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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6.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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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2일(토)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6월1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시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법률 제5,139호, 95. 12. 30)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전문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법 〔제5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에 관한 사항, 법〔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를 5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신고로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을 건축허가는 종전대로하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은 업무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조경식재면적을 종전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대구지방의 상록수(소나무, 개잎갈나무, 잣나무, 젓나무, 가시나무등)는 식재가능한 소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식재기준을 종전 상록수 60%, 낙엽수 40%를 지역실정에 맞게 상록수 40%, 낙엽수 60%로 변경하였으며, 식재밀도에 있어서는 제곱미터당 교목은 0.2본에서 0.1본이상으로 하고, 관목은 0.4본에서 실재로는 0.8본 이상으로 식재하고 있으므로 변경하였으며, 조경면적 1개소에 대한 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정하고 옥상 조경방법을 정하며, 식수대신에 파고라등 조경면적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규정중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과 석유 및 가스판매를 구,군형평을 고려하여 허용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보전녹지지역안에서 축사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주유소를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제32조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중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에 지장이 없는 기계식세차장을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현실에 맞게 허용하였습니다.

제34조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 지표면 높이를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0조 미관지구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단독주택과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5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규모,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주변여건상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부분에 대하여 지표면 높이를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면적별로 세분화하던 것을 통합하여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제4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공업지역내에서 건폐율은 완화되었으나 이격거리는 종전대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법 허용 한도 내로 허용하고 처마끝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삭제하였습니다.

제50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완하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55조 건축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속기와 녹음관계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손영일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와 개정된 어떤 조례하고 조문이라든지 개폐가 상당하게 많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왜 전번 조례하고 현재 조례하고 이건 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정하는 식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삭제도 많고 추가도 많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는 무질서하게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면 법 1쪽부터 차례대로 시행령하고 맞추어서 법하고 시행령하고 순서대로 법 순서로 되어야 하는데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에 보면 법하고 건축법시행령하고 이 순서에 안 맞추고 왔다갔다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차피 개정될 것도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법하고 시행령하고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각 구청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법하고 시행령 순서에 맞추지 않고 위임된 이런 구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하고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시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구청이 동일하게 법하고 시행령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법 순서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고 또 이중에 삭제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중 된거는 삭제된 경우도 있고...

○위원장 정만식 됐습니까? 배재회위원님?

○간사 배재회 예.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위원 여러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처음부터 1번부터 설명해 가며 차례대로 질의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1조〕부터 변경된 것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 제1장〔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1조〕에 일부 개정된 것은 현행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구역안의 대지 및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건축위원회) 1항〕법〔제4조〕및 영〔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요청에 관한 사항

3. 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8조 4항〕을 보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보호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춰 봤을 때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8조 4항〕의 규정입니다.

4.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시가지 안에 건축이 대충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필요로 할 때에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에너지절약관계 목욕탕관계에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6.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이것은 공장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7층이상을 올리는데 6층으로 낮추었습니다.

8. 풍치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10세대 이상에 한한다)

10.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5인 내지 2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2-3인등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장시간이 요구되고 앞에 건축과장님께서도 사전 제안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조항마다 축조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조금 미비한 답변이 되어 가지고 재차 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조항마다 물을 수 있도록...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 진행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의문점이 난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제3조2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법에 보면 법〔5조1항〕에 보면 2항은〔제3조1항〕에 2에 보며는 95년12월30일날 이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법〔제5조1항〕이 바뀐 것은 95년12월30일입니다. 〔5조〕완화내용을 보면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종전 규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항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995. 1. 5 본조개정)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래가...

○간사 배재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위원장님이 조별로 해 가지고 요번에 〔3조〕를 하게 되면 3조에 이상이 없는가를 물어 보고 없으면〔4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 헷갈라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3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3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7조〕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7조〕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7조〕말입니까?

정태성위원 〔7조〕. 아까 그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검토보고서」에 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재회 그런데 〔4조〕한번 봅시다.

○위원장 정만식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고있습니다. 위원님.

○간사 배재회 〔4조〕 5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는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이번에 개정이 됐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그런 것이 심도있는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4조〕500제곱미터이하 축사라는 것이 요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검토해서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장 정만식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에 축사 신청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없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이거는 표준설계도서라고 해서 전국전적으로 나오는 표준설계도서가 시골가면 축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표준설계도서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조례에 해놓은 겁니다.

○간사 배재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는 어떤 부분이었는데〔4조〕500제곱미터 이하에서 축사를 지었을 때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 조항은 건설부에서나 전국 각지에 축사를 지을려고 하면 500제곱미터만 같은 데는 아예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시 도로 내려 온게 있습니다.

그래도 해서 지을려고 하면 별도로 설계사무소로 가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준설계도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간사 배재회 하고 안하고 건축조례로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용하든 안 하든 관계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신고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범위는 축사는 500제곱미터 이하 표준설계도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지 축사 들어온 것도 없고 별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최병순위원 500제곱미터의 180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160」하는 위원 있음)

160밖에 안되는 그것가지고... 거기서 못한다고 사실은...

○건축과장 이암천 그 이상의 규모가 되며는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별도로...

최병순위원 허가 받을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거기에 따른 제재가 또 있거든요. 주거지역은 안된다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암천 축사가 거의가 안됩니다.

최병순위원 안돼예. 이건 사실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사실 우리달서구와 같이 축사를 할말한 곳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거기도 용도 제한이, 법에서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축사는 일반지역에 되는 게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그 밑에 〔5조〕건축종합민원실이지요? 요번에는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건축종합민원실이 전번 건축조례 심의할 때 신설로 제정이 됐던 조항인데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는 이 조례가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시 구 군을 통합해 가지고 실지 대구에는 우리 구청만 봐도 우리 건축과가 종합민원실에 내려갈 위치도 없고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조례는 내려오고 종합민원실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구 군 통합해서 삭제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실제로 조례는 있었지만 운영실적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런...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우리를 보면 민원창구 1번 창구라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만 발부하거든요. 나머지 일반 민원서류는 전부 시민과 민원실에서 접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실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해야 되거든요. 실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구 군에서 전부 통일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다 폐지를 시켰습니까? 없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있겠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그대로입니다.

손영일위원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6조〕〔5조〕가 삭제되었으니까 개정〔제5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내용중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용도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건축과장 이암천 요뒤에 별표 1항에 수수료가...

손영일위원 되어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수수료가 얼맙니까? 참고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원.

○간사 배재회 제곱미터당?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한 건 당?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손영일위원 질의하신 뒷면입니다.

〔제7조〕.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제7조〕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제7조〕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은 요번에 건축법하고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건축법에 의한 거가에서 준공까지는 건축사에게 전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4층미만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미만은 허가에서 준공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 구에서 처음(안)을 제출했을 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건축사에게 전부위임을 할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안)을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교육위원회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시에 각과 구청 여러 부서에 전부다 이 안을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대충 우리가 통보해온 것은 시에서 어떠냐 하면은 각 구청에서는 종전대로 하는데 우리달서구만 모든 것을 업무대행을 위탁을 해버리면 대구광역시내 7개 8개 구가 있는 데 건축사협의회서라도 혼동이 안 가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조사시에 민원유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이상이라든지 4층 이상 고층건물 짓는데 허가과정에 주된 여건을 안보고 건축사가 법에 맞다고 해서 허가를 했을 때 허가는 되지만 나중에 시공과정에 민원의 소지가 안 많겠느냐 허가는 건축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은 종전대로 2,000제곱미터미만 4층까지는 건축사가 허가조사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공무원이 건축허가조사를 해야 되고 준공은 건축사한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건축허가 건수가 허가사항들이 4층미만 4층까지이고 2,000제곱미터가 거의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5%에서 10% 가까이 될까. 그런 사항들이 건축사 업무대행 범주를 벗어난 경우들입니다.

지금도 업무대행을 위탁시켜서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도 건축사한테 위임할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허가과정에 민원관계 요구를 검토할려고 하면 건축사가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직접현장을 나가야 민원소지를 사전에 허가과정에서 검토해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은 허가는 종전대로 하고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도변경 하고 그 내용...

(장내소란)

○건축과장 이암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7조〕4페이지를 펼쳐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1항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2.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제1호 재지 제3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공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한다.

일례를 든다면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오피스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자나 당초에 설계자가 자기가 감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층이나 10층이상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A사무소에서 설계를 한다하면 B설계사무소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4층이하 2,000제곱미터이하는 옛날에는 용도변경하고 사업승인하고 임시사용승인을 구청에서 했는 것인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건축사에게 이관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허가하고 사업승인은 건축사가 업무를 지금까지 대행을 했고 4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허가는 우리구청에서 하고 사용검사는 건축사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이고 종전에 용도변경관계는 현장조사 하는 것은 건축사에게 위임을 안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안됐어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리구청에서 했는데 용도변경 구분마저도 설계사무소에 건축사에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권한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제안설명서〔제9조〕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안 설명서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제10조〕.

손영일위원 아니. 〔제8조〕에 건축지도원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거기에 보면 건축직렬 공무원 현행은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번 개정에서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 11페이지. 〔제8조〕.

○위원장 정만식 조례개정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종전에는 보면 건축직렬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에 못을 박아 놓았는데 요번에는 그 부분은 뺐고 건축직렬 전진 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에보다는...

손영일위원 완화시켰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도 보면 각 구청에 통일안을 채택했습니다.

손영일위원 형편에 맞추었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만식 답변이 됩니까?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성위원 〔9조〕는 경미한 거니까 이상이 없으니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조경식재 복합건축물에 지하실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있으면 그걸 식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차전용 건물위에... 시내보면 주차전용 건물같은 경우에도 건폐율도 무시하고 거의 다 짓습니다.

실지 현행법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일 것 같으면 면적에 따라 5% 10% 식재하게끔 되어있는 데 조경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조경은 삭제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주차전용 건물이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 〔8조〕넘어가고 〔9조〕질의하십시오.

(「〔9조〕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조〕.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신원섭위원 상록수를 종전에 60%를, 실정에 맞게 40%, 60%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정에 놓여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내용이 관목에 식재밀도를 높이고 식재규격을 완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 대개 보면 적은 나무를 가정집에도 주로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실지는 잘 안된 규정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시 단위에서 상록수 몇 종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녹지과에 검토의뢰를 해서 요정도 같으면 종전보다도 완화해서 변경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록수와 낙엽수관계에 저희들이 아마 대기오염 상태에서 상록수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많이 심어야 만이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가지고 대기가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구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요 경우에는 우리 도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이 조례(안)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원섭위원님 말씀드린 이 내용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으로 봤을 때 시 전체 각 구단위에 맞추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통일시키는 걸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신원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상록수가 실지로 보면 낙엽수보다 비쌉니다. 건축협회라든지 그 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은 처음에는 본래 종전대로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에서 각 구청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통보내용대로 맞추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각 구별로 통일을 시킨 부분입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식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네요?

그 전에 보면 1미터이상이라든지 2미터 이상이라든지 규격이 있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식재규격은 〔10조〕에 보면...

최병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디요?

(「10조」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6페이지요? 이건 아닌데.

(「1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여기에 직경이 80㎝입니까? 몇㎜입니까? 뭡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8㎝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80㎝입니까? 8㎝입니까?

(「8㎝」하는 위원 있음)

예? 예?

(「8㎝이상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8㎝라. 80㎝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2조〕하고 〔3조〕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조〕하고 〔4조〕에는... 2, 3 그 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몇 조 말입니까?

○간사 배재회 〔10조〕요.

○건축과장 이암천 〔10조〕요?

○간사 배재회 예.

○위원장 정만식 〔10조2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10조2항〕설명드리겠습니다. 〔9조〕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 실제 어떨 때보면 지금 현행으로 건물과 건물사이에 우리 배치도를 볼 것 같으면 옆에 인접해 있는 경계선하고 건물사이에 한 50㎝되고 60㎝도 되고 30㎝가 되는 데도...

옆에 건물을 세우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가려 가지고 햇빛도 완전히 차단되고 해서 조경식재가 곤란합니다. 참 생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경면적을 확보할려고 하면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된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미터로 바꿨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축을 지어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주차장건이 개정이 됩니다. 서민이 주택을 하나 가지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4평에서 45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놓고 땅에 이것과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면 1미터이상 최소한 3제곱미터 이상에 낸다고 봤을 적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경목적 자체는 아무리 이렇게 법을 1미터를 하라고 해놓아도 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법을 만들어 놓아 보이소. 치워버립니다. 주인이 짓기 싫다면 계속 감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빽빽하게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답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실지 저희들도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데 조경을 한다하면 적어도 한 포기라도 생육이 가능한 위치라야 되는데 충분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공간만 있으면 20㎝든지 이런 공간있어도 거기에 조경을 하거든요.

생육을 못하거든요. 이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상록수하고 낙엽수는 비율을 조정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경전문파트에서 이거는 안 된다. 최소한 생육이 가능할려면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미터이상 확보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실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음지식물은 조경 하는 사람이 위치가 음지라면 음지식물을 심으면 되는 것이고 또 깊이가 얕으면 얕은 식물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게, 화분에도 심고 키우는 데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조경을 보면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편의상 보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조금 30㎝, 최종 50㎝규정에 띄워 주어야 되거든요. 조경을 할려고 하니까 실지 조경이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최소한 생육이 가능할려면 통풍도 되고 일조도 되고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부다 전체 통일된 그런 면입니다.

(장내소란)

○간사 배재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 안쪽에 토심깊이 1미터이상으로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들 지나다 보면 3층이상은 안됩니다.

3층까지는 옥상조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3층에 보면 조경할 면적이 없고 하니까 토심깊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나무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흙 조금 깔고 나무만 심어 가지고 놓으면 1년 기간이 지나면 고사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생육 가능한 토피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간사 배재회 이것이 전번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전번 규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전번에도 옥상에서 면적이 어떤 면적이상은 인정받았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도이환위원...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실지 건축조례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 건축주들이 조경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준공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토피가 있어야지만이 생육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조경하는 이유는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지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나무가 자라든지 죽든지 관계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현재는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주는 대행업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완화 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건축과장 이암천 그 내용을 조경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나옵니다.

4항에 보면 제안설명서 7페이지 4에 보면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형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조경대신 조형물로도 설치하게 한다.

도이환위원 이런 게 낫지 이런 걸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11조〕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전번에는 조경공사비의 예탁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공사비는 무조건 건축사가 책정했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건축사가 조경...

○간사 배재회 요번에 건축기사로 한정돼 가지고 바꿨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타당성이...

(장내 소란)

전번에도 조경기사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사가.

(「건축사가 했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배재회 경위는 알겠습니다마는 조경기사로 바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먼저는 이래 보면 조경 예치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세 배」하는 위원 있음)

세 배로 이래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실지 조경관계는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사가 현장을 보고 금액이 얼마 책정이 된다하면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치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망 안 하겠나 싶어서 바꿨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12조〕넘어가겠습니다.

(「〔12조〕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제13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13조〕」하는 위원 있음)

〔13조〕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조〕로...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골프연습장 허용하고 장례식 허용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5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했는데 500제곱미터는 그러면 실내 골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외 골프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그것은 〔13조〕가 아닙니다. 〔14조〕입니다.

〔13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병순위원 그런데 500제곱미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500제곱미터이면 실내 골프장 실외 골프장 그런 말도 없이 그냥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과장 이암천 500제곱미터라는 제한은 골프연습장에 근생시설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데 골프장에도 근린생활시설로써 골프연습장이 있고 또 500제곱미터 넘게 될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운동시설의 골프연습장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무지역에서나 연습장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주거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실외 골프장이 허용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실외 골프장을 허용을 시켜 주며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위압감이랄까 그 다음에 주차장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안 그래도 송현2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현2동 골프연습장이 옜날부터 허가난... 이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이걸 허용을 해준다면 이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 내용은 먼저 현행.

개정대비사항을 보십시오.

최병순위원 몇 페이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대비표에 보면...

최병순위원 몇 페이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번에 개정은 〔14조〕인데 먼저 〔18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병순위원 〔18조〕로 돼 있나?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여기도 보면 먼저도 골프연습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도 2동 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바뀐게 아닙니다. 종전대로입니다.

최병순위원 이게 종전대로 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지금 개정 법조문 〔제14조〕아닙니까? 〔14조〕에 보면 2종 근리생활시설 괄호안에 안마시술소만 제외하고 당초 현행에 있었던 골프연습장은 거기에 삽입을 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은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음식점, 기원, 그 다음 휴게 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그다음에 종교집회가 공연장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그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만인 것, 제조 수리점, 세탁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도 수시로 환경보존도 또는 소음 진동...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현행은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를 제외를 시켰다가 요번 개정에는 안마시술소만 제외를 하다보니까 골프연습장은 허용을 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에서 허용하면 조례로 허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용도로 설치했을 때 설치에 따른 무슨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규정대로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는 법테두리 내에서 허용할거는 허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이면을 생각했을 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연습장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했고 실지 이제는 주거생활에 시민들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자체가 운동시설이 그만큼 안 바뀌었는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허용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허용했습니다.

손영일위원 현행 골프연습장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곳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송현동에 있습니다. 기존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손영일위원 주요 민원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주요 민원내용은 소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일반 주거지역내에 시내에는 골프연습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 관계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반 없을 겁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골프연습장을 내주는 데는 주차장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확보가 없으면 주택가에 주차를 해서 엉망진창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골프장에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주차장 허용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골프장을 낼 때 주차장 차고를 10대 정도 확보해야 된다든지 20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 없이 그냥 500제곱미터이상을 무조건 허용을 해주면 안 그래도 주택가에 주차장 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뭔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 최위원님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법상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가에 가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없으면 그 인근의 도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골프연습장이 운동종류 자체가 보면 차를 가지고 안가면 안될 그런 운동이거든요.

골프채를 실고 가야 되니까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인근에는 주차난이 심각할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달서구 관내에서는 주거지역 자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갈만한 위치도 없습니다.

실지 주거지역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은 아침에 동네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외부 사람이 주거지역내에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싶습니다.

제가 현황을 몇 년 있어서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강화시킬 필요없이 허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별반없습니다. 송현동도 진정이 있어서 곧 이주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건축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8조〕에 하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령 시행령에 책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18조〕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별표 3이 아니고 1입니다. 별표 1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이 아니고 1입니다. 21페이지 현행법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가 별표 1입니다.

1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있지 싶어서 건축법 시행령에 개정이 96년2월22일자에 개정이 되어서 테니스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하고 건축상위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14조 제11호〕가 추가되었지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과장 이천암 예.

○간사 배재회 이거를 왜 추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천암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더 한거는 허용하면서 약한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석유 가스판매소보다는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것 안되면 문제되지만 큰 것은 되면서 조그마한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큰 것을 허용하면서 그보다 적은 시설은 제외시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허용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조그마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건축과장 이암천 규모로 봤을 때 주유소라든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같은 것은 큰규모에 비해가지고 석유라든지 가스판매시급소는 규모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다 이 말입니다.

큰 것을 허용하면서 적은 것을 규제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간사 배재회 그런데 과장님 가스판매소라면서 가정 집에 LPG용기 안 있습니까?

주거지역에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주거지역에.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집 옆에 가스...

○간사 배재회 지나갈 적에 생각이 어떻습니까? 와 닿는 생각이 아찔한 생각은 안 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도 사실은 저희들도 법적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어떤 용도자체의 설치는 별문제가 없지 싶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렇게 보고 사고요인이 많겠죠. 관리만 제대로 되고 하면.

○간사 배재회 그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 만들었으면 안 했을 거라고 사후관리라는 이야기가 보통 사고나면 일손부족이다 뭐다 해서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 났는 경우에 실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데 무슨 핑계를 대어도 됐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사후관리문제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용도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든지 하지만 관리는 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데, 관리하고 허가 용도변경해 주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15조〕는 종전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종전대로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맞습니다.

다음 〔16조〕로...

○간사 배재회 아닙니다.〔16조〕에 14호 장례식장하고,〔17조〕에도 장례식장이 나옵니다.〔18조〕에도 장례식장이 나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됐습니다.

〔16조〕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간사 배재회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그 상업지역내에는 전부 장례식장이 허용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우리 관내에 실정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축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례식장이 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든다면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만 있다면 큰 병원 종합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곳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간이장례식장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일반지역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도이환위원 허가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도 1종 이상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실시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달서구의 실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집고 차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을 대책, 방법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면적제한에 의한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후속법이든 관련법이든 맞춰 가지고 이 법만 묶어 놓으면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후속법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조로 넘어가겠습니다.〔17조〕현행과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13조〕로부터 〔25조〕까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질의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검토보고서 보고해야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3조〕하고〔25조〕에서 같은 것을 빼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하나하나 해서 할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같은 것은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학수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주요골자만 보고 넘어가지 다보고 넘어갈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제안설명서 주요골자 그것만...

최병순위원 그것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보전녹지가 많이 있습니까? 축사 허용할만한 자리가...

○건축과장 이암천 보전녹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없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실지 다시 보전녹지로 지정될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조례에 규정이 안 돼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상위법이 있다고, 상위법에 령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 법의 조항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사항이 잇습니다. 구태여 따를 필요성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주유소 허용에서 생산녹지지역을 이야기해 놓았거든요? 옛날에는 허용이 안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주거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타지역이 됐지. 생산녹지지역에는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법 개정으로 해서 전에는 안된 것을 요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우리 나라에 쌀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유소가 난립돼 있는데 현상에서 생산녹지지역에 사실 허가를 내줘도 할 때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잘못돼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쌀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생산 녹지지역에 주유소 허용을 해주느냐...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얼마든지 낼 데가 많은데 법을 허용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병순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통괄적으로 여러 위원. 타 위원이 질의하실 때 듣고 보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페이지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32조〕입니다. 〔32조〕이전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조〕요번에 추가된 기계식 세차장은 제외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식 세차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이것이 추가 됐지예. 주차장 관련 시설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1종 미관지역이 대서로입니다. 실지 보면 큰 도로변에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장이라는 것은 종전처럼 세차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전식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는 고정식이 있고, 주유를 하게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주유소 주변 공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거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차장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옛날에 성서인터체인지 있는데 미관지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이야기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몇 종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2종이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2종이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입니다.

〔34조〕에 보면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대해 그 띄운 부분의 지표면 높이는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규정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3미터 후퇴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로노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이 도로의 경계에서 3미터 후퇴를 합니다.

연속성이 있게끔 같이 되어야지.

최병순위원 높이를...

○건축과장 이암천 예. 높이 올라가든지 낮아 가지고는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같이 되어야 되고 또 배수관계도 높이가 같아 배수가 되어야지 배수관도 밑으로 뺀다든지 높이게 되면 미관관계 때문에 수평이 되게끔 연속성이 있게끔...

최병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미관지구에 후퇴를 건축법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건축법은 건축설계를 할 때 건폐율은 그 평수에 제외를 하지 않고 거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후퇴하는 그 면적 들어가는 만치 제외를 안하고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그런데 사실 개인 지분 땅을 가지고 내 주면서 도로로 활용하거든요.

우리 지구도 많고 대명동 같으면 즉결제판소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미관 2종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를 정부가 상당히 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 땅을 도로로 활용도 하고 주차면적에도 그 면적을 넣지는 않을 거 잖습니까? 지금 현재 제외를 시키더라도 거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천암 도시설계라든지 우리 지역 대구에는 아직 도시설계지역이 없습니다만도 도시설계지역을 하게 되면 건물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하나하나 전부를 규제를 합니다. 어차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후퇴라든지 본래 여기에 대구시에 도입한 분이 전에 강정행 씨라고 대구시에 있다가 나갔는데 이분이 시에서 건축과장을 하면서 3미터 후퇴부분을 했는데 각 선진국 같은 데 가보고 도입했는데 당초에 3미터 후퇴도로를 만들 때에는 인도가 3미터 뿐이라면 후퇴를 3미터 한다면 도로와 후퇴대지경계선 중간 부분에 거수목을 식재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경터널속으로 걸을 수 있게끔 미관을 바꿔야 안되겠나 싶어서, 일체, 다른 시설은 못하고 3미터 후퇴부분은 주민통행에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거수목을 식재하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도 지금도 변화돼가지고 후퇴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후퇴된 부분에 일체 다른 시설은 못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후퇴해 놓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만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카톨릭병원앞에 미관지구가 다시 설정된 것을 아시지요? 옛날에도 도로앞에 집을 지어 놓았는데 미관지구 해 놔 놓고 다시 미관지구로 책정했어요. 지금 현재는 건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 모양이라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외국에 연수를 한번 가봤지만도 외국에는 시내 높이도 고정적으로 5층으로 해놓았고 파리 같은 데 가보니까 2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웠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 년을 못 내다보고 지구를 바꿔버리니까 카톨릭병원앞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 부분은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세월이 가게 되면 기존 부분을 증 개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행에 맞추어서 후퇴를 해야지요. 새로 지역지구가 미관지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준마저도 현행에 맞추어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세월이 가고 기존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증 개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후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를 하는 것같이...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님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여러 위원님, 시행령 개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할 것 없고 장례식하고 골프장 상위법인가 그 정도로 다루고 다른 분야에 조목조목 통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40조〕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 예.

○건축과장 이암천 입간판하는 것도 어차피 광고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입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이 있고, 대형 건물을 지어면서 옥상간판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되는데 대개 몇 군데 심의할 때 봤습니다만도 어차피 우리 심의를 해도 그 광고물 허가 부서에서 규정에 맞아야지 나가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을 겁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우리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김상호위원 옥탑광고는요?

○건축과장 이암천 옥탑 광고도 공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건축심의는 제외되죠.

김상호위원 건축관리심의구성원에 건축전공분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광고물심의를 한 번도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개시해서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건축전문가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타 위원 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괄적으로...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46조〕입니다. 아까 미관지구에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47조〕입니다. 〔46조〕에 우선 지금 영에 보면 상당히 적은 면적도 쓸 수 잇도록 해놓았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해서 확대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령에는 6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90제곱미터인데 그 다음 준주거 지역에는 90제곱미터로 돼있고 중심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로 확대해 놓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확대된 것이 아니고 완화...

○간사 배재회 일부는 완화된 게 맞습니다. 령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전조례하고의 관계 말고...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150이상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50에 맞췄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90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행해 왔는 것이 90제곱미터로 지금까지 돼 왔기 때문에 기 분할이 돼있는 데도 그 미만은 있어도 아직 기존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제대로 주거생활을 영위할려면 최소한 면적은 90은 돼야 안되겠나, 이것도 각 구청에 통일성을 기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대구시 전체로 맞추기 위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은 대구시 전부 통일입니다. 어떤 구청은 완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화하고 해놓으면 시민들도 그렇고 건축사협회도 헛갈린다는 얘깁니다. 민원소지도 많고 하니까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다음 〔47조〕에 보면 미관지구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그 띄운 부분의 지표면 높이는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어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에서는 도로에 인접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건축선에 띄워야 할 거리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건축과장 이암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쇄신방안으로 건축선 후퇴부분 지표면 높이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차피 높이는 통일이 돼야 안되겠느냐 연속성이 돼야 안되겠느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같이 공통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답변이 됐습니까?

○간사 배재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입니다. 건축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 및 면적별로 세분화된 것을 통합하여 일부 완화한다고 해 놓았는데 옛날에는 건축높이의 2분의 1이 일조건에 걸리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조권이 아니네요?

○위원장 정만식 걸립니다.

최병순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49조〕어떤 조항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갈 수 있는 해석을...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한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끝내고 식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당겨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59조〕에 보면 건축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20내지 25인을 정한다 했고 그 다음에 구의원을 2명 내지 3명으로 이야기 됐는데 제 생각은 구의원을 좀 많이 넣어서 사오명 정도를 조정분쟁위원회에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이제 다 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디 말입니까?

(「58조」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예. 〔58조〕제일 마지막입니다.

〔58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법이 변경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6조의 2항〕(건축분쟁조정위원회) 1항. 건축물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에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항. 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실지 조정위원회 건축법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 실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먼저 앞지르는 것보다도 전체 내용을 보서 구성원들이라든지 우선 상위 광역시에서 지정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구에도 맞추어서 해야 안되겠나...

설치한다는 규정만 넣어 놓았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큰 분쟁은 사실 해결이 되겠지만은 주택가의 분쟁은 조그마한 분쟁입니다. 제가 우리 동에 예를 들어 말하면 많은 분쟁이 있엇는데 제가 가서 서로서로 합의를 해주고 구의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서로가 양보를 해주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가 설정되면 곧바로 시작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법자체를 자격규정이라든지 위원들 그 관계자는 규칙으로도 정해져야 됩니다.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지금 현재 공포해서 시행되어도 가동을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참고적으로 건축법〔제76조 2항〕에 위원들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입니다.

〔제47조〕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나오는 데 58페이지입니다. 차오시설은 4미터를 띄워야 되고, 판매시설은 2미터이상 띄워야 한다고 해놓았는 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것이 통합됐다는 겁니다. 경계선이 다같이 됐다는 이말이라.

옛날에는 다 틀렸는데 아까 나도 물었는데 그것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정태성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

최병순위원 그것이 폐지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창고시설은 4미터를 띄워야 된다고 해놓고 밑에 판매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도 넓이가 그렇게 큰데도 그거는 2미터를 띄우고 창고시설은 500제곱미터이상인데 4미터를 띄워야 된다는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암천 598페에지에 이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현행, 개정 대비(안)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은 전에는 보면 면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세분화된 것을 통합했는데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창고시설을 위에 보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해놓았데 4미터를 띄운다고 할 때에는 1,000제곱미터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좀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를 띄우고 1,000제곱미터는 2미터를 띄우고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58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병행해서 봐주세요. 용도와 판매시설과 창고 그게 다르다는 그 관계인데.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창고시설도 보면 면적제한에 의해서 띄우는 건축선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시설인 경우에 먼저 것하고 대비를 해보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미터를 띄웁니다. 2,000이상이면 3미터를 띄우는데 요번에는 준공업지역에는 500이상인 경우에는 2미터이고 먼저도 보면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기타지역에는 면적으로 해서 2,000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이고 2,000이상이 6미터인데 이번에는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은 띄우는 게 없습니다.

먼저는 준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에만 했는데,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답변이 됐습니까?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참 이상해요.

○간사 배재회 잠깐만요.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정태성위원님 말씀은 창고시설에는 오히려 2미터정도를 띄워 주면 되는데 창고시설하고 면적을 봤을 적에 창고시설은 4미터를 띄워놨고 판매시설은 2미터를 띄워놓았는데 이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에는 바닥면적이 창고시설은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4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 판매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도 2미터를 띄운다.

이게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이환위원 1,000제곱미터면 배로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정태성위원 그 얘기입니다. 1,000제곱미터 같으면 더 띄워야 되는데 축소해서 띄워야 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창고시설은 설치하는 지역을 대게 보면 공업지역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창고시설이 별반 없습니다. 용도분류상에 지역지구에 보며는 창고시설이 되는 곳이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창고시설이 되는 데는 단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밖에 안됩니다.

정태성위원 준주거지역에는 창고시설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태성위원 안되게끔 만들어놓았구나.

○건축과장 이암천 지역지구에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지역하고 준공업지역만 명시 되어있죠.

정태성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난 번에 준공업지역에 창고를 짓는 것도 준공업지역에 전에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요번에 대통령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바꿔서 70%로 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워야 할 거리가 전에는 얼마며 요번에는 얼마만큼 개정이 된 게 나옵니까? 맞추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정태성위원 전에는 창고가 500제곱미터이하가 됐을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1미터50이하 이렇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는 500제곱미터미만은 띄우는 게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제한거리가 50, 60㎝인가 그것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60㎝하고 50㎝는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리를 띄우는 게 없다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인접거리는 50㎝ 띄워야 했는 데 지금은 완화됐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여기 61페이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61페이지 보면 현행은 구분란에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이렇게 구분했고, 또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로 구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외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의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과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창고시설은 지역 준공상에 제한돼있기 때문에 별로 되는데 없는 것이고, 창고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게 거리입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시설이 준공업지역에 건폐율이 605돼 있다가 7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번에 조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500제곱미터이상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외벽으로부터는 2미터이고 다만 준공업지역에는 1.5고 그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는 준공업지역이 1.5미터했는데 요번에는 이것을 바꿔서 1미터로 완화시켰습니다.

정태성위원 1미터로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47조〕하고 〔48조〕인데 〔47조〕아까 이야기했는 그 2항 2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영에 보면 창고시설이나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이 모든 것이 3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그런데 두 가지가 자체 조례에서는 분리를 해서 창고시설은 4미터로 했고 운수시설 자동차관리시설은 3미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이 상업지역 뿐입니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간사.배재회 창고시설이 준주거지역에 가능한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 안에 창고시설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은 4미터이상이고 2,000이 넘을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완화해서 4미터로 완화한 겁니다.

○간사 배재회 종전에는 몇 미터라고요?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 2,000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 하는 걸 완화해서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로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조〕거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어떤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안에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왜 1미터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현행은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1미터이상입니다.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의 0.5이상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바로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그래 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구태여 전용주거지역이라고 1미터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건폐율 자체에...

○건축과장 이암천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구분하는 자체도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좀더 쾌적한 주변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층수도 제한이 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법 취지도 그렇고 전에도 1미터인데 요번에도 같이 1미터로 같이 끊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46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를 시켰거든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150제곱미터라고 하면 약50평도 채 못되는 이런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허가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 두고 대지면적을 경계선의 거리를 1미터로 띄워 주면 집이 되겠습니까? 건축이 되겠습니까? 50평방미터 미만 짜리를 실지 1미터로 띄우고 안에 집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를 해주면 띄우는 거리도 더 완화를 시켜 주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조례 개정 작업을 했을 때 각기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에 가서 각 구청별로 전부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어차피 같은 광역시내에서는 맞출 것은 맞추어 주자 이래가지고 거의 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원칙으로 하고 했습니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실지는 종전보다 완화된 게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면적은 완화해 주면서 종전대로 하는 저희들은 단순히 전체 조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통일성만 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정태성위원 어떤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보세요. 완화를 시켜 주면 다같이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집이 되게끔 해주어야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이래 해놓으면 법은 한쪽으로는 허용을 해주고 한쪽으로는 제재에 걸려 가지고 집이 안되면 불합리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새로 조례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해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번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전에는 외벽하고 처마끝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요번에는 외벽하고 처마끝하고 구분없이 바로 띄우는 거리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헛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의 통일안인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덧붙여서 달서구에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있지요. 여기는 없다.

(웃음)

○건축과장 이암천 없는 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 하면 혹시나 나중에 준주거지역 이라든지 자연녹지와 같은 경우와 변경이 돼 가지고 지역지구가 되면 적용이 되어야하고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이라고 있는데 〔51조〕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종 재해위험구, 2종 재해위험구역, 3종 재해위험구역이 있는데 현재 달서구에서 지정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긴급동의입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아닙니다. 끝내고 식사를 합시다. 식사할 장소가 조금 머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이의에 대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록수와 활엽수에 배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해를 해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침엽수가 더 낫다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그 다음에 겨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전과 같은 상록수 낙엽수의 비율을 전과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있다는 의견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는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을 제외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골프연습장이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 소음 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주위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심지에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0조제1항의 상록수는 40%, 낙엽수는 60%를 상록수는 60%, 낙엽수는 40%로 수정하고, 식재밀도난에 있어서 교목을 ㎡당 0.1본 이상, 관목 ㎡당 0.8본 이상을 교목 ㎡당 0.2본 이상, 관목 ㎡당 0.4본 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고, 제14조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내용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을 삭제코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재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재적의원 전부입니다.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배재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시 제안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과 그리고, 토론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재회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당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鄭萬植裵在會金相鎬申元燮都二煥
鄭泰晟孫永日禹三基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都市局長李秀吉
건축과장이암천
건축1계장배헌식
건축2계장전대관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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