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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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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4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2.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위원회 시 현장확인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년6월12일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6년6월17일 6월20일 (4일간)

2. 제안이유

95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활용.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 예산 조정.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 후 집행 예산 잔액 활용.

국 시비 보조금 변경 및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006억1,500만원으로 당초 본 예산 총액 872억6,300만원보다 133억5,200만원으로 15.30%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 중 일반회계가 935억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5.43% 증가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가 71억1,500만원으로 13.6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98억6,8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7억6,000만원으로 77.28%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84억9,300만원으로 7.49%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0억7,900만원으로 3.44%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을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2억9,900만원을 차용하여 장기동 소하천 복개공사 사업비에 투자코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증가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교부금 증액은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국 시비 보조금이 크게 줄어 신개발지역으로서 개발수요 충족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달서구 총 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33.04%인 332억4,600만원이며, 당초 본예산에 비해 11.63%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293억6,2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0.62%인 28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8,4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28억3,700만원보다 10억4,700만원 36.9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를 각 소관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가 98억9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6.51% 증가하였고, 위생과는 1억2,400만원으로 3.58% 증가하였으며, 경제진흥과 11억7,600만원으로 2.13%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과 16억6,000만원으로 14.35% 증가하였으며, 환경청결과는 101억7,300만원으로 3.96%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19억으로 4.39% 증가하였으며, 방문복지과는 60억1,200만원으로 17.8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방문복지과 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억5,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23억6,700만원보다 37.52%인 8억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2,900만원으로써 당초 본예산 4억7,000만원보다 33.83%인 1억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사업외수입 1억6,000만원, 국 시비보조 8억8,7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운영비 200만원, 의료보호비 8억8,500만원, 반환금 상환 100만원, 사업비 1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별 투자 내용으로는 복지분야 25건 24억800만원, 환경청결분야 3건에 3,700만원, 보훈단체지원 2건 3억800만원 등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 시비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개발지역인 울 구로서 개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세수증대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에 역점을 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주요사업별 투자내용에 대하여 효율성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계획성 등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요지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탁영대 사회산업국장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149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리초등학교 급식승강기 지원비 5,000만원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교가 전부 급식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산이 허용이 되고 재정형편이 되면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28개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28개 5,000만원 같으면 14억인데,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28개 학교가 전부다 예산…….

권춘갑위원 내년에는 3월 새학기부터 전면 급식에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더라도 이렇게 취약한 학교가 안 없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죽 한꺼번에 지어진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증축을 해 놓으니까 학교 계단 같은 것도 상당히 급경사가 되어 있고, 학교 건물도 고르지 못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을 해 가지고 학반까지 운반하는데는 밥상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가파른 그런 계단이고, 또 이렇게 밥을 들고 교행 할 수 있는 계단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본리초등학교가 급식시범학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시범학교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과거에 지은 학교건물도, 10년 전에 지은 학교도 증축하면 두 칸 세 칸 해왔습니다.

근래 짓는 학교는 예산이 충분하게 영달이 되어서 한꺼번에 20칸씩, 30칸씩 짓는데, 다른 학교들은 본리초등학교처럼 취약한 학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이 5,000만원을 신청하면, 승강기뿐만 아니라 딴 사항에도 신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초등학교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본리초등학교에는 주고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28개 초등학교가 전부 지원 요구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가 취약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하는데 재정형편이 허락해야지 안되겠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위에 청장님이 [YES] [NO]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게 아니고 저희들 주무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해야 안됩니까? 하면 우리 재원에 맞추어 경영관리실에서 또 예산작업을 하니까 될지 안될지,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또 확정이 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 부문은 우리 구청 권한에서 떠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달서구 전체 예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우리 달서구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이 개월 전에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어서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달서구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어디든지 줄 수 있다라는 테두리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번 신청 들어온다고 5,000만원씩 뚝뚝 잘라주고,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건지, 이게 우리 달서구에서 그런 데에 우리 달서구청이 떠나 있는 범위 이외에다가 이런 많은 재정을 해 줄 수 있는 사실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과장님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 우리 일반 세금에 교육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몇 %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교육세 부담은 몇 % 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도 그냥 예산에 올라왔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 예산안을 한번 내려고 그러면 본회의를 중단시키고 야단인데 하물며 이런걸 지원하면서 수정예산안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헌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박양헌위원, 웃음)

권춘갑위원 완전히 예산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수정예산안을 구의원들이 내려고 그러면은 애를 먹습니다. 초등학교 몇 건하고 뒤에 두 가지 이거하고 해서 수정예산안 어제 아래 또 내 놓았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경진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물론 5,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씩 해 줘도 될 정도의 재정이 있다면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뚝뚝 잘라서 줘도 되는 겁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권춘갑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에는, 지금 월배, 진천동에 어린이들 가보면 오르간도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보조기구 가보면 다른 시설 유아원에 비하면 그래도 국립이라 그러고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설이 엉망입니다. 시설이 좋은 데에 가고 애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데 초등학교 급식한다고 거기 돈 대주고, 이거 올리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 정경진 그 문제는 다음에 미루고 다른 질문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153페이지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은 부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50평을 확보하게 돼 가지고 국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전액 구비로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이분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핀하고 이런 등등을 조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당종합복지관이 면적도 아주 적은 복지관인데, 거기에 1층 경로당을 하나 빌려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너무 좁아서 회원이 78명이고 이런데 거기서 해야 되는 일감들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하다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서 해야되고 그런데 이 장애인들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보조기를 하고 다니는 분, 또 휠체어를 타는 분이 사실 상당하게 많은데…….

○간사 최종백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한데 하필 예산을 국 시비가 전혀 없이 구비로만 전액 투자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는 하는데, 그 장애인 재활장소를 하긴 해야되는데, 100평의 토지에 50평 건물을 확보하는데 국 시비가 전혀 지원 없이 구비로만 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국 시비가 있기 전에라도 우리는 다급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 공동작업장을 짓는 겁니다.

○간사 최종백 건립하라는 지시공문 없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간사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박양헌위원 질문하세요.

박양헌위원 15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3억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여기 현재 요구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국비입니다.

박양헌위원 내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이 현재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바로 보훈단체에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인 2동 백조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사업으로 국비 3억을 보조받고, 거기에 개설 사업 할 수 있는 그것을 보훈회관에다가 신축비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양헌위원 국비 전용이구만요. 나라에서는 어느 아파트 뒤에 길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게 보훈회관건립비로 돈은 내려오지만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로 개설사업 쪽으로…….

박양헌위원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3억이 국비로 내려올 때 이것은 예산과목이 뭡니까?

보훈회관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도로건설비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보훈회관지원금으로는 내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춘갑위원 그게 보훈회관지원비가 아니고, 그냥 떨어졌는 것을 구청에서 바꾼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관리실에서…….

권춘갑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질의해 보면 알겠네요. 보훈회관지원비인지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는 예산요구 지금 현재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 문제는 경영관리실 재정투자계에서 지금 현재…….

권춘갑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무슨 명목인지, 보훈회관지원비인지 아니면 딴 명목인지 그걸 저한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훈회관건립 시에 3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다 회관을 완성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모자라서 3억을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약속위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물론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국비 교부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양헌위원 국비 교부세면 여기에 엑스표(ⅹ)라든지 엑스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맞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훈회관에는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줄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로…….

박양헌위원 예. 무슨 말 인줄은 알겠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전부다 공인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대표로서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니까 인정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것 해 주면 말이 되겠어요? 의원들이요?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거 내려온 근거 있지요?

돈이 3억이 내려오는데 달서구에 이것은 보훈회관건립비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을 근거 서류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산 3억이 내려왔는데 그럼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내무부에서 달서구로?

달서구에서 이것을 보훈회관 건립비로 내려보내 준다라는 것을 서면 상으로 분명히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제가 경영관리실 하고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그 편법에 편승해 가지고 응응하면서 넘어가라 이 말입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왔다. 보훈회관 지으라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어요. 그렇게 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달라 그겁니다. 의회에다가…….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우리가 이 자료 다 요구하려고 그러면 멀었습니다. 이 예산 이래 가지고 통과 못 시킵니다. 초등학교 문제도 분명하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학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1일부터 분명히 초등학교 전부 급식합니다. 그랬을 때 넉넉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때 지원 요청하면 주겠나 이 말입니다. 열악한 학교에…….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계에 자료 가지러 계장을 보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인근 주민들이 약30명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우리가 안전점검 수수료로 1,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람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5층인데 아파트 3배 높이에 암벽작업이 상당히 난공사가 많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요.

이런데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무소리를 안 한다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암벽파기 작업에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예산 1,000만원을 그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박종열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백방의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안전점검이라도…….

박종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암벽 파는데 파기 작업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당연히 그 위에 높은 지역에서 암벽파기 작업을 하고 그 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고 하면은 저렇게 떠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안전점검을 해도 계속 반대할 것같이 보이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아니더라도 공공부지 약 2,000평은 아마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데 장소를 한 번 물색해 보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다른 장소 물색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설계비도 약 9,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금급도 5억7,000만원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래서 부득이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리고 그것은 92년도 연말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변경결정 그런 것을 추진해 왔던 업무입니다. 지금 그걸 당장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박종열위원 제가 이거 오늘 외람된 이야기인데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그 자리가 45도로 아주 경사가 심합디다.

5층 아파트의 3배 높이 위에서부터 파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공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그저 주는 것이 오히려 비지떡이라고…….

○위원장 정경진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여기서 지금 다룰 필요가 없고,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이게 문제이지 예산 지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7억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시책으로서 전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주민들의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말든지 이런 방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거 뭐 예산문제니 공사문제니 그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보는 것은 1,000만원을 예산을 줘 가지고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난다면 공사 진행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경진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 진단비라는 것입니다. 수수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단비입니다.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진단비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우선 주민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걸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주민 합의하기 전에는 이걸 집행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거 집행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쓰는 돈입니다.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 놓고 주민합의가 안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설득과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해야지요.

황성기위원 예산통과를 시켜 놓으면 주민 합의 없이 쓰면은 이게 헛돈을 쓸 수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왜냐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안 되겠습니까?

황성기위원 일전에 제가 가보니까 안전진단 이런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선 구두로라도 합의를 보는 게 우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합의 본다는 것은 그 날도 보셨지만 재건축과 같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까?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의원들 종합 의견이 장소도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합의를 하시고 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짓거나 안 짓거나 그런 부실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으면은 달서 구내에서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단을 해 주는 것도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같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거기 가서 대체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처음부터 장소 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벌써 7억, 8억씩 투입이 돼 가지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버린 것이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단비가 꼭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불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라든지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하기 이전에 진단을 하고 공사 후에 또 진단을 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진단을 하는 건지 진단의 목적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이 진단비 1,000만원은 아파트를 진단하는 경비로는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공사를 하면서 지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를 진단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파트에 대한 진단비가 아니고 우리는 공사 추진 진행에 대한 공사 안전진단비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아파트 안전진단은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렇게 안 하면 공사 할 수 없고, 또 안전진단을 해 줌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공사를 하기 위한 진단이라고 하면 들어주느냐 이겁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파작업을 하고 공사를 해도 이 아파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그 진단을 하는 경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경진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아파트 자체가 견고하나 안 견고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이 진단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정경진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 해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그것은 시공자 측에 잡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잡비에 산재고 무엇이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공사 견적을 낼 때에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시방서에는 지금 안전점검을 위한 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잡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이걸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를 위한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뭣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지금 현재 여러 채 집을 짓고 지금도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마는 건축직 한 명 없고 토목직 한 명 없는 과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렇다면 그런 것은 건설과로 넘겨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왜 합니까?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걸 맡기면 구청에서도 배정을 잘못 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하기는 저희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가 나오면 건축과로 건축 설계 검토 의뢰를 해서 검토 회시를 받아서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경진 담당이 잘못 된 것이 도시 건설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조금 전에 보훈회관 건립 관계에 따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1번 난에 보면 대구시 내무부로부터 서류 발송일자가 96년3월26일자로 되어 있고, 문서 번호는 대구 예산 13340-179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교부세과에서 내려왔고, 대구시 예산담당자 예산1계장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면 내무부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장관의 결심에 따라서 타 용도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 지원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나 달서 구청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나 달서구청 예산에서 달서구보훈회관건립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 제가 알아 봤을 때 이것은 재원 대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목에 재원 대체로 해서 이렇게 공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구청예산으로 쓰게 될 때 바로 재원대체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 교부금은 우리 단체로 바로 지원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명칭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름을 바꾸어서 바로 이것이 재원대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원된다고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참고 사항을 보면, 보훈회관건립 지원금으로 내무부 교부금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도 똑같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제가 신문까지 하나 오려서 드렸고, 그 밑에 죽 내려와서 내무부 교부금을 보조받아 지은 보훈회관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됩니다마는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바로 어떤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이 되며 관리상으로 보나 이용하는 사람이 달서구의 보훈가족이 됩니다.

실제상으로는 달서구의 재산이지 또한 한 가지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군대가 존재할 것이고, 남북이 대치상황이 있는 한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아마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쉽게 서류로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리고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돈부터 내 놓으라고 하는데 설계 해 가지고 착공을 하라고 하세요. 해서 돈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든지 보조를 해 달라하든지 해야 되지 자꾸 돈만 모으는 이런 형식밖에 안되니 누가 주라고 하면 무슨 법이든 법을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도 붙이기에 달려있고…….

먼저도 3억만을 가지고 시작하기로 안 했습니까?

허중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설계라든지 계획을 세워 놓으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3억밖에 없는데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야지 우선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걸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진 그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처음 이 예산 3억을 통과시킬 때에는 3억만 하면 건물은 짓는다고 했습니다.

허중구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왜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이 3억 책정되면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보훈청에서 했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어차피 내무부에서는 원래 4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3억이 되면 7억 예산이 되면 이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4억이 결과적으로 보훈청으로 바로 내려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이게 구청으로 내려오지 보훈청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결국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내무부로부터 보훈청에서 바로 4억을 받았으면 7억을 가지고 공사 벌써 시작했습니다.

보훈청에서 결과적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춘갑위원 장관 결심에 따라 타용도에 지원은 해 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억이 내려올 때 장관 결심이 나서 내려왔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아직까지 돈이 영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우리 대구시에 부시장으로 역임하셨던 분이 이 부서에 가서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문화해서 내려온 것이 없지요? 장관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박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산 전용하는 거야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3억 가지고 월배어린이집도 이 교부금 가지고 지었습니다.

청에 내려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는 장관 결심에 따라 타용도에 이 근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무부장관이 안 그러면 이 교부금을 내려 주는 사람이 보훈회관을 지으라고 3억 딱 내려주느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훈회관이 아니라 딴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허중구위원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 건립비로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우리 구청 예산계장님한테 바로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분명히 예산계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이것이 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럼 아까 설명하고 또 틀리네요. 아까는 도로 닦는데 거기에 안하고 대체를 한다고…….

허중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하면은 국비로 내려온 것도 숙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예산 가지고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이 구청에서도 몇 십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를 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우리 구청예산에 숙원사업을 가지고 이 보훈회관건립비로 대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예산계장 한 번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을까요?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고, 다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우리가 의결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개 구청이라든지 어떤 구청에 보조금이라는 것이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 국가 보조금들이 있는데, 이게 지명해서 넘어왔을 때 다른 데에 넘어 올 것이 총액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평준화되게끔 보조금을 10억씩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보조금을 미리 이렇게 빼먹었다면 다음에 배정할 때 달서구는 먼저 보조금이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덜 배정한다, 이런 경우는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사실상 특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박양헌위원 서류를 읽어보니까 뜻은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 줄 때 뭔가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 틀림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니냐, 대략 아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은 잘못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이 명목 3억을 내무부에 올릴 때는 상인2동 도로 한다고 올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으로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드러났는데 거기서 뭐 왈가왈부 할 것 어디 있습니까?

보훈회관 지정해서 지으라고 내려온 공문 없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지요? 상인2동에 도로 하는 숙원사업으로 이 3억을 보고해서 교부금으로 올리고, 그 예산을 갖다가 보훈회관에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공문이 없을 것이고 보훈회관 지으라고 내려왔는 공문도 없을 것이고, 내무부장관한테 지금 추궁을 하면요 답변 안 내려옵니다.

틀림없이 제가 하고싶은 소리는 이거 제가 분명히 알아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경영관리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하도록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상인동 도로사업이라고 왜 넣습니까?

돈을 그렇게 뭐 때문에, 보훈회관으로 지정했으면 지정해 주지 뭐 한다고 상인2동 도로하고 합니까?

박양헌위원 예산 내려오는 것이 이게 완전 합법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지금 예산계에 예산요구는 했지만…….

○위원장 정경진 어떻게 됐거나 달서구에 떨어진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만 또 보훈회관에서…….

(장내소란)

변칙을 해서 공문을 만들어내니 그게 또 문제가 아닌가…….

박양헌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마 예산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내무부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보훈회관건립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아예 3억을 준다고 그러면 더 논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그렇다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아! 보훈회관 지으라고 돈 3억 주는구나 그걸 왜 반대합니까? 여기 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종의 국비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논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그 항목 자체가 그대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것도 짓다가 모자랄 적에는 보탤 수도 있어요. 짓지도 안하고… 어제아레 싸워 싸워서 3억 통과시켜 놓은 것 가지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정을 하니…….

권춘갑위원 사실 이 돈은 보훈회관은 안 짓고 어느 동네든지 도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도 아무이의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예산실장 부를 것도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지금 상인 동에 도로건설 사업으로 내려온 3억을 갖다가 보훈회관건립기금으로 전용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예산 문제는 예산 실에서 설명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뒤에도 해 준다고 그랬지요? 재원만 돌아가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재원만 있으면 해 줍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왔고 예비비에서 삭감됩니다. 금년도 지금 예비비가 7억 얼마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예비비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예비비 가지고 이걸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초등학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예비비 전용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급한 급식학교가 있을 때…….

예비비 전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예비비 8억3천 얼마 있는 데다가 여기 서너 가지 한 1억 빼고 5,000하고 천 얼마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재원만 돌아가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비비 가지고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맞지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재원이 돌아가면 해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예비비 가지고도 해주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예비비에서 해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분명히 하십시오. 예비비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비비 가지고 했다니까요.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학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신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은 예비비 이외에 딴 방법이…….

○위원장 정경진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구청에서 교육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법이 4월19일 공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응당히 예비를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5,000만원 뽑아주는 거 그건 5,0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뽑아줘도 되겠느냐, 잘 응용해라 하는 형식으로도 되겠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못해 놨으니까 이것은 5,000만원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 이외에는 더 뽑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천상 예비비에서 뽑는 방법밖에 없지요.

정원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5,000만원이란 돈은 물론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년도부터 전달서구의 학교가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여기 사회산업 위원들 말고 33인의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어느 특정학교만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전부다 자기 소속된 의원님들의 관할 구역에 학교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 5,000만원 다 줄려고 그러면 연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28개소 중에 이미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11군데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구에서 한푼도 지원을 안 했고, 어느 학교가 급식을 받게 되면 그게 단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은 구청에 로비를 잘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줬고, 어느 위원들은 못했다 이랬을 때 당신은 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 님들도 서로간에 그런 것도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는 못 봅니다.

○간사 최종백 본리초등학교 급식료 승강기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에 28개교가 있는데, 본리초등학교는 교실 공간이 없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급식을 하려고 하면 교실에서 급식을 해야 합니다. 타학교는 교실스페이스가 한 교실도 없기 때문에 1충에서 4층까지 교실에서 급식을 받게 됨으로 해서 승강기 설치 지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구에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5,000만원으로 그렇게 개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이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교육청에 가면 시설과가 있고, 영선계가 있고, 시설 수리하는 데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예산이 철철 넘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초등학교에 근래에 형성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려고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이 해야 된다고 하기에 학부형을 줬는데, 내년 3월1일부터는 전 초등학교가 급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배 모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아직 2부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급식을 해야 합니다. 전교생 모두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학교 교실도 모자라고 있는데 급식을 어떻게 하겠나 이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위에서 다 지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이것을 벌써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건 시범학교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구걸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단체나 학부형한테 구걸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시범학교 같으면은?

시범학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시범학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억6,000만원은 보조를 받네요.

권춘갑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게 전부 실시가 되면 분명히 지원이 나오고 또 어떤 명목을 줘야 이런걸 하지 그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오늘도 짚고 넘어 가자는 게 예비비에까지 초등학교 지원을 해 주니까 내년도 전체학교 급식을 할 때 그 학교의 애로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경위원 위원장님, 그 분야는 넘어갑시다.

권춘갑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당종합복지관에 토지매입비가 1억8,000이고, 또 건축비가 1억5,000인데,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180만원 곱하기 100평 해서 1억8,000…….

그런데 장애인 78명을 위해서 3억5,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1억을 줘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차라리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분들의 자립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 지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삶의 의욕은 대단한 사람들입디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왜 이제 올립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공동작업장을 전세로 얻든지 얻어 줘 놓고 하는걸 봐 가면서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든지 하지…….

이 예산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 거두는 거 190억 200억도 안됩니다. 지방세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다 못 줍니다.

예산을 쪼개도쪼개도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장애인 78명 열의, 성의 대단하다고 3억5,000씩 떼어 주고, 학교 급식비라고 5,000 주고, 상이군경회 짓는다고 3억 주고…….

저는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못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희들 있는 동네에는 도로가 안되어 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차를 둑에 놔두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집에 사오 만원씩 요금을 주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먼지가 나서 터벅터벅 하는 형편인데 회관 지어주고 장애인 78명에게 3억5,000씩 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해야 될 경비를 갖다가 보훈회관 짓는데 주고,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장애인공동작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날 때부터 물론 장애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사고라든지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 사실 자활 할 수 있는 틀을 안 만들어 주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 분들의 삶을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보니까 핀 조립하고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라도 자기보다 못한 계층에 도움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어 놓으면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가지고 어떤 공동작업의 터전을 닦을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동장이 선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물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혹시 승인이 되면 곧 취득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딱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 살려고 하면 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한 번 알아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참 그 문제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직 대구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지고 라이온스밖에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많이 미약합니다.

권춘갑위원 종합복지회관 6군데 해서 3천500만원씩…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산 한정 없이 나갑니다.

○위원장 정경진 많기는 많지만 우리가 벌어 가지고 그런 봉사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우리가 구청 세입예산 한번 보십시오. 뭘 버는지… 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조금입니다. 국비지원, 보조금 이거 없으면 내일이라도 구청 공무원 봉급 다 못 줍니다.

허중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종결지으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질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뭐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310만원 1명 해외견학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산출근거는 지금 북유럽하고, 영국하고, 노인복지시설 시찰을 가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업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의 시 도 군 구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다 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13박14일 정도의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출되어 내려왔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산정되어 왔지만 거기에서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춘갑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학원 폭력 근절 대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계 설명은 지금 경영관리 실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명 마치는 대로 오후에라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실장 보훈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속기록에서 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기록중지)

(14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경진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1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방문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에 보면 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보조 하고, [3항]에 노령수당, [4항]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죽 해서 [6항]까지 국 시비지원은 없고 지금 전체가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네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구비는 당초 예산에 해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 시비하고 국비도 역시 증액 된 것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도 본예산에 당초에 다 구비도 들어갔어요.

본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보조 해 가지고 구비 지원 다 되어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거기 보시면 예산 항목표시 할 때 앞에다가 부호가 있는 것, 엑스표(X)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표(X)에다가 원을 친 것은 시비가 되고, 지난번에 한 것은 국비와 시비하고 계만 나와 있고, 구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안 된 겁니까, 이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본 추경에서 국비 4,600만원하고, 시비575만원하고, 삭감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서 다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보조금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국비 89% 해 가지고 국비가 12억4,918만4,000원, 시비가 11% 해 가지고 1억5,614만8,000원인데 편성 안 되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삭감 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삭감을 하면서 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 시비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계상하려고, 그러면 약 1억5,039만8,000원이 필요합니다. 80대 10대 10의 보조 비율에 따라서 준수를 하려고 하면, 그러나 국 시비 보조 삭감액을 구비로 전환해 가지고 구비 1억5,000만원 확보할 것은 9,864만8,000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국 시비를 구비 적게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기어이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구비는 해야 합니다. 80대 10대 10의 법정 준수 비율이 있습니다. 구비로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0%가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심성관리비는 학생들, 소년 소녀가장세대한테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신설되었는데, 소녀가장세대라고 해서 복지금액만 주기 때문에 그 애들의 인격도예나 함양을 위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권춘갑위원 용돈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쉽게 말하면 용돈입니다. 건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돈 식으로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207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4명 해 놨는데, 이 4명은 금년도 초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동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에 이번에 부녀 봉사단 6명이 저희 방문복지과로 아마 6월말쯤 되면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제 우리 방문복지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방문 간호사 선진지 비교견학인데 25명 1회인데, 1회에 25명이 같이 견학을 합니까? 연간 나눕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10월쯤 되어서 한몫에 갈려고 합니다. 연 1회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1일 코스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2박3일 코스로 계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209페이지 보상금 난에 저소득구민 특별생계비 6만원씩 해 가지고 1억4,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시비 특별보조 생계수당을 주고 국비에서 주고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시범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에 따른 특별한 복지 수혜가 없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법의 규정에서 보호는 못 받지만 그렇게 생계가 아주 어려운 극빈세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작년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계보조 차원에서 우리 구비에 특별생계비를 한번 지원 해보자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헌위원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대략 무엇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소득 주민 중에는 우리가 대분류를 했을 때는 거택 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속칭 영세민 극빈자가 있습니다.

이 극빈자 되는 사람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순수하게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이런 사람들이 자녀 학비보조는 하고 의료보호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한 극빈 세대는 보호받는 것이 없습니다.

단, 보호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독지가들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생계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후원지원사업도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미비하고, 단, 동에서 영세민 특별구호사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혜택밖에 못 받습니다. 상당히 생활보호법에 따르는 그런 복지급여는 거택보호는 생계비 보조를 받지만 자활이나 그 다음 극빈 세대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 이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비 특별보조금도 가구 당 6만원씩 주고, 이러기 때문에 6만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면 월 관리비 정도밖에 안되고 생계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6만원을 구비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은 못되지만 실질적인 생계보호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양헌위원 저소득 주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고 바람직한데,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대민지원사업 중에 복지 이런 데 우리가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 달서구는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누구한테 돈 주는 게 많고 이리저리 나가고 하는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형평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돈을 주는 것은 복지대상 생활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확보 해 가지고 복지거택보호대상자에 주는 그 비용 이외는 저소득주민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청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주고 있습니까? 수성구, 남구청에도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적립금도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적립금은 서구 같은 데는 장학기금이 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타구마다 지금 저마다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152쪽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 25% 1억6,000여 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75% 5억여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비를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6개소에 2억1,000만원 꼭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복지관 운영비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1개 복지관이 연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42% 정도가 보조비 지원이 되어 있고, 법인 부담금이 한 20%, 그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한 38% 정도 된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신문에서도 복지관이 실제적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이게 수익사업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꽃꽂이다 뭐다 해서 중산층 부녀자들을 위한 이렇게 운영이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물론 자구책으로서 하겠지만 운영비가 적다. 그래서 시에서 1개 복지관마다 3,500만원씩 보조비를 줄테니까 구에서도 같이 그 기준에 맞추어 보조비를 줘 가지고 실제 복지관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혜택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야 합니다마는 그때는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타구에는 현재 지금 전부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작년에 미처 이것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회관 숫자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 복지 측면에서 달서구가 그러니까 영세민 임대주택이 많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정원경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아 진 것만큼 시비나 국비 보조가 더 많아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사례 되어 있는 것은 손해는 안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하는 것은 지금 대구시에 복지관이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중에 우리 달서구에 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이 다 입주할 수 있는 세대 동 수가 1만80세대가 지금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3,515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구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감소되면 우리 달서구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복지대상자의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 올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대상자가 있다면 구비지원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과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점검을 받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산술평균식으로 하니까 실제 대상자가 많은 우리 달서구는 사실상 재정자립도도 빈약합니다마는 거기에 부담이 많다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산술기준을 내 가지고 그래서 타구하고도 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구비 지원 부담을,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런 대책이 아쉽다.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 연구위원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청장님도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각 시범사업 하는 부서,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복지대상 여건이 있는 구청과 연계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 사항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연구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가령 구비 10% 같으면 복지회관이 7개나 8개 있다면 구비가 80%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푼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에서 볼 때에는 10%가 영세민들 돕는 데는 많은 돈이 아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자체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선동위원 205페이지 자원봉사원 봉사활동물품 휴대장비 지급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휴대장비를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지 하고, 그리고 지급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휴대장비 종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소속감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월 교통비 지원, 국비 예산으로 월 2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호사가 어디 방문치료를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표시가 있는 의약품 가방을 들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각각 방문하는 것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어느 분은 약간의 그분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갈 때도 그냥 봉지에 넣는 사람도 있고 가방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때에 따라서는 매일 가면서도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소독도 해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가지고 다니는 가방용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달서 방문복지 그 가방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달서 방문복지 자원봉사자구나, 나는 구청에 일하기 때문에 이 가방을 가지고 갔을 때 그 가방을 들 때는 그 집에 오늘 할아버지가 아프기 때문에 무슨 소독약을 넣어 가야겠다, 뭘 챙겨야겠다 해서 뭔가 관심을 더 주고 휴대할 때도 여러 가지 용기보다도 그 가방을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방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가방을 하나 사 가지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방문복지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안 하겠나 하는 사기앙양 측면과 또 방문활동을 할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홍선동위원 500만원이 가방 사는 것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홍선동위원 주로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100명 중에서 남자가 4분 있고, 여자가 96명입니다만 우리 관내 외에 서구나 북구나 남구 이런 데서도 지금 관내 100명 중에 11명이 관외, 타구에서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해 가지고 월 평균 3.5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동네 야구르트 배달하는 그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아닙니다. 야구르트는 별도 특약상으로 해서 야구르트 보급사원으로 했지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아닙니다.

홍선동위원 그분들도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들한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매일 아침 방문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홍선동위원 그 사람들하고는 하는 일이 틀립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틀립니다.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자 이러는데 실제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수와 분류를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다.

가령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극빈자 말고 우리 관내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다수의 혜택을 보는 세대수라든지 분류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우리 관할에는 몇 가구 몇 명, 또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면 가령 월 소득이 얼마 이상 이하라든지 아니면 생계가 어떻게 어려워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 복지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요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3조〕하고, 시행령 〔6조〕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를 구분을 합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액이 20만원 미만, 재산총액이 2,500만원 미만이고, 여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령, 또는 임산부, 불구폐질,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택보호로 해서 매월 월 생계비를 10만7,000원 상당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차등 보호를 합니다만 평균으로 봐서 이렇게…….

지금 5월31일 현재 거택보호대상자는 872세대 1,606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노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럼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이 사람들한테는 매월 주 부식비 또는 분기별로 나가는 자녀학비수당 또 피복비, 또 자녀가 있을 때는 교통비 이런 것이 다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주거를 빼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 주는 식이 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표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인원수와 지원예산… 뭐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명분이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총예산 같은 것도 같이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경위원 소장님, 저희들 보건소업무는 용어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가림판설치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즉 쉽게 말하자면 보건소를 달서구에 홍보하는 간판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간판도 되고, 미화도 되겠지만, 보건소 앞에서 보면 집이 뾰족하게 튀어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 3층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걸 안 보이도록 미화를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미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들리기로는 집이 꼭대기에 나와 있으면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저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정원경위원 물론 홍보도 하고 미관상 나쁘면 가림판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간판 하나 하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구 자체에도 꼭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도 달서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간판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같이 영구히 유지 될 수 있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자를 다 불러서 조사해 봤습니다.

황성기위원 간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1동에 약 한 달 전에 방범초소 본부를 설치 할 때 여기 간판을 달았는데, 50만원 들여서 초 현대시설로 했습니다. 불도 낮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오고 그 정도로 섬세하게 했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과용이 아닌가, 또 실지 400만원이 든다면 설명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경위원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크기는 가로로 16m이고, 높이도 1.6m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야만 뾰족한 게 안 보입니다.

황성기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상인1동에 했는 것은 가로가 10m 정도 되고, 이것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설비를 해도 50만원 들었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과용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복지과에서 했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이것은 여러 업자들을 불러서 했고, 또 국장님 이상 여러분들께서 빨리하라는 독촉이 많아서 가능하면 값도 싸고 오래가고 그래서 했는데, 대게 보니까 600만원, 700만원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잘 찾아 가지고 400만원에 하면 안되겠느냐, 여기서 더 깎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깎겠지요. 깎아서 남으면 또 반납합니다. 그게 불 들어오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선동위원 건물 모양을 내놓은 것을 가리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모양 내 놓은 것 그게 아니고, 밑에 골조자체가 약해 가지고 그것을 안 보이도록 올리려니까 더 이상은 못 올린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알아듣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보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없는 돈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눈가림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다음 최간사님…….

○간사 최종백 소장님, 198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외가정보건진료학술회의 참가에 3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주최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장소는 미 플로리다주 주립대학에서 합니다.

○간사 최종백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18박19일입니다. 그 액수가 380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마다 다 갑니다.

정경진위원 누가 갑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 가족보건계장이 갑니다.

박종열위원 우리 달서 보건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다 간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이미 갔다 온 데도 있고…….

박종열위원 이건 연수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공부하고 실습하고…….

홍선동위원 보건소장님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보건소 민원실에 보건증이나 이런걸 내러 가는 사람들이 보건소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를 여러 사람들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달서구민이고 그런데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그 법대로 하다가 영남일보 독자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친절한 보건소라고…….

보건증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리원칙대로 합니다. 주민등록증 없으면 절대 안줍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즉각 교체하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교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쌍둥이 같으면 더 모릅니다. 우리가 경찰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러면 자기 친구 것 가지고 떼서 바꿔 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서 나중에 어떻게 발각된다 할 때는 이것은 어떤 형사적인 문제지 뭐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이게 원칙으로 주민등록증하고 안 맞으면 안 주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싸움이 난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보건증을 했으면 2차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줘라. 1차에 다 조사를 했으니까…….

보건증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걸 한 사람이 100이상 상대를 하면 오후 두 시가 넘어가면 자기 업무 능력이 20% 떨어지는 원리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오늘같이 습도가 80%이면 이건 40% 떨어집니다.

저쪽에서 두 마디 하면 이쪽에서는 한 마디밖에 못하고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교육시키고 해서 요즈음은 잘 하는 셈입니다.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39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장이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정경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왜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거 인정을 못 받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별지 자료에 있다시피 다른 구청에는 급식비가 다 300만원씩 어떤 구청에는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아마 세입에 전반적인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이건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박양헌위원 지난번에 처음에도 상정은 했구만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선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시간외 영업 이런 것은 무슨 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들은 이야기인데, 10평이든 20평이든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정지를 먹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2개월 정지 나갑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허가가 없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식품위생법 [22조]에 의해서 형사고발합니다.

홍선동위원 벌금 얼마 내고…….

○위생과장 조규동 예, 벌금 나오고 자꾸 상습적으로 하면은 반복해서 3회 이상 상습적일 경우는 그것은 이제 법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인신구속까지 합니다.

홍선동위원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한 이삼십 만원 벌금 해 버리면 벌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영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한번 단속을 하고 나면 벌금 메기는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그 집을 집중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걸리고 벌금 한번 해 버리고 나면 또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단속에 걸려 두 달 정지를 먹어 버리면, 사실 세금 안 내고 허가 안 내고 하다가 벌금 이삼십 만원 내는 그것이 안 맞느냐는 식으로 허가를 안 내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 봤다고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번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걸리면 벌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전체 허가를 내 주지 말고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던가…….

허가 낸 사람만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 관내 구민들이 무허가를 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법에 위반을 받아서 도저히 허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주 소규모적으로 국수나 팔고 이런 경우에 시장 주변이라든지 있으면 모를까 적어도 고객을 상대로 해서 접객업을 한다고 하면, 간판을 걸어 놓고 한다 할 정도면 대개 허가를 얻습니다.

허가 얻는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합법적인 건물이면 주방 있고 화장실 있으면 허가 다 나갑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면 허가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홍선동위원 허가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3일 이내입니다.

홍선동위원 소규모로 하는 식당도 90% 이상은 허가를 다 내고 하겠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99% 이상이지요.

왜냐하면 유허가 접객업소가 식당만 3,700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1%만 해도 한 30개 정도의 무허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소위 말해서 장바구니 들고 노점에 앉아서 오뎅 사 드시고 김밥 사 잡숫는 그런 무허가는 말고, 그것은 노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적어도 이면도로라든지 30m 노폭을 끼고 있는 도로변, 소위 상가에 기존 점포를 가지고 무허가 점포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건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조합에서 합니다.

왜 음식업조합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느냐 하면 음식업조합에서는 허가가 나가고 양성화가 되어야 자기 회원들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회원들 가입하면 우선 신규 가입비 받지요, 또 매월 회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세원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더 철저히 계몽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업주가 있다면 사고가 잘못 되었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22조]에 엄연히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78조]에 보면 "[22]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두 달 영업정지 먹느니 고발 한번 먹고 벌금 한 30만원 물고 말지 하는 것은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벌입니다.

홍선동위원 소규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어도 벌금 한번 나오는 걸로 하고도 또 하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어쩌다 그런 것이 한두 군데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무허가 업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고발했다고 해서 일과성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업소 카드를 비치해 놓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홍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예산관계에 문의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매일신문이라든지 TV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편의점이 많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자유업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이용을 안 합니다. 대체로 청소년들이 새벽 2시나 3시에, 물론 매스컴에도 보셨을 겁니다. 술도 팔고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가지고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다가 보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아주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 매스컴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위생과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회적인 문제는 됩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 위생과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을 자유업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식품위생법 [22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업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식품을 취급하는 잡화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고무신 점이나 옷가게나 이런 것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는 범죄의 온상지를 제공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보면 컵라면을 자기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먹는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맥주 같은 술을 공공연하게 파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맥주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22조]의 규제대상은 객석을 제공하고 안주를 조리하고, 소위 말해서 접객, 이런 행위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지…….

정원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간이 테이블을 해 가지고 밖에서 술을 먹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눈여겨봐서 "취급하지 말라"고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속 취급을 하면 역시 식품위생법 [22조]에 저촉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안에서 술을 먹으면 괜찮고, 혹시 점포 밖에서 어떤 간이 테이블을 해 가지고 술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안에서나 밖에서나 과자류나 크림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제가 얘기하는 음식은 술에다가 안주를 예를 들어 파전이라도 구워서 제공하면서 좌석도 마련해 놓고 소위 접객을 하는 분위기에서 음식을 팔면 단속대상입니다.

정원경위원 맥주를 팔면 육포도 있고 오징어도 있는데 그런 걸 무슨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지역에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역 안녕을 위해서 경찰 부서에서 경찰직무취급규정에 의해서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억지로 넣어 가지고 고발한다고 한들 처벌규정이 없으면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정원경위원 물론 야간 업소를 12시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죄도 예방하고 그래서 했는 것인데 어느 허가 냈는 업소는 술을 팔면 안되고, 이것은 24시간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해서 술을 무한정 12시 넘어도 팔아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밸런스에 안 맞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류공원 내에 거기에 음식점들 리어카나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음식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내서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두류공원 내에는 우방랜드가 고정된 점포에 한해서는 전부 허가를 다 얻은 것이고…….

○위원장 정경진 아닙니다. 차 가지고 와서 포장만 펴면 식당이 되어버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포장마차입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위생과장 조규동 포장마차는 단속대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런 것이 두류공원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두류공원 밖이겠지요. 두류공원 내에는 못 들어오게 할겁니다. 자기들 점포가 있는데…….

아! 축구장 쪽으로 말입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위생과장 조규동 거기는 단속대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리고 돌아가는 파출소 끝에 거기에는 포장을 쳐서 하는데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경찰관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저것을 빨리 위생과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좀 단속을 해 달라고…….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안 그래도 구청장…….

○위원장 정경진 파출소 소장이 나한테 부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구청장님 지시로 건설과에서 포장마차는 주관해서 단속을…….

저희들 과에서도 합동으로 건설과 건축과…….

(「동장도 책임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동장도…….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장마차는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그 두류공원 내에서는 상당합니다.

퇴폐풍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하수도에 마구 버립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들어내고 거기에 붓고, 거기에 또 누가 세금을 받아요. 세금을 받아 가고, 노름하고 이런 것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하라고 경찰에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위생과에서 조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번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경제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안이 11억5,192만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456만8,000원 계상해서 당초 예산 대비 추경비율이 2.13%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1,000만원 삭감된 것을 또 상정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구 관내에는 노조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필요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노조위원장이나 노조를 선동하는 사람이 모범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조간부이면 모범근로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그 분들이 그래도 그 사내에서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 조합원들이 추대를 해서 위원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양헌위원 어떤 공장은 노사화합이 잘 되어 가지고 전 직원을 주주화시킨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모범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겠네요?

노조가 아예 결성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가 모범근로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명칭을 "노조위원장 해외시찰"이라고 바꾸어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이 부기상에는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조가 안 된 회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노조를 중점적으로 해 주느냐 하면은 노조가 결성 된 데가 사실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너무 심한 노조활동을 하지 마라.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무마책으로도 조금 이 분들을 해외에 보내고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니다.

박양헌위원 방금 말씀에 약간 말썽도 일으키고 생산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범근로자다. 이 명칭을 모범근로자라고 그러지 말고 주 목적이 있으면 다른 명칭을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노조위원장 해외시찰이라고 하면 꼭 맞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정원경위원 모범운전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예.

우리 관내에 102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스하고 택시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겸해서 들리겠습니다.

전 번에 우리가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천만원을 삭제해 버리고 난 이후에 개인택시 즉 말하자면 모범운전자회 측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사회 전반에 봉사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응급환자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무전기까지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가는데 구의원들이 삭제해 버렸다고 해서 상당히 핀잔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가 아니면 저 개인으로서는 수락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저한테는 위원장이라고 공갈도 막 들어옵디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제가 직접 집행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사회과장 할 때도 한번 선정을 해 보고 하니까 50%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한 십 여명 모아서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자부담 하는 것이 올해도 보니까 동구 같은 데는 70%를 구비로 지원해 주고, 100% 다 구비로 지원하는 구청도 3개 구청이나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부담율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큰 기업체에서는 사장님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권춘갑위원 이 조합을 없애도 안됩니까?

꼭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해 줘야 됩니까?

전에 노조를 많이 해대니까… 이거 캐캐묵은 예산이라요. 이걸 한다고 노조들이 대모를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호 이것이 정례화가 되어 가지고 각 구청단위…….

다른 시 도에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계속해 오던 것을 어느 시점에 와서 갑자기 중단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권춘갑위원 구의원들은 해외에 한번 나가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것은 한마디 말없고 맨날 해 주라고 하고…….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세항에 2,221호 환경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랐는 것이 2,087만6,000원, 기존 1억4,551만8,000원을 합해 가지고 총 1억6,6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약수터 안내판 설치는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체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과거에 상수원본부에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 기준에 의한 표시판이고, 이번에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판 양식이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과거의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내용들만 많이 써 놓았고, 이제는 자치구 구청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업자를 불러 가지고 당초 상수도본부에서 한 것이 50만원 들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신규로 하려고 했는데, 업자의 이야기가 기존의 골격은 살리고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것은 전부다 볼트를 박아 넣어서 경고판은 경고판대로 주의사항은 주의사항대로 또, 43가지 수질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이번에 대장균이 양성화되었으면 거기 표기하는 것이 전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을 살리고 하면 돈이 50만원이 안 들고 3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번에 기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관리규정이 2월29일자 공포 되었는 이 시행대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관리부서가 달라 졌지마는 너무 한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달비골에 아침으로 자주 올라갑니다.

이것을 설치한지가 1년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한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잘 수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 볼만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업무를 이번 5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저희들도 검사를 하고 표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개체를 하고, 앞으로 관리문제는 물론 저희들 주관 과의 업무입니다마는 현재 인접되는 상인동하고 동에서도 산악회원들도 있고 해서 현재 관리위원을 위촉을 해서 첫째 인접한 행정동에서 일선에서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앞으로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약수터 물관리는 저희들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관리지침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해 놨는 것도 크게 하자는 없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1년도 못쓰고 내버리고 또 새로 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렇지요. 그거는 법이 바뀌고 또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있는 그 부서에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내용이 부실하고 바뀌어 졌는 것을 존속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골격은 살리고 내용만 덧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동시에 연구는 하는 중입니다.

황성기위원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간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업자가 골격은 그대로 존속하고 내용물은 전부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바꿀려고 하면 그것이 한 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글씨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같은 규격의 원판을 제작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덧붙이면 원 골격은 그대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30만원 정도면 되고, 안되면 50만원 정도로…….

박양헌위원 30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상금도 확보해 놓은 것이 조금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150만원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번에 올라 온 것이 662만4,000원인데 이것보다도 더 예산이 올라 와도 이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주민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좀 깨끗해 졌으면…….

그리고 감시도 좀 잘하고 오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보다는 더 올려도 인정은 해 주겠습니다마는 이것에 걸맞게 활동을 민활하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보상금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150만원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것 지불된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0건에 2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거의 반년이 지나 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저희들 이 위촉된 분들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물론 지역에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감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 주무 과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분들이 자꾸 뒤에서 안 부추기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산이 되면 우의라도 하고, 옷도 맞추어 주고, 구두도 주고, 이래이래하면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 번에는 순수 150만원은 신고에 보상금이고, 이번에는 개인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박양헌위원 예산을 다루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상당한 예산이 할애되어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바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데에 예산 좀 더 줄 수 없나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환위원 일반수용비에 주부환경교양강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의 특별구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허노환위원 타구에서는 이런 걸 시행하는 데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없습니다.

허노환위원 1,160명이라는 주부가 선정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비할머니 해서 교육도 저희들 간접으로 환경교육 특강도 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이것은 지역에 좀 선도할 수 있고 홍보의 성격을 가진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이 이 사람들을 교육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이 책자가 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저희들 2기에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기존 있는 우리 홍보물 예산가지고 제작을 해서 한 부씩…….

허노환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책자를 제작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물론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해야 되는데, 기존 우리 수용비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고 해서, 순서는 사실상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미리 저희 과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6월17일부터 7일6일까지 3주간 내무부연수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증가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서 2억4,556만4,000원이 세입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청결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1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 적정배출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가 752만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했는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저희들이 12만부를 해 가지고 각 가정, 각 가구 당 전 업소에 다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 수용비로 사용하고 이것을 미리 득하지 못하고 다른 수용비로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5월1일부터 미화원 유 휴무제를 시행하다가 보니까 4월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보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것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요사이 일요일 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까 내 놓지 마십시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어디로 하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고발처는 여기다." 이러한 것을 특별 부착할 수 있도록…….

정원경위원 미리 만들어버리고 추후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정원경위원 만약에 삭감을 해 버리면 담당자가 냅니까?

(장내웃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저희들도 먼저 조례를 통과시킬 때 "5월1일부로 공휴일 휴무제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 가격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러한 홍보를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권춘갑위원 1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신청 기본수수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이것은 대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 분리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시에서 만평을 달서구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승인을 구두로 받은 결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평에 대해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동 미 통신대지구 8,000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쓰레기 재활용 창고로 그 다음에 쓰레기차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대곡동 쓰레기장 대구시에서 38억이라는 돈을 2000년까지 들여 가지고 올해 5억 투입이 됩니다.

두류공원에 시에서 관리하는 묘목 묘포장이 그리로 갑니다.

만평을 달라고 해 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안 구석에 하면 몰라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제일 구석입니다.

대구시종합원예단지라든지 각종 단지가 들어간 후에 제일 안에 보면 용지 매입한 것이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노환위원 장기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방부에 승인을 얻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육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임시 가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임시 가사용은 이미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청소종합단지로 쓸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을 하지 않느냐. 시설을 하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달서구청에서 매입을 해라. 그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제 조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구시의회에 청소종합단지시설을 지정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지정해 버리면 타 업체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청소종합단지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국방부에서도 사 갈려고 하면 완벽히 해서 이것을 인수해 가라. 그냥 쓰레기 임시 사용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빨리 매입을 해 가라는 뜻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결론은 대곡지구는 3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묘포장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흙 싫어 넣다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쓰레기장 해 놓으니까 개발도 안되고 위에 농사도 못 짓고, 침출수가 흘러와서 야단나서 시에서 5억 해서 흙 싫어 넣다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보상하라. 이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것 알면 구청에 또 들어옵니다. 폐기물 이야기하면 작살나요, 지금!

(장내웃음)

그러니 대곡동 이것은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내 모른채 하고 있으니 깎든지 없애세요. 안 그러면 당신 당장 찾아옵니다.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장 하려고 예산 올려놨더라고 하면 당장 찾아옵니다.

지금 그것도 덤프트럭 들어가는데 정문에 보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써 붙여 놨는데…….

거기 쓰레기장 침출수가 나와서 물을 길러다가 먹고, 농사가 안되고 말라죽고 해도 시에서 이제까지 보상하나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폐기물 들어간다고 하면 큰 일 나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종합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춘갑위원 가만히 있어요. 현재 시에서 하는 것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이것 한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꺼내지 마라니까! 이건 안됩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청소종합단지는 차고지하고…….

권춘갑위원 어허! 묘포장도 못하게 차 못 들어가게 하는데, 시에 한번 물어 보세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차고지하고, 재활용품을 싫고 들어가서 분류하는 장소 그걸 말씀 드리는데…….

권춘갑위원 시에서도 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흙 싫어 넣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느냐 말이라.

지금도 거기에 차가 올라가면 경운기로 막아 놔버립니다.

그런데 측량한다고 예산 올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190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장개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당선작 1편, 가작 2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3편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박양헌위원 당선작은 50만원이고, 가작은 20만원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10만원씩 2편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10 곱하기 2를 해야 되겠구만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미화원복장개선이라고 그러면 옷을 세로 디자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문 디자이너들이 당선되어야 50만원 받는데, 이것 전부 디자인해서 멋있게 해서 달서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래서 저희들이 패션협회에 문의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의상학과의 교수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제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다.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구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346명입니다.

권춘갑위원 346명을 어떤 복장사에 단체 주문을 하면서 디자인을 의뢰하면 안될까요?

나는 그게 못 마땅합니다. 청소하는데 무슨 디자인이 필요하고, 체육복처럼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해 입어야 되는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활동 편의도 있고, 안전도 도모하고, 옷 모양이 아무리 미화원이라도 도안이 잘 되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미화원 특색을 좀 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처럼 업체에 해 오라고 하면 해 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디자인 사전 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옷을 해 달라고 사전 결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청소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면에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뭐 옷 해주고 온갖 것 다해 주는데 이래도 청소원에 지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대로 좀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지금 청소원 지망이 많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옷까지 이렇게 해서 좀 지나칩니다.

너무 해 줍니다. 청소원들은 욕할 겁니다마는… 떠받들어서 야단이에요, 야단!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할 사람 더 많아지겠네. 청소복까지 디자인해서 하니까 참 돈 많다. 달서구.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첨부해서 물어 봅시다.

이 예산 70만원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쓰레기봉투 상업광고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번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상업광고 게재하는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각 업체에 저희들이 안내 서한문을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문의만 하고 답장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의할 때 당신들 업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문의한 것은 한 사오 개 업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없고, 그 시간이 6월25일입니다마는 들어 온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우리의 홍보를 믿고 찾아와서 2명이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삿짐센터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안 받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홍보는 전 업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군데 들어 온 것은 이삿짐센터인데, 저희 관내 업체 하나와 동구에 있는 업체 하나가 들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20리터 봉투에만 광고를 넣는데, 20리터 봉투제작비의 50%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동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50리터 봉투 제작에 50% 부담해서 광고게재를 하겠으니 신청을 받아 주시오"해서 두 개 업소에 신청을 받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불경기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금복주라든지 몇 군데 전화를 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난색을 표하고, 특히 백화점 같은 데는 우리 이미지 버린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속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쓰레기 상업광고하면 2억 정도 안되겠느냐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이랬는데, 본위원은 효율적으로 하면 1년에 사오 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면 업체의 이미지를 손상한다는 그런 발상은 옛날 책상 위에서 하는 탁상공론이지, 지금 그러면 쓰레기에 관계되는 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공문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광고를 내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BC카드 이것 1년간 구청장이 그거 해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1년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한 5,00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에 쏟는 정열 반만 하면 이건 4억 이상 들어옵니다.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작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87억 정도 되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한 70억 정도 됩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 예산편성도 좋지마는 아직도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공개행정하고 정극행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마는 실제로 예산상 이야기만 하지 그런 데는 전부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안 비칩니다.

권춘갑위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라고 광고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실적은 저희들 공문을 보낸 것이라든지…….

권춘갑위원 공문을 어디어디에 보냈어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20개 건설업체에 보내고, 금융기관인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에 보냈습니다.

차후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달서지에 내고 홍보를 다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황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옛날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듯이 환경미화원 복장개선보상금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부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어디 돈 쓰고 싶어서 손이 간지러운지…….

이런 것은 돈 안 쓰고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 개의 유명한 업체에 지정을 해서 환경미화원복을 맞추어야 된다고 적당한 디자인으로 해서 샘플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데까지 돈 쓰고 싶어 가지고 자기 돈 아니라고 이런 행세를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저희들이 복장 1인당 비용이 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수한 회사에 지금까지 옷 맞춤을 의뢰하지 않고 실제 1만8,000원 이내로 할 수 있는 영세업체에 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중소기업도 충분히 돈 십 만원 미만 투자해 가지고 350벌 옷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해결 못하거든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계장과 과장의 복안이 다르거든」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인데 전하세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결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鄭源慶權春甲禹鐘禧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保健所長朴聖得
經營管理室長金洛欽
訪問福祉課長李南龍
社會福祉課長孫文淑
經濟振興課長金善浩
衛生課長曺圭東
環境淸潔係長章進寧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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