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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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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4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조례안 심사활동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무과 예산으로 예산과목 변경에 불과하므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시 청취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 행정직제 순으로 실,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 6, 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6. 6. 19 6. 22(4일간)

2. 제안이유

o 9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활용

o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예산 조정

o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 후 집행예산 잔액 활용

o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3. 근거법령

o 지방재정법 제36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o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의결)

4. 검토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1,006억1,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총액 872억6,300만원보다 133억5,200만원 증가로 15.30%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935억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5.4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1,500만원으로 13.6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98억6,8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7억6,000만원으로 77.28%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84억9,300만원으로 7.49%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0억7,900만원으로 3.44%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을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2억9,900만원을 차용하여 장기동 소하천 복개공사 사업비에 투자코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증가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교부금 증액은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신개발 지역으로서 개발수요 충족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달서구 총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30.16%인 303억5,467만원이며 당초 본예산에 비해 4.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억7,767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1.16% 증가하였고 경영관리실은 127억1,042만원으로 4.14%감소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억3,142만원으로 133.29% 증가하였으며, 총무과는 64억5,498만원으로 15.19% 증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1억6,819만원으로 32.98% 증가하였고 세무과는 2억3,663만원으로 3.98% 증가하였으며, 징수과는 2억4,248만원으로 3.59% 증가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억6,223만원으로 25.51% 증가하였고 20개 동은 90억7,066만원으로 6.23%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경영관리실 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예산조정과 예비비의 감액조정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증가율은 133.29%로 이는 도시가스 사고 관련 영남중학교 도서관 건립에 따른 재정조정 특별교부금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별 성질별 내용으로는 물건비 3건에 5,630만원, 이전경비 7건에 1억300만원, 자본지출 10건에 10억250만원 등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

달서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신장율은 당초 본예산 대비 15.43% 증가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77.28%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 둔화된 상태이므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이 요망되며, 인건비 구성비는 20.98%, 지방세입 구성비는 21.25%로 인건비 충당액이 지방세 수입액을 근접하고 있어 신개발지역인 우리 구로서 재원이 개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세원발굴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었으며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내 복지후생차원의 시설비 투자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 분야별 규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인력과 기구 등이 현저히 부족 또는 하향조정 된 점을 감안하여 객관성있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진단토록 함과 지난해 4월 28일 상인동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불의의 희생을 당한 영남중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본이전사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한 배분, 그리고 계획성 등에 대하여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안설명 시 세입재원도 병행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 타 과 실과장님들은 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각 위원님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 동사무소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에 세입예산과 경영관리실 세출예산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함께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영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영관리실장께서 33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죄송합니다. 333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사회개발비입니다.

(보고계속)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제일 처음 수입관계 19페이지부터 하도록 합시다. 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장님 이번 추경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9페이지 예산안부터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재활용 부분에 213-04가 본예산에서도 수입에 빠졌고 추경에도 빠져있는데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있는 것을 빼내놓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활용 수거비용입니다. 항목이 04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또 19페이지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위원님.

한정수위원 19페이지 이전에 3페이지 수입금 중에서 경영관리실장님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96년도 기정예산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가 808억원인데 이 자료에는 넘어오면서 810억이 되었습니다. 2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기정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기정예산은 810억입니다.

한정수위원 기정예산이 808억입니다.

(장내소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2억이 들어왔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있습니다. 근거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19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득위원 20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분야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러 분야에서 95년도 사회복지 분야가 주로 많습니다.

건설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4,505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19페이지 수입이자분 5억250만원 그 관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염오용위원 96년 춘계식수사업에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남중학교 도서관 건립문제…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염오용위원 96년도 춘계식수사업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식수사업 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춘계식수 사업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3,25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포함해서 전부다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총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올해 편성을 보면 26억8,2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이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실히 받아주셔야지 다음 조정교부금 제4조에 대해서 우리가 52%를 받아 오는가 안 오는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목적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내용 목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특별 조정교부금 같으면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일반 조정교부금 같으면 사업목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26억8,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몽땅 목적한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여기 표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358억1,100만원이 일반교부금이고…

류광현위원 특별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하고 분리를 시켜주면은 우리가 알기 쉽겠는데 한테 넣어놓고 믹서해 놓으면…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이게 일반교부금의 경우에는 교부금으로서 금액만 표시가 되지 사업내용은 특별교부금에 한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특별교부금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구분을 해 놓아야 나중에 52% 지방재정법【제4조】에 의해서 52%를 우리가 받아오나 안 오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만약에 전부 26억8,000만원이 전부 특별교부금이냐.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일반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명목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1,2,3,4,5까지 목적을 달아서 집행해 놓았다가 나중에 일반교부금으로 같이 섞여 있을 때 그 때는 경영실장님이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절대 안 섞입니다. 일반교부금은 안에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5건…

류광현위원 이것은 일반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류광현위원 이거 자원을 꼭 쓰기는 써야 되지마는 건설사업하는데 정부채 발급해 가면서 3억을 해야 되는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채 사업은 제가 생각컨대는 위에서 안 주어서 못 쓰지 사실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재원을 활용하기 좋은 돈입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다른 이자를 계산한다면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마는 구청이 꼭 빚까지 내 가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 가면서 써야되는지 그리고 채권발급 3억을 해 가지고 장기동 소하천 복개공사를 하겠다고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이기 때문에 이 목적외에는 융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6억이 사업비로 계산되어 있는데 50%는 결국 지방채로서 충당하고 그건 추후에 10년 동안 갚으면 되고 저리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다고 그러면 6억 다 당겨올 수 있다고 하면 당겨오는 것이…

류광현위원 이게 올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빠졌는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 50% 있는 것을 빼내던져 버리고 다시 융자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한 건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류광현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건설사업을 10억짜리를 할 수 있다 중장기 계획위원회 의결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청장님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한도가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의회에 승인절차를…

류광현위원 아니 승인은 없는데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거든.

시장은 20억까지 합니다. 시장이 중장기 계획에 의결을 안 받은 공사를 20억까지 예산편성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권한으로.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은 얼마이냐 이겁니다. 3억인가 5억인가.

(「없다고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시장은 있는데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량사업비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재량사업비하고 다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염오용위원 6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비는 직원 1인당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3만5,000원 급양비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급식을 할 때에 5,000원 범위 내에서 3,000원 짜리도 먹고 5,000원…

염오용위원 급양비를 일괄 일식 360만원을 세부사항을…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세부사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관서의 장이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급양비의 경우에는 1식 당 5,000원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2,300원에 하고 외부에 나가면 뭐 3,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그때 그때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 관계도 사무과 내에서 실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인이 필요할 경우에 소책자는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용지를 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1년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너희들 과에서는 수용비를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때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나오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준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재량권을 주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암 64페이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서재홍위원 67페이지 아래 쪽에 지방재정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때 삭감을 저희들이 150만원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이 경영관리실은 먼저는 기획실 기획계 내에 예산계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기획실에 예산과 관련된 이외에 정보비 성격인 특수활동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리되면서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가 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보면 예산계가 별도로 있는 구에 보면은 적어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하고의 관계라든지 중앙하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중앙에 교부세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할 때 말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타구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명색이 경영관리실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50만원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집행을 1년동안 쓰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삭감된 내용 1,250만원으로서 전액 각 실과에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씩으로 전부다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의 경우에도 타구보다도 사실 정보비가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어도 욕심 같아서는 다른 구 수준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지마는 추경이고 해서 또 재원자체가 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150만원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에 기획실로 한테 같이 있었을 때 5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전부다 이때까지 절반 밖에 안 되는 6월 달까지 다 써버리고 이제 경영관리실이 이사나가니까 경영관리실 직원으로 50만원만 주었다고 하는 그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무런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했다는 말입니까?

1년에 500만원 쓰라고 한 것을 6개월만에 450만원 다 써버리고 경영관리실에 50만원밖에 안 넘어왔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이고 그 외에 기획과 관련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금액 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받은 금액은 50만원이고 앞으로 저희들 지난 3월 달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할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67페이지 없습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최학득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업무 협조자 보상 1,500만원인데 이 돈은 사전에 계획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게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공보담당관도. 예, 이것은 사전에 예산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해를 구하고 기 예산은 이 부분에서 풀경비이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빠져 나갔으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는데 이게 1,500만원 집행이 되고 나니까 앞으로 돈이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원칙적으로 사전에 의회하고도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3층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할 때에 사전에 공보담당관이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제가 또 양해를 구하고 그때 바로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안 해 주신다면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 그 행사 자체를 못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서재홍위원 70페이지 하고, 69페이지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을 1,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정을 해서 다시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서 1,500만원을 썼고 2,500만원을 더 달라고 한 그 문제, 그리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96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1,5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확정시켰습니다. 그게 다시 3,000만원 올라왔던 것도 이제 삭감시키고 다시 가지고 오니까 이제 더 보태어서 4,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있을 때 3,000만원을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기획감사실 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경영관리실 것만 해서 4,000만원에서 1,500만원 제하고 2,500만원 올라온 것 이 문제, 방금 최학득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정업무 협조자 보상문제도 5,000만원 올라온 것을 2,500만원 삭감하고 2,500만원 확정된 것이 다시 또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써보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6개월이 안 되어서 다 써버리고 추경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하나도 삭감하지 말고 그냥 다 해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은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계획된 것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 전 직원들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출장을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작년도에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설령 기획실하고 저희들도 통제를 합니다마는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뚜렷하고 꼭 출장을 가야 될 걸로 판단되는 사항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 지출을 해 주고 합의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관내라든지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 당신 돈으로 출장을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대로 유지가 가능했는데 특히 해외에 출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출장을 보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대구시에서 계획을 한다든지 이래서 각 구에 실무자들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문이 내려오면 타구에는 다 보내주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 하는 식으로 거절하기가 퍽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 또 업무 연찬적인 측면에서 관외 출장이라든지 해외출장관계는 꼭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돈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 6개월 동안 써보니까 거의 다 쓰고 잔액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외출장여비 국외출장여비에 대한 명세서를 나중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기 지금까지 집행된 명세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구정업무추진 수용비가 기정예산은 1,500만원인데 경정이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물품비하고 수선비라고 했는데 모두 썼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도 지금 1,500만원 중에 집행이 1,306만4,000원으로 지금 잔액이 불과 155만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연말되면 오히려 더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용지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각 실과에 계획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 집행해 나가기가 힘 듭니다.

○위원장 배종암 70페이지 안 계십니까? 그러면 71페이지.

서재홍위원 휴대폰이 없는 것 같으면 사용료는 계상이 안 되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다른 구청에 전부다 국장님들 수준에서 다 했다 남 장에 가는데 거름지고 따라간다 실지 지금은 통신기기가 좋아가지고 호출기나 전화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도 그 당시에도 없을 때에도 공무원들 근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국장님들 다녀봐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연 휴대폰을 우리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꼭 이것을 고집해서 해야만 되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휴대폰관계는 꼭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마는 4급 국장님에 대한 예우관계가 상당히 수반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데 안 해 주는 것을 뭐 저희들만 할려고 하면 무리이겠지만 7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달서구만 없으니까 조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3분 중에 한 분은 멀리 계시다가 가까운 상인동 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마는 두 분은 멀리 계시고 또 비상시에 출퇴근하는데 사실 시간이 한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도중에 상호연락관계라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게 없다고 하면 있다고 그러면은 중간에 퇴근도중이라도 연락을 받아 돌려가지고 오실 수 있지마는 없다고 하면 집에까지 도착하고 난 뒤에 비상을 받아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필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예우적인 측면에서 금액이 큰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은 다른 구하고 수준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71페이지 전화요금 사용료가 있는데 당초 집행된 사항이 아닙니까? 6개월 분. 기정예산보다 많이 추가되었는데 현재 집행해 보니까 요금이 더 나온 모양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전화요금도 인상도 되고 또 증설도 사실상 기구가 증설되고 동사무소도 늘어나고 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71페이지 없습니까? 72페이지.

이종학위원 외래강사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시간 당 계산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면 한 번에 시간 당 기준금액으로 치면 7만원인데 한 번 오면 두 시간 정도 하고 갑니다.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해 가지고는 자기네들 교통비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최소한 하루 두 시간정도 씩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지난번에 외래강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정은 우리 전산계장님과 그 밑에 계시는 직원들이 수고를 해 달라고 하고 중등급 이상의 강사요금을 그거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전산교욱을 시키면서 기본교육만 시켜도 구청에 그게 충분한테 그 위에 상급과정까지 꼭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해서 전부다 자격증을 따고 1급, 2급, 딸 때까지라도 전부다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기초과정만 끝내달라고 하는 거지 이 외래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그 위에 과정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 도무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7회째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부 기초과정이고 지난번 부터는 중급과정이라고 해서 기초과정은 일주일 정도로 그칩니다. 기초과정을 수료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주 과정의 기초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중간에 한 두 번 빠지고 하면 토요일은 하지 않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겨우 알 듯 말 듯 하다가 그친다 그래서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한번 중급과정을 우리가 이 단계를 조금 지난 과정을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중론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부터 2주 과정으로 해서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중급과정에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하던 우리 직원이라든지 전산계장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오일 정도 교육만 마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가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쉽게 만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과정가지고는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이수한 사람을 한 번 더 교육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72페이지 4번 온라인 회선 사용료나 주민관리 공중통신망 회선 이 부분과 밑에 재료비 물품구입비 뒤에 신규사업 3,884만4,000원 이 부분은 물론 경영관리실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실무계장께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 현황이라든지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안 그래도 전산계장께서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터넷하고 홈페이지 구축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러 분야에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액은 3,7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안녕하십니까? 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저희들 인터넷 쪽은 사실 제일 처음 사업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에 93년도 4년도부터 계획하고 실시해 왔던 전산신문고의 연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전산신문고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터넷 쪽으로 세계적으로 인터넷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관공서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인터넷이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 전부 인터넷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공서도 인터넷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산신문고 예산을 같이 활용하면서 인터넷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한테 드린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계획

(부록에 실음)


서재홍위원 먼저 작년에 고속프린트기를 구입할 때 대 당 300만원씩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74페이지 네 번째 장에 보면 고속프린트기 구입하면서 350만원 해서 5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사이 정보통신에 대한 것은 가격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일반행정비에 상인1동에 고속프린트기가 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고속프린트기를 매입하면서 어디 것은 300만원짜리고 어디 것은 350만원짜리이고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프린트의 속도에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동사무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고속프린트기는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도 자체가 초당 900자를 찍을 수 있는 고속프린트기가 있을 수 있고 660자를 찍을 수 있는 프린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750자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징수과에서 요구했던 것은 현재 제일 빠른 프린트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3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서재홍위원 통일된 것을 써야 되는데 350만원짜리하고 300만원짜리하고 기종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그 당시에는 초당 660자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었고 지금은 기계가 더 발전이 되면은 그 기계 자체가 지금 900자까지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 내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정도의 기계라는 것을 알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하는데 현재 상인 1동에서 예산 올라왔는 것은 사실 저희 쪽에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혼자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터넷 방식으로 우리 구에 통신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기초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기종도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방식으로 가면은 행정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가 사전에 되어야 되고 이거 구입비가 3,700만원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은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기종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종도 여러 기종이 있는데 게장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방금 답변하는 식으로 똑같은 고속프린트기인데 어떤 것은 300만원, 어떤 것은 350만원인데 그러면 계장님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인터넷 방식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방식으로 갈 때 업자들이 계장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기종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이나 금성에서 대단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인터넷 방식으로 가게되면 앞으로 어떤 점이 편리해 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장님 한 분이 이 많은 기종을 다 다루고 전부다 사실상 계장님 혼자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은 직급을 올리든지 해서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되어 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인원배치를 더 시켜주든지 해서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전문인이 여기에 와서 설명도하고 인터넷은 어떤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산은 업종도 다양하고 이게 방향이 잘못 들어서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 업종은 잘못 선택했을 때 우리 먼저 CCTV같은 것 그것은 과거에 것은 기종이 나빠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어렵다 그거 해 놓았다가 그냥 방치하고 또 다른 것 구입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한 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3가지 정도 지방세 단말기 연결용하고 네트워크 집중화기 또 연구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제작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우선 CS빌더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전산기 자체 현재 타이콤이라는 국내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기타 지방세를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내무부에서 많이 보급되고 260개 시 군 구가 똑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못해서 통일시키지 않으면은 지방세 부과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체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총괄하면서 새로이 개발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CS빌더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해서 주전산기하고 단말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는 전산실하고 1층에 있는 세무과나 징수과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고 앞으로 예산회계라든지 민원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농수산물 해서 4대 중점업무가 보급되면은 CS빌더라는 부품이 없으면 단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선 올 상반기 중에 되었던 재산세, 자동차세 까지는 부과가 되었는데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종토세 같은 이런 작업은 불가능한 필수 부품입니다.

그리고 네트웍 집중화기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망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내무부하고 또 내무부는 다른 구청 그리고 내무부와 대구시, 대구시와 구청, 이런 관계에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넷이라는 통신망인데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선관위라든지 개표장이라든지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감사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바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을 현재는 8,000원짜리 패드라는 통신분기장치가 있는데 그 분기장치 자체가 8채널이 있는 것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패드를 한 개 더 붙이게 되면 그 만큼 내무부에서 260개 시 군 구를 다 통제하기 힘들어 지니까 그 자체를 네트웍 집중화기라고 해서 이 집중이라는 것은 모은다는 뜻입니다.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 자체를 각 시 군 구에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제작비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초기화면 자체를 구성을 하는데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할 때 그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계획에는 프로그램 50본 정도를 개발하고 화면은 총 100화면을 초기에 뿌려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50화면은 거기서 개발하고 50화면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개발해서 개통시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밑에 포토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스캐너라는 기계를 가지고 어떠한 화상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된 부분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거나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을 더 삽입하고자 할 때 그것을 변형시켜 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배영칠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제작비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의 보면 내무부라든지 내려와서 하는데 자체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자체 개발할 것인지?

○전산계장 박상무 우선 인터넷이 개발되어 있는 관공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된 곳이 전남 장승군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에 강북구청에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처음부터 용역을 다 맡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 주전산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한 개를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한 개 당 얼마씩 받게 되느냐 하면 한 화면 당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 개를 개발하는데 50만원씩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걸 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그 실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예.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예산을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인터넷 한 회선을 여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선 구정현황이라든지 몇 가지 하기는 했었는데 그 자체를 연결시킬려고 하니까 예산도 안 되었는데 그걸 시켜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집행시킬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생각만 그렇게 하고는 자료만 입력해 놓고는 연결을 못 시켜보았습니다.

최학득위원 사무기를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 95년도 12월 그때 보니까 사무기를 많이 샀는데 우리가 1년을 못 내다보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무기를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통합이 되고 기구가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이 22대인데 30대로 해서 8대가 더 늘어났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사무기 정도는 1년은 더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기계는 대부분 내무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꾸 내무부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 통신망 전산망 자체가 전국적으로 엮어지기 때문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용이라고 해서 감사계에 한 대 설치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자체는 뭐냐하면 내무부하고 감사원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달서구도 해 줘라고 하면 기계를 사줘야 됩니다.

그것은 작년에 계획이 내려왔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예산이 확보하기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4월3일자 공문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시외전화 모니터 용 이 자체는 저희들이 시외전화를 못 쓰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체를 공무로 하더라도 시외전화 통화부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시외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각 실과에 한 대라도 실장님이나 과장님 자리에 한 대라도 풀어놓아 주면은 직원들이 거기서 공무를 할 때 전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사적으로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 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걸게 되면은 누가 몇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총무과에 세 대가 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구청 자체에서도 발급을 해 줘라 이거 내무부 전체에서 3월 1일자로 동시 실시해 줘라고 해서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 자체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작업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구청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자체를 내무부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이 니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공유재산관리 자료를 내무부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해 줘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사무기기도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최학득위원 당초예산으로 22대를 했는데 해 보니까 그 지나온 6개월 과정에 이런게 상부에서 지시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대수도 있고 사무실 기기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교체를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거의다가 내무부쪽에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대구시에서 전국적으로 모아지는 어떤 전산망을 위해서 설치하라고…

최학득위원 기존 있는 기계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기존있는 기계는 특수업무로 봐야 됩니다.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학득위원 그러면 한정이 없겠네요?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 구청에 기계가 직원 4.4대 당 1대 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내무부 연찬을 갔다 왔는데 어떤 데는 1인 당 한 대꼴로 다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기계가 많이 들어오면 공무원 숫자는 줍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기계 한 대가 들어왔을 때는 기계 한 대를 이용했을 때 당장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으로 8시간 일을 했었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면 4시간 해서 끝났을 때 4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이 자체를 인력절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다른 쪽으로 재투자를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최학득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제세고지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전부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최종 부과자료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그걸 세액계산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고지서도 찍어주고 수납부도 찍어주고 송달복명서도 찍어주고 과세내역서 다 찍어줍니다.

그럼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목 그러니까 필지수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전산을 이용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보고 너희 뭐 했느냐 하면 힘들지만 사실 저희들이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는 저희들 전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의 일을 처리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광현위원 올해 기종을 본부를 두고 그 나머지 모든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서에 보낼 데도 있고 안 보낼 데도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전에 쓰던 기종도 거기에 카드를 시켜놓고 전에 기종도 쓰도록 해야 되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내무부에서 다르고 시에 것 다르고 구청 것 다르면 기종을 몇 개를 옆에 놔두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터넷?

○전산계장 박상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없는데 급히 기종선정을 해서 아까 말했다 시피 좋은 기종이 하루에도 달라지는데 컴퓨터 기종은 이틀만 하면 열흘만 지나가면 컴퓨터 기종도 달라지고 하는데 이게 빨리 해 가지고 과연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나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시피 교육을 시켜가지고 확실히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10억을 들이든지 20억을 들이든 다시 한번 투자하고 그만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장날마다 추경부터 본예산부터 맨날 컴퓨터가 올라오니까 알길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8명입니다.

류광현위원 8명이면 각 동 보수까지 봐 줍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봐 주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서비스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서비스는 동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 업체직원이 거기서…

류광현위원 우리 구청도 유지보수…

○전산계장 박상무 아닙니다. 구청은 저희들이 다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주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유지보수업체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못 고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류광현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계를 사면서 예를 들어서 일이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이 전부다 해야 될 부분인데 얼마나 한가한지 모르지만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한다면 많이 하는 것이 좋지.

그런데 주민들한테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지금 전산만 잘 되어 있으면 실지 자료가 구청장실에 앉아서 바로 빼면 가지고 오너라 뭐 결재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다 뽑아 볼 수 있는데 뭐 급여, 생산, 재고, 금융, 관리, 인력, 노무 모두 다 되는데 그거 뭐 부서마다 넣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사 하나 넣어놓으니까 온 동네 것 다 되는데 거래선 당좌개설까지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부서마다 다 갖다놓고 또 이 전산망까지 갖다놓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 다 합니까?

정식직원이고 동 직원이고 다 할 줄 압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컴퓨터의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줄 압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전산계장 하고는 교육을 시키든지 머리 속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기본지식을 가르쳐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 주어야지 맨날 봉사 기름값하듯이 이래 앉아 가지고 효율성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전문업체를 구해서 선택을 해 놓든지 전문업체 자문을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염오용위원 76페이지 모사전송기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구입할 때 일괄 같이 구입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동은 동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동은 동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구청은 구청 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종인 것 같으면은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구입을 할 때는 300만원이고 구청에서 구입할 때는 350만원이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 관계는 아까 명칭 자체는 고속프린트기라고 하더라도 시간 당 얼마를 프린트할 수 있는 숫자가 900도 있고 600도 있고 그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것은 품명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에는 모두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간 동에서 시간 또 외부에 하는 것 까지 해서 동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하고 경제진흥과에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환경오염 신고라든지 농지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관계라든지 이거 때문에 필요해서 2개 부서에서 필요한 겁니다.

염오용위원 그 다음에 송현1동에 구입한 것이 있던데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대체구입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77페이지?

배영칠위원 예비비가 11억2,300만원 감이 되는데 작년에는 26억입니다.

26억이 넘어와서 올해 19억 했고 올해 예비비로 12억을 잘라 가지고 8억2,000입니다.

그리고 전에 수정예산안이 넘어왔던데 거기에서 또 예비비에서 5,000만원 잘라먹었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으로서 예비비가 너무 다른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집행할 부분이 많지마는 이렇게 만약에 예비비를 최소한도로 1.3% 내지 2%로 놔두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지금현재 민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몽땅 예비비로 다 잘라먹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영관리실에서도 상당히 예산집행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 상에보면 약1.3% 정도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 19억5,000만원이 예비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19억5,000만원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요율에 맞는 금액정도만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투자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까?

(「동별로 잠깐 하고 말지」하는 위원 있음)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82, 284, 285, 286, 287,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페이지?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신당동 개소일자가 언제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금년도 1월1일자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염오용위원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에 보면 우편료하고 전화요금이 각 동마다 인상이 다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보다 백몇십만원씩 더 올라와 있는데 동사무소가 업무는 안 보고 전화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게 내용에 보면 우편료하고 전화요금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편료의 경우에는 금년도 연초에 인상이 되었고 전화요금 관계도 직원이 줄어들지 않고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공익요원도 배치가 되고 공공요금 관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화국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은 대충 연말까지 봐서 100만원 150만원 정도 더 들 것이다 지금까지 집행된 걸로 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범택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에 보면 두류1동에는 300만원인데 상인1동 같은 데는 690만원 약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인구도 많고 또 통장님 숫자라든지 반장, 그리고 동에 드나드는 분들의 이용관계라든지…

○위원장 배종암 다음 30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서재홍위원 일반수용비 306페이지부터 무인당직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세이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서재홍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이 있는데 당직실이라든지 숙직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관계는 사실은 당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9시까지 직원이 대기를 해야 합니다. 무인당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근무시간은 6시이지마는 한 세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고 또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또 추석, 설 명절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동장 또는 사무장이 휴일날도 대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또 동에는 현재 50% 정도가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의 경우에 탈의실로서 당직실을 이용하고 옷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염오용위원 309페이지 4번 항목에 숙직실 전기보일러 수리 및 정비가 1개소 되어 있는데 32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페이지만 읽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류광현위원 325페이지 보상금 자율방범대 지원금 전에 신당동에 본예산서 445페이지에 신당동에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6개월 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서 445페이지 신당동으로 2개 동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삭감되었는지 보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착오분입니다. 삭감조치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처분하고 새로운 집기를 구입했을 때 쓰던 헌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고물상에 매각처분합니다. 매각처분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염오용위원 성당2동에 케비넷하고 죽 나오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한정수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각 동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그대로 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요구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예병조 두류축제 할 때 100만원 지원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간사 예병조 합계가 300만원인데 그 내역을 각 동장한테 연락해서 집행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특별시책 내용을 보면 전에는 기획실을 보면 관료적인 의식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밑에 경영방침을 상당히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면은 동 쪽에는 배치를 안 하고 위에 구청장 부청장 해서 죽 갈라놓고 실지는 일하는게 달서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동인데 구에서는 높은 어른들이 다 갈라먹을려고 동에서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가 배정을 전혀 안 하는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배정을 자꾸 하면은 동도 사실은 주민에 앞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완전히 제로 시켜놓고 여기 보면 각 과장, 국장 뭐 청장 이런 쪽에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실장님 권한으로 하니 안 하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이 동 단위는 이제 동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실과보다도 월등히 예산상에 편성기준 상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풀로 묶여져 있는 우리 구청 전체에 정보비하고 판공비적인 성격인 특수활동비가 1억5,000이지마는 그 금액에 절반 정도는 청장님 그 이하는 구청장부터 국장, 과장…

류광현위원 과장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위에 국장도 물론 바쁘겠지마는 실지 실무하고 있는 쪽에서는 약하고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많이 가지고 가면 한 70%, 80%가 위에서 다 해 버리고 과장급, 동장급은 한 30% 가지고 따개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하던 것을 전연 변함이 없고 흘러내려오는 흐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실지 판 정보비적인 성격의 금액은 위에서 한다고 그래서 동을 제외한 구만으로서 집행하는 것은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을 방문한다고 하든가 동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동으로서 지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청장님 쪽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동 단위에서는 기준적인 경비가 거의 우리 구의 과장들보다는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경비가 거의 배정도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자료를 파악을 해 보면 각 구가 거의 다 대등한 비슷한 위치에서 편성을 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다 정부청장, 국장, 각 실과장에게 돌아가는 돈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전부 편성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 달서구가 제일 약하지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런 실정입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들은 제일 약하고 위에 어른들은 같은가 모르겠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청장님의 경우에도 지금 타구보다도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타구 타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청소위탁수수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다른 구에 5배, 6배 줍니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것은 적게 벌어들이고 써 먹는 것은 옳게 써먹는다고 위탁수수료가 작년도에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엄청나게 들어갔는데도 지금 다른데는 돈 주지도 안 하는데 수수료가 그러면서도 일하는 것은 오만상 같이 할려고 그러고.

나중에 청소과 총괄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다음에 이런 집행은 실지 일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에 어른도 하겠지. 하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쪽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안 그러면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하는 거보다는 서로 편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했으면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성당2동 같은 경우에 보면 회의실에 에어콘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렸네요?

그런데 두류1동에는 성당2동보다 인구가 절반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콘이 평수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두류1동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2층 회의실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350만원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2층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는 데가 6군데인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기예산 때부터도 계상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금년도 연말에는 다 에어콘과 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는 동에서는 미리 정수 신청도 하고 정수 승인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마는 없어도 견딜만 하더라 하고 참고 견디는 동에서는 좀 늦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염오용위원 두류1동에 회의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1층 평수와 거의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70평 내지 80평 정도 됩니다.

염오용위원 인구로 봐서 회의실이 그 만큼 필요없지 싶은데요?

또 이 에어콘 같은 것은 전기세도 많이 먹는데 이거 칸막이를 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회의실은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너무 소란합니다. 설명듣고 합시다. 다음에 사회개발비 관계.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실 예산은 5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5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 소관)

(별책)


(14시30분)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하실 때는 감사실장님 앉아서 하시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처음에 기획감사실이 있을 때 32명의 인원이 갈려지면서 15명, 17명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경영관리실에서 나간 인원은 23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3명하고 기획실 15명 같으면 38명이 되는데 그 6명이 어디서 늘어나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 나왔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경영관리실장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있을 때 경영관리실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32명이 맞습니다. 17명은 경영관리실로 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현재 15명밖에 없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인원을 떼 준게 17명이고 거기에 계가 생기고 과장이 생기고 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아마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영관리실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경영관리실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불었는지 얼마만큼 불었는가?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경영관리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실장제도가 생기고 또 예산업무가 기획실에 있을 때는 기획계에 직원만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계장하고 직원이 새로 증원이 되고 또 전산통계에서 저희들 정원이 23명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3페이지.

최학득위원 워드프로세서 운영인부임 이것이 당초 기정하고 경정하고 1,9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월급이 올라가지 않죠? 이번에 조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단가는 정부노임단가가 1월 1일부터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2만1,050원을 책정을 할 때는 당초 예산은 작년 11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 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96년 노임단가가 정해지면은 추경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노임단가가 아마 삼사월 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배영칠위원 단가변경이 4월 달에 되었는데 경영관리실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지침에 보면 당초대로 되어 있고 현재 보완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50원 같으면 보통 인부가 그래서 4월 달에 2만2,950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다른 수당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변동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 보완지침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실 뿐 아니고 인부도 여러 가지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해서 경영관리실에서 제출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내려오는 것은 실과로 안 내려오고 우리 구청 같으면 경영관리실로 예산부서로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작년도 예산지침서 정부노임단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4월 달에 결정되어 가지고 재편성을 새로 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달수는 역계산 해서 소급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 줍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을 다루어 보면 알지마는 전부 노임관계는 경정으로 들어올겁니다.

서재홍위원 배영칠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부노임이라든지 노임이 각 과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능직으로 해서 등급을 표시를 해 주든지 하면 좋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에는 2만2,950원, 7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인부임은 1만8,740원, 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사진기사 인부임은 2만3,380원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급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든지 그게 차라리 괄호안에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그 명시없이 해 놓으니까 어느 누구는 잘 보인 사람은 2만3,000원 받고 예를 들어서 못 보인 사람은 1만8,000원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 입장으로서는 그 말씀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예산설명을 처음에 낼 때 경영관리실에서 자료를 배영칠위원님 말씀대로 제출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게 전부다 노임단가에 사진기사는 얼마, 워드프로세서는 얼마, 아까 행정자료실 1만8,000원 짜리는 일반 인부임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토목6급이 있고 건축 6급이 있고 화공6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전부다 인부도 직종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단가도 다릅니다. 아마도 경영관리실장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내려온 것을 하나를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카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53페이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배영칠위원 월중업무 계획이 지금 6월 달인데 12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도 제가 알기로는 페이지도 많은 페이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설명드릴 때 당초 예산에 이걸 빠트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실상 하기로는 매월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때는 예산계도 있고 통계계도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다른 것 남는 것 가지고 똑바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했습니다.

지금은 실이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우리한테 전혀 지금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빠뜨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니까 그 책자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물론 일부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다는 못 보더라도 각 상임위원장실 정도라든지 의장실에 배부가 되도록 의회에도 월중 행사계획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의회에도 가기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수를 많이는 못 보냈습니다. 많이는 못 보냈는데 의원님들 보실려고 하면 한 부씩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이걸 수정을 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57페이지 제일 아래 물품 도서구입비가 만원씩 해서 5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벌써 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천원씩 해서 500권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수를 따진다고 하면 나는 140일 남짓 근무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하루에 평균 책을 4권씩이나 산다는 결론인데 그 책 그렇게 다 사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봅니다마는 행정자료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인근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방학이 되면 앞으로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자료실이 꽉꽉 찹니다. 연초에 우리가 구입을 못한 것은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상 3월 달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영관리실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직제개편이 되고 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들여서 인근 구민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가 금년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 놓으면 장서가 되어서 하고 또 계속 비치를 해 두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바로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57페이지, 58페이지?

최학득위원 자치구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조정하는 기본 표준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타구에서는 중구가 이것을 한 번 한 걸로 책은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실무자가 거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안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일을 빨리 안 하든지 또 잘못할 때 이야기를 하면 전부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사람을 더 달라고 하는 실정이고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상은 정원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제 재활용차량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증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증원은 안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사람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한 부서도 우리 부서는 사람이 남으니까 가지고 가시오라고 하는 부서는 없고 전 부서에서 동은 동대로 과는 과대로 실은 실대로 달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판단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공무원이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써 내라고 하면 전부 다 어느 부서는 몇 명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남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부서에다가 사실상 그대로 빼놔 놓고 참말로 모자라는 건지…

최학득위원 외부에서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구, 면적, 도로연장, 하수도 예를 들면 모든 자료를 우리가 다 제시를 합니다. 일일 민원처리 건수, 이런 것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돈만 3,000만원 주어가지고 인력 진단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이상으로 모든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다른 구 보다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인력만 가지고도 남는데 모자란다고 하는 건지 모자라서 모자란다고 하는 건지 이걸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자란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용역 준 것을 뒤에 첨부를 시켜가지고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명 같으면 800명 가지고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2명 없어도 되겠다 건설과는 5명쯤 모자라겠다고 하면 자체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원 내 놓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학위원 전문기관이 대구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행정학을 전문해서 박사를 따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치구 조직 및 인력진단은 제일 전문가가 30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청장, 청장 이런 분들이 전문가지 어디 탁상공론 하듯이 책만 보고 공부한 전문가라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객관적인 것이 나오겠느냐 차라리 위에 있는 간부진들이 전부 옷 다 벗어버리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몇 명 모자란다 너희 몇 명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지 누구한테 맡겨 가지고 진단을 받는 다고 해서 저는 볼 때 신빙성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안 내 놓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입장이 우리하고 바뀌었다면 절대 사람 안 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던져놓고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공을 하면 이 사람은 미국, 영국, 일본 각 우리 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업무가 또 비슷한데 하고 아마 비교를 할 겁니다. 해서 확실한 진단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가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솔직히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출근해 가지고 시간만 떼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문제입니다.

물론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마는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인원만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위원님 말씀 중에 현재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인원만 하면 우리 과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점을 착안해 보십시오.

저는 이 3,000만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과연 이걸 진단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는 이렇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한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계장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다 20년은 한 사람들인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된다고 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저 자신도 기획계 사람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론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해마다 인력진단을 하는데 내 놓아라 하면 전부 인력 증원요구가 나오지 감 해달라 지금 현 상태대로 되었다고 하는 부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백날가도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 연구개발비 관계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체크를 해 놔 두시고 내일 조정하기로 하고 한 번씩 듣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끕니다.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59페이지.

○간사 예병조 손해배상금 2,298만원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한 건을 배상을 해 주었는데 왜 패소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건축허가를 잘못 했다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는 본리동에 300-5번지에 보성아파트 5동 305호에 사는 임화자입니다. 피고는 우리 달서구청 건축허가를 달서구청에서 잘못해 주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주시오 하는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송현동 1914-11번지 대지가 488.40㎡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94년 11월 19일날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선고가 1심은 95년6월21일 날 대구지법에서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소를 했는데 95년 12월 13일 날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8일 날 2,295만8,310원을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청구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넘어온 그대로입니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11번지 건물의 1층 슬라브 공사까지 끝낸 시점에서 92년 12월 29일 피고로부터 신축중인 위 건물의 대지 일부가 지하철 1층 1호선 1-3공구 구간 월촌정거장 출입구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지시는 피고가 지하철 통과 구간과 편입대상 토지를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소요된 제경비 3,82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3,820만원을 했는데 판결은 2,295만8,310원을 해 주어라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금년 1월 18일 날 우리가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 이 돈은 사실상 그러면 295만8,310원이 안 모자랍니까. 그것은 같은 목안에 있는 돈을 예산이 없으니까 2,000만원 밖에 못 주고 290만원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 안에 있는 돈을 주고 이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축허가를 해 준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두 사람은 현재 우리 달서구청에는 없고 다른데 다 갔습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북구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업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청이 생기고는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구상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내용을 보면 꼭 이런 것은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구상권을 행사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래 보면은 이와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속기를 안 하고 비공개적으로 하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정당하게 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었는데 결국은 저도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그 감사기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완전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우리가 내 준 그 시점에 정당하게 해 주었는데 저쪽에서 지하철 쪽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늦게 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보를 받아놓고 해 주었으면 이 사람 당연히 이쪽에 잘못이 있으니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저쪽에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안 한 시점에 먼저 내 주고 난 뒤에 통보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하철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받아내야지.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우리 구청이 무슨 돈이 많아서 2,000만원, 3,000만원 우리가 대신 내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거보다 큰 대구시에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한테 실질적으로…

한정수위원 그래 공무원 좋으네요. 민간인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물어내야 되는데.

○위원장 배종암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6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시간도 안 되었는데 조금 더 하고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을 아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종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인부가 2만3,380원인데 다른 과 보다는 엄청 높네요. 그리고 그 인부임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월차수당도 올라가고 연차수당도 올라가고 주휴수당도 올라가고 다른 부서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사진기사 인부임은 특수인부임으로서 사진기사 인부임입니다. 그것은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일용인부임 단가를 다 기억을 못 하지만도 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인부임으로서 이것은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인상된 차액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84페이지.

서재홍위원 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치달서지 특보발간이 있는데 특보를 발간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4월 28일 날 발간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지도 않고 먼저 발간하고 추경에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96년도 예산안에 자치구정 홍보물 간행물 제작하는데 삭감을 600만원하고 600만원을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해도 충분할 건데 차라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 마음대로 자치달서 특보를 발간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무조건 쓰고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달서지는 전체 풀로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대사안이 있다 싶을 때는 우리가 특보를 발간하는데 금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4.28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은 사실 집행부의 방침으로 해서 특보를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자치달서지 전체 예산으로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홍보물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자치달서비치함 제작 이 부분이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현재 다른 회사라든지 일부에서 많이 비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도 맞고 바람이 부니까 전부 쓰레기 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자치달서지는 순수한 우리 구보지로서 1일자로 발간되고 이제 반상회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도록 해서 약방, 주유소,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를 하는데 저희들 현재 제도를 4월 1일부터 바꾸었는데 3개월 동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달서지를 당초에 8만부에서 6만부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3개월 동안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부수를 검토할 계획인데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정류장에도 덮개가 없는 정류장에는 안 되고 덮개가 있는 정류장 기둥에다가 이런 함을 만들어서 넣어놓았을 때 기다리다가 가지고 안 가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고안을 해 놓았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8만부에서 6만부로 축소하고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 손에는 거의 배부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관 주위에서 자주 활동하는 분은 중복으로 배부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배부를 실지 당초에는 반상회에 나가니까 반장들 집에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바꾸었는데 또 여기에 사장이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종합평가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안 되도록 남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배부를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현재는 승강장에 꽂지는 않습니다. 약방하고 병 의원에…

류광현위원 갖다 두는 것은 누가 갖다 놓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동에서 갖다 줍니다.

류광현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마을금고, 은행, 약방, 민원대기실, 주유소에도 협조가 되어서 주유할 때 한 부씩…

한정수위원 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자치달서지 우송료가 210원씩 2천매 이 2,000명을 매월 앞으로 8개월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4월 달까지는 했고 5월부터 2천명을 정말 우송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합니다.

한정수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대상은 동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시, 구의원님, 관할 국회의원, 구단위 각급위원회 회장단, 구정자문교수, 각급 연구기관, 전직 공무원인데 그래서 동에서도 달서구를 떠났지만 달서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 거주를 하더라도 자치달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추가로 받습니다.

우편으로 우송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마는 2천명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자치달서 편집위원 회의수당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 아니고 6명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7명입니다. 7명인데 9명은 왜 했느냐 하면 편집위원으로 더 보강을 할려고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보강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8번에 자치달서 통신원 위촉장 제작 700매 1회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참여대상자 선발은 동을 통해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한 동네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런 기준은 없고 평균 20명 내지 30명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위촉장 만들어주고 다른 것은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4번 자치달서구 바인더관계 이거 천개를 누구에게 줄 것이며 과연 몇 개월 해서 실과에나 동사무소에는 모르겠는데 천 개를 제작해서 요즘 홍보물이 물밀 듯이 많은 요즘에 과연 보관하겠나.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현재 작년 11월 달부터 죽 1부터 나가는데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별로 한 50개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되면 동에 해서 실지 모으는 사람들 위원님도 1호부터 모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확대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자꾸 머리 아픈 것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5페이지 5번, 6번, 8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구 심벌마크 디자인 관리지침 발간비 이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소관 부서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소관 부서에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2,500 200부 어떻게 만들길래 2만5,000원이나 들여서 200부를 해서 관리지침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관리지침은 우리 받아봐야 필요없는 겁니다.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보관만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자치달서구 어제, 오늘, 내일 책자발간 자치달서구가 언제부터 생겨 가지고 했다고 어제가 어떻고 오늘이 어떻고 아직까지 몇 년 이후에 하는 일이지 아직까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달서자치 통신원 위촉장 제작 위촉장을 보통 우리가 주는 위촉장 그냥 한 면 인쇄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구 심벌마크 디자인 관리지침은 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공보관실에 책자를 한 권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보관실에 물론 책자가 있으면 직원들이 이동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공보관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도안을 할 때 하는 것같이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인을 해서 지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때는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하자 하는 뜻이고 그리고 200부는 실과 동하고 또 우리도 잘 했다고 하는 자랑도 시키고 해서 일부 배부를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달서구 어제, 오늘, 내일 책자 발간 우리가 제목을 만들 때 어제, 오늘, 내일인데 지금 달서구 역사의 뿌리가 제가 알기로는 대가야 시대부터 이쪽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가 아니고 가야시대부터 이 지역에 살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일이죠. 옛날에 과거는 어떠했는데 오늘 현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발전하고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발전된다고 하는 책자인데 어제, 오늘, 내일은 아이 이름 짓듯 책 제목 이름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 제가 공보관실에 있지마는 외부에서 달서구에 대한 홍보책자를 요구를 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십몇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달서구가 처음 어느 시대부터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달서구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책자를 고안을 했습니다.

서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신원 위촉장 제작이 3,300원인데 이것은 참 아픈 데를 서위원님이 찔러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무진에서 케이스까지 해서 안에 내지 하고 케이스까지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내지만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15시20분 배종암위원장, 예병조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예병조 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한정수위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 심벌마크 디자인 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들의 디자인도 같이 다 되었죠?

한정수위원 그 때 다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 심벌마크 디자인 활용안 도안 그러면 활용안을 기본적인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영상이라든지 이런데 입력을 시켜 가지고 조금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종에 20만원씩 해서 16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거꾸로고 옆으로고 아무리 세워도 16종을 못 내지 싶은데.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 하나만 있으면 일반적인 것은 변형을 그때그때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기본적인 것은 심벌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저도 전문성에 조회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도안비라고 하는게 뭐냐하면 명찰 만들 때는 달리 도안이 되어야 되고 문장을 만들 때는 또 어떻게 도안을 해야 되고 뺏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청 버스에도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버스하고 이런 종류에 따라서 도안이 다양해 집니다.

그런데 시에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 것은 상징마크 만든 것도 포함이 되지마는 그 외 일반 세부적으로 도안할 때 필요한 도안비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16종을 도안하면서 도안비를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안 주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만 만들어 놓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한 가지 도안을 해도 지금 버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급한대로 먼저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2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전체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마크 하나만 해 가지고 다 응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크를 가지고 응용을 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도안입니다. 숫자도 많지만 최소한 필요한 것이 16종입니다.

그러니 서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저희들도 지난 번에 뺏지를 받았는데 그거 하나, 쓰레기 봉투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구청 구기에 사용하는 것 근본적인 것은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휘날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안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으로 변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 것이죠. 그걸 확정할 때는 변형은 안 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니 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벌마크는 기본적인 마크로 있는데 구기를 했을 때는 바탕색이 어떤 색깔이 좋으며 또 크기에 따라서 어떤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 때 현재 구민상 시상할 때 휘장 있잖아요. 휘장도 기본적인 마크는 들어가지마는 휘장으로서 특수하게 도안을 해야 됩니다. 또 버스에 했을 때는 마크만 덜렁 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달서구라고 하는 로고, 그리고 마크하고 색상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6가지 종류는 기본적으로 응용편으로 해서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구청에서 이것을 써먹을 때 옳게 써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마크 하나만 놔 두고 하면 엉뚱하게 이상한 색깔로 넘어가고 이상한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뺏지 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 그것도 정식으로 할려고 하면 도안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마침 뺏지는 상징마크 하는 업체에다가 광고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도안을 했는데 기본적인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 마크 하나만 있으면 공무원 임의대로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뺏지라든지 모든 것을 응용해서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뺏지를 만들 때는 그 모형대로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래도 이것은 최소한 도안비는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기본적인 도안은 해 놓고 도안비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안 만들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16가지 도안비는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전체적으로 320만원인데 시에서 1억5,000만원 하고 우리 320만원 하고 하면 돈을 보면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시에도 마크 하나 결정지우는데 1억5,000만원 안 줍니까. 우리와 같은 응용편도 다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다 만들어 주는데 1억5,000만원 줍니다.

서재홍위원 실지 디자인 마크가 하나 확정이 되어서 필림으로 만들어져서 형상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그냥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꼭 도안비가 들어가고 꼭 이야기가 들어가는게 시에서는 1억5,000들어가는데 시에서 15억을 주었으면 어떻고 1,500을 주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정수위원 심벌마크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경위로 볼 때 지금 심벌마크 디자인 활용 도안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색상, 심벌마크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색상을 내는데도 물감에도 번호가 있던데 몇 번을 얼마 넣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희석을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떤 색깔이 나온다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공모를 해서 공모비를 상당히 많이 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공모비는 가작처리해서 20만원 나갔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방금 서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확대하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16가지를 국한해서 만들어 놓자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6가지 외에 또 하게 되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이거 말하자면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밑에 글자 넣을때도 혹이 작았을 때는 이 필체가 좋은데 확대되었을 때는 이 필체가 안 좋다 그래서 그 밑에 달서자치구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만들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16가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지금 쌍용이라든지 대구은행이나 회사마다 다 마크를 만듭니다. 마드는데 마크를 하나 만들어서 마크를 만들고 난 뒤에 응용을 해야 합니다.

자꾸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응용을 잘못하면 마크가 완전히 조잡해 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안은 응용을 해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거금을 줘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도안은 미리 만들어 줘야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뺏지라든지 현재 차량에 해 놓은 것 자체가 도안이거든요.

현재 무료로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한 택이죠. 급하니까 우선 도안을 해 달라고 해 놓았는데 16가지 종류는 그렇다고 이거 해서 다음에 하나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관리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는 그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크 하나 가지고 그래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뺏지를 만든다 뭘 만든다고 하는 것은 힘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도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안비를 안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제 이야기를 듣지 말고 어떤 전문 예를 들어서 쌍용이라든지 이런데 회사마다 다 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도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병조간사, 배종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종암 86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문화재 자료수집 관계 지금 공보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문화재가 사유지를 침해해서 있는데 이것을 빨리 수집 발굴해서 일정한 장소에 하고 개인 사유지를 자기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1차 사업은 당초 예산에 10개소에 대한 정비개요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방금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들 실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혼자만 조사해서 안 되고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집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면 돈 주고 사 넣을 수 있으면 사 넣고 돈 주고 사 넣을 수 없는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라서 현장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장방문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2차 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87페이지 보상금 달맞이나 강변민속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행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현재 월배지역은 월촌부터 달에 대한 지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배쪽에서는 달맞이 행사로 생각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형태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불꽃놀이 형태로 하고 강강수월래인데 우리는 달달수월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이 손잡고 같이 화합하고 그리고 토속음식도 준비를 해서 시식도 하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널뛰기하고 장치기, 성서 쪽에는 옛날부터 그걸 많이 해 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증받았습니다.

현재 성서 쪽에는 장치기, 널뛰기 민속놀이를 하고 여기도 토속음식 시식도 하고 주민화합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로 합니다.

이종학위원 문하유적집 발간에 700부가 있는데 85페이지를 보면 달서자치구 어제, 오늘, 내일 책자 지금 달서구가 개청된지 역사가 짧은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유적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보실에도 자료가 전무하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유적집 발간에 대해서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이거 한 번 만들면 우리 역사책인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방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참고자료는 상당히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에게도 우리가 서신을 보내 가지고 추가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발간해서 쓸모없는 책자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자꾸 공보실에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뽑아 준 사람이 구민들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금에 합창단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조례안이 나왔을 때 남성합창단 조차 우리 내무위에서 부결시키면서 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을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남성합창단에 지휘자 보상비가 다 나오고 반주자 보상비 남성합창단의 경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인지 모르지만도 어디 합바지입니까? 병신입니까? 어떻게 해서 본회의조차 못하게 한 것을 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일을 하는지 도저히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합창단을 폐지시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를 안 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조례로서 정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예를 들어서 폐지시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로서는 새로 상정을 안 시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저희들은 소득수준이 높으면 문화수준도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을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더 투자를 확대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 발표회에 나가면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하는데 옳게 연습을 해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운영하는데 다소간 경비가 저희들 실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한 내용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는 조례를 만드는데는 시기상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상정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여성지휘자가 별도로 있고 남성합창단 지휘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지금은 지휘자를 따로 쓸 수 있는데 여성합창단 연습할 때 그 사람들 지휘자가 오는데 남성합창단할 때 다른 사람을 초청하면 그 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여성합창단을 연습시키는 지휘자, 반주자를 남성합창단 연습할 때 초청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공보관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지 타 구청에는 여성합창단만 연습을 일주일에 두 번 시키고 있는데 또 남성합창단에 일주일에 두 번 와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습을 시키는데 소홀할 경우도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에서 남성합창단 연습을 별도로 시키는데 보상금을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칠위원 달맞이 행사하고 강변 민속놀이 이것은 보통 정월대보름 날에 많이 하는데 그래 되면 내년도 예산이 되는데 연말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당초에 달맞이 행사할 때 정월대보름 날 하면 국회의원 선거로 행사 금지기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이거 개최예정일이 10월 상달에 시범적으로 해 볼 작정입니다.

○간사 예병조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1주일에 몇 번 연습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두 번 합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한 달에 8번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맞습니다.

○간사 예병조 지금 비용이라든지 경비가 하나도 지불이 안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여성 합창단은 연습시키는 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남성합창단은 연습시키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칠위원 영남중학교 도서관 건립비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 19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대구시에서 지방자치 학교운영에 관한 조례가 4월 30일 날 공포가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보면 조직이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의원님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추천 통보가 온 것이 있는지 그러면 구청에서 학교 쪽으로 통보를 보낸 일이 있는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거하고 조금 상반됩니다마는 앞으로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상반될 일이 상당히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조례에 따라서 건의가 왔는지 건의를 했는지 그런 공문접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나중에 분야별로 교육쪽에 투자를 하실 때 저희들은 뭐냐하면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협조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생각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적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꼭 승인을 얻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예산심의 받을 필요없이 결국 우리로 봐서는 손 못 대고 그대로 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조례 내용이 드러나 있을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든지 조례도 보도 못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예산에 올려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래 하는지.

아니면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의결을 받는게 안 맞나.

그래야 항목이 급식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 안에서 내려오면 아!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어도 내용은 이런데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정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예산에 1/10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고 9/10는 일반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방재정법에 의해서 상급 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을 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사전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돈만 내려주는 경우에 일반교부금과 또 용도를 지정한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은 우리한테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고 예산으로 반드시 계상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계상이 되면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그걸 보조금으로 잡으면 깨끗하게 끝이 날건데 지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목적세로 해서 내려보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정되어 있는 보조금 같으면 우리에게 구태여 심의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우리에게 심의까지 얻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법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니가 알아서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고 싶으면 자기 멋대로 주면 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 재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작년도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그 이후에 전경련에서 5억을 내 놓았는데 시 단위에서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류광현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수정안 이것은 본리초등학교 급식비를 금방 또 고쳐 가지고 왔는데 같은 목적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관계는 틀립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법은 작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금년도 4월 19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홍보가 미흡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직까지 저희들 구에는 지난번에 본리초등학교에서 신청이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리초등학교에는 지금까지 급식시설이 없었는데 현재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2억6,000만원으로서 별동의 급식시설을 짓고 있는 도중에 이런 법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돈 가지고 충분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틀리는데 별동이고 또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통에 담아 가지고 운반할려고 하면 별도의 승강기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와 곁들여서 한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은 가능하겠다 이래 기관간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달서구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6개는 급식을 하고 8개는 급식을 안 하고 있는데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고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급식비도 요청하면 주어야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초등학교에 중등학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파악해 본 결과 6, 7개교 주로 신설학교에서 아직까지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예산이 선행이 되고 우리는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 거기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일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경하는 시기이고 학교 측에서 요청도 없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다루는 12월에는 몇 개교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방세에서도 우리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적이 조정을 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방침을 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으면 1억원 범위내에서 준다든지 2억원 범위내에서 준다든지 하고 또 순위를 정해서 뒤로 미룰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류광현위원 항목 목적할 때 사회 보상금으로 하면서 조례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이 조례는 법과 규정이 있고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거기에 따른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통과된다고 해서 시장승인을 안 받으면 곤란하고 시에도 알아보니까 이제 법과 규정이 개정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에서 한 건 들어와 있고 우리 구에 한 건 해서 두 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될 걸로 또 지역간이라든지 학교간의 균형관계도 있고 예산을 어떤 데는 뭉텅 줘 버리고 어떤 데는 요구를 해도 주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배영칠위원 88페이지 경영관리실장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난번 대구시에서 학교운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4월 3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학부모가 3,40% 교사가 3,40% 지역의원 또는 인사가 2,30%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러한 법이 나올 것이다 가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인사 의원들에게 운영위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요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교육법 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 같으면 목을 정해 가지고 쓰고 남으면 반납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과목변경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압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때는 의원들도 참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개정된 그 규정에 의한 우리가 교육비 관계로 학교에 주는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고 요구에 집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 관계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통보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복질의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오늘 중으로 종결해야 하므로 질의 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9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9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직원 등반대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민선자치시대 1년이 지나고 15대 총선이 끝나고 사실 직원들이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전체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잡고 1인당 2만원 계산해서 2,000만원인데 행사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안은 경남 거창 위천면 소재 금원산 대구에서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구청 공익근무요원 현장 필수요원만 제외하고 일용인부까지 약1,300명 정도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빼면 약 천명 정도 되는데 모두 합해서 등산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당일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또 만에 하나 직원이 이동하기가 곤란하면 국 단위로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거의 구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의원께서 선처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96페이지, 9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책도 좋지만 하계휴양소 임차대 750만원 들여서 구태여 이렇게 할 것까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하계휴양소가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 합해서 1,300명 정도 됩니다.

칠포리 해수욕장에서는 시 본청 직원 외에는 복잡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계 휴가를 우리 구 단위로 해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하루라도 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하계휴양소에 다른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임차료 750만원 102페이지 천막2개조 240만원 해서 천몇백만원 됩니다.

한정수위원 휴가도 하고 등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는 모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간사 예병조 앞으로 구의원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통반장을 새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 통반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말합니까?

○간사 예병조 예.

○총무과장 박홍우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교체가 됩니다.

○간사 예병조 통반장 10년 넘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꿀 의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파트 지구는 통반장을 우리가 알기로는 잘 안 할려고 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나이도 60세로 정하고 먼저 조례로 정했지 싶은데…

○총무과장 박홍우 2년 연장해서 위촉장을 새로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최학득위원 104페이지 구정보고대회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내무부 지시도 있고 시의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1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간소하게 해라 해서 저희들도 방침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구에서는 축소를 했습니다. 달서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28일 저녁에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주년 기념식은 7월 1일날 구, 동 직원 전체해서 구청 강당에서 간단한 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초청 리셉션을 할려고 합니다.

각 동별 각계각층 아주 저층에 있는 통반장, 방범대원, 파출소장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리셉션을 간단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구의원 부부하고 구청장, 간부 부부를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같이 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통장 간담회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시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의원 간담회 정도 해서 최소경비를 계산했습니다.

최학득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구정보고대회 1주년 기념행사에 실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풀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풀경비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104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2박3일 과정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 2박3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40명 보내 가지고 2박3일하면 통장수만 해도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것을 하루만에 당일치기로 해서 절반숫자라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기앙양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가고 없고 통장들이 술만 취하면 삿대질하면서 니가 이 야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 것 전부다 뺏아가지고 하나도 안 주노 어떻게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통장들을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거 다 갈라먹고 하면 얼굴도 부옇고 색깔도 좋고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통장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도 1박2일로 했는데 어떻게 또 1박2일로 했는지 차라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의하듯이 하루만에 당일치기로 해 달라고 했으면 해 주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이번에 저희들이 1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1박2일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서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1박2일 제주도 여행 해 가지고 100명 2회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해서 이게 1박2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당일코스로 해서 100명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해서 국내여행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4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12만원 한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구청에 여론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통반 동별로 여론을 대충 수렴을 해 보니까 매년 가던 1박2일 코스를 제주도로 왜 이번에는 당일코스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러면 인원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구청장 방침은 안 났습니다마는 12만원 정도 당일코스로 하든지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데 저는 총무과장의 욕심은 100명 해서 여자 반, 남자 반 해서 별도로 보낼려고 상반기에 여자, 하반기에 남자 이런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조정 단계에서 4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명이 되면 당일코스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당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의 욕심대로 안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105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1,000만원 이 부분이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세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위에 200만원하고 보상금 200만원하고 집행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위에 학교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주변 정화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배영칠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기관단체에 위임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싶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구성 자체가 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서에서 주관합니다. 서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교육청 구청에도 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근절추진 계획이 곧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서에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협조…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1,200만원 예산을 서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서로 한다는 것보다도 협의회에다가 그게 경찰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집행을 하도록. 이게 내무부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천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위원 103페이지 보상금 국민운동단체 산업시찰 새마을 하고 바르게 거기에 사기앙양책으로 계획하신 것 같은데 1박2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0명 해서 1,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나서 통반장 산업시찰과 같이 100명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여자, 하반기에 남자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정단계에서 4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개 동에 2명씩 이것은 당일코스로 해서 통반장 산업시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조금 늘어나지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이거 사실 새마을 협의회단체 자체에서 보면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새마을 자체에서 행사하고 여기서 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 회원이 1,200명입니다. 바르게가 570명해서 약2천명 가까이 됩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물론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입장으로서 또 산업시찰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시장, 구청장 표창 이상 받은 모범 통반장 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하나의 단체만 하지 말고 바르게하고 새마을 하고 인원이…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은 1,200명, 바르게는 570명 이게 실지 4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르게 하는데 4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1개 동에 2명 같으면…

○위원장 배종암 104, 105, 106,107, 108, 109, 110, 111, 112, 113페이지?

○간사 예병조 노래방기계 구입하고 시설하고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집기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200만원 나중에 구청에 한 번 보시면 알지만 부청장님 계시는 바로 밑입니다. 밑에 공간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직원자율회에서 이걸 노래방으로 만들어 달라 저녁에 보시면 아시지만 구청에 야근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을 하다가 노래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 놓았습니다. 잘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본리동에도 노래방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학위원 해 놓았는데 그것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중앙부처에서 감사원에 교육을 1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가니까 노래방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일과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후에도 합니다.

최학득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경비 보상 총계 1,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9개 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발은 각 동마다 조기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어제 우리가 축구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을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선수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청장님 방침도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일부 선수가 과거에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고 또 주소가 달서구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존 등록된 팀 이외에 조기회가 들어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을 거의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면서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주소가 달서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30대 이상에서 50대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전 프로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해 보니까 기존 등록 팀은 한 개도 출전을 안 하고 조기회 팀 12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주 조기회 팀이 활성화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자기들이 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이 출전해서 조기회에 질까 싶어서 미등록 팀에 대한 자기들의 위상 관계도 있고 하니까 출전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주소가 여기에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안 했는데 조기회 12개 팀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은 질서있게 참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구가 있고 탁구, 당구,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 생활체조, 게이트 볼이 있는데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9개 종목이 죽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이것은 매년 하나씩 구청장기 대회를 해서 여기에 어제도 축구대회를 해 보니까 최소 경비가 300만원 듭니다. 컵하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 200만원 해 가지고 해서 1,8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제가 총무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어제 처음 당해봤는데 아주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없이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검도부 운영에 1억4,000만원 되어 있고 경정에는 1억5,000만원인데 천만원이 더 불었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1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89% 차지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 10%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마는 검도부가 와 가지고 매일 돈 달라고 합니다. 매일 다른데는 구청에서는 운동을 하고 하면 밥값도 주고 하는데 왜 돈 안 주느냐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는 꼭 어디 출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 경비밖에 줄 예산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아래 코치도 와서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다음 77회 전국체전이 곧 있습니다.

전국체전에도 출전을 해야 되고 또 실업 팀 검도 선수권대회 하고 뭐 대한검도회 회장기 대회하고…

○간사 예병조 됐습니다. 제가 의회를 들어온 지 딱 1년이 되었는데 출전을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겠고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고 유명무실한데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고 그 중간에 군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체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거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폐지는 못합니다. 이게 각 시군구별로 한 개씩 지정을 하다시피 의무적으로 맡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면 이게 훈령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예산을 안 주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좀 봐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검도부 팀에게 졸려서 못 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인건비가 90%인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공무원 호봉하고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내부규정이 있어 가지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부의 추천에 의해서 자격증이 몇 회 이상 그게 되어야만 주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수위원 실지는 자기 직장에 일하고 월급은 우리한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이 사람 직장에 못 다닙니다. 등록된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데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정수위원 평소에는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평소에는 매일 훈련을 합니다. 예산이 매년 1억4,000만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 8명입니다. 11명까지 둘 수 있는데.

한정수위원 운동은 잘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박홍우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검도부 반납하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

○위원장 배종암 우승이나 준우승이나 해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상위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실질적으로 두 가지 모두 총무과 소관이 아니었고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담당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경비보상도 우리가 지난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도부도 1억6,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하고 1억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실무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 경비보상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4개 대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욕심을 내서 9개로 만들었습니다. 일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1년에 한 두개씩 증설을 하는 것은 몰라도 4개 대회 하던 것을 1년 만에 9개 대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 검도부 예산도 해체를 전제로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이라든지 검도부 예산은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도부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잘 모르겠고 좌우간 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4개 클럽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동호인 클럽이 9개 클럽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선처를 해 주시고 구 실업팀 검도부 운영 이것은 천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물론 구의원님 의견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만 금년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111페이지 정화조 모터 수리하고 유리문 부품 교환에 대해서 현재 청사 대수선비라고 해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건물유지비가 1,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가 좀 모자라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당초 예산에 집행된 것 다 집행되고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뒷 부분에 대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일요일 날 차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큰 차는 얼마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참조)

1996년제1회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최학득위원 당뇨검사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당뇨검사도 하고 혈압도 하는데 하루에 보통 25명 내지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이거 하는 방법은 피로 합니까? 소변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소변으로 합니다.

최학득위원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이것은 바로 오줌에 묻혀서 하기때문에…

최학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설명을 해 주면 화장실에 가서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오면 바로 색상별로 대조표가 있어서 나타내는 색상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 본인도 알고 상대도 알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121페이지 전번에 삭감한 공기정화기 외 전번에 삭감한 것이 전부다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견학 여비가 외국 갔다 오고 뉴질랜드 갔다 오고 미국도 계장 한 분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비용이 이래 적어가지고 외국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여비를 12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위탁교육관계 교육비입니다.

○간사 예병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간판 안내하는 아가씨 이번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안내하는 여직원이 4명인데 상반기 1차에 1명만 갔다 오고 이번 주에 2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 까지는 전부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122페이지, 123페이지?

배영칠위원 122페이지 민원인 대기용 집기 구입 1,129만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소파나 테이블이라든지 상당히 아직 쓸만 합니다. 색깔은 좀 갈색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민원실에 있는 소파는 저희들 구청을 이쪽으로 옮길 때 그 당시에 구입을 한 모양인데 색상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많이 낡은 테가 나고 또 무언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좀 포근하고 안락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새로 교체해서 하루 천여명 정도 오는데 무언가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윗 분들 한테 결심을 받고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예병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자하고 테이블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 파손된 것이 없으면 의자 카바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색깔만 바꾸는 의자 카바, 비용이 아주 절감될 건데.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도 그걸 몇 번 대수선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얼룩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1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

○간사 예병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마지막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250만원 2명 1회 계획이 어느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계획은 과거 83년부터 계속적으로 시 본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참여하는 기관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은 시 본청대로 저희 구청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입니다. 소요경비는 세부적으로 내무부와 시가 여행사와 협의를 해서 소요경비를 일괄 계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나라는 주로 자치단체가 선진 발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이 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며칠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10일간 입니다.

한정수위원 세무과장님은 역시 정확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시 본청에서 여행사하고 계산한 실비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3페이지입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134페이지 과오납 지급명령서 인쇄대가 10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과오납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과오납금 발생사유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중수납입니다. 고지서는 한 장이 나갔는데 집에서 한 장내고 또 낸 줄 모르고 구청에 와 가지고 발급받아서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잘못 부과를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금 그 다음 소득할주민세 같으면은 세무서에서 과표를 잡았는데 세무서에서 감액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주민세도 같이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등록세 같으면은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중에 와 가지고 등록세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참조)

1996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별책)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간사 예병조 민방위과에 기정예산보다 아주 많이 올라왔는데 140페이지 긴급구조장비 보관함 전번에 50사단 내에 긴급구조장비를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관함을 만들어 달라는 그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비만 기 18종을 우리가 넘겨주었고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더 깨끗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공병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베니어판만 1.2mm 짜리 두께로 해서 베니어판만 사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틀을 짜서 각종 기종별로 자기들이 보관을 더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간사 예병조 차라리 구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안 낫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물론 이것은 우리 전체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계에서 지금 운영 관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민방위재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장비를 전체 18종 여러 가지 장비가…

○간사 예병조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되면 보수비로 또 올라오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보수비 관계는…

○간사 예병조 보수비가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분명히. 그래 알고 계세요.

한정수위원 긴급 구난이나 구조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 50사단 501대대에서 즉시 출동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달서구 관내 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는 각 유관기관에 군경관이 합동으로 재난에 대처가 되어야 될 때는 장비가 군 장비는 실제적으로 재난장비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재난에 필요한 그 부분 또 그 사람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술자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 즉시 현지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활용 면에서는 더 필요하다…

한정수위원 결국 말해서 그 쪽에는 훈련된 인력이 있고 우리 구청에는 훈련된 인력도 없으니까 장비를 사서 501관리대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50사단 안에 있다가 북구쪽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언제 출동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마는 현재 5대대에서는 교통편의를 보면 약40분 정도 달서구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긴급상황실에서 우리가 타진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항시 그것은 소방서나 119구조대에서 응급조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군경이 합동으로 되어야 될 때는 그것은 어차피 와야 될 시간대는 필요한 시간대는 일부 구조대에서 응급조치가 되고 그 외 큰 장비가 필요할 때는 군도 투입되어야 될 때는 40분 거리에서는 충분히 상황실하고 연계체제가 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5관리대대는 북구에 가 있고 소방서는 달서구 안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차라리 좋은 장비를… 소방서에 옳은 장비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훈련된 인력들은 현재 소방관만큼 많이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장비를 군에 맡겨 놓는 것보다 차라리 소방서에 줘서 소방서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관리도 잘 할 것이고 해서 그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한위원님은 명예소방대장이시기 때문에 더 또 거기에 애착이 가시겠지만 거기에는 119로서의 구조구난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에 예를 들면 상인동과 같은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마는 그런 대형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군 부대는 기술이 있는데 장비가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가 예산이 많으면은 119구급대에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쪽에는 고급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급인력을 쓸 수 있는 필요한 장비는 최소한의 장비는 지원이 되어 주면은 위급 시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북구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요즘 교통이 복잡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최학득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방된 데가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두류공원에 제가 아침마다 가는데 두류공원에 물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물이 하루밤을 생수를 재워서 먹게 되면은 물이 맛이 간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검사라든지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절대 이것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 물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류공원, 채정공원, 월곡공원에 현재 활성탄 여과기라고 아는 것은 그 안에 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해 주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하는 클로칼키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물론 생수가 예를 들면 43개 항목이 그대로 물이 좋은 것 같으면 그대로 원수를 빼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면 더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물은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여과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 믿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루를 묵혀놓으면 변질이 된다 이것은 각종 클로칼키라든지 이런 것 화학물질 염소 소독하는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게 받아서 제 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걸 생수같이 이틀 사흘 재 놓고 먹는 것하고는 약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를 겁니다.

배영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접는 사다리 외 48종 1,800만원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모두 되었습니다. 다 되고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원래 군부대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현재 대구 도시가스 사고나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타구청에서도 이래 지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북구, 동구 전부 구청별로 관리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에서 지방예산으로 지원이 다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페이지, 143페이지.

○간사 예병조 142페이지 긴급구조 구난 장비 이것도 구입해서 군부대로 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것은 전체 1,800만원에서 18종 준 것 중에 그 중에서 또 조금 보강되어야 될 더 필요한 것이 있고 신규 새로 더 좋은 기계를 자기네들이 지금 18종 가지고는 전체를 대처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기본장비를…

○간사 예병조 그러면 앞으로 헬기까지 사 줘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 14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진공청소기 구입 한 대 50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 99페이지에 보면 무료예식장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우리가 알아 본 내용입니다마는 그쪽에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400명이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계속 청소기를 돌려주어야 되는 대형이고 예식장은 우리 회의실에 그래도 예식장에 손님들이 그렇게 먼지 떨어지고 그렇지는 안 할 겁니다.

또 우리는 문이 앞문 있고 뒷문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청소기이기 때문에 같은 청소기라도 3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대형을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예병조 이번에 50사단에 군 부대에 지원하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3,000만원하고 870만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원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밥은 사단에서 주지마는 밥은 전부 노천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쪽에서도 안타깝고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우리 구비로 가지고 갑바를 덮어서 천막이라도 만들어서 간이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서 그리고 쉴 때는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고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그리고 이것은 타구에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여단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 주는 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안에 가면 달서관이라고 해서 집이 지어져있습니다. 그 안에 또 홍보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달서구에 소식이라든지 의회 활동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민들한테 그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홍보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50만원짜리 5개를 올렸습니다.

최학득위원 와룡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5,800만원에 2,90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 몇 미터가 내려가는지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는 어떤지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구멍을 뚫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은 맨 처음에 천공을 뚫는 그러니까 구멍뚫는데만 들어가는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마감이 되어 있느냐 하면 1단계 시설로서 수맥탐사하는 데도 돈이 이삼백만원 들어갑니다. 탐사해서 그 중에 전부 전자로 이동을 해서 옮겨가면서 그 밑에 수량을 봐야 되겠고 다음에 암반을 뚫는 관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관정 안에 수중모터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 가지고 물을 빼 올리는 수중모터 설치가 되어야 되고 다음 집수정을 만드는 것까지가 1회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파이프 마감 조치를 해 놓았고 그 뒤에 이번에 하는 것은 2차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전기시설 가설을 해 줘야 되고 다음 양수장을 건립해야 되고 급수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부대시설에 따른 각종 기계라든지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5,800만원 중에 시비가 2,900만원, 우리 구비가 2,900을 해야 와룡공원 같이 아니면 두류공원 같이 그런 식으로 물이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120m 관정을 팠습니다마는 현재 원수 자체는 43개 항목 중에는 원수로는 바로 물을 먹을 수는 없다. 그건 부적 부분이지마는 그것은 정수시설이라든지 염소처리를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실지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산 밑에 되어 있어도 원수 자체가 어디 원수 마찬가지로 원수는 43개 항목에 모두 합격되는 원수가 없습니다.

천연생수가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대구에서 관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염소처리라든지 여과시설 조치를 해 주면은 1급수 물이 된다 그러니 그 안에 수량보존량이 일일 300t 이상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와룡공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구비가 2,900만원 계상되고 시비 2,900만원은 어떻게 계상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 2,900만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바로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금 전도를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우리 2,900만원 플러스 자금전도가 오면 그 돈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5,800만원 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배영칠위원 시비에서 자금전도는 바로 직접 배정한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돈이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우리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최학득위원 아까 특별보조금은 거쳐서 우리에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도 보조성격이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돈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돈을 쓰라고 전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받고 우리 예산 확보되면 5,8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영칠위원 구비가 확보될 경우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스안전지도계 2명하고 안전가스계 2명, 화공직하고 건축직 2명 해서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안전점검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반의 기능이 상인동 가스 폭발하고 삼풍백화점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안전기동점검반을 기술적으로 해서 매일 매일 안전에 위해가 있는 지역에는 전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가 있고 안전관리계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그쪽 인력을 폐쇄를 시키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상설안전기동 점검반은 재난관리계하고 안전관리계 기능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반은 재난관리계하고 가스계가 생기고 하면 가스계는 경제진흥과에 생깁니다. 우리는 안전관리계가 생기고 기능이 안전기동 점검반의 기능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시립복지회관 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음용이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가능합니다. 거기에도 현재 안내판이 되어서 매일 거기도 법적으로 하는 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방시설 중에 채정, 와룡, 두류공원은 매달 한 번씩 하고 또 복지회관 안에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복지회관 거기 개발시켜 주면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그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일 부분을 개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은 비상급수시설로서 개방은 안 되어 있고 아파트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2개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필요한 음용수로 제공할 수 있는 물…

한정수위원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전부 두류공원으로 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만 개방되어 있고 무한의 자원이 아니고 유한의 자원이기 때문에 언제 항시 이것은 10년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3개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시켜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원을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배종암예병조염오용최학득류광현
서재홍우범택이종학이천옥배영칠
한정수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9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문화공보담당관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민원봉사과장김성호
세무과장최상곤
징수과장박성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전산계장박상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요지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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