 성서택지제척지내 도로개설 여기에는 보상비가 2억1,000만원정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2동 상인지구 접속도로 개설 보상비 1억6,000만원 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이 예산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합니다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감정가격이 사실상 차이가 납니다. 도로변은 가격이 많이 나오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적게 나오고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하고 실지보상한 감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 본동 본영어린이집 주변도로건설도 저희들이 약 90만원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건설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 90만원 이래 봤는데 실지 감정해 보니까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이래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7,000만원정도 감액이 되고 진천동 470-1번지선 진월국교 여기도 평당 50만원 잡았습니다. 물론 지장물 주거대책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54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설도로가 사유지 현재 대지지만 사설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당 16만5,000원 이래 나왔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도로 이용도를 얼마 이용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요인이나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서1동사무소 진입도로 건설 장기동 316-3번지 3억5,000이라는 데는 사실상 저희들도 위치는 대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면간도로에 거기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많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면간도로 옆에 성서대로에서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당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지 감정해 본 결과 60만원 나왔고 또 한국도로공사 기 도로개설돼서 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19만6,000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요인이 발생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항상 우리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그 재원이 남아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개월동안.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 6개월, 7개월정도 이 많은 액수가 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셔서 사장이 이 만큼 많은 액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입니다. 237페이지 1번에 보면 월성동 하수도 및 포장은 m당 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400m에 약 10만원했고.

도이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포장은 약1,000평방미터에서 2,500만원 하수도 2,000만…

도이환위원 제가 보면…

○건설과장 조동현 예. 하수도하고 포장하고 한다면 m당 약20만원이 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2번에 보면은 상인동 하수도 및 포장은 25만원씩 계산이 나오네요? 어떻게 해서 월성동 거는 20만원이고 상인동 거는 25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도 현재 포장은 하수도는 80m에 10만원 해서 800만원이고, 포장은 2만5,000원에서 480㎥로 해서 1,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m당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20만원 소요되고 뒤에는 약 25만원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것은 포장면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포장면적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8번에 보면 감삼동 61-1번지 우리 동에 관할에 관한 건데 3,000만원을 예산 잡아 놓았다가 3,100만원해 놓았는데 100만원 같은 것 이런 거는 보통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잘 안됩니까? 낙찰볼 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약간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가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8, 239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연연하지 않고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올라온 도로개설 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한 6건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예. 6건입니다.

손영일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제안 설명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지 않고 공사가 단축된 건수도 몇 건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근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 아시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시설비 월배시장앞 소로 2-20호선 도로개설 이것이 97년도에 사업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년이 단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총예산규모가 14억4,4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이 넘는 공사에 한해서 지방재정법〔30조4항〕에 의거해서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안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없게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 중기계획에서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중기계획에 돼있는 사업계획으로써는 요번 추경을 함으로 해서 한 건이 안되고 다됐습니다.

한 건이 안된 지역은 어디냐 하면 바로 진천동에 성로원에서 진천천간 거기도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한 건이 안되고 96년도 중기투자계획된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요번 추경에 반영하면은 그 지역에 사실상 저희들 현장 나가보고 했는데 바로 진천국교에서 성로원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개설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개설을 얼마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도 계획할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96년도는 완료했습니다. 추경사업을 하다보니까 97년도 하는 사업이 한 두건정도 지금 당겨서 하는 데가 있고 99년도에 계획된 월배초등학교 그 주변에 한 건 앞당겨하는 데가 있고 그 3건이 그래 돼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96년도는 엄격한 투 융자심사를 거쳐 우선순위 투자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선 순위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97년도에 들어가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96년도 추경에 덜렁 올라왔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예산규모가 10억이 상당히 상회하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은 거의 믿고 대부분 승인을 해줍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 특히 건설사업비에 한해서는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그리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사이엔 지역주민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연도가 조금 안맞는 것은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합니다마는 중기계획을 약간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96년도 사업은 중기계획된 96년도 사업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마는 96년도 사업은 거의 다 끝났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반영이 다 됐고 진천동에 아까 성노원에서 진천천간 그 사업만 제외되고 96년도 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을 96년도로 땡겨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월배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주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그걸 위해서 또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96년도 앞당겨 한다는 것이 상인2동 달비마을 110m사업 그것도 시비 3억, 구비 1억을 보태서 앞당겨서 한 군데 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계획된 사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래해서 97년도 사업하는 것이 한 두 세건을 96년도 앞당겨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마는 저희들 중기계획을 수정할 때 반영해서 수정하겠고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자체에서 편성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선 사업순위를 정결하게 넣어 줘야 된다는 뜻인데 누락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재원도 그만큼 면밀한 파악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잘못도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실지 95년도 할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95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못했고 96년도 사업은 사실상 재원이 조금 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된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244페이지 공사시설비란에 1번이 되겠습니다. 상인2동 백조아파트 옆 도로개설 국비가 3억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시비입니다.

손영일위원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시비보조가 단일사업 물론 여러 가지 보조도 단일 사업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치중하게 됐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계획이 97년도에 돼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 3억에 대한 사업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규모가 맞는 사업이 우리구로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시설도로하고 연결하는 데서 교통에 이용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이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상인2동 백조아파트 옆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모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조동현 사회산업…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 1번 월배시장앞 소로2-20호선 도로개설 이게 97년도에 사업할려고 했는데 96년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이게 14억4,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이렇게 이쪽에 하게 된 배경설명. 이 14억4,400만원 같으면 그 한 군데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 이 위치도에 보면 그 뒤에는 공장이고 사람은 아무도 안다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니 자연부락에 청소차도 못 다니는 그런 데에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데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14억4,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장님 자연부락에 가보셨잖아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청소차 못 다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억4,400만원이면 청소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해야 돼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여기에는 저희들 월배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맞물려져 가지고 월배시장 그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삼기위원 지금 월배시장 입구에 월배도로에서 월배시장도로 나와서 길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시장에서 올라오는데도 저희들이 왜 거기에 했느냐 하면 월배시장이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배경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도로가 나게 되었습니까? 97년도 사업을 96년도에 왜 하필이면 여기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뭣 때문에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월배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있고 월배시장 앞에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됩니다.

월배시장 들어오는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서로 연결됨으로 해서 완전히 소통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우삼기위원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이 동네에 있는데 이쪽에 돈을 투자하니 자연부락에, 과장님 가보셨다시피 청소차도 못다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97년도 사업에 잡혀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좀 땡겨서 14억4,4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갖다놓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장기동 소하천 복개공사는 원래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시비는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김상호위원 복개공사는 시비로 하는게 있고 구비로 하는게 있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한계점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대명천이라든지 고래천 이건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소하천하는 것은 고래천에서 지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소하천이다 말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월배공단 진입로에서 월배국교간 도로건설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잡힌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6년도에서 97년도입니다.

우삼기위원 99년도가 아니구요?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4억은 추가로 96년에서 97년도이기 때문에 99년도 돼있다는 것은…

우삼기위원 원래 내가 초장에 썼던 것을.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246페이지 8번에 보면 99년도에 잡혀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99년입니다. 그 사업비는 약 12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우선은 2억 가지고 공사 또는…

우삼기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월배초등학교 앞에 부랑자가 많다고 빨리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옹벽시설이 다 됐고 도로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옹벽시설을 해서 도로를 내놔놓고.

우삼기위원 외상공사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보상비는…

우삼기위원 외상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거기 그래 급해서 99년도 것을 땡긴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그 주변에…

우삼기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말입니다. 자꾸 월배만 지적해서 미안한데 우리 진천동에 다 가보셨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가보셨습니다. 거기 가셔 가지고 우리 동네 예산을 진천동에 가져가라고 하신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일찍하고 동네는 청소차도 못들어가게 하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역시 여기에도…

우삼기위원 지금 하는 것은 시위원들 공약사항, 선거하실 때 당선되신 분들의 공약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래 빨리하지 싶습니다. 제 예감에. 했는 공약사항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급한데 안쓰고 이런데 쓴다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위원님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우삼기위원이 지적하는게 내가 봤을 때 자기 인근 부락에는 사실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취약한데는 놔두고 다른 데에 돈을 투입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내라도 내 당면과제에 너무 취약한 데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참조해서 다음에 그런 취약한 곳이 있으면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먼저번에도 현장에 방문한 것도 있는데 현지 저희들 계획은 돼있는데 빨리 개설되도록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특히,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등한시 해서 못챙기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244페이지 맞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손영일위원 02에 국외여비 도로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뭘 하시는 분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건설과에.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에 도로를 담당하시는 분.

손영일위원 신규로 올라왔는 예산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사실상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걸 완전히 선진국에 대한 견학을 하고 그에 대한 각자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각 시군별로 전부다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체계관리를 할려고 그래 견학하는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내무부 지침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해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자기들이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도로담당공무원을 한 번 해외시찰도 하고 앞으로 관리 이런걸 체계화 해서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기술자들 해외에 한 번 나가서 실지 보고와서 반영한 것은 이 때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니 과장님 건의를 전번부터 하고 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다가 올리지요? 왜 추경에다 올립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올린 이유가 타지방하고 같이 보고 그걸 세미나 비슷하게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든지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걸 종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저희들 도로관리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손영일위원 해외연수는 나가야 됩니다. 견문을 넓힌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장기동 소하천 복개공사 위치가 미군부대 앞에 아닙니까?

(장내소란)

○건설과장 조동현 면간도로가 구마고속도로 그 속에 다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총사업비가 600m인데 300m하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8,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0,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253페이지 보시고 총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251쪽에 27번에 성당주공아파트 주변 도로포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이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도입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251쪽에 25번에 원화여고 주변외 1개소 도로포장에 4,000원과 31번에 월성1동사무소 북편외 1도로 포장 여기는 노폭이라든가 비슷한데 돈 액수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하고.

○건설과장 조동현 25번하고 예.

○위원장 정만식 31번.

○건설과장 조동현 폭이 6에서 8m, 길이 750m인데 물론 물량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방미터당 포장은 2만5,000해서 그래해 놓았습니다마는…

정태성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35번에 미끄럼방지 시설에 5,000만원이 드는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본동, 본리동이 아니고 본동하고 본리동 경계가 조금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그러는데 본동 감천초등학교는 바로 등기소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경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상인동에 경사진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래해서 5,000만원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럼 여기는 현재 도로포장이 완전히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포장은 돼있습니다. 포장은 다되어 있는데 단지 속력을 내지말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정태성위원님의 보충질문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미터당…

○건설과장 조동현 평방미터당.

신원섭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시설하는데 평방미터당 한 3만원정도…

신원섭위원 평방미터당.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방금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3만원.

최병순위원 3만원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최병순위원 평방미터당 3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미끄럼방지턱에 보면 전부다 몇 미터당 안합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최병순위원 요 부분당 평방미터당을 말합니까? 이 전체 평방미터를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실지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실지하는가? 평방미터당 그래 계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시설하는 것은 1미터 폭으로 하고 그 다음 3미터 띄우고 그 방식이 있고 3미터 시설하고 6미터 띄우는 3-6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1미터 폭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미터 띄우고 1미터 폭으로 할 때 그 시설이 평방미터당 3만원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턱 하는데 길이가 1미터…

○건설과장 조동현 예. 1미터 평방미터당.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401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36번째 장애자 이용도로 시설물 정비에 1억을 요구하셨는데 정비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횡단보도에 점자블럭하고 점자유도블럭하고 시설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자블럭이 되있는 데도 있고 안되있는 데도 있고, 또 횡단보도 턱이 낮은 데도 있고, 안낮은 데도 있고, 횡단보도 장애자 이용시설물이 법이 전부 개정이 되가지고 유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급한 데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일단 30개소 추정해서 이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시설을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략 추정할 때는 300만원 정도가 소요 안될 것이냐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정비하면서 콘크리트 연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화강석으로 완전히 정비를 해서 그 부분만 정비를 해서 장애자가 완전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자 유도시설은 되있는 데가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조사를…

손영일위원 조사를 면밀하게… 그리고 37번째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일장일단이 안있겠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가지고 실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가지고 유명무실로 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관내입니다마는 백조아파트 2차 임대아파트 뒤에 보면 보라맨션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그 뒷편도로가 거의 이삼백미터가 될 겁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데와 끝나는 데만 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는 고속주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후문과 자연부락하고 일치되는 그 지역이 최고로 위험한 지역인데 정말로 설치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하지 안해야 될 곳은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런 곳이 다분히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임의대로는 시설을 안합니다. 동에서 사업선정을 해오면 그걸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지역교통관리과에 협의를 하고 교통관리과에서는 경찰서에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사실상 3번을 거쳐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과 과속방지턱 설치를 빨리해라 해라 하면서 저희들 독촉도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을 그만치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사실상 설치를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됐습니까?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관내에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는데 원래 도로포장하기 전에 기존 주민들이 해놓았던 과속방지턱이 더러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난뒤에 좀 해달라고 위에 사정을 부탁드렸는데 거기는 안하고 다른 곳에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지 의문점이 많았는데 방금 우리 손영일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있어야 될 곳에는 안있고 거기는 부탁 안했는데 도로포장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해놓았더라고요. 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안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위원님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그런 거는 현장을 파악을 해서 위치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전번에도 건설과에도 부탁했고 동에서도 현재 다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다른데 해놓고 제가 다시 한번 물으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덧씌우기하고 난뒤에 한다고 하길래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문의해 봅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장소는 주로 유아용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시설 그러니 유치원, 유아원, 국민학교 이 주변에 거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데는 설치를 안하니까 불법으로 시설을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함으로 해서 철거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없는 될 수 있으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사실상 어린이나 학교 이런 데도 관계없이 시설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은 과속방지턱 시설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편도2차선 학교 앞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1억을 들면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계산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충 평균치 물론 폭은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개당 30만원내지 40만원, 왜그러냐 하면 아스팔트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표지판, 도색 이런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됩니다. 정상적으로 열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는데 한 개소당 한 100만원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해놓았는데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리니까 하나마나입니다. 돈을 들여놓고 그런 데는 그 위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하기 전에는 한 보람이 있었다 이기라.

그러고 나서 해버리니까 유명무실이 됐어요. 그런 곳이 우리 동에도 있고 내가 몇군데 봤어요. 한마디로 같이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안해주고 밑에 것만 해버리니까 방지턱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디든지 과속방지할 때 철저히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지, 그래 안하면 암만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할 때에 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과속방지턱에도 그 위에도 하면서 원래와 같이 같은 높이로 눌러야 되는데 그 위에는 과속방지턱을 안하니까 같은 수평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사실상 덧씌우기는 조사가 안된 모양입니다. 조사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비용이 크게 안듭니다. 도색하는 것도 비용이 크게 안들고 단지 표지판 설치한다든지 이런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덧씌우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속방지턱에 위치표시는 해놓았으니까 그 위치 표시된 부분에 우리 올해 덧씌우기하는 부분을 표시하면은 그 지역이 나오니까 그 지역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시설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할 때에 거기에 같은 높이로 하면 이중돈을 안들여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는 어떻습니까? 철거하는 재질이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재질하고 각각 틀림으로써 부작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문제가 되는게 뭐냐. 아스팔트 덧씌우기할 때 같이 해버리면 도색을 또 해야 된다, 도색을 누가할 것이냐? 아마 덧씌우기를 할 때 안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병순위원 신원섭위원 그게 아닙니다. 도색을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챙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챙기게 해버리면 간단한 거야, 도색하는 것 얼마 든다고 새로 할려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따르는 것입니다. 도색할려고 안한게 아니라요.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38번에 도로 긴급정비 및 보수가 아까 과장님이 구남여상 주변하고 농조…

○건설과장 조동현 농조 기설도로 용지보상요.

김상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기설도로 용지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고 나면 사실상 1년, 2년이 넘어가면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전에 도로계획은 다 해놓고 보상까지 다주기로 통지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미비 상속이라든지, 통지가 안돼 가지고 보상 못받는 사람 도로개선은 다해 놓았는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 그런 것을 청구하면 기설도로 용지확보해 놓았다가 돈을 주고 지금 현재 2억 더 추가했는 것은 구남여상 앞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94년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부지가 약 1억원 더 소요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개설도로로써 보상비를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보상비란 말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달성농조라는 것은 진천동 일대를 나가면 도로는 개설해 놔놓고 달성농조는 거의 구거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구거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도로 옆이고 도로를 다 개설해 놔놓고 달성농조 구거 땅은 보상을 안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번에 월배시장 그 도로개설 할려고 협의를 하니까 월배시장에 농조 들어가는 땅하고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설도로 용지보상에 대한 도로는 다 이용하면서 보상비를 안 준다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설도로 다 보상은 못주더라도 일부는 우리가 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월배시장 그 부분에 승낙을 받고 지금 현재 도로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팔 농조에서 지금 현재 구거로써 사용하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가 대천동 저기가면 또 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보상을 주겠다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기설도로는 사실상 용지를 보상결정해 놔놓고 협의 안된 부분에 대한 용지를 보상해 줄라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뒤에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안된 것을 책정해 놓은 거라고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42번에 방범등 설치하고 3,200만원이 올라 있는데 방범등 하나에 설치비용이 얼마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산할 때는 19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노임이 상승이 되서 등당 22만원이 나옵니다.

최병순위원 방범등 한 개 설치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40번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의 책정설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한국열난방공사나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 또 통신공사 이런 데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해주고 이래하는데 우리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설계를 합니다.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단가는 얼마되고 인도블럭은 단가가 얼마된다 그랬을 때에 복구를 하고 굴착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복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면 그에 대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했는 비용을 다시 주고 합니다.

신원섭위원 부탁드릴 것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것도 잘 챙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도로굴착을 저희들을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민원인들 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전부다 없어서는 안될 이런 현대사회의 문명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 어느 정도 다짐이 되어야 하는데 다짐할려고 하면 굴착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다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밑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짐을 수없이 공문도 보내고 감독도 하고 하는데 그 다짐이 잘 안 돼다 보니까 이내 굴착해 들어가면 이내 또 복구해 따라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비를 맞추고 다짐이 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실상은 그래했을 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더합니다. 꼭 따라가면서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는 업체도 사실상은 복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합니다. 침하되고 하면 다시 하자보수시키고 합니다. 복구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인자 부담 같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월성1동 동사무소 그 옆에 남쪽 구마고속도로서 영남고쪽으로 방향 월성1동사무소 서편도로 거기를 보면 상당히 밑에 꺼져가지고 차가 다니다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싶은데…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안 그래도 우리 열난방 거기다 하자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수하라고 공문을 보내놨는데 수차 독촉을 했는데 그런 점이 있고 사실상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자가 굴착하고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그 원인자가 하도록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불편이 많고 민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가 공직생활하고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사실상 여러번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인자가 복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돈받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해봤는데 그래도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복구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게 되고 신속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짐이 첫째 문제입니다. 다짐이 안 되고서는 복구를 해놓아도 침하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짐을 복구하는 업체에 또 시공하는 원인자 그 사람한테 감독도 하고 독촉을 해도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 이용도로 시설물에 횡단보도 30개소 36번에 그 횡단보도 30개소는 시작은 안돼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아직 안돼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각 30개소를 선정할 때에 어느 곳이 장애자가 많이 거주를 하느냐? 또 어떤 도로에 장애자가 많이 이용을 하느냐? 이걸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게, 많은 예산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도로에 해놔봐야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성2동 같은 데는 사실 장애자가 600세대가 됩니다. 바로 쳐다보면 2단지, 3단지입니다. 영세민 단지라서 이런 곳을 또 비둘기아파트라든지 저 알기로는 특히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장애자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좀 투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 55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집행부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아서…

(「왔어요」 하는 이 있음)

와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리과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57쪽부터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없습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미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대충 나옵니까? 연간 유발금액이 어떻게 되며 미수된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시 수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징수했는 것이 98%로 미수금이 한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 수입이지만 우리가 일단 징수를 하게 되면 교부금조로 우리한테 3%가 주어집니다.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해서 4종류에 고지서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가 있는데 책임보험 프로그램이 금년 1월부터 전면 교체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유형이 그러니까 서너가지 유형밖에 없었는걸 가지고 지금 유형이 다용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한 서너가지 밖에 안됐는걸 가지고 한 10가지 이상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지금액도 당초에는 박스당 7만원, 9만5,000원 이래 아니 3만1,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유형이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률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요번에는 유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지도 유형별로,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까지만 해도 단면만 사용하던 걸 요번에는 양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색깔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색깔별로, 박스별로 금액이 제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7만원, 9만5,000원, 7만5,000원 금액이 제각기 틀리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4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종전에 지금 교통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상명과장님이 계실 때 대체로 보면 교통관리과에 상당히 세외수입 미수금액이 많습니다. 종전보다 줄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대체적으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가산금이 안붙는다는 인식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납부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자동차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전이라든지 자기가 필요로할 때 폐차라든지 이런 경우가 안된 경우 외에는 좀처럼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8%정도 징수가 됩니다마는 체납세가 종전과 같이 자꾸 늘어납니다. 종전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일반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과태료 징수가 너무 미비하니까 일반 과태료를 물고 안내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내도 되더라는 인식이 박혀가지고 안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낼 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도 되더라, 내지 마라 이러니까 그런갑다 싶어서 안내고 있는데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어떤 것을 붙인다든가 징수하는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앞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인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징수가 덜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태료는 법상 과태료에 가산금 붙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단지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단 한 번 고지서를 내고 나면 납기가 지난 이후에 15일이 경과되면 독촉장을 냅니다. 독촉장을 내고나서 또 한달 있다가 그때까지 안냈을 때는 2차 독촉을 합니다. 2차 독촉을 해서도 납부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동차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최종적으로 자동차압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그 이후에도 압류를 해놔놓고 독촉고지서를 우리가 수시로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납부를 하시는 분이 고지서가 오게 되면 아마 그걸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무슨 과태료인지도 모르고 내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늘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이 기회에 홍보를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세입란에 사업수입은 어떤 성질에 해당되고 사업외수입은 어떤 성질에 해당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사업외수입은 당초 예산이 39억5,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3억4,26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당초 21억4,7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이 1,95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밑에 이월금이 당초 5,000만원이 됐던 것이 이번에 5억5,5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해서 당초에 4억원이 요번에 추경에 3억9,900만원이 감 돼가지고 1,000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해서 당초에 16억9,700만원 추경예산에 3억이 감돼서 13억9,6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월금은 당초에 5천만원 했던 것이 이번에 상인동 주차빌딩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콘크리트 건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도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차빌딩을 해서 20년 사용하고 나면 20년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문제시 되고 기부채납도 해야 되겠고 20년 쓸 수 있는 요새 일본에서 한창 유행되고 있는 아연으로 도금을 했는 철골조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5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4억원을 우리가 주차빌딩을 하기 위해서 받아왔는 걸 갔다가 이…

신원섭위원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했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또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잠깐… 위원이 묻는 데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들을 때는 신위원님이 묻는 답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러면 사업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3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63페이지 세입부분에 사업수입하고 사업외 수입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구분되는 것 중에 사업수입은 어떠한 성질의 사업으로 수입이 된 것이고 또 사업외수입은 어떠한 성질로서 사업으로 수입이 된거냐 그 관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잘못들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전입금 이월금이나 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수입은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사업외수입에서 1억9,500만원이 감소됐다 그지요? 기 예산에 비해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감소원인은 3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당초 34억2,6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감돼가지고 32억3,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감됐는 1억9,500만원은 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난 번에 4억을 받은 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겨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3억은 시비로 상인동 주차빌딩 설치하는데 지원금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요번에 감 잡았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뺀 나머지가 사업외수입으로 편성돼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됐습니까?

신원섭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지난 번 상인동 주차에 관한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난 번에 상인동 주차빌딩 거기에 예산편성이 전체예산이 24억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20억을 그때 예치를 했기 때문에 20억만하고 24억에 대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일단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철골조로 바꿨기 때문에 4억을 도로 돌려준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얼마쯤 돼있습니까? 적립돼있는 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적립되어 있는게 현재 우리가 20억입니다.

정태성위원 20억정도 돼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태성위원 지난 연말에 그 정도가 안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연말에는 15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건 미수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적립금이니까.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3억9,900만원하고 밑에 그것하고 예산액이 안남았습니까? 철골조로 바꿨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왜 철골조로 바꿨는지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할려고 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하게되면 우리가 평당 130만원을 잡았어요. 실제 건축시점에서 계산해 보니까 130만원으로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두 번째로는 시 소요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건축을 해서 20년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 같으면 20년에 맞추어서 예산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철골조 입체식 주차빌딩 그걸 했을 때 예산도 절감하고 또 20년, 물론 내용 연수는 30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했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하는데도 용이 안하겠나 싶어서 바꾸었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골조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20년 내지 30년 수명이 있다고 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시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이고 국가예산인데 철골조로 하면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평당 130만원이나 200만원이 들어도 철골조로 안하고 콘크리트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20년밖에 못하는걸 갖고 돈을 4억원을 덕을 보기 위해서 20년밖에 수명이 없는 걸 갖고 한다고 그것이 바로 시예산이고 국가예산인데 책정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콘크리트 건물조에서 철골조로 바꿨는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에는 철골조가 내용연수가 20년내지 30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도 보통 25년 내지 3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합니다. 지금 건축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평당 1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건축비로 계상을 한다면 180만원으로 봐야 됩니다. 180만원으로 봤을 때는…

최병순위원 철골조로 하면 얼마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철골조로 하면 평당 100만원입니다. 그래했을 때 180만원으로 했을 때는 32억 가까이 듭니다. 32억을 우리가 예산도 없거니와 철골조로 했을 때 일본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용도로 예산에 맞춰서 한 번 해볼려고 한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일본을 시찰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본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콘크리트조로 하면 100년, 200년도 갑니다. 아까 철골조로 하면 20년, 30년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국가적 차원이고 시 차원에서도 만약에 돈이 부족할 때에는 시에 예산이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다고 시에서 10억이라든지 얼마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80만원 상환에 20년하고 100년하고 거기 차이가 30년하고 100년인데 콘크리트조로 하면 최하가 100년입니다. 콘크리트 성격이 원래 50년이 강해지고 50년은 물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천년이 갑니다. 100년을 계산해서 집을 짓는데 시 예산을 받아서 더하더라도 철골조로 안하고 콘크리트조로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계산해도 이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번 보고 이만한 예산들여 가지고 20년, 30년으로 계산해서 우리 주차장을 한다하는 것은 이건 우리 후세가 100년도 있고 200년도 있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일본도 견학해서 판단하셔야지 이렇게 한다면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안있겠느냐? 제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질의에 앞서기 전에 저가 위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업무에 관한 간략한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문에 타당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리 동인호텔뒤에 가면 유료주차장이 철구조물로 다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우삼기위원 중구로 가면 유료주차장이 새로 생긴 데 보면 전부 다 철구조물로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료주차장이 생기는데 한성유료주차장이 지금 당초예산 24억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우삼기위원 철구조물로 한다고 하면 20억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우삼기위원 우리가 결국 4억을 버린택이네요? 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우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빠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는 얼마 안되니까 시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늘 걱정을 다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 때 유인물을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때 이걸 똑같이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교통관리과에 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5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유일하게도 교통관리과에는 당초에 50만원이 반영이 되고 요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카드가지고 직원들 식사라든지 특별한 사용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결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돈 50만원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도 하기 위해가지고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됐는 걸 우리 과에만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는 것은 뭔가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 기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관 기획부서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지 않은 것을 특별히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안)으로 상정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수정예산(안)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누락됐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과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경영관리부서에서 그런 특별예산이 있기 때문에 타 과에 하고 대비를 해서 50만원을 제외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원섭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충분히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교통관리과 업무쪽으로 이중으로 되니까 거기서 반영을 안시켰고 지금 양쪽으로 부탁하시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양쪽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예산은 그 특수성에 따라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그런 특수한 성격에 따라가지고 편성이 다됐습니다. 유독 타부서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이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전부 예산편성이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과에만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요번 추경예산에서 50만원 편성해서 누락을 시켜놨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성 관계 어떠한 성질로써의 특수성 관계를 강조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특별회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 36명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14명하고 모두 6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걸 북돋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신원섭위원 전문위원님. 그 관계를 좀 검토해 봐주시고 다음에 반영하든지 그 관계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적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앉아서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 39분)

265페이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비 여기에 대해서 이외에 다른 특별 추진비라는 게 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에서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교통과장 얘기로는 그 이외에 특별업무추진비라고 다른 과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느 걸 지적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에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266페이지, 2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266페이지 01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가담당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인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전번 건설과에도 할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풀경비가 있거든요.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계상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배경설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장님과 7급공무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동직원들과 같이 시간을 자주 갖고 동에 자주 출장을 나가고 그 동직원들의 의결에 우리도 한 번 선진시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청장님께 우리 7급 공무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장님이 좋다 그러면 예산액 반영시켜봐라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위원 구청장께서 승인을 했는 것 같으면 그 분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쓸 수 있는 그 범주 한도내에 자기 돈으로 주면 될 것인데 왜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저가 알기로는 복리후생비는 타 과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 복리후생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저희과에서는 95년도에 그런 계획을 못가졌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 제안이 들어와서 청장님께 건의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없습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아까 266페이지에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하고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평가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부터 결정된 정밀검증가격입니다. 이것은 이의신청권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게 돼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다합니다.

정태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337만5,000원 이것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전체 필지가 4만4,500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동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결정한 토지필지에 대해서 의심나는데 대해서 그 외에 이의신청권에 대해서 금년에 500평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총괄적으로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 45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를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6인)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교통관리과장최영찬
도시관리과장김목희
지적과장김조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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