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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6.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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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2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6월1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1996년6월2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동 재활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일용직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정원책정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최근 일어난 일련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기술직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재활용 일용직 운전원 19명을 기능 10등급 운전원으로 정원 책정하고, 재해취약시설물과 건축물의 점검부서로 신설되는 안전지도계에 행정 또는 건축6급 1명과 전기7급1명 등 2명을 정원책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현장위주 안전지도ㆍ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스안전계에 행정 또는 화공 6급1명, 화공7급1명 등 2명을 정원책정하여 구본청 정원이 416명에서 420명으로, 동정원 316명에서 335명으로 정원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6.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토일자 : 1996.6.17

2.제안사유

1)자치구(동)재활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용직 차량운전원을 기능직화하고

2)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신설은 재난발생 개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현실정에서 도시지역자치구에 전담계를 설치하여

3)지역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함에 있으며

4)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ㆍ실질적 관리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와 점검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5조(대통령령 제14647호)

2)지방자치법 제21조(법률 제4877호)

참고자료 : 1)차량운전원 정원승인(시 기획 12220-303,96.4.22)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ㆍ 인력보강지침 시달(시 기획 12220-347,96.5.4)

4.주요골자

1)자치구(동)에 배치된 일용직 재활용차량 운전원 중 19명을 지방기능직10등급으로 채용함으로써 동 정원의 총수가 316명에서 335명으로 조정되며

2)민방위 재난조직 확대개편으로 안전지도계 및 가스사용의 대중화와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욕구증대로 가스관련 전담조직인 가스안전계 신설등으로 인력4명이 보강되어 구본청의 정원은 416명에서 420명으로 조정됨.

5.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1)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19개 행정동에 맞추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재활용차량 운전원을 정규직인 지방기능직10등급(운전원)으로 채용하여 동의 정원을 316명에서 3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o 이들은 3D 직종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에서, 이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경정책으로서의 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o 우리 구는 청소차량기사 70명 중 구청근무기능직 34명, 일용직13명, 동근무 일용직 23명으로 청소차량기사 중 36명이 일용직으로 기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9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17명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그러나 동에 배치된 재활용차량 운전원(환경미화원)의 사명감과 국가관고취 및 시기앙양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 측면에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2)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조정은 각각 2명씩 증원하되 계장은 행정 기술직 복수직렬로, 직원은 기술직으로 실무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서 재난관리기능의 실질화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o 특히 최근 국내 대형사고중 신행주대교붕괴,삼풍백화점붕괴,성수대교붕괴,충주호 유람선 화재,서해훼리호 침몰,청주 우암상가 붕괴,구포무궁화호 열차 전복,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등 각종 사고는

o 산업화, 도시화 등 인구증가로 인한 재난 취약요인이 많이 증가되어도, 안전의식의 결여로 후진국형 인재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화, 전문인력 확충,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을 안전지도계 기구를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3)그리고 최근 도시가스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가스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증가와 빈번한 가스사고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인력(화공직)의 부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등을 생각할 때 전담계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특히 광주 도시가스공장 화재ㆍ폭발사건, 천안시 부탄가스 재충전 화재ㆍ폭발사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특히 우리 구에서 그리고 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사망 101명, 부상 202명으로 그 피해가 엄청나는 등 가스사고는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 이렇게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오며, 도시가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진형 대체연료이나 그 안전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디서 대형참사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폭발물이나 다름없는 가스안전관리의 전담기구인 가스안전계를 설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직 21명중에서 19명을 기능직으로 바꾸는데 채용하는 기준과 그리고 달서미화원 노조에 자기들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또 고용직 기사를 보니까 다른 동네는 1명씩인데 송현1동인가 거기는 2명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3가지 모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 총무과장이 올겁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정원책정만 하니까 채용문제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보고 노조문제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최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한 명인데 송현동에는 왜 2명이냐 하는 이유 이것도 역시 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이것은 지금은 환경청결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배치를 한 모양인데 이것도 청소과장에게 물어보고...

최학득위원 21명중에19명을 바꾸는 데 채용기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신당동이 금년 1월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재활용이 발족된 것은 4월인가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개동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19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학득위원 그 사람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일단 이 사람들 특채를 시키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횡을 보이더라도 과거에 제가 총무과장을 하던 경험으로 봐서 실갱이나 이런 것은 안 보일겁니다. 서류심사를 거치고 면접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탈락을 시킬 것인지 그것은 이 다음에 총무과장이 오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정원이 증원승인된 것은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준 것입니까?

두 번째는 구청에 사무직에 일용직도 많다고 알고 있는 데 하필이면 숫자에 의해서 청소차량 인부들이 전원이 가능직으로 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차량 인부기사들만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기사분들이 기능직으로 될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용직으로 있을 때 구청의 방안과 기능직으로 있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적인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증원요구를 한 것을 보면 신당동이 앞으로 분동이 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20명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작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1월1일부로 신당동이 분동이 되어서 한 동이 더 불은 것으로 예상하고 20명을 했고 내무부에서는 작년 1월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 동 숫자는 19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무직도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국무총리 훈령으로 현재 전 공무원들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동결시킨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일부 증원이 되고 종전 모양으로 많이 증원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직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차 이 사람들을 양성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증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때 재원부담과 기능직으로 되었을 때 재원부담은 지금 현재 청소인부로 있는 일용직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채용이 될 때는 군대에 간 군 복무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합산을 해주고 아니면 타 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합산을 해 주고 아예 그런 경력이 없을 때는 1호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일용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받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금액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경력 해 봐야 우리 보통 9급들 들어오는 것 보면 9급 4호봉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기능직 10등급 한 4호봉정도 받으면 지금 일용직으로 있을 때보다는 자기 수령액이 아마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화 되면 우선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라든가 지금 청소인부는 일반인부하고 일용인부이기는 하지마는 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규직화 됨으로 해서 인부로 있을 때 못 받던 그런 각종 수당은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퇴직금은 지금 일용직으로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데 공무원의 신분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정부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장차로 봐서는 기능직화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우선 당장 오늘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할 때는 일용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돈을 좀 적게 탈 겁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직하고 지도원하고 기능직하고 직급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고용직에서 지도원으로 가면 상여금과 퇴직금 관계 모든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21명 중에 19명이 동으로 넘어갑니까?

동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직책은 무엇을 부여받습니까?

(「운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 차 운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활용 차를 몰 수 있는 운전자격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선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직, 고용직, 지도원의 차이점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직은 우리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소요연한이 지나면 9등급, 8등급, 7등급,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일반 공무원들은 8급, 7급, 6급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과거에 고용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단순 노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용직이 지금 일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용직을 전부다 기능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보면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난방원, 통신원, 전산원, 위생원, 방호원, 조무원, 농림원, 교환원 등 많습니다.

이게 전부 종류인데 일단 지도 "원"자가 붙으면 정규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자가 붙어 있는 것은.

고용직이 기능직이 "직"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정규직원이고 일반 시험 쳐서 들어온 정규 공무원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수도 조사원, 무슨 조사원, 무슨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임시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19명은 일단 동에 재활용 차량이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고 있는 그 차를 직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만 바꾸어 가지고 차를 모는데 아마 보직을 받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단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은 구비요건은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한 이후에 어떤 범법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우리가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은 채용할 그 당시에는 무슨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고용직이 현재 내무부 산하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제때 제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이게 종류가 많아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방범원 그 사람들은 고용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최학득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에게 들어봅시다.

○위원장 배종암 조금 후에 들어봅시다.

이종학위원 지금 청소차량기사 일용직으로 있었는지가 8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8년이나 된 사람이 있는데 재활용차량 기사는 들어온지 1년, 2년 안 되었는데 기능직을 주고 이것이 인사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은 작년도에 들어와서 기능직으로 가고 8년, 9년 동안 했으면서도 일용직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이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저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은 모두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이 쉬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며칠마다 한 번씩 휴무를 하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요일마다 쉬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 제도를 바꾸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휴무를 했을 때 대리로 할 사람 소위 말해서 예비기사입니다.

예비기사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직 정식 운전수가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에 이 사람들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19명 늘렸는 것이지 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뒤에 와 있으니까...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정원 추가 목적의 의미를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면 제안설명할 때에 일부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용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신분보장이 됩니다.

사실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정규직원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주든지 내보내든지 하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은 한 번 임명을 하면 계속되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달달이 사역 품의서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달 쓰고 다음달에 사역품위를 안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량을 몰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신분보장을 안 해준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 명령계통도 잘 안 먹혀 들어갈 것이고 본인이 차를 관리하는 책임감도 적어질 것 같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차도 잘 관리를 하고 또 신분보장을 해 줌으로 해서 맡은 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원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 차량을 계속 앞으로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차량까지 배치를 해서 지금 성당 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실적이 약 86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 자체를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 차량 한 대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사, 인부 한 사람 해서 1개 동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 전체로 본다면 이게 기사 한 달 월급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19명을 기능직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각 동에 재활용차량기사 명목으로 했는 것인데, 이 19명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해야 되는지 19명을 기능직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동에서 전부 철수해라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과 일용직 사이에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보상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렵고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항인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판매대금은 6개월 동안 86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운전기사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판매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야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지 싶은데 근본 문제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입으로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재활용품목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 자체를 분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보호나 자원절약의 그런 차원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으로 봐서는 지금 안 맞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차량보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차량은 물론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보상기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 자신도 잘못 하겠고 하여튼 일용인부로 쉽게 이야기하면 신분이 보장인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대충대충하는 것 하고 꼭 신분보장을 해주고 확실한 직급을 부여했을때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나다.

류광현위원 총무과장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정원목적부터 먼저 물어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청소과장에게 물어보고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옳은 답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 정원이 내려온 것이니까 지금 정원을 딸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을 우선 승인을 해 주시고 정원이 오늘 필요하다고 내무부 요청해서 내려오고 내일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내일 내려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에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책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람 사역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는 소관 부서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원을 안해 주시면 우리 구만 손해입니다.

류광현위원 기획실장님이 자꾸 재활용 청소차 19명을 정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8년씩 근무한 일용직 기사는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재활용차량에 대해서 정원 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동시에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20명을 했는데 20명을 낸 이유는 그 당시에...

류광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더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재활용 차량은 정부시책상 정원 신청을 해서 올려라 그래서 우리는 20명을 올려서 한사람 깍였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나머지 청소차량 예비 기사하고 가로수 예비기사 2명해서 4명은 정부에서 지시가 없어 그냥두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죠?

○기획감사실 김치권 내용은 아까 이종학위원님이 8년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증차에 대한 T.O는 다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4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하니까 매일 근무를 못하고 주일에 하루씩인가 언젠가는 휴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규 기능직인 기사가 휴무때 그 차 자체를 놀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대신 잠깐 해주기 위해서 예비기사를 해놓은 것이지 이사람이 어떤 T.O가 있어서 뽑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요일날 청소차가 전부 놀지 않습니까? 노니까 사실 예비기사 자체가 필요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청소과장이....

류광현위원 정원 19명을 받아오는데 기획실장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채용문제는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지타산은 청소과장에게 물어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정원은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우리 구만 손해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배영칠위원 내용을 알고 똑똑하게 해야 되지 이야기가 잘 못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암 뭐가 똑똑하게....

배영칠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은 저에게 발언기회를 줍니까?

○위원장 배종암 발언할 때 정식회의 때는 한쪽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손만 자꾸 이래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라고 하고 난 다음 할 때 질의를 해 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자꾸 중간에서 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안전지도계 2명 가스안전계 2명을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달서구에서는 현재 그 예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가스 안전지도반을 전에 편성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 달서구가 보면 4명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타구에는 5명 6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한데 공장도 많은데 왜 적게 배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일용직 19명에 대한 재활용기사 여기보면 89년도 88년도 해서 95년도까지 19명이 T.O가 승인 되어서 내려왔는데 88년도는 1순위가 되어있고 89년도는 2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을 변동없이 그대로 신청하도록 기획실장께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까 이종학위원님과 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뒤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을 줄 압니다. 재활용 임용 순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선 95년도 1월1일로 19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위를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불만이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은 재난관리과에서 과거에는 민방위과입니다.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게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또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인위적인 재난을 막자 해서 생겼는 내무부 본부자체부터 전에는 민방위본부라고 했는데 재난 뭐 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방위관리과에서 명칭만 바꾸어 놓았지 구체적인 그 밑에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지도계하고 가스관리계가 생겼는데 이 안전지도계는 현재까지 없던 계가 하나 더 생긴것입니다. 안전지도계는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을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안전지도계가 생겼고 가스관리계는 원래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이번에 참고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엣날 지역경제과인데 지금 경제진흥과로 갑니다. 그리로 넘겨서 거기서 가스에 대한 요즘 가스누출이 되고 뭐 되고 하는 것은 가스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이 계에서 취급을 하라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분리 되어서 경제진흥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4명밖에 안 한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끼리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시청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인 우리가 자료를 제시해서 거기서 여러번 이걸 바꾸어 달라고 촉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기획계장이 이것 때문에 시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 담당관하고 바로 직접 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시에서 이야기는 원래 이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 있는 교육훈련계를 없애서 그 인원을 여기에다가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이 7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2만명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전국 일률적으로 교육훈련계를 다 없애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훈련계를 없애버리고 나면 7만5천명이나 되는 대원을 관리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없앱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없애고 대체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데서는 교육훈련계를 없애버렸으니까 인원을 더 주었고 우리는 교육훈련계가 살아 있으니까 그 인원을 포개면은 다른데와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해서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내무부에서 한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 없다고 해서 기획계장이 내무부 담당관을 두 번이나 만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자면 내무부에서 시에 조직관리 계장한테 남구에 사람 하나 빼고 중구에 하나 빼서 달서구에 둘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때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인원을 배정한 뒤가 되다 보니까 한번 준 인원을 다시 되돌려 올 수 없으니 우리는 곤란합니다라고 하니까 시청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다 우리가 이거 하나 보고 또 할 수 없으니까 곧 이런 작업을 할 때에 달서구는 2명을 더 주겠다는 확답을 기획계장이 서울출장을 두 번이나 가서 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사람이 더 온다고 저희들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모양으로 교육훈련계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포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위원님말씀하시는 것 안전점검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장님 의향이니까 제가 직접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안전지도계는 없어질것이 아니냐 이게 이중이 되니까 그리고 이 기능을 여기에다가 안전지도계에 합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합쳐버리면 너희는 인원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안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크게 7월1일이 될는지 8월1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 확답을 받아놓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안전점검반은 앞으로 해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영칠위원 세 번째는 일용직에 대한 임용 절차 순위.....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아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계시니까...

배영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 안전점검반과 T.O에 대한 배치현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에서 정원조례를 승인을 받을 때에 상당한 부분에 안전점검반과 현재 4명에 대한 어느 과, 어느 계로 가서 업무를 분장할 것인지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여기 뒤에 자료에 없습니까?

배영칠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설명한 것이 가스안전계가 경제진흥과로 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어떻게 취급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재난관리과 안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영칠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계는 경제진흥과로 가고 안전지도계는 재난관리과로 갈 그런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반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라도....

○위원장 배종암 잠시만요. 현재 이 상황으로는 회의가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심의 도중 재활용기사 채용기준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속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재활용차량 기사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직21명 중 19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달서 노조지부가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노조에 대한 마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송현동에는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20개 동중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께서 말씀하신 채용방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일단 정원이 의회에 승인이 난 이후에 총무과에서는 임용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한테 특별 임용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규임용중에도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채용이 있고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채임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에 대한 방침을 임용권자에게 받아서 특별임용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자격요건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일단 시험실시 계획을 해서 심사원을 구성을 해서 면접시험을 거칩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이것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결정을 한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31조〕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자격요건은 법에 있습니다마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든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등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등 이 조건이 8개항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종합병원에 신체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검사에 합격을 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노조관계하고 송현동에 2명있는 사항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21명은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일용직 임명은 소관과장이 임명해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득위원 노조관계 마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정원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총무과로 조례가 넘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등등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 노조관계 마찰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송현2동에 2명이 있는 이유는?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항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간사 예병조 달서구 행정전화번호부에 보면 총무과에 안전사고 기동점검반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고 이번에 정원 승인된 안전지도계와는 하는 일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지 또한 현재 안전사고 기동점검반과 재나관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 지금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만약 담장이 허술하여 불안하면 어느 과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오늘 기획실에서 안전지도계하고 가스안전 관계 직제가 상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있는 안전점검반은 직제에 없는 기동배치를 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조례가 별도 민방위과에 안전점검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7월1일자로 총무과에 있는 안전사고 점검반을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원대복귀를 시켜서 민방위과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원 직제상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모든 재난 사항은 거기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총무과에 있는 기동점검반은 구청장실에 별도로 전화가 온다든지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반에는 재난관리계장이 겸직해서 주사 1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직도 기존 총무과에 관재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담장이 허술해서 불안할 때 어느 과에 전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민방위과 재난 총괄계로 바로 해도 되지마는 급한 사항은 안전점검반으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간사 예병조 여기에 해도 되고 저기에 해도 되고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저희들 예정은 안전점검반을 해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리고 일용직 운전수 19명에 마지막 임용일자가 95년도 1월 1일날 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면 2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그럼 세분중에 누가 빠집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항 임용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조례가 승인되고 난 연후에 청소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결격요건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간사 예병조 세분 모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를 뽑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단은 저희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주무과에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류광현위원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재탕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적보다 건의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숫자가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1명중에 19명만 된다고 방금 예병조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몽땅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목적이 정해져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시험을 치든지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시험을 치기전에 예비운전수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모자랐을 때 공개시험을 치든지 인사관계에서 결정날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인사계장님이 계시니까 지적 보다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9명이 재활용 동에 있는 사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예비운전수로 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8년 7년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제가 알기로는 대강 40, 50된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또 이번에 육십 몇 년 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능직으로 되고 그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남아 있을 때 그런 면에 상당히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동에 나가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명을 하기전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때에 오늘 사항을 구위원님들의 말씀이 기존 보조 일용인부로 있는 오래된 보조 운전기사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과 지금 현재 재활용차 기사와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임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도 오래된 것 이런 것 등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평하게 할 예정입니다.

염오용위원 안전지도계의 신설과 가스안전계의 신설에 따른 증원이 4명이 되는데 채용기준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총무과장 박홍우 이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존 기술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우선 배치를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채용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재활용차량 운전기사는 신규임용을 하고 가스안전계하고 재난관리계는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한꺼번에 별도 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전지도계에 근무하는 전문기술직은 몇 급이며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안전점검반에 지금 반장으로 기동배치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와 재난관리계장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6급 행정직입니다. 6급 행정직 반장이 하나 있고 7급 건축직이 하나 있고 토목직이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가스업무 같은 경우는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가스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이걸 제가 직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일반행정이나 토목직이 아니고 가스에는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스안전관리는 현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장을 가스안전계에 행정이나 화공으로 두었습니다. 6급으로 복수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은 화공직을 이것은 가스전문…

염오용위원 그러면 화공7급은 기술적인 자격증이 없고…

○총무과장 박홍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 다음에 관내 건설공사나 토목공사를 했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지도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는 점검반에서 하고 있고 이 직제가 신설되면 앞으로 가스는 가스안전계, 일반은 안전점검계에서 합니다. 현재는 각 해당 실과에서 1차로 하고 안전점검반에서는 위험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어떤 위험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노정관계 기준에 대한 답변을 환경청결과장 또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내 부재중이므로 청소행정계장으로부터 들어보고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 먼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차량 기사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 차량을 운행하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지금 차량에 딸린 사람이 몇 명이며 거기에 지급되는 보수라든가 또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제가 답변을 잘 해야됩니다마는 제가 3월4일날 왔고 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것이 저희 환경계에 속하는 것이 있고 재활용계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기사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재활용기사를 모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비기사로 모집을 합니다. 청소인부로 들어올 때 저희 구청에 예비기사가 몇 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보수는 예비기사나 미화원이나 똑같습니다마는 모집할 때 예비기사로 모집하고 미화원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데 지금 예비기사와 정기사가 70명이 있는데 35명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36명은 예비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19명은 본청에서 각구청 공히 T.O를 작년에 기 조사해서 올해 20개 동입니다마는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동이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명에 대해서 작년 T.O로 해서 19명을 기능직으로 옮깁니다. 이 옮기는 것은 36명 중에서 19명을 기능직으로 이번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기준은 저희 조례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각 일반인들은 이번에 기사가 기능직이 19명이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데 이미 70명안에 그 중에서 순번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70명이라고 했는데 재활용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70명이 있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재활용차량 20대를 구입하기 전에 그 70명이 다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이것이 재활용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차 구입은 4대로 알고 있는데 4대 이외는 이미 재활용차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 차량을 처음 구입하기 이전에 70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20대가 불었는데 그 앞전에 기사 20명이 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이 재활용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기 70명이 있었다고 방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20명이라는 인원이 그 앞전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가 이 차량이 구입되는 것을 알고 미리 해 놓았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것은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95년 말까지 70명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기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재활용차량이 우리 청소계장이 3월 4일자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재활용 그 이전에 예비 운전기사가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고 재활용차량을 구입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치할 그 당시에 그 시점을 맞추어서 또 20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20명을 그 시점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일용직기사 20명을 모집할 때 그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동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예비기사로 있던 분들이 동으로 나갔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그게 구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보수관계 차량 한 대 밑에 월 얼마씩 나갑니까? 기사월급하고 고용인 한분하고 차량 감가상각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차량 유지비 등등해서?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여기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한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몰라도 다른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구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계장님이나 아마 실무책임자들이 교육을 잘 못 했다든지 아니면 하필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보다도 지금 뒤떨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왜 청소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에 보면 모두 각 동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있고 재활용 차량이 있는데 재활용차량이 와서 재활용품을 내 주세요. 해서 아주머니들이 내 주면은 이것은 잘챙겼니 잘 못 챙겼니 재활용품의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트집을 엄청나게 잡습니다. 안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고 그걸 청소인부들이 오면은 좋다고 가지고 갑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고 팔겠다고 그러면 이 교육이 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이게 이 사람들 공무원 입니까? 아직까지 보니까 현재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기능직도 안 된 사람들이 가정주부들한테 큰소리치고 가지고 갈 것, 안 가지고 갈 것 전부 분리를 다 시키고 말이지 이건 안 가지고 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방법의 교육이 되니까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계산을 따져보면 타구나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서면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기사가 있고 보조가 있는데 보조원은 자기것을 챙기고 하는데 기사들은 앉아서 잔소리만 하고 자기는 깡통하나 안건드립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들 욕할거고.

○위원장 배종암 한정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질의 보다도 청소과장님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을려고 하면 주위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등국민이라고 하는데 청소는 10등 국민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계장님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한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9대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재활용차가 매출이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9대에 1억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청장님이 져야 되겠지마는 계장님도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시고 금년 실적을 더 받아 보시고 인사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소과에 고랑대를 먹인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의원으로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방법은 청소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해서 봅니다. 이게 잘 돼야 우리 사회가 쾌적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될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나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원관계는 위원들이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다음 만약에 기능직이 되면 달서구에 기능직 8급이 있고, 9급이 있고, 10급이 있는데 운전수가 70명입니다. 운전수가 70명이나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아마 밤잠보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잘못 된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협조해서 깨끗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살아나가도록 한번 합시다.

○간사 예병조 아까 일용직이 7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기능직하고 합해서 기사가 70명입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순서대로 19명을 기능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95년도 1월 1일날 채용인원이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기능직으로 넘어 가더라고요. 그게 순서대로가 맞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명이 모두 이번에 기능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3명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근무성적이 누가 좋은지를 판단해서 할 겁니다.

○간사 예병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용직 중에서 순서대로 기능직으로 뽑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예병조 예.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환경청결계장께서 3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뒤에 이남용과장님도 계시는데 차량운전원 기능직이 34명이고 일용직이 36명인데 이번에 T.O 내려온 것은 19명인데 단서가 재활용차 기사입니다. 문제는 그럴 경우에 재활용차량 기사 21명은 그 앞에 예비차량 기사 있은 후에 임용을 했거든. 그래서 그 절차를 앞에 예비차량 기사와 뒤에 있는 재활용차량 기사와 임용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총무과장 말씀 하시기를 환경청결과에서 모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대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배영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19명이 기능직으로 할려고 하면 각 동에 배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능직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배영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70명 기사가 있는데 34명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36명이 일용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현재 19명이 대구시에서 재활용차량 운전원으로 승인이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6명에 대한 그 분 전체를 볼적에 19명의 임용절차 재활용 20명 이 분들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예비기사가 재활용차 하기전에 있었던 분들을 우선으로 기능직으로 임용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각 동에 21명의 재활용차량 기사가 나가 있고 저희 구청에도 4명의 재활용차량 기사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우리 구청으로 실고 오면 구청에서는 분류를 해가지고 각 판매소에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도 재활용차량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들은 저희들이 임용할 때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임용을 했지마는 기능직으로 보할때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순위에 따라 하는 것이 어차피 예비기사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업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보하는 것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36명을 두고 임용 순서대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차량기사 한분하고 일용인부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일정한 곳에 모아서 판매는 누가합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판매는 지금 종이류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판매를 하고 병이라든지 프라스틱종류 나머지는 우리구청에서 모아 가지고 일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종이 종류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판매를 하고 재활용품 인부 수집한 분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동장이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 판매기사가 하고 거기에 동장님이 어느 업체 지정해서 거기에 갔다 주라고 하면 거기에 갖다 주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금액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자기가 수집해서 자기가 판다 자기가 갖다 주면은 증량을 달아서 얼마 영수증을 동장님에게 갖다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이 잡힌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종이종류는 그렇고 병이나 이런 종류는 아마 계장님이 주관해서 팔고 합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재활용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이 아니다 그죠? 종이 값만 동에 있다?

○환경청결계장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병하고 캔은 연간 청에서 직접 다하네. 그것은 어디에 모읍니까?

○환경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아닙니다. 올림픽기념관 밑에 거기에 재활용 창고가 있는데 각 동에서 이리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 청에서 별도로 보관되어 있겠네요?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동에서 판매한 대금은 월별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것은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월별 계산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모두 동에서 종이종류 판매하는 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돈인데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판매한 것이 85만원 밖에 못팔았습니다. 기사 한달 월급도 안 됩니다. 기사 차량 전부 투입한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엉망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하면 구청 말아먹습니다. 정신 차려서 돈 벌어야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 관계는 감사 한가지인데 다음에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내무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경찰관서에 파견된 방범원(지방고용 1종)에 대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파견근무제의 폐지, 직명변경,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형평을 위한 근무상한 연령의 조정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소속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관내 각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원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21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둘째,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였고 셋째, 근무상한 연령을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을 위하여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함으로써 정년의 차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위화감 불만 등을 해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범원제도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89. 2. 9일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거, 당시 각 파출소에 지역방범대원으로 재직하던 38명을 89. 3. 1일자 지방공무원인 고용1종 방범원으로 임용하여 각 파출소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방범원 결원시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여 현재 21명의 방범원들이 우리지역 각 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은 구청으로 복귀,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각 동의 어린이 공원내의 시설물의 관리, 녹지대의 수목관리요원 등으로 활용, 구정의 효율적 추진으로 대구민 체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6. 12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o 검 토 일 자 : 1996. 6. 18

2. 제안사유

1) 구청장이 임용한 지방비 인력이 국가기관인 경찰파출소에 파견 배치되어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모순이 있었으며

2) 또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감독권은 국가기관인 경찰관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이를 시정하고저 방범원 제도를 페지하고 방범원 인력전원을 자치단체로 복귀하고자 함.

3.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참고사항 : 1) 내무부지공 12101-189(96. 4. 15)호에 의거 현행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고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1989. 5. 10)제2조 규정의 "방범원의 특별임용 신청거부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995. 11. 21, 대법원 94누 4042)사본

4. 주요골자

1)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 2. 2 제106호)"를 삭제함으로써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함(안 제4조의 2)

2)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에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근무상한 연령의 상향조정으로 53세를 58세로 함(안 제5조 별표)

3) 조례 제5조 「별표」중 비고란의 "방범원은 조례 제106호(1989. 2. 2공포)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삭제하고 조례 구성 각 부분의 내용규정(통칙적 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 부칙 규정)에 의거 부칙 ②항(임용등에 따른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 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라고 함으로써 현원의 퇴직시 정원이 자동감원되는 효과는 변동이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o 방범원은 고용직으로 1989. 2. 2 달서구 조례 제106호에 의거 경찰파출소에 파견 근무하여 왔으며, 이는 구청장의 인사권과 경찰서장의 복무감독권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인력이 국가기관(경찰파출소)에서 국가 기능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순점이 있어 조례 제4조의 2를 삭제함은 현실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o 조례 제5조 「별표」 개정내용중 고용직 1종의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의 변경은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인한 구청 복귀시에 구청 행정을 수행하는 직종에 적합하도록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근무상한 연령은 방범원으로 재직시 53세는 젊고, 패기와 용기를 요하는 밤의 파수꾼으로서의 방범업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상한연령이었으나, 지도원으로 직명이 바뀌면 타 공무원과 형평에 부합되도록 58세로 조정하는 것은 정년의 차등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위화감, 불만 등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정년을 5년 연장시 예산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o 현행 방범원이 구로 복귀하여도 우리구의 총정원 848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도원으로 구청근무시 21명의 인력을 구 행정력 제고에 활용되오며, 53세 상한연령시까지는 매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부칙의 "임용등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으로 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도 방범원(지도원)의 감소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은 현행 조례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o 또한 현 방범원 인력 21명의 개인별 능력을 파악하여 현업부서와 인력부족(필요)부서에 배치로 능률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으로써 행정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o 현행 방범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89. 5. 10)제2조에 의거 지방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만을 특별임용에서 제외하여, 기능직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아 방범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고용직으로의 균등한 대우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집단민원 발생과 정부기관에 대한 도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공과금 요원의 구 잔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방범원이 국가치안 질서확립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구 복귀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실때는 좌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감사합니다.

○간사 예병조 방범대원이 구청에 복귀되면은 배치되는 과와 그리고 임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비내역을 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연수가 지날수록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대원을 하시는 분이 총21명인데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12명입니다. 달서구에 거주를 하는 분이 9명입니다. 방범대원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 직원하고는 틀려가지고 말 그대로 방범활동인데 자기동에 자기 구에도 안살면서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타구에 삽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직업을 두가지를 가질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범대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심지어 술집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범대원이 우리 구청에 와서 공무원 자격이 있나 그 문제점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먼저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 계획안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도 21명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학력이 저학력이고 고졸이 이삼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지 행정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자질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사람들 국가에 그동안 기여한 공도 많고 해서 이 배치계획안을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각 실과 동에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원으로서는 지금 구청에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에 포장마차 단속, 교통단속 이런 업무가 많은데 저희구청에서 종합의견이 지도단속업무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 이사람들이 장기간 경찰관서에 방범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원대 복귀가 될적에는 사전교육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3일간 별도 교육을 시켜서 현업부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업부서에 지금 동에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별도 동에 관리할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인부가 없어서 동에 동장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현재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인원을 그 동으로 보내지 말고 타동 연고지를 떠나서 타 동으로 해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그 이외에 고졸이 2명이 있고 고퇴가 하나 있고 해서 3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봐서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일단 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청에는 지금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약 1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 관리할 사람이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있는 사람은 도시개발과에 산불감시 및 공익근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있는 사람 한사람, 그리고 민방위과에 비상급수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선 동으로 보내고 나머지 자질있는 사람을 그런데 배치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정년연장으로 인한 증가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야간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또 방범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피복비도 없어지고 해서 현재 받는 월급보다는 조금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따른 월급은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업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밤 근무만 하기 때문에 낮에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로 넘어오면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아침 9시에서 저녁6시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에 넘어와서 이중적인 직업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인사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것은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예병조 방범대원이 특수직이라서 채용할 때는 방범원 자질로서 채용을 했지마는 이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자질 자질 하시는데 자질이 아주 애매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늦게 나이가 제일적은 분이 38세인데 31세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범원이 타 직업에 전부 "무"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 보시고 만약에 "무"가 아니고 진짜 자기 직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허위보고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귀가 되면 복무감독권을 강화해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겸직 금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우리가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명부만 21명을 가지고 있고 월급은 그 파출소로 막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권이라든지 복무 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중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넘어오면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급하게 우리가 자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그러면 방범원을 확인할 때에 이 분이 직업이 있는데도 없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허위보고를 했네 그사람이 허위보고를 했죠 구청에다가? 직업이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허위보고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복무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사를 못했다.

○간사 예병조 아니 여기서는 어쨌든 보고 받는 대로 "무"라고 적어 놓았는데 어쨌든 본인은 허위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허위 보고를 한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파출소에서나 경찰서에서 한 것이네. 그 사람이 넘어오면 임용에서 제외를 시켜야지.

○총무과장 박홍우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는데 좌우간 허위보고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허위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경찰관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인한테 못 묻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확인해 본 결과 직업이 없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빨리 내드릴 의무도 있고 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에 임용할 때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간사 예병조 자체 기능직으로 정원승인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기능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용직입니다.

○간사 예병조 넘어와도 고용직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직명은 고용직인데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고용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원이 있고 사환이 있습니다. 방범원이라든지 이건 조례로 지방공무원 법상에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직 공무원이 있고 그 중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직 공무원내에 지도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간사 예병조 여기 방범대원 중에 전과가 있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위원님 말씀 오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넘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일단 넘어오면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면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실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릴려고 하니까 좀 안 됐습니다마는 방범원으로서 이분들이 채용시에는 자기들 정년이 53세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수용을 했는데 이게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58세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실지 정부차원에서 같은 균형을 맞추자고 한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재정에서 약 14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이 분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도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시달이 되니까 지금 집단민원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륵같이 버릴려고 하니까 아깝고 먹을려고 하니까 먹을 것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실지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방범원이 당초에는 경위라든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주민들에게 방범비를 거두어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잡부금 제도가 말썽이 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비에서 고용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정부에 기능직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우리가 왜 53세냐 지방공무원법상 6급이하 공무원은 전부 정년이 법상으로 58세인데 우리는 왜 53세냐 기능직화도 해주고 신분도 완전히 100%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달라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최소한 신분은 일반직화해서 58세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무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은 조용합니다마는 실지 서울시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얼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별정5급 동장이 옛날에 임명일로부터 5년이 되면 당연퇴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일반직 5급이라고 하면 61세까지 근무를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 나가는 사람은 58세 7세 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나이많은 사람은 59세 이래 되어 나가는데 실지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를 못받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정동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단체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신분의 보장을 하라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반직화 6급이하 정년 58세로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염오용위원 방범원을 구청으로 불러들였을 때 방범원이 상당히 지금까지 치안에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은 치안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우리 구로 왔을 때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방범원은 그동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임금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주고 근무는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이래서 내무부하고 경찰관서에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찰청과 내무부가 합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일단 내무부로 넘겨주는 걸로 원만히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을 별도 저희들은 만약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교육을 시킬려고 교육계획을 언제 청장님 결심을 별도로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교육내용은 일반 공무원의 자세 또 정신교육, 일반 민원 교육 이런 교육을 3일간 할려고 기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선을 다 해서 시키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직무교육이 분기별로 있고 동에 가면 동장이 시키는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단 넘어오자마자 저희들은 3일간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21명중에 혹시나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방범원은 없습디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신문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국 방범원 친목모임에서 동아일보 6면에 자기들이 정부기관에 대하여 호소문을 낸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방범제도 고쳐져야 된다"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첫째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해달라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8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58세까지 해달라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목적이 정년을 58세로 해달라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이 분들이 한분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좌우간 이게 96년도 6월 8일자로 올라간 것인데 그 이후입니다.

류광현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뀌어지면서 아까 자질문제가 나왔는데 지도원이라고 하면 모범이 타의 귀감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자질이 안 좋다고 인정했을 때 지금 현재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 만약에 자질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도원으로 안 바꿀겁니까? 바꿀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규제없이 목적이니까 지나개나 그대로 다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개념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임시직원을 전부 지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을 지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원이 아니고 현장을 관리지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옛날에 고용직이 전부 지도원입니다. 지도원으로 해서 일용직입니다. 그게 고용직화 되어서 이제 이름을 지도원 방범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아까 예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당연 채용을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21명이 줄 가능성도 있다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나. 과장님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용직으로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당장 해임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대로 현직명을 해 오면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서 인사 위원회…

류광현위원 회부하는 수밖에 없지. 오기 전에는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이 틀리는 것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3세로 있다가 58세로 바뀌어지면서 이거 우리 조례로 고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원 근무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두가지 한목 고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두가지 한 목 고칩니다. 그건 별표에 있는 사항이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제4조2항〕에 있습니다. 〔4조의 2〕 이걸 폐쇄를 하고 별표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표 그것을 현행에서 개정을 한다. 지금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다 고치는 것이고 근무는 이 자리가 빠지면 더 증원하지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부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 퇴직은 우리가 새로 신규임용을 못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경찰관서에 수년간 오래 근무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버릇을 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관서에 임용이 되면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큰 욕먹습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서 해 주어가지고 자칫 잘못해 가지고 그런 뜻으로 나간다면 큰 욕 먹습니다. 이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지도 단속업무는 가능한한 안 시킬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관리업무만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당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배종암예병조염오용최학득류광현
서재홍우범택이종학이천옥배영칠
한정수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총무과장박홍우
환경청결계장장진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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